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불교 논문및 평론/율장

「멸쟁건도」의 다수결 원칙(yebhuyyasikā)을 통해 본 승가 분쟁 해결의 이념/이자랑

실론섬 2016. 2. 7. 16:10

「멸쟁건도」의 다수결 원칙(yebhuyyasikā)을 통해 본 

승가 분쟁 해결의 이념

이자랑/(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차 례>

Ⅰ. 서론

Ⅱ. 언쟁과 그 발생원인

    1. 언쟁의 정의

    2. 언쟁의 발생원인

Ⅲ. 언쟁의 해결방법

    1. 현전비니

    2. 다인어 - 3종의 행주 -

Ⅳ. 다인어에 나타난 승가 분쟁 해결의 이념

    1. 행주인의 자격 요건과 그 역할

    2. 다인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10가지 조건

Ⅴ.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율장 「멸쟁건도」에 나타나는 ‘다인어(多人語, yebhuyyasikā)’라는 멸쟁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승가 다수결의 특징을 밝힌 것이다. 「멸쟁건도」에 의하면, 붓다가 설한 교리나 계율의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나뉘어 승가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인어라 불리는 멸쟁법을 

통해 분쟁을 가라앉혀야 한다. 다인어란 투표를 실행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 의견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일견 현대의 다수결 원칙과 유사하다. 하지만 다인어는 아무리 다수가 

채택한 의견이라도 그것이 붓다의 법과 율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절대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운용된다는 점에서 현대의 다수결과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인다. 즉 반드시 여법의 

승리로 분쟁은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여법의 승리로 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절대적인 권한을 지니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행주인(行籌人, salākagāhāpaka)이라 불리는 비구이다. 행주인이란 투표를 이끌어갈 

사회자 격의 비구인데, 어떤 경우에도 삿된 감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을 인격의 

소유자를 승가가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선발한다. 즉 여법하게 분쟁을 가라앉혀 승가를 화합

시키는 최종적 역할은 평소 구성원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훌륭한 비구에게 일임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인어가 보여주는 이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고찰하고 그 의의를 생각해 

봄으로써, 승가에서 발생한 분쟁을 가라앉힐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Ⅰ. 서론

 

율장 곳곳에 등장하는 ‘우유와 물이 섞이듯이 서로 화합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1) 

승가(僧伽, saṃgha)는 ‘화합’을 이상으로 하는 출가공동체이다. 그런데 평상시에 아무리 화합을

강조한다 해도 승가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인 이상, 의견 차이로 인한 

대립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구성원들 간에 불신과 불만이 쌓여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에서 멸쟁(滅諍), 즉 승가에서 발생한 

쟁사(諍事,분쟁)2)의 신속한 소멸을 비구 ․ 비구니의 의무로 규정짓고 있는 것도 이런 분쟁들로 

인해 야기될 혼란과 분열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3)

1) Vin ⅰ, p.351.
2) 승가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의견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싸움이나 대립을 한역
   율장에서는 ‘쟁사(諍事)’라 표현한다. 그런데 쟁사란 말은 일반인에게는 낯선 표현
   이므로, 이하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되는 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 Vin ⅳ, p.207.

 

그렇다면 화합을 위협할 수 있는 대립이나 싸움에 대해 붓다는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 

바로 율장 「멸쟁건도(滅諍犍度)」에 그 대답이 담겨 있다. 이 건도에서는 승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내용에 따라 4종으로 분류한 후,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7멸쟁법을 제시한다.4)

이들 멸쟁법은 각기 내용은 다르지만, ‘승가의 화합’을 멸쟁의 최대 이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화합은 화합이되 그것은 반드시 붓다의 

법과 율에 근거한 ‘여법한 화합’이어야 한다는 점이다.5) ‘여법에 기초한 화합’, 승가의 이러한 

분쟁 해결의 이념을 다소 극단적이지만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인어(多人語, yebhuyyasikā)’라는 멸쟁법이다.

4) 4종 분쟁과 7멸쟁법의 내용 및 상호 관계에 관해서는 森章司, 「サンガにおける紛爭の
   調停と犯罪裁判」, 「中央學術硏究所紀要」 モノグラフ編, No.16, 論文 20 
(http://

   www.sakya-muni.jp), 1 - 128면; 졸고, 「멸쟁법을 통해서 본 승단의 쟁사 해결 방법 
   – 빨리율 「멸쟁건도」를 중심으로 - 」,「승가화합과 한국불교의 미래」(서울: 혜민기획, 
   2005), 33 - 65면 참조.
5) ‘여법한 화합’은 율장 곳곳에서 강조된다. 예를 들면, 빨리율 「멸쟁건도」에서는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아니면 승가이든 이들이 만약 비법설자들이라면 이
   들의 설득에 의해 소멸된 분쟁은 ‘비법에 의한 사(似)현전비니’이므로 받아들여
   서는 안된다고 한다. 즉 여법한 주장을 하는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 혹은 승가
   에 의해 설득되어 가라앉혀진 분쟁만이 올바르다고 보는 입장인 것이다.(Vin ⅱ, 
   pp.73 - 74)

 

이는 일반적으로 승가의 다수결이라 알려져 있는 방법으로,6) 다인어를 의미하는 빨리어 

‘yebhuyyasikā’가 ‘보다 많은’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yad-bhiyya로부터 나온 말이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투표 결과 다수가 선택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선택한다고 하는 일종의 다수결 방법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다인어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것은 다수는 다수이되 ‘여법설자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분쟁이 소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7) 여법설자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으로써 분쟁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만 그 분쟁은 제대로 가라앉은 것이자 올바르게 조정된 

것이라고 보며, 만약 비법설자의 의견이 다수가 된다면 그 결과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법설자가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멸쟁을 성립’시키기 위해 그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장치와 

노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6) 목정배,「계율학개론」(경남: 장경각, 2001), 378 - 379면; 이태원 「초기불교 
   교단생활」(서울: 운주사, 2000), 247 - 249면 등.
7) Vin ⅱ, p.97. 이 점은 빨리율의 주석인 「사만따빠사디까」에서 보다 명확하게 
   표현된다. “yebhuyyasikāya vūpasametun ti ettha yassā kiriyāya dhammavādino 
   bahutarā esā yebhuyyasikā nāma.(‘다인어에 의해서 가라앉히라’고 하는 이 가르침
   에서 그 활동에 여법설자 쪽이 많은 그것을 다인어라고 한다.)”(Smp ⅵ, p.119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승가의 다수결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인

어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특징을 밝힘으로써 승가 분쟁 해결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자 한다. 멸쟁법에 관해서는 소

수이지만 이미 몇몇 주목할 만한 논문이 발표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다인어를 집중 조명한 논문도 한 편 있다.8) 이 논문들을 통해 다인어

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특징은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생각된다. 단, 다

인어의 실행 목적, 투표를 이끌어가는 임무를 맡게 되는 행주인(行籌人)

이라 불리는 비구의 역할 및 그 속에 담긴 의미, 그리고 3종의 행주(투표)

방법 속에 담긴 의도 등 아직 좀 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인어의

구체적인 실행법을 재검토하며 승가의 분쟁 해결 속에 담긴 이념을

밝혀보고자 한다. 「멸쟁건도」는 빨리율을 비롯하여 한역광율(廣律), 그

리고 산스끄리뜨본도 있어 자료가 풍부한 편이다. 하지만 기술상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빨리율을 중심으로 검토하면

서 필요에 따라 다른 자료도 참고하고자 한다.9)

8) 다인어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논문으로는 森章司, 「紛爭解決法としての多數決とその理念」, 
  「中央學術硏究所紀要」 モノグラフ編, No.16, 論文21(http://www.sakya - muni.jp)이

 유일하며, 이외 멸쟁법 전반을 다룬 것으로는 森章司,「初期佛敎敎團の運營理念と實際」
   (東京: 國書刊行會, 2000), 432 - 442면; 森章司, 「サンガにおける紛爭の調停と犯罪裁判」, 
  「中央學術硏究所紀要」モノグラフ編, No.16, 論文20; 佐藤密雄,「原始佛敎敎團の硏究」

   (東京: 山喜房佛書林, 1963), 329 - 409면; 平川 彰,    「原始佛敎敎團における裁判組織」,

   「古代學」2권 1호(古代學協會, 1953), 1-19면;    Édith Nolot, “Studies in Vinaya Technical

   Terms Ⅰ-Ⅲ”, Journal of the Pali Text Society 22, 1996, pp.92 - 115 등이 있다.

9) 「멸쟁건도」에 관한 원전 자료로는 Vinaya Piṭakaṃ, vol.ⅱ, pp.73 - 104;『사분율』 
   권47(『大正藏』22, 913c - 922c);『오분율』 권23(『大正藏』 22, 153c - 156b); 
  『십송률』 권35(『大正藏』 23, 251a - 256b); Raniero Gnoli, The Gilgit Manuscript 
   of the Śayanāsanavastu and the Adhikaraṇavastu - Being the 15th and 16th 
   Sections of the Vinaya of the Mūlasarvāstivādin - , Roma: Is.M.E.O, 1978, pp.
   59 - 110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십송률』의 경우 
   독특한 멸쟁 과정을 보이고 있어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단 지면 관계상 본 논문에서는 빨리율을 중심으로 다인어의 전반적인 특징을 밝히
   는데 집중하고, 차후 다른 논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Ⅱ. 언쟁과 그 발생원인

 

1. 언쟁의 정의

다인어는 4종 분쟁 가운데 하나인 ‘언쟁(言諍)’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멸쟁법이다.10) 따라서 

먼저 언쟁의 내용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언쟁이란 사분율오분율에서 사용하는 

역어이며, 십송에서는 투쟁사(鬪諍事) 혹은 상언쟁(相言諍), 마하승기율에서는 상언쟁

(相言諍) 등의 역어를 사용한다.11) 빨리율 「멸쟁건도」에 의하면 언쟁에 해당하는 용어는 

vivādādhikaraṇa12)로 이는 vivāda와 adhikaraṇa의 합성어이다. vivāda는 ‘논쟁’ 혹은 ‘의견 

차이로 인한 말다툼’ 등을 의미하며,13) adhikaraṇa는 문제, 사안, 분쟁(諍事) 등의 의미를 

지닌다.14) 따라서 vivāda - adhikaraṇa, 즉 언쟁은 ‘논쟁’이나 ‘의견 차이로 인한 말다툼’에 의한 

분쟁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언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빨리율 「멸쟁건도」

에서는 언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0) 언쟁에는 ‘현전비니’ ‘현전비니 + 다인어(多人語)’를, 멱쟁에는 ‘현전비니 + 억념
    (憶念)비니’ ‘현전비니+불치(不癡)비니’ ‘현전비니+멱죄상(覓罪相)’을, 범쟁은 
    ‘현전비니 + 자언치(自言治)’ ‘현전비니 + 여초부지(如草覆地)’를, 사쟁에는 ‘현전
    비니’를 멸쟁법으로 사용한다.(Vin ⅱ, pp.93 - 104)
11)『사분율』권47(『大正藏』 22, 916a);『오분율』권23(『大正藏』22, 154a); 
   『십송률』권35(『大正藏』23, 251b)에서는 투분쟁, 권56(『大正藏』 23, 411b)
    에서는 상언쟁; 『마하승기율』 권12(『大正藏』 22, 328c).
12) Vin ⅱ, p.88. 산스끄리어도 동일하다. R. Gnoli, 위의 책, p.71.
13) Pali English Dictionary, p.637 vivāda항에 의하면 dispute, quarrel, contention
    등의 의미를 지닌다.
14) 한역율에서는 이 용어를 일반적으로 쟁사(諍事)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십송률』
    에서는 그냥 ‘사(事)’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adhikaraṇa는 ‘ - 을 하는 
    것, - 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karaṇa(√kṛ의 명사형)에 adhi라는 접
    두어가 붙은 형태이다. adhi란 ‘ - 에 관하여’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결국 adhikaraṇa
    라는 말은 ‘ - 을 하는 것에 관하여’, - 을 실행하는 것에 관하여’라는 정도의 의미
    가 있을 뿐이다. 
  『십송률』에서 ‘사’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adhikaraṇa의 정확한 의미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최근 경과 율에 나타
    나는 이 용어의 다양한 용례를 검토하여 그 의미를 분류, 발전 과정을 고찰한 논문
    으로 佐々木閑, 「律藏の中のアディカラナ1」 「佛敎硏究」 35호(浜松: 國際佛敎徒
    協會, 2007), 135 - 193면; 「律蔵の中のアディカラナ2」, 「佛敎硏究」 제36호
    (2008), 135 - 166면; 「律蔵の中のアディカラナ3」, 「佛敎硏究」제37호(2009), 
    141 - 189면; 「律蔵の中のアディカラナ4-(1)」, 「佛敎硏究」 제38호(2010), 163
    - 190면이 있다. 그에 의하면, adhikaraṇa의 의미는 다양하며 심지어 「멸쟁건도」
    에서 사용되는 adhikara ṇa조차도 의미상 차이가 있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여기에서 비구들이 ‘법이다 ․ 법이 아니다 ․ 율이다 ․ 율이 아니다 ․ 여

래가 설하신 것이며 말씀하신 것이다 ․ 여래가 설하지 않은 것이며 말씀하지 않

으신 것이다 ․ 여래가 행한 것이다 ․ 여래가 행하지 않은 것이다 ․ 여래가 제정한

것이다 ․ 여래가 제정하지 않은 것이다 ․ 죄이다 ․ 무죄이다 ․ 경죄(輕罪)이다 ․ 중죄

(重罪)이다 ․ 유여죄(有餘罪)이다 ․ 무여죄(無餘罪)이다 ․ 추죄(麤罪)이다 ․ 비추죄

(非麤罪)이다’라고 논쟁한다. 이에 대한 다툼, 싸움, 쟁론, 논쟁, 의견의 나뉨, 다

른 견해, 화를 돋우는 언설,15) 투쟁, 이것이 언쟁이다.16)

15) vipaccatāya vohāro. 주석에 의하면 이 말은 ‘마음을 괴롭히기 위한 언설
    (cittadukkhatthaṃ vohāro)’로 ‘거친 말(pharusavacana)’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Smp ⅵ, p.1194)
16) Vin ⅱ, p.88. “idha bhikkhave bhikkhū vivadanti dhammo’ti vā adhammo’ti vā 
    vinayo’ti vā avinayo’ti vā bhāsitaṃ lapitaṃ tathāgatenā’ti vā abhāsitaṃ alapitaṃ 
    tathāgatenā’ti vā āciṇṇaṃ tathāgatenā’ti vā anāciṇṇaṃtathāgatenā’ti vā paññattaṃ 
    tathāgatenā’ti vā apaññattaṃ tathāgatenā’ti vā āpattīti vā anāpattīti vā lahukā
    āpattīti vā garukā āpattīti vā sāvasesā āpattīti vā anavasesā āpattīti vā duṭṭhullā 
    āpattīti vā aduṭṭhullā āpattīti vā. yaṃ tattha bhaṇḍanaṃ kalaho viggaho vivādo 
    nānāvādo aññathāvādo vipaccatāya vohāro medhakaṃ idaṃ vuccati vivādādhikaraṇaṃ.”

 

즉 ‘법이다 ․ 법이 아니다 … 추죄이다․추죄가 아니다’ 등의 18가지 점으로 의견이 나뉘어 다투며 

논쟁하는 것이 언쟁이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경죄는 바라이와 승잔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죄는 

바라이와 승잔을 말한다. 유여죄는 참회하거나 벌을 받으면 청정해질 수 있는 승잔이하의 죄, 

무여죄는 복권의 가능성이 없는 바라이를 일컬으며, 추죄와 비추죄는 각각 중죄와 경죄의 

내용과 동일하다. 즉 추죄는 바라이와 승잔, 비추죄는 그 외의 죄를 말하는 것이다.17)

17) 빨리율 「부수」에서는 ‘중죄가 곧 추죄이다’라고 설명한다. (Vin ⅴ, p.146)

 

언쟁에 대한 정의는 다른 한역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18) 이들을 종합해보면 ‘언쟁이란 

붓다가 설한 교리나 계율의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여 논쟁하다 결국 분쟁으로 발전한 

경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

18)『사분율』권47(『大正藏』 22, 916a), “云何言諍 比丘共比丘諍 言引十八諍事
    法非法若毘尼非毘尼乃至說不說 若以如是相共諍言語 遂彼此共鬪 是爲言諍”;
   『오분율』 권23(『大正藏』 22, 154a), “何謂言諍 若比丘共諍 有言是法有言非法 
    是律非律 是犯非犯 是重非重 是有餘非有餘 是麤罪非麤罪 是用羯磨出罪不用羯磨出罪 
    是佛所說非佛所說 是佛所制非佛所制 以此致忿更相罵詈 是名言諍”;『십송률』권35
    (『大正藏』 23, 251b), “鬪諍事者 如諸比丘共比丘諍惡口相言 是法是非法 是善是
    不善 是中共諍故 相助別異 是名鬪諍事” 등.
19) 빨리율 「멸쟁건도」에서는 vivāda와 adhikaraṇa, 그리고 이 두 용어의 합성어인 
    vivādādhikaraṇa라는 세 가지 용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vivāda는 부모 자식이나 형제 혹은 친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말다툼도 의미하지만, 
    승가에서 발생하는 vivādādhikaraṇa는 오로지 비구들 사이에서 18사에 대해 말다툼 
    내지 논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adhikaraṇa라는 말이 붙음으로
    써 비로소 samatha, 즉 승가의 독특한 멸쟁법에 의해 처리되어져야 할 성질의 분쟁
    이라는 면이 드러난다고 한다. (Vin ⅱ,92면; Smp ⅵ, p.1196).

 

그런데 언쟁의 정의에 보이는 이 18사(事)는 파승(破僧, saṃghabheda)을 불러일으키는 논쟁의 

원인으로도 다루어진다.20) 이로부터 본다면 언쟁은 파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승가

에서 발생하는 분쟁 가운데 사실상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20) 빨리율 「파승건도」에 의하면, 우빠리가 파승의 의미를 묻자 붓다는 이 18사를 
    설하며 ‘만약 비구들이 이 18사에 의해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별개의 포
    살을 하고, 별개의 자자를 하고, 별개의 승가갈마를 하는 것이 파승이라고 대
    답했다고 한다. (Vin ⅱ, p.204) 이 정의로부터 붓다의 법과 율을 둘러싼 논쟁
    (언쟁)을 원인으로 포살이나 자자, 승가갈마 등을 따로 실행하는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이를 승가분열, 즉 파승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18사는 ‘여법설자와 비법설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도 제시된다. 빨리율 「꼬
    삼비건도」에 의하면, 율의 실행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대립하던 비구
    들이 붓다를 만나기 위해 사왓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리뿟따가 
    그들을 대하는 방법을 묻자, 붓다는 양쪽 모두 똑 같이 대하되 18종의 기준에 
    근거하여 비법설자와 여법설자를 구분하라고 하는데 이 때 비법설자와 여법설
    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설해지는 18종 역시 언쟁의 정의에 등장하는 내용과 
    동일하다. (Vin ⅰ, pp.354 - 355) 단, 「파승건도」와 「꼬삼비건도」에서는 ‘비
    법을 법이라 설하고, 법을 비법이라 설하며 … 추죄인 것을 추죄가 아니라 설
    하고, 추죄가 아닌 것을 추죄라 설한다’라고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실제로 인도불교 역사상 발생한 유명한 승가분열 사건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교리나 

계율적인 문제를 둘러싼 비구들 간의 논쟁, 즉 언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불멸후 

100여년 경에 열린 제2결집은 웨살리의 왓지족 출신의 비구들이 실천하고 있던 10종의 정법

(淨法)이 율에 비추어 적법한가 아닌가를 둘러싼 논쟁인데, 이들의 행동을 둘러싼 불교교단 내의 

첨예한 대립은 언쟁으로 발전했고 위원회를 통해 시비를 가렸으나 결국 교단에 근본분열을 

일으키고 말았다. 이때의 분쟁이 언쟁이었음은 그 해결방법으로 현전비니의 단사인제도가 적용

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도 명확하다.21) 이 외, 대천의 5사 및 『사리불문경』에 전해지는 율 

증광을 둘러싼 전승 등, 근본분열의 원인으로 전해지는 대표적인 사건들 역시 다인어로 

생각되는 멸쟁법과 관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역시 언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등,22) 사실상 인도불교 역사상 발생한 큰 분열은 모두 붓다의 법과 율, 그것도 특히 율에 관한 

승가 내의 견해 차이로 인한 다툼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Vin ⅱ, p.305.
22) 십사비법, 대천의 오사, 율의 증광, 이 세 가지는 승가에 최초의 분열을 일으켰다고 
    전해지는 대표적인 사건들인데, 십사비법의 경우에는 단사인제도로 멸쟁을 시도하
    고 있으며, 대천의 오사와 율의 증광의 경우에는 행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Vin ⅱ, p.
    307;「대비바사론」 권99(『大正藏』 27, 510c - 512a);『사리불문경』(大正藏』
    24, 900b).

 

2. 언쟁의 발생원인

그렇다면 언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빨리율에서는 언쟁이 발생하  

게 되는 원인으로 다음 3가지를 든다. 즉 6종의 논쟁의 원인(cha

vivādamūlāni), 3종의 선하지 못한 원인(tīṇi akusalamūlāni), 3종의 선한

원인(tīṇi akusalamūlāni)으로 모두 합하면 12가지가 된다. 이 중 먼저 6

종의 논쟁의 원인을 보자.

 

여기 한 비구는 분노하기 쉽고 원한을 갖고 있다. 비구들이여, 분노하기 쉽고 원한을 지닌 그는 

스승을 존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며, 법을 존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며, 승가를 

존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며, 배움(학처)을 완성하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스승과 법과 

승가를 존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며 배움을 완성하지도 않는 자는 승가에서 논쟁을 발생

시키며, 그 논쟁은 많은 사람들의 불이익, 많은 사람들의 불행, 많은 사람들의 해로움, 신과 

인간들의 불이익과 괴로움을 위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너희들이 이와 같은 논쟁의 원인을 사적으로나 혹은 공적으로 인정한다면, 

비구들이여, 그럴 경우 너희들은 바로 그 악한 논쟁의 원인을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3)

23) Vin ⅱ, p.89.

 

여기서는 ‘분노하기 쉽고 원한을 가진’비구를 승가에서 언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지닌 자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어 다음 5가지가 동일한 방법으로 설해진다.

 

비구들이여, 또한 나아가 비구가 위선적이고 악의적이며, 질투심이 강하고 이기적이며, 

교활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나쁜 의도를 지니고 삿된 견해를 가졌으며, 세속적이고 고집스럽고 

버리기 어렵다. 비구들이여, 세속적이고 고집스럽고 버리기 어려운 비구가 스승을 존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며 … 이 여섯 가지 논쟁의 원인이 언쟁의 원인이다.24)

24) Vin ⅱ, p.89.

 

이상의 기술을 정리해 보면, 언쟁을 일으키는 6종의 원인은 비구의 성품이 ①분노하기 쉽고 

원한을 가졌거나(kodhano hoti upanāhī) ②위선적이고 악의적이거나(makkhī hoti palāsī) 

③질투심이 강하고 이기적이거나(issukī hoti maccharī) ④교활하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saṭho hoti māyāvī) ⑤나쁜 의도를 지니고 삿된 견해를 가졌거나(pāpiccho hoti micchādiṭṭhi) 

⑥세속적이고 고집스럽고 버리기 어려운(sandiṭṭhiparāmāsī hoti ādhānagāhī duppaṭinissaggī)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성품을 지닌 비구는 불법승을 존경하지도 따르지도 않고 

또한 학처를 완성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므로 승가에서 논쟁을 발생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과 괴로움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쟁의 원인을 파악했을 때 비구들은 이 원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미래에 영향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25) 여기서 거론

되는 것들은 언쟁이 주로 비구 개인의 악한 성향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5) 이 6종의 원인은 니까야나 논서 등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원인으로 
    거론되곤 한다. 정진일, Vinaya Elements in Āgama Texts as a Criterion of the 
    School Affiliation - Taking the Six vivādamūlas as an Example - ,「대장경: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pp.195 - 216.

 

한편 3종의 선하지 못한, 그리고 3종의 선한 원인에서는 다음과 같다.

 

여기 비구들이 ‘법이다, 비법이다, ··· 비추죄이다’라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논쟁하고, 사악한 

마음으로 논쟁하며, 어리석은 마음으로 논쟁한다. 이 3종의 선하지 못한 원인이 언쟁의 

원인이다. 언쟁의 원인인 3종의 선한 원인이란 무엇인가?

여기 비구들이 ‘법이다, 비법이다, ··· 비추죄이다’라고 탐욕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논쟁하고, 

사악하지 않은 마음으로 논쟁하며, 어리석지 않은 마음으로 논쟁한다.

이 3종의 선한 원인이 언쟁의 원인이다.26)

26) Vin ⅱ, pp.89 - 90.

 

언쟁을 일으키는 6종의 원인이 비구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성격, 성향 등으로 인한 언쟁의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탐욕스럽거나, 사악하거나, 혹은 어리석은 마음이 

논쟁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결국 어느 쪽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하고 어리석은 성향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붓다 재세시에 발생한 ‘꼬삼비

승가 사건’27)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비구에게는 설사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수행자들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요구된다.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승가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다른 수행자의 생각이나 충고를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28) 그런데 위와 같은 성품을 지닌 자는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기 어려운 

것이다. 언쟁의 발생 원인을 비구 개인의 악한 성품 등에서 찾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로부터 언쟁을 가라앉히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과 함께, 붓다의 법과 

율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이들을 제어하고 이끌어 줄 어떤 지도자격의 비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점등이 추측 가능하다.

27) Vin ⅰ, pp.337 - 360.
28) Vin ⅰ, pp.338 - 340.

 

한편 흥미로운 것은 탐욕스럽지 않고, 사악하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은 마음으로도 18사에 관한 

논쟁을 통해 언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언쟁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무지, 판단력 

결핍 등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역시 올바른 

판단 하에 이들을 여법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존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Ⅲ. 언쟁의 해결방법

 

1. 현전비니

빨리율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한역율에서는 언쟁의 해결방법으로 ‘현전비니(現前毘尼, 

sammukhāvinaya)’와 ‘다인어(多人語, yebhuyyasikā)’라는 두 가지 멸쟁법을 거론한다.29) 

현전비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논문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30) 다인어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시 간단히 서술해 두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현전비니와 다인어는 

각각 독자적인 멸쟁법이기는 해도 언쟁의 경우 이 두 가지 멸쟁법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9) Vin ⅱ, p.73;『사분율』권47(『大正藏』22, 913c);『오분율』권23(『大正藏』 
    22,153c);『십송률』권35 (『大正藏』23, 251a). 단, 대중부의『마하승기율』 
    만은 현전비니와 다멱비니에 포초비니(布草毘尼)를 더하여 3종을 든다.『마하
    승기율』권12(『大正藏』 22, 327b)
30) 졸고, 위의 논문, 2005, 43 - 48면.

 

현전비니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분쟁을 가라앉히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 

방법이 언쟁 외의 다른 분쟁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멸쟁법으로 거론되는 것은 

그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전비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승가(僧伽, saṃgha) ․ 법(法,

dhamma) ․ 율(律, vinaya) ․ 사람(人, puggala)이라고 하는 네 가지 원칙의 현전(現前)이 바로 

현전비니의 내용이다.31) 현전한다고 하는 것은 눈 앞에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이 네 가지 

원칙에 근거해서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곧 현전비니이다. 이 가운데 승가현전이란 

화합승가32)에 의해 분쟁과 관련된 갈마가 실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법현전과 율현전이란 

붓다가 설한 법과 율에 근거하여 분쟁이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현전은 분쟁을 

일으킨 원고측 비구와 피고측 비구가 모두 출석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갈마나 그 판정 결과가 무효임을 보여준다.33)

31) Vin ⅱ, p.94.
32) 승가현전을 성립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거론된다. 첫째, 갈마를 
    성립시킬 만큼의 숫자의 비구들이〔갈마를 하는 자리에〕와 있어야 한다(yāvatikā 
    hikkhū kammappattā te āgatā honti). 둘째, 위임할 자들의 위임이 승가에 도착하고 
    있어야 한다(chandarahanam chando āhaṭo hoti). 셋째,[갈마를 하는 자리에〕현전
    하고 있는 자들이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sammukhībhūtā na paṭikkosanti). (Vin ⅱ, 
    p.93) 이 가운데 첫 번째 조건에 관해 빨리율의 주석서인「사만따빠사디까」에서는 
    그 갈마에 필요한 숫자의 비구들이 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석하고 있다. 갈마
    는 그 내용에 따라 4명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혹은 5명, 10명, 20명 이상일 때 
    가능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멸쟁갈마를 하는데 필요한 숫자의 비구가 갈마에 참석하
    고 있는 것이 곧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한 것이다. (Smp ⅵ,p.1197)
33) Vin ⅱ, p.94.

 

이와 같이 현전비니는 분쟁을 가라앉히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 내지 그 원칙에 의해 분쟁을 가라

앉히는 것을 말하는데, 사안에 따라 이 현전비니 만이 적용될 경우도 있고, 또 이 현전비니에 

다른 방법을 겸하여 분쟁 해결이 시도되기도 한다. 언쟁의 경우에는 현전비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와, 이 현전비니에 다인어를 겸하여 해결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언쟁의 경우, 이 두 가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현전비니 → 현전비니 + 

다인어’라는 전후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승가 ․ 법 ․ 율 ․ 사람이라고 하는 

네 가지 원칙에 근거한 현전비니라는 멸쟁법이 다양하게 시도된 후 이 방법들이 모두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에 다인어라는 멸쟁법이 적용되는데, 다인어를 실행할 때는 현전비니 + 다인어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하, 빨리율 「멸쟁건도」를 중심으로 언쟁을 가라앉혀 가는 방법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자.

 

승가에 언쟁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화합승가를 형성한 후 분쟁을 일으킨 양측 비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붓다의 법과 율에 근거하여 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이때의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갈마의 실행 방식으로 보아 갈마사 역할을 맡은 총명 유능한 비구가 나와 

현재의 상황을 그 자리에 모인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대립하는 양쪽 비구들의 의견을 들은 후, 

논의 끝에 판결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34) 이런 절차를 밟아 일단 해결된 분쟁을 만약 이 

현전비니의 실행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다시 문제 삼아 번복한다면 그 자는 바일제죄가 되며, 

위임해 놓고 훗날 그 결과에 대해 화를 내거나 비난한다면 그 역시 바일제이다.35)

34) Vin ⅱ, pp.94 - 95. 이때의 조정이 갈마 형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텍스트 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듯하다. 하지만 
    현전비니의 조건으로 거론되는 ‘화합승가의 형성’은 갈마를 위해 필요한 기초 작업
    이라는 점에서 이 조정은 갈마로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5) Vin ⅱ, p.94. 단, 분쟁을 일으킨 비구가 그 판정이 여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다른 승가에 가서 자신의 주장을 다시 호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승가
    에서 다른 판정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그것은 이전의 승가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에 의해서 이전의 승가가 자신들의 판정에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갈마를 다시 행하고 지사비구에게 죄를 묻게 된다. 平川 彰, 「原始
    佛敎敎團における裁判組織」,「古代學」2권 1호(古代學協會, 1953), p.10.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이 실패할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분쟁을 일으킨 양쪽 비구가 판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분쟁은 가라앉을 수 없다. 이럴 경우, 

멸쟁에 실패한 승가(A승가라고 하자)는 근처에 있는 다른 현전승가(B승가라고 하자)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법과 율과 스승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대신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된다. 동일한 현전비니를 같은 멤버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한 번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36) 그런데 이때 B승가의 비구의 숫자는 

A승가의 비구보다 반드시 많아야 한다. 직접적인 이익관계나 친분이 없는 보다 많은 비구들의 

의견에 근거해서 분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6) 단, 분쟁 해결을 부탁하러 B승가를 향해 가던 A승가가 도중에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될 경우에는 A승가가 그 자리에서 사법현전으로 분쟁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한다.
    (Vin ⅱ, p.94).

 

멸쟁을 의뢰받은 B승가의 비구들은 A승가의 비구들에게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정을 정확히 

말해 줄 것, 그리고 자신들이 법과 율과 스승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렸을 때 이를 

그대로 수용해 줄 것을 약속받은 후 분쟁을 맡게 된다.37) 그런데 B승가에서 논의하는 중에

비구들 사이에 끝없는 논쟁이 오고가 도저히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실행하는 것이 바로 ‘단사인(斷事人, ubbāhika)’제도이다. 단사인 제도란 일종의 위원회 형식

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을 선발하여38) 이들에게 분쟁 해결을 위임하는 것이다. 이

단사인제도가 인도불교 역사상 실제로 사용된 대표적인 예는 제2결집이다. 대립하는 양측으로

부터 각각 4명씩 단사인을 선발하여 총 8명이 위원회를 구성, 10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39)

37) Vin ⅱ, pp.94 - 95.
38) 빨리율에 의하면 단사인의 자격 요건은 10가지이다. (Vin ⅱ, 95면) 단사인의
    자격 요건에 관해서는 율마다 내용에 약간씩 차이가 보인다. 이 점에 관해
    서는 졸고, ‘율장 「건도부」 분석에 의한 승가의 지도자상 정립’「인도철학」
    32집 (서울: 인도철학회, 2011), 230 - 232면 참고.
39) 단사인에 의해 현전비니가 진행되는 동안 바라제목차나 경분별에 정통하지 못
    한 탓에 문자에 사로잡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설법자(dhammakathika)
    비구가 있으면 간단한 갈마를 통해 다른 단사인의 동의를 얻은 후 그를 제
    외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Vin ⅱ, pp.96 - 97).

 

이상 언급한 다양한 현전비니의 과정, 즉 ①분쟁이 발생한 승가에서 멸쟁 시도 → ②보다 많은 

수의 비구들이 있는 승가에 가서 멸쟁 의뢰→ ③단사인제도에 의한 멸쟁 시도 등은 모두 

7멸쟁법 가운데 ‘현전비니’라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근거한 멸쟁법이 된다.40) 이러한

방법을 모두 다 거쳤고 결론도 났지만, 정작 당사자들(패배한 쪽)은 그 결론에 납득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인어란 바로 이때 적용되는 방법이다. 즉 다인어는 ‘이미 수차례의 

전비니를 거치면서 판결이 났으나 정작 당사자들은 그 결과에 납득하지 못할 경우, 이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실행되는 멸쟁법이지 결코 새로운 판결을 위해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하, 다인어의 실행 방법인 3종의 행주에 관해 살펴보며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40) 단, 단사인에 의한 멸쟁은 현전비니멸이기는 하지만, 승가현전은 없는 법현전 ․ 
    율현전 ․ 인현전의 현전비니멸이라고 한다. 단사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승가
    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Vin ⅱ, p.96)

 

2. 다인어 - 3종의 행주 -

다인어는『사분율』과『오분율』에서 사용되는 역어이며『사분율』에서는 다인멱죄(多人覓罪),

십송률마하승기율에서는 다멱비니(多覓比尼),근본유부율에서는 다인어비나야

(多人語毘奈耶) 등으로 한역된다.41) 빨리율에 의하면, 다인어에 해당하는 원어는 yebhuyyasikā

다. 이는 ‘보다 많은’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yad - bhiyya로부터 나온 말로 보다 많은 쪽의 

의견을 받아들여 분쟁을 해결하는, 말하자면 투표를 해서 다수가 선택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일종의 다수결 방법이다.

41)『사분율』권47(『大正藏』22, 918c);『오분율』권23(『大正藏』22, 154c); 
   『십송률』권35(『大正藏』 23, 254c);『마하승기율』권12(『大正藏』22, 327b);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권50(『大正藏』 23, 904b) 등.

 

율장에서는 투표를 ‘행주(行籌, salākagāha)’라고 표현한다. 이때 주(籌, salākā)란 사람 수를 

헤아리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무나 대나무, 금속 등으로 만들며 크기나 색깔 등을 달리하여 

구별한다.42) 두 가지 종류의 주를 만든 후 사람들에게 집게 한 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주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바로 다인어이다. 빨리율에 의하면 다인어의 실행 목적은 ‘판정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비구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다음과 같다.

42) 주에 관해서는 Hubert Durt, “The Counting Stick(Śalākā) and the Majority -
    Minority Rule in the Buddhist Community” 「印度學佛敎學硏究」 제23권 1호
    (東京: 인도학불교학연구회, 1974), 470(28) - 464(34)면.

 

비구들이여, 그 비구들의 납득을 위해43) 3종의 행주를 제정하노라. 비밀, 소곤소곤, 공개〔행주〕

이다.44)

43) Smp ⅵ, p.1198. “saññattiyā’ti saññāpanatthāya.”(‘납득을 위해’서란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는 의미이다.〕)
44) Vin ⅱ, p.98.

 

빨리율 「멸쟁건도」에서는 이 인용문 바로 직전에, 사왓티(Sāvatthī)에서 발생한 분쟁 사건을 

인연담으로 소개한다. 사왓티의 한 승가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승가가 나서서 판정을 내리기도 

하고 많은 장로들이 나서서 판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당사자들은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없었다. 

다른 주처에 거주하는 훌륭한 장로들을 여기 저기 찾아다니며 판단을 의뢰해 보았지만 모두들 

이전의 판결 결과가 올바르며 분쟁은 잘 소멸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본인들은 만족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붓다를 찾아갔다. 사정을 들은 붓다는 ‘비구들이여, 이 분쟁은 이미 

판결이 났고, 조용해졌으며, 가라앉았고, 잘 멸해진 것이니라’라고 대답하며 ‘그 비구들의 납득을 

위해’ 3종의 행주를 실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45)

45) Vin ⅱ, p.98.

 

이 인연담과 위의 인용문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분쟁의 당사자들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재차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다인어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인 3종의 행주가 ‘당사자들의 

납득’이라는 목적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재차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현전비니의 여러 단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점은 다인어가 ‘분쟁 중인 당사자들의 납득’(아마도 분쟁에서 진 쪽일 

가능성이 높다)을 위해 실행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다인어는 여법 ․ 비법을 다시 가리고자 

실행되는 멸쟁법이 아닌, 이미 난 결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납득

시켜 최종적으로 여법설자의 의견이 승가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형태로 분쟁을 매듭짓기 위해 

행해지는 멸쟁법인 것이다.46) 이하 3종의 행주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46) 필자는 이전에 다른 글을 통해 간단히 다인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때 
    행주인이라 불리는 비구에게 여법과 비법을 판단하는 권한이 있다는 전제하에 
    논을 전개했다. 졸고, 위의 논문, 2005, 48 - 51면 및「나를 일깨우는 계율이야기」
    (서울: 불교시대사, 2009), 167 - 169면 등. 하지만 빨리율의 내용을 보다 세밀하
    게 검토해 본 결과, 언쟁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인 현전비니와 다인어는 개별적
    으로 존재하는 멸쟁법이 아닌 서로 연결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미 다양한 현전비
    니의 형식을 통해 여법과 비법의 결론이 나 있지만 그 결론에 분쟁의 당사자들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다인어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
    었다. 즉 행주인은 이미 승가 내지 많은 비구들의 판단을 통해 멸쟁되었으나 그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비구들을 납득시키는 역할을 맡은 비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는 여법과 비법 그 자체를 판단하는 권한을 지닌다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물론 자신도 그 결정에 동의한다) 사실에 따라 최종적으로 여법설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대중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정해 
    둔다. 단, 이미 결정된 내용에 따라 여법한 방향으로 대중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본다면 행주인의 역할은 사실상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빨리율에 의하면 행주 방법에는 3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행주이든 먼저 행주인(行籌人, 

salākagāhāpaka)이라 불리는 비구를 선정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47) 행주인이란 투표를 이끌어 

갈 사회자 역할을 하는 비구를 일컬으며 백이갈마(白二羯磨)라 불리는 승가의 회의 방식을 통해 

승가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선발하게 된다.

47) 빨리율의 설명으로부터는 명확하지 않지만, Nolot은 다양한 현전비니 형식에 
    의한 조정이 실패했을 경우 그 분쟁은 원래 발생한 승가의 장에게 되돌아가서 
    다인어가 실행된다고 한다. 즉 행주인은 원래 분쟁이 발생한 승가로부터 선발
    된다고 보는 것이다. (Édith Nolot, 위의 논문, 1996, p.106).

 

빨리율의 ‘비밀행주(秘密行籌, gūḷhaka-salākagāhāpaka)’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비밀행주는 어떻게 하는가? 그 행주인 비구는 예쁜 모양의 〔주〕와 미운 모양의

〔주〕를 만들어 한명 한명의 비구에게 다가가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자의 주이며,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자의 주입니다. 원하는 것을 집으십시오.’ 그가 〔주를〕

집으면 말해야 한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십시오.’ 만약 비법설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잘못된 투표라고 하며 다시 하게 해야 한다. 만약 여법설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잘된 

투표라고 하며 고지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해서 비밀행주가 있다.48)

48) Vin ⅱ, p.98 - 99.

 

투표를 위해 주를 만들 때 예쁜 주와 미운 주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 

행주인은 대립하는 양측 가운데 한 쪽은 여법설자이고 한 쪽은 비법설자라는 판단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49) 이는 비밀행주를 하는 목적이 이미 다양한 현전비니를 통해 도출되어진 

판결 결과를 분쟁의 당사자 본인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옳고 그름은 결정이 나 있고, 행주인은 그 결정에 

따라(물론 행주인 자신도 그 결과에 동의한다) 투표를 통해, 불만을 지닌 다른 비구들을 납득

시켜 최종적으로 여법설자들의 승리와 더불어 승가의 화합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임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49) 이는 “‘예쁜 모양의〔주〕와 미운 모양의〔주〕를 만들어’란 여법설자들의 주와 
    비법설자들의 주는〔각각의〕특징이 나타나도록 하여 서로 다른 것으로서 만들
    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주석 내용으로부터 보아도 명확하다. vaṇṇāvaṇṇāyo 
    katvā’ti dhammavādīnañ ca adhammavādīnañ ca salākāyo nimittasaññaṃ 
    ārocetvā aññamaññaṃ visabhāgā kātabbā. tato tā sabbāpi cīvarabhoge katvā 
    vuttanayen’eva gahetabbā. (Smp ⅵ, p.1198)

 

그런데 그 방법이 주목할 만하다. 각 비구들에게 두 종류의 주를 내밀며 각각의 주가 어떤 

주장을 하는 측의 주인지 설명한 후 집게 하는데, 이때 행주인은 상대방이 어떤 주를 집는지 

직접 볼 뿐만 아니라 이를 보면서 여법설자의 주를 집는 자가 많은가, 비법설자의 주를 집는 

자가 많은가를 파악해 간다. 만약 여법설자의 주가 많다면 투표 결과를 받아들여 고지하지만, 

만약 비법설자의 주를 집는 자가 많다면 잘못된 투표라고 하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50) 

비밀행주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51) 분쟁의 판결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을 

비법설자 측에서 본다면 그 편파적인 투표 방법에 오히려 더 화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될만한 

상황으로 보인다. 과연 이런 방법으로 분쟁의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은 비구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

50) 주석에 의하면 Smp ⅵ, 1198면. duggaho ti paccukkaḍḍhitabban ti duggahitā 
    salākāyo ti vatvā puna gāhetvā yāvatatiyaṃ gāhetabbā. (‘잘못된 투표라고 하
    며 다시 하게 해야 한다’란 ‘주들이 잘못 집어졌다’라고 하며 다시 집게하고〔이것을〕
    세 번까지 집게 해야 한다는〔의미이다.〕
51) 이 행주 방법을 왜 비밀행주라 부르는지 빨리율에는 설명이 없는데, 주석에서는 
    부끄러움을 잘 모르는 대중들이 모여 있을 경우에는 이 비밀행주를 사용한다고 
    한다. (Smp ⅵ, p.1198) 빨리율의 기술에만 의존하여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두 
    가지 종류의 주를 만들어 투표자에게만 보여주며 살짝 집도록 한다는 점에서 비
    밀행주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사분율』에 의하면 여법한 비구
    가 많지만 화상이나 아사리가 여법하지 못한 자일 경우에 화상이나 아사리가 
    주를 집는 것을 보고 일반 비구도 그것을 따라할 수 있으므로 누가 어떤 주를 
    집었는가를 모르게 하기 위한 투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사분율』권47
    (『大正藏』 22, 919b)

 

그렇다면 다른 행주 방법들은 어떨까? 빨리율 「멸쟁건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구들이여, 소곤소곤 행주는 어떻게 하는가?52) 그 행주인 비구는 비구 한명 한명의 귓가에 

대고 말해야 한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자의 주이며,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자의 주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집으십시오.’ 집었을 때 말해야 한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십시오.’만약 

비법설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잘못된 투표라고 하며 다시 하게 해야 한다. 만약 

여법설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잘된 투표라고 하며 고지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해서 소곤소곤 행주가 있다.

비구들이여, 공개행주는 어떻게 하는가? 만약 여법설자가 보다 많다고 안다면 자신 있게 

공개적으로 집게 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해서 공개행주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3종의 행주이다.53)

53) Vin ⅱ, p.99.

 

이 가운데 공개행주(公開行籌, vivaṭaka - salākagāha)의 내용은 명확하다. 두드러지게 

여법설자의 숫자가 많아 공개적으로 투표를 진행해도 결과가 여법설자의 승리로 끝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실행하는 방법이다.54) 한편 비밀행주와 소곤소곤행주

(sakaṇṇajappaka - salākagāha)는 여법설자와 비법설자를 지지하는 숫자가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을 때 실행하는 방법인 것 같다. 양자 사이의 차이점은 각 주가 어떤 주장을 하는 자들의 

주인지 그냥 말하느냐 아니면 귓가에 대고 소곤소곤 속삭이느냐, 이 한 가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다. 소곤소곤의 경우 행주인이 좀 더 은밀하고도 

노골적으로 여법설자 쪽의 주를 집도록 투표자를 설득할 수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55) 비밀행주보다 더 비밀스러운 방법처럼 보인다.

54) 비밀행주가 부끄러움을 잘 모르는 무리에 대해 실행되어야 할 행주라면, 공개
    행주는 부끄러움을 잘 아는 무리에 대해 실행되어야 하며, 소곤소곤행주는 어
    리석음이 심한 무리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Smp ⅵ, p.1198)
55) 『사분율에서 ‘비구들 사이에 들어가 귓속말로 화상이나 아사리가 선택한 주를 
    알려주며 그것을 집도록 권유한다’ 권47(『大正藏』 22, 919b)

 

공개행주는 차치하고라도 소곤소곤행주의 경우, 비밀행주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분쟁의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은 비구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행주법이 가능한 것일까? 다음 장에서 투표를 이끌어 가는 ‘행주인’ 에 대해 

고찰하며 이 점에 대해 생각해보자.

 

Ⅳ. 다인어에 나타난 승가 분쟁 해결의 이념

 

1. 행주인의 자격 요건과 그 역할 56)

56) Vin ⅱ, p.84. 행주인에 관해서는 이미 졸고, 위의 논문, 2011, 233 - 237면에서 
    다룬 적이 있다. 여기서는 그 내용에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행주 방법에서 주목되는 점은 행주인이라 불리는 비구의 역할이다. 여법과 

비법을 표현하는 주를 만드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투표 과정에 개입하여 여법설자

들의 주장이 다수가 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분쟁의 당사자들을 납득시켜 승가 

화합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내기 위해 행주인은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투표자들이 여법한 설에 투표하도록 설득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비법설자들이 다수가 되면 투표 

자체를 무효로 돌리고 다시 투표를 실행하기도 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한 한역율의 설명은 더 노골적이다. 『사분율』에서는 행주가 끝나면 행주인이 주를 

다른 곳에서 헤아린 후, 여법설자의 표가 많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갖추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하며,57) 『오분율』에서는 행주 결과 

비법설자의 표가 많을 경우에는 사람들을 몰래 불러 여법의 주를 취하도록 권유한 후에 다시

주해야 한다고 한다.58) 『마하승기율』의 기술은 좀 더 과격하다. 행주 결과 비법설자가 많으면 

해산시켜야 하는데, 만약 비법설자들이 그것을 눈치 채고 해산하지 않으려고 하면 정사 근처의 

빈집에 불을 놓아 모두 흩어지게 한 후, 그 틈을 타서 다시 근처에 사는 여법설자들을 불러 모아 

행주를 해야 한다고 한다.59) 『빨리율』의 주석에서도 비법의 주를 집는 비구가 많은 경우에는 

잘못된 투표라며 결과를 무효로 돌린 후 세 번까지 투표를 다시 실행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비법설자의 주를 집는 숫자가 많다면, “‘오늘은 적당한 때가 아닙니다. 

내일〔다시〕하지요.’라고 말하고 일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의 편을 파괴하기 위해 

여법설자들의 편을 찾아 다음 날에 행주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한다.60)

57)『사분율』권47(『大正藏』 22, 919a)
58)『오분율』권23(『大正藏』 22, 155c)
59)『마하승기율』권12(『大正藏』 22, 334b)
60) Smp ⅵ, p.1198.

 

이 내용들을 고려할 때, 다인어 내지 그 구체적 실행 방법인 행주는 결코 다수의 의견을 반영

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멸쟁법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다인어의 목적은 ‘여법의 승리’이다. 여법의 승리로 마무리 지을 수 없는 분쟁은 

멸쟁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방법이 어떻게 통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결국 

해답은 위에서 언급한 행주 방법, 그리고 행주를 이끌어 가는 행주인으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빨리율 「멸쟁건도」에 의하면, 다음 5가지 조건을 갖춘 자가 행주인으로 선발되어야 한다고 

한다.

 

① 의도에 의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자 (yo na chandāgatiṃ gaccheyya)

② 성냄에 의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자 (yo na dosāgatiṃ gaccheyya)

③ 어리석음에 의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자 (yo na mohāgatiṃ gaccheyya)

④ 두려움에 의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자 (yo na bhayāgatiṃ gaccheyya)

⑤ 투표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자 (yo gahitāgahitañ ca jāneyya)

 

의도(chanda) ․ 분노(dosa) ․ 어리석음(moha) ․ 두려움(bhaya)이 없으며, 투표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 다섯 가지가 행주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이 

가운데 의도라고 번역한 ‘chanda’는 초기경전에서 ‘행위를 하기 위한 의지’나 ‘행위를 하기 위한 

욕구’ 등 대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심리적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며,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61) 이런 용법을 고려할 때 여기서 

등장하는 chanda는 한쪽으로 치우친 애정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잘못된 결과에 대한 의도, 다시 말해 여법하지 못한 측이 

이기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갈마를 진행시키는 심리적 욕구를 가리키는 말일 것으로 생각

된다.62) 

61) 정준영, 「초기불교의 욕망 이해: 욕망의 다양한 의미」,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서울: 운주사 출판, 2008), 40 - 45면.
62) 졸고, 위의 논문, 2011, 236면.

 

한편 『사분율』에서는 이 말을 ‘애(愛)’라고 번역하고 있는데,63) 이 역시 한 쪽으로 치우친 

판단을 내리게끔 만드는 정(情)과 같은 감정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의도를 비롯하여 

분노 ․ 어리석음․두려움이라는 감정들은 이미 정해진 여법이라는 방향을 향해 대중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여법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이기도록 하겠다는 

올바른 의도 하에 행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분노하거나 두려워

하지 않고 또한 어리석게 행동하지도 않을 강직하고도 현명한 비구가 행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63)『사분율』권47(「大正藏」 22, 918c).

 

또한 ‘투표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자’란 다인어를 실행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 다인어라는 멸쟁법의 결론은 반드시 

여법설자의 승리로 끝나야 한다는 원칙하에 실행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기에 

불리한 조건이거나 혹은 무리한 조정으로 인해 승가가 분열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장의 제2절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결국 행주인이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조건은 자신의 어리석은 감정이나 외부적 압력 등에 영향받지 않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대중을 여법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갖춘 자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바로 행주인에게 요구되는 이와 같은 덕목이 위에서 필자가 던진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의 덕목을 갖춘 자라면 평소 동료 수행자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을 

것이며, 그렇기에 만장일치로 행주인에 선발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가 

여법이라 제시하는 것을 아니라고 거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란 점은 쉽게 추측 가능

하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3종의 행주 가운데 비밀행주와 소곤소곤행주의 경우, 행주인이 

투표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또한 투표가 행주인과 투표자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행주인의 카리스마가 투표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아무도 모르게 주를 집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일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거수 등으로 동시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오로지 

행주인을 마주 한 상황에서 이미 여법과 비법을 표현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주로부터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이것이 이런 주장을 하는 비구들의 주이고, 이것이 저런 주장을 하는 비구들의 

주입니다. 고르십시오.’라고 조용히 말하며 여법한 주를 선택하라는 강렬한 행주인의 눈빛을 

앞에 두고 비법의 주를 집는다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행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바도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다인어라는 멸쟁법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행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64)

64) 다인어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승가 갈마를 통해 분쟁에 대한 결론은 나
    있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쟁에서 진 당사자, 특히 판정 결과에 심
    하게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아닐 경우 다른 구성원들은 행주인이 제시하
    는 여법설에 동의를 표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분쟁에서 진 자들인데, 다
    인어의 실행 목적이 이 자들을 납득시켜 승가 화합으로 분쟁을 마무리 짓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주인이 투표 과정에서 발휘하게 될 설득
    력, 카리스마, 지도력 등이 주목된다.

 

다인어의 이러한 특징은 자칫하면 독단적이고도 강압적인 방법으로

한 쪽의 의견을 지지해가는 승가의 폭력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하

지만 다인어를 비롯한 멸쟁법 실행의 배경에 놓인 ‘승가 화합’, 그리고

‘여법’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상기한다면 상당 부분 수긍이 가는 방법

일 것이다.

 

2. 다인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10가지 조건

빨리율 「멸쟁건도」에서는 다인어를 실행해서는 안 되는 10가지 경우를 들고 있다.65) 행주인은 

분쟁의 내용과 승가의 상황 등을 잘 파악하여 이 10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행주를 실행해서는 안 된다. 주석을 참고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5) Vin ⅱ, p.85: Smp ⅵ, pp.1192 - 1193.

 

첫째, 분쟁이 사소할 경우이다. 주석에 의하면 '사소하다'란 작은․ 미세한 ․ 말싸움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둘째,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았을 경우이다. 주석에 의하면, 이는 두세군데 주처에 가지 않았으며, 

각 장소에서 두세 번 미해결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인어를

실행하기 전에 분쟁이 일어난 승가, 그리고 근처의 다른 주처에 있는 비구들에게 분쟁 지멸을 

의뢰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여법과 비법의 판단이 이루어졌으나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때 비로소 다인어를 실행하게 된다. 따라서 다인어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두 세군데 주처에 갔어야 하는 것이다.66)

66) 한편 주석에 의하면 두세 번 미해결이 된 경우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점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다인어의 인연담을 고려할 때 다른 주처에서도 
    모두 결정이 났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분쟁이 마무리 
    지어지지 못한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Smp ⅵ, p.1192)

 

셋째, 자타 모두 기억하고 기억되고 있지 않을 경우이다. 다인어의 전 단계인 현전비니는 

‘인현전’이라고 하는 요소로부터도 분명한 바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분쟁의 사실 관계를

당사자 쌍방 자신이 분명하게 자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자각되어 있는 것이 

대전제가 된다.

 

넷째, 비법설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 경우이다. 주석에 의하면, 주를 집으려고 하는 자가 모인 

대중 가운데 비법설자를 지지하는 비구의 수가 여법설자의 수보다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을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67) 아마도 이 경우에는 설사 다인어를 실행한다 해도 행주 실행의 

목적과 상반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67) Smp ⅵ, p.1192.

 

다섯째, ‘필시 비법설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경우이다. 주석에 의하면, 주를 

집는 비법설자의 마음에 ‘필시 비법설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68) 이 경우 역시 행주 실행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68) Smp ⅵ, p.1192.

 

여섯째, 승가가 분열할 것이라는 것을 알 경우이다. 파승은 어떤 경우에든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다인어를 실행함으로써 분명히 파승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알고

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곱째, ‘필시 승가는 분열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경우이다. 승가의 분열이 추측되는 

상황에서도 역시 다인어는 행해지면 안 되는 것이다.

 

여덟째, 비법으로 취할 경우이다. 빨리율에서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데, 주석에 

의하면 비법설자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라며 두 개씩 주를 잡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69)

69) Smp ⅵ, p.1193.

 

아홉째, 별중(別衆)으로 취할 경우이다. 주석에 의하면 두 명의 여법설자가 ‘이렇게 하면 

여법설자들이 많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의 여법설주를 잡는 것이라고 

한다.70)

70) Smp ⅵ, p.1193.

 

열째, 견해대로 취하지 않을 경우이다. 주석에 의하면, 여법설자이면서 ‘힘이 강한 쪽의 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비법설자의 주를 잡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71) 즉 분명 이쪽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 힘이 강한 쪽에 편승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속이고 비법설자들의 주를 

집는 것을 말한다.

71) Smp ⅵ, p.1193.

 

다인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이들 10가지 기준은 『사분율』 등 한역율의 기술도 거의 

동일하다.72) 이 열 가지 기준 가운데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준으로부터는 다인어의 실행 목적이 

오로지 ‘여법설자의 승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로부터는 

승가분열에 대한 우려를 읽을 수 있다. 이로부터 다인어의 목적이 ‘여법한 화합’의 실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행주인은 승가가 놓인 상황 및 행주 과정을 잘 파악하여 이 10가지 

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행주를 실행하고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다.

72)『사분율』권47(『大正藏』 22, 918c - 919a), “聽行舍羅差行舍羅人白二羯磨 
    有五法不應差使行舍羅 有愛有恚有怖有癡不知己行不行 有如是五法 不應差使行舍羅 
    不愛不恚不怖不癡知己行不行 有如是五法 應差使行舍羅”; 『오분율』 권23(『大正藏』 
    22, 154c);『십송률』권35(『大正藏』23, 254b);『마하승기율』권13(『大正藏』 
    22, 334b).

 

하지만 이 다인어라는 방법이 사실 승가 분열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행주를 통해 분쟁을 가라앉히려 했다고 전해지는 대천의 5사 사건, 그리고 『사리불문경』

의 율 증광 사건은 다인어를 사용한 결과 근본분열이라는 쓰라린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만약 다인어라는 방법이 율장에 규정된 대로 제대로 

실행되었다면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천의 5사 사건의 

경우를 보자. 대천이 주장한 5사의 옳고 그름을 둘러싸고 비구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다. 마을의 민중이나 대신까지 와서 중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왕이 중재에 나서게 

된다. 어느 쪽 편을 들어주어야 할지 모른 채 난감해 하는 왕에게 대천은 ‘계경(바라제목차)에 

의하면 분쟁을 멸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많은 쪽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라며 다수결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고 왕은 이를 받아들였다. 왕은 승가에 명령하여 양쪽 비구들을 별주(別住)시킨 후 

숫자가 많은 쪽의 편을 들어주었다고 한다.73) 즉 이 전승에 의하면 다양한 현전비니를 거치며

여법․비법의 판결도 내리지 않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행주인도 선발하지 않은 채 그냥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결과는 승가분열이었다. 『사리불문경』에 

전해지는 율 증광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가섭이 결집한 율 이외에 별도로 율을 증광(增廣)한 

로가 있어 이 일의 시비를 가리는 논쟁이 발생했다. 이 역시 왕이 개입하여 중재를 시도

했는데, 이때 왕은 흑색(가섭이 결집한 율)과 백색(장로가 증광한 새로운 율)의 주를 만든 후 

비구들에게 각자 원하는 주를 집으라고 했다. 흑색 주를 집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승리로 끝난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승가는 분열하고 만다.74) 이 역시 현전비니를 통한 

여법 ․ 비법의 판단 → 행주인의 선발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저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3)『대비바사론』권99(『大正藏』 27, 510c - 512a).
74)『사리불문경』(『大正藏』 24, 900b).

 

인도 역사상 실제로 발생했다고 전해지는 이 두 가지 분열 전승을 통해 그저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실행된 다수결 방법이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여법에 근거한 판단, 그리고 분쟁에서 진 ‘소수’를 여법하게 납득시키는 과정이 없을 경우,

그 소수는 언제라도 승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율장에 

규정된 방법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결과적으로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75) 하지만 그 가능성은 

훨씬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볼 때 다인어는 승가 분열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면서도 여법한 방향으로 승가를 이끌어가기 위해 고안된 멸쟁법으로 이때 행주인이라는 

지도자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다.

75) 결과적으로 분열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또 하나의 현전승가가 성립했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동일한 현전승가 안에서 불만을 가지고 화합
    하지 못하느니 오히려 이쪽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꼬삼비건도」에 설해지는 ‘부동주(不同住, nānāsaṃvāsaka)’라는
    개념을 참고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졸고, 「율장에 나타난 ‘不同住
    (nānāsaṃvāsaka)’에 관하여」,「印度哲學」제11권 제2호 (서울: 印度哲學
    會,2002), 181 - 200면; 「승가화합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불교학 연구」 
    제20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08), 7 - 33면.

 

Ⅴ. 결론

 

이상, 승가의 다수결 원칙인 다인어의 내용을 검토하며 현대사회의 다수결 원칙과 근본적으로 

다른 승가 분쟁 해결의 이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사회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로 각종 

이익 단체가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선(善)이 존재

하지 않는다. 결국 수적인 의미에서 다수가 동의하는 이익이 선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다.76) 하지만 승가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따라야만 

할 절대선(絶對善)이 존재한다. 바로 ‘승가의 화합’과 ‘붓다의 법과 율에 근거한 여법’이다. 

여법하게 화합승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승가 구성원들이 지향해야 할 최상의 선인 것이다.

 

다인어는 행주 방법 그 자체만 본다면 매우 비상식적이고 독단적인 멸쟁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인어에 이르기 전까지 다양한 현전비니 형식을 통해 거치는 깊은 논의, 그리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승가를 여법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임무를 맡게 되는 행주인

이라는 존재의 의의를 고려한다면, 여법한 화합승가의 형성을 위해 얼마나 깊이 있게 고안된 

멸쟁법인가 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대천의 오사 및 율의 증광을 계기로 일어난 근본분열 사건이 보여주듯이, 분쟁의 당사자들을 

포함한 전 구성원 내지 식견 있는 장로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또한 그 결론에 

근거하여 현명하고도 강인하게 대중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 없이 그저 다수라는 이름에 

진행된 멸쟁은 언제라도 재차 시비(是非)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에서 진 소수의 

불만으로 인해 분열이라는 여법하지 못한 방향으로 승가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불교가 고따마 붓다라는 개조를 지닌 창창(創唱)종교라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승가가 나아갈 

방향도 그 가르침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다인어는 현대의 한국 승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77)

77) 한국 근 ․ 현대 불교사에서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의 진로와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중대한 전기로 작용해 온 ‘승려대회’의 경우, 그 발생 동기는 
    차치하고라도 인원동원 ․ 세몰이 ․ 군중 심리 ․ 폭력성 등으로 인해 사실상 
    많은 이들의 눈에 ‘분규의 상징’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여법과 
    화합이라는 멸쟁법의 이념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광식, 「근 ․ 현대불교와 승려대
    회」「승가화합과 한국불교의 미래」(서울: 혜민기획, 2005), 141 - 172면; 
    덕산 스님, 「승쟁에 대한 석존의 교계와 4 ․ 10승려대회」(서울: 혜민기획, 2005),
    175- 25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