초기불교 논문및 평론/율장

Mahāvagga에 나타난 육군비구의 재검토/안필섭

실론섬 2015. 10. 27. 18:32

Mahāvagga에 나타난 육군비구의 재검토

안 필 섭/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일반연구원

 

차   례

Ⅰ. 서론

Ⅱ. 육군비구의 재검토

     1. MV에 나타난 육군비구의 악작(惡作)

     2. 육군비구의 구성원에 관한 문제

     3. 육군비구와 관련된 기존 시각의 재고

Ⅲ. 결론

 

[국문초록]

육군비구(六群比丘, Chabbaggiyā)는 부처님 재시 당시 존재하던 비구들의 집단이었다. 그 집단은 각각 두 명의 대표 비구가 이끄는 세 개의 무리였으며, 그 전체 규모는 1,500명 정도였다. 하지만 중국 전승에서 육군비구는 단지 6명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 또한 그렇다. 이 논문에서는 MV에 나타난 육군비구의 에피소드를 검토해보고, 그 구성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그들이 단지 6명이 아니라 거대한 무리였다는 가정 하에서 ‘육군비구’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MV에 나타난 육군비구는 불특정 다수의 집단이므로 다음과 같은 검토 결과를 얻었다. 첫째, 육군비구라는 용어는 누구나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둘째, 육군비구라는 표현은 ‘어떤 비구’라는 표현과는 달리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다. 셋째, 육군비구에 대한 에피소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조금씩 내용을 바꾸어 반복되는 서술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계율의 취지를 더욱 강하게 전달한다.

 

MV에 나타난 육군비구에 대한 에피소드는 이처럼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계율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그 취지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계율의 서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Ⅰ. 서론

 

초전법륜 후 부처님을 포함하여 6명이었던 아라한이 야사(Yasa)와 지인들의 동반출가, 가섭 형제의 집단 출가 후 그 세력을 넓혀 마침내 교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되었다. 교단이 형성되고, 비구의 수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며, 그것은 출가인들 사이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세속인들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 하나하나는 계율을 성립시키는데 일조하게 된다.

 

어찌하여 성스러운 사캬족이라고 이름하는 자들은 겨울에도, 여름에도 우기에도 유행을 다니는가? 그들은 푸른 풀을 밟고, 감관이 하나인 생명을 죽이고, 많은 미세한 목숨들을 빼앗지 않는가? 저 외도라고 이름하는 자들은 교법에 문제가 있어도 유행하지 않는다. 저 나무에 집을 짓고 사는 새들도 우안거를 행한다. 어째서 저 사캬족이라고 이름하는 자들은 겨울에도, 여름에도 우기에도 유행을 다니며, 푸른 풀을 밟고, 감관이 하나인 생명을 죽이고, 많은 미세한 목숨들을 빼앗는가?

1) MV. Ⅲ. 3-4.(p. 137.):: kathaṃ hi nāma samaṇā sakyaputtiyā hemantampi 
   gimhampi vassampi cārikaṃ carissanti, haritāni tiṇāni sammaddantā, ekindriyaṃ 
   jivaṃ viheṭhentā, bahū khuddake pāṇe saṅghātaṃ āpādentā? Ime hi nāma aññatitthiyā 
   durakkhātadhammā vassāvāsaṃ allīyissanti. Saṅkāsayissanti. Ime hi nāma sakuntakā 
   rukkhaggesu kulāvakāni karitvā vassāvāsaṃ allīyissanti. Saṅkāsayissanti. Ime hi pana 
   samaṇā sakyaputtiyā hemantampi gimbhampi vassampi cārikaṃ caranti, haritāni tiṇāni 
   sammaddantā, ekindriyaṃ jivaṃ viheṭhentā, bahū khuddake pāṇe saṅghātaṃ āpādentā 
   khuddake pāṇe saṅghātaṃ āpādentā

 

상기 내용은 우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 유행을 다니던 비구들에 대한 사람들의 불평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불평은 다시 부처님께 들어가고, 부처님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위의에 걸맞은 규정을 선언한다.

 

비구들아, 우기에는 안거를 행해야 하느니라.

2) MV. Ⅲ. 3-7.(p. 137.):: anujānāmi bhikkhave, vassaṃ upagantū.

 

우기의 유행에 대한 MV의 내용과 같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사건은 하나의 계율을 성립시키게 된다. 교법이 아니라 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규칙들은 각 상황에 따라 제정되는 관습법과 같이 계율은 따라서 어떤 비구의 특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형성된다. 그러므로 MV에는 다양한 비구들의 수많은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육군비구(六群比丘, chabbaggiyā)이다.

 

육군비구는 붓다 당시에 있었던 여섯 명의 악한 비구를 통칭하는 말로, 육군비구의 죄악은 손으로 꼽을 수조차 없고, 악사견의 사면을 주장했으며,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게으름뱅이였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계율을 정할 때 이들 육군비구의 행위로 인한 것들이 많다는 정도의 평가가 육군비구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MV의 내용을 실제로 살펴보면 ‘육군비구’라는 것이 실제 여섯 명의 비구 무리를 통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아무개’와 같은 보통명사가 아닐까 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 즉,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악작을 나열하면서 그 주인공으로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육군비구’라는 불특정의 비구 집단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계는 누구든지 범할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MV를 중심으로 육군비구가 등장하는 에피소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들의 구성원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검토해봄으로써 육군비구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인식을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밝혀보기로 하겠다.

 

Ⅱ. 육군비구의 재검토

 

1. MV에 나타난 육군비구의 악작(惡作)

MV는 다양한 에피소드의 소개를 통해 부처님의 행적을 좇으며 교학적인 내용 이외의 것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술 방식은 후반부로 갈수록 줄어들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악작(惡作)을 나열하는 내용이 늘어난다. MV에는 수많은 악작이 거론되는데, 악작을 소개하는 각각의 에피소드들은 그 형식이 거의 고정적인 것이어서, 대체로 시간, 장소, 범계를 저지른 당사자, 범계의 내용이 차례로 소개된다. 이어서 주변의 세속인이나 동료 비구들의 비난이 발생하고 그 범계 사실을 전해들은 부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악작으로 규정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때 육군비구들은 동분(同分)의 범계를 참회하였다. 비구들은 이 사실을 세존께 아뢰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동분의 범계를 참회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것을 참회하는 자는 악작을 범하는 것이다.” 

그때 육군비구들은 동분의 범계를 참회 받았다. 비구들은 이 사실을 세존께 아뢰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동분의 범계를 참회 받아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참회를 받는 자는 악작을 범하는 것이다.”

3) MV. Ⅱ. 27-3.(p. 126. ll. 10-17.):: tena kho pana samayena chabbaggiyā 
   bhikkhū sabhāgaṃ āpattiṃ desenti. bhagavato etam atthaṃ ārocesuṃ. na 
   bhikkhave sabhāgā āpatti desetabbā. yo deseyya, āpatti dukkhaṭassā 'ti. 
   tena kho pana samayena chabbaggiyā bhikkhū sabhāgaṃ āpattiṃ paṭigaṇhanti. 
   bhagavato etam atthaṃ ārocesuṃ. na bhikkhave sabhāgā āpatti paṭiggahetabbā. 
   yo paṭgaṇheyya, āpatti dukkaṭassā 'ti.

 

이 에피소드는 육군비구가 동분의 범계를 참회하는 악작을 저지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위의 에피소드에서 시간은 ‘그때’, 범계를 저지른 당사자는 ‘육군비구’, 범계의 내용은 ‘동분의 범계를 참회한 것’이 된다. 이 가운데 시간은 거의 ‘그때’, 또는 ‘어느 때’로 소개되며, 장소는 부처님의 행적이 거론되는 에피소드에서는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만 대부분 생략되거나 ‘어떤 곳’으로 처리된다. 이에 반해 범계를 저지른 당사자는 몇 가지 패턴으로 매번 바뀌는데, ①우다이(Udayī), 데바닷타(Devadatta), 우파난다(Upananda)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거론되는 경우, ②‘어떤 비구’와 같이 불특정하는 경우, ③육군비구가 그 당사자로 거론되는 경우이다. 물론 ②의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며, 그 빈도는 ②>③>①의 순서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육군비구의 경우, MV에서 총 47번의 에피소드의 범계의 당사자로 등장하는데, 그 각각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횟수                      내용                                                                    

계                                     47                                                                                                    

다른 비구와의 관계          4                         화상에게 물어 보지 않고 출입금지를 시행.

                                                                    다른 비구의 모임을 유혹해서 데려감.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를 의지처로 삼거나 그들의 의지처가 됨.

                                                                    비법으로 별도의 무리로서 갈마를 거행.      

교구                                 4                          지나치게 방대한 지역을 교구로 설정.

                                                                    강변에 교구 설치.

                                                                    기존의 교구에 새로운 교구를 일부 겹쳐서 설정.

                                                                     기존의 교구에 새로운 교구를 완전히 겹치도록 설정.

의식                                 4                         다른 비구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승단에서 교법을 설함.

                                                                   승단의 동의 아래 질문자로 선출된 것도 아닌데 승단에서

                                                                   율법에 대해 질문.

                                                                   승단의 동의 아래 선출되지 않았는데 승단에서 율법에 대해 대답.

                                                                   승단의 의식을 법도에 맞지 않게 행함.

파티목카                         4                         모인 자들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모임마다 따로 파티목카를 암송.

                                                                   장애가 없는데도 파티목카를 생략하여 간략히 암송.

                                                                   파티목카를 암송할 때 그것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음.

                                                                   원하지도 않는데 승단에서 파티목카를 암송.

참회                                4                          참회의 기회도 주지 않고 비구의 범계를 꾸짖음.

                                                                   범계한 것도 동기도 없는 비구들에게 참회의 기회를 부여.

                                                                   동분의 범계를 참회.

                                                                   동분의 범계에 대한 참회를 받아들임.

우안거                            3                          우안거중 전기의 3개월 또는 후기의 3개월 동안 유행을 다님.

                                                                   우안거를 행하지 않음.

                                                                   우안거를 시작하는 날인데도 안거를 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거주지를 이탈.

자자                                4                         장로 비구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자자를 행하고 있을 때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음.

                                                                  범계를 저지른 상태에서 자자를 행함.

                                                                  참회를 하지 않고 자자를 행함.

                                                                  범계한 일도 동기도 없는 상황에서 자자를 금지시킴.

신발                                9                         온통 푸른색, 노란색 등인 신발의 착용.

                                                                  푸른 끈, 노란 끈 등을 단 신발의 착용.

                                                                  뒤꿈치가 덮이는 신발, 무릎까지 덮이는 신발 등의 착용.

                                                                  사자 가죽, 호랑이 가죽 등으로 장식한 신발의 착용.  

                                                                  아사리나 아사리와 동등한 자, 또는 화상이나 화상과 동등한

                                                                  자가 신발을 신지 않은 채 경행하고 있을 때 신발을 신고 경행.

                                                                  새벽녘 나무 신발을 신고 벌레들을 밟으며 세속적인 이야기로 

                                                                  크게 떠들고 다른 비구들의 삼매를 방해.

                                                                  탈라 잎으로 만든 신발의 착용.

                                                                  대나무 잎으로 만든 신발의 착용.

                                                                 신발을 신고 마을에 들어감.

소지품                           8                         수레를 타고 다님.

                                                                 크고 높은 자리, 매우 긴 의자 … 차양이 있는 양탄자, 붉은 베개와

                                                                 붉은 발받침이 있는 긴 의자 등을 지님.

                                                                 큰 동물의 가죽을 지님.

                                                                 소 가죽을 지님.

                                                                금이나 은, 뼈, 상아 등으로 만든 고약 상자를 사용.

                                                                금이나 은, 뼈, 상아 등으로 만든 막대로 고약을 바름.

                                                                금이나 은, 뼈, 상아 등으로 만든 대롱을 사용.

                                                                은밀한 부분 주위로 두 손가락 너비의 칼을 사용하거나 관장을 함.

의복                             3                          법의(法衣) 보관소를 지키는 사람의 직책을 빼앗음.

                                                                 여분의 법의를 지님.

                                                                푸른색 법의, 노락색 법의, 머리에 감는 수건 등을 지님.

                      

상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단의 의식부터 신발, 의복과 같은 소지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범계가 행하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횟수 또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신발 관련 내용이나 소지품 관련 내용에서 열거되는 사례를 횟수에 일일이 포함시키면 100여 가지가 넘게 된다. 이는 만일 육군비구의 구성원이 6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1인당 약 20여 종의 악작을 범한 것이 되는 수치다.

 

아울러 악작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바일제법(波逸提法, pācittyā), 중학법(衆學法, sekhiyā) 내지 사타법(捨墮法, nissaggiyā)에 해당한다. 이들 조항은 파티목카(Pātimokkha, 波羅提木叉)의 거의 85%를 차지하는 것들로 바라이법(波羅夷法, pārājika)이나 승잔법(僧殘法, saṃghādisesa)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과오가 중하지 않은 것들이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는 것들이다.

 

2. 육군비구의 구성원에 관한 문제

육군비구는 그 말 자체로만 보면 여섯 명의 비구 무리라는 의미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붓다 재세 당시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악행을 일삼던 여섯 명의 비구를 지칭하는 말로 알려져 있는 것이 ‘육군비구’이다. 일단 ‘육군비구’가 여섯 명의 비구 집단임이 참이라고 가정한다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육군비구를 구성하는 비구는 각각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한역에서는 불전에 따라 육군비구의 구성원과 명칭에서 차이를 보인다4). 가장 보편적인 구성원을 소개하고 있는「살바다비니비바사」에 따르면 육군비구는 난도(難途, Nanda), 발난타(跋難陀, Upananda), 가류타이(迦留陀夷, Kāludāyin), 천나(闡那, Chinna), 마숙(馬宿, Assaji), 만숙(滿宿, Punabbasu)의 여섯 명이다. 하지만『불설대승보살장정법경』과 같이 육군비구를 선견(善見), 사리(妙利), 작희(作喜), 현길(賢吉), 명칭(名稱), 리아(利牙)의 여섯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문헌도 있다.

4) 육군비구 각각의 이름은 고유명사를 한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표기의 
   한역명을 각각 가지고 있다. 가류타이(迦留陀夷, Kāludāyin)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의역으로는 흑광(黑光), 흑상(黑上), 흑요(黑曜)의 3가지가 있다. 음역의 경우 가
   루타이(迦樓陀夷), 가로(迦盧), 가루타(迦樓陀), 오나예낭(烏那曳曩), 오타이(烏
   陀夷, 鄔陀夷, 鄔馱夷), 우타(憂陀, 優陀), 우타야(憂陀耶, 優陀耶), 우타이(憂陀夷, 
   優陀夷) 등 13가지 이상으로 경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한역명이 다양하다.

 

이처럼 한역 불전의 각 문헌에서 육군비구의 구성원이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율장의 문헌들에서 육군비구의 행적만을 주로 다루고 있을 뿐, 육군비구의 구성원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사분율」,「오분율」등의 주요한 한역 율장에는 육군비구의 구성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다만 ‘육군비구’라고 싸잡아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만 소개할 뿐이다. 이는 MV도 마찬가지여서 단지 ‘chabbaggiyā’라는 표현만이 보일 뿐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에 반해 다른 팔리어 불전에는 육군비구의 구성원에 대한 정보가 일부 소개되어 있다. 『자타가』(Jataka)에서는 ‘육군비구’를 하나의 비구 집단으로 묘사하며, 그 집단의 각 수장들이 근거하던 장소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사지와 푸나바수는 키타기리(Kīṭāgiri), 메티야와 붐마자[카]는 라자가하(Rājagaha), 판두카와 로히타카는 제타바나(Jetavana)에 각각 근거지를 두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사만타파사디카」(Samantapāsādikā, 선견률비바사)에서는 이들 각각의 출신지 및 각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그들 모두는 사바티(Sāvatthi) 출신으로 원래 서로 친한 사이었으며, 생계를 꾸리기 힘들어지자 그들은 두 명의 상수 제자 문하로 승단에 입적했다고 한다. 이들은 입적한 이후 같은 곳에서 지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아마도 자타카에서 언급된 세 곳의 장소로 나누어 흩어졌는데, 각각의 무리에는 오백 명의 비구들이 동행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 세 무리 가운데에서 판두카와 로히타카를 따르는 자들의 덕이 높았고, 붓다의 곁에 남아 유행하였으며, 율법의 계율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자타카』와『사만타파사디카』의 내용을 근거로 ‘육군비구’(chabbaggiyā)라는 용어를 검토해보면, 이 용어는 앗사지(Assaji), 푸나바수(Punabbasu), 판두카(Paṇḍuka), 로히타카(Lohitaka), 멧티야(Mettiya), 붐마자(Bhummaja)의 여섯 명으로 이루어진 비구의 명칭이라기보다는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구 승가를 의미한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이들 여섯 명의 비구가 출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동반 출가했다가 세 무리로 나누어 각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즉, 출가 초기를 제외하고는 키타기리, 라자가하, 제타바나 라는 공간적 차이를 두고 각각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여섯 명의 비구들은 ‘육군비구’라는 용어가 주는 어감과 다르게 여섯 명이 함께 뭉쳐 다닌 것이 아니라 원시불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점하고 있는 세 장소에 각각 비구 승가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이들 승가의 명칭은 대표자인 여섯 비구의 명칭에서 따와 각각 앗사지푸나바수카(Assajipunabbasukā), 판두카로히타카(Paṇḍukalohitakā), 멧티야붐마자카(Mettiyabhummajakā)라고 한다. 따라서 ‘육군비구’(chabbaggiyā)는 ‘여섯 명으로 구성된 비구 집단’이 아니라 ‘앗사지 등 여섯 명의 비구가 중심이 된 세 개의 비구 집단’이며, 그 구성원은 1500명에 이른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실은 팔리율(Vinaya Piṭaka)의 용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assaji’라는 용례는 총 16회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붓다에게 귀의한 최초의 5비구 중 하나인 아설시(阿說示)에 대한 용례이다. 또한 ‘punabbasu’ 단독의 용례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이에 반해 ‘assajipunabassukā’의 용례는 47회 등장하고 있다. CV에서는 ‘앗사지와 푸나바수를 따르는 비구들’(Assajipunabbasukā)을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어느 때 사악하며 나쁜 짓을 예사로 하는 앗사지와 푸나바수를 따르는 비구들이 기타기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나쁜 습관에 빠져있었다. 그들은 [심어놓은 나무에서 꽃을 얻기 위해] 꽃이 피는 작은 나무를 심었다. ···  그들은 화환을 만들었다. 그들은 화환으로 가슴장식을 만들었다. 그들은 화환을 양가집의 부인, 딸, 소녀, 며느리, 여시종에게 보냈다. ··· 그리고 그들은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들은 화환과 향수와 화장품을 사용했다. 그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오락거리를 즐겼다. ···

5) CV. Ⅰ. 13-1.(p. 9. ll. 29-37. ; p. 10. ll. 1-17):: tena kho pana samayena 
   Assajipunabbasukā nāma Kiṭāgirismiṃ āvāsikā honti alajjino pāpabbhikkhū. te evarūpaṃ 
   anācāraṃ ācaranti : mālāvacchaṃ ropenti pi ropāpenti pi siñcanti pi ··· āveḷaṃ karonti pi 
   kārāpenti pi uracchadaṃ karonti pi kārāpenti pi, te kulitthīnaṃ kuladhītānaṃ kulakumārīnaṃ
   kulasuṇhānaṃ kuladāsīnaṃekatovaṇṭikamālaṃ haranti pi ··· bhuñjanti majjam pi pivanti 
   mālāgandhavilepanam pi dhārenti naccanti pi gāyanti pi vādenti pi lāsenti ···

 

이밖에도 여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시간에 식사를 하며, 덕이 높은 비구를 자신들의 승가가 아니라고 내치는 등 이 비구들이 빠져 있는 나쁜 습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앗사지와 푸나바수를 따르며 키타기리에 거주하고 있는 비구들에 대한 설명일 뿐, 앗사지와 푸나바수만을 지칭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이러한 용례는 판두카와 로히타카, 멧티야와 붐마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상에서 검토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육군비구’의 구성원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육군비구’라는 말은 악행을 일삼던 ‘여섯 명의 비구’가 아니라 이들 ‘여섯 명의 비구’로 대표되는 비구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둘째, 이들 비구 집단은 그 우두머리의 이름에서 비롯된 명칭을 지니고 있으며, 세 곳에 약 500여명의 비구들이 각각 그 거주처를 마련하고 있다.

셋째, 이들 세 비구 집단에는 수행을 위해 출가한 수행자라는 위의(威儀)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자행하는 풍조가 만연했으며, 이 때문에 이들 집단을 싸잡아 ‘여섯 명의 비구로 대표되는 악행을 일삼는 비구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육군비구’(chabbaggiyā)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3. 육군비구와 관련된 기존 시각의 재고

앞서 한역 불전과 팔리어 불전을 중심으로 한 육군비구의 구성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육군비구’는 우리가 통상 육군비구의 구성원으로 알고 있는 여섯 명의 비구가 중심이 된 비구 집단이라는 점을 밝혀보았다. 그렇다면 율장을 접할 때 육군비구에 대해 가졌던 기존의 시각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어느 때 육군비구들은 온통 짙은 녹색으로 된 ··· 온통 노란색 ··· 온통 빨간색 ··· 온통 심홍색 ··· 온통 검정색 ··· 온통 주황색으로 염색된 ··· 온통 알록달록한 색으로 염색된 신발을 신었다. 사람들이 ‘감관의 쾌락을 향유하는 재가자와 같구나’라고 말하며 경멸하고 비난하며, 불평했다. 비구들이 이 사실을 세존께 아뢰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온통 짙은 녹색인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된다. ··· 온통 알록달록한 색으로 염색된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 [이것 중 어떠한 것이라도] 신는 자가 있다면 악작을 범하는 것이다.

6) MV. Ⅴ. 2-1.(p. 185. ll. 28-37.):: tena kho pana samayena chabbaggiyā bhikkhū sabbanīlikā 
   upāhanāyo dhārenti - la - dhārenti, sabbamahārañgarattā upāhanāyo dhārenti, 
   sabbamahānāmarattā upāhanāyo dhārenti. manussā ujjhāyanti khīyanti vipācenti : seyyathāpi 
   gihī kāmabhogino 'ti. bhagavato etam atthaṃ ārocesuṃ. na bhikkhave sabbanīlikā upāhanā 
   dhāretabbā, na sabbapītikā upāhanā dhāretabbā… na sabbamahānāmarattā upāhanā 
   dhāretabbā. yo dhāreyya, āpatti dukkaṭassā 'ti.

 

신발 착용의 금지와 관련된 이 육군비구의 에피소드는 육군비구에 대한 시각을 재고하는 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이 에피소드는 귀하게 자란 비구 소나(Soṇa)가 맨발로 경행하여 발바닥에 피가 나자 붓다가 한 겹으로 된 신발의 착용을 허가하면서 시작된다. 육군비구는 인용문과 같이 여러 가지 색상의 신발을 신었는데, 이를 악작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자 또 다른 종류의 신발을 착용하였고, 이는 차례로 악작으로 규정된다. 언급되고 있는 신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수량          신발의 종류

계                       32                                                                                                                   

특이한 색            7             짙은 녹색, 노란색, 붉은색, 심홍색, 검은색, 주황색, 알록달록한 색

특이한 끈            7             짙은 녹색 끈, 노란 끈, 붉은 끈, 심홍색 끈, 검은색 끈, 주황색 끈, 

                                           알록달록한 색 끈                                                                               

특이한 모양       10            뒤꿈치가 덮이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솜으로 

                                          채워진, 자고새의 날개 같은 덮개를 지닌, 숫양의 뿔과 같이 뾰족한, 

                                          염소의 뿔과 같이 뾰족한, 전갈의 꼬리로 장식한, 공작의 꼬리 깃들로 

                                          둥글게 짠, 색색으로 수로 놓은                                                                   

이한 가죽       8            사자 가죽, 호랑이 가죽, 표범 가죽, 검은 염소 가죽, 수달 가죽, 고양이 

                                         가죽, 다람쥐 가죽, 올빼미 가죽

 

총 32가지 종류의 신발이 이 에피소드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와는 분리된 다른 에피소드에서 금지당하는 신발 3종류까지 추가하면 육군비구와 연관된 신발의 종류는 총 35가지가 된다7). 여기서 신발의 착용과 관련된 이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가 검토해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정도로, 그 각각은 다음과 같다.

7) 육군비구들은 나무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금지 당하자 차례로 탈라나무 싹으로 만든 신발, 
   어린 대나무 잎으로 만든 신발을 신어 재차 금지 당한다.(MV. Ⅴ. 6~7.)

 

① ‘육군비구’가 6명이며, 그들이 35가지 종류의 신발을 착용한 경우

② ‘육군비구’가 다수의 집단이며, 그 구성원 중 일부가 35가지 종류의 신발을 착용한 경우

③ ‘육군비구’는 이 경우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로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당시 존재하던 거의   

      모든 종류의 신발을 망라하여 언급하고 있는 경우

 

먼저 ①의 경우, 여섯 명의 비구가 부처님께서 신발을 금지하시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재차 다른 종류의 신발을 신어 금지 당한다는 비합리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서른다섯 가지라는 수량이 이를 납득하기 어렵게 만든다. ①의 경우가 옳다고 가정할 경우, 그 표현상 신발을 착용한 것이 ‘육군비구’이며, 여섯 명의 비구 각각이 서른다섯 켤레의 신발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육군비구’라는 표현이 ‘육군비구 중 일부’라는 표현의 생략이고, 그 최소한의 인원이 한 명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일인당 약 5~6켤레의 신발을 소유한 것이 되는데, 이 수량조차 당시 시대를 고려해볼 때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하지만 ③의 경우는 ①의 경우와 대비했을 때 훨씬 설득력을 지닌다. 다양한 색상, 장식, 모양, 소재의 신발 서른다섯 가지는 오늘날에 비추어보아도 그 종류에 있어서 총망라되어 있는 느낌이다. 다만 이 경우 적어도 MV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발의 종류가 여기에 국한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신발을 실제도 착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있었던 신발의 종류를 망라해서 상정한 것이라는 가능성도 밧디야(Bhaddiya) 비구 에피소드를 고려해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때 세존께서는 베나레스에서 좋을 만큼 머무르시고 밧디야로 유행을 떠나셨다. 유행을 떠나 머지않아 밧디야에 도착하셨다. 세존께서는 밧디야의 자티야(Jātiyā) 숲에 머무르셨다. 어느 때 밧디야의 비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신발을 꾸미기에 열중하게 되었다. 그들은 티나(tiṇa) 풀로 신발을 만들었고 또 만들게 했다. ··· 문자(muñja) 풀로 신발을 만들었고 또 만들게 했다. ··· 밥바자(babbaja) 풀로 신발을 만들었고 또 만들게 했다. ··· 카말라(kamala) 풀로 신발을 만들었고 만들게 했다. ··· 양털로 신발을 만들었고 또 만들게 했다. …

8) MV. V. 8-1.(p. 189. ll. 33-36/ ; p. 190. ll. 1-5.):: atha kho bhagavā Bārāṇasiyaṃ yathā 
   bhirantaṃ viharitvā yena Bhaddiyaṃ tena cārikaṃ pakkāmi. anupubbena cārikaṃ caramāno 
   yena Bhaddiyaṃ tad avasari. tatra sudaṃ bhagavā Bhaddiye viharati Jātiyāvane. tena kho 
   pana samayena Bhaddiyā bhikkhū anekavihitaṃ pādukaṃ maṇḍanānuyogam anuyuttā viharanti,
    tiṇapādukaṃ karonti pi kārāpenti pi, muñjapād. k. pi k. pi, babbajapād. k. pi k. pi, hintālapād. 
   k. pi k. pi, kamalapād. k. pi k. pi, kambalapād. k. pi k. pi ···

 

밧디야 비구 에피소드에는 모두 5가지 종류의 신발이 등장한다. 이들 신발의 착용 역시 악작으로 간주되어 금지당하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만일 앞서 육군비구의 에피소드에서 등장하는 신발이 실제 착용했다기 보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상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티나 풀로 만든 신발 등 이 5가지 신발은 왜 별도로 밧디야 비구 에피소드로 처리했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이상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볼 때 ‘육군비구’는 단순히 여섯 명의 비구가 아니라 ②의 경우와 같이 두 명의 대표 비구를 지니는 세 개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1,500여명 이상의 비구를 지칭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육군비구에 대해 ‘특별히 나쁜 근성을 지니고 있어 온갖 악행을 일삼았던 비구들’이라는 인식 또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육군비구’는 불특정 다수의 비구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만 특별히 ‘나쁜 근성’을 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육군비구’가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군비구’의 한 무리를 이루는 판두카와 로히타카의 추종자들은 오히려 계율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는 언급까지 등장한다.

 

Ⅲ. 결론

 

이상에서 MV에 나타난 육군비구의 범계 내용을 살펴보고, 그 구성원에 대해 검토해보았으며, 신발이라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통해 육군비구와 관련된 기존의 인식을 재고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육군비구는 여섯 명의 비구 집단이기보다는 2명의 비구가 대표하는 세 개의 집단을 싸잡아 지칭하는 용어라는 점, 계율을 제정하기에 이르는 비구들의 악작은 육군비구로 말미암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밝혀보았다.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분명 ‘어떤 비구’ 등의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표현과는 달리 ‘육군비구’라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으므로 상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그들 집단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육군비구를 단순히 여섯 명의 비구이며, MV에 언급된 악작들은 이들 여섯 명에 의한 것이라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6명이 아닌 최소한 1,500명 이상의 비구 집단에서 이루어진 악작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기존의 시각을 재고하는 입장에서 ‘육군비구’에 대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할 것이다.

 

첫째, 상당히 많은 수의 인원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육군비구’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저지른 악작은 결국 불특정 다수가 저지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악작은 수행자와 재가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계의 당사자를 불특정 다수로 완전히 지칭할 수 있는 ‘어떤 비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육군비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그것이 ‘가능성’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벌어진 사건을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무게감이 다르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일어날 수 있다고 ‘상정’된 것이며, 그것은 차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후 동일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해당 사건을 일으킨 특정 집단에 대해 강한 경책이 될 수 있다.

 

셋째, 육군비구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사 상황에 대한 해석 문제로 인해 거의 동일한 악작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해당 계율이 지니는 취지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신발 에피소드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발 착용과 관련하여 거의 동일한 내용, 즉 색깔을 달리한다던지 모양을 달리하는 등의 소소한 내용이 마치 반복하듯 나타나는 것은 동일 인물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다수에 의해 해당 내용이 자의적으로 해석된 결과로 보는 것이 이치에 맞다. 오히려 유사 범계 사실을 특정 집단 내에서 수집하여 열거한 것으로까지 생각해볼 수도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계율에 대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그 취지의 전달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이후 모든 수행의 밑바탕을 이룬다. 하지만 속세를 살아가는 중생의 입장에서 계율의 수지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음행, 도둑질, 살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라이법(波羅夷法, pārājika)과 같이 중한 계율은 그것의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당사자에게 강한 거부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키기 쉬운 반면에, 행위 작법의 위반, 금지 물품의 소유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을 규정하고 있는 바일제법, 중학법, 사타법 등은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으므로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렵다. MV에 나타난 육군비구의 에피소드들은 이처럼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계율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그 취지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계율의 서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계율은 그 계율의 파기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계율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을 수지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명확한 행동 지침을 주어 파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계율의 수지는 인간이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고 부처로 가기 위한 여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