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불교 논문및 평론/율장

僧伽羯磨의 성립 조건에 관한 고찰/이 자랑

실론섬 2015. 12. 4. 00:15

僧伽羯磨의 성립 조건에 관한 고찰

- 첨파 건도를 중심으로 -

이 자 랑/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강사

 

차례

Ⅰ. 서 론

Ⅱ. 4 종의 갈마

Ⅲ. 갈마의 성립 조건

    1. 如法과 非法 

    2. 別衆과 和合

    3. 似法別衆과 似法和合 

Ⅳ. 결 론

 

Ⅰ. 서 론

 

불교 교단이 四方僧伽(cātuddisasaṃgha)와 現前僧加(sammukhībhūtasaṃgha)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방승가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확대 가능한 승가로 불교 교단 전체를 포함하는 다소 이념적인 성격이 강한 승가이다. 한편 현전승가란, 지금 여기에 성립하고 있는 승가, 즉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한정되는 승가로 지역적인 한정인 界(sīmā)에 의하여 성립하는 집단이다. 개개의 현전승가가 모여서 사방승가라는 전체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불교 교단의 모든 공식적인 모임은 현전승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현전승가는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같은 현전승가에 속하는 비구(니)들은 그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 회의에 전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전승가에서 행하는 이 종교 회의를 僧伽羯磨(saṃghakamma)라고 하며, 간단히 갈마(kamma)라고도 한다. 갈마는 布薩이나 自恣와 같은 승가의 규칙적인 행사를 비롯하여, 새로운 결정 사항이나 諍事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회의를 포함한다. 갈마는 같은 현전승가에 속하는 비구(니)들의 전원 출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자가 있으면 갈마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갈마는 승가의 화합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불교 교단의 운영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율장에는 갈마에 관한 규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본 논문은 그 중에서 특히 갈마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갈마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한 가지 조건이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갈마 자체가 무효가 되며, 설사 갈마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불완전한 갈마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갈마를 통해 이루어진 결정은 무효가 된다. 

 

갈마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이러한 조건들은 제율의 첨파건도와 빨리율의 부수(parivāra) 제19장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이 중, 부수에서는 갈마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요소를 事(vatthu), 白(ñatti), 唱說(anussāvana), 界(sīmā), 衆(parisā)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요소에 관한 설명이 상세하다. 첨파건도는 부수와 같이 체계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갈마의 진행 형식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갈마의 성립 조건을 기술하고 있다. 첨파건도의 갈마에 관한 설명은 부수에 비하면 매우 부분적이지만, 요점이 되는 내용은 대부분 전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설명이 간단한 첨파건도의 기술을 중심으로 갈마 성립의 조건에 관하여 고찰하고, 부수에 전해지는 내용은 다른 기회에 발표하고자 한다. 

1) 갈마(kamma)는 弁事 혹은 作法으로도 번역된다(佐藤密雄 「律藏」, 大藏 1972, p.48)
2) 첨파 건도는 빨리율과 한역 제 율에 현존한다. Vinaya piṭaka. ⅰ, pp312-336; 
  「四分律」(「大正藏」 22, pp.885a15-889a12); 「五分律」(「大正藏」 22, 
   pp.161a14-163a2; 「十誦律」(「大正藏」 23, pp.218a1-221a12).
3) 불교 교단의 운영상 갈마가 지니는 중요성에 비하여, 갈마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
   들은 주목할 만하다. 먼저 佐藤密雄,「原始佛敎敎團の硏究」(山喜房佛書林, 1972)
   는 제 율에 근거하여 갈마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한 연구로서, 특히 승가의 징벌
   갈마에 관한 설명이 상세하다.
   von Hinüber, O. “Das buddhistische Recht und die Phonetik des Pāli: Ein Abschnitt 
   aus der Samantapāsādikā über die Vermeidung von Aussprachefehlern in 
   Kammavācās”, Studien zür Indologie und Iranistik, Vol. 13/14, 1987, pp.101-127는 
   율장의 부수(parivāra)에 보이는 갈마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다섯 요소 중, 특히 唱說에
   관한 사만따빠사디까의 주석에 주목하여, 受具式(upasaṃpadā)을 행할 때에 읊게 되는 
   갈마설이 각 부파간에 발음상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것은 갈마설의 발음 차이와 
   부파 형성과의 관련을 암시하는 흥미로운 연구라고 할 수 있다.
   Nolot, É, “Studies in Vinaya technical terms Ⅰ-Ⅲ”, Journal of the Pāli Text Society, 
   Vol. 22, 1996, pp.74-91도 갈마에 관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유용하다.

 

Ⅱ. 4 종의 갈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갈마는 현전승가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종교 회의를 가리키는데, 그 진행 형식에 따라서 單白갈마(ñattikamma)․白二갈마(ñattidutiyakamma)․白四갈마(ñatticatutthakamma)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단백갈마는 일종의 告知와 같은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승가의 행사에 앞서 현전승가의 구성원 전원에게 집합을 알리는 것이다. 白만으로 성립하는 갈마이기 때문에 단백갈마라고 한다. 白이란 일종의 議題이다. 갈마는 白과 羯磨說로 이루어지는데, 白(ñatti)이란 회의의 주제인 의제를 큰 소리로 알리는 것이며, 갈마설(kammavācā)은 의제에 관하여 구성원들에게 찬부를 확인하는 말이다. 단백갈마의 경우, 이미 정해진 사항을 다시 한번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갈마설은 없이 白만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하여 白二갈마는 白을 한 번 선언한 후, 찬부를 묻는 갈마설도 한 번 묻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갈마이다. 즉 一白一羯磨說로 이루어진다. 白四갈마는 一白三羯磨說로, 白을 선언한 후 찬부를 세 번 반복해서 묻는 형식의 갈마이다. 布薩이나 自恣와 같은 승가의 중요한 행사나, 구족계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갈마의 형식이다.

1) 빨리율의 부수(parivāra) 제19장에서는 이 세 가지 갈마 외에 求聽갈마(apalokana-

   kamma)를 더하여, 전부 네 가지 종류의 갈마를 언급한다. Vinaya piṭaka, ⅴ, p.220

 

이 세 가지 종류의 갈마가 제대로 실행되고, 또한 그로부터 얻은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승가의 구성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하, 빨리율과 한역 제 율의 첨파건도를 중심으로 갈마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몇 가지 주된 조건들에 관하여 보자.

 

먼저 빨리율을 보면, 붓다가 짬빠(Campā) 지방에 계실 때 까시국의 바사바 마을에 깟사빠곳따(Kassapagotta)라는 비구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한 精舍의 집사(tantibaddha)로서, 많은 비구들이 자신의 정사로 모여들기를 염원하며 열심히 노력했다. 어느 날 많은 비구들이 이 정사에 들리자, 깟사빠곳따는 열심히 시중을 들었고, 그 비구들도 만족해하며 그 곳에 계속 머물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깟사빠곳따는 “이 비구들도 이젠 피로가 풀렸을 것이고 이 곳 생활에 익숙해져 아는 재가신자도 생겼으니 내가 더 이상 시중들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시중드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러자 그 비구들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며 깟사빠곳따에게 죄를 물었다. 깟사빠곳따가 죄를 인정하지 않자, 그 비구들은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갈마를 행하여 그의 죄를 물었다. 이에 깟사빠곳따는 짬빠에 계신 붓다를 찾아가 판단을 청한다. 붓다는 깟사빠곳따의 무죄를 설하시며, 청정 무죄의 비구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갈마를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 갈마는 그릇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신다.

 

그런데 이후 또 다시 짬빠 지방의 비구들이 잘못된 갈마를 행하고, 붓다는 이를 꾸짖으시며 다음과 같은 4종의 갈마에 관하여 설하신다. 

① 非法別衆羯磨 (adhammena vaggakamma)
② 非法和合羯磨 (adhammena samaggakamma)
③ 如法別衆羯磨 (dhammena vaggakamma)
④ 如法和合羯磨 (dhammena samaggakamma)

이 중에서, ① 非法別衆羯磨에 관해서는 “비구들이여! 그 중에서 이 비법별중갈마는, 비구들이여! 이것은 非法이기 때문에, 別衆이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지속할 만한 갈마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갈마는 행해져서는 안 되며, 나는 이러한 갈마를 제정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한다. 즉 비법별중갈마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로서“非法”과 “別衆”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Vinaya piṭaka, ⅰ, p.316
tatra bhikkhave yam idaṃ adhammena vaggakammaṁ idaṃ bhikkhave kammaṃ adhammattā 
vaggattā kuppaṃ aṭṭhānārahaṃ. na bhikkhave evarūpaṃ kammaṃ kātabbaṃ na ca mayā 
evarūpaṃ kammaṃ anuññātaṃ.)

② 非法和合羯磨와 ③ 如法別衆羯磨에 대해서도 “불안정하고··· 제정하지 않았다”라는 후반의 설명은 동일하며, 단지 이유로서 ②는 “非法이기 때문에”를 들며, ③은 “別衆이기 때문에”를 든다. 즉 비법이나 별중으로 행해진 갈마는 잘못된 것이니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④ 如法和合羯磨는“비구들이여! 그 중에서 이 여법화합갈마는, 비구들이여! 이것은 여법이기 때문에, 화합이기 때문에, 안정되고 지속할 만한 갈마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갈마는 행해져야 하며, 나는 이와 같은 갈마를 제정하였다”라고 한다. 즉 ④ 여법화합갈마 만이 유효한 갈마이며, ①~③은 갈마의 효력을 상실하는 의식이므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보아, 如法과 和合으로 이루어진 갈마는 유효하나, 그 반대인 비법과 별중으로 이루어진 갈마는 무효임을 알 수 있다. 
(Vinaya piṭaka, ⅰ, p.316
tatra bhikkhave yam idaṃ dhammena samaggakammaṁ idaṃ bhikkhave kammaṃ dhammattā 
samaggattā akuppaṃ ṭhānārahaṃ. evarūpaṃ bhikkhave kammaṃ kātabbaṃ evarūpaṃ ca mayā 
kammaṃ anuññātaṃ.)

『사분율』에서도 빨리율과 동일한 인연담을 전한 후에, 非法갈마․非法別衆갈마․非法和合갈마․法別衆갈마의 4종을 열거하고, 이 중에서 비법갈마와 별중갈마는 행해서는 안되며, 법갈마와 화합갈마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빨리율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법과 별중에 의해 행해진 갈마를 부정하고, 여법과 화합에 의해 행해진 갈마를 긍정하는 점에서 일치한다. 

『십송율』도『빨리율』이나『사분율』과 인연담이 동일하며, 非法갈마․如法갈마․別衆갈마․和合갈마의 4종을 설명한다. 이 중에서 여법갈마와 화합갈마 만을 제대로 된 갈마로 인정한다.

『오분율』』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非法別衆갈마․非法和合갈마․如法別衆갈마․如法和合羯磨의 4종의 갈마가 보이며, 이 중에서 여법화합갈마를 제외한 다른 세 가지 갈마의 실행은 부정된다.

『마하승기율』에서도 非法不和合갈마․非法和合갈마․如法不和合갈마․如法和合갈마의 4종을 제시한다. 그리고 여법화합갈마를 應갈마라고 하고, 그 외의 세 갈마는 不應갈마라고 한다. 

이와 같이, 빨리율과 한역 제 율에서는 모두 갈마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非法 내지 如法, 또한 別衆 내지 和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승가갈마의 일종인 포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빨리율의 건도부 대품 포살건도에서는 非法別衆포살․非法和合포살․如法別衆포살․如法和合포살의 4종의 포살갈마가 있다고 하며, 이 중에서 여법화합포살만을 행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갈마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非法 내지 如法, 또한 別衆 내지 和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Ⅲ. 갈마의 성립 조건

빨리율에 의하면 붓다가 위와 같은 4종의 갈마를 설했음에도 불구하고, 六群 비구들이 또 다시 잘못된 갈마를 실행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붓다는 다시 갈마를 非法갈마(adhammakamma)․別衆갈마(vaggakamma)․和合갈마(samaggakamma)․似法別衆갈마(dhammapaṭirūpakenavaggakamma)․似法和合갈마(dhammapaṭirūpakenasamaggakamma)․如法和合갈마(dhammenasamaggakamma)의 6종으로 분류하여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는데, 이 설명 속에서 갈마를 성립시키는 조건, 즉 유효한 갈마를 결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즉, ① 如法과 非法 ② 別衆과 和合 ③ 似法別衆과 似法和合이다. 먼저, 여법과 비법에 관하여 보자.

1. 如法과 非法 
如法(dhamma)이나 非法(adhamma)이라는 말은 불교 경전 속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말인데, 율장에서는 특히 율 용어나 교단의 규칙을 나타내는 용어와 복합어를 이루어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들 용어는 고대인도 문헌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불교, 그것도 특히 율장이라는 한정된 텍스트 내에서 이해한다면, 붓다가 설한 법과 제정한 율에 일치하는가 아닌가를 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법갈마 내지 비법갈마란 각각 붓다가 제정한 율을 준수한 갈마와 그렇지 않은 갈마를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제 율을 검토해 보면, 갈마와 함께 사용되는 여법이나 비법은 이와 같은 넓은 의미 외에, 좀 더 구체적이고 한정된 의미로도 사용된다. 갈마의 종류를 여법이나 비법 외에 별중이나 화합, 似法별중이나 似法화합 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나누는 것으로부터도 이들 용어에 각각 개별적인 용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빨리율에 의하여 여법갈마와 비법갈마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비법갈마에 관한 설명을 통하여 여법갈마에 관한 정확한 이해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비법갈마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빨리율의 비법갈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Vinaya piṭaka, ⅰ, pp.317-318)

 

白二羯磨에서 一白에 의해 갈마를 행하고 羯磨說을 읊지 않으면 비법갈마이다. 백이갈마에서 二白에 의해 갈마를 행하고 갈마설을 읊지 않으면 비법갈마이다. 백이갈마에서 一갈마설에 의해 갈마를 하고 白을 표시하지 않으면 비법갈마이다. 백이갈마에서 二갈마설에 의하여 갈마를 하고 白을 표시하지 않으면 비법갈마이다. 
白四갈마에서 一白 [이후 二白, 三白, 四白이 이어진다]에 의해 갈마를 행하고, 갈마설을 읊지 않으면 비법갈마이다. 백사갈마에서 一갈마설[이후 二갈마설, 三갈마설, 四갈마설이 이어진다]에 의해 갈마를 행하고 白을 표시하지 않으면 비법갈마이다.

이 설명에 의하면, 비법갈마란 각 갈마에 합당한 횟수의 白과 갈마설을 읊지 않고 행하는 갈마를 의미한다.

 

즉 승가의 갈마는 먼저 議題를 말하는 白(ñatti)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집회의 목적, 즉 그 집회에서 정해야 할 주제를 그 자리에 모인 비구들에게 큰 소리로 알리는 것이다. 그 후, 이 의제에 관하여 그 장소에 참석한 비구들에게 찬부를 확인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羯磨說(kammavācā)이라고 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는 갈마의 형식에 따라 묻는 횟수가 다르다.   

예를 들어, 포살당의 결정 등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白二羯磨(ñattidutiyakamma)라는 갈마의 형식이 사용되는데, 이 때는 1회의 白과 1회의 갈마설을 하면 된다. 즉, 회의의 주제가 포살당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찬부를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한편, 구족계 등의 승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에는 白四羯磨(ñatticatutthakamma)라는 갈마의 형식이 사용된다. 이 때는 白을 한 번 선언한 후에, 3회에 걸쳐 찬부를 확인하는 갈마설을 읊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두 갈마 외에 單白羯磨(ñattikamma)라는 갈마의 형식도 있어, 이는 구성원들간에 이미 행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행사를 집행하기 직전에 집합을 알리는 일종의 통보이다. 이 갈마는 승가 전원의 찬부를 묻는 갈마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위에서 인용한 빨리율의 기술로부터 보아, 비법갈마란 각 갈마의 진행 형식에 따라 정해진 白과 갈마설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행한 갈마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백이갈마는 1회의 白의 선언과 1회의 갈마설이, 백사갈마는 1회의 白의 선언과 3회의 갈마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白이나 갈마설을 생략하거나 임의로 그 횟수를 늘려서 행하는 갈마가 비법갈마이다. 이와는 달리, 여법갈마란 각 갈마에 필요한 白과 갈마설을 정해진 횟수에 따라 정확하게 실행하는 갈마이다.  
 
빨리율에서는 여법갈마와 비법갈마를 위와 같이 각 갈마의 진행에 필요한 白과 갈마설의 횟수를 정확하게 지키는지를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한편,『사분율』에는 六群비구들의 행동을 계기로 하여 다음의 7종의 갈마를 금지하는 기술이 보인다.

① 非法非毘尼羯磨
② 非法別衆羯磨
③ 非法和合羯磨
④ 法別衆羯磨
⑤ 法相似別衆羯磨
⑥ 法相似和合羯磨
⑦ 呵不止羯磨

『사분율』의 설명으로 보아, 이 중에서 빨리율의 비법갈마에 해당하는 것은 ① 非法非毘尼羯磨라고 생각된다. 빨리율과 마찬가지로 사분율에서도 백이갈마와 백사갈마로 나누어 이 갈마를 설명하며, 각 갈마에 필요한 횟수의 白과 갈마설을 읊어야 한다고 기술한다. 백이갈마의 경우는 一白一羯磨說을, 백사갈마의 경우는 一白三羯磨說이다.   

『오분율』은 갈마를 다시 非法갈마․別衆갈마․似法別衆갈마․似法和合갈마․如法갈마의 5종으로 나누어 각 갈마에 관하여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비법갈마의 내용은 빨리율의 설명과 동일하게 각 갈마의 형식에 따라 필요한 백과 갈마설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  

『십송율』에서는 非法갈마․如法갈마․別衆갈마․和合갈마의 4종을 열거한다. 이 중 비법갈마에 관한 설명은 제 율의 설명과 동일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빨리율을 비롯한 한역 제 율에서는 비법갈마와 여법갈마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각 갈마의 형식에 따라 필요한 정확한 횟수의 白과 갈마설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비법갈마와 여법갈마를 구분하는 또 다른 설명도 제 율에서 확인된다. 즉 확실한 근거 없이 행하는 갈마를 금지하고, 사건의 정확한 판단과 함께 그에 합당한 갈마를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사분율』에서는, 3종의 거죄갈마와 관련하여 非法非毘尼갈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어떤 비구가 자신은 무죄라고 생각하여 죄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구들이 그에게 억지로 죄를 물어 不見罪갈마를 하거나, 참회할 죄가 없는데 참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不懺悔갈마를 하거나, 惡見을 버리지 않은 일이 없는데 악견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여 惡見不捨갈마를 하였다. 또한, 無罪인 어떤 비구가 스스로 無罪라고 생각하면서도 승가의 화합을 위하여 다른 비구가 죄를 추궁하자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비구들이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不見罪갈마를 행하였다. 이와 같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임의로 결정하여 갈마를 실행하는 것을 『사분율』에서는 非法非毘尼갈마로서 금지한다.  

『빨리율』에서도 “非法非毘尼羯磨”에 관한 설명이 보이는데, 그 내용은 苦切갈마를 해야할 자에게 依止갈마를 하거나, 依止갈마를 해야 할 자에게 苦切갈마를 하거나, 혹은 下意갈마를 주어야 할 자에게 擧罪갈마를 주거나, 摩那埵를 주어야 할 자에게 出罪를 주거나 하는 등 갈마의 내용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非法非毘尼羯磨”가 된다는 것이다.  

『십송율』에서도 역시 現前毘尼를 해야 할 자에게 憶念毘尼를 하거나, 억념비니를 해야 할 자에게 현전비니를 하는 등의 잘못된 갈마를 모두 비법갈마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모두 확실한 근거 없이 갈마를 하거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하는 갈마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법갈마와 비법갈마를 구분하는 주된 기준은 갈마의 형식에 따라 정해진 백과 갈마설을 정확하게 읊는지, 그리고 사건의 전모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갈마를 하는지의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법 내지 여법갈마는 이 두 가지 기준 외에도 다양하게 들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붓다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비법이며,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은 모두 여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非法갈마”내지 “非法非毘尼羯磨”와 “如法갈마”내지 “如法如毘尼갈마”의 내용은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할 것이다. 단, 제 율의 첨파건도에서 일치하여 비법갈마와 여법갈마의 판단 기준으로 이 두 가지를 기술하는 것으로 보아, 각 갈마에서 정해진 白과 갈마설의 횟수를 정확하게 지키는가 아닌가, 그리고 갈마를 받는 자에게 어울리는 죄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그에 상당하는 갈마를 행하는가 아닌가가 여법과 비법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비법갈마의 두 번째 내용에 관하여 다른 한역 제 율이 거의 모든 징벌갈마를 문제로 삼고 있는 것과 달리, 『사분율』에서 3종의 거죄갈마 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이 율을 전지한 법장부의 독특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3종의 거죄갈마를 징벌갈마의 대표적인 예로써 제시했을 뿐인지는 지금으로서 설명하기 어렵다.

 

2. 別衆과 和合
여법갈마와 비법갈마에 관한 설명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에 비하여, 별중갈마와 화합갈마에 관한 설명은 빨리율을 비롯한 한역 제 율에 있어 간단하며 명료하다. 먼저 빨리율에 보이는 별중갈마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백이갈마에 있어 만약 갈마에 참석해야 할 비구들이 오지 않았거나, 與欲해야 할 자의 欲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거나, 現前者들이 비난하는 경우는 별중갈마이다. 백이갈마에 있어 만약 갈마에 참석해야 할 비구들은 왔는데, 與欲해야 할 자의 欲이 아직 전해져 있지 않거나, 현전자들이 비난한다면 별중갈마이다. 백이갈마에 있어 만약 갈마에 참석해야 할 비구들은 왔고, 與欲해야 할 자의 欲도 전해졌으나, 현전자들이 비난한다면 별중갈마이다.
Vinaya piṭaka, ⅰ, p.318
ñattidutiye ce bhikkhave kamme yāvatikā bhikkhū kammappattā te anāgatā honti, 
chandārahānaṃ chando anāhaṭo hoti, sammukhībhūtā paṭikkosanti, vaggakammaṃ. ñattidutiye 
ce bhikkhave kamme yāvatikā bhikkhū kammappattā te āgatā honti, chandārahānaṃ chando 
anāhaṭo hoti, sammukhībhūtā paṭikkosanti, vaggakammaṃ. ñattidutiye ce bhikkhave kamme 
yāvatikā bhikkhū kammappattā te āgatā honti, chandārahānaṃ chando āhaṭo hoti, 
sammukhībhūtā paṭikkosanti, vaggakammaṃ. 

이 기술을 요약하면, 다음의 세 가지 상황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중갈마가 된다는 것이다. 


① 갈마에 참석해야 할 비구들이 아직 오지 않았을 경우.
② 與欲해야 할 자의 欲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경우.
③ 현전자들이 비난하는 경우.

먼저, “① 갈마에 참가해야 할 비구들이 아직 오지 않았을 경우”란, 갈마에는 기본적으로 현전승가의 구성원들이 모두 참석해야 하는데, 이들이 다 모이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② 與欲해야 할 자의 欲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경우”란, 갈마에는 현전승가의 모든 비구가 다 참석해야 하지만, 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등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갈마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 나중에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른 비구를 통하여 전해야 한다. 즉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이것을 與欲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與欲을 하고자 하는 자들의 뜻이 승가에 전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③ 현전자들이 비난하는 경우”란, 갈마에 참석한 비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첨파건도에서는 이 구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보이지 않으나, 대품의 포살건도에는 六群비구들이 비법갈마를 하는 것을 보고 비구들이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붓다는 비법갈마를 하는 자들이 있을 경우, 비난할 것을 허용하신다. 즉 “현전자들이 비난하는 경우”란 갈마에 참석한 비구(니)들이 부적절한 갈마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화합갈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구들이여! 백이갈마에 있어 만약 갈마에 참석해야 할 비구들이 [전원] 집합하고, 與欲해야 할 자의 欲이 전해지고, 現前者들이 비난하지 않는 경우가 화합갈마이다.

Vinaya piṭaka, ⅰ, p.318
ñattidutiye ce bhikkhave kamme yāvatikā bhikkhū kammappattā te āgatā honti, chandārahānaṃ 
chando āhaṭo hoti, sammukhībhūtā paṭikkosanti, samaggakammaṃ. 

 

화합 갈마란 현전승가 내의 모든 비구들이 다 출석하고, 병 등으로 오지 못하는 자들은 與欲을 하여 그 뜻이 승가에 전달되고, 또한 현전자들이 비난하는 경우도 없는 갈마이다. 즉 화합과 별중은 같은 현전승가에 속한 비구들의 출석 및 현전자들의 비난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사분율의 설명도 빨리율과 마찬가지로, 同一住處에서 갈마를 할 때 與欲해야 할 자가 제대로 그 뜻을 승가에 전했는지, 혹은 현전자가 꾸짖는 경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별중과 화합을 구분한다.오분율에서도 갈마에 참석해야 할 자가 오지 않고, 與欲해야 할 자가 하지 않고, 현전자 중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를 별중갈마라고 한다.『십송율』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한다.

 

3. 似法別衆과 似法和合 
似法別衆갈마에 관한 빨리율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백이갈마에서 만약 처음에 갈마설을 읊고 나중에 백을 알리고, 갈마에 참석해야 할 비구들이 아직 오지 않고, 與欲해야 할 자의 欲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거나, 現前者들이 비난하는 경우는 似法別衆갈마이다.
Vinaya piṭaka, ⅰ, pp.318-319
ñattidutiye ce bhikkhave kamme paṭhamaṃ kammavācaṃ anussāveti, pacchā ñattiṃ ṭhapeti, 
yāvatikā bhikkhū kammappattā te anāgatā honti, chandārahānaṃ chando anāhaṭo hoti, 
sammukhībhūtā paṭikkosanti, dhammapaṭirūpakena vaggakammaṃ.

이 기술에 이어 似法和合갈마에 관한 설명도 보이는데, 사법에 관한 설명은 동일하며, 단지 별중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화합에 관하여 기술하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백이갈마에서 만약 처음에 갈마설을 읊고 나중에 백을 알리고, 갈마에 참석해야 할 비구들이 [전원] 집합하고, 與欲해야 할 자의 欲이 전해지고, 現前者들이 비난하지 않는 경우는 似法和合갈마이다.  
Vinaya piṭaka, ⅰ, p.319
ñattidutiye ce bhikkhave kamme paṭhamaṃ kammavācaṃ anussāveti, pacchā ñattiṃ ṭhapeti, 
yāvatikā bhikkhū kammappattā te āgatā honti, chandārahānaṃ chando āhaṭo hoti, 
sammukhībhūtā paṭikkosanti, dhammapaṭirūpakena samaggakammaṃ.

 

즉 갈마에 참가해야 할 비구들이 모두 출석했고, 與欲해야 할 자의 欲이 모두 전해지고, 현전자들이 비난하지 않으므로 화합갈마이지만, 白과 갈마설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似法和合갈마라는 것이다.  

이상으로부터 보아, 似法이란 갈마의 진행 순서가 뒤바뀐 경우를 말한다. 모든 갈마는 議題를 알리는 白부터 행하고 나서, 그 후에 비구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갈마설을 행하여야 한다. 이 白→갈마설의 순서를 어기는 것을 似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안건을 알리지 않은 채 찬반 여부를 가린 후, 그에 적당한 안건을 가져다 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분율』에서는 法相似別衆갈마 혹은 法相似和合갈마 라고 표현하는데, 의미하는 바는 빨리율과 동일하다. 『오분율』의 설명도 일치한다. 

 

Ⅳ. 결 론

 

이상, 갈마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를 첨파 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다룬 비법과 여법, 별중과 화합, 그리고 似法이라는 이 세 가지 기준은 각각 갈마의 형식에 따른 白과 갈마설의 준수․갈마에 출석하는 승가의 구성원들의 화합 여부, 즉 갈마에 참가해야 할 비구들의 전원 출석과 오지 못하는 자의 與欲, 갈마에 참석한 현전자들이 비난 여부․白→갈마설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非法․似法 및 如法은 갈마의 진행 형식에 중점을 둔 분류로서, 각 갈마에 따라 정해진 수의 白과 갈마설을 白→갈마설이라는 순서로 행할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別衆과 和合은 갈마에 참석하는 현전승가의 비구(니)들의 전원 출석 여부 내지 현전자들의 비난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갈마에 참석하는 會衆을 문제로 한 분류임을 알 수 있다. 갈마의 성립 조건으로서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채워야만 그 갈마는 성립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얻은 결정 역시 유효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은 율장에서 각각 비법과 여법, 별중과 화합, 그리고 似法별중과 似法화합이라는 용어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율이 갈마의 형식이나 전원 출석에 관하여 이와 같이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갈마가 승가 운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