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불교 논문및 평론/율장

초기불교 승가의 가사에 대한 일고/신성현

실론섬 2016. 1. 25. 19:12

초기불교 승가의 가사에 대한 일고

신 성현/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Ⅰ. 서론

Ⅱ. 袈裟의 제정과 규정

Ⅲ. 施衣의 허용과 제한

Ⅳ. 그 밖의 금지되는 조항

Ⅴ. 결 론 

 

[요약문]

이 글은 초기불교 출가자가 입었던 가사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옷은 몸을 

가리고 보호하며 더위와 추위를 막고 때로는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용품이다. 

또는 이는 집단이나 공동체의 통일성과 독자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따라서 불교의 출가자가 

입었던 가사라는 상징을 통해 그 어느 것보다 불교의 특징을 잘 밝혀볼 수 있다. 제 율장에서는 

가사에 대한 설명이 음식이나 주처에 대한 설명보다 상세하고 자세하다.

 

비구와 비구니가 입는 옷은 袈裟 혹은 糞掃衣(paṃsukūlacīvara)라고 한다. 분소의는 묘지 등에 

버려진 옷을 주워서 깨끗이 세탁하여 만들었다. 분소의를 가지고 비구는 三衣(ticīvara)를 만들어 

입었고, 비구니는 五衣를 만들어 입었다.. 가사에 대한 비구와 비구니의 이러한 차이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아닌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배려한데서 나온 것이었다.

 

비구와 비구니의 가사는 불교 승단의 변천과 발전에 따라 그 원칙에 변화가 일어났다. 붓다는 

옷감을 분소의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옷감으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허용은 옷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버리고 어떠한 것이든 만족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가사에 대한 완화된 허용은 승가의 폐단으로 이어졌고 재가자의 비판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비구 비구니의 가사에 대한 다양한 율들이 제정되었다. 옷의 종류, 옷에 

관련된 용품, 옷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제와 허용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붓다는 불교 승단의 대중들은 재가신자가 보시하는 가사에 대하여 어떠한 분별도 내지 않고 

욕망을 제어하여 항상 만족할 것을 강조하셨다. 하지만 수행자 개개인의 상황과 편의에 따른 

예외는 허용하셨다. 편법을 허용하여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비시키면서, 출가자가 

여법하게 위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는 가사라는 단순한 일용품을 통하여 불교 

수행자인 비구 비구니의 안녕을 배려하면서도 수행자의 기본정신인 청정과 위의의 자세를 

잃지 않고자 했던 붓다의 태도와 노력의 자취를 볼 수 있다.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옷은 몸을 가리고 보호하며 더위와 추위를 막고 때로는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용품이다. 또는 이를 통해 집단이나 공동체의 통일성과 독자성을 표출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불교 출가자가 입는 가사는 몸을 가리는 용품일 뿐만 아니라 불교라는 종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니까야에서는 출가하고자 할 때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고 

가사를 입고 가정을 떠나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라는 정형구는 가사가 지니는 

상징을 잘 함축하고 있다. 율장에서는 불교승단에서의 가사에 대한 규율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옷에 대한 율은 음식이나 주처에 대한 율보다 상세히 여준다. 이는 초기불교 교단에서 

가사가 지니는 의미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초기불교 출가자의 옷은 분소의로부터 시작되었다. 분소의는 쓰레기 장에서 버려진 헌 옷이나 

헝겊 조각을 이어 붙여 만든 옷이다. 옷은 일반적으로 입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데 

이처럼 출가자는 천한 옷을 입고서도 위의나 청정함을 갖춘 자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그 만큼 

많은 규율과 제한을 초래하게 하였다. 비구는 기본적으로 삼의(三衣)를 입었고, 비구니는 五衣를 

입었다.

 

비구와 비구니의 가사는 불교 승단의 변천과 발전에 따라 그 원칙이 변화하고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붓다는 재가자로부터 옷감을 시여 받아 옷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다양한 

옷감으로도 옷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나친 허용은 비구와 비구니의 사치로 흘렀고 

승단의 폐단을 가져왔다. 종국 재가자의 비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로 인하여 비구 비구니의 

옷의 종류, 옷에 관련된 용품, 옷의 처리방법 등과 관련된 상세한 율들이 제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율장의 경분별과 건도부에서 확인하여 볼 수 있다. 필자는 6부 율장을 비롯한 

원전과 2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비구와 비구니의 가사에 대하여 종합적인 견지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제율장의 가사에 대한 同異를 통해 부파적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사의 시대적인 변화와 비구와 비구니의 共戒와 不共戒를 통해 二部僧伽 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초기불교 교단의 한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袈裟의 제정과 규정

 

출가 수행자가 승가의 생활을 영위함에는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비구와 

비구니는 생산과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재가신자가 보시하는 물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하지 안된다. 최소한의 물품을 소지하여야 하는 비구는 四依法, 비구니는 

三依法에 의지하여 생활하였다고 한다.

 

사의지 또는 삼의지의 하나인 분소의는 불교출가자의 옷에 대한 기본원칙이었다. 율장의 설명을 

통하여 볼 때 분소의(paṃsukūla cī⃐vara)는 버려져 있는 걸레 천을 주어서 만든 옷이다. 분소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묘지에서 주운 천 조각으로, 아마 시체를 쌌던 천이거나 사람들이 

수행자들을 위해 특별히 화장터에 버리고 간 천이었다.1) 인도에서는 시체를 강가에서 화장하여 

유골은 강에 흘려보내는 풍습이 있지만 화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체를 흰 천으로 둘둘 

말아서 그대로 묘지에 버려둔다. 시체가 부패하고 마침내는 형체가 없이 백골만 남았을 때

시체를 감고 있던 더러워진 옷감을 주워서 세탁하고 염색해서 만든 옷이 분소의이다.2)

1) Wijayaratna(1990) p.33.
2) 히라가와(1989) p.210.

 

다른 하나는 길거리나 상점 근처에서 주은 천 조각을 의미한다. 사토우 미츠오(佐藤密雄)에 

의하면 비구들에게 “분소와 시장에서 떨어져 있는 헝겊은 원하는 만큼 갖도록 하라”고 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는 상점의 문 밖에 버려진 천도 분소의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3) 『십송율』에서는 분소의를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죽은 사람이 입던 것으로 무덤 사이에 버려진 옷을 塚間衣라 하고, 둘째는 죽은 사람이 

입은 옷을 가지고 비구에게 베푸는 것을 出來衣라 하며, 셋째는 마을 가운데, 혹은 空地의 

옷으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을 無主衣라 하고, 넷째는 거리 가운데, 혹은 무덤 사이 

쓰레기 가운데 버려진 幣物을 土衣라 한다.”4) 『사분율』에서는 열 가지 종류의 옷을 분소의로 

정의하고 있다. 쥐가 물어서 해진 옷이나 불에 탄 옷 등5)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설명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분소의는 정해진 격식 없이 여기저기서 주은 여러 천 조각들을 엮어서 만든 

것이라 추측된다.

3) 사토우(1991) p.40.
4) 十誦律(T23) p.195ab.
5) 四分律(T22) p.850a.

 

1. 비구의 삼의

이러한 분소의로 비구는 三衣를 입었고, 비구니는 五衣를 기본적으로 입었다. 붓다가 비구의 

옷을 삼의로 정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 도로를 갈 때에 옷을 많이 짊어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깨에 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 차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생각하기를 ‘여러 비구들의 옷의 많고 적음을 제한해서 지나치게 축적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였다.

6) 四分律(T22) p,856c.

 

붓다는 비구들이 居士衣와 같은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옷을 

많이 소유하고,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옷에 제한을 두었다. 붓다는 비구가 지닐 수 

있는 옷의 한계를 결정하기 전에 1년 중 가장 추운 계절에 문 밖에서 묵고 극한의 밤중에도 

세 가지 옷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후에 비구의 옷을 삼의로 규정하였다.7) 

그리고 삼의가 추위와 더위를 막고, 모기 등의 벌레를 막고,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신체를 

가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삼의로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자는 弊故衣를 덧대어서 꿰매어 

입는 것을 허락하였다.8)

7) Vin Ⅰ p.288 ; 摩訶僧祈律(T22) p.291a.
8) 摩訶僧祈律(T22) p.291a.

 

삼의는 승가리(saṅghāṭī)와 울타라승(uttarāsaṅga) 그리고 안타회(antaravāsaka)로 구성된

세가지 옷이다. 승가리(大衣, 重衣)는 25조 내지 9조 가사로 마을에 외출할 때 입는 옷이다. 울타라승

(上衣, 外衣)은 7조 가사로 승가의 공식행사인 포살ㆍ자자 등에 출석할 때 안타회 위에 입는 

옷이다. 안타회(下衣, 內衣)는 5조 가사로 실내에서 생활할 때 주로 입는 옷이다. 삼의는 붓다의 

옷과 동일한 규격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9) 옷의 두께는 두 겹의 대의, 한 겹의 상의와 

하의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한 옷감으로 옷을 만들 경우에는 네 겹의 대의, 

두 겹의 상의와 하의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9) 바일제법 ‘與佛等量作衣戒’에서 부처님의 옷과 동일한 규격, 즉 불걸수로 길이는 9걸수, 
   넓이는 6걸수 내지 그 이상의 옷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Vin Ⅳp.173) 

 

삼의는 여러 조각을 꿰매어 만들므로 割截衣라고도 하였다. 붓다가 유행을 하던 중에 논들이 

행과 열과 높이를 맞추어서 네모나게 정리어 있는 것을 보고 아난에게 이와 같이 옷을 

만들게 하였다고 한다. 할절의를 만드는 방법은 솔기를 만들고, 짧은 솔기를 만들고, 둥근 

솔기를 만들고, 짧고 둥근 솔기를 만들고, 가운데 조각을 만들고, 가장자리 조각을 만들고, 

목 부분의 조각을 만들고, 무릎 부분의 조각을 만들고, 팔꿈치 부분의 조각을 만들고, 잘려진 

것들은 모두 꿰매어야 한다.10) 

10) Vin Ⅰ p.287 ; 최봉수(1998) p.193.

 

『십송율』에서는 조가 생기게 된 인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붓다께 깊은 믿음을 

지니고 있던 왕사성의 병사왕이 붓다를 친견하고자 가는 길에 외도 범지가 길을 거슬러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왕은 멀리서 보고 이를 사문이라 여기고는 즉시 마차에서 내려 예배하고자

했는데 옆의 신하가 그는 비구가 아니라 외도 범지라고 일러주는 일이 있었다. 이에 왕은

붓다를 뵙는 자리에서 비구 승가가 입는 승복을 외도가 입는 옷과 달리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그 이유를 들으신 붓다는 아난장로에게 논 모양을 본따서 가사를

짓게 하셨다11)는 일화가 보인다.

11) 十誦律(T23) p.194c.

 

위자야라트나는 천을 잘라서 가사를 만드는 이유를 값비싼 천의 상품적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재가신도들은 상가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비싼 천을 공양 올리기도 

하는데, 이는 출가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지만 보시물을 거절할 수 없기에 비구(비구니)

들은 일단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라서 형태를 변형시켜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출가자의 

근본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것이다.12) 이렇게 만들어진 옷은 재가자들이 입기에 

맞지 않는 옷이며, 외도의 옷과도 구별이 되었고, 그리고 도둑이 탐내어 훔쳐가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옷이 되었다.

12) Wijayaratna(1990) p.37

 

만약 할절의를 만들다가 옷감이 부족하여 삼의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승가리와 울타라승을 

할절의로 만들고, 안타회는 옷감 그대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비구는 하룻밤이라도 삼의를 떠나서 지낼 수 없었다. ‘離三衣戒’에서는 옷을 만들어 입을 때

(作衣時)가 끝나고 가치나의를 내놓은 후에 삼의 가운데 한 가지 옷이라도 떠나 다른 곳에서 

하룻밤을 지나면 이는 니살기바일제를 범하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승가의

‘不失衣白二羯磨’를 받은 자는 이 율에 적용받지 않는다.13) 만약 승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한 가지 옷이라도 떠나서 하룻밤을 지낸다면 이는 니살기바일제, 즉 사타가 되므로 그 옷은 

승가에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예외조건에서와 같이 1개월의 作衣時와 4개월의 가치나의를 

받은 때에는 삼의 가운데 어느 것을 지니지 않아도 이는 율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병이 

있는 비구는 승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삼의를 지니지 않고 유행할 수 있다.

13) 四分律(T22) p.603bc.

 

이 밖에 비구는 雨浴衣(vassikasāṭikā)ㆍ覆瘡衣(kaṇḍupaṭicchādi)ㆍ니시다나(nisīdana)ㆍ

빠짜타라나(paccattharaṇa)ㆍ무카뿐차나쫄라까(mukhapuñchanacoḷaka)ㆍ빠리카라쫄라까

(parikkhāracoḷaka) 등을 일용품으로 사용하였다.14) 이 가운데 우욕의15)는 우기 4개월 동안 

비구가 반드시 지니면서 비를 맞으며 목욕할 때 입는 옷이다. 우욕의는 비구들이 옷을 벗고 

빗속에서 목욕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우바이 비사카가 승가에 평생동안 비옷을 보시하겠다고 

약속하여 입기 시작하였다.16) 우욕의를 만들 때에는 길이는 6불걸수, 넓이는 2불걸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17) 부창의는 피부병에 걸렸을 때 환부에 옷이 붙지 않도록 덮는 

천으로 규격은 길이는 4불걸수, 넓이는 2불걸수를 초과할 수 없고,18)무릎 위에서 배꼽 

아래까지만 사용하도록 하였다.19)

14) Vin Ⅰ pp.296-297.
15) 우욕의는 雨季가 시작되기 전의 熱季의 마지막 달에 재가신자로부터 천을 보시 받아 
    우욕의를 만들어 수지한다. 열계의 맨 마지막 달의 후반 半개월(15일)에는 이 옷을 
    우욕의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옷은 우계 때에만 사용하는 계절적인 옷이므로 우계가 
    끝나면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Vin Ⅲ pp.252-253)
16) Vin Ⅰ pp.290-292
17) Vin Ⅳ p.172. 
18) Vin Ⅳ p.172. 
19) Vin Ⅰ pp.295-296.

 

2. 비구니의 오의

비구니는 오의를 입는 것이 원칙이다. 비구가 입는 삼의에 두 가지를 더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옷은 각 부파의 율장마다 서로 다르다.『빨리율』은 상까치까(saṃkacchika)와 우다까사띠까

(udakasāṭikā),『사분율』은 僧祇支와 覆肩衣,『십송율』은 부견의와 厥修羅衣,『마하승기율』은 

승기지와 雨衣,『오분율』은 복견의와 水浴衣,「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는 厥蘇洛迦와 

僧脚崎를 들고 있다. 승기지는 가슴을 가리는 옷이며, 수욕의는 목욕을 할 때 입는 옷이다. 

 

『빨리율』에서는 어떤 비구니가 승기지를 입지 않고 마을에 들어갔는데 대의가 바람에 날려서 

가슴이 드러났으며, 재가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하였기 때문에 ‘만약 비구니가 승기지를 

입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면 바일제이다’20)라는 율제정 인연담을 설명하고 있다. 『마하승기율』

에서는 비구니가 마을에 들어가서 가슴을 드러내는 일이 생겨서 남자들이 이를 보고 웃었기에 

비구니에게 승기지를 만들어 입도록 하였다고 한다.21) 또한 우바이 비사카가 비구니들이

강가에서 기녀들과 함께 옷을 벗고 목욕을 하면서 놀림당하는 것을 보고 비구니에게 평생 동안 

수욕의를 보시하겠다고 약속을 한 후에 옷을 벗고 목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목욕을 할 때에는 

수욕의를 입도록 하였다는 설명도 보인다.22) 만약 비구니가 수욕의를 입지 않고 알몸으로 

욕을 한다면 이는 바일제가 된다. 이 옷은 길이는 4불걸수, 넓이는 2불걸수의 규격을 초과하여 

만들 수 없다.

20) Vin Ⅳ p.345. 
21) 摩訶僧祈律(T22) p.528b
22) Vin Ⅰ p.293.

 

또한 부견의와 궐수라의를 오의에 포함시키는 부파들이 있다. 부견의는 승기지와 용도가 

비슷하지만 가슴을 가리기 보다는 어깨와 팔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다. ?오분율?에서는 

부견의를 입게 된 인연에 대한 설명이 보인다.

 

어떤 귀한 족성녀들이 출가하여 어깨를 덮는 옷을 입지 않았는데, 모든 세속 사람들이 그의 

어깨와 팔을 보고 함께 조롱을 하자 모두가 부끄러운 마음을 품었다. 모든 비구니들이 이 일을 

붓다께 말씀드리니 붓다께서 ‘어깨를 덮는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셨다.

23) 五分律(T22) p.187c.

 

이상의 내용에서는 비구니가 어깨와 팔을 보여서 비웃음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어깨를 덮는 

부견의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마하승기율』에서는 가슴이 큰 비구니가 승기지를 입고 누각을 

거닐고 있었는데, 세속인이 이 모습을 보고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박과 같다’며 비웃었다고 한다. 

붓다는 이 말을 듣고 어깨를 덮는 부견의를 만들어 입도록 하였고, 높은 곳에서 경행을 할 

때에는 부견의를 입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승기지를 입도록 하였다고 한다.24) 궐수라의는 

『십송율』과『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에서는 오의에 포함시키는데, 장방형의 천 양쪽을 꿰매어 

치마처럼 만들어서 입고 허리띠로 묶었다고 한다. 비구니가 涅槃僧을 입었을 때 노출의 위험이 

있어서 그 위에 궐수라의를 덧입도록 한 것이다. 또한 궐수라의 대신 열반승의 양쪽을 꿰매어 

통치마를 만들어서 궐수라의처럼 입었다고 한다.

24) 摩訶僧祈律(T22) p.546bc.

 

이 밖에 비구니는 일용품으로 月經衣(āvasathacīvara)ㆍ부창의ㆍ니시다나ㆍ빠짜타라나ㆍ수건ㆍ

빠리카라쫄라까 등을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월경의는 생리 기간에 다른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입는 옷으로 4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승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사용

한 후에는 깨끗하게 빨아서 다른 비구니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5) 옷감은 음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드러운 布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오의와 이러한 일용품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몸을 보호하고 이를 제정한 것이라 보인다.

25) 사사키(2007) p.195.

 

III. 施衣의 허용과 제한

 

1. 시의의 허용

비구와 비구니의 가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원칙이 변화하였다. 붓다는 옷을 만들 수 있는 

옷감을 분소의뿐만 아니라 거사들의 옷과 같은 옷감으로도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도록 허용

하였다. 이 규정은 의사 지바카가 최고로 좋은 옷감을 붓다에게 보시하면서 비구승가가 거사

들의 옷과 같은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하여 제정하였다.

 

세존이시여! 세존과 비구 승가는 분소의를 입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는 

파조타 왕으로부터 받은 리베야까라는 아주 값진 천이 있는데, 이것은 수많은 천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간청 드립니다. 부디 저를 위하여 이 천을 받아주시고 

아울러 승가가 재가신도들로부터 옷감을 공양받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26) Blessed one, you were only a rag-robe and the Community follows your example. 
    Now, Blessed one, this fabric called Si̅veyyaka which I was given by king Pajjota is of 
    the highest quality. I beg you, Blessed one, tp accept these two pieces of fabric to make 
    a robe for yourself. I also beg you to allow the Community to accept pieces of material given 
    by lay people. (I. B. Horner(1982) p.396) 

 

붓다는 이 시베야까천을 받으시고 이유와 상황27)을 고려하여 비구들에게 분소의를 원하는 

자는 분소의를 입어도 좋고 거사들이 입는 좋은 천으로 만든 가사를 원하는 비구는 그것을 

입어도 좋다고 허락하셨다.28) 그러자 붓다와 승가에 보시할 기회를 기다리던 많은 재가자들은

무척 기뻐하여 라자가하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수천 벌의 가사를 만들었다. 일단 가사에 대한 

보시가 허락된 후, 보시의 방식에 대한 내용은 율장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빨리율』에서는 

여덟 가지 보시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7) 위자야라트나는 그의 책 Buddhist Monastic Life 에서 “스님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각자에게 필요한 누더기를 충분히 구할 수 없게 된 것과 승가가 성립된 지 20여년이 
    지나 많은 신도들은 공양 받은 천으로 만든 가사를 입는 것이 스님들의 수행의 길에 
    방해가 되는 일이 아님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Wijayaratna(1990) 
    p.35)
28) 최봉수, 1998: 179 ;『四分律』에서도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T22) p.854b-c) ; 
   『十誦律』에서는 시베야까천을 삼베천이라 밝히고 있다. ((T27) p.194c)

 

비구들이여! 여덟 가지 일로써 옷을 얻는다. 이른바 첫째 경계에 보시한 것, 둘째 약속으로 

보시한 것, 셋째 음식의 제공을 공고하면서 보시한 것, 넷째 승가에 보시한 것, 다섯째 이부 

상가에 보시한 것, 여섯째 우안거를 지낸 승가에 보시한 것, 일곱째 지정해서 보시한 것,

여덟째 개인에게 보시한 것이다.

 

이중 첫째 경계에 보시한다는 것은 경계 내의 현전승에 보시하는 것이고, 둘째의 약속에 의한 

보시란 미리 약속을 함으로써 하나의 거주지에 공양된 것을 많은 거주지에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셋째의 경우는 음식공양 시 옷의 보시가 부수해 있는 경우이며, 일곱째 지정해서

보시함은 신도가 자기가 일으킨 방사에서 살고 있는 비구에게 衣, 食, 住, 藥 이 네 가지 자구를 

공양한다고 지정하는 경우이다. 『사분율』30)과 『십송율』의 경우도 여덟 가지로 분배하는데 

그 내용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옷을 만드는 옷감을 분소의에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넓혀서 

러 가지 옷감으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제정하였다.

30) 四分律(T22) p.865c.

 

이 예외조항은 옷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버리고 만족한다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에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예외조항은 승가의 폐단으로 이어졌고, 비구의 옷을 삼의로 제한하는 규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예외조항으로 허용한 옷감은 芻麻(khoma)ㆍ劫貝(kappāsika)ㆍ교시야憍施耶(koseyya)ㆍ欽婆羅

(kambala)ㆍ舍那(sāṇa)ㆍ粗麻(bhaṅga) 등의 여섯 가지이다.31) 옷감의 종류는 율장마다 차이가 

있다.

31) Vin Ⅰ p.281.

 

몇몇 재료들은 지금도 값비싼 천인데 직조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붓다 당시 인도에서는 매우 

귀중하였을 물품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것을 보면 붓다는 천이 지니는 

재질적 특성이 수행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듯하다.32)

32) Wijayaratna(1990) p.38.

 

옷감들은 화려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염색을 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다. 염색에 

관해서는 바일제법 가운데 ‘不壞色戒’에서 알 수 있다.

 

새 옷을 얻은 비구는 세 가지 壞色 중 어떠한 한 가지의 괴색을 취해야 한다. 靑色 혹은 泥色 

혹은 黑色이다. 만약 비구가 세 가지 괴색 중 어떤 한 가지를 취하지 아니하고 새 옷을 

사용한다면 바일제이다.

33) Vin Ⅳ p.120 ; 五分律(T22) p.68a ; 四分律(T22) p.676c ; 摩訶僧祈律(T22) p.369b ;
    十誦律(T23) p.109b ;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T23) p.845a.

 

출가자가 세속적으로 화려한 옷을 입는다면 출가의 근본정신에 어긋나게 되고 재가자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붓다는 화려한 색의 가사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비구들아 , 온통 푸른색 가사를 지녀서 는 안된다. 온통 노란색 가사를… 온통 붉은색 가사를

……온통 진홍색 가사를… 온통 검은색 가사를… 온통 붉은 남색 가사를… 옷깃을 조각 천으로 

만들지 않은 가사를.…옷깃에 뱀의 머리를 단 가사를…옷깃에 꽃을 단 가사를.… 머리에 감는 

수건을 지녀서는 안 된다.

34) Vin Ⅰp.306 ; Vin Ⅱ p.268.

 

화려한 색깔의 가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는 출가자가 시의받는 옷감에 대한 옷감에 

대한 염색으로 나타난다.

 

2. 옷감의 염색

새로 얻은 모든 옷감은 염색하여 청색ㆍ泥色ㆍ흑색 등의 괴색으로 만들어 옷을 만들어야 한다. 

사분율에서는 육군비구가 재가자들이 입는 白色衣를 입고 외출하였는데, 거사들이 이것을 

보고 비난하였으므로 새옷감을 얻으면 괴색을 하여 옷을 만들어야 한다.35)는 설명이 보인다.

약 비구가 삼의를 괴색으로 만들지 않고 居士衣와 같은 옷감을 그대로 사용하여 옷을 

만든다면 이는 바일제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35) “어떤 비구가 새 옷을 얻으면 마땅히 세 가지 색으로 壞色하되 하나하나의 색을 
    뜻대로 염색할지니, 靑과 黑과 木蘭色이니라. 만일 비구가 세 가지 색, 즉 靑과 
    黑과 木蘭色으로 괴색하지 않고 다른 새 옷을 입으면 바일제니라.” (『四分律』
    (T22) p.676bc))

 

옷의 괴색에는 染淨과 點淨이 있다. 染淨은 옷 전체를 청색ㆍ니색ㆍ흑색으로 염색하는 것이고, 

點淨은 옷의 구석에 청색ㆍ니색ㆍ흑색으로 점을 찍어 자신의 옷을 타인의 옷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다.36) 점정을 하게 된 동기는 비구들이 도적에게 옷을 빼앗겼을 때, 

적은 비구만이 아니라 외도의 출가자나 속인의 옷도 빼앗았다. 왕신이 출동하여 도적을 잡고, 

빼앗겼던 옷을 모두 찾았다. 그리고 비구들에게 그 옷들 가운데에서 각자의 옷을 잡으라고 

재촉하였는데, 비구들이 자신의 옷을 고르지 못하여 외도들이 좋은 옷을 다 가져 갔다고 한다. 

러므로 왕신은 자신들의 옷을 구별하지 못하는 비구들을 비난하였다고 한다. 이를 인연으로 

붓다는 ‘새 옷을 만들 때에는 세 가지 괴색 가운데 하나를 취해야 한다’는 율을 제정하였다고 

한다.37) 이때 점정은 세 가지 괴색 가운데 염정의 색과 다른 색을 선택하여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6) 히라카와(2010) p.661.
37) 히라카와(2010) pp.661-662 ; Vin Ⅳ p.120 ; 五分律(T22) p.68a ; 四分律(T22)
    p.676bc ; 十誦律(T23) p.109ab.

 

또한 염색에는 截縷淨이 있다. 이는 할절의를 염색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과 같이 삼의와 

오의는 만들 때 반드시 작은 조각을 잘라서 그 조각을 이어 꿰매어서 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만든 할절의는 염색하여 반드시 괴색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한다.38) 

그리고 좌구와 우욕의도 괴색으로 염색하여야 한다. 만약 괴색하지 않고 입으면 바일제를 

범한다. 이 밖에 허리띠ㆍ손수건ㆍ모자 등은 괴색하지 않고 사용하면 이는 돌길라가 된다.

38) 히라카와(2010) p.664.

 

염료는 처음에 소똥이나 황토를 사용하여 염색을 하였는데, 색이 좋지 않아서 나무의 뿌리ㆍ

줄기ㆍ껍질ㆍ잎ㆍ꽃ㆍ열매 등의 염료를 사용하였다. 이 염료들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염색재료로 결정되었으며, 가사로서 적당한 색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염색할 때 찬물에서 하였는데 냄새가 좋지 않아 옷감의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염료를 끓여서 염색하였다고 한다.39)

39) Vin Ⅰ pp.285-286.

 

3. 시의의 시기

비구와 비구니의 옷은 재가신자로부터 옷감을 보시받는 시기에 따라서 急施衣ㆍ時衣ㆍ非時衣로 

구분한다. 급시의는 안거가 끝나고 받아야 하는 옷감을 안거를 하는 중에 앞당겨 받는 것으로 

안거가 끝나기 10일전부터 받을 수 있다. 급시의는 재가신자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作衣時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 허락한다. 급시의는 받은 후에 옷감을 보관하였다가 作衣時에 옷을 만들 

때 함께 사용해야 한다. 급시의를 작의시에 옷을 만들 때 사용하지 않고 작의시가 지나도록 

간직하고 있으면 이는 니살기바일제법를 범하는 것이다.40) 이 율에 따르면 급시의를 정해진 

기한보다 먼저 받는 것과 급시의를 보관하는 기간을 초과해서 비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41) 

급시의는 안거를 하는 중에 옷감을 보시 받지만 작의시에 옷을 만들기 때문에 時衣에 포함된다.

40) Vin Ⅲ p.261.
41) 히라카와(2004) p.544.

 

時衣는 안거승에게 보시된 옷이다. 승가는 안거가 끝난 7월 16일부터 1개월간을 作衣時 혹은 

施衣時라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재가신자로부터 집중적으로 옷감을 보시 받아 안거를 마친 

비구에게 골고루 분배하여 빠짐없이 삼의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 作衣時는 안거 후

1개월이 원칙이지만, 삼의가 완성되는 즉시 끝이 나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비구가 1개월이 

되기 전에 옷을 완성하면 작의시가 끝나고, 상대적으로 非時衣를 받는 기간이 연장된다. 

만약 작의시에 한 벌의 삼의를 완성하지 못하면 가치나의를 받아서 옷을 완성할 수 있다. 

승가가 가치나의를 받는 의식을 행하면 작의시가 4개월 더 연장되고, 5가지의 규칙42)이 

면제되어 옷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옷감을 보시 받아 옷을 새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時衣는 안거승이 1개월의 작의시와 4개월의 가치나의를 받는 기간을 합한 5개월 

동안 보시 받은 옷을 총칭한다. 時衣는 안거승에게 허용하는 한 벌의 삼의로서 受持衣가 되는 

이다.

42) 가치나의를 받는 기간에는 ①不囑他入村落戒 ②離三衣戒 ③別衆食戒 ④長衣過限戒
    ⑤數數食戒 등의 5가지 계율이 면제되기 때문에 옷감을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다. 

 

非時衣는 作衣時가 끝나고 가치나의를 내놓은 이후에 받는 옷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時衣를 

완성한 이후에 받는 옷을 말한다. 『십송율』에서는 別房衣ㆍ家中施衣ㆍ安居衣를 제외한 나머지 

옷을 非時衣라 설명하고 있다.43) 또한 재가신자가 時衣 기간에 옷을 보시하더라도 非時衣로 

보시한다고 밝히면 非時衣가 된다고 하였다. 이 경우에는 비시의로 지정하여 보시하였기 때문에 

안거승이 아닌 현전승가에 옷을 분배한다. 

43) “別房衣는 승가의 방을 세운 재가신자가 그 방에 거주할 비구에게 보시하는 옷이고, 
    家中施衣는 재가신자가 자기 집에 초청한 비구에게 보시하는 옷이고, 安居衣는 안거 
    승에게 보시된 옷을 말한다.” (十誦律(T23) p.33c) 

 

비시의 기간은 時衣를 완성하는 기간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時衣를 1개월의 作衣時에 완성한다면

非時衣를 받는 기간은 11개월이 되고, 가치나의를 받아서 5개월에 완성한다면 非時衣를 받는 

기간은 7개월로 단축된다. 만약 作衣時가 끝나기 전에 옷을 완성한다면 非時衣 기간은 11

보다 늘어날 것이고, 가치나의를 받고 5개월이 되기 전에 옷을 완성한다면 非時衣 기간은 

7개월보다 늘어날 것이다. 

 

非時衣는 현전승가에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가신자가 특정인을 지목하여 보시하는 

우에는 지목된 자에게만 非時衣가 분배된다. 승가는 비구가 한 벌의 受持衣, 즉 時衣를 

소유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그 외의 非時衣를 함께 소유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非時衣는 

受持衣가 없는 경우에 소유할 수 있고, 受持衣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소유하지 못한다.

 

비구는 非時衣가 생기면 필요한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非時衣는 時衣를 완성한 후에 받은 

것이므로 여분의 옷이 된다. 非時衣는 10일간 지니는 것을 허락하므로 빨리 옷을 만들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옷을 만들다가 옷감이 부족하여 한 가지 옷도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옷을 지닐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부족한 옷감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1개월이 연장된다. 비구는 1개월이 지나기 전에 빨리 옷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淨施해야 한다. 非時衣를 자기가 지니고자 하면 먼저 지니고 있던 삼의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淨施해야 한다. 만약 비구가 1개월이 지났는데도 非時衣를 지니고 있으면 이는 

니살기바일제법 가운데 ‘月望衣戒’를 범하는 것이다. 1개월 안에 옷을 만들 수 없으면 먼저 얻은 

옷감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야 한다.

 

4. 長衣

비구와 비구니가 지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옷에 長衣(atirekacīvara)가 있다. 長衣는 여분의 

옷이다. 여분의 옷은 受持衣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淨施하지 않은 옷을 말한다.44) 즉 비구는 

受持衣 한벌만 지녀야 하는데, 또 다른 한 벌의 옷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경우이다. 여분의 옷은 

비구와 비구니가 지닐 수 없는 옷으로 이를 지니고 있다면 犯戒가 된다. 그러나 한 벌의 

옷만으로는 옷이 찢어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 빨리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옷을 보시 받을 

기회가 생기면 여분의 옷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분의 옷을 직접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淨施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여분의 옷을 지닐 수 있는 기한은 10일로 

한정되며, 10일 이상 지니고 있으면 이는 니살기바일제법 가운데 ‘長衣過限戒’를 범하는 것이 

된다.

44) Vin Ⅲ: 196

 

여분의 옷은 10일이 지나기 전에 淨施(vikappanā)를 하거나 다른 비구에게 주어야 한다. 淨施는 

출가 五衆, 즉 비구ㆍ비구니ㆍ정학녀ㆍ사미ㆍ사미니에게 옷을 잠시 맡겨두는 것이다. 비구는 

여분의 옷을 정시함으로써 ‘長衣過限戒’를 범하지 않고, 실질적인 옷의 소유주로서 옷이 

요할 때 언제라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정시한 사람은 옷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옷이 필요함을 말하고 돌려받아야 한다. 옷을 보관하는 자는 옷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 그것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45) 만약 정시한 옷을 보관하는 자에게 말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다 사용

하면 ‘淨施衣不語取戒’46)를 범한다. 정시는 한 벌의 삼의만 소유해야 한다는 율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편법으로 사실상 두 벌의 옷을 소유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편법으로 옷의 축적을 허용하는 것은 한 벌의 옷만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며, 옷이 

찢어지거나 분실했을 때에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옷이 없기 때문이다. 비구가 다시 옷감을 얻어 

옷을 만들어 입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犯戒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45) 히라카와(2010) p.673. 
46) Vin Ⅲ p.121 ; 摩訶僧祈律(T22) p.379a ; 四分律(T22) p.678ab ; 五分律(T22) p.69b ; 
    十誦律(T23) p.114c ;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T23) p.851c.

 

비구는 옷을 구하고자 할 때 親里인 재가자와 비구니에게 요구할 수 있다. 비구니도 친리인 

재가자와 비구에게 옷을 요구하여 입을 수 있다. 그러나 갑자기 옷을 빼앗기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非親里의 거사나 거사 부인에게도 옷을 요구할 수 있다. 평소에는 ‘從非親在家乞衣戒’

47)로 인하여 거사나 거사 부인에게 옷을 요구할 수 없다. 인연담에서는 “어떤 비구가 도적에게 

옷을 빼앗기고 나체로 유행을 하였기 때문에 비친리의 거사에게 옷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한다. 만약 옷을 빼앗긴 비구에게 한 가지 옷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옷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47) Vin Ⅲ p.210 ; 摩訶僧祈律(T22) p.301c ; 四分律(T22) p.608a ; 十誦律(T23) p.44b ;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T23) p.728c.

 

붓다는 비구와 비구니가 재가신자에게 옷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過量乞衣戒’

48)를 제정하여 上衣와 下衣 이상은 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어떤 비구가 옷을 

잃어버린 비구를 핑계로 자신을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양의 옷을 구하였기 때문에 세간에서 

비난하여 제정하였다고 한다. 비구가 옷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려서 非親里의 거사나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요구했을 때에 그들이 옷을 내어 준다면 상의와 하의를 취해야 하고, 그 이상의 

옷을 취하면 니살기바일제를 범한다. 이때 삼의를 모두 잃어버린 자는 二衣를 구하고, 이의를 

잃어버린 자는 一衣를 구해야 한다.

48) Vin Ⅲ p.214.

 

IV. 그 밖의 금지되는 조항

 

붓다는 비구와 비구니가 재가신자에게 옷에 관한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율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不受請前乞衣戒’ ‘勸二家增衣價戒’ ‘勸織師增縷戒’ 등의 

율조목을 통해 알 수 있다. ‘不受請前乞衣戒’는 좋은 옷을 얻고자 옷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을,

‘勸二家增衣價戒’는 두 집의 옷값을 합쳐서 한 벌의 좋은 옷을 사도록 하는 것을, ‘勸織師增縷戒’

는 재가자가 실을 구해서 織師에게 옷을 짜게 할 때에 비구가 찾아가 조밀하게 짜라, 크게 

짜라는 등으로 지도하고, 추가로 실을 더 쓰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 조문들은

비구와 비구니가 초청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만들어 보시하고자 하는 재가신자를 

직접 찾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여러 조건들을 말하며 그것에 합당하게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비구의 만족할 줄 모르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고 

재가신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비구와 비구니는 옷 대신하여 옷값으로도 보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執事人

(veyyāvaccakara)이 비구를 대신하여 재가신자로부터 옷값을 받을 수 있다. 비구는 ‘受畜金銀戒’

로 인하여 금은·보물·돈 등을 지니거나 매매할 수 없기에 집사인이 대신 옷값을 받는 것이다. 

비구는 보시를 받은 옷값을 집사인에게 맡기고 옷이 필요할 때 말해야 한다. 집사인은 비구가 

옷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옷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때 비구는 집사인의 사정을 살펴서 옷을 

요구해야 한다. 붓다는 ‘過限索衣戒’49)를 제정하여 비구가 집사인의 형편을 무시하고 그에게서 

옷을 무리하게 입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49) Vin Ⅲ pp.221-222.

 

인연담에 따르면 “집사인이 바쁜 일이 있어서 비구가 옷을 요구함에도 바로 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구는 집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옷을 수중에 넣었기 때문에 집사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50) 그래서 붓다는 집사인의 사정을 무시하고 강제로 옷을 얻거나 

지나치게 독촉해서 옷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만약 비구가 옷을 요구하였음에도 집사인이 

이유 없이 옷을 마련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집사인에게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 번까지 

말하고, 그럼에도 옷을 얻지 못하면 여섯 번까지 집사인 앞에서 침묵으로 대처할 수 있다. 

만약 비구가 집사인에게 여법하게 옷을 청했음에도 옷을 얻지 못한다면 옷값을 지불한 

재가신자에게 그 동안의 경위를 알리고 집사인으로부터 옷값을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

50) Vin Ⅲ pp.220-221.

 

비구 와 비구니는 서로 옷을 교환할 수 있다 . 그러나 친리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으로

부터 옷을 취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비구의경우 모든 율장에서 ‘取非親尼衣戒’51)를 규정하고 

있으나, 비구니의 경우는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에서만 ‘從非親苾芻取衣學處’52)를 

정하고 있다. 비구니계에서는 이 조문을 대부분 규정하지 않았지만, 비구계에서 非親里의 

비구니와 옷의 교환을 허용하고, 비친리 비구니에게서 옷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구니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51) 비구가 비친리(非親里) 비구니에게 옷을 취하면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 니살기바일제이다.
52) 비구니는 비친리(非親里) 비구로부터 옷을 취하면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 니살기바일저가이다.

 

비구와 비구니는 옷의 세탁을 스스로 해야 한다. 그러나 故衣를 세탁할 경우에는 다른 이에게 

부탁할 수 있다. 고의는 옷이 오래되어 낡고 색이 변질된 경우가 많으므로 염색하고 다듬질을 

해야 한다. 이때 비구는 염색하고 손질하는 기술이 필요하므로 친리의 비구니에게 이와 같은

일을 시킬 수 있다. 또한 비구가 병이 들어서 스스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친리의 

비구니에게 세탁하고 염색하고 손질하는 일을 시킬 수 있다. 단 비친리의 비구니에게 故衣를 

세탁하고 염색하고 손질하는 일을 시키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이는 “비구들이 비구니에게 

오래된 옷을 세탁하고 염색하고 손질하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비구니는 그 일에 쫓겨서 좌선과 

송경 등을 방해받는 피해가 생기게 되어, 재가신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한”53)인연으로 

인하여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율장에서는 비구가 부정을 흘리고 비구니에게 

안타회를 세탁시킨 일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여 비친리 비구니에게 이와 같은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한다.54)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에서는 비구니도 친리의 

비구에게 세탁하고 염색하고 손질하는 일을 시킬 수 있고, 비친리의 비구에게는 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55) 그러나 다른 부파 율장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규정은 

비구계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구니에게도 허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53) 摩訶僧祈律(T22) p.300c ; 五分律(T22) p.26c.
54) Vin Ⅲ pp.346-347 ; 四分律(T22) p.607a-b ; 十誦律(T23) p.43a-b ;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T23) pp.716a-722a. 
55) 이 규정은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毘奈耶? 가운데 ‘與非親苾芻浣故衣學處’에서 말한 
    것으로 다른 부파 율장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마을에 들어갈 때에 비구는 반드시 삼의를 갖추어 입고, 비구니는 오의를 갖추어 입어야 한다. 

걸식을 할 때에도 옷을 단정히 갖추어 입어야 한다. 대의를 입지 않고, 상의와 하의만 입고 

걸식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구가 병에 걸렸을 때, 우기를 맞았을 때, 강을 

건너갈 때, 정사의 문이 닫혔을 때, 가치나의를 받는 때에는 대의를 입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다. 비구니는 대의를 돌보지 않아서 벌레가 먹었을 때와 변색되었을 때에 5일간 

입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만약 5일이 지나도록 대의를 입지 않고 마을에 

들어간다면 이는 바일제가 된다. 또한 비구니는 병에 걸려서 대의가 무거운 경우에 승가의 

一月羯磨를 받아서 한 달간 입지 않을 수도 있다. 병이 없는 비구니에게는 일월갈마를 허용하지 

않는다. 비구니의 경우는 이와같이 상세한 배려를 하고 있다.

 

붓다는 이부승가의 대중들이 재가신자가 보시하는 옷에 대하여 어떠한 분별도 하지 않고 항상 

만족할 줄 알아서 물질에 대한 욕망을 제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수행자로서 최소한의 물건을 

소유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생활을 강조하면서도 편법을 제정하여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일에 

대비시키고, 여법하게 위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가신자가 승가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마음에 부담을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승가의 대중들은 

보시물에 대해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없고, 재가신자가 보시하는 대로 받아서 그것에 만족하는

생활을 하였다.

 

Ⅴ. 결 론

 

지금까지 불교의 옷 즉 가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옷은 불교의 의식주라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불교의 여러 면모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상징이다. 우리는 가사에 관련된 

비구 비구니의 계율조항들의 이해를 통하여 초기불교교단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비구와 비구니의 옷은 糞掃衣로부터 시작한다. 묘지 등에 버려진 옷을 주워서 깨끗이 세탁하여 

만들어서 입었던 것이다. 분소의로서 비구는 승가리ㆍ울타라승ㆍ안타회 三衣를 입었으며, 

비구니는 이 삼의 외에 수욕의와 부견의 등 오의를 입었다. 오의는 여성 출가자에 대한 차별이 

아닌 여성이라는 신체적 특징을 보호하거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구와 비구니의 가사는 승단의 발전과 변천에 따라 그 원칙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붓다는 

옷감을 분소의에 한정하지 않고 시의를 허용하였다. 또한 범위를 넓혀서 여러 가지 옷감으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제정하였다. 옷감의 소재는 분소의만 입던 것을 그 범위를

넓혀서 居士衣와 같은 옷감으로 가사를 만들어 입도록 하였다. 옷감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수행자의 위상에 맞게 괴색을 하여 옷을 만들었다. 그리고 옷감은 作衣時에 보시를 받아서 

평등하게 분배하고, 한 벌의 옷을 만들어 입도록 하였다.

 

가사는 재가자들이 시여하여 주는 것에 만족하며, 그 이상을 소유하려고 욕심을 내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長衣는 타인에게 淨施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예외조항조차도 옷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버리고 만족하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에 허용하였다.

 

가사에 대한 많은 허용은 승가의 폐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폐단들을 없애고자 붓다와 

승단의 요구에 따라 비구 비구니의 옷에 대한 새로운 규율들이 생겨났다. 이런 계율을 통하여 

불교 수행자의 안녕을 고려하면서도 수행자로서 기본 정신인 청정과 위의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배려했던 붓다의 태도와 노력의 자취를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