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불교 논문및 평론/율장

초기불교 교단의 주처에 관한 一考/신 성현

실론섬 2016. 1. 23. 21:03

초기불교 교단의 주처에 관한 一考

신성현ㆍ동국대학교(서울) 불교학부 교수

 

목 차

Ⅰ. 서론

Ⅱ. 樹下坐와 유행

Ⅲ. 주처의 변화

Ⅳ. 비구의 주처에 관한 율

Ⅴ. 비구니의 주처에 관한 율

Ⅵ. 결론

 

요약문

본 논문은 초기불교 시대 출가자의 주처에 대한 논문이다. 붓다 당시 초기에는 4의지의 하나인 수하좌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나무아래 앉아서 머무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 이것은 일정한 주처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실제적으로 붓다와 그 제자들은 유행을 하였고 때로는 도공의 집이나 마을 공회당에도 머물렀고 숲속 공원에서도 머물렀다. 하지만 우기라는 인도의 자연적인 특성은 우기동안 유행생활을 금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기는 일정기간 유행생활에서 정주생활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따라서 일정기간 정주하는 주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연발생적인 장소로서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거처이었다.

 

住處의 형태는 경제력이 있는 신심 깊은 재가신자가 정사를 지어 보시를 하면서부터 큰 변화를 보인다. 마가다국왕 빔비사라가 기부한 까란다 죽림정사(Veḷuvana-kalandakanivāpa), 웨살리의 창녀 암바빨리기 기부한 암바빨리원(Ambapālivana) 슈라바스띠의 장자 아나따핀디까가 기부한 유명한 기원정사(Jetavana Anāthapiṇḍikassārāma) 등이 대표적이다. 정사의 형태도 작은 집에서 규모가 큰 집과 여러 개의 집을 갖춘 건물과 강당 등을 갖춘 모양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포살 ․ 갈마 등의 승가행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비구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經行處(caṅkama) 등 부속시설도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주처의 형태가 발전함에 따라 주처에 관련되어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정되게 되었다.

 

 대부분의 정사는 마을에서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고요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다. 재가신자가 쉽게 오갈 수 있게 마을에 주처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가신자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의식주를 해결하는 승가는 오전 중에 걸식을 하여 정사로 돌아올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 정사를 지었다. 재가신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승가에 정사를 지어 보시하였다. 반면에 비구니의 住處는 성 안쪽으로 마을에서 멀지 않은 대도시 주변에 있었다. 이는 걸식하기 쉽고, 梵行을 지키며 안전하게 수행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즉 안녕과 배려를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초기의 불교 출가자는 승원이 마련되어 있었음에 불구하고 유행을 지속하였다는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초기경전에 보이는 붓다에 의한 모든 교설과 제자들 사이의 문답과 토론, 그리고 제 율장의 모든 인연담은 붓다와 그의 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지방을 유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승원들은 그들이 유행하는 데에 있어 수월하게 해주는 장소였다.

 

Ⅰ. 서론

 

불교출가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생활원칙으로 4의법이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4의법은 糞掃衣 ․ 乞食 ․ 樹下坐 ․ 陳棄藥 등을 말한다. 출가자의 거주처는 나무아래에서 앉아서 머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들고 있다. 출가자 또한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활공간이 요구되고 더불어 수행

공간이 요구되었는데 그러한 장소가 나무이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원칙이었던 것만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나무아래 머무는 것이 비와 바람, 추위와 더위 등, 그리고 맹수 같은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처로서 숲의 나무아래가 지니는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초기경전과 근본율장에서 보면 다양한 주처에 대한 설명이 보인다. 경전과 율장의 첫 구절은 보통 주처가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주처가 가지는 상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가다국왕 빔비사라가 기부한 까란다 죽림정사(Veḷuvana-kalandakanivāpa), 웨살리의 창녀 암바빨리기

기부한 암바빨리원(Ambapālivana) 슈리바스띠의 거부 아나따핀디까가 기부한 유명한 기원정사(Jetavana Anāthapiṇḍikassārāma)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주처는 대부분 재가자와 관련되어 있다. 불교가 전파되면서 신심 깊은 재자신자가 나타나 출가자가 생활하고 수행하는 주처를 보시하게 되었다. 

 

물론 인도의 자연적 특성인 우기는 고정된 곳에서 머무르는 안거제도를 가져왔으며 우기동안 정주하는 곳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사를 설립하게 된 것이라 보인다. 

 

본 논문은 제 율장을 통하여 출가자의 주처가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주처의 문제는 현전승가·사방승가와 연관되어 있고 승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화합승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율장에서는 주처에 관련된 많은 학처의 조항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에는 비구와 비구니의 共戒와 不共戒가 있어서 2部僧伽의 주처생활이 동일하면서도 서로 다른 점들이 상당 부분 있음을 볼수 있다. 이러한 동이점들을 서로 대비하면서 비구와 비구니의 주처에 관한 일상적인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승가는 주처생활을 통하여 무엇을 실천하고 추구하였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Ⅱ. 樹下坐와 유행

 

붓다 성도이후 붓다와 그의 제자들은 일정한 주처가 따로 없었다. 한 장소에 오래 머물지도 않았다. 붓다께서는 홀로 또는 아난과 둘이, 그리고 사리불과 목건련과 함께 또는 많은 제자들과 더불어 유행하였다. 

 

그는 낮에는 유행을 했으며 밤에는 도공의 오두막이나 또는 마을 공회당을 숙소로 제공받아 머물렀다. 붓다는 카필라왓뚜(kapilavatthu)의 바란두 깔라마(Baraṇdu Kālāma)와 같은 수행자의 은둔처에서도 며칠씩 머물기도 하고, 라자하가의 암발라띠까 공원에서도 머물렀다. 이곳들은 유행하는 수행자들에게 휴식처로 인기가 높았다. 그는 유행하면서 아지위까(Ājīvikas), 니간따(Nigaṇthas) 같은 수행자들을 만나서 대화하였다.1) 붓다가 유행한 이유는 전도선언에서 발견된다. 

1) Mohan Wijayaratna, Buddhist Monastic Life (New york: The University of Cambridge), p.18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많은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이들의 행복을 위해 유행하라, 세상을 측은히 여겨라, 인간과 신의 선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 유행하라, 교리를 설하라.

2) Vinayapiṭaka Vol.Ⅰ, p.16. ; 四分律 권32 (T.22) pp.793a. ; 五分律 권26 (T.22) p.108a.

 

그 당시 붓다는 유행생활이 자신과 그의 교법을 알리는 데 있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유행생활은 많은 새로운 제자들을 교단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이처럼 처음에는 교법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행하게 했다. 『빨리율』에서는 출가자의 住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인다. 

 

출가자는 나무 밑에서 자야한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조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 예외가 있다. 精舍와 굽은 지붕 집과 전당, 누각, 동굴은 허용한다.

3) Vinayapiṭaka Vol.Ⅰ, p.58.

 

『四分律』에서는 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조용한 곳과 나무 아래와 빈 방과 산골짜기의 굴속과 풀밭과 풀무더미 곁과 숲 사이와 무덤사이와 개울가에서 풀이나 잎을 깔고 살아라.

4) 四分律 권50 (T.22) p.936b.

 

이와 같이 출가자들은 처음부터 스스로 房舍(kuṭī)를 짓고 생활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작은 토굴이나 동굴과 같은 장소를 택해서 머물거나, 인공적으로 만든 허름하고 작은 공간, 또는 남들이 사용하다 버린 빈 방과 같이 임시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거주처로 삼았다. 

 

하지만 인도의 자연적 특성인 우기는 출가자가 유행을 지속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 중 몇 명은 일 년 내내 심지어 우기 중에도 유행했다. 『빨리율』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인다. 

 

실로 어떻게 사캬의 후예들인 출가수행자들이 추운 동안에도 더운 동안에도 우기 동안에도 유행을 계속할 수 있단 말인가! 체소와 목초를 짓밟아 버리고, 단일한 감각기관을 가진 생명(ekindriya jīva)을 다치게 하며, 많은 작은 생명체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실로 저 가르침을 잘 설하지 못하는 비불교도들은 우기 동안의 거처에 머무르거나 [거처를] 준비하려 한다. 실로 저 새들은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만들고 나서 우기동안의 거처에 머무르거나 [거처를] 준비하려 한다. 그런데 이 사캬의 후예들인 출가수행자들은 추운 동안에도 더운 동안에도 우기 동안에도 유행을 계속하고 있다. 채소와 목초를 짓밟아 버리고, 단일한 감각기관을 가진 생명체를 다치게 하며, 많은 작은 생명체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5) Vinayapiṭaka Vol.Ⅰ, p.137. ; 황순일, 「안거제도의 기원과 의미」, 「천태학연구」
   15(2012), p.274.에서 재인용.

 

우기에도 유행하는 수행 출가자에 대한 일반 사회의 사람이 비난이 있은 뒤부터 붓다께서는 우기기간인 석 달 동안 모든 비구는 한 장소에서 의무적으로 머물게 하였다.『빨리율』에는 일시적인 안거를 위한 거주지의 형태를 9가지로 설명하고 있다.6)

6) Vinayapiṭaka Vol.Ⅱ, p.146. ; 강민선, 초기불교교단의 형성과 빔비사라의 역할, 
   동국대학교대학원 인도철학과 석사학위논문(1998) pp.41-42. 참조.

 

1. 아란야(arañña) :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라는 뜻의 閑林, 林野 등이다. 

2. 루까물라(rukkhamũla) : 나무뿌리. 나무아래의 밑둥이나 뿌리가 드러난 공간이다. 

3. 빠바따(pabbata) : 山岳, 산중턱, 산허리 등이다. 

4. 깐다라야(kandarāya) : 산기슭이나 비탈에 있는 동굴이나 작은 석굴이다. 

5. 지리구하야(giriguhāya) : 깐다라야(kandarāya)에 비해서 좀 더 숨겨지고, 은밀한 장소를 의미하는 山窟, 山洞 등이다. 

6. 수사나(susāna) : 무덤가. 塚間, 墓地 등이다. 

7. 와나빠따(vanapattha) : 숲의 황야, 숲의 한적한 곳. 山林, 森林 등이다. 

8. 아즈호까사(ajjhokāsa) : 공기가 잘 통하고, 시야가 넓게 트인 露地나 野川 등의 넓은 평지이다. 

9. 빠라라뿐자(palālapuñja) : 짚이나 풀 등이 쌓인 곳이다.

 

이러한 장소들은 율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연발생적인 장소에서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거처이거나 정사 이외의 토굴이나 동굴, 무덤가, 개울가, 굽은 지붕 집, 殿堂, 누각 등을 定住地로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7) 그러나 그들이 아무 곳에서나 정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사분율』에서는 안거장소로서 조용한 곳과 작은 방, 산 속의 토굴, 썩은 통나무, 외양간, 소먹이는 사람이나 旅商을 따라 다니면서 거처할 수 있다고 하였고, 속이 빈 나무나 나뭇가지, 노천, 앉는 자리와 눕는 자리가 없는 곳, 시체를 놓아두는 집, 천막, 큰 물통속 등은 거처할 수 없는 곳8)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7) 四分律 권50 (T.22), p.936b.
8) 四分律 권37 (T.22), p.832c.

 

『빨리율』에서도 외양간이나 대상의 무리와 船 안에서 안거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속이 빈 나무와 나뭇가지와 노천과 앉는 자리와 눕는 자리가 없는 곳, 시체를 놓아두는 곳, 천막아래, 큰 물통 안에서는 안거할 수 없다는 설명이 보인다. 또한 안거 도중에 맹수가 나타거나 뱀이나 도둑, 귀신이 출현했을 경우와 안거처가 물에 떠내려가는 경우와 의지하는 마을이 이주한 경우,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약을 얻지 못하는 경우, 여인의 유혹이 있는 경우 등은 안거를 중단하도록9) 규정하였다. 

9) 南傳大藏經 권3, pp.271-272.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소먹이는 사람과 여상을 하는 사람의 곁에서 안거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유 등의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였다. 그리고 비구는 배 안에서나 또는 상인들과 함께 안거를 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는 비구가 재가자와 함께 우기 동안에 안거하는 것이 허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출가자는 청정한 생활을 중시하여 호화스러운 장소에서 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재가자가 볼 때 사문의 위의와 청정 그리고 재가자로부터 존경심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장소에서는 머무를 수가 없었다.10)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안거 동안 방사에서 머무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보인다. 일반적으로 비구들은 스스로 또는 재가자들이 지은 방사에서 안거를 보냈다. 각각의 방사는 한 명이나 두 명의 비구들이 거주했다. 이러한 주처는 임시로 지어졌으며 숲에 세워졌고, 강가나 마을 안에 또는 산 밑에 지어졌다. 그러나 항상 방사는 마을이나 도시에서 가까웠다. 안거가 끝나면 비구들은 그들의 방사를 부숴 버리고 다시 유행을 떠났다. 

10) 李太元(正模),「초기불교 교단생활」(운주사, 2000), p.101. 

 

그러나 율장에서는 일부 비구들은 안거 후에도 계속하여 머무르고 싶어한 이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니야(Dhaniya) 비구는 그의 방사를 부수지 않았으며 그 곳에서 살기를 원했다. 붓다와 그의 제자들은 다니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그곳을 떠나야만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비구나 비구니들이 안거 후에 유행을 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것을 금지하는 학처가 제정되었다. 하지만 비록 불교교단의 비구생활이 유행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유행의 과정에서도 정주하는 생활의 기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유행 중의 정주 생활이 비구들의 삶에 도입된 배경에 대하여 위자야라트나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한다. 첫째는 우기동안 정해진 주처에 머무는 관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가사문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는 재가자 수의 증가이다.11)

11) Mohan Wijayaratna, Buddhist Monastic Life (New york:: The University of 
    Cambridge), p.21.

 

유행은 비구에게 있어 밤낮 없이 걷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구들은 도시나 마을에 도착했을 때 붓다의 교법을 듣기를 원한다면 며칠이나 몇 주씩이라도 머무를 수도 있었다. 때때로 비구들은 붓다가 머무르고 계신 마을로 그를 만나러 왔으며, 그리고 얼마 동안 그와 함께 지내기도 했다. 때로는 붓다와 그의 제자들은 수행자의 은둔처나 마을의 공공장소에서 며칠씩 머무르기도 했다. 심지어 우기 외에는 그들은 밤을 보내기 위해 조용한 장소를 찾기도 했다.12)

12) ibid, pp.21-22.

 

안거제도가 시작된 후에는 樹下坐의 규정은 이미 비구들의 생활영역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었고, 정사 등의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사는 한 두 사람이 머무를 수 있고, 비와 바람, 짐승 등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엉성한 방사였다고 한다. 

 

Ⅲ. 주처의 변화

 

住處는 경제력이 있는 재가신자들이 정사를 지어 보시를 하면서 크게 변모하게 된다.『사분율』에서는 비구들이 나무 밑이나 아란야 등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빔비사라왕이 방사를 지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붓다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육십 개의 방사을 짓고 온갖 필요한 물건들을 갖추어서 승가에 보시하였다13) 고 한다. 이 죽림정사를 보시 받으면서 비구들은심한 추위와 더위, 짐승과 벌레 등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13) 四分律(T.22) pp.936c.-937a.

 

『빨리율』에 따르면, 죽림정사는 붓다의 친구이자 재가신자인 빔비사라 왕에 의해 붓다가 정각 후 몇 주 만에 주어졌다14)고 설명되어 있다. 「쭐라와가(Cullavgga)」에서는 교단이 받아들인 주처의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5)

14) Vinayapiṭaka Vol.Ⅰ p.38.
15) Vinayapiṭaka Vol.Ⅱ p.146., Mohan Wijayaratna, Buddhist Monastic Life, p.22.에서 재인용. 

 

어느 날 라자가하의 장자가 비구들을 위해 거주처를 짓기를 원했다. 그는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존경하는 비구들이시여! 만약 제가 당신들을 위해 숙소를 짓는다면 그곳에서 지내실 수 있으십니까?” 그 비구들은 대답했다. “아니요, 장자시여, 세존께서 숙소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자는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비구들이시여! 세존께 여쭤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비구들은 그의 제안을 세존께 말씀드렸고, 세존께서는 답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다섯 종류의 주처를 허락한다. 일상적인 주처(vihāra), 둥근 모양의 주처(aḍḍhayoga), 긴 모양 주처(pasāda), 또는 복층으로 이루어진 주처(hammiya), 그리고 동굴이다.” 이런 허락에 힘입어, 그 장자는 몇 개의 주처를 지어 교단에게 기부하였다. 

 

죽림정사가 건립된 이후 붓다는 재가신자가 여러 종류의 주처를 보시하고, 비구가 직접 방사를 짓는 것을 허락하시였다. 그리고 붓다는 병이 들어 고생하는 비구들을 위하여 평상을 만들고, 어두운 방안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벌레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문과 창문을 만들고, 衣鉢과 바늘, 좌복 등의 분실을 막기 위해서 자물쇠를 잠그는 것을 허락하였다.16)

16) 五分律 (T.22) p.167b.; 五分律 (T.22), pp.169b-180b.

 

정사는 작은 건물에서 규모가 큰 건축물과 여러 개의 방사를 갖춘 건물과 강당을 갖춘 형태로 바뀌어 갔다. 이와 같은 변화는 승가의 대중이 많이 모이는 포살 ․ 갈마 등의 행사를 하면서 넓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사는 비구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자재창고

(koṭṭhaka), 큰 방(upaṭṭhānasālā), 물마시는 곳(pāniyasālā), 불씨를 보관하는 방(aggisālā), 경행하는 시설(caṅkama), 우물(udapāra), 찜질가마(jantāghara), 목욕하기 위한 연못(candanikā), 가건물(maṇḍapa), 화장실(vaccakuṭi), 깟삐야꾸띠(kappiyakuṭj), 꾸띠(kuṭi) 등의 부속시설17) 을 갖추게 된다.

17) 사사키 시즈카,「출가세속의 번뇌를 놓다」, 원영 옮김 (민족사, 2007), pp.169-179.

 

헌신적인 재가자인 라자가하의 승원을 기부한 빔비사라 왕과 사와띠에 승원을 지은 사와띠의 은행가 아나따핀디까는 정사를 보시할 때 다음과 같

은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세존은 어디에 주처를 선정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마땅히 촌락에서 멀지 않고 가깝지도 아니하며, 왕래하기에 편리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기 쉽고, 낮에는 소란스러운 것이 적고 조용하고, 인척이 끊어져서 사람의 소리가 없어 善思에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18) Vinayapiṭaka Vol.Ⅰ, p.39. 

 

불교승원들은 도시나 마을에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았다. 재가신도들은 붓다와 그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그 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었다. 새로운 교리와 교단의 행동양식을 승인한 사람들은 불교 수행자가 거주하기 위한 장소를 짓기 시작했다. 또한 아나따핀디까 장자는 제따 태자로부터 동산을 구하여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기원정사를 보시하였다. 기원정사는 방과 집을 짓고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해자를 파고, 꽃 ․ 과일․ 잎나무를 심고, 병비구를 위해서 다리를 놓고, 배를 마련하고, 개울물을 끌어들여 渠通水를 만들고, 우물(udapāna) ․ 욕실(candanikā) ․ 온실방

(Jantāghara) ․ 大小便處(vaccakuṭī) ․ 淨食廚室(kappiyakuṭī) 등을 만들어 비구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었다. 이 기원정사는 죽림정사보다 규모가 크고 좋은 시설을 갖추었으며, 비구가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생길 때마다 붓다께서는 부대시설을 새로이 갖추는 것을 허락하여 정사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특히 율장에서는 병비구와 나이가 많은 비구들을 배려하는 시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암바빨리가 보시한 암바園과 고시따가 보시한 고시따 승원이 있고, 니그로다園 등이 있었다고 한다. 「쭐라와가」에는 비구들이 주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율이 제정된 때로부터 주처 건설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19) 그때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규제하기 위한 학처가 제정되게 되었다. 

19) Mohan Wijayaratna, Buddhist Monastic Life, p.24. 에서 재인용.

 

Ⅳ. 비구의 주처에 관한 율

 

주처에 관련된 학처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제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단니야(Dhaniya)가 대중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방사를 지은 것을 붓다께서 허물게 하셨던 일을20) 밝히고 있다. 주처와 관련된 율을 살펴보면,『사분율』에서는 주로 13승잔법, 房舍揵度, 雜揵度 등에서 설명되고 있다. 『빨리율』에서는 無主僧不處分過量房戒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0) 四分律 (T.22), pp.572b-575c.

 

만약 비구가 스스로 구걸하여 방사를 지을 때와 施主없이 자기를 위해 짓는다면 量에 따라 지어야 한다. 여기서 量이라는 것은 길이는 붓다의 손으로 12搩手이고, 橫幅은 7搩手이다. 모든 비구는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안내되어야 하고, 그들 비구에 의해 無難處, 有行處가 제시되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有難處, 無行處에 스스로 청하여 방사를 짓거나 혹은 장소를 지시하기 위해 여러 비구를 안내하지 않거나 양을 초과한다면, 僧殘이다.

21) Vinayapiṭaka Vol.Ⅲ. p.149. 『南傳大藏經』권1 p.251. 以下 ; 平川彰 著,「비구계의 
    연구」제Ⅰ권, 석혜능 옮김 (민족사, 2002), pp.452-453.

 

無主作房戒는 비구가 자신이 살기 위하여 방사를 만드는 경우, 만들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건축재료를 구걸하여 스스로 만드는 경우, 혹은 재가인에게 만들게 하여 받는 경우 등의 규칙을 말한다. 이 경우에 큰 방사를 만들려고 하면 많은 자재를 재가자에게 구걸하게 되어, 재가 신자에게 큰 폐해를 끼치게 된다. 그 때문에 가옥의 크기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방사도 꾸띠(kuṭi)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작은 방사이다.22) 스스로 구걸한다는 것은『빨리율』에서는 “스스로 사람과 作男, 소, 수레, 斧, 손도끼, 큰 도끼, 호미, 끌 내지 草, 점토를 구걸하는 것”을 말하고23), 量과 같이 방사의 크기는 여러 율장에서 한결같이 12佛搩手[張手] × 7佛搩手로 규정하고 있다. 無難處는 유난처가 아닌 곳을 말한다. 有難處는 혹은 개미의 주처, 흰개미의 주처, 쥐의 주처, 뱀의 주처, 전갈의 주처, 지네의 주처, 코끼리의 주처, 말의 주처, 사자의 주처, 호랑이의 주처, 표범의 주처, 곰의 주처, 하이에나의 주처, 이들 어느 것인가의 畜生, 蟲類의 주처를 말한다. 穀物이 자라는 곳, 野菜가 자라는 곳, 혹은 屠殺場, 刑場, 墓所, 遊園地, 왕가의 주처, 코끼리의 집, 마굿간, 감옥, 술집, 푸줏간, 차도, 네거리, 회당, 집회소가 있는 곳, 이러한 곳을 有難處라고 한다.24)

22) 平川彰 著,「비구계의 연구」제Ⅰ권, 석혜능 옮김 (민족사, 2002), p.458.
23) Vinayapiṭaka Vol.III, p.149.
24) Vinayapiṭaka Vol.III, p.151.

 

有行處는 무행처가 아닌 곳으로『빨리율』에 의하면 “無行處(aparikkamana)라고 하는 것은 車馬로 돌 수 없는 곳, 사다리를 갖고 다닐 수 없는 곳을 말한다25)”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에 반하는 장소가 有行處이다. 有行處는 교통이 편리한 장소라는 의미이고, 牛馬에 짐을 싣고 방향 전환이 가능한 곳, 사다리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곳, 그 정도의 넓이, 평탄한 장소인 것이 有行處로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26) 반면 비구가 자신의 주처를 세우는데 세워 줄 사람이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출가하여 비구가 된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집을 지어 주는 경우나 혹은 형제 · 친족 등이 세워주는 경우, 또는 독실한 신자가 비구에게 가옥을 기부하여 주는 경우등이 있다. 이 경우는 지원자가 있으므로 가옥의 크기에 제한이 없다. 방사도 정사(vihāra)라고 불려진다. 이것은 꾸띠보다도 큰 건물을 의미한다.27) 이에 대한 규정이 有主作精舍戒이다. 

25) Vinayapiṭaka Vol.III, p.151.
26) 平川彰 著,「비구계의 연구」제Ⅰ권, pp.465-467.
27) 위의 책. p.458.

 

만약 비구가 大精舍를 만들고자 함에 有主로 하고 자신을 위해서 일 때, 모든 비구는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안내되어 그들 비구에 의하여 無難處, 有行處인 장소가 제시되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有難處나 無行處의 장소에 대정사를 만들거나 혹은 장소를 지시하기 위해서 여러 비구를 안내하지 않으면, 僧殘이다. 

28) Vinayapiṭaka Vol.Ⅲ, p.156.

 

有主의 경우에는 집의 크기에 제한이 없고 집도 크기 때문에 精舍(vihāra)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구 개인이 사용하는 정사로, 승가의 정사는 아니다. 그 때문에 ‘스스로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비구가 사용하는 정사를 세우는 것이다. 이 경우도 시주는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구는 정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가 무난처, 유행처인 곳을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이 비구가 사용하는 정사라는 것과, 토지에 관하여 無難處, 有行處라는 것에 대하여 승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29)

29) 平川彰 著,「비구계의 연구」제Ⅰ권, p.475.

 

비구가 정사를 만들 때는 지붕을 이중, 삼중으로 덮도록 하였다. 만약 비구가 지붕을 이중이나 삼중 보다 더 많이 두껍게 덮는다면 ‘覆屋過限戒’ 를 범한다. 이러한 제한은 지붕이 무거우면 정사가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붕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빨리율』에서 煉瓦 ․ 石 ․ 漆喰 ․ 草 ․ 나뭇잎 등을 말하고,30)『오분율』에서는 草 ․ 瓦 ․ 板을 말하고 있다.31)『마하승기율』은 草 ․ 埿 ․ 板 ․ 石灰 ․ 阿槃頭國 ․ 摩竭提國 ․ 拘睒彌國 山國 ․ 恭敬國 ․ 藏語國을 말하고 있다.32) 또한 비구가 방사를 짓기 위해서 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승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가는 방사를 지을 장소가 안정성을 확보하였는지의 여부와 재가신자에게 폐해를 끼치지는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을 하는 것이다.33) 

30) Vinayapiṭaka Vol.Ⅳ, p.48
31) 五分律 (T.22), p.44c. 
32) 摩訶僧祗律 (T.22), p.345c. 
33) 平川彰 著,「원시불교의 연구」, 석혜능 옮김 (민족사, 2003), p.83. 

 

비구들은 각종 臥坐具를 갖추고 생활을 하였다. 이 와좌구는 화려한 것을 지양하고 간소하게 만들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붓다는 ‘過量牀足戒’를 제정하여 침대나 의자의 다리를 지나치게 높게 만드는 것을 금지하였다. 인연담에서는 우빠난다 비구가 높은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 붓다가 ‘住處에 의해 어리석은 자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 학처가 제정되었다고 한다.34) 또한 붓다는 ‘貯兜羅綿牀褥戒’를 제정하여 비구들이 부드러운 감촉을 선호하여 침대와 의자에 면을 넣어서 만드는 것을 금지하였다. 인연담에서는 6군비구가 침구와 의자에 면을 넣어 만드는 것을 보고, 재가신자가 ‘마치 재가의 욕망을 누리는 자와 같다’고 비난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율을 제정하였다고 한다.35)

34) Vinayapiṭaka Vol.Ⅳ, p.168. 
35) Vinayapiṭaka Vol.Ⅳ, p.169.

 

僧伽藍과 僧伽藍物, 房舍와 房舍物은 사방승가의 소유물이다. 사방승물은 공유물로서 현전승가는 사용하면서 관리만 할 뿐이다. 바일제법 가운데 ‘露地敷僧物戒’ ‘舍內敷僧物戒’에서는 승물의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비구라도 승물, 침대 ․ 의자 ․ 臥褥 ․ 草褥을 노지에 깔거나 혹은 깔게 하였다가 갈 때에 그것을 수거하지 않거나 혹은 타인에게 수거하게 하지 않거나 혹은 타인에게 의촉하지 않고 출발하면 바일제이다.

36) Vinayapiṭaka Vol.Ⅳ, p.39. ; 四分律 (T.22) p.643c. ; 五分律 (T.22) p.42bc. ; 
    十誦律 (T.23) p.77a. ; 摩訶僧祗律 (T.22) pp.341c-342a. ;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 
    (T.23) p.779c. 

 

어떠한 비구라도 승가의 정사에 침구를 펴거나 펼치게 하고, 떠날 때에 그것을 걷지 않거나 걷게 하지 않고, 혹은 타인에게 의촉하지도 않고 떠나면 바일제이다.

37) Vinayapiṭaka Vol.Ⅳ p.41. ; 四分律 (T.22) p.644b. ; 五分律 (T.22) p.43b. ; 十誦律
     (T.23) p.77c. ; 摩訶僧祗律 (T.22) p.342c. ;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 (T.23) p.783c.

 

이상의 ‘露地敷僧物戒’는 비구가 노지에서 와구를 사용하다가 정리를 하지 않고 공양을 하러 갔는데 그 와중에 비가 내려 와구가 젖어서 손상되었기 때문에 제정한 학처로, 사방승물인 침구 ․ 의자 ․ 敷具 ․ 坐具 등을 정사 밖에 가지고 나가서 사용한 후에는 방치하지 말고 걷어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舍內敷僧物戒’는 비구가 정사 안에서 침구를 사용하다가 정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채로 떠나 땅 위에 있던 와구를 개미가 물어뜯어서 파손되었기 때문에 제정한 규정으로, 정사를 떠날 때에는 사용하던 승물을 직접 정리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탁을 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사를 떠날 때에는 정사를 비워두지 말고 누구에게 부탁하고 떠나야 한다. 

 

이상의 승물 사용법 이외에도 바일제법에서는 방사에서의 예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사에 머무를 때에는 항상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타인의 와구를 밀어내고, 괴롭혀서 쫓아내고, 화를 내면서 방사 밖으로 끌어내거나 끌어내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38)

38) 바일제법 가운데 ‘强敷臥具戒’ ‘牽他出僧房戒’의 조문 내용이다. 

 

그밖에도 방사를 지으려고 오래된 거목이나 귀신이 있는 나무를 베어서 사용하거나 지붕위에 이엉을 3겹 이상 덮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9)

39) 四分律 권3 (T.22), pp.586b-587a.

 

주처는 동일한 結界 안에서 동일한 住處에 함께 머무르는 것이 원칙이다. 住處 안에서는 房舍의 평등한 배분과 각종 생활도구의 평등한 배분이 이루어져서 공평하게 사용할 때 승가의 화합이 이루어 진다. 住處를 비롯하여 住處地, 각종 생활 도구, 각종 나무와 꽃들은 사방승가의 소유물로 현전승가의 대중은 어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후에는 가지런히 정리하여 승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Ⅴ. 비구니의 주처에 관한 율

 

비구니는 비구의 住處와 가까운 곳에 住處를 마련하여 안거를 지내야 한다. 이것은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住處에서 우안거를 지낼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40) 비구니는 안거를 지내는 동안 비구승가의 敎誡와 自恣를받고,41) 비구니의 입단 허가42) 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구가 없는 곳에서 안거를 지내는 것은 犯戒가 된다. 

40) 비구니계의 바일제법(無比丘住處安居戒)과 비구니의 八敬法 가운데에는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住處에서 雨期를 지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41)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니 승가에서 포살을 한 후에 대표 비구니가 비구승가에 가서 
    포살을 행하였음을 보고하고, 敎誡를 청한다. 비구니가 敎誡를 청하면 비구승가는 
    비구니교계인을 선출하여 비구니들을 교계하도록 하고, 비구니들은 선출된 敎誡人 의 
    방으로 가서 교계를 받는다. 또한 비구니들은 안거가 끝나면 비구니승가에서 自恣를 
    행한 후에 비구승가에 가서 비구들로부터 自恣를 받아야 한다. 
42) 비구니가 승가에 입단하기 위해서는 兩僧伽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비구니는 비구니 
    승가에서 10인의 승가로부터 구족계를 받고, 卽日 비구승가에 가서 비구 10인의 승
    가로부터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비구니는 비구니승가만으로는 受具足戒가 성립되지 
    않는다. 

 

비구니 역시 승가의 성립 초기에는 비구와 마찬가지로 나무 밑이나 동굴 등에서 수행하였다. 비구니가 아란야에서 생활하였다는 것은『사분율』에서 생활원칙 가운데 樹下坐를 말하고, 아란야에 머무는 것을 금지하는 계율이 제정되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제 율장에서는 비구니가 梵行을 破하는 일이 발생하여 아란야에 머무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밝히고 있다.『십송율』에서는 비구니가 정사에 머물지 않고 아란야에 머무는 것은 돌길라죄가 된다고 하였다.43) 이로 미루어 보아 비구니가 梵行을 破한 것이 인연이 되어 아란야의 생활이 금지되었고, 정사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계율을 제정하여 梵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3) 十誦律 (T.23), p.293c. 

 

『오분율』에서는 비구승가의 비구니들에 대한 배려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비구들은 재가자로부터 보시받은 집을 비구니가 거주하던 안타림과 바꿔서 비구니가 정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44) 그 후에 末利 부인이 비구니승가에 王園을 보시하여 빠세나디왕이 그곳에 정사를 지어 주었다고 한다. 이 정사의 이름이 王園精舍이며, 비구니승가의 대표적인 수행장소였다고 한다. 

44 五分律 (T.22), p.80b.

 

비구니의 정사에도 여러 가지의 부대시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변소와 욕실에 관한 규정들이 율장에서는 설명되어 있다. 변소를 만들기 전에는 비구니들이 정사의 주변에 대소변을 보았기 때문에 악취가 심하게 났다고 한다. 그래서 변소를 만드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拳手로 1肘의 깊이로 파고, 입구는 좁게 만들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변소를 깊고 크게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 비구니들이 태를 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변을 치우는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비난하여 변소를 깊게 만드는 것을 금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변소의 입구는 막지 않고 개방하도록 하였다. 만약 변소를 지을 때 입구를 막는다면 越毘尼罪를 범한다.45) 또한 정사에는 욕실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용을 금지시켰다.『마하승기율』에서는 석종녀들과 마라녀들이 욕실에서 목욕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침입하여 그녀들의 梵行을 파하여 욕실에서 목욕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병든 사람이 잠깐 욕실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46)『빨리율』에서는 비구니들이 잔따가라(jantāghara)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었기 때문에 온실방의 사용을 금지시켰다47)고 한다. 

45) 摩訶僧祗律 (T.22), p.547bc.
46) 摩訶僧祗律 (T.22), p.547c.
47) Vinayapiṭaka Vol.Ⅱ, p.280.

 

비구니들은 정사의 생활을 시작한 후 한때 속가에서 생활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속가에 살던 비구니가 재가자의 음행을 보고 佛法을 싫어하는 마음을 내어 속가에 머무르는 것을 금지시키고, 마을에 別住處를 마련하여 생활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어떤 비구니들은 別住處에서 기술을 익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술을 팔고, 음녀를 고용하고, 향과 꽃으로 몸을 장엄하는 도구를 갖추는 등의 악행을 범하였다고 한다.48)

48) 四分律 (T.22), p.928a.

 

또한 비구니들은 재가신자들이 보시한 僧房과 房舍에서도 생활하였다고 한다. 인연담에서는 어떤 비구니들이 가축을 방목하는 사람들을 의지하여 생활하였는데, 짐승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비구니들의 좌선과 독경을 방해하였다고 한다. 그때 비구니의 친척들과 재가신자들이

비구니의 생활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소식을 듣고, 비구니들에게 僧房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하여 붓다가 승방을 짓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한다.49) 그리고 제바달다를 돕는 비구니와 善한 비구니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제바달다를 돕는 비구니가 善한 비구니들을 괴롭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소리를 들은 거사들이 비구니들에게 房舍를 지어주겠다고 제안하여 붓다가 방사를 짓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한다.50) 이와 같이 재가신자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비구니들은 승방과 방사에서 머무를 수 있었다고 한다. 

49) 十誦律 (T.23), pp.293c-294a.
50) 十誦律 (T.23), p.294a.

 

비구니들은 정사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서 대중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고 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비구니의 출가자 수를 제한하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재가자들은비구니승가가 住處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受具足戒 의식을 자주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을 하였다고 한다. 붓다는 재가자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비구니가 매년 제자를 수계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年年度弟子戒’51)와 한해에 2명의 제자를 수계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一歲度二人戒’52) 를 제정하였다고 한다. 

51) Vinayapiṭaka Vol.Ⅳ, p.336. ; 四分律 (T.22), p.764b. ; 五分律( T.22), p.92b. ; 
    十誦律(T.23), p.321a. ; 摩訶僧祗律 (T.22), p.536c. ;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 (T.23), 
    p.1008b.
52) Vinayapiṭaka Vol.Ⅳ, pp.336-337. 바일제법 제83조에 규정하고 있다.

 

『마하승기율』에서는 비구니가 비구보다 재가신자가 보시하는 房舍와 침상 ․ 침구 등을 먼저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53) 재가신자로부터 이와 같은 것을 보시받으면 먼저 비구들에게 보시할 것을 권하고, 그 후에 비구니들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재가신자가 비구니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구니에게만 방사를 지어주겠다고 하면 보시를 거절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른 율장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53) 摩訶僧祗律 (T.22), p.474c.

 

이상의 정사들은 날마다 걸식을 하는 비구들을 위해서 마을에서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고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비구의 住處는 대부분 성 밖에 있었다고 한다. 또한 마을에 住處를 마련하여 재가신자와 쉽게 오갈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재가신자의 보시에 의지하여 의식주를 해결하는 승가는 오전 중에 걸식을 해서 정사로 돌아올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 정사를 지었다. 재가신자도 이 점을 감안하여 승가에 정사를 지어 보시하였다고 한다. 

 

비구니의 住處는 성 안쪽으로 마을에서 멀지 않은 대도시 주변에 있었다. 대도시 주변에 住處를 마련하는 것은 걸식을 하기 쉽고, 梵行을 파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행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구니는 定住 생활을 시작한 초기에는 성의 안과 밖을 구별하지 않고 아무 곳에나 住處를 지어 생

활하였다고 한다. 이때 비구니가 정사 밖에서 선정을 닦던 중 도적과 악인의 침범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정사 안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학처가 제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재가신자는 비구니가 정사 안에서만 수행한다는 소리를 들고 정사를 지어서 보시하였는데, 정사가 성 밖에 있어서 도적과 악인의 침입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비구니의 住處는 성 밖에 짓는 것을 금지하고, 성 안쪽에 지을 것을 규정하였다고 한다.54) 비구니의 住處는 梵行을 지킬 수 있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어졌다는것을 알 수 있다. 

54)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T.24), p.363c

 

Ⅵ. 결론

 

초기불교 출가자의 주생활은 수하좌를 원칙으로 하였다. 붓다 성도초기의 출가자는 일정한 주처가 없었다. 숲속 나무아래 머물렀다가 유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이었다. 이는 일정한 주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실제적으로 붓다와 그 제자들은 도공의 집이나 마을 공회당에도 그리고 숲속 공원에서도 머물렀음을 초기경전이나 근본율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기라는 인도의 자연적인 특성은 유행생활을 금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기는 일정기간 유행생활에서 정주생활로의 전환으로 가져왔다. 따라서 일정기간 정주하는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연발생적인 장소에서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거처이거나 토굴이나 동굴, 무덤가, 개울가 등이었다. 

 

住處의 형태는 경제력이 있는 재가신자가 정사를 지어 보시를 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 라자가하의 승원을 기부한 빔비사라 왕과 사와띠에 승원을 지은 은행가인 아나따핀디까는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정사의 형태는 작은 집에서 규모가 큰 집과 여러 개의 집을 갖춘 건물과 강당을 짓는 것으로 변모되었다. 이는 포살 ․ 갈마 등의 행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비구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자재창고(koṭṭhaka)와 같은 부속시설도 갖추게 되었다. 「쭐라와가」에는 비구들이 주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율이 제정된 때로부터 주처 건설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한 사실을 밝히

고 있다. 그 때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규제하기 위한 학처가 제정되기 시작한다. 율장에서는 주로 13승잔법, 房舍揵度, 雜揵度 등에서 설명되고 있다. 정사는 매일 걸식하는 비구들을 위해서 마을에서 가깝고 고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비구의 住處는 대부분 성 밖에 있었다고 한다. 또한 마을에 住處를 마련하여 재가신자와 쉽게 오갈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재가신자의 보시에 의지하여 의식주를 해결하는 승가는 오전 중에 걸식을 해서 정사로 돌아올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 정사를 지었다. 재가신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승가에 정사를 지어 보시하였다고 한다. 

 

비구니의 住處는 성 안쪽으로 마을에서 멀지 않은 대도시 주변에 있었다. 이는 걸식하기 쉽고, 梵行을 지키고 안전하게 수행생활을 할 수 하기 위한 배려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초기의 불교 출가자는 정사와 승원이 마련되어 있었음에 불구하고 붓다의 말씀대로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유행을 계속하였다는 사실이다. 초기경전에 보이는 붓다에 의한 모든 교설과 제자들 사이의 모든 토론, 그리고 근본 율장의 모든 인연담은 붓다와 그의 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지방을 유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승원들은 그들이 유행하는 데에 수월함을 제공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