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불교 논문및 평론/율장

승가와 비구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연구/백도수

실론섬 2015. 12. 8. 16:54

승가와 비구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연구
-팔리율장(Vinaya-piṭaka)을 중심으로-

백 도수(동국대 강사․해인총림율원 번역연구원)

 

차례 

Ⅰ. 들어가는 말

Ⅱ. 승가의 소유물과 비구 개인의 소유물

    1. 승가의 소유물

    2. 비구 개인의 소유물
       1) 비구의 필수 소유물
          (1) 옷(cīvara)
          (2) 발우(patta)와 걸식공양(piṇḍapāta
          (3) 坐臥具(senāsana)
          (4) 병자를 위한 약(bhesajja)
      2) 비구의 부수적인 소유물
III. 소유물의 제문제
     1. 소유물의 이동경로
     2. 소유물과 시간․장소․크기 관계
     3. 승가에 내어놓은 물품의 처리절차
     4. 승가와 비구 개인 소유물의 사용목적
Ⅳ. 나오는 말

 

Ⅰ. 들어가는 말

 

불교에서 승가1)와 수행자 개인은 승가생활을 하는 동안 무소유정신과 소욕지족의 기본정신을 잊지 말아야 하지만, 절대적인 무소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불교의 그러한 원칙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승가와 수행자 개인은 소유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재가자나 이교도의 비난뿐만 아니라 승가 내에서도 비난을 피해야 한다. 승가는 깨달음을 위해 나아가는 수행 공동체이고 수행자 개인은 승가를 유지하는 구성원으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승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승가와 수행자 개인의 소유물은 부처님 당시와 달리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겪어 왔다. 부처님 당시 승가에 속하지 않았고, 부처님의 열반 이후에 새롭게 생긴 승원의 탑, 불상이나 불화, 탱화, 석굴, 경전 등은 점차 승가에 귀속되어 왔다. 교단사적 시각에서 그 변화를 살펴보면, 승가가 그 시대의 환경과 사상적 변화에 맞게 적응하여 왔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1) 승가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비구들의 삶과 필수품 그리고 비구들의 이상 등에 
   대해서 Ed. Heinz Bechert and Richard Gombrich, The World of Buddhism,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1993, pp. 53-58 참조.

 

우리가 부처님 당시 승가의 모습만 집착하고 여러 가지 모습과 사건에 대한 이유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한에서는 현재의 승가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판만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현재의 승가와 비구 개인 소유물에 대해서는 더욱더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듯하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현실에서 승가와 수행자 개인의 소유권이나 소유물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이나 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불교에서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것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소유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전환하여 현시대에 맞는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승가의 소유물과 비구 개인의 소유물이 무엇인지, 특히 비구 개인의 소유물을 필수 소유물과 부수적인 소유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고찰해보고, 승가와 비구 개인의 소유물 취득과 보유, 양도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소유물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소유물과 시간, 소유물과 공간의 관계, 소유물의 위범에 대한 절차, 그리고 소유물의 사용목적을 살펴보고자 한다.2)

2) 그 밖의 내용은 사토 미츠오, 김호성 옮김,『초기불교교단과 계율』, pp.35-53 
   그리고 다른 광율과의 비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平川彰,『二百五十戒の硏究』
   Ⅰ.-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팔리 경전에 근거하여 건도부, 사타법 그리고 단타법에 나타난 승가와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내용을 부처님 재세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Ⅱ. 승가의 소유물과 비구 개인의 소유물

 

승가(Saṃgha)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모임’, ‘대중’이라는 의미이며, 구성원에 따라 네 가지 모임(cattāro parisā) 즉, 비구(bhikkhu), 비구니(bhikkuṇī), 우바새(upāsaka), 우바이(upāsikā)로 구분한다. 그런데 팔리『율장(Vinayapi-ṭaka)』에서는 일반적으로 삼귀의의 대상이 되는 비구승가와 비구니승가의 이부승가(ubhatosaṅgha)만을 말한다. 율장에서는 비구승가의 구성원의 수는 최소 4명 이상3)이며, 2명과 3명을 대중(gaṇa), 1명을 개인으로 취급한다.4)

3) VinⅠ. p.319. 4명의 승가, 5명의 승가, 10명의 승가, 20명의 승가, 20명 이상의 
  승가로 구분할 수 있다.
4)『四分律』卷8, 9(『大正藏』22, 619b, 625c)에 따르면, 대중(gaṇa)을 衆多人이라고 
   하였고, 승, 중다인, 일인으로 구분하여 내놓아야 할 대상을 기술하였다. “此應捨與僧
   若衆多人若一人”, “此尼薩耆當捨與僧若衆多人若一人”

 

이 장에서는 우선 승가의 소유물을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한편 비구 개인의 소유물을 필수 소유물과 부수적인 소유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승가이든 비구 개인이든 소유물을 지니고 있는데, 승가는 주로 거주처와 같은 부동산과 승가 소유의 물건 등의 동산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동산은 곧 비구들에게 분배되었다. 한편, 비구는 거주처는 이용할 수 있을 뿐 소유할 수는 없으며, 대부분 승복, 발우, 坐臥具, 약 등의 동산만을 소유할 수 있었다.

 

1. 승가의 소유물

승려들의 집단인 승가는 재가자처럼 삶을 위한 생산, 판매, 구매활동을 할 수 없으며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수행에 전념하는 복덕을 구족한 단체이다. 그러므로 승가는 재가의 지원 하에 존속할 수 있었으며, 승가와 비구 개인의 생활필수품은 재가자의 보시로 획득되었다. 팔리『율장』에 따르면,

 

…승가의 중요한 물건들, 중요한 필수품들, 즉 정원, 정원의 땅 부분, 승원, 승원의 땅 부분, 의자와 침상, 베개[枕], 놋쇠 그릇, 놋쇠 병, 놋쇠 항아리, 놋쇠 용기, 면도기, 도끼, 손도끼, 호미, 삽, 덩굴식물, 대나무, 문자(muñja)풀, 밧바자(babbaja)풀, 길상초, 흙, 나뭇조각으로 만든 물건(dārubhaṇḍa)이나 흙으로 만든 물건(mattikābhaṇḍa)… VinⅢ. p.90

 

이라고 하여 대략 승가의 중요한 필수품을 열거하고 있다.

 

팔리『율장』의「승잔 제10조」에 따르면, 데바닷타(Devadatta)는 부처님께 승가를 분열할 의도로 다섯 가지 일(五事pañcavatthūni)을 거론하였으나 부처님은 그것을 거절하였다.

 

“비구들이 살아있는 동안 아란야에 머물게 하십시오. 만약 마을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면 죄가 그를 더럽힐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걸식 공양자가 되게 하십시오. 초청에 동의한다면 죄가 그를 더럽힐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분소의를 입은 자가 되게 하십시오. 재가의 옷에 동의한다면 죄가 그를 더럽힐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무 아래에 거주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가려진 곳에 다가간다면 죄가 그를 더럽힐 것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생선과 고기를 먹지 말게 하십시오. 생선과 고기를 먹는다면 죄가 그를 더럽힐 것입니다.”7)

7)『四分律』卷4(大正藏22, 594b)에 따르면 데바닷타는 목숨이 다하도록 걸식하고 
   분소의를 입고 맨 땅에 앉고 우유와 소금을 먹지 않고 생선과 고기를 먹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盡形壽乞食盡形壽著糞掃衣盡形壽露坐盡形壽不食酥鹽盡形壽不食魚及肉”

 

“데바닷타여, 충분하다. 원한다면 아란야의 거주자가 되어라. 원한다면 마을 근처에 살아라. 원한다면 걸식 공양하는 자가 되어라. 원한다면 초대에 만족하라. 원한다면 누더기 옷을 입는 자가 되어라. 원한다면 거사의 옷감을 허락하라. 데바닷타여, 나는 8개월 동안 나무 아래 거주처를 허락했고, 세 가지의 청정한 생선이나 고기 즉,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의심되지 않은 것을 허락했다.”8)

8) VinⅢ. p.171. SpⅢ. pp.604-606. ‘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비구들을 위해 짐승과 
   물고기를 죽이고 가져오는 것이 ‘보지 않은 것’이다. ‘듣지 않은 것’은 비구들을 위해
   서 동물과 고기를 죽이고 취한 것이 ‘듣지 않은 것’이다. ‘의심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보여진 것을 의심하는 것과 들은 것을 의심하는 것, 의심이 양자로부터 벗어난 
   것임을 알고 난 후에 그 의심과 반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 어떤 사람이 자신을 
   위해 동물과 고기를 죽이고서 발우에 채워주면 그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가지
   고 다른 비구에게 주어 그 비구가 먹으면 둘 다 무죄이다.

데바닷타가 이것을 요구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미 승가에서는 아란야에 거주하고, 마을 근처에 살고, 걸식공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공양에도 응하고 있었고, 분소의 외에 재가자의 옷감을 받아서 승복을 만들어 입었으며, 자신이 보거나 들었거나 의심스러운 경우가 아닌 경우에 고기를 먹었던 단계를 지났던 때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데바닷타가 당시에 진행중인 승가의 소유물과 생활법의 일부를 부정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그의 요구와 달리 다소 고행생활에서 벗어난 부처님의 이러한 조치는 승가와 비구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이 요구를 받아들여 비구들이 나무 아래만 머물 수 있도록 했다면 승가는 승원 등의 거주처를 소유할 수 없었을 것이고, 분소의만 입었다면 재가에게 옷감을 받은 일이 없어서 옷에 관한 여러 사타법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깨달음 이후에 전법 5년9) 동안은 승가는 우기 때에는 죽림정사와 같은 승가람에 머물거나 우기 이외에는 8개월 동안 풀로 된 집(tiṇakuṭī)10)이나 나무 아래 등에 주로 머물렀다. 승가의 구성원이 증가함에 따라 그 승가람(Saṅghārāma)이나 정사(Vihāra)는 더욱더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승가는 보시받은 승가람, 정사를 소유하고 우기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우기를 제외한 기간동안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면 그곳 관리를 누가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9) ed. W. Pachow and Ramakanta Mishra, The Prātimokṣa-Sūtra of the Mahāsāṅghikās, 
   Allahabad: 1956. p.5에서는 5년 후 겨울 첫 반개월 12일 째 공양 이전에 일어난 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Vajirabuddhi-ṭīkā, p.71에서는 그 주장에 반대하여 성도 12년 이후로 
   보고 있으며, Kaṇkhā- vitaraṇī-Purāṇa-Ṭīkā에서는 성도 후 8년에 생긴 것으로 주장하
   여 그 시기는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진위판단은 쉽지 않다.
10) VinⅢ. pp.41-46 참조. 옹이장이의 아들 다니야가 저지른 투도바라이에 보이는
    건물로 풀로 된 집은 풀과 나뭇조각으로 짓고 거기서 밤을 보냈는데 매일 다시 
    풀과 나뭇조각을 정돈해 놓고 저녁에 다시 짓는 일회용 집을 말한다. 그 모양은 
    원형추 모양이며, 들어가고 나오는 구멍이 있고, 크기는 한 사람만이 누울 수 있
    는 정도이다.

 

특히 율장에서는 투도바라이죄에 보이는 tiṇakuṭī는 초기의 비구숙소로 중요하며, 그것은 안으로 바른 것, 밖으로 바른 것, 안팎으로 바른 것이 있으며, 이러한 개인 거주처가 승가람 안에서의 독방으로 대체되어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승가람11)에는 식당이나 강당(sālā), 대변장소, 소변 장소이 있었으며,12) 세존께서 몸에 병이 생겨13) 따뜻한 물로 목욕하신 장면14)에서 승가람에 물을 데우는 장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병자들을 위한 온방(jotika)이나 따뜻한 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장소나 욕실(jantāghara)이 있었고15) 그밖에 경행처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히 부처님이 혼자 독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은 경전의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16)

11)『四分律』卷8(『大正藏』22, 616c)에 따르면, 승원 내에 여러 가지 房, 온실(溫室), 
    교수당(敎授堂), 경행처(經行處), 발을 씻는 돌(洗脚石), 말뚝, 옷 거는 말뚝, 옷걸이, 
    노끈 평상, 나무 평상, 베개, 땅에 까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12) VinⅢ. p.160
13) VinⅠ. p.278
14) VinⅠ. p.280. atha kho bhagavā uṇhodakaṃ nahāyi.
15) VinⅣ. p.116. 단타 제56조의 무죄 내용 참조.
16) 부처님의 거주하는 곳은 특히 gandha-kuṭī라고 불렀다.

 

부처님은 안거를 보내기 위해서 당시에 여섯 장소 즉, 나무동굴(rukkhasusira), 나뭇가지 사이(rukkhaviṭabhī), 야외(ajjhokāsa), 납시당(衲屍堂chavakuṭikā), 傘(chatta), 큰 용기(cāṭi)에서 우기를 보내는 것을 금지했으며, 또한 senāsana 없이 우기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였다.17) 그러나 隊商(宿所) 가운데서, 배 안에서도 우기를 보내는 것은 허락되었다.18)

17) VinⅠ. p.152
18) VinⅢ. pp.151-152. “vaje … satthe … anujānāmi bhikkhave nāvāya vassaṃ upagantun ti”

 

승가의 소유물 가운데 거주처는 승가람 내에 땅에 있거나 대지에 있거나 허공에 있거나 땅바닥 위에 있는 모든 물건은 승가에 속한다.19) 승가의 소유물인 승가람, 정사는 당시에 승가생활을 위한 가장 편안한 장소이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적당하지 않는 처소에서 악한 친구들을 교재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악한 벗들이 있고 위험한 곳을 비구들은 현명하게 성찰에 의해서 피해야 한다. 비구의 거주처(senāsana)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산이나 숲이나 나무 아래에 지내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거주처를 만들어 그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가운데 만들어진 거주처는 승가에 속하게 되었으며, 한 개인 비구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19) VinⅢ. pp.47-53 참조. 땅에 있는 것은 땅에 놓아두어 파묻고 덮여진 물품을 
    말하고, 허공에 있는 것은 새, 천, 두건 등을 말하고 땅바닥에 있는 것은 침상, 
    의자, 옷걸이, 벽걸이, 발우를 위한 지지물을 말한다.

 

다음으로 승가의 소유물 가운데 승가의 일시적 소유물을 살펴보면, 승가는 승가람(Saṅghārāma), 승원, 정원(ārāma), 큰 정사(mahallakavihāra)20), 정사(vihāra), 상층방(Vehāsakuṭī) 등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승가의 이름으로 보시 받았고, 비구에게 다시 분배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승복, 발우, 덮개, 베개, 식권, 앉고 눕기 위한 천, 床, 의자, 깔개21), 약 등의 동산을 보유할 수 있었다. 승가는 왕족, 상인, 친척 등의 보시자가 준 승복, 발우, 식권, 앉고 눕기 위한 천(坐臥具), 약을 취득하여 승가는 임시로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비구들에게 배분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비구 가운데 필요한 자가 있어서 요청하면, 승가가 승인하여 어떤 비구나 비구 대중에게 주어야 한다. 특히 식권은 기근이나 초청이 있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엄격히 법랍 순서나 재가자가 초청한 승려에게 배분된다. 그 밖의 경전에 따르면, 일산과 부채22), 손발을 씻기 위한 대아가 있다.

20) VinⅣ. p.47. 필자의 박사논문, 「比丘戒經(Bhikkhupātimokkhasuttaṃ)에 대한 
    硏究」p.111 참조. 房舍건축의 장소와 방사의 크기에 대해 平川彰지음, 釋慧能
    옮김, 『비구계의 연구』1, pp.458-468 참조. 빈비사라왕이 정한 승원이 있어
    야 할 곳과 여러 율에서의 선서의 걸수(보통인의 두 배 또는 세 배의 길이로 
    팔리 율장 주석(Sp.)에서는 세 배로 보고 있다.) 문제, 有難處와 無難處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1) 비구는 승가의 상과 의자, 깔개와 草座를 공터에 펴고 돌아올 때 가져오거나 가져
    오게 하지 않으면 바일제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VinⅣ. p.39 사타 제14조에 
    승가에 속하는 승물을 말하고 있다.
22) 부처님이 사용한 우산은 경전에 보이지만 비구가 사용해야할 우산은 보이지 않는다. 
    우기의 안거를 제외하고 비가 온다면 비를 맞으며 걸식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DNⅡ. 
    p.73. 부처님에게 부채질하고 있는(vījamāno) 아난다의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SpⅠ. p.11. 제1차 결집에도 부채가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더위를 
    피하는 부채로서가 아니다.

 

또한 개인 비구의 집사인(執事人)과 같이 승가는 승가의 관리인이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승가는 승가가 직접 소유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타인의 소유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병든 자에게 수레, 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일이다.23) 아울러 비구 개인의 여분의 소유물에 대한 의결과 분배의 권한은 승가에게 있다. 덧붙여 설명하면, 승려의 사후 개인 재산(삼의, 발우)은 승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근거는 팔리『율장』의「의건도(cīvarakkhandha)」에 따르면, “비구가 죽었을 때 승가가 발우와 옷에 대한 주인이다”24)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승가는 三衣와 발우를 간병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였다. 간병한 비구는 승가에 다가가서 이런 이름의 비구가 죽었는데 이것이 그 비구의 三衣와 발우라고 말해야 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비구가 승가에 고지하고 승가가 침묵으로 허락하면 간병한 비구들에게 줄 수 있다.25)

23) VinⅠ. p.191, VinⅡ. p.276
24) VinⅠ. p.303. “bhikkhussa bhikkhave kālaṃ kate saṃgho sāmi pattacīvare”
25) VinⅠ. p.304

 

2. 비구 개인의 소유물

 

1) 비구의 필수 소유물

승가의 소유물과 소유권이 허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 비구에게도 소유물과 소유권이 부분적으로 허락된다. 부처님은 금, 은 그리고 땅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버리고 출가한 자이며,26) 비구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다. 하지만 비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물품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때때로 재가의 보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비구 개인은 소유물을 지니고,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닐 수 있었고,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자. 비구의 필수 소유물은 옷(cīvara), 걸식발우(piṇḍapāta), 좌와구(senāsana), 병자를 위한 약(gilānapaccaya-bhesajja)의 네 가지를 말한다.27)

26) DNⅠ. p.97. “Samaṇo khalu pahūtaṃ hirañña-suvaṇṇaṃ ohāya pabbajito 
    bhūmigatañ ca vehā- saṭṭhañ ca”
27) VinⅢ. p.132, DNⅢ. p.268, SNⅣ. p.288 등을 참조.

 

먼저 출가 이전에 지녀야 할 소유물을 살펴보면, 출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 소유물로 세 벌의 승복(ticīvara)와 하나의 발우(patta)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통에 따르면, 여래들은 승복과 발우를 구족하지 않으면 출가(수계)시키지 않기 때문이다.28) 그러나 신자가 늘어나고 승가가 안정되어 감에 따라 출가자가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승가가 여분의 승복과 발우을 구해주게 되었으며, 그 출가자의 화상은 승복 이외에 필수품을 준비해 주었다.29) 그리하여 부처님 재세시의 후기 승가에 이미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29) VinⅠ. pp.50-51. 스승은 제자가 승복 이외에 필수품이 없다면 또한 구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출가 이후의 소유물은 앉고 눕기 위한 천, 병자를 위한 약으로 재가의 보시를 통해 직접 얻거나 승가에서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 비구는 때로는 돌봐주는 의지처 신자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한곳에 머물기도 했지만, 유행걸식의 원칙으로 한 곳에 머물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후기에는 점차 한 곳에 머무는 경우가 많게되어 한 비구가 거주하는 지역이 고정되어 갔고 이러한 승가구성원의 지역 고정화는 지역주의에 의한 승가 교류의 중단과 함께 승가의 소유와 승가생활법의 차이에 의한 승가의 분열적 요소를 형성하게 되었다.  

 

(1) 옷(cīvara)

옷(cīvara)은 일반적으로 옷감이나 승복으로 이해될 수 있고, 승려가 소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물품으로 옷감에는 아마, 면화, 비단, 털옷(모직), 대마, 마포30)를 말하고 이 가운데 하나의 옷감으로 승복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승복은 안타의(antavāsikā), 울타리승(uttarāsaṅgha), 승가리(saṅghāti)의 세 종류가 있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이 三衣를 허락했으며, 발우와 함께 출가를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 규정하셨다. 그러나 삼의에 대한 규정은 이를 어긴 비구들에 의해서 새로운 규정과 제한을 두게 되었다. 먼저 사타 제1조에 따르면, 육군비구가 삼의가 허락된 것을 알고 다른 삼의로 마을로 들어가고, 다른 삼의로는 승원에 놓아두고, 다른 삼의로 또한 목욕하는 곳에 벗어놓아 비구들이 비난하여 세존께서 비구가 여분의 옷을 지닌다면 ‘사타’이라고 규정하시게 되었다.

30) VinⅠ. p.281, SpⅢ. p.639. khomaṃ kappāsikaṃ koseyyaṃ kambalaṃ 
    sāṇaṃ bhaṅgaṃ이고 그 양은 길이 2걸수, 넓이 1걸수로 한다. 보통사람의 
    손으로는 8걸수, 선서의 걸수로 4걸수로 마지막 옷을 만들도록 허락했다.

 

위의 사실에서 육군비구는 모두 12衣31)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삼의 이상의 소유에 대한 규정에 위배된다. 불교에서는 필요 이상의 옷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두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도 예외의 특별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여분의 옷을 최대로 10일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시간 제한은 아난다가 사리불이 되돌아오는 동안 옷을 보관하는 시간까지 허락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승복 유지의 조건으로 사타 제2조의 계조문에

31) VinⅢ. p.195. 만일에 여분의 三衣로 각각 마을로 들어가고, 승원에 머물고, 
    목욕했다면 모두 6의로 간주할 수도 있다.

 

만약 비구가 옷이 다 했고, 카차나(권리)가 옮겨졌을 때 세 가지 승복 없이 하루 밤을 지난다면 사타이다.

32) VinⅢ. p.198

 

라고 하여 삼의를 초과해도 안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삼의 미만도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병든 자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승가의 허락 하에 삼의 미만도 용인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병든 자가 삼의를 지니고 다니기가 쉽지 않아 전자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친척들이 시중드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밖에 가려움 병에 한에서 덮는 천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33)

33) VinⅣ. p.172. 단타 제90조.

 

사타 제3조에 따르면 또한 옷감으로 승복을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올바르지 않은 때[非時]34)에 승가나 대중이나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분소의로써, 자신의 재산으로써 생기는 경우에 옷감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놓아둘 수 있다.35) 여기에서 비구가 바란다면 옷감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 즉 10일 이내에 지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36) 옷감이 부족하여 승복을 만들 수 없을 경우는 최대로 한 달간 간직할 수 있다.37) 그러나 옷감을 모아 승복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옷감을 받은 날로부터 마지막 옷감을 받는 날이면 삼십일 동안 가능하지만 마지막 옷감을 받은 날이 20일째 이내이면 10일 이내에 지어야 하고, 21일째에는 9일 이내에, 22일째에는 8일 이내에 지어야 하고, 30일째라면 그날에 반드시 승복을 지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내놓아야 한다.

34) VinⅢ. p.204. 카치나(kaṭhina)옷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11개월 동안 생긴 것, 
    카치나옷이 만들어졌을 때 7개월 동안 생긴 것, 올바른 때라도 준 것을 말한다.
35) VinⅢ. p.203. 비구들이여, 나는 올바르지 않은 때에 옷감을 얻고서 옷감을 기대
    하여 놓아두는 것을 허락한다. “anujānāmi bhikkhave akālacīvaraṃ paṭiggahetvā 
    cīvarapaccāsa nikkhipitun ti”
36) VinⅢ. p.204. “icchamānena paṭiggahetabbaṃ. paṭigahetvā khippaṃ eva 
    kāretabban ti, dasāhā kāretabbaṃ”
37) VinⅢ.203. 사타 제3조

 

승복의 관리면을 살펴보면, 비구는 친척38)이 아닌 비구니에게 한때 입었던 승복을 빨도록 하거나 물들이게 하거나 두드리게 하면 안된다.39)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빨고 물들이고 두드려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친척이 빨아주거나 말하지 않았는데 빨아주거나, 아직 완전히 사용하지 않은 것을 빨게 하거나, 옷을 제외한 다른 필수품을 씻게 하거나, 식차마나, 사미니에 의해서는 가능한 경우40)도 있다. 물론 비구는 원하는 것의 물물교환을 제외하고는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함부로 옷을 요구할 수 없으며,41) 또한 비구는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물물교환을 제외하고 옷감을 보시할 수 없다42)고 하여 함부로 비구니에게 요구하거나 줄 수 없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줄 수 있는데43) 이것은 당시에 부모나 친척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였을지도 모른다..

38) VinⅢ. p.206. 부모로부터 7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결연되지 않은 자를 친척이 
    아닌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반대말이 친척이다.
39) VinⅢ. p.206. 사타 제4조.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오래된 승복을 
    빨도록 하거나 물들이게 하거나 두드리게 하면 사타이다.
40) VinⅡ. p.207. 무죄의 경우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식차마나 또는 
    사미니가 비구의 승복을 씻었다는 경우는 율장에는 예로써 보이지 않고 있다.
41) VinⅢ. p.209. 사타 제5조 계조문.
42) VinⅣ. p.60. 단타 제25조.
43) VinⅠ. pp.297-298

 

비구의 경우와 달리 비구니는 신체적 모습에 의해서 가슴가리개와 浴衣44)를 사용하게 하여45) 五衣를 지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4) VinⅠ. p.294. 욕의, 가슴가리개, 패드. VinⅡ. p.272, Ⅳ. pp.280-282. 가슴 가리개 
    samakaccikā, 욕의 udakasāṭikā.
45) VinⅢ. p.208. 이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 옷입니다. 저는 줄 수 없습니다. idañ ca me 
    antimaṃ pañcamaṃ cīvaraṃ, nāhaṃ dassāmīti. 여기서 다섯 번째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섯 가지 옷은 안타의, 울타리승, 승가리, 가슴 가리개, 목욕을 위한 천(浴衣)을 
    말하고 여기서 말한 다섯 번째는 안타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구 개인은 三衣를 지니는 것이 원칙이다. 그 이유는 추운 밤을 보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46) 또한 일반적으로 삼의를 초과하여 지닐 수 없으며, 또한 병든 자에 한에서와 같이 승가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승가리 없이 하루 밤을 보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승복의 옷감은 6가지 가운데 하나로 가능하다. 만일에 승복이 떨어졌거나 승복을 잃어버린 경우, 불에 탔을 경우 등에는 재가자에게 옷을 요구할 수 있다.47) 그리고 재가자가 초대하여 많은 승복을 위한 옷감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구는 세 가지 승복이 파괴되었다면 최대로 두 가지 승복(안타의와 울타리승)을 위한 옷감을 요구하여 만족해야 하고, 두 가지 승복이 파괴되었다면 한 가지 승복도 요구해서는 안된다.48)

46) VinⅠ. p.288. 이것은 세존께서 고타마까 영묘에 머물 때 생긴 일로 밤 동안의 추위로 
    인해 세존께서 추위를 느껴 세 벌의 옷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四分律第40
    (大正藏22, 856c-857a) “一時世尊初夜在露地坐著一衣至中夜覺身寒卽著第二衣至後
    夜覺身寒著第三衣時世尊作如是念當來世善男子不忍寒者聽畜三衣足… 自今已去聽諸
    比丘畜三衣不得過畜”
47) VinⅢ.p.212. 사타 제6조 조문.
48) VinⅢ. p.214 사타 제7조 조문, 그리고 “santarauttaraparaman tena bhikkhunā 
    tato cīvaraṃ sādi- tabban ti. sace tīṇi naṭṭhāni honti dve sāditabbāni, dve 
    naṭṭhāni ekaṃ sāditabbaṃ, ekaṃ naṭṭhaṃ na kiñci sāditabbaṃ”

 

결국 비구 개인의 승복 소유물은 三衣, 비구니는 五衣이고 예외적으로 승복을 만들기 위해 옷감은 1달 동안 받을 수 있고 그 옷감을 받아 승복을 만들 수 있는 양이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승복을 만들어야 하므로 부수적으로 옷감의 일시적인 소유가 허락되었다. 또한 병든 자를 위한 옷에 대한 소유물로 가려움 병이나 추위를 보호하기 위한 옷이나 천을 한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한은 물론 승가의 허락이 요구되는 것이다. 승복은 6년간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재가자들도 그 기간이 지나야 옷을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비구는 옷을 스스로 준 후에 화내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빼앗거나 빼앗게 할 수 없다.49) 또한 비구, 비구니, 식차마나, 사미, 사미니에게 스스로 옷을 양도하기로 한 후에 넘겨주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된다.50) 이것은 소유물을 이전하고서 다시 자신의 소유로 하고자 하거나 양도 약속 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범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스스로 실을 구걸하여 직물을 짜는 사람에게 옷감을 짜게 해서는 안된다.51) 실은 아마, 면화, 비단, 털옷(모직), 대마, 마포의 여섯 가지 실이 있는데, 이 실을 묶는 것, 벨트, 어깨 끈, 발우를 운반하는 주머니, 물여과기에 옷감을 꿰매고자 실을 요구할 수는 있다.52)

49) VinⅢ. p.255. 사타 제25조.
50) VinⅣ. p.59. 단타 제59조.
51) VinⅢ. p.256. 사타 제26조.
52) VinⅢ. p.257. 무죄의 조건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

 

또한 우기 3개월이 지나 Kattika의 보름달 10일 이전 즉, 7월 15일의 10일 전에 비구에게 특별한 옷[急時衣]53)이 생기면 원하는 비구는 받아지녀도 좋다. 하지만 衣時54)까지만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의시가 지나면 그것을 내놓아야 한다.55)

53) VinⅢ. p.261. 군대에 가고자 하고, 병이 있고, 임신부가 되거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거나 신심이 없는 자에게 신심이 생겨 준 옷을 말한다.
54) 안거 후 1개월 즉 7월 15일에서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55) VinⅢ. p.261. 사타 제28조.

 

당시 재가자들은 일반적으로 흰색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비구는 승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물들여 사용해야 했다.56) 또한 팔리『율장』의「의건도」에 따르면, 옷 없이 나체로 돌아다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교도가 입는 옷, 그리고 옷의 재질과 색깔에 따라서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57)

56) VinⅢ. pp.285-286. 낡은 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VinⅣ. p.120. 단타 제58조 참조.
57) VinⅠ. pp.305-306

 

(2) 발우(patta)와 걸식공양(piṇḍapāta)

발우(patta)58)는 음식을 담는 그릇을 말하며, 삼의와 함께 출가하기 위한 필수물이다. 부처님의 전법초기에는 발우가 없으면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고 출가하기 이전에 반드시 지녀할 것이다.

58) 팔리『율장』(VinⅠ. p.4)에서 따르면,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이후에 따뿟사
    (Tapussa)와 발리까(Bhallikā) 두 형제 상인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여래들은 손으로 음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사천왕이 돌로 
    만든 발우(selamaye patte)를 보시하였다고 한다.『보요경』(Lalitavistara 
    pp.296-300)에 따르면 사방에 4천왕이 나타나 각각 네 개의 돌발우(śailapātra)를 
    주었는데 각 1개씩을 받아 모두 네 개를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이미 네 개의 발우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경전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사분율에 따르면, 돌발우[石鉢]를 지니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비구는 돌발우를 가지면 투란차죄에 해당된다.『四分律』第52(『大正藏』22, 
    952a) “時甁沙王以石鉢施諸比丘諸比丘不受言佛未聽我等畜石鉢白佛佛言不應
    畜此是如來法鉢。若畜得偸蘭遮.” 한편, DNⅡ. p.129에 따르면 아난다는 발우를 
    부처님을 위해 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밖에 발우는 약을 받을 
    때도 사용하고 있다.

 

발우는 승가의 걸식생활과 관련되며, 초청받아 공양을 받는 경우라도 반드시 비구는 음식을 발우에 받아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발우는 물론 종류와 크기를 제한 받는데, 일정한 크기 이상 파괴가 되지 않은 경우[減五綴]59)에는 계속해서 사용해야하며, 그 재질은 처음에 흙으로 빚어 구운 발우와 철발우를 사용하였다. 발우의 재질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발우는 철 발우와 도기 발우의 두 종류60)가 있으며, 또한 크기에 의해 세 발우, 즉 반 알하까(Aḷhaka)양의 큰 발우와 중간 정도의 발우 그리고 사분의 일 알하까양의 작은 발우로 구분한다.61) 이 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는 발우로 취급하지 않는다.62) 한편, 당시에 실제적으로 허락된 발우에 한에서 비구마다 발우의 크기는 차이가 있었다.

59)『四分律』第9(『大正藏』22, 623b).
60) 특히 나무 발우[木鉢]의 사용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나무를 죽이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VinⅢ. p.34. 단타 제11조 참조. 그밖에 사분율에 따르
    면, 6종의 발우를 열거하고 있다.『四分律』第9(『大正藏』22, 622a)에서는 鐵鉢, 
    蘇摩國鉢, 優伽羅國鉢, 優伽賖國鉢, 黑鉢, 赤鉢로 여섯 가지를 들고 있고 요약하여 
    두 가지 즉 쇠 발우와 도기 발우가 있다.『四分律』第52(『大正藏』22, 952c)에
    서도 유사하게 서술하고 있다. “有六種鉢鐵鉢蘇摩鉢優伽羅鉢優伽賖黑鉢赤鉢此
    總而言二種鉢鐵鉢瓦鉢有受一斗半有受三斗者此應受持”
61)『四分律』第9(『大正藏』22, 622a) 발우의 크기[量]는 큰 것은 서 말, 작은 것은 
    한말 반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大者三斗小者一斗半此是鉢量”
62) VinⅢ. p.243

 

비구는 하나의 발우만을 소유할 수 있고 여분의 발우를 지닐 수 없다. 만일에 여분의 발우를 지니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로 10일간 지닐 수 있다.63) 하지만 그것도 단지 다른 비구를 위해서 잠시 소유하는 것에 한해서이다. 만일 10일을 초과하면 11일 해가 뜨기 전에 승가나 대중이나 비구 개인에게 내놓아야 한다. 또한 내놓은 발우는 원하는 다른 비구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64) 아울러 발우를 함부로 새로운 발우와 교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에 발우를 교환하고자 하면 다섯 봉합 보다 많아야 되어야 가능하다.65)

63) VinⅢ. p.243. 사타 제21조.『四分律』卷9(『大正藏』22, 621c-622a). 아난다가 
    가섭을 위해 여분의 발우를 보관하였는데 가섭이 10일 이내에 돌아온다고 하여 
    제정된 것이다.
64) VinⅢ. p.244. 육군비구가 넘겨준 발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규정이다.
65) VinⅢ. p.246. 사타 제22조.

 

결국 비구는 출가이전에 한 발우를 구족하고 출가 후 여분의 발우를 다른 비구를 위해 최대 10일간 동안만 보유할 수 있고 함부로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소유물이다.

 

다음으로 비구의 일시적인 소유물로 취급할 수 있는 걸식공양(piṇḍapāta), 즉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승가는 하루에 한끼의 공양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66), 이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유 대상은 아니다. 음식은 딱딱한 음식(khādanīya)과 부드러운 음식(bhojanīya)67)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음식물에 관하여 몇가지 소유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근이 생기거나 걸식하기 어려울 때 또는 초청할 경우에 식권을 승가가 비구에게 배정하게 되는데 비구는 그것을 소유해야만 그 공양을 얻어먹을 수 있다. 또한 병든 경우에는 일정한 음식을 보존할 수는 있으며, 병든자를 위해서 다른 음식들을 보존할 수 있고, 병든 자와 부처님을 위해 또는 다른 수행자를 위해 대신 걸식할 수도 있다.

66) VinⅣ. p.70. 단타 제31조.
67) MNⅢ. p.2, ANⅡ. p.40, Ⅲ. p.388.

 

음식물은 몸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청정한 삶을 살아가며 깨달음을 위해서 받아야 하고 먹어야 하며 비구는 즐기기 위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팔리경전에서는,

 

바라문이여, 비구가 제근을 제어할 때, 여래는 그 높은 곳으로 인도한다. 비구여, 너는 오라. 음식에 대해 양을 아는 자가 되고, 즐거움이나 즐기기 위해서나 잘 생기기 위해서나 매력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청정한 생활의 이익을 위하는 한에서 잘 성찰하여 주의깊게 음식을 받아지녀라. 

68) MNⅢ. p.2, ANⅡ. p.40, Ⅲ. p.388.

 

라고 하였다.

 

걸식한 음식은 정오까지 먹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소유기간은 단지 걸식공양을 받은 때부터 식사하는 동안에만 보유할 수 있다. 병든자를 위해서는 다른 비구의 공양을 대신 받아 줄 수 있고, 병든 사람에 한에서는 걸식공양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다. 이것도 다음 날에는 음식물이 상하기 때문에 오랫동안의 보존을 허락하지는 않았다.

 

비구는 훌륭한 음식, 즉 버터․신선한 버터[牛酪]․기름․꿀․설탕․생선․고기․우유․응유가 있어 만약 비구가 병이 없이 이와같은 훌륭한 음식을 자신을 위해 구걸하고서 먹을 수 없다.69) 또한 비구는 함부로 나형외도나 유행자 또는 유행녀에게 손수 부드럽고 딱딱한 음식을 보시하지 못한다.70)

69) VinⅣ. p.88 단타 제39조. 병든 자에 한에서 허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SpⅤ.p.1132에 따르면, 승가가 이런 약으로 시중을 들지 않으면 승가 모두의 
    죄가 된다.
70) VinⅣ. p.92 단타 제41조.

 

(3) 坐臥具(senāsana)

‘senāsana’는 일반적으로 거주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의미로는 앉고 눕기 위한 천으로, 坐臥具라고 한다. 그것은 우기를 보내기 위한 필수품일 뿐만 아니라 거주하기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주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그것을 다시 접어 지니고 걸식하러 가는 장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동안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앉고 눕기 위한 천은 파손되었을 경우에 다시 얻을 수 있다. 니사단은 방석 또는 부구라고 하는데 그 경계는 색이 바래도록 하기 위해 선서의 한 걸수를 취해야 한다.71) 부처님은 니사단(nisīdanana) 허락하였는데 그 이유는 몸, 옷, 그리고 거주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72)

71) VinⅢ. p.232. 사타 제15조.
72) VinⅠ. p.295.

 

(4) 병자를 위한 약(bhesajja)

병자를 위한 좋은 약은 비구 개인이 병든 자로서 보관할 수 있는 임시 소유물이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약을 허락73)하셨는데 병든 비구는 제호, 우락, 기름, 꿀, 석밀의 다섯 가지 약을 사용할 수 있다.74) 하지만 이것은 7일 동안에 한해서 사용해야 한다.75) 약에 대한 문제는 비구가 계속해서 아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병이 계속되어 동일한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넘길 경우 승가에 내놓고 다시 동일한 약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근거를 찾아내기 어렵다. 그와 달리 병든 비구는 약을 계속해서 병이 나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73) 약에 대해서는 VinⅠ. pp.199-252 참조. 특히 소금은 중요한 약으로 눈병에 사용한다.
74) VinⅢ. p.251. 『四分律』第10(『大正藏』22, 627c-628a) 다섯 가지 즉 소락, 기름, 
    생소, 꿀, 엿을 약으로 들고 있다. “酥油生酥蜜石蜜”
75) VinⅢ. p.251. 사타 제24조.

 

승가가 안거를 할 경우를 살펴보면, 뱀이 있거나 강도의 위험이 있거나 불난리나 홍수의 위험이 있을 경우, 믿음이 없는 곳에 안거할 경우에 믿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음식이 부족하여 얻지 못할 경우, 약을 얻지 못할 경우, 범행할 수 없을 경우, 여성의 유혹이 있는 경우에 자리를 옮겨 안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수행이 어려움을 잘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다.76) 안거 장소의 이동 사유에 약을 얻지 못할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약이 안거에 얼마나 중요한 필수품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약은 취득 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제한을 고려해야 할 비구의 소유물이다.

76) VinⅠ. pp.147-148.

 

2) 비구의 부수적인 소유물

비구는 일반적으로 여덟 가지 물품(aṭṭha parikkhāra), 즉 삼의, 발우, 허리띠[腰帶], 이발도구(작은 칼), 바늘, 물거르는 것을 지닐 수 있다.77)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필수 소유물 이외에 비구는 부수적으로 승복을 유지하기 위한 허리띠, 치아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치목, 바늘과 바늘집[針筒]78) (옷을) 묶는 것, 어깨 끈(견장), 발우를 운반하는 주머니, 물을 걸러 먹기 위한 물거르는 것(물여과기), 베개79) 등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다.

77) SvⅠ. p.206. 12가지 지닐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p.207 참조. Lamotte는 삼의 
    이외에 걸식발우, 허리띠, 이발기구, 바늘, 물거르는 것, 지팡이(VinⅢ. p.161), 
    치목의 7가지를 합쳐 여덟 가지로 보고 있다. 『The World of Buddhism』pp.
    56-57 참조.
78) VinⅣ. p.123에 비구의 발우, 옷, 니사단, 바늘집, 허리띠 등을 들고 있다. VinⅣ.
    p.167에 따르면 바늘집은 뼈, 상아, 동물의 쁄로 된 바늘집은 만들어서는 안된다. 
   『四分律』卷8(大正藏22, 619c) 신자가 주는 물건으로 衣, 鉢, 針筒, 尼師檀을 
    열거하고 있다.
79) VinⅣ. p.170. 무죄를 설명하는 가운데 비구가 사용하는 여러 물품에 대해 언급
    하고 있다. “anāpatti āyoge, kāyabandhane, aṃsavaddhake, pattatthavikāya, 
    parissāvane, bimbohanaṃ karoti, aññena kataṃ paṭilabhitvā uddāletvā 
    paribhuñjati, ummattakassa, ādikammikassā ’ti”

 

사타 제11조에 매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80) 비구는 비단(면)이 섞인 매트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또한 순수한 흑색의 양모로 된 매트도 만들 수 없으며,81) 두 부분의 순수한 흑색, 한 부분은 백색, 한 부분은 갈색으로 새로운 매트를 만들어야 하며 각각 뚤라(tūla)양으로 만들어야 한다.82) 새로운 매트를 만들 경우에는 6년간 사용해야하며, 사용기간 이내에 매트를 버리거나 새로운 매트를 만들지 못한다.83) 만일 6년 이내에 매트를 버리거나 새로운 매트를 만들고자 하면 비구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84)

80) VinⅢ. p.224
81) VinⅢ. p.225. 사타 제12조.
82) VinⅢ. pp.226-227
83) VinⅢ. p.228
84) VinⅢ. p.229

 

만일 길 도중에 승가나 대중이나 친척으로부터, 누더기로써, 자신의 재산으로써 양모를 얻으면 받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최대로 삼요자(三由旬, 3 yojana)를 넘어 손수 지니고 가면 안된다.85) 이때에 첫 발이 삼요자를 넘으면 돌길라죄이고, 두 발이 모두 삼요자를 넘으면 사타이며, 삼요자 내에 서서 삼요자 밖으로 떨어뜨리면 또한 사타에 속한다.86) 양모를 관리함에 있어서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씻도록 하거나 물들이게 하거나 두드리게 하면 안된다.87) 비구는 금, 은을 받거나 받도록 하거나 놓아두도록 허락해서도 안되며,88) 여러 가지 금, 은을 교환해서도 안되며89), 여러 가지 즉, 옷감, 공양, 앉고 눕기 위한 천, 병자를 위한 좋은 약, 치목, 직물되지 않은 느슨한 실 등으로 사고 파는 일을 해서도 안된다.90)

85) VinⅢ. p.233. 사타 제16조.
86) VinⅢ. p.234
87) VinⅢ. p.235. 사타 제17조.
88) VinⅢ. p.237. 사타 제18조.
89) VinⅢ. p.239. 사타 제19조.
90) VinⅢ. p.241. 사타 제20조.

 

비구는 또한 雨浴衣91)를 지닐 수 있는데, 우욕의는 안거를 보내기 위한 옷이다. 아마 안거 동안의 욕의로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름의 마지막 달에 우욕의를 구해야 하고, 여름의 마지막 15일간이라고 생각하고 입어야 하는데, 그 한달 전에 구하거나 반 개월 전에 만들어 입어서는 안된다.

92)

91) VinⅣ. p.172, Kkh. p.143. 단타 제91조.
92) VinⅢ. pp.252-253.

 

또한 초기에는 일반적인 칼을 소유할 수 없지만 삭발도구로서의 칼은 허락되었다.비구의 신발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발의 허락은 소나비구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소나비구는 출생 때부터 발에 털이 생겼고, 가마 등을 이용하여야 했다. 출가한 많은 비구들과 함께 거주처 유행에서 세존은 소나비구가 발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예외적으로 나뭇잎 한 겹의 신발(ekapalāsikaṃ upāhanam)을 허락하였다.93) 하지만 여러 가지 동물 가죽의 신발을 사용해서는 안된다.94) 예외로 병자의 경우는 신발을 신고 갈 수 있다.95)

93) VinⅠ. pp.179-185
94) VinⅠ. p.186
95) VinⅠ. p.194

 

이상으로 비구의 부수적 소유물은 네 가지 소유물 이외에 비구의 삶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소유물의 확대가 허락된 것으로 생각한다.

 

Ⅳ. 소유물의 제문제

 

1. 소유물의 이동경로

소유권의 양도는 소유물의 획득을 다시 승가나 대중이나 개인에게 내놓고 넘겨줌으로써 진행된다. 승가는 그것을 고지와 갈마어를 통한 갈마를 통해 소유권을 양도하고 소유권을 분배하게 된다. 개인이 다른 비구 개인에게 승가의 허락없이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 과정의 전제에 반드시 승가가 개입한다는 것이다. 보시자의 소유물은 일반적으로 승가와 대중 그리고 비구개인으로 양도된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소유물의 이동 경로

 

이동 경로                                               율장의 근거(Vinaya)   

보시자→승가                                          Ⅰ. p.39                                   

보시자→승가→대중/개인 비구                Ⅲ. p.160(승잔 제8조)

보시자→비구 개인→승가/대중/비구        Ⅲ. pp.195-6(사타 제1조)

보시자→비구 개인→집사인의 관리         Ⅲ.pp.219-223(사타 제10조)

(소유권은 개인비구)                                                                              

보시자→비구 개인(실명비구)                  Ⅲ. pp.210-213(사타 제6조)

보시자→비구 개인(익명비구)                  Ⅲ. pp.202-205(사타 제3조)

 

그밖에 보시자→승가→집사인의 관리(소유권은 승가)→대중/개인 또는 보시자→대중→승가→다른 대중/개인 비구 이동경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소유물의 강제적 이동을 금지하였는데, 예를 들면 비구는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손수 승복을 빼앗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물론 서로의 교환을 전제로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96) 친척이아닌 사람에게 승복의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빠난다 존자가 한 자를 억압하여 승가리를 빼앗아 사람들의 비난이 되었기 때문이다.97)

96) VinⅢ. p.209. 사타 제5조 조문.
97) VinⅢ. pp.211-212. 물론 올바른 때 즉, 왕, 도둑, 사악한 자들에 의해 떨어진 승복을 
    지녔거나 불에 타거나 오래 사용하여 승복이 손실한 경우는 요구할 수도 있다.

 

재가신자는 다른 사람에게 옷감 대신에 은, 금, 보석, 조개, 보습, 옷, 실 등을 옷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초대받기 전에 찾아가 잘 만들어진 것을 얻기 위해 옷값으로 이런 저런 옷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는 안된다.98) 또한 초대받기 전에 좋은 옷을 얻기 위해 두 사람이 합쳐 하나의 옷을 짓도록 하여 달라고 해서는 안된다.99) 비구는 옷값으로 받을 수 없고 대신 정시에 그 옷을 받아지녀야 하는데 옷을 위해서는 정사에 있거나 우바새인 집사인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100) 이런 경우에 소유권은 비구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의 옷값의 소유물은 집사인이 가지고 있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당시에 비구승가에 여자의 집사인은 있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유권의 양도의 경우 대부분 승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승가 소유물을 함부로 자신의 소유물로 할 수 없다. 소유권은 세 가지로 분할되며, 승가와 대중(gaṇa) 그리고 개인에게 다시 분배된다.

98) VinⅢ. pp. 215-217. 옷값(衣料, 衣価)의 여러 광율비교에 대해서 平川彰지음, 
    釋慧能옮김,『비구계의 연구』1, 민족사, 2002. pp.246-249 참조.
99) VinⅢ. p.218
100) VinⅢ. pp.221-222

 

신자와 소유권 분쟁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신자와 비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경우에는 비구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전 소유권자가 다시 자신의 거주처를 요구했을 경우나 비구가 물건 등을 훔쳐 소송을 하는 한에서 규정된 것이다.

 

집사인과 소유권 양도 문제에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여섯 번까지 시도해보고 설득할 수 없으면 다시 그 보시자에게 알려서 되돌려 받도록 해야 한다.

 

2. 소유물과 시간․장소․크기 관계

승가와 비구 개인의 소유물과 시간 관계는 소유물을 제한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소유물과 시간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소유대상의 소유기간이나 보유기간이 어느 정도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또한 승가람, 동굴, 발우, 승복등의 장기적 소유물과 약, 음식, 음료 등 단기적 소유물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승가와 비구 개인의 소유물과 장소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유물은 장소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다. 부동산이 주로 어느곳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제한된 장소 이내에 소유할 수 있는 물품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보통 양은 크기로 이해할 수 있으며 소유물의 크기 제한은 부처님의 걸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승복은 부처님의 승복보다 커서는 안되고 우욕의와 덮개 등은 크기의 제한을 두고 있다.

 

3. 승가에 내어놓은 물품의 처리절차

소유물에 대한 위범은 주로 사타법과 관련되며 그밖에 바일제에서 다루고 있다. 捨墮의 의미를 살펴보면 Nissagiyapācittiya는 ‘내놓아야 할 바일제’라는 말로 사타라고 번역되며 두 부분으로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 ‘니사기야’는 얻은 물건을 ‘버려야 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바일제’는 그 사람은 바일제라는 의미이다. ‘니사기야’는 행해야 할 律羯磨(vinayakamma)의 이름이고, 니사기야와 함께 니사기야 律羯磨는 바일제가 된다. 그러므로 한번의 고지와 한번의 갈마어로 갈마를 진행하는 白二羯磨로 물품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면 누구에게 내 놓아야 하는가? 그 대상은 바로 승가(Saṅgha)나 대중(gaṇa)이나 한 개인(puggala)이다. 

 

니사기야 하는 과정을 보면 만약 시간이 초과한 옷을 가졌다면 그는 ‘대덕이시여, 십일이 지난 저의 이 옷은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승가에게 내놓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내놓고서 ‘대덕이시여, 저는 한 사타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참회합니다’라고 죄를 알려야 한다. 또한 니사기야 수에 따라서 둘이면 두 니사기야로, 그 이상이면 ‘많은(sambahula)’ 니사기야라고 말해야 하고, 만약 두 개나 많은 수라면 ‘대덕이시여, 십일이 지난 나의 이 승복들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승가에 내놓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하고 지혜롭고 능력있는 비구는 그 사실을 승가에게 알려야 한다.101) 그리고 난 후에 승가가 침묵으로 승인하면 내 놓은 물건은 대중이나 비구 개인에게 주게 된다. 물건을 내놓고 나면 2명이나 3명의 비구에게 참회해야 하고, 금․은 같은 물건은 비구에게 내놓지 않는다.102)

101) 승가, 대중, 개인에게 사타하고 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Kkh. pp.53-54. 그리고 
     VinⅢ. pp. 196-197 참조.
102) 平川彰著, 박용길 역,『율장연구』, 토방, 1995. pp.478-482. 사타법의 조문비

 

4. 승가와 비구 개인 소유물의 사용목적

비구는 수행법으로서 승복, 거주처, 발우 그리고 약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다만 성찰에 의해서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것들을 사용함으로써 번뇌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는 성찰에 의해서 현명하게 승복을 사용한다. 추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더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등에, 모기, 바람, 열, 뱀에 접촉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음부를 숨기기 위해서만 사용한다. 

비구는 성찰에 의해서 현명하게 발우를 사용한다. 그것은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도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육체적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을 유지하고 보양하기 위해서, 상해의 정지를 위해서, 범행을 돕기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리고 ‘이와같이 나는 옛 느낌[受]을 멸할 것이고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곳에서 나는 비난받지 않고 편안할 것이다.’ 

그는 성찰에 의해서 현명하게 거주처를 사용한다. 추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더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등에, 모기, 바람, 열, 뱀에 접촉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절의 위험을 제거하고, 독거(獨居)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성찰에 의해 현명하게 병자를 위한 약을 사용한다. 해를 생기게 하는 일어난 느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그에게 뇌해와 열병인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사용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뇌해와 열병인 번뇌들이 없다. 비구들이여, 이것들을 사용함으로 멸해야 할 번뇌해103) 이라고 부른다.104)

103) SpⅠ. pp.77-78. 16가지 번뇌로 설명하고 있다.
104) MNⅠ. p.10

 

승가는 비구 개인의 필수물과 부수적 소유물의 원만한 분배를 책임지고 비구가 승가생활과 수행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승가가 비구 개인의 것을 함부로 승가의 것으로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구 개인은 승가물을 함부로 자기의 것으로 전가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모두 승가와 비구 개인의 소유물 사용을 중생의 이익과 행복, 그리고 승가의 화합과 개인의 원만한 생활을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굶주린 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것과 같이105) 승가와 비구 개인의 소유물은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교도에게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승가의 허락하에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할지라도 그 사이에 집사인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한다.

105) VinⅠ. p.239. 승가의 소유물로 음식을 만들어 굶주린 자들에게 베푼 내용을 담고있다.

 

Ⅳ. 나오는 말

 

재가자들은 승가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맛지마니까야(Majjhimanikāya 중부)』,「제7천의 비유라는 경(Vatthūpamasuttaṃ)」에 따르면,

 

세존의 제자승가는 바르게 행한다. 세존의 제자승가는 바르게 살며 세존의 제자승가는 정도를 걸어간다. 세존의 제자승가는 삶에 있어서 바르다. 사람들의 네 쌍, 여덟 사람인 이 세존의 제자승가는 공경할 만하고 봉헌할 만하고 베풀 만하고 합장할 만하고 세상의 최상의 복전(福田)106)이다.107)

106) Sp-ṭⅠ. p.13.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덕의 성장을 위한 밭[田, 들]과 같기 
     때문에 밭을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밭[田]이라고 말했다. 뿌려진 씨앗을 큰 
     열매가 되도록 함으로써 기른다는 의미로 밭(khetta)이라고 한다. 7종의 곡식과 
     7종의 채소의 땅이다. 이와 같기 때문에 성스러운 승가는 밭[田]이라고 부른다.
107) MNⅠ. p.37

 

라고 하고 있다. 승가는 바르게 생활하고 공경받고 복전이 되어야 하고, 비구들은 물질의 상속자가 아니라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승가의 소유물이나 개인의 소유물 때문에 재가자에게 친절하고 속여서 빼앗는 도둑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비구들은 화합하고 중생을 위한 승가를 이루기 위해서 승가의 소유물을 유지하고 소욕지족하여 깨달음과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가정신을 잃어서는 안된다.

 

부처님의 초기 승가는 질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점차 불교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질적으로 낮은 사람들, 타종교인들, 20세 이하인 어린 소년들, 여성들이 함께 혼합하게 되었고 승가는 이런 출가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필요했으며, 부처님 재세시부터 이미 소유물을 점차 확대하여 소유하기 시작했다.

 

승가와 개인 소유물의 확대에 대해서 당시 이에 상응하는 승가의 대책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승가의 합의에 의해 전원이 새로운 논쟁이 생기기 전까지는 합의상황을 유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새로운 소유물 문제에 대한 논쟁이 생기면 그 해결은 승가에게 넘겨져 갈마를 통해 결정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인과 승가의 변화수용은 불가피하다. 제1차결집에서의 우팔리의 역할과 제2차, 제3차 결집에서의 승가의 승인과정에서 아사리, 율사의 역할등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현재에도 반드시 율사들의 사전의견과 합의를 거쳐 승가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승가의 소유물과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재가의 비난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승가와 비구 개인의 소유물은 부처님의 중생구제 정신과 승가의 수행정신을 고려해야 하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노력으로써 소유물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승려 개인의 소유물과 소유권은 승가의 용인과 현전승가와 사방승가 전체의 이익과 화합의 전제하에 주장될 수 있으며 승가의 일방적인 권리 주장으로 비구 개인에게 피해를 줘도 안되지만 비구 개인이 승가의 소유물을 함부로 자기의 것으로 해서도 안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승가와 비구 개인의 소유대상은 부처님 재세시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해왔으며, 승가와 개인의 소유물의 종류는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소유물의 확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현재의 승가와 비구개인의 소유물 문제는 율사나 승가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또한 현실에서는 승가가 승가와 개인의 소유물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승가는 승려와 개인의 소유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고, 승가와 비구의 소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율사나 전문가를 양성하고 승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상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승물 등 삼보정재를 수행과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승려 사후 유산 분쟁을 해결하기 대안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해야 한다. 또한 승가와 비구 개인의 소유문제는 과도한 소유물로 인하여 비불교도와 재가자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재의 승가대중이 함께 화합하여 결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권한이 부처님의 손에서 승가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현실의 승가와 비구 소유문제에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