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불교 논문및 평론/율장

『四分律』을 통해 본 불교의 생태관

실론섬 2015. 10. 28. 19:27

四分律을 통해 본 불교의 생태관

이 철 헌/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 겸임교수

 

차 례

Ⅰ. 머리글

Ⅱ. 四分律의 구성과 내용

  1. 四分律의 漢譯과 構成

  2. 戒律의 조직과 出罪

Ⅲ. 四分律에서의 생태관련 내용

  1.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는 것에 대한 내용

  2. 초목을 해치는 것에 대한 내용

  3. 자연환경의 훼손을 금하는 내용

Ⅳ. 율장에 나타난 생태관의 특징 

Ⅴ. 맺는 글

 

Ⅰ. 머리글

 

만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독교 사상과 인간만이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인간중심의 서구사상은 동물을 살육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함에 아무른 죄책감이나 주저함이 없었다. 더욱이 산업혁명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자 이에 따른 대량 소비를 부추기고, 이익증대만을 위한 자본주의의 확대로 개발은 가속화되고 자연은 자본화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오늘날 지구의 대기와 토양, 수질 등은 심하게 오염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동식물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연환경의 파괴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 스스로가 직접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자 비로소 인간은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환경보호 및 보전을 실천하는 환경운동이 시작되고, 학자들은 환경윤리와 사상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공기와 물과 토양의 오염은 그것에 의지하는 동식물에 영향을 주고 그로부터 결국 인간이 병들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며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붓다는 이미 2,600년 전에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생존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또한 고통을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윤회하는 존재이므로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하라고 하였다. 

 

붓다가 태어나 생활하던 당시 인도사회의 바라문교에서는 신과 조상에 대한 제사를 매우 중요시하였으며 제사를 위해서 산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다. 신께 바치기 위한 살생이 거리낌 없이 행하여지던 당시에 붓다는 출가자와 재가신자 모두에게 일체의 살생을 금하였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식물까지도 함부로 해치지 말 것과 주변 환경을 청결히 유지할 것을 계율로 제정하였다.

 

붓다가 이 땅에서 가르침을 펴던 기원전 6세기경의 인도사회는 자연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므로 오늘날의 환경보전이나 생태학의 내용과 같은 직접적인 가르침은 없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연기론과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고 손상하지 말라는 불살생과 초목까지도 함부로 꺾거나 베지 말라는 등의 근본 사상을 살펴보면 붓다는 오늘날 학자들이 주장하는 생태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붓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집단이 승가이고, 이 승가의 생활규범이 곧 율장이다. 그러므로 율장을 통하여 우리는 붓다의 이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四分律?을 중심으로 불교의 생태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四分律』의 구성과 내용


율장이란 출가수행자가 지켜야할 禁律과 行持를 기술한 것이다. 오늘날 율장으로 전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내용은 비슷하다. 현존하는 여러 율장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부파불교분열이후인 불멸후 200〜300년경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각 율장의 조직 대부분이 일정하고 戒條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부파분열이전에 교단에서 율장의 원형이 전승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부파에서 만들어진 현존하는 廣律의 내용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율의 성립 순서를 ① 「四分律」ㆍ「五分律」, ② 「十誦律」ㆍ「팔리율」, ③ 「摩訶僧祇律」ㆍ「有部律」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四分律」은 여러 율장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성립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역된 율장으로는 「四分律」, 「五分律」, 「十誦律, 「摩訶僧祇律」이 가장 완전하다. 이 가운데에서도 「四分律」은 당나라 道宣律師가 계율종을 개창함에 있어 소의율전으로 삼았으므로 예로부터 중국ㆍ한국ㆍ일본에서 가장 널리 연구되어온 율전이다.

 

1. 『四分律』의 漢譯과 構成

「四分律」의 傳譯에 대하여 그 서문에 ‘임진년(392)에 慧遠의 제자 支法領이 梵本을 구하러 于闐國에 갔다가 佛陀耶舍를 만나서 그를 모시고 장안으로 돌아오니 戊申年(姚秦 弘始 10년, 408)이었다. 칙명으로 長安의 中寺에다 譯場을 차리고 佛陀耶舍를 會主로 삼고 持佛比丘 300인이 참석한 가운데 領의 제자 慧辯이 번역하고 교정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高僧傳」에서는 竺佛念이 번역하고 道含이 筆受했다고 전하며, 「歷代三寶紀」에서는 佛陀耶舍가 「四分律」을 誦하자 道含과 竺佛念 등이 筆受했다고 하며, 「佛祖統紀」에는  佛陀耶舍가 「四分律」을 誦出하자 竺佛念이 함께 번역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平川彰은 ‘僧佑의 「出三藏記集」권3의 「律錄」에 위하면 僧佑는 僧肇의 「長阿含經序」를 인용하여, 秦 弘始 12년에 右將軍事隸校尉姚爽이 長安의 中寺에 이름 있고 덕망 있는 사문 500人을 모으고 계빈삼장 佛陀耶舍를 청하여 율장의 사분 40권을 역출하여 14년에 마쳤다고 기록하였는데 「四分律」역출 당시에 생존해 있던 僧肇의 설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四分律」이란 이름은 네 단원으로 나누어졌다는 편의상의 분류이며, 사실은 波羅提木叉, 揵度, 集法, 調部, 毘尼增一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波羅提木叉는 비구가 지켜야할 250계목과 비구니가 지켜야할 348계목을 열거하면서 설명한 것이며, 揵度는 수계와 의식주 생활에 있어 지켜야 할 세칙들을 설명한 것이며, 集法이란 결집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며, 調部란 계율을 지키는 도중에 생기는 특수한 경우의 의문을 조정한 것이며, 毘尼增一이란 계율의 제반 사항을 자세히 첨가해 가면서 설명한 것이다.

 

위의 다섯 중 바라제목차와 건도가 주요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부록에 해당되므로 「四分律」?전 60권중의 구성을 전후로 나누어 전반 30권은 禁律 즉 비구계와 비구니계에 대한 해설로 止持戒 또는 經分別部라고 하며, 후반 30권은 비구와 비구니가 행하여야 할 行持 즉 승가행사와 일상생활의 있을 바 등을 규정하는 부분으로 作持戒 또는 犍度部라 부르기도 한다.

 

지지계라 함은 禁止的 戒文, 이를테면 ‘하지 말라’고 한 止惡門을 말하는 것이고, 작지계라 함은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여 어떤 일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힘쓰게 하는 말씀인 것이니 修善門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지계에도 ‘하라’는 말의 이면에 ‘이것은 하지 말라’는 말이 넌지시 따르고 있으므로 금지금제적인 것을 율의 근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지지계에 대하여 작지계는 그 종속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2. 戒律의 조직과 出罪

비구 250계는 4波羅夷ㆍ13僧殘ㆍ2不定ㆍ30尼薩耆波逸提ㆍ90波逸提ㆍ4波羅提提舍尼ㆍ100衆學ㆍ7滅諍의 8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滅諍은 諍論의 해결방법을 나열한 것으로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비구니는 348계로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比丘       比丘尼

    波羅夷                    4            8

    僧殘                       13          17

    不定                       2

    尼薩耆波逸提        30          30

    波逸提                  90          178

    波羅提提舍尼         4           8

    衆學                     100         100

    滅諍                       7           7

 

율장에서는 위의 계를 범한 죄를 5篇7聚로 분류하는데 5篇이란 波羅夷罪ㆍ僧伽婆尸沙(僧殘)罪ㆍ波逸提罪ㆍ四提舍尼(婆羅提提舍尼)罪ㆍ突吉羅罪이다. 이 5편을 비구계에서 보면 波羅夷罪는 4바라이법을 범한 죄이며, 僧伽婆尸沙(僧殘)罪는 13僧殘法을 범한 죄이며, 波逸提罪는 30尼薩耆波逸提法과 90波逸提法을 범한 죄이며, 四提舍尼(婆羅提提舍尼)罪는 4波羅提提舍尼法을 범한 죄이며, 突吉羅罪는 100衆學法를 범한 죄이다.

 

7聚란 위의 5篇을 세분한 것으로 5篇이외에 方便罪ㆍ未遂罪인 偸蘭遮罪와, 突吉羅를 언어에 대한 惡說罪와 행위에 대한 惡作罪로 나누어 7聚로 한 것이다.

 

곧 출가자가 범하는 계율은 가장 위중한 범죄인 바라이죄가 있으며 이 죄를 범한 자는 共住하지 못하게 된다. 즉 승가에서 추방당할 뿐만 아니라 비구로서의 자격을 영구히 잃게 된다.

 

그 다음으로 중한 범죄는 승잔죄인데 이는 참회하고 속죄의 법을 행하면 비구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승잔죄를 범하면 6일간의 마나타를 받아야 하며 만일 죄를 제때에 고백하지 않고 숨기면 숨긴 날짜 수만큼 별주를 받은 후 다시 6일간의 마나타를 받아야 한다. 마나타를 마치면 20인의 승가에서 백사갈마로 인정받아야 한다. 마나타 또는 別住 기간에는 비구로서의 권리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매일 한 번 승가의 비구들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상을 말하고 별주를 받고 있음을 고백하여야 한다.

 

바일제죄는 범한 죄를 참회하면 멸죄가 되지만 참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악취에 떨어지는 죄과를 말한다. 바일제죄는 니살기바일제죄와 바일제죄로 구분된다. 니살기바일제죄는 의발ㆍ좌구ㆍ금전 등을 부정하게 취하지 못하도록 금한 니살기바일제를 범한 것이므로 규정에 위반되는 소유물을 승가대중에게 내놓고 참회해야 하며 이를 捨墮罪라 한다. 바일제죄는 물건과 관련이 없기에 단지 참회하면 청정하게 되므로 이를 單墮罪라 한다. 

 

바라제제사니죄는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실수로 범한 가벼운 제목으로 상대방에게 즉석에서 참회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를 말한다. 돌길라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을 어겼을 경우를 말한다. 그 수효가 백 가지나 되고 알아두어야 할 것이므로 衆學, 百衆學이라고 한다. 고의적으로 저질렀다면 한 사람의 비구 앞에서 참회하여야 하고 고의적이 아니라면 마음속으로 참회하여야 한다.

 

죄의 경중에 따라 승가에서 추방하는 바라이죄에서 단지 스스로 참회하는 돌길라죄에 이르기까지 다섯 종류로 나누어 놓고 있다. 

 

    五篇                            七聚

  波羅夷罪     ―             波羅夷罪

  僧殘罪        ―             僧殘罪 

                   \               偸蘭遮罪

 

  波逸提罪            ―        波逸提罪

  婆羅提提舍尼罪    ―     婆羅提提舍尼罪

  突吉羅罪             ―       惡說罪

                          \          惡作罪 

 

Ⅲ. 『四分律』에서의 생태관련 내용

 

환경(environment)이란 말이 ‘특정한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라는 의미이며, 이 때 특정한 주체는 인간이므로 인간중심적 환경론이라는 비판과 함께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며 모든 종류의 존재는 각기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태중심적인 환경론이 일어나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생활양식으로서의 생태적 관심(ecological concern)으로 이행하면서,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라, 하이픈으로 ‘생태-환경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양상만이 아니라, 삶의 양식, 세계관의 문제로 되었다. 물 부족, 공기의 오염, 자원의 고갈 등 환경의 변화는 인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리하여 21세기 생태-환경문제는 단순히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위기’라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생태계에 순응하는 삶을 위한 생활세계의 문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제 오늘날에는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모든 생물은 물론 무생물까지도 존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생태중심적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四分律?의 비구계를 중심으로 생태관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는 것에 대한 내용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불교의 계율에 있어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된다. 산 생명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율장에서 가장 무거운 죄목인 네 가지의 바라이죄 가운데 하나이다. 붓다 在世時에 不淨觀을 잘못 인식한 비구와 중병이 든 비구의 요구에 의해 다른 비구가 그들의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斷人命戒가 제정되고, 이를 어기는 자는 교단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 ?사분율?에는 다음과 같이 사람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계를 설하고 있다.

 

비구가 자신의 손으로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거나, 칼을 집어 사람에게 주면서 죽음을 찬탄하고 죽기를 권하되 ‘아! 남자여, 이 惡苦의 삶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하여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고 사유하도록 여러 방편으로 죽음을 찬탄하고 죽기를 권하면 이 비구는 바라이로서 함께 머물 수 없다.

- 4波羅夷 중 斷人命戒 (四分律(大正藏 22卷, p.576中~下)
 若比丘故自手斷人命。持刀與人歎譽死快勸死。咄男子用此惡活為寧死不生。作如是心思惟。種種方便歎譽死快勸死。是比丘波羅夷不共住

 

붓다는 비구가 인간을 죽이면 바라이죄에 해당된다고 하여 가장 무거운 죄로 삼았으며, 아울러 하늘ㆍ용ㆍ아수라ㆍ건달바ㆍ야차ㆍ아귀 또는 축생과 같은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이들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와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행위를 못하도록 계율로 제정하였다. 인간이외에 윤회하는 중생들을 죽이면 바라이죄 다음으로 무거운 죄목인 승잔죄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다음의 내용이 있다. 

 

만약 하늘ㆍ용ㆍ아수라ㆍ건달바ㆍ야차ㆍ아귀 또는 축생으로서 지혜가 있어 인간의 말을 아는 이와 혹은 형상을 변화할 수 있는 이가 방편으로 죽기를 구하여 죽이면 투란차요, 방편으로 (죽기를 구하여 죽이려하여 하였으나) 죽지 않으면 돌길라이니라. 축생으로서 형상을 변화하지 못하는 무리를 죽이면 바일제요, 방편으로(죽기를 구하여 죽이려하여 하였으나) 죽지 않으면 돌길라이니라.

(四分律(大正藏22, p.577上〜中) 若天子若龍子阿須羅子揵闥婆子夜叉餓鬼。若畜生中有智解人語者。若復有能變形者。方便求殺殺者偸蘭遮。方便不死突吉羅。畜生不能變形若殺波夜提。方便不殺突吉羅)

 

지혜가 있어 인간의 말을 아는 이와 혹은 형상을 변화할 수 있는 이가 죽기를 원하여 그를 죽이면 투란차요, 축생으로 변화하지 못하는 무리를 죽이면 바일제라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스스로 죽기를 원하여 죽여 달라고 하여 이들을 죽이더라도 이는 죄가 되며 죽지 않더라도 죽이려 했다는 것만으로도 돌길라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죽이지는 않지만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산 생명을 죽이게 된다면 이는 승잔죄 다음의 무거운 죄목인 바일제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만약 비구가 누에고치 솜을 섞어서 침구를 만들면 니살기바일제이니라.                       

-30尼薩耆 중 제23 自乞縷使非親織戒

 

여섯 비구가 솜으로 침구를 만들고자 하여 양잠을 하는 곳으로 가서 주문을 하고 누에를 삶는 것을 기다릴 때 누에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 이를 보고서 거사들이 “사문이 중생의 목숨을 죽이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자 이러한 계를 제정하였다. 솜은 누에고치를 삶아서 얻게 되므로 솜을 구하는 것은 결국 누에고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계를 제정한 것이다.

 

어떤 비구가 손수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 땅을 파면 바일제이니라. 

- 90波逸提 중 제10 掘地戒

 

땅을 파게 되면 땅 속의 벌레 등의 생명을 죽이게 되므로 이러한 계가 제정된 것이다.

 

어떤 비구가 벌레 있는 물로 진흙을 이기거나 사람을 시켜 이기게 하면 바일제이니라. … 어떤 비구가 물에 벌레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진흙과 풀에 뿌리던지 남을 시켜 뿌리면 바일제이니라. … 만일 물에 벌레가 있음을 알면서도 풀이나 돌을 그 안에 던지면 바일제요, 물을 제외한 소 물ㆍ청락 물ㆍ초ㆍ보리 담은 물 등에 벌레가 생긴 것을 풀과 진흙에다 자기가 뿌리든지 남을 시켜 뿌리게 하면 바일제이니라. 풀이나 돌을 벌레가 있는 청락 물ㆍ초ㆍ보리 담은 물 속에 넣거나 남을 시켜 넣게 하면 바일제이니라. 벌레가 있는 물을 벌레가 있는 물이라 생각하면 바일제요, 벌레가 있는 물이라 의심하면 돌길라이며 벌레가 없는 물이라 의심하면 돌길라이니라. 비구니는 바일제요, 식차마나와 사미ㆍ사미니는 돌길라이니라. 

- 90波逸提 중 제19 用蟲水戒 (四分律(大正藏22 p.675中) 若比丘以虫水和泥若教人和波逸提。…若比丘知水有虫。若自澆泥若草若教人澆者波逸提。… 若知水有虫以草若土擲中者波逸提。除水已若有虫酪漿清酪漿若酢若漬麥漿以澆泥若草若教人者波逸提。若以土若草著有虫清酪漿中酢中水中漬麥漿中若教人者波逸提若有虫水有虫水想波逸提。虫水疑突吉羅無虫水有虫水想突吉羅。無虫水疑突吉羅。比丘尼波逸提。式叉摩那沙彌沙彌尼突吉羅)

 

벌레가 있는 물로 진흙을 이기면 물에 있는 벌레의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벌레가 있는 물을 사용하지 말 것과 벌레가 있는 물에 풀이나 돌 등을 던지지 말 것을 계로 제정한 것이다.

 

어떤 비구가 병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쬐기 위해 한데다 불을 피우거나 남을 시켜 피우면 특수한 때의 인연을 제외하고는 바일제이니라.

 - 90波逸提 중 제57 露地燃火戒 (四分律(大正藏22 p.675中) 若比丘無病。自爲炙故在露地然火若敎人然。除時因緣波逸提)                   

 

초목, 쇠똥, 나무껍질 등을 태우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산 생명을 죽이게 되므로 태우지 말라는 것이다.

 

어떤 비구가 고의로 축생의 목숨을 끊으면 바일제이니라.… 자기가 끊거나 사람을 시켜 끊거나 심부름꾼을 보내거나 심부름꾼이 오고가면서 죽이거나 심부름꾼을 거듭 보내서 죽이거나, 자기가 심부름꾼을 구하거나 사람을 시켜 심부름꾼을 구하거나, 자기가 칼을 가진 사람을 구하거나 사람을 시켜 칼을 가진 사람을 구하거나, 몸의 형상과 입으로 말하거나 몸과 입으로 하거나 심부름꾼을 보내서 시키거나 그를 보내서 시키거나, 함정을 파 놓아 죽이거나 항상 의지하는 곳에 칼을 놓아두거나, 독약이나 죽이는 기수를 앞에 놓아두거나, 이와 같은 방편을 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축생을 죽이려 하여 죽이면 바일제요, 방편으로 죽이려하다가 죽이지 않으면 돌길라이니라. 비구니는 돌길라요, 식차마나와 사미ㆍ사미니는 돌길라이니라. 

- 90波逸提 중 제61 奪畜生戒 (四分律(大正藏22 p.677上〜中) 若比丘故殺畜生命者波逸提。… 若自斷若教人斷。若遣使若往來使殺。若重使殺。若展轉遣使殺。若自求使。若教人求使。若自求持刀人。教人求持刀人。若以身相。若口語若身口。若遣使教。若遣書教。若遣使書教。若安坑陷殺。若安刀著常所倚住處。若毒藥若安殺具在前。作如是方便。若復有餘所欲殺畜生。若殺者波逸提。方便欲殺而不殺突吉羅。比丘尼波逸提。式叉摩那沙彌沙彌尼突吉羅.)

 

비구는 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구호하여야 하거늘 오히려 살생하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은 바른 법이 아니며 자비심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계율을 제정하였다.

 

비구가 벌레 섞인 물임을 알면서도 마시면 바일제요, 물을 제외하고 벌레가 섞인 장ㆍ술ㆍ청장 맑은 보리즙을 마시면 바일제이니라. 벌레가 있는 물을 벌레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면 바일제요, 벌레가 있는 것을 의심하였으면 돌길라요, 벌레가 없는 물을 벌레가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였으면 돌길라요, 벌레가 없는 물을 의심하였으면 돌길라이니라. 비구니는 바일제요, 식차마나와 사미ㆍ사미니는 돌길라이니라.  

 - 90波逸提 중 제62 飮蟲水戒 (四分律(大正藏22 p.677下) 彼比丘知是雜虫水飮用者波逸提。除水已若雜虫漿苦酒淸酪漿淸麥汁飮用波逸提。有虫水有虫想波逸提。有虫水疑突吉羅。無虫水有虫水想突吉羅。無虫水疑突吉羅。比丘尼波逸提。式叉摩那沙彌沙彌尼突吉羅.)

이상의 행위는 바일제에 해당되며, 이외에 죄목 가운데 가장 가벼운 죄인 돌길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내가 항상 무수한 방편으로 말하기를 중생을 불쌍히 여기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이 어리석은 사람아, 손수 진흙집을 짓고 또 나무와 쇠똥을 모아다가 쌓아놓고 태웠느냐. 지금부터는 완전히 붉은 빛으로 된 기와집을 짓지 말라. 짓는 이는 돌길라이니라.

(四分律(大正藏22, p.572中) 我常無數方便說慈愍衆生。云何癡人。自作泥屋聚積柴薪牛屎而燒之。自今已去不得作赤色全成瓦屋。作者突吉羅)

 

비구가 진흙을 이기어 기와집을 짓기 위해 나무와 쇠똥을 모아다 태우자 붓다는 붉은 기와집을 짓지 말라는 것인데, 이는 붉은 기와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흙을 이기고 나무와 쇠똥을 모아 태우게 되는데 이때 나무와 쇠똥 속에 많은 중생들이 목숨을 잃기 때문이다.

 

그리고 30尼薩耆 중 제26 蓄七日藥過限戒(약을 두되 7일의 기한을 넘기지 마라.)에는 象師가 붓다와 비구들과 아이들에게 石蜜을 공양하고도 남은 石蜜에 대하여 붓다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있다. 

 

붓다는 象師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이 남은 石蜜을 가지고 깨끗한 땅의 벌레가 없는 물에 부어라.” … 象師가 남은 石蜜을 깨끗한 땅의 벌레가 없는 물에 부으니 소리와 메아리가 진동하고 연기와 불길이 솟았다. 마치 불에 달은 쇠 젓가락이 물속에서 타는 것처럼 소리와 메아리가 진동하고 연기와 불길이 맹렬히 타올랐다. 

- 30尼薩耆 중 제26 蓄七日藥過限戒 (四分律(大正藏22 p.627中下) 佛於象師 汝今持此殘石蜜著淨地無忠水中 … 時象師則持此殘石蜜著淨地無忠水中 時水中聲響震動烟出火燃 猶如燒大熱鐵著水中聲響震烈烟出火燃.)

 

石蜜을 물에 붓자 마치 불에 달은 쇠가 물속에서 타는 것처럼 소리와 메아리가 진동하고 연기와 불길이 솟아올랐다고 하니 만약 물에 벌레가 있었다면 벌레들이 모두 죽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붓다는 남은 石蜜을 벌레가 없는 물에 부어라한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우리는 흙과 나무, 그리고 물에는 벌레가 있으며, 그들의 목숨을 해치게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마라는 것을 붓다는 계율로 제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붓다는 불제자가 자비심을 가지고 생명이 있는 자를 구호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인간은 물론 윤회하는 존재인 하늘ㆍ용ㆍ아수라ㆍ건달바ㆍ야차ㆍ아귀ㆍ축생과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들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리고 살생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가에 따라 죄의 무거운 정도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초목을 해치는 것에 대한 내용

율장의 계율에는 중생의 목숨을 잃게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식물에 대하여도 함부로 채벌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식물은 윤회하는 존재가 아니므로 無情이다. 그러나 이 식물 또한 성장을 하는 생물체이다. 붓다가 생존할 당시의 인도인들은 나무가 생명체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四分律」에 ‘존자 천타가 좋은 나무를 베어다가 큰 집을 지으니, 거사들이 이를 보고 “사문 석자가 부끄러운 마음도 없이 뭇 생명을 끊는다.”고 비방하였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초기불교에서는 나무에 나무의 신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四分律」에서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呵梨勒樹가 있는데 그 나무의 신은 붓다를 매우 신뢰하였다. 그리하여 呵梨勒 과일을 가져와서 세존에게 바쳤다. 그리고는 머리를 숙여 예를 갖추고 한 옆에 섰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어느 비구가 사사로이 방사를 짓기 위하여 나무를 자르자 나무의 신이 붓다에게 찾아와 자신의 많은 자손들이 이 나무에 의지하여 살고 있었는데 비구가 나무를 잘랐다고 사실을 말하였다. 그러자 붓다는 갠지스강가에 큰 娑羅樹가 있는데 그 나무의 신이 수명이 다하였으니 그곳에 가서 머물 것을 권하고 있다. 

 

나무에는 나무의 신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나무의 신이 머물고 있는 초목을 해치지말 것을 다음과 같이 계율로 제정하고 있다.

 

어떤 비구가 귀신의 마을을 파괴하면 바일제이니라. 비구의 정의는 위와 같고, 귀신이라 함은 사람이 아닌 것이요, 마을이라는 함은 온갖 초목인데 쪼개고 끊어서 떨어뜨리므로 파괴한다 하느니라. … 만일 산 것을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끊거나 남을 시켜 끊거나 자기가 태우거나 남을 시켜 태우거나 자기가 삶거나 남을 시켜 삶으면 바일제이니라. 의심을 하면서 자기가 끊거나 남을 시켜 끊거나 자기가 태우거나 남을 시켜 태우거나 자기가 삶거나 남을 시켜 삶으면 돌길라이니라. 산 것을 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끊거나 남을 시켜 끊거나, 내지 삶으면 돌길라요, 산 것이 아닌데 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끊거나 남을 시켜 끊거나, 내지 삶아도 돌길라이며, 산 것이 아닌데 산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자기가 끊거나 남을 시켜 끊거나, 내지 삶아도 돌길라이니라. … 산 초목을 산 초목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끊거나 남을 시켜 끊거나, 내지 삶으면 바일제요, 산 초목인가 의심하면서 자기가 끊거나 남을 시켜 끊거나, 내지 삶으면 돌길라이니라. 산 초목을 산 초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끊거나, 남을 시켜 끊거나, 내지 삶으면 돌길라요, 산 초목이 아닌데 산 초목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끊거나 남을 시켜 끊거나, 내지 삶으면 돌길라요, 산 초목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자기가 끊거나 남을 시켜 끊거나, 내지 삶으면 돌길라이니라. 만일, 산 나무 위에다 말뚝을 박으면 바일제요, 살아 있는 초목에다 불을 붙이면 바일제요, 살아 있는 초목을 끊으면 바일제요, 반은 마르고 반은 산 초목을 끊으면 돌길라요, ‘이것을 보라. 이것을 알라.’하지 않으면 돌길라이니라. 비구니는 바일제요, 식차마나와 사미ㆍ사미니는 돌길라이니라. 

- 90波逸提 중 제11 壞生種戒 (四分律(大正藏22 pp.641下〜642上) 若比丘壞鬼神村波逸提。比丘義如上說。鬼者非人是。村者一切草木是。若斫截墮故名壞。… 若生生想。自斷若敎他斷若自炒敎他炒自煮敎他煮波逸提。若生疑。若自斷敎他斷自炒敎他炒自煮敎他煮突吉羅。生非生想。若自斷敎他斷乃至煮突吉羅。非生生想。若自斷敎他斷乃至煮亦突吉羅非生疑。若自斷敎他斷。乃至煮亦突吉羅。… 生草木作生草木想。若自斷敎他斷乃至煮波逸提。生草木疑。若自斷敎他斷。乃至煮突吉羅。生草木非生草木想。若自斷敎他斷乃至煮突吉羅。非生草木生草木想。若自斷敎他斷乃至煮突吉羅。非生草木疑。若自斷敎他斷乃至煮突吉羅。若打撅著生樹上波逸提。若以火著生草木上波逸提。若斷多分生草木波逸提。斷半乾半生草木突吉羅。若不言看是知是突吉羅。比丘尼波逸提。式叉摩那沙彌沙彌尼突吉羅)

 

귀신이 초목에 깃들어 살므로 초목을 해치지 말 것을 계율로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꽃도 꺾지 말 것을 다음과 같이 계율로 제정하고 있다.  

 

만일 비구가 투울라솜을 넣은 노끈 평상이나 나무 평상이나 크고 작은 요를 만들되 자기가 이루면 바일제요, 이루지 못하면 돌길라이며, 남을 시켜 만들어 이루면 바일제요, 이루지 못하면 돌길라요, 남을 위해 만들면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거나 모두가 돌길라이니라. 

- 90波逸提 중 제85 兜羅綿貯牀褥戒 (四分律(大正藏22 p.693下) 若比丘。以兜羅紵繩床木床大小褥。若自作成者波逸提。不成者突吉羅。若敎他使作成者波逸提。不成突吉羅。若爲他作成不成一切突吉羅。比丘尼波逸提。式叉摩那沙彌沙彌尼突吉羅)

 

투울라는 백양나무 꽃과 버드나무 꽃과 장포 꽃이니, 이러한 꽃을 꺾어서 평상이나 요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여섯 비구가 투울라솜을 넣은 노끈 평상이나 나무 평상이나 크고 작은 요를 만드는 것을 보고 거사들이 “사문들이 자비심이 없이 많은 생명들을 끊는다.”고 비난하자 이러한 계를 제정한 것이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있으면 이를 베지 말 것을 계율로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있으면 많은 사람이 왕래하다가 코끼리나 말이나 수레를 타고 그 밑에 쉴 수 있거늘 어찌하여 베어다가 큰 집을 지었느냐. 너는 신기로운 그 나무를 베지 말아야 할지니, 베면 돌길라를 범하느니라.

- 13僧殘法 중 제7 有主作大房戒 (四分律(大正藏22 p.586中) 如是好樹多人往返象馬車乘止息其下。云何斫伐作大屋。汝不應斫伐神樹。若斫伐得突吉羅.)

 

존자 闡陀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가 그늘아래에서 쉬는 크고 좋은 나무를 베어서 큰 집을 짓자, 거사들이 이를 보고 “석가의 제자들이 중생의 생명을 끊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밖으로 자신은 정법을 안다고 떠들어댄다.”고 비난하였다. 그리하여 붓다가 이러한 계를 제정한 것이다. 

 

또한 揵度部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雨期에는 나돌아 다니면 많은 초목을 밟아 죽이게 되므로 安居를 제정하여 우기에는 일정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붓다는 초목에도 귀신이 머물러 산다고 하였으며, 초목과 꽃을 함부로 베거나 꺾지 못하도록 하는 계율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3. 자연환경의 훼손을 금하는 내용

붓다는 사문들이 거주하는 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말 것을 계율로 정하고 있다. 이는 사문으로서의 威儀를 지키기 위해서이며 또한 탐욕을 가지고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여 결국에는 그것을 못 쓰고 버리게 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발우 씻은 물을 속인의 집에 버리지 말지니, 시차계뢰니이니라. 

- 100衆學法 중 제48 棄洗鉢水戒 (四分律(大正藏22 p.709上) 不得洗鉢水棄白衣舍內。尸叉罽賴尼.)

 

여섯 무리 비구가 거사의 집에서 밥을 먹고 발우를 씻었는데 발우 씻은 물과 음식 찌꺼기를 땅 위에 어지러이 버리니, 거사가 보고 “이 사문 석자들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음식을 많이 받으니, 마치 주린 사람과 같고, 어지러이 버린다.”고 비난하자 이 계율을 제정하였다. 음식을 많이 받아 다 먹지 못하고 음식 찌꺼기를 함부로 버려 환경을 오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 곳에나 대소변을 하거나 코를 풀고 침을 뱉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산 풀이나 채소 위에 코를 풀고 침 뱉거나 대 소변을 보지 말지니, 병들은 때를 제외하고는 시차계뢰니이니라. 

- 100衆學法 중 제49 生草上大小便戒 (四分律(大正藏22 p.709中) 不得生草菜上大小便涕唾除病。尸叉罽賴尼.)

 

맑은 물에다 대소변을 보거나 코를 풀고 침 뱉지 말지니, 병든 이를 제하고는 시차계뢰니이니라.

- 100衆學法 중 제50 水中大小便戒 (四分律(大正藏22 p.709下) 不得淨水中大小便涕唾除病。尸叉罽賴尼.)

 

여섯 비구가 산 풀이나 채소 위에 그리고 맑은 물에 대소변을 보고 코를 풀고 침을 뱉았다. 이를 보고 거사들이 싫어하며 “사문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돼지나 개나 소나 낙타 등과 같이 아무 곳에서나 대소변을 보고 코를 풀고 침을 뱉는다.”고 비난하자 이러한 계를 제정하였다. 

 

「四分律」의 백 가지의 衆學法 중 탑 주위에서 하지 말아야할 것에 관한 계율이 60계에서 84계까지 있다. 「四分律」이외의 다른 율전에는 없는 내용으로 이는 탑이 있는 곳이 신성한 곳이므로 특별히 이러한 계율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주변 환경을 더럽히지 말라는 환경오염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탑 밑에 앉아서 밥을 먹고 풀과 밥찌꺼기를 남기어서 땅을 지저분하게 하지 말지니, 시차계뢰니이니라. 만일, 비구가 고의로 탑 밑에서 밥을 먹고 풀과 남은 밥을 버리어서 땅을 더럽히면 참회하여야 할 돌길라를 범하나니, 고의로 한 까닭에 위의답지 않은 돌길라를 범하거니와 고의로 하지 않은 것은 가벼운 돌길라를 범하느니라. 비구니와 내지 사미니도 돌길라이니라. 

- 100衆學法 중 제67 不得塔下坐食戒 (四分律(大正藏22 p.711上〜中)不得塔下坐食留草及食汚地。尸叉罽賴尼。若比丘。故爲在塔下食已留草及殘食汚地者。犯應懺突吉羅。以故作故犯非威儀突吉羅。若不故作犯突吉羅。比丘尼乃至沙彌沙彌尼突吉羅.)

 

탑 아래서 뒤를 보거나 오줌을 누지 말지니, 위와 같이 시차계뢰니이니라.      

- 100衆學法 중 제74  不得塔下大小便戒 (四分律(大正藏22 p.711下) 不得佛塔下大小便。尸叉罽賴尼.)

 

탑 주위에서 뒤를 보거나 오줌을 누지 말지니, 위와 같이 시차계뢰니이니라.             

- 100衆學法 중 제75 不得向塔下大小便戒 (四分律(大正藏22 p.711下) 不得向佛塔大小便。尸叉罽賴尼.)

 

탑의 사방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지니, 위와 같이 시차계뢰니이니라.  

- 100衆學法 중 제76 不得遶佛塔四邊大小便戒 (四分律?大正?22 p.711下) 不得遶佛塔四邊大小便使臭氣來入。尸叉罽賴尼.)

 

탑 아래서 씹거나 양치질을 하지 말지니, 위와 같이 시차계뢰니이니라.

- 100衆學法 중 제78 不得塔下嚼楊枝戒 (四分律(大正藏22 p.712上) 不得在佛塔下嚼楊枝。尸叉罽賴尼.)

 

탑을 향하여 씹거나 양치질을 하지 말지니, 위와 같이 시차계뢰니이니라.

- 100衆學法 중 제79 不得向塔嚼楊枝戒 (四分律(大正藏22 p.712上) 不得向佛塔嚼楊枝。尸叉罽賴尼.)

탑의 사방에서 씹거나 양치질을 하지 말지니, 위와 같이 시차계뢰니이니라.

- 100衆學法 중 제80 不得遶塔四邊嚼楊枝戒 (四分律(大正藏22 p.712上) 不得佛塔四邊嚼楊枝。尸叉罽賴尼.)

 

탑 아래서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말지니, 위와 같이 시차계뢰니이니라.

 - 100衆學法 중 제81 不得塔下涕唾戒 (四分律(大正藏22 p.712上) 不得在佛塔下涕唾。尸叉罽賴尼.)        

 

탑을 향하여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말지니, 위와 같이 시차계뢰니이니라.      

- 100衆學法 중 제82 不得向塔涕唾戒 (四分律(大正藏22 p.712上) 不得向佛塔涕唾。尸叉罽賴尼.) 

 

탑 주위에 코를 풀고 침을 뱉지 말지니, 시차계뢰니이니라.’ 만일, 비구가 고의로 탑 주위에 코를 풀고 침을 뱉으면 참회하여야 할 돌길라를 범하나니, 고의로 한 까닭에 위의답지 않은 돌길라를 범하거니와 고의로 하지 않으면 가벼운 돌길라를 범하느니라. 비구니와 내지 사미니도 돌길라이니라. 

- 100衆學法 중 제83 不得遶塔四邊涕唾戒 (四分律(大正藏22 p.712上) 不得塔四邊涕唾。尸叉罽賴尼。若比丘。故爲塔四邊涕唾者。犯應懺突吉羅。以故作故犯非威儀突吉羅。若不故作犯突吉羅。比丘尼乃至沙彌沙彌尼突吉羅.)

 

지금부터 나무 위에서 안거하지 말고, 나무 둘레에다 대소변을 보지도 말라. … 한 길이 넘게 나무에 오르지 말지니, 특수한 때를 제하고는 시차계뢰니이니라. 만일, 비구가 고의로 한 길이 넘게 나무에 오르면 참회하여야 할 돌길라를 범하나니, 고의로 한 까닭에 위의답지 않은 돌길라를 범하거니와 고의로 하지 않은 것은 가벼운 돌길라를 범하느니라. 비구니와 내지 사미니도 돌길라이니라.   

- 100衆學法 중 제94 不得上樹過人頭戒 (四分律(大正藏22 p.713上〜中) 自今已去不得樹上安居。不得遶樹大小便。… 不得上樹過人。除時因緣。尸叉罽賴尼。若比丘。故作上樹過人。犯應懺突吉羅。以故作故犯非威儀突吉羅。若不故作犯突吉羅。比丘尼乃至沙彌沙彌尼突吉羅.)

 

어떤 비구가 큰 나무 위에서 여름 안거를 하면서 나무 위에서 대변과 소변을 하니, 나무를 지키는 신이 성이 나서 짬을 엿보아 그를 죽이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계율을 제정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四分律」에서는 음식을 많이 받아 다 먹지 못하고 음식 찌꺼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 것과 풀이나 채소 위 그리고 물에서 대소변을 하거나 코를 풀고 침을 뱉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탑 주위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거나 양치질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못하게 한 것이다.

 

Ⅳ. 율장에 나타난 생태관의 특징 

 

인간을 위해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이라는 기독교의 믿음과 인간만이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믿음으로 인하여 인간은 인간의 삶을 위해 자연을 지배하고 파괴함에 아무른 죄책감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간중심적 인간관은 서양의 사상사를 지배해온 기독교나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 그리고 샤르트르로 이어지는 철학적ㆍ신학적ㆍ이원론적 형이상학에 의해 뒷받침되어왔다. 

 

1964년 레이첼 카슨(R.Carson)이 ?침묵의 봄?으로 미국인들에게 농약에 의한 대지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시작된 생태주의는 생태학적 가치에 기초한 다양한 이념의 총체로 이해된다. 인간의 이익증대를 위한 개발과 성장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결국은 인간이 실질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자 비로소 인간은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생태중심적 세계관에 의해 가장 진보한 생태학이론, 즉 나에스(Arne Naess)가 창안하고 롤스톤(H. Rolston Ⅲ), 아트필드(R. Attfield), 테일러(P. Taylor)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심층생태학(Deep ecology)이라고 한다.

 

심층생태론의 핵심은 인간에게는 동물만이 아니라 식물까지를 포함한 생명체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체만이 아니라 흙, 물, 바위, 땅 등 모든 비생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배려를 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과 나아가 비생명체인 땅과 물에게까지 동일한 윤리적 배려를 요구하는 심층생태학의 이론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형이상학적으로는 심층생태학자들의 주장에 동감할 수 있으나, 현상적 차원에서는 그러한 존재들 사이에는 구분이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율장을 살펴보면 불교는 인간중심적이 아닌 생태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나, 심층생태론과 같은 극단적인 사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율장을 통하여 나타난 초기불교의 생태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존재에 대한 사실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중생을 有情이라 표현할 때 이는 ‘감정을 가진 존재’이므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을 모두 유정이라고 하나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초목에 대하여는 귀신이 머물고 있다고 하였으며 유정으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므로 율장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산 나무를 베거나 축생을 죽이는 것은 각기 다른 죄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살생에 따른 도덕적 죄의식의 정도는 살생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희생물의 크기와 지적 정도에 달려 있다. 벌레를 죽이는 것과 인간을 살생하는 것에 대한 업보는 이들 두 생명체의 크기와 덕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부모 또는 나한을 살생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죄가 되는데 이유는 이들이 살생자의 은인이거나 최고의 영적 단계에 도달한 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죄의식의 크고(mahāsāvajja) 작음(appāsavajja)의 구분이 지어지게 된다.

 

둘째는 행위자의 인식과 의지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그것을 알고 행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죄의 경중을 달리 하고 있다. 나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끊거나 태우면 바일제요 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끊거나 태우면 돌길라이며, 벌레가 있는 물인 것을 알면서 마시면 바일제고, 벌레가 없는 물인 줄 알았으면 돌길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중요시하므로 자신이 직접 축생을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함정을 파서 죽도록 하였거나 모두 동일한 바일제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행위의 결과를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행위를 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따라 죄의 경중을 달리 하고 있다. 만약 하늘ㆍ용ㆍ아수라ㆍ건달바ㆍ야차ㆍ아귀 또는 축생으로서 지혜가 있어 인간의 말을 아는 이와 혹은 형상을 변화할 수 있는 이가 방편으로 죽기를 구하여 죽이면 투란차요, 방편으로 (죽기를 구하여 죽이려하여 하였으나) 죽지 않으면 돌길라이라고 하였다.

 

넷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초목을 파괴하지 말라고 하면서 파괴하는 행위를 쪼개고 끊고 떨어뜨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초목을 뿌리 종자ㆍ가지 종자ㆍ마디에서 나는 종자ㆍ부라 종자ㆍ씨앗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산 것인 줄을 알았는지 산 것인 줄 의심하였는지 산 것이 아닌데 산 것이라 생각했는지 등과 자신이 했는지 남을 시켜서 했는지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나누어 그 죄를 논하고 있다. 

 

다섯째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중생은 윤회를 하는 존재이므로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존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해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동식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살생이나 훼손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앞의 네 가지를 참조로 하면 실천에 있어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존재의 차이를 인정하고 생존을 위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훼손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아서 최소한의 파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이론은 그것이 논리적으로 아무리 정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도 없고 현상과 경험을 설명할 수 없다면 전혀 무의미한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Ⅴ. 맺는 글

 

오늘날 지구는 환경파괴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 또한 삶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사라진 동식물이 많으며 인류도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인간들이 인간과 동물과 식물 그리고 무생물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질러온 환경파괴에 대한 과보이다. 

 

자연환경의 훼손으로 결국 인간이 재앙을 직면하게 되자 지금까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론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와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아가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ㆍ물ㆍ토양ㆍ빛과 같은 무생물과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중심에서 생태중심으로 나아가게 되어 이제 환경보다는 생태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었다. 

 

붓다가 활동하던 그 시절 인도사회는 오늘날과 같은 생태학에 대한 인식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붓다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함부로 파괴하거나 훼손하지 말 것을 경고함으로써 오늘날 생태학자들이 주장하는 생태중심의 세계관을 이미 주장하였던 것이다.

 

붓다가 제정한 출가수행자들의 생활규범인 ?四分律?에서 우리는 붓다가 출가수행자들에게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함과 초목이라도 함부로 채벌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자연환경을 오염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살상의 대상과 경위에 대하여, 그 대상이 ‘고통을 느끼는 감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살상하는 행위자의 인식과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따라 죄의 경중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을 살해하면 그 죄가 가장 무겁고 그 다음이 동물을 살해하는 것이며 그 다음이 초목을 채벌하는 것이며 자연환경을 오염하는 일은 그 보다도 더 낮은 죄를 묻고 있다. 

 

모든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살생이나 훼손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동식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四分律」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에 있어서 매우 현실적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