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불교 논문및 평론/율장

부파분열과 破僧

실론섬 2016. 9. 22. 13:32

부파분열과 破僧

佛敎硏究 제38집

권오민/경상대학교 철학과 교수.

 

Ⅰ. 부파의 분열 항쟁과 파승
Ⅱ. 파승의 諍事와 滅諍法
    1. 파승을 초래하는 쟁사: 言諍
    2. 言諍의 멸쟁법
       1) 現前比尼와 多人語
       2) 如草覆地
Ⅲ. 不同住의 갈마와 부파분열
Ⅳ. 法輪의 파괴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
Ⅴ. 결어

 

요약문

諸部의 율장에서는 破僧 즉 승가의 분열(saṃghabheda)을 일차적

으로 이설의 제시(唱說)와 승가를 구성하는 최소인원의 동의(取籌)라

는 두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無間罪로 규정하지만, 제 부파 중 가장

보수적이라는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에서는 불타입멸 이후에는 법륜

의 파괴에 따른 승가분열(破法輪僧)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

에 따르는 한 그들의 부파분열(nikāyabheda)은 破法輪僧이 아닐뿐더

러 갈마의 파괴에 따른 승가분열(破羯磨僧)도 아니라는 작업가설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法․律 등에 대해 견해를 달리함으로써 비롯된

그들 제 부파의 성립근거는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부파의 분열과 개별승가로서의 출현이라는 현실사태

가 ‘화합승가’라는 이념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혹은 破和合僧

의 무간죄가 아니라는 당시 불교도들의 사유에 대해 추구하였다. 결

론적으로 言諍(vivādādhikaraṇa)으로 인해 승가에 분쟁이 일어나 現

前比尼와 多人語의 滅諍法을 통해서도 종식되지 않을 경우, 양측은

如草覆地法을 통해 다툼 중에 야기된 불미스러운 언행을 서로 참회

하고 자의에서든 타의(擧罪갈마)에서든 不同住가 되어 기존승가와는

界(sīmā)를 달리하여 별도의 포살/갈마를 행함으로써 새로운 현전승

가로 출현하였다. 이는 동일 界 안에서 별도의 갈마를 행하는 破僧

이나 4인 미만의 분쟁인 僧諍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이에 당시 불교도들은 ‘현전승가로서의 화합’뿐만 아니라 각기 견

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개별승가의 화합’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

다. 그것은 젖과 물처럼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 것이었다. 장아함 淸

淨經에 의하면 그들은 12部經을 자신들이 作證한대로 유포(전승)할

수 있었다. 율장의 승가 운영방식을 통해 볼 때 부파분열은 일어나

지 말았어야 할 사태가 아니라 “法性(眞實)에 어긋나지 않으면 불설”

이라는 열린 성전관의 당연한 결과였다.

 

Ⅰ. 부파의 분열 항쟁과 파승

 

승가(saṃgha)란 불교의 이념적 공동체로서, 공동체인 이상 화

합을 본질로 한다. 여기서 ‘화합’이란 일종의 이념의 동질성을 확

인하는 교단행사인 布薩/羯磨(karma) 등을 함께 실행하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여 서로 투쟁하는

한 포살/갈마 등을 함께 실행할 수 없고, 이는 당연히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진다.

 

제2결집(七百結集)의 전설에 의하면 迦乾陀의 아들 야사(Yasa-

Kākaṇḍakaputta)장로가 바이샬리에 갔다가 포살 날 그곳 밧지족

출신 비구(Vajjiputtaka)들이 신자들에게 물을 채운 銅발우에 금․

은화를 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돈을 넣지 말도록 만류하

였을 뿐만 아니라 분배에도 참여하지 않자, 밧지 비구들은 그가

淨心의 신자들을 모욕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사과(下意羯磨)하도록

하였다. 그가 신자들에게 사과하고서 다시 금은수납의 불법성을

주지시키자 밧지 비구들은 그를 犯戒者(불법적 설법)로 고발(擧罪

羯磨)하였다. 일단 코삼비로 피신한 야사는 동조자를 규합하여 금

은수납 등의 10事를 非法으로 판정하였고,「디파밤사」등에 의할

경우 밧지 비구들 역시 별도의 대결집(mahāsaṃgīti)을 단행함으

로써 교단은 상좌부와 대중부로 분열하게 되었다.

 

또한「대비바사론」(T27, 510c23-512a19)에 의하면 파탈리푸트

라의 鷄園寺에 上座비구가 거의 다 滅沒하였을 때 大天(Mahādeva)

이 포살 날에 아라한의 성자성을 부정하는 5事頌을 읊자 이에

대한 시비분쟁이 일어나 성안의 庶士 大臣에 이르기까지 두 파로

분열하였다. 왕이 대천에게 시비의 판결을 묻자 戒經(波羅提木叉)

에서 설한 滅諍法 중 하나인 多人語(다수결: 후술)에 따를 것을 청

하였고, 왕은 두 파를 별도의 주처(別住)에 머물게 하였는데 大天

파가 다수였고 賢聖파가 소수였다. 이에 賢聖파는 계원사를 버리

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 하였고, 진노한 왕이 그들을 갠지스강에

빠트렸지만 신통을 일으켜 카슈미르로 날아갔기에 그곳에 승가람

을 지어 보시하였다. 이것이 북전에서 전하는 상좌부와 대중부의

분열상이다.1)

1) 두 전설의 전거와 내막에서 대해서는 塚本啓祥[1980: 208-246] 참조.

 

불교사에 따르면 이후 두 부파는 내부적으로 法․律과 佛說 등

에 대한 이해를 달리함으로써 지말의 분열을 거듭하였고, 다른 한

편으로는 方等經이라 불린 성전의 결집과 함께 ‘대승’도 출현하였

다. 그들 사이에는 극심한 사상적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

실상 불타 입멸 후 제자들은 “法과 律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거

나 “사람이 아닌 經을 의지처(pratisaraṇa)로 삼는 이가 되어야 한

다”는『대반열반경』의 遺敎에 예고된 것이었다. 불타는 계속하여

그의 이 말은 곧 “法과 律과 스승의 말씀으로서 ‘經에 포함되어

있고 律(번뇌조복)을 드러내며 法性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佛說(b

uddhavacana)”이라는 뜻이라 해설하였고, 이러한 뜻에 부합하는

말이라면 누구로부터 들은 것이든--세존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든, 승가나 다수의 장로, 혹은 한 명의 장로로부터 들은 것이든--

다 같은 ‘위대한 교법(mahā apadeśa)’임을 천명하였으며, 이후(현

존의 三藏이 편찬될 무렵) 이에 근거하여 “[누가 설한 것이든] 법

성(혹은 正理)에 위배되지 않으면 불설”이라는 법성 중심의 불설

정의(佛敎相, buddhavacana lakṣaṇa)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2)

2) “經에 포함되어 있고 律을 드러내며 法性에 위배되지 않는 것(入修多羅, 顯
    示毘奈耶, 不違法性; sūtre avatarayati, vinaye saṃdarśayati, dharmatāṃ
     na vilomayati; sutte otārayitabbāni, vinaye sandassayitabbāni,
     dhammatāyaṃ upanikkhipitabbāni.)”이라는 불설 정의와 諸經․論과 律에
    서의 이 같은 정의의 적용에 대해서는 권오민[2012b]을 참조할 것.

 

이러한 법성 중심의 불설론(성전관)은 다양한 법성(진리관)의

경전 纂集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필연적으로 시비의 논쟁도 초래

하였다. 그것은 자파에서 찬집 전승한 성전과 사상이 佛說이고 佛

法이라는 주장의 논거이자 다른 파에서 전승한 성전과 사상이 非

佛說, 非佛法이라는 비판의 논거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마하승기율(T22, 281c12-21)에 따르면 데바닷타는, 和合僧을

파괴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지만, 12修多羅(12部의 戒經)의 경우 불

타가 제정하지 않은 것을 제정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9部經(分敎)

의 경우도 문장(句)․글자(字)․맛(味)․뜻(義)과 文辭와 說을 다르

게 전승(誦持)하였고 다른 이에게도 그같이 가르쳤다.십송율

서는 제2결집의 원인이 된 밧지 비구들의 10事를 “수트라에 포함

되지 않고, 비나야에 포함되지 않으며, 法相을 파괴하는 것”(T23,

450a28-b2; b12-15), 혹은 “法도 아니고 律도 아니며 佛敎(buddha

vacana)도 아닌 것, 수트라와 비나야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法

과 상위하고 威儀와도 상위하는 것”(414a20-24)이라 규정하였고,

사분율에서도 결집의 주최자였던 레바타(離婆多, Revata)는 “수

트라와 상응하고 法․律과 상응하며 本法(아비달마)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는 ‘영원한 법(常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T22, 970a

6-13) 상좌부 율장 小品 (12. 6: 남전4, p.445)에 의하면 금은을

수납하는 이는 沙門도 아니고 佛弟子(sakyaputtiya, 釋子)도 아니

었다.

 

제 부파 역시 앞서의 불설 정의에 근거하여 찬집 전승한 서로

의 성전을 비불설로, 혹은 서로를 비불교도로 비난하였다.구사

파아품에 의하면 犢子部에서는 법성에도 그 밖의 여러 계경

에도 위배되지 않는 無我에 관한 諸經(nikāya)을 자신들은 전승(p

aṭha, 誦持)하지 않기 때문에 비불설(非眞佛言; na buddhavacana

m)이라 주장하였고(T29, 154c10-12; AKBh., 466. 22-24),세간품

에서 有餘師(바사론에 의하면 分別論者: T27, 356c14f;종륜론

에 의하면 대중부: T49, 16a3)는 中有의 경증으로 제시된 諸經을

부정하였는데(T29, 44c25ff), 야쇼미트라(Yaśomitra)에 의하면 이

러한 諸經은 그들의 阿含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A

KVy., 270. 10-13)

 

세친은 이에 대해 “그대들 [독자부의] 종의로서 인정하는 經만

을 지식의 근거(pramāṅa)로 삼는다면, 그것은 그대들 부파의 것(n

ikāya)이라 해야 할 것인가, 불타말씀(佛言, buddhavacana)이라

해야 할 것인가? 만약 [그대들] 부파의 경이 바로 지식의 근거라

고 한다면 불타는 그대들의 스승이 아닐 것이고, 그대들은 불제자

(śākyaputrīyā, 釋子)가 아닐 것이다”(T29, 154c6-8; AKBh., 466.

18-20)고 비난하였는데, 중현 역시 5戒 分受說을 주장한 세친에

대해 이같이 비난하였다.(T29, 553b12-15)

 

또한 세친은성업론(T31, 872b14-c15)에서 日出論者(Sūryaud

ayīka)가 주장한 手足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色處所攝의 別法을

비판하면서 “[이에 따를 경우] 불제자(釋子)가 아니라고 해야 한

다”는 논법을 구사하였지만,아비달마디파의 작자는 실제 ‘滅定

有心說’을 주장한 구사론주(세친)에 대해 ‘비불교도(abauddhīya)’라

고 비난하였다.(ADV., 95. 1) 그들(세친/상좌와 중현)은 서로의 말

을 兇勃(abhisāhasa) 즉 ‘비할 데 없는 극악한 폭언’으로 간주하기

도 하였다.(T29, 79b17; AKBh., 223. 13; T29, 565c26f)

 

혹은 衆賢은 ‘아비달마=불설’을 불신한 세친에 대해 아비달마는

“계경에 隨順하고 비나야를 드러내며 법성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

에 불설”이라 주장하였으며(T29, 330c7-10; 489a20-24), 無着 역시

이러한 논거에 따른 성문의 ‘대승=비불설’론에 대해 “대승경은 [대

승] 자신의 수트라에 포함되고, 자신의 번뇌比尼를 드러내며 보살

의 法性(空)은 大菩提를 얻는데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불설”이라

논증하였고(T31, 591c7-17), 세친 또한석궤론에서 이 같은 불

설 정의와 “經은 설한 그대로의 뜻(如說義, yathārutārtha)이 아니

라 별도의 의도(別意趣, 密意, abhiprāya)를 갖는 것”이라는 ‘아비

달마=了義經’觀를 통해 ‘대승경=불설’론을 논증하였다.3)

3) 권오민[2012a: 684-696] 참조.

 

성문승(소승)과 보살승(대승) 사이의 대립항쟁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예컨대대품반야경(T8, 340b6-14)에서는 “자신의

말만 진실의 불법이며, 보살들이 들은 것은 다 佛法도 佛敎(불타

말씀)도 아니고 다만 文飾 즉 세간에 떠도는 말(kāvya, 文頌)들을

모아 결집(合集)한 것일 뿐”이라는 성문의 말을 ‘惡魔의 말’로 전

하였고,대승열반경』「正邪品(T12, 644c8-645a5)에서는 

“方等經은 佛法을 파괴하고 시비하기 때문에 魔가 설한 것”이라는 

어떤 이의 말을 전하고서, 이를 따르는 이들이야말로 魔의 권속이라 

난하며 “나(자기)를 위해 少欲에 知足하고 번뇌를 斷除하는 지혜

와 열반의 선법에 근거가 된다는 이유에서 [9部의 法印으로 인가

한] 經과 律만을 수지한다면 이와 같은 이는 佛法을 위해 출가한

나(여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 바로 邪見外道의 제자”라고 힐난

하였다.

 

그러나 一切有論(sarvāstivāda)을 주장하는 진실론자(sad-vādin:

설일체유부)에게 있어 일체법의 공을 설하는 보살승은 허무론자

였고 불타의 교법을 파괴하는 邪論者(mithyā vāditva)였다. 중현

은 이들을 “邪見(mithyā-dṛṣṭi)의 增上으로 말미암아 ‘일체법은 어

떠한 경우에도 자성을 갖지 않으며, 현재법 역시 거짓된 환영의

존재(虛幻有)’라고 주장하는 이”(T29, 630c26f)로 규정하여 ‘都無論

宗’, ‘壞法論者’로 호칭하였으며,아비달마디파의 작자 역시 대승

(Vaitulika, 이교도)을 ‘일체의 비존재(sarvaṃ nāstīti)’를 주장한

‘불합리한 空性論者(ayogaśūnyatāvādin)’, 絶滅․破滅者(Vaināśika)

(ADV., 258f), 혹은 ‘佛說로부터 추방된 이들(buddhavacane bahiṣ

kṛta)’로 호칭하였고, 그들의 경전을 ‘魔所說(māra bhāṣita)’로 이해

하였다.4)(ADV., 195f)

4) 중현과 디파카라(Dīpakāra)의 대승이해에 대해서는 권오민[2011a]을 참조
   할 것.

 

서로의 성전과 주장을 비불설, 邪見․邪論, 폭언이라 비난하고,

서로를 외도, 마구니, 비불교도 등으로 모욕하는 이 같은 사태가

다만 자파에서 전승된 문헌상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을까? 당시 실

제 승가현장에서는 어떠하였을까? 吉藏의삼론현의(T45, 3a19f)

에 따르면 外國(인도)에서 대승과 소승론자들은 물조차 같은 강물

에서 길러 먹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그들의 분열항쟁이 문헌대로

였다면 불교는 절단이 났어도 이미 진작에 났어야 하였다. 그러고

도 어떻게 ‘불교’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어

떤 ‘화합’의 이념이 작동하였던가?

 

그런데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불교 제파 중 가장 보수

적인 부파로 평가되는 설일체유부에서조차 불타 입멸이후에는 法

輪의 파괴에 의한 승가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것이

다. 유부 아비달마에 의하면 승가의 분열 즉 破僧(saṃghabheda)

에는 동일한 界(sīmā, 자연적 혹은 지역적 구분에 따른 승가의 경

계: 주51) 안에서 2部의 승가가 출현하여 각기 별도로 생활하며

布薩․羯磨․說戒를 시행함으로써 초래되는 破羯磨僧(karmabhed

a)과 데바닷타의 경우처럼 異師 異道를 주장함으로써 초래되는 破

法輪僧(cakrabheda)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불타입멸 이후

에는 大師인 불타에 대적할 만한 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법

륜승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5)

5)「대비바사론」권116(T27, 602b24-c4), “問: 破羯磨僧․破法輪僧有何差別?
    答: 破羯磨者, 謂一界內有二部僧, 各各別住, 作布灑陀․羯磨․說戒. 破法輪者,
    謂立異師異道, 如提婆達多, 言‘我是大師, 非沙門喬答磨.--’”;「구사론」「업품」
    제102송(T29, 93c)에서도 破和合僧에 관한 諸說을 요약 정리한다.

 

그러나 이미 제2결집의 인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적대자의 주

장은 언제나 非法․非律․非佛說 등이었고, 해서 그들은 불제자도

아니었다. 이를 어찌 破法輪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불타입

멸 이후 제 부파(nikāya)는 破羯磨의 결과였던가? 사사키 시즈카

(佐々木 閑)에 의하면 파법륜승의 경우 교의가 다른 자의 공동생

활(共住)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파갈마승의 경우에는 교의가 달라

도 승가행사만 함께 실행한다면 공동생활이 가능하다. 아쇼카왕

시대 破僧의 정의가 파법륜승에서 파갈마승으로 전환됨에 따라

승가에서는 포살 등의 갈마만 함께 실행하면 파승이 되지 않는다

는 원칙이 생겨났고, 그 결과 교의를 달리하는 이들의 共住도 가

능해졌다는 것이다.6)

6) 사사키 시즈카[2007: 77-174]; 이자랑[2008: 10] 참조.

 

그러나 서로의 주장을 非佛說 내지 邪見이라 비판하고 서로를

외도 내지 비불교도라 모욕하면서 어떻게 공동생활이 가능하였을

것이며, 이념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교단행사인 포살이나 犯戒를

고발하여 평결하는 擧罪羯磨를 어떻게 함께 실행할 수 있었을 것

인가? 야사는 결코 밧지 비구들과 함께 갈마를 실행할 수 없었으

며, 계원사의 賢聖들 역시 大天의 무리와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래

서 그들은 신통을 일으켜 코삼비와 카슈미르로 날아갔던 것이다.

 

유부를 비롯한 제 부파에 따르는 한 佛滅 후의 부파분열(nikāya

bheda)은 破法輪僧이 아닐뿐더러 破僧은 法身의 파괴로 無間罪 중

에서도 극중죄로 간주되었기(T27, 620c9-12) 때문에 破羯磨僧도

아니었다는 작업가설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부파분열을 어떻게 이

해해야 하는가? 당시 불교도들은 필경 부파의 분열과 개별승가로

서의 출현이라는 현실사태가 ‘화합승가’라는 이념적 가치를 훼손

시켰다거나 혹은 破僧의 무간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부파분열이나 대승의 출현이 破僧이었다면 “법성에 어긋나

지 않으면 불설”이라는 열린 성전관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들

의 祖師와 그를 따른(혹은 그에 동조한) 자신들 역시 데바닷타와

마찬가지로 무간죄 중에서도 극중죄를 면치 못한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破僧 즉 승가의 분열과 부파분열 사이의 간극에 대

해 살펴보려고 한다. 불교의 다양성--서로 상이한 무량의 교법--

은 일차적으로 교조(혹은 교조의 말씀)가 아니라 “법에 의지하라”

는 법성 중심의 불설관에 기인한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른 승가운

영 방식도 한 원인이었을 것인데, 부파분열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추구해보려는 것이다.

 

Ⅱ. 파승의 諍事와 滅諍法

 

1. 파승을 초래하는 쟁사: 言諍

諸部의 율장에 따르면 破僧이란 일차적으로 어떤 비구가 法과

律과 如來所說 등에 대한 異說을 제시하고(唱說) 승가의 최소인원

인 4명 이상이 이에 동조(取籌)하여 별도의 갈마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7) 여기서 ‘法과 律 등에 대한 이설’이라 함은 諸部의 율장

에서는 대개 14종, 18종을 나열하고 있다.

7) 유부의 율장(『십송율』권37, T23, 267a4-12)에서 파승의 최소인원은 9명 
    이다.「대비바사론」권116(T27, 602c5-13)에 의하면 破羯磨僧의 경우 동일
    界 안에서 각기 4명씩의 별도의 포살을 시행하기 위해 최소 8명이 필요하
    며, 破法輪僧의 경우 이설의 제시자와 이에 동조하는 邪衆 4명과 이에 반
    대하는 正衆 4명 도합 9명이 최소인원이다. 참고로 만약 4명 이상이 이설
    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이는 破僧이 아니라 偸蘭遮 즉 미수이거나 僧諍(혹
    은 僧不和合, saṃgharāji)이다.(주55)

 

장로 우팔리가 물었다.: “세존께서 설한 破僧이란 무엇이며, 몇 가지

에 의해 그같이 말한 것입니까?”

불타께서 답하였다.: “14가지 破僧事 중 어느 것인가에 따른 것이니,

여기서 14가지란 非法을 法이라 설하고 法을 非法이라 설하며, 非善을

善이라 설하고 善을 非善이라 설하며, 犯[戒]를 非犯[戒]라 설하고 非犯

[戒]를 犯[戒]라 설하며, 輕[罪]를 重[罪]라 설하고 重[罪]를 輕[罪]라 설

하며, 有殘을 無殘이라 설하고 無殘을 有殘이라 설하며, 常所行法을 非

常所行法이라 설하고 非常所行法을 常所行法이라 설하며, 非[佛]說을

[佛]說이라 말하고 [佛]說을 非[佛]說이라 말하는 것이다. --(중략: 14가

지 각각에 대한 偸蘭遮)-- 만약 어떤 비구가 이러한 非法의 敎[說]로써

대중을 折伏시켜 화합승을 파괴(분열)하면 일 겁 동안 阿鼻地獄에 떨

어지는 破和合僧의 大罪를 얻게 되며, -- 만약 14가지 법으로 대중을

折伏시켜 破衆을 화합하면 영원히 천상의 즐거움을 얻는다. -- 우팔리

여! 두 가지 인연에서 破僧이라 말하니, 첫째는 唱說이고 둘째는 取籌

이다. 唱說은 調達(데바닷타)이 ‘나 調達은 이같이 주장합니다’라고 두

번 세 번 제안하는 것이며, 取籌란 예컨대 調達이 제안하고서 4명의

동조자와 함께 籌를 잡는 것이다.”8)

8)『십송율』권37(T23, 266b15-267a21).

 

파승, 파승이라 말하셨는데, 무엇이 파승입니까?

우팔리여! 여기 어떤 비구가 非法(adhamma)을 法(dhamma)이라 설

하고 법을 비법이라 설하며, 非律(avinaya)을 律(vinaya)이라 설하고

律을 非律이라 설하며, 如來가 설한 것도 아니고 말한 것도 아님(abhā

sitaṃ alapitaṃ tathāgatena)에도 如來所說․所言이라 설하고, 如來所

說․所言을 如來所說․所言이 아니라 설하며, 여래의 常法이 아닌 것(a

nāciṇṇaṃ tathāgatena)을 여래의 常法이라 설하고 여래의 상법을 여

래의 상법이 아니라고 설하며, 여래가 제정하지 않은 것(appaññatta t

athāgatena)을 여래가 제정한 것이라 설하고 여래가 제정한 것을 여래

가 제정하지 않은 것이라 설하며, 罪가 아닌 것(anāpatti)을 罪라 설하

고 罪를 죄가 아니라 설하며, 輕罪(lahukā āpatti)를 重罪(garukā āpatt

i)라 설하고 重罪를 輕罪라 설하며, 有餘罪(sāvasesā āpatti)를 無餘罪라

설하고 無餘罪를 有餘罪라 설하며, 麤罪(duṭṭhullā āpatti)를 麤罪가 아

니라 설하고 麤罪가 아닌 것을 麤罪라고 설한다. 저들이 이러한 18事

에 유혹되어 별도의 布薩(āveṇi uposatha)과 별도의 自恣(āveṇi pavāra

ṇa)와 별도의 승가 羯磨(āveṇi saṃghakamma)를 행하면 이를 破僧이

라 한다.9)
9) Vinayapiṭaka 小品 VII, 5. 2 (남전4, pp.312-313).; 사사키 시즈카[2007:
   116-117]; 이자랑[2004b: 65] 참조.

 

이 밖의 율장 예컨대사분율의 해당개소( 破僧건도 : T22, 91

3b2-15)에서는 파승의 조건으로 妄語와 相似語, 혹은 羯磨[에서의

唱說]와 取舍羅(śalāka, 籌)를 들고 있지만, 拘晱彌(코삼비)犍度 에

서 破僧事로 18가지를 언급하며,10) 滅諍건도 에서도 4종의 諍事

중 첫 번째 言諍을 法과 非法, 比尼와 非比尼, 내지 [佛]說과 不[佛]

說의 18諍事에 대해 다투는 것, 18破僧事를 근본으로 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11)

10)『사분율』권43(T22, 883a15-20), “舍利弗復白佛言: 云何知彼比丘是法語․
    非法語? 佛告舍利弗: 有十八事破僧. 法․非法, 毘尼․非毘尼, 犯․不犯, 輕言
    重, 有餘․無餘, 麤惡․不麤惡, 以應行․不應行, 制․不制, 說․不說. 佛告舍
    利弗: 汝觀此事, 則知彼比丘如法語․非法語.”
11)『사분율』권47(T22, 916a6-8; 15-18), “云何言諍? 比丘共比丘諍, 言引十八
    諍事, 法․非法, 若毘尼․非毘尼, 乃至說․不說. 若以如是相共諍言語, 遂彼此
    共鬥, 是爲言諍. -- 言諍以何爲根? 貪恚癡爲根. 無貪無恚無癡爲根. 僧爲根.
    界爲根. 人爲根. 六諍爲根. 十八破[僧]事爲根. 是爲言諍根.”

 

그런데 바라제목차(戒本) 상에서 파승죄는 僧殘罪 제10조 破僧

違諫戒에, 이에 동조하는 죄는 제11조 助破僧違諫戒에 해당하는데

(사분율에 의함), 여기서 ‘破僧’을 초래하는 문제 역시 파승건

도 에서의 破僧事였다.12) 僧殘이란 波羅夷罪 다음으로 무거운 죄

로 이를 범한 이는 일정 기간 권리를 박탈하고 별도의 처소에서

근신해야 하는 죄이다.13)

12) 예컨대『십송율』권4 十三僧殘法之餘 (T23, 24c19-23; 24c26-25a2)에서
    는 본고 주8)에서의 14가지 破僧事를 언급한다.: “爾時提婆達多, 非法說法;
    法說非法; 非律說律; 律說非律; 非犯說犯; 犯說非犯; 輕說重; 重說輕; 有殘說
    無殘; 無殘說有殘; 常所用法說非常法; 非常所用法說是常法; 非敎說敎; 敎說
    非敎.”
13) 승잔죄의 別住와 근신에 대해서는 이자랑[2004: 286-295] 참조.

 

만약 비구가 和合僧을 파괴하려고 방편으로 壞和合僧法을 받아 堅持

하여 버리지 않으면 저들 [청정] 비구는 이들 비구에게 충고하여 말해

야 한다.: “대덕이여, 和合僧을 파괴하지 말라. 방편으로도 和合僧을 파

괴하지 말라. 壞[和合]僧法을 받아 堅持하여 버리지 않으려 하지 말라.

대덕이여, 마땅히 승가와의 화합을 기뻐하고 다투지 말라. [대덕은 우

리와] 동일한 스승에게서 배운 이로서 물과 젖처럼 화합하면 佛法 중

에서 점차 安樂하게 머물게 될 것이다.” 이들 비구가 이와 같이 충고

하였음에도 [壞和合僧法을] 堅持하여 버리지 않으면 저들 [청정] 비구

는 이를 버리도록 세 번 충고(諫)해야 한다. 세 번 충고하여서도 버리

지 않으면 僧伽婆尸沙(saṃghavaśeṣa, 僧殘罪)이다.14)

14)『四分律比丘戒本』(T22, 1016b8-15), “若比丘欲壞和合僧, 方便受壞和合僧法,
    堅持不捨, 彼比丘應諫是比丘言.: ‘大德! 莫壞和合僧. 莫方便壞和合僧. 莫受壞
    僧法, 堅持不捨. 大德! 應與僧和合, 歡喜不諍. 同一師學, 如水乳合, 於佛法中,
    有增益安樂住.’ 是比丘如是諫時, 堅持不捨, 彼比丘, 應三諫, 捨此事故. 乃至三
    諫捨者, 善不捨者, 僧伽婆尸沙.”『十誦比丘波羅提木叉戒本』(T23, 471c8-15)
    도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설의 주장자가 4명 이상의 동조자를 얻었을 경우 이

戒目은 사실상 무용한 것이 되고 만다. 그들이 이미 세 번의 충고

를 거부하였다면 거죄갈마에서 부과된 승잔죄 또한 수용할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전승가의 권한은 더 이상 발휘

될 수 없는 것으로, 아마도 파승건도 에서 ‘破僧=일겁의 무간죄’

라는 비난도, 혹은 데바닷타의 경우 그를 파문하지도, 벌하지도

않고 다만 지옥에 떨어진다고만 말한 것 또한 이에 따른 대응이

었을 것이다.15)

15) 사사키 시즈카[2007: 80 주6] 참조.『십송율』에서의 ‘파화합승=무간(아비)
    지옥죄’는 본고 주8); Vinayapiṭaka 小品 VII, 5. 4 (남전4, p.313);『사분율』
    (T22, 913b14-c10);『오분율』(T22, 166a24-b7);『마하승기율』권7
    (T22, 282a11-13), “破和合僧, 最是大惡重罪. 當墮惡道入泥犁
    (niraya=naraka)中, 經劫受罪.”

 

그렇다면 불멸 후의 초기 불교도들은 데바닷타의 경우처럼 非

法을 法이라 설하고, 法을 非法이라 설하는 등의 이설에 대해 어

떻게 대처하였던가? 율장 滅諍犍度 에서는 승가 내부의 諍事 즉

쟁론(adhikaraṇa)을 네 종류로 분별하고 이에 대한 대처법으로 7

滅諍法(adhikaraṇasamathā dhammā, adhikaraṇaśamathā dharmā)

을 제시하는데, 먼저 4종의 諍事를 나열하면 이와 같다. (역어는

사분율, 괄호 안의 술어는 상좌부 율,십송율, 마하승기율)

 

① 言諍(vivādādhikaraṇa, 鬪諍事, 相言諍) : 이는 法과 律 등에 관한

시비의 쟁론으로, 상좌부 율장에서는 앞서 파승의 정의에서 언

급된 18가지 이설(주9)에 대해 訴訟하고, 鬪諍하고, 諍論하고, 談

論하고, 異論하고, 別論하고, 反抗하여 말하고, 論議하는 것(bhaṇḍ

naṃ kalaho viggaho vivādo nānāvādo aññathāvādo vipaccatāy

a vohāro medhakaṃ)이라고 해설하며,16) 그 밖의 율장에서도

역시 법․비법, 율․비율 등의 破僧事를 이러한 쟁사의 근본으로

해설하고 있다.17)

16) Vinayapiṭaka 小品 IV, 14. 2(남전4, pp.136f); 森 章司[2010a: 48]; 이자
    랑[2012: 주15] 참조.
17)『사분율』권47(T22, 916a6-8), “云何言諍? 比丘共比丘諍, 言引十八諍事, 法
    非法若比尼非比尼 乃至不說.”;『오분율』권23(T22, 154a15-19), “何謂言諍?
    若比丘共諍, 有言是法, 有言非法; 是律非律; 是犯非犯; 是重非重; 是有餘非有
    餘; 是麤罪非麤罪; 是用羯磨出罪不用羯磨出罪; 是佛所說非佛所說; 是佛所制
    非佛所制. 以此致忿更相罵詈, 是名言諍.”;『십송율』권35(T23, 251b6-8;
    18f), “鬪諍事者, 如諸比丘共比丘諍惡口相言, 是法是非法; 是善是不善. 是中
    共諍故, 相助別異. 是名鬪諍事. -- 鬪諍事者, 以何爲本? 有十四破僧因緣, 及
    六鬪諍本. 是名鬪諍事本.”;『마하승기율』T22, 327b17ff)의 경우 現前比尼
    에 의해 멸하는 (相)言諍의 예시로서 論諍事를 열거하고 있다.: “相言諍事
    用三毘尼一一滅. 何等三? 現前毘尼滅․多覓毘尼滅․布草毘尼滅. 現前毘尼者,
    佛住舍衛城, 時拘睒彌比丘鬥諍相言, 同止不和合. 法言非法; 律言非律; 罪言非
    罪; 重罪[言]輕罪; 可治[言]不可治法; 羯磨[言]非法羯磨; 和合羯磨[言]不和合
    羯磨; 應作[言]不應作.”

 

② 覓諍(anuvādādhikaraṇa, 無根事, 誹謗諍) : 어떤 이가 근거도 없

이 어떤 비구의 破戒․破見․破威儀를 들추어 비난(anuvāda)함

으로써 야기된 諍事. 여기서의 ‘破戒’는 다음의 犯諍의 7종 罪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威儀’는 상좌부 율장에서는 行(ācāra)과

命(ājīva: 생활).

 

③ 犯諍(āpattādhikaraṇa, 犯罪事, 罪諍) : 어떤 이가 어떤 비구의 犯

戒 즉 波羅夷․僧殘․波逸堤․波羅提舍尼․惡作(突吉羅)과 偸蘭

遮․惡說(욕설)의 7종(5篇7聚)의 犯罪(āpatti)를 비난한데 대해 그

가 이를 사실 무근이라 부정함에 따라 야기된 諍事.

 

④ 事諍(kiccādhikaraṇa, 常所行諍, 常所行事諍) : 포살 등 승가의 일

체 作事 作務(常所行事)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빚어진 諍事.18)

18) 보다 자세한 내용은 森 章司[2010a: 45-62]; 佐藤密雄[1972: 324-345] 참 조.

 

이 중 승가의 분열을 초래하는 諍事는 두말할 것도 없이 法․律

과 佛所說 등에 대한 시비의 쟁론인 ‘言諍’이다.대반열반경에서

의 4대교법도 法․律 등에 대한 지침이었으며(주2 참조), 밧지 비

구들의 10事나 大天의 5事를 둘러싼 쟁론도, 이후 제 부파 사이의

쟁론도 결국 이에 대한 것이었다.

 

言諍은 다른 세 諍事와 달리 승가의 이념이나 운영과 직접적으

로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정이 필요한 쟁사로, 방치

되거나 해결되지 못할 경우 승가의 분열을 초래한다. 이미 논의하

였듯이(주7) 일단의 이설자들이 갈마(唱說과 取籌)를 통해 4명 이

상의 동조세력을 얻게 되면 그것이 바로 승가의 분열(破僧, saṃg

habheda)이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승가의 내분(僧

諍 혹은 僧不和合, saṃgharāji: 주55 참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불교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言

諍을 조정 해결하려 하였던가?

 

2. 言諍의 멸쟁법

 

1) 現前比尼와 多人語

諍事의 滅諍法은 諸部의 율장에서는 戒經(prātimokṣa, pātimok

kha) 끝 부분에 布薩을 위한 조문으로 먼저 언급되고, 滅諍犍度

등에서 보다 자세하게 해설되며,『중아함』의 周那經 에서도 광설

되고 있다. 먼저 戒經 에서의 7멸쟁법을 인용하면 이와 같다.

 

大德들이여, 이러한 일곱 멸쟁법을 보름마다 戒經 중에서 설하여

왔습니다. 만약 諍事가 일어났을 경우 응당 이를 滅除하기 위해 ① 現

前比尼를 주어야 할 이에게는 現前比尼를 주어야 합니다. ② 憶念比尼

를 주어야 할 이에게는 憶念比尼를 주어야 합니다. ③ 不癡比尼를 주어

야 할 이에게는 不癡比尼를 주어야 합니다. ④ 自言治를 주어야 할 이

에게는 自言治를 주어야 합니다. ⑤ 覓罪相을 주어야 할 이에게는 覓罪

相을 주어야 합니다. ⑥ 多人覓罪를 주어야 할 이에게는 多人覓罪를

주어야 합니다. ⑦ 如草覆地를 주어야 할 이에게는 如草覆地를 주어야

합니다.19)
19) 「四分律比丘戒本」(T22, 1022a22-b1), “諸大德! 是七滅諍法, 半月半月說戒經
     中來. 若有諍事起, 卽應除滅, 應與現前毘尼, 當與現前毘尼. 應與憶念毘尼, 當
     與憶念毘尼. 應與不癡毘尼, 當與不癡毘尼. 應與自言治, 當與自言治. 應與覓罪
     相, 當與覓罪相. 應與多人覓罪, 當與多人覓罪. 應與如草覆地, 當與如草覆地.”
    그 밖의 戒本 이를테면『摩何僧祇律大比丘戒本』(T22, 555a25-b7);『彌沙
     塞五分戒本』(T22, 199c5-11);『十誦比丘波羅提木叉戒本』(T23, 478b2-11)
     등도 역시 이와 동일하며,『중아함경』제196「周那經」(T1, 754a21-25)과
     別譯인『佛說息諍因緣經』(T1, 905c2-6)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한다.(여기
     서는 각기 七止諍法과 七種滅諍法)

 

승가는 어떤 이들에게 現前比尼를 주어야 하고 내지 如草覆地를

주어야 하는가? 그에 앞서 이상의 7멸쟁법에 대해 약설하면 이와

같다. (역어는사분율, 괄호 안의 술어는 상좌부 율, 십송율

마하승기율)

 

① 現前比尼(sammukhāvinaya, 同) : 승가전원 회의체(僧현전)에서,

불타 교법(法현전)과 율조문(律현전)에 입각하여, 쟁론의 당사자

들이 출석한 상태(人현전)에서 판결하는 것.

 

② 憶念比尼(sativinaya, 同) : 당사자들의 기억을 채용하여 판결하는

것.

 

③ 不癡比尼(amūḷhavinaya, 同) : 정신착란의 상태였음을 감안하여

판결하는 것.

 

④ 自言治(paṭiññā, 自言比尼) : 자발적인 고백에 따라 판결하는 것.

 

⑤ 覓罪相(tassapāpiyyasikā, 實覓比尼, 覓罪相比尼) : 죄를 범한 비구

가 계속 부인하거나 딴소리를 하는 경우 白四羯磨에 처하는 것.

 

⑥ 多人覓罪, 혹은 多人語(yebhuyyasikā, 多覓比尼) : 다수결에 따라

판결하는 것.

 

⑦ 如草覆地(tiṇavatthāraka, 如草布地比尼) : 쟁론이 승가전체로 번

진 경우 참회할 청정비구가 없기 때문에 양편 모두가 바람에 풀

이 눕듯이 땅에 엎드려 서로에 대해 참회해야 하는 것.20)

20) 諸部의 율장에서의 7滅諍法의 역어와 출처는 森章司[2010a: 62-67]; 平
    川彰[2011a: 677-694] 참조.

 

破僧을 초래하는 諍事인 言諍은 상좌부 율이나사분율』『오분

십송율에 의하면 이 중 現前比尼만으로 조정되기도 하고,

現前比尼와 多人語 두 멸쟁법에 의해 해결되기도 한다.21)사분율

상에 예시되고 있는 후자의 멸쟁 과정을 요약하면 이와 같다.

21) Vinyapiṭaka, 小品 IV. 14. 16-34(남전4, pp.146-160);『십송율』권
    35(T23, 252b10-12);『오분율』권23(T22, 154a-c);『사분율』권47; 권
    48(T22, 917b5ff). 그 밖의 覓諍은 現前比尼․憶念比尼, 現前比尼․不癡比
    尼, 現前比尼․覓罪相에 의해, 犯諍은 現前比尼․自言治, 現前比尼․如草覆
    地에 의해, 事諍은 現前比尼에 의해 종식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森 章司
    [2010a: 69-73]; 佐藤密雄[1972: 341-342] 참조. 

 

먼저 現前比尼에 의한 滅諍(T22, 917b5-918c14) : 이설을 제기

한 한 비구․두 비구․세 비구․승가(4명 이상)를 위해 한 비구․

두 비구․세 비구․승가가 現前에서 진실(如)의 法과 比尼와 佛所

說을 좋은 말로 가르쳐 그가 (혹은 그들이) 이를 인가할 경우 다

툼은 종식된다. 그러나 만약 그가 이를 인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주처의 훌륭한(好) 衆僧이나 上座 智慧人을 찾아 도로 상에서라도

멸쟁을 청해야 하고, 여기서도 멸쟁하지 못할 경우 그는 그들 승

가의 상좌 지혜인 앞에 나아가 멸쟁을 청하면 그들은 (만약 그가

下座면 잠시 밖으로 내보내고서, 上座면 다른 곳에서; 혹은 그가

持戒를 具足하고 多聞이고 2部의 比尼를 잘 외우고 그 뜻을 널리

이해하는 등의 10법을 지닌 이라면 戒를 외우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이 등을 배제한 채) 쟁사에 대해 평결하여 그 내용을 이설

을 제기한 비구에게 제시(白)하여, 그가 이를 인가하면 다툼은 종

식된다.

 

그러나 만약 그 비구(들)가 이러한 두 번째 僧衆의 멸쟁법도 인

가하지 않을 경우 다시 持法(dharmadhara)․持律(vinayadhara)․

持摩夷(matṛkadhara, 持論母) 비구들의 처소로 가 같은 방식으로

다툼을 종식한다. 이것이 法(dharma)․比尼(vinaya)․人(pudgal

a)․僧(saṃgha)․界(sīmā)의 現前(이설의 동조자가 3인 이하인 경

우 앞의 세 가지만의 현전)에 의한 言諍의 滅除이다.

 

多人語에 의한 멸쟁(T22, 918c15-920a15) : 이설을 제기한 비구

(들)가 현전비니에 의한 멸쟁을 인가하지 않을 경우 다시 多人語

(다수결)에 의한 멸쟁을 시도한다. 여기서는 먼저 욕망과 미움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아는 등의 5법(不

愛․不恚․不怖․不癡․知)을 갖춘 이를 行籌人(다인어 멸쟁의 집

행인)으로 뽑아 대중들에게 두 번의 확인 절차(白二羯磨)를 거친

다. 이후 행주인은 舍羅(salāka) 즉 籌를 깨진 것(破)과 온전한 것

(完)의 두 종류22)로 만들어 공개적으로(顯露), 혹은 비밀리에(覆

藏), 혹은 귓속말(耳語)을 통해 諍事의 是非(如法․非法)에 대한 승

가 구성원들의 의향을 확인한다.

22) 상좌부 율장 小品 (IV. 14. 26: 남전4, p.153)에서는 有色(vaṇṇa)․無色
    (avaṇṇa).『십송율』(T23, 254b18f; 146b16f)에서는 長․短 혹은 黑․白. 
    『마하승기율』(T22, 334b19)은 黑․白.

 

즉 諍事에 非法의 비구가 많을지라도 그들의 스승(和尙․阿闍

梨)이 持法․持比尼(律)․持摩夷(論母)의 如法者라면 공개적으로 표

결을 행사(行籌, 捉舍羅)하여 如法으로 유도하고, 諍事에 如法의 비

구가 많을지라도 그들의 持法․持比尼․持摩夷의 상좌가 非法에

머무는 이라면 상좌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비밀리에 표

결을 행사하게 한다. 혹은 이조차 여의치 않을 경우 “그대의 스승

도 이미 [온전한] 籌를 잡았으니, 그대도 역시 [승가를] 사랑(慈愍)

하여 [온전한] 籌를 잡으시오. 만약 如法한 비구가 많으면 諍事가

종식되어 공덕이 많을 것입니다”(T22, 919b24ff)라고 귓속말로 속

삭여 如法으로 유도한다.

 

이처럼 行籌人은 중립적 입장에 서지 않고 그가 如法한 주장이

라 생각한 그룹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간다. 마하승기율에 의하면

非法者의 그룹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行籌人은 이를 공표해

서는 안 되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모인 승가대중을 해산시켜야

한다. 예컨대 前食(=조식)할 때(혹은 後食 즉 중식, 洗浴, 혹은 比

尼할 때)가 되었으면 크게 외쳐 前食(혹은 後食, 洗浴, 比尼)하게

하고, 만약 非法者들이 이를 알아차려 해산하지 않고 諍事를 평결

하려고 할 경우 精舍 주변의 벌레가 없는 곳에 불을 내서라도 해

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인근의 如法者를 청하여 겨우 白籌(온전한

籌)가 하나 더 많아진 경우에도 “하나가 더 많다”고 해서는 안 되

며 “이같이 말한 사람이 많고 이같이 말한 사람이 적다”고 말해야

한다.23)

23)『마하승기율』권13(T22, 334b23-c9).

 

行籌人의 조건 중의 하나인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아는 것(知己行不行)”(T22, 918c29;승기율의 경우 “知

取․不取”: T22, 334b11)이라 함은 필경 바로 이 같은 행주인의

임무를 말하였을 것으로, 이는 사실상 이설자의 표결행사를 非法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사분율에서는

다음의 열 가지를 여법하지 못한 표결행사(不如法捉舍羅)로 규정

한다.(如法한 표결행사는 이 반대)

 

첫 째, 옳고 그름도, 무엇을 주장하고 주장하지 않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서 표결을 행사하는 것.

 

둘 째, 多聞으로 法․比尼(律)․摩夷(論母)를 지닌 비구일지라도

法․非法 내지 說․不說의 18諍事를 훌륭한 도반들과 함께 하지

않고서 표결을 행사하는 것.

 

셋 째, 如法비구가 다수임을 알고도 非法비구의 승리를 위해

표결을 행사하는 것.

 

넷 째, 非法비구가 다수임을 알고도 이들의 승리를 위해 표결

을 행사하는 것.

 

다섯째, 이 諍事에 如法비구가 다수이지만 승가(衆僧)를 분열시

키기 위해 표결을 행사하는 것.

 

여섯째, 非法비구가 다수여서 승가가 분열될 것을 알면서도 이

들과 함께 하기 위해 표결을 행사는 것.

 

일곱째, 白二(두 번 고할 것)를 白四(네 번 고하는 것)로, 혹은

白異(다르게 고하는 것)로 羯磨하는 등 법에 맞지 않게 표결을 행

사하는 것.

 

여덟째, 別衆(varga, vagga: 일부 구성원)만으로 표결을 행사는

것. 즉 동일 경계(界)의 羯磨임에도 전원참석하지 않고 付囑해야

할 이(如法者?)에게는 부촉하지 않고 꾸짖어야 할 자(非法者?)만이

현전하여 꾸짖는 것으로,24) 말하자면 자기(비법자)들만 [別處에서]

모여 표결을 행사하는 것.

24) “云何別衆捉舍羅? 同一界羯磨不盡集. 應囑授者不囑授, 在現前應呵者便呵. 是
    爲別衆捉舍羅.”(T22, 919c21-23) 십송율에서 이에 상응하는 非法行籌는
    ‘別衆行籌’와 ‘非法別衆行籌’인데(주26)인데, 이는 각기 “同一界內別處行籌”
    와 “不如法同一界中別處行籌”(T23, 255b1-3)로 해설된다. 후술하듯이 견
    해를 달리할 경우 不同住(異住)의 처소에서 界를 달리하여 실행하는 포살
    갈마는 如法이지만, 同一界 안에서 갈마를 행하는 것은 非法이다.

 

아홉째, 사소한 죄(小犯)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거나 “고의로

범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發心하여 지었다”고 생각하여 표결을

행사는 것.

 

열 째, 자신의 所見대로 표결하지 않고 다른 생각(異見 異忍)에

서 표결을 행사하는 것.25)

25)『사분율』권47(T22, 919b28-c29), “有十不如法捉舍羅. 不解捉舍羅. 不與善
    伴共捉舍羅. 欲令非法者多捉舍羅. 知非法比丘多捉舍羅. 欲令衆僧破故捉舍羅.
    知衆僧當破故捉舍羅. 非法捉舍羅. 別衆捉舍羅. 以小犯故捉舍羅. 不如所見故
    捉舍羅. 云何不解捉舍羅?--復有十如法捉舍羅. 解捉舍羅乃至如所見捉舍羅.
    是爲十如法捉舍羅.”

 

나아가십송율에서는 이설(非法)자의 승리가 점쳐지는, 그리

하여 다수의 비법자가 존재하게 되고 화합승가가 분열하게 되는

표결행사(行籌)를 아예 非法行籌의 하나로 간주하였으며,26) 마하

승기율의 경우 ① 如法의 말을 하는 이가 적고 非法의 말을 하는

이가 많은 경우, ② [如]法의 말을 설하는 이들은 見[解]가 동일하

지 않고 非法의 말을 설하는 이들은 見[解]가 동일한 경우, ③ 非

法을 法이라 설하고 法을 非法이라 설하는 경우, ④ 이러한 行籌로

인해 장래 승가가 분열되는 경우, ⑤ 異部로 나누어지는 경우를

如法하지 못한 行籌로 규정하였다.27)

26)『십송율』권35(T23, 255a18-b29), “有十種如法行籌. 有十非法行籌. 十非法
    行籌者, 不以小事行籌; 已過事行籌; 不問長老行籌; 非法行籌; 別衆行籌; 非法
    別衆行籌; 用是行籌欲令多有非法者; 用是行籌當多有非法者; 用是行籌欲破和
    合僧; 用是行籌當破和合僧.--”
27)『마하승기율』권13(T22, 334c9-13), “更有五法成就. 不如法行籌. 何等五?
    如法語人少, 非法語人多. 說法語人不同見, 說非法語人同見. 非法說法, 法說非
    法. 因是行籌當破僧. 乃至僧別異. 是名五非法. 翻上名成就五如法行籌.

 

諸部의 율장에서는 분열을 초래할만한 이설(14 혹은 18破僧事)

의 行籌 자체를 非法으로 간주하였다. 그들로서는 결코 多人語에

의한 합법적인 승가의 분열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고

금에 통하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승가(혹은 부파)의 분열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며, 율장을 전한 上座․法藏․化地․大

衆․有部․근본유부 등의 6部 역시 분열의 산물이었다. 데바닷타

또한 行籌에 의해 5法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율장 파승건도

), 大天 역시 多人語에 의해 5事의 여법성을 확보하였다.(주1 참

조) 이런 까닭에 諸部의 율장에서는 이설(非法)자들의 표결행위(行

籌) 자체를 不法으로 간주하였을 것이지만, 이설자들 역시 이에

수긍할 수 없었을 것이며, 諍事의 어느 한편이 이 같은 滅諍羯磨를

인정하지 않는 한 滅諍은 성취될 수 없다. 따라서 多人語로써도

역시 파승을 초래할만한 言諍을 조정 해결할 수 없다.28)마하승

기율에 의하는 한 現前比尼가 法과 非法, 律과 非律, 罪와 非罪, 輕

罪와 重罪, 대치할 수 있는 죄와 대치할 수 없는 죄, 如法의 갈마

와 非法의 갈마, 시행해야 할 갈마와 시행해서는 안 될 갈마 등에

대한 멸쟁법이라면,29) 多人語(多覓比尼)는 다만 罪와 非罪, 輕罪와

重罪, 대치할 수 있는 죄와 대치할 수 있는 죄, 殘罪와 無殘罪에

대한 멸쟁법이었다.30)

28) 이자랑[2012: 27]은 흥미롭게도 大天의 5事에 의한 言諍에 대해 “이는 
    다양한 현전비니를 거치며 여법․비법의 판결도 내리지 않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행주인도 선발하지 않은 채 그냥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으
    로 쟁사를 해결하고 있고, 결과는 승가분열이었다”고 하여 상좌․대중의
    근본분열을 多人語라는 멸쟁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율장 규정대로 시행하
    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대비바사론」의 전승은 유부에
    의한 일방적 전승이기 때문에 문맥 그대로 믿을 수 없다.(이에 따르면 大
    天은 어미와 邪通하고 아비와 아라한과 어미를 살해한 逆罪人이다) “5법
    을 갖춘 행주인을 선발하고, 그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非法者의 評決을
    막아야 한다”는 율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大天 일파는 이 같은 行籌羯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대비바사론」의 문맥으로 본다
    면 이 같은 율 규정을 준수 이행한 것은 大天파이며, 賢聖(상좌)파는 속
    절없이 非法者로 내몰렸기에 다른 住處(카슈미르)로 옮겨 별도의 羯磨를
    행하였을 것이다.(Ⅲ장에서 논의하듯이 이는 如法한 갈마) 밧지 비구들의
    10事에 대한 言諍의 경우 야사는 율 규정에 따라 8인의 斷事人(ubbāhika)
    의 위원회에서, 다시 말해 現前比尼로써 滅諍하였지만,「디파밤사」등에
    따르면 결과는 역시 승가분열이었다.(이자랑, 2012: 12)
29)『마하승기율』권12(T22, 328b21-27), “爾時尊者阿難往到佛所, 頭面禮足, 
    白世尊言. 所謂現前毘尼滅, 云何名爲現前毘尼滅? 佛告阿難. 比丘諍事, 法․非
    法; 律․非律; 罪․非罪; 輕罪․重罪; 可治罪․不可治罪; 法羯磨․非法羯磨;
    和合羯磨․不和合羯磨; 應作․不應作羯磨. 阿難, 若有如是事起, 應疾集僧
    --.”
30)『마하승기율』권13(T22, 334c13-18), “爾時尊者阿難往到佛所, 頭面禮足, 
    白佛言. 世尊, 所謂多覓毘尼滅, 云何名爲多覓毘尼滅? 佛告阿難. 諸比丘於修多
    羅中, 毘尼中, 威儀中, 言此是罪․非是罪; 是輕․是重; 是可治․是不可治; 是
    殘罪․是無殘罪, 鬥諍相言, 爾時應疾疾集僧--.”

 

법․비법, 율․비율, 불설․비불설 등에 대한 쟁론이 大長老를

포함한 승가전체로까지 미쳤을 경우 반대편이 거부하는 한 승가

전원 회의체(즉 現前比尼)에서도 이를 판결하기 어려울뿐더러 多

人語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성(진실)’을 다수결로 결

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법성을 다수결로 결정하려는 것은 “일개

장로의 말도 법성에 위배되지 않으면 세존․승가․다수의 장로의

말과 같은 위대한 교법”이라는 4大敎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

다.

 

2) 如草覆地

現前比尼와 多人語(多人覓罪)에 의해 종식되지 않은 言諍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파승을 초래할만한 言諍의 멸쟁법은 없는

것인가? 불타는 왜 法․律 등에 관한 諍事(=言諍)에 직접 관여하

여 가부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은 것일까?

 

그런데마하승기율에서는 4諍事와 그 멸쟁법에 대해 波羅提

木叉分別 말미(권22, T22, 412b5-13)에서 약설하고, 單提(波逸堤)9

2事法 제4(사분율은 제66) ‘發諍戒’(“諍事가 멸한 후 다시 發起하

면 波夜提”)에서의 諍事에 대해 해설하면서 相言諍事(=言諍)의 멸

쟁법으로 現前比尼滅․多覓比尼滅에 布草比尼滅(=如草覆地)을 더

들고 있는데,31) 세 가지 모두 코삼비(Kośāmbi, 拘晱彌國)에서의

승가분열 사건의 판례로 제시되고 있다.

31)『마하승기율』권12(T22, 327b16-19), “四諍者, 相言諍․誹謗諍․罪諍․常
    所行事諍. 言諍事, 三毘尼一一滅. 何等三? 現前毘尼滅․多覓毘尼滅․布草毘
    尼滅.” 참고로 薩婆多比尼毘婆沙 권9(T23, 564c13)에서도 14가지 破僧의
    [因緣]事에 대한 諍事(즉 鬪諍事=言諍)는 現前․多覓․布草의 세 比尼에
    의해 滅한다고 논설하지만(“一切善不善無記, 及十四破僧, 六諍本生, 通名諍
    事, 用三比尼滅, 現前多覓布草”), 이에 대한 해설은 없다. 그러나 후술하듯
    이「薩婆多比尼毘婆沙」나『십송율』에서는 如布草比尼法을 ‘鬪諍相言’(鬪諍
    事, 相言諍은 각기『십송율』俱舍彌法 T23, 214b6f과 諍事法 동, 251b5
    과 比尼誦 동, 411a4f에서의 vivādādhikaraṇa言諍의 역어)과 관련지어
    해설한다. 참고로 森 章司[2010: 70]는 마하승기율에서의 기사를 현전
    비니, 현전비니+多覓, 현전비니+布草의 세 타입으로 이해하였다.

 

코삼비 사건은 대표적인 破僧사건으로, 諸部의 율장에서「코삼

비건도」32)라는 품명으로 이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초기불

교 교단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

다.『마하승기율』의 경우「코삼비건도」가 없지만, 相言諍事(=言諍)

의 멸쟁법에 대해 논설하면서 이에 대해 언급한다. 특히 多覓比尼

(=多人語)의 滅諍을 논설하면서 이 사건의 발단에 대해 자세히 언

급하고 있다.

32) Vinayapiṭaka 大品 X(남전3, pp.587-623);『사분율』권43(T22,
    879b-885a);『오분율』권24(T22, 158c161a);『십송율』권30(T23,
    214a-217c)

 

이에 따르면 당시 코삼비에는 淸論과 善釋을 리더(衆主)로 하여

각기 5백 명의 비구와 5백 명의 비구니와 5백 명의 우바새와 5백

명의 우바이가 소속된 2部의 大衆이 있었는데, 淸論이 측간에서

일을 마치고 물을 사용하려다가 물 속에 벌레가 있는 것을 보고

풀로 표시해 두었다.(벌레가 있는 물을 수용하면 波逸堤 제62 飮蟲

水戒를 어긴 것) 그 후 善釋의 依止제자가 이를 보고 “그 어떤 수

치심도 없는 이(無恥人)가 풀을 물통에 붙여놓았는가”라고 말하자

淸論의 共行제자가 자신의 和尙을 ‘수치심도 없는 이’라 한 것을

따지면서 싸움이 발단하여 서로의 犯戒 여부와 이에 대한 擧罪갈

마의 합법여부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二部의 4衆들 사이의 큰 싸움

으로 번지게 되었다. 그들은 “法이다, 法이 아니다, -- 행해야 할

羯磨이다, 행해서는 안 될 羯磨이다”(주29 참조)고 쟁론하며 서로

의 주장을 “法도 律도 아니고, 수트라․비나야․우파데사와 상응

하지 않을뿐더러 이에 위배되는 것--다시 말해 佛說정의(주2)에

어긋나는 것--으로 온갖 染漏만 일으킬 뿐”이라고 비방하였다.33)

33)『마하승기율』권13(T22, 333c27-334a25), “(전략)--爾時坐中有一比丘, 
    作是語: 諸大德, 此非法․非律, 與修多羅不相應, 與毘尼不相應, 與優波提舍
    不相應. 與修多羅․毘尼․優婆提舍相違. 但起諸染漏. 如我所知, 是法․是律, 
    是佛敎, 與修多羅․毘尼․優波提舍相應. 如是不生染漏.” 참고로『선견율비바사』
    (T24, 796b16-c11)에 의하면 코삼비(拘晱彌)의 한 住處에서 修多羅師가
    측간의 세숫대야(洗瓮)의 물을 버리지 않고 엎은 것에 대해 律師가 이는
    突吉羅이지만 고의가 아니면 죄가 없다고 말하고서는 제자들에게 “修多
    羅師는 죄를 범한 줄도 모르고 범하지 않은 줄도 모른다”고 비방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修多羅師은 “律師는 앞서 죄가 없다고 해놓고서 이제 죄
    가 있다고 말하니, 그는 거짓말쟁이다”고 비방하여 점차 큰 싸움으로 번
    지게 되었다. 이후 律師가 修多羅師의 죄를 고발(擧)하여 擧罪갈마를 실
    행하게 되었다.

 

이에 어떤 비구가 사위성으로 가 불타께 이 같은 쟁사의 해결

을 청하였고, 그 때 제시된 해결책이 現前比尼 등의 세 멸쟁법이

었다. 이 중 布草毘尼滅(=如草覆地)의 경우34) 불타는 먼저 怨恨이

아닌 ‘원한하지 않음(화합)’으로써(『십송율의 경우 “미움瞋恨이

아닌 忍辱으로써”: T23, 215b1f) 원수(카시의 왕 婆羅門達多)를 갚

은 코살라의 長生태자의 예(長壽王本生經: 중아함72)를 들면서

“믿음으로써 正法 중에 출가하여 함께 살면서도 서로 紛諍하여 화

합하지 않음”을 꾸짖고 있다. 그리고 우팔리에게 如草布地比尼로

써 그들의 諍事를 멸할 것을 부촉한다. 이는 곧 現前比尼와 多人語

에 의해서도 싸움이 종식되지 않을 경우 최후로 犯諍(=罪諍)의 멸

쟁법인 如草布地로 밖에 해결할 수 없으며, 相言諍(=言諍)의 쟁론

자도 역시 如草布地의 比尼를 주어야 하는 이(주19 참조)임을 의

미한다.

34)『마하승기율』에서의 多覓比尼法(=多人語)의 운용에 대해서는 본고 주23) 와 
    27) 참조.

 

如草布地란 만약 下座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그가 [먼저] 상좌

의 처소에 가 예배하고 참회 반성하면 상좌 역시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용서를 빌며, 만약 上座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그가 [먼

저] 하좌의 처소로 가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반성하면 하좌 역

시 상좌께 예배하고 참회 반성함으로써 싸움이 종식되는 멸쟁법

이다.35)

35)『마하승기율』권13(T22, 334c26-335b3), “如草布地毘尼滅相言諍者, -- 若
    是下座有過失, 應詣上座所, 頭面禮足, 作是言.: ‘長老! 我所作非法, 侵犯過罪.
    我今懺悔, 不敢復作.’ 上座應以手摩其頭, 扶起手抱語言.: ‘慧命! 我亦有過. 於
    汝當見善恕.’ 若上座有過, 應至下座所捉手言.: ‘我所作非法有過. 於汝我懺悔,
    不復作.’ 下座應起禮上座足, 亦如上懺悔.”

 

의문이 생긴다. 비록 불타의 부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二部로

나뉘어 “법이다, 법이 아니다”고 투쟁한 4부의 대중들이 어떻게

서로에 대해 참회 반성할 수 있을 것이며, 現前比尼로도 多人語로

도 해결하지 못한 法․律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다는 것

인가? 如草覆地는 어떤 형태의 滅諍法인가? 서로 대립 투쟁한 二

部의 대중들이 바람에 풀이 눕듯 땅에 엎드려 참회한다고 함은 자

신들의 주장/견해를 버린다는 의미인가? 만약 그렇다면 異說이 제

기되어 대립한 法․律과 佛所說은 모두 捨棄되어야 한다.사분율

멸쟁건도에 의하면 如草覆地는 쟁론의 당사자끼리 문답하

여 시비를 가릴 경우 싸움은 더욱 심해지고 날이 갈수록 法에 맞

게 律(比尼)에 맞게 불타말씀(佛所敎)에 맞게 처리할 수 없어 승가

가 安樂을 얻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불타께 청하여 듣게 된 滅諍

法이다.36) 다시금 의문이 생긴다. 불타는 어떤 까닭에서 승가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을 法․非法, 律․非律, 佛所說․非佛所說 등

과 같은 중차대한 諍事에 직접 관여하여 可否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은 것일까?

36)『사분율』권47(T22, 915c11-20), “若我曹還自共善問此事, 或能令此諍事, 
    轉深重經歷年月, 不得如法如毘尼如佛所敎滅除諍事, 令僧不得安樂. 時諸比
    丘白佛. 佛言. 應滅此諍猶如草覆. 自今已去, 爲諸比丘結如草覆地滅諍法, 應
    如是說如草覆地.

 

諸部의 율장 중멸쟁건도를 가장 자세하게 설하고 있는

송율에서는 如布草地毘尼法을 “諍事로 인해 서로 갈라진 二部의

대중들이 모여 처음 문제를 제기한 비구가 自部의 上座 大長老에

게 ‘우리는 크게 잃었지 얻은 것이 아니며, 크게 쇠퇴하였지 이익

된 것이 아니며 크게 잘못하였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

음으로써 출가하여 구도하면서도 鬪諍의 말에 기뻐하였지만, 이같

이 [諍]事의 根本만을 추구한다(따진다)면 승가에는 지금까지 일어

나지 않았던 諍事가 일어나 끝내 그것을 해소(滅)할 수 없을 것입

니다’고 말하고, 自部의 대중이 이에 반대하지 않으면 상대 부파의

처소로 가 그 쪽의 上座 大長老에게 이 같은 뜻을 전하고서 ‘이제

우리는 뜻을 굽혀 偸蘭遮의 죄와 白衣相應의 죄를 제외한 죄를 바

로 드러내어 참회하며 [어떤 죄도] 감추지 않겠습니다’고 말하면,

상대 부파 측에서도 역시 이같이 행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

다.37)

37)『십송율』권20(T23, 1347a16-b15).

 

이 내용은중아함』196 周那經 (MN. 104 Sāmagāma Sutta)에

서 보다 자세히 설명된다. 이 경은 자이나교의 교조 니간타 나타

풋타(Niganṭḥa Nathāputta, 尼揵親子: 마하비라의 불교에서의 호

칭)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제자들이 두 파로 분열하여

입안의 칼로 서로를 찌르며 대립 투쟁한데 대한 불교의 방책으로

7멸쟁법(여기서는 ‘7止諍’)을 설한 것인데, 여기서는 제7 如草覆地

를 양측에서 내부적으로 합의하여 상대편 장로에게 서로 참회함

으로써 糞掃衣를 버리듯 諍事를 멈추게 하는 律(比尼)로 규정하여

‘如棄糞掃止諍律’이라 이름하였으며,38) 施護의 別譯인佛說息諍因

緣經(大正藏 No.85)에서는 이미 서로 투쟁하여 두 파(兩朋)로 갈

라진 어느 한 쪽의 비구가 利養을 쉽게 얻고자 白衣(재가자)의 집

에 가 法․律대로 설하자 다른 쪽의 비구가 이를 시비하여 諍罪를

범하였을 경우, 突吉羅罪를 제외한 이러한 죄와 고의로 白衣의 집

에 들어간 것을 참회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다.39)

38)『중아함경』권52(T2, 755a24-b20), “阿難! 云何應與如棄糞掃止諍律? 云何
    斷此諍. 謂因如棄糞掃止諍律也? 阿難! 若有住處諸比丘衆, 鬪訟憎嫉, 相憎共
    諍, 阿難! 彼諸比丘分立二部. 分立二部已, 若於一部中有長老上尊者, 或有次者,
    有宗主者, 或有次者, 阿難! 此比丘語彼比丘曰. ‘諸賢! 聽我等無道無理. 我等惡
    不善. 所以者何? 我等於此善說法律, 至信捨家, 無家學道, 鬪訟憎嫉, 相憎共諍.
    諸賢! 因此諍, 我等犯戒者, 除偸羅柘, 除家相應, 我自爲己, 亦爲彼諸賢故, 今
    向賢至心發露, 自說顯示, 不敢覆藏, 更善護持, 後不復作.’ 阿難! 若此部中無一
    比丘應者, 阿難! 此比丘應往至彼第二部. 到已稽首禮長老上尊比丘足, 長跪叉
    手, 白長老上尊比丘曰.: ‘諸尊! 聽我等無道無理. 我等惡不善. 所以者何? 我等
    於此善說法律, 至信捨家, 無家學道, 鬪訟憎嫉, 相憎共諍. 諸賢! 因此諍, 我等
    犯戒者, 除偸羅柘, 除家相應, 我自爲己, 亦爲彼諸賢故, 今向長老上尊至心發露,
    自說顯示, 不敢覆藏, 更善護持, 後不復作.’ 阿難! 彼比丘當語此比丘曰: ‘賢者,
    汝自見犯戒耶?’ 彼應答曰: ‘實自見所犯.’ 彼當語此: ‘ 善護持, 莫復作也.’ 第
    二部亦復如是. 阿難! 是謂‘應與如棄糞掃止諍律’. 如是斷此諍, 謂因如棄糞掃止
    諍律也.”: 阿難아! 糞掃衣를 버리듯 諍事를 멈추게 하는 律을 주어야 하
    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糞掃衣를 버리듯 諍事를 멈추게 하는 律에 의
    해 이러한 諍事를 끊는다는 것인가? 아난아! 만약 어떤 곳의 比丘衆이 싸
    우며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여 다툴 경우, 그들 비구는 두 부파로 분열한
    다. 두 부파로 분열하면 그 중 한 부파에 長老로서 上尊者나 宗主가 있고
    다음의 순위의 비구가 있을 것이니, 이 비구는 그들 비구에게 말해야 한
    다.: “諸賢이여! 우리는 道도 없고 理도 없습니다. 우리는 惡하고 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같이] 이 같은 善說의 法․律에 대한 지극
    한 믿음으로 집을 버리고서(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우는 이들이면서
    도 싸우며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여 다툽니다. 諸賢이여! 이러한 다툼으
    로 인해 우리가 戒를 범한 자라면, 偸羅柘와 家(신자)相應[의 犯戒]를 제
    외하고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역시 저들(여러분) 諸賢을 위해 이제 [諸]
    賢께 至心으로 發露하고 스스로 설하고 顯示하여 감히 감추지 않을뿐더
    러 잘 護持하며, 이후 다시는 [범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아난아! 만약
    이들 부파 중의 이에 대응하는 자(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이 비구는 마땅히 [그들과 諍訟한] 저들 다른 부파로 가 長老로서 上尊比
    丘의 발에 稽首 예배하고, 무릎꿇고 합장한 채 그 上尊比丘에게 말해야
    한다.: “여러 존자여! 우리는 道도 없고 理도 없습니다.--(상동)--이제 長
    老上尊께 至心으로 發露하고 스스로 설하고 顯示하여 감히 감추지 않을뿐
    더러 잘 護持하며, 이후 다시는 [범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아난아! [그
    러면] 그 비구는 이 비구에게 “賢者여, 그대는 스스로 犯戒한 것을 보았
    던가?”라고 말할 것이며, 그는 응당 “진실로 犯[戒]한 것을 보았습니다”
    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戒를] 잘 護持하여 다시는 [犯戒를] 짓
    지 말라”고 말할 것이다. 다른 부파[의 長老로서 上尊者] 역시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아난아! 이것이 바로 糞掃衣를 버리듯 諍事를 멈추게 하는 律
    을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하여 糞掃衣를 버리듯 諍事를 멈추게
    하는 律에 의해 이러한 諍事를 끊게 되는 것이다.
39)『佛說息諍因緣經』(T1, 906b2-c9), “云何名爲如草覆地滅諍法? 阿難! 謂諸苾
    芻衆共在一處, 互起鬪諍, 分兩朋住. 時一朋中, 耆年者耆年者一處, 知法者知法
    者一處, 上首者上首者一處. 於是朋中有苾芻. 爲利養故而起諍事. 起諍事已, 於
    自衆中作如是言.: ‘某處白衣舍利養易得. 我於彼中如法律說. 有餘苾芻, 以是緣
    故, 於我起諍. 諸大德! 若我以是事故犯諍罪者, 願諸大德, 捨我是罪乃至我故入
    白衣舍亦悉聽懺. 除犯突吉羅罪故.--’

 

이에 따르면 如草覆地의 멸쟁법은 서로의 異說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쟁론과정에서 야기된 犯戒 예컨대 욕설이나 비

방, 상대편의 行儀(예컨대 제2결집 시 야사의 경우처럼 고의로 白

衣 즉 재가자의 집에 출입하여 설법한 것 등)에 대해 비난한 것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 쌍방 모두 내부적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다시 말해 전원찬동에 의해--이에 대해 참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함으로써 승가의 화합을 꾀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회로써 면죄되지 않는 波羅夷와 僧殘罪 같은 중죄나 그

미수죄인 偸蘭遮罪(thullaccaya, skt. sthūlātyaya), 재가자에게 직

접 참회해야 하는 재가자와 관련된 죄(白衣=家相應罪), 혹은 후회

만으로도 면죄되는 衆學法 등의 突吉羅(惡作)罪가 제외된 것이다.

 

마하승기율에서는 如草布地에 의한 相言諍事(=言諍)의 멸쟁에

관한 논의를 “이러한 일체의 諍事 [중에 야기된] 相打․相搏․牽出

房․種類․兩舌․無根謗 등의 죄는 모두 如草布地比尼로써 멸한다”

는 말로 끝맺고 있는데,40) 여기서 ‘相打’는 서로를 구타한 것, ‘相

搏’은 손으로 치려고 한 것, ‘牽出房’은 직접 혹은 다른 이를 시켜

비구를 승방에서 끌어내는 것, ‘種類’는 찬드라(caṇḍāla, 천민) 등

의 種姓, 백정 등의 業, 애꾸눈 절름발이 등의 相貌, 옴 나병 등의

病, 바라이 등의 罪, ‘음탕하다’거나 ‘게으르다’는 등의 욕설(罵),

‘무지하다’는 등의 結使의 일곱 종류의 말로써 비난 모욕하는 것,

‘兩舌’은 이간질하는 것, ‘無根謗’은 근거도 없이 승잔죄를 범하였

다고 비방하는 것이다.41)

40)『마하승기율』권12(T22, 335b20-22), “佛告阿難. 此一切諍事, 如相打․相
    搏․牽出房․種類․兩舌․無根謗, 如是等罪, 皆應如草布地毘尼中滅.”
41) 여기서 ‘相打’는 波夜提 제58조(『사분율』波逸堤 제78조) ‘瞋打比丘戒’, ‘相
    搏’은 波夜提 제59조(波逸堤 제79조) 搏比丘戒, ‘牽出房’은 波夜提 제16조
    (波逸堤제17조) 牽他出僧房戒, ‘種類’는 波夜提 제2조(T22, 325b12-326b6,
    波逸堤 제2조) 種類形相語戒 또는 毁訾語戒, ‘兩舌’은 波夜提 제3조(波逸堤
    제3조) 牽他出僧房戒, ‘無根謗’은 波夜提 제90조(波逸堤 제80조) 無根僧殘謗
   戒이다.

 

곧 如草覆地는 破僧을 초래하는 18(혹은 14)가지 言諍 자체의 멸

쟁이 아니라 다만 그 같은 언쟁의 과정에서 빚어진 욕설 비방이

나 폭력 등의 불미스러운 언행을 서로 참회하여 和合을 도모하는

滅諍法이다. 言諍에 이 같은 멸쟁법이 적용될 경우 이제 더 이상

이설 자체를 문제로 삼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Ⅲ. 不同住의 갈마와 부파분열

 

마하승기율의 문맥상 코삼비에서의 승가분열 사건을 일으킨

二部의 大衆은, ‘淸論’과 ‘善釋’이라는 衆主(리더)의 명칭으로 볼 때,

혹은 그들이 律師와 修多羅師였다는선견율비바사의 傳言(주33)

으로 볼 때 法․律과 佛說 등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전부터 대립하

였고, 측간의 세숫물 사건을 계기로 대립이 격화되었을 것으로 추

측된다. 그들 衆主에게는 이미 2천의 4부(비구․비구니․우바새․

우바이) 대중이 따랐을 뿐만 아니라 애당초 대립 투쟁하게 된 요

인이었던 法과 非法 등의 18(혹은 14)가지 諍事에 대한 異見은 여

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쟁론과정 상에 일어난 불미스러

운 언행을 참회(如草覆地)함으로써 서로 화합하게 되었다는 것인

가? 이 때의 ‘화합’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데 불타는 어떤 까닭에서 二部의 諍事에 직접 관여하여 可

否의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일까?선견율비바사의 拘晱彌犍度

에서는 만약 그렇게 하였을 경우 불타의 지지를 얻은 이(得理者)

들은 기뻐하겠지만, 지지를 얻지 못한 이들은 “불타가 저들 부파

와 한패거리가 되었다”거나 “불타는 좋아하고 미워함에 따라 말

한다”고 비방할 것이고, 불타를 비방하면 죽어 지옥 갈 것이기 때

문에 가부의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 해설한다.42) 그렇지만 諸

部 율장의코삼비건도에서는 대체로 異見의 二部가 각기 별도의

住處에서 별도의 羯磨를 시행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고육지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二部를 개별승가로 인정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그들의 言諍 자체를 문제로 삼지 않고

쟁론의 과정상에 야기된 불미스러운 언행을 참회하는 멸쟁법인

如草覆地를 적용한 것도 결국 서로의 존재(차이)를 인정하라는 의

미로, “法性에 위배되지 않으면 佛說”이라는 열린 성전관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불교는 애당초 교조 중심의

획일적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불타는 法․非法,

律․非律 등의 판단을 자신이 내리지 않고 4부의 대중 각자에게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주64)

42)『선견율비바사』권18(T24, 796c6-11), “問曰: 佛何以從坐起, 以神通力不語
    諸比丘, 往舍衛國? 答言: 佛在衆中, 若爲判者, 得理者歡喜. 不得理者便言, ‘佛
    朋儻彼部.’ 誹謗‘佛言隨愛瞋.’ 因謗佛故, 死入地獄. 是故佛從坐起去, 不爲其
    判.”

 

먼저사분율拘晱彌揵度 의 경우, 어떤 비구의 犯戒를 주장

하는 그룹과 犯戒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대립하여 고발

(擧罪)당한 그룹이 별도의 부파(別部)가 되어 [자기들만의] 說戒

(포살)와 승가의 각종 羯磨를 실행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불타는

“이 어리석은 이들이 승가를 분열시켰구나”(T22, 978c11: 주49)라

고 한탄하고서 두 종류의 不同住處를 설한다. 첫째는 [고발당한 비

구들이] 승가를 이탈하여 외부에서 동조자를 구함으로써 스스로

不同住가 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이들에 반대한 비구들이] “저들

은 犯戒사실을 보지 못하였다, 참회하지 않는다, 惡見을 버리지 않

는다”고 고발하여 羯磨(不見․不懺悔․不捨惡見擧罪羯磨)를 실행함

에 따라 승가에 의해 不同住(nānāsaṃvāsaka)가 되는 경우이다.43)

43)『사분율』권43(T22, 879c9-19), “時擧罪比丘, 往世尊所, 頭面禮足, 却坐一
    面, 白佛言: ‘此被擧隨擧比丘, 與我等別部, 說戒羯磨.’ 佛言: ‘此癡人破僧! 若
    彼如我所說羯磨說戒者, 羯磨成就不犯. 汝等若如我所說羯磨說戒, 亦成就不犯.
    何以故? 有二不同住處. 何等二? 彼比丘自作不同住. 若僧與作不同住. 云何比
    丘自作不同住? 若比丘僧破(宋元明 三本은 破僧)求外朋黨, 是爲比丘自作不同
    住. 云何僧與作不同住? 僧與作不見羯磨․不懺悔羯磨․惡見不捨羯磨, 是爲僧
    與作不同住. 是爲二種不同住.’”

 

이는, 문맥상 다소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지만 後述의 사실이나

다른 율장에 근거할 때, 현전승가가 이미 二部로 분열한 경우 동

일 住處(āvāsa), 동일 界(sīmā)의 동일 羯磨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언어적 물리적 갈등

(주40 참조)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44) 이를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해 각기 다른 住處에서 별도의 갈마를 실행하라는 뜻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물론 스스로 不同住가 된 이들이 자신의 部黨을 깨

고 다시 외부에서 옳은 部黨(즉 분파 전의 승가)을 구하거나 [이

들에 반대한 비구들이] “저들은 犯戒사실을 보지 못하였다”는 등

의 고발을 철회(解罪)함에 따라 다시 同住(samānasaṃvāsaka)가

될 수도 있다.45)

44) 예컨대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이 함께 공동생활(同住)을 하면서 죄를 범
    하였다고 고발한 편에서 不見罪 등의 갈마를 시행할 경우 서로를 꾸짖고
    식사 도중 큰소리를 지르며(이는 突吉羅에 해당함) 서로를 구타하는 등
    의 사태(이는 偸蘭遮에 해당). “諸比丘雖聞佛語猶諍不息, 便於食上高聲; 罵
    詈; 更相打擊. 佛復告言: ‘不應相罵, 不應食上高聲, 犯者皆突吉羅. 若相打者,
    偸羅遮.”(『오분율』권24, T22, 159a2-5)
45)『사분율』권43(T22, 879c19-25), “有二種同住處. 是比丘自作同住處, 若僧與
    作同住處. 云何自作同住? 此比丘僧破自部黨求外善部黨, 此比丘自作同住. 云
    何僧與作同住? 衆僧和合, 先與作不見羯磨․不懺悔羯磨․惡見不捨羯磨, 後和
    合僧還解, 是爲僧與作同住. 是爲二種同住處.”

 

오분율에서는 코삼비의 승가분열 사건을 羯磨法 이라는 이

름으로 전하는데, 비록 간략할지라도사분율에서의 논의와 거의

동일하다. 고발당한 비구들이 界 안에서 별도의 僧事(僧羯磨)를 행

하자 불타는 이같이 말하였다.:

 

만약 승가가 이미 분열한 경우라면 界 안에서 羯磨를 별도로 실행

하였을지라도 如法․如律者는 역시 羯磨가 성취되었다고 말할 것이니,

二部는 견해를 달리하여 [함께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不同住이기 때

문이다. 이 같은 不同住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스스로 不同住가 된 경

우와 승가가 [擧罪의] 갈마를 실행하여 不同住가 된 경우가 그것이

다.46)
46)『오분율』권24(T22, 159a5-9), “諸比丘雖聞佛語猶諍不息, 便於界內別作僧
    事. 佛復告言. ‘若僧已破, 於界內別作羯磨, 如法如律者, 亦名羯磨成就. 所以者
    何? 二部異見, 不同住故. 不同住有二種, 有自作不同住, 有僧羯磨與作不同住.”

 

십송율俱舍彌法 의 경우 어떤 비구의 유죄․무죄를 두고서

相言鬪諍(=言諍)이 일어나 四邊의 비구들이 二部로 분파하였는데

(T23, 214b7-11), 불타는 탄핵 당한 비구(作擯比丘)들이 界 안에서

說戒와 승가의 羯磨를 실행하고, 탄핵한 비구(擯比丘)들이 界 밖에

서 說戒와 승가의 羯磨를 실행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고서 만약 탄

핵한 비구들이 界 안에서, 혹은 탄핵 당한 비구들이 界 밖에서 함

께 승가갈마를 실행하였다면, 양측은 [견해가] 別異하기 때문에,

함께 공동생활하지 않고 함께 事業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非法이

지만, 각기 界의 안과 밖에서 따로 행한 갈마는 如法한 것이라 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두 종류의 不共住(=不同住)와 두 종류의

共住(=同住)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47)

47)『십송율』권30(T23, 214c14-215a12), “--佛言: 善哉善哉. 比丘, 若汝等與隨
    順比丘及擯比丘, 界內共說戒作僧羯磨, 隨我所聽羯磨共作者, 是諸羯磨皆名非
    法. 何以故? 汝等與彼別異故. 彼不與汝共住, 汝等不與彼共住. 汝等不與彼共
    事, 彼不與汝等共事. 彼若共汝等, 界內說戒作僧羯磨, 隨我所聽羯磨共作者, 皆
    名非法. 何以故? 彼與汝等別異故. 彼不與汝等共住, 汝等不與彼共住. 汝等不
    與彼共事, 彼亦不與汝等共事. 彼所作羯磨亦皆如法. 何以故? 彼與汝等別異,
    不應共住共事故. 有二種不共住. 何等二? 一者比丘身自作不共住. 二者僧和合
    如法與作不共住羯磨. 有二種共住, 一者身自作共住, 二者僧和合如法與作共住
    羯磨.

 

상좌부 율장의코삼비건도에서도 역시 不同住의 羯磨가 如法

한 것임을 밝힌다.

 

그 때 고발당한 [비구와 그를] 따르는 비구들은 界 안에서 布薩과

승가羯磨를 행하고, 고발한 비구들은 界 밖에서 포살과 승가갈마를 행

하였다. 고발한 비구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세존께서는 이같이 말하였

다.: “그들이 행한 포살과 승가갈마가 내가 제정한 白(ñatti)과 唱說(an

ussāvana)에 의한 것이면 如法이며 無過이며 應理이니, 그들 비구는

그대들과 不同住이며 그대들은 그들과 不同住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

여, 不同住地(nānāsaṃvāsakabhūmi)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스스로 不

同住가 되는 것이며, 승가가 화합하여 그들을 고발(擧)하여 不見․不懺

悔․[惡見]不捨의 갈마를 지음으로써 [부동주가 되는] 것이다.48)
48) Vinayapiṭaka 大品 X. 1.9-10(남전3, pp.592-593; 이자랑[2002: 187,
    2004b: 70 주24] 참조.

 

法․律 등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 二部의 諍事(즉 ‘言諍’)가 現前

比尼에 의해서도 多人語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동일 住處에서 공동생활을 함께 하기 어려우며, 포살(說戒)이나 그

밖의 각종 승가의 갈마도 함께 행할 수 없다. 이미 견해를 달리한

이상 동일 구역(界)에서 함께 승가갈마를 시행할 경우 충돌은 불

가피하며,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것

은 분명 非法의 羯磨이다. 이미 견해를 달리하여 자의에서든 타의

(승가의 거죄갈마)에서든 함께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고육

지책일지라도--각기 별도의 갈마를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

또한 如法한 羯磨이다.

 

그 때 고발(擧罪)한 비구가 세존께 말하였다: “이들 고발당한 비구

와 그를 따르는 비구들은 우리와는 다른 부파(別部)가 되어 說戒와 [승

가의] 羯磨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불타께서 말씀하였다.: “이들 어리석은 이들이 승가를 분열시

켰구나! 그러나 만약 그들이 내가 설한 바대로 羯磨와 說戒를 실행하

였다면 갈마는 성취되었고 [죄를] 범하지 않았으며, 그대들도 만약 내

가 설한 바대로 羯磨와 說戒를 실행하였다면 역시 갈마는 성취되었고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 두 가지의 不同住處가 존재하기 때문이다.49)
49)『사분율』권43(T22, 879c10-14; 주43).

 

동일 住處에서 함께 살며 포살/갈마를 함께 행하던 이들이 견해

를 달리하여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더 이상 함께 공동생활을 하

지 않고, 포살/갈마도 별도로 행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破僧

즉 승가의 분열이다.사분율이나오분율의 승잔죄 제10 破僧

違諫戒에 의하면 승가의 ‘和合’이란 4인 이상의 비구가 함께 갈마

를 행하고 함께 포살(說戒)하는 것,50)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동일

界의 동일 住處에서 포살/갈마를 함께 행하는 것이었다.

50)『사분율』권5(T22, 595a15f), “和合者, 同一羯磨, 同一說戒. 僧者, 四比丘,
    若五若十無數.”;『오분율』권3(T22, 20c6f), “和合者, 同布薩自恣羯磨常所行
    事. 僧者, 從四人以上.”

 

現前僧伽란 지역적 경계인 界(sīmā)를 중심으로 공동생활을 함

께 하는 최소 4인 이상의 비구(니)로 구성된 공동체를 말한다. 여

기서 ‘界’란 행정구역이나 자연의 지형을 界相(nimitta)으로 하는

경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안(界內, antosīmā)을 하나의 現前僧伽

의 경계로 삼는다. 즉 하나의 현전승가는 界 안의 동일 住處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共住) 함께 포살하며(共布薩), 함께 乞食/受

施(共施)한다.51) 따라서 포살/갈마와 같은 교단의 주요행사의 如法

性은 동일 界의 비구들이 동일 住處에 전원 참석할 때 성취되는

것으로, 견해를 달리한 비구들이 거부할 경우 여법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多人語의 경우에도 別衆(일부 구성원)의 行籌를 非法으로

간주하였지만(주24) 別衆의 羯磨(vaggakamma, vargakarma) 역시

비법으로 무효였다.52) 이에 따라 승가의 和合에 대한 보다 분명한

정의가 제시되기 하였다.

51) 佐藤密雄[1972: 199].
52) 佐藤密雄[1972: 199].

 

和合僧이란 別衆(일부 구성원)이 [布薩 自恣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비구들이 비록 鬪諍하면서 서로 道에 관해 논설할지라도 동일 界 안에

서 一衆(전원)이 동일 住處에서 함께 생활하며 布薩 自恣하기 때문에

和合僧이라 말한 것이다.53)
53)『마하승기율』권7(T22, 282c23-25), “和合僧者, 不別衆. 諸比丘雖復鬪諍,
    相道說, 一界一衆一處住, 布薩自恣故, 名爲和合僧.”(사사키 시즈카, 2007: 95
    참조) 이 내용은 同 권32(T22, 489c18-25)에서도 언급된다.: “共一界住,
    共一布薩自恣, 共作羯磨, 是名和合僧.”

 

和合이란 말하자면 승가가 함께 동일 住處에서 생활하면서 동일한

界에 입각[하여 함께 승가갈마를 행]하는 것이다.54)
54) Vinayapiṭaka 經分別 僧殘 제10(남전1, p.290); samaggo nāma saṃgho
    samānasaṃvāsako samānasīmāya ṭhito. 이에 대한 자세한 번역과 해석
    은 이자랑[2008] 참조.

 

그렇다면 반대로 동일 界 안의 다른 주처에서 별도의 갈마를

실행하는 것은 破僧 즉 승가의 분열이다. 제2결집의 발단이 된 10

事 중 住處淨(āvāsakappa)은 동일 界 안의 다른 住處에서도 포살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지만, 諸部의 율장에 의하는 한 이는 바로

破僧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팔리가 불타께 물었다.: 무엇을 破僧이라 말한 것입니까?

불타께서 말하였다.: 네 가지 일이 있으면 이를 破僧이라 말하니, ①

5法을 설하고, ② 스스로 표결행사(行籌)를 주관하여, ③ 표결을 행사

(捉籌)하고서, ④ 界 안에서 僧事(승가羯磨)를 별도로 행하는 것이다.

또한 물었다.: 승가의 不和合(즉 saṃgharāji: 僧諍)일 뿐 破僧이 아닌

것은 어떤 경우인가?

불타께서 말하였다.: 왕이 破僧을 부추긴 경우 승가의 不和合일지라

도 破僧은 아니다. -- 요컨대 界 안에서 8명의 비구가 二部로 분파하

여 僧事를 별도로 행하면 이를 破僧이라 한다.55)

55)『오분율』권25 破僧法 (T22, 166a15-23), “優波離問佛: ‘云何得名破僧?’
    佛言: ‘有四事名破僧. 說五法․自行籌․捉籌․於界內別行僧事.’ 又問: ‘云何
    名僧不和合而非破?’ 佛言: ‘若王助破僧, 令僧不和合而非破. 若大臣․優婆塞․
    優婆夷․比丘尼․式叉摩那․沙彌․沙彌尼․一比丘乃至七比丘, 助破僧亦如
    是. 若不問上座而行僧事, 是卽不和亦非僧破. 若不共同食, 於食時異坐, 鬪諍罵
    詈亦如是. 要於界內, 八比丘分作二部, 別行僧事, 乃名爲破.”

 

그 때 우팔리가 불타에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무엇이 破僧입니

까?”

불타께서 말하였다.: “두 가지 사실로 인해 破僧이라 하니, 첫째는

惡法이 증가한 것이고, 둘째는 惡人이 증가한 것이다.”

[우팔리가] 다시 물었다.: “非法을 주장하는 대중이 늘어나고 如法을

주장하는 대중이 적어지면 破僧입니까?”

“그렇지 않다.” --(중략)-- 또한 일체 모든 이들이 破僧하지 않으려

해도 다만 동일 住處, 동일 界에서 별도의 布薩과 별도의 自恣와 별도

의 僧事(승가갈마)를 행하면 이를 破僧이라 한다.56)

56)『마하승기율』권26(T22, 440c19-441a11), “爾時, 尊者優波離白佛言. 世尊,
    云何名破僧? 佛告優波離: 有二事名破僧. 何等二? 一者增惡法. 二者增惡人.
    復問: 非法衆滿, 如法衆減, 名破僧, 不? 不也. --(중략)-- 復不一切欲破僧,
    但一住處, 共一界, 別衆布薩, 別自恣, 別作僧事, 是名破僧.” 이 내용은 동 권
    32(T22, 489c15f)에서도 언급된다.: “一界一住中, 別作布薩自恣羯磨, 是名破
    僧.”

 

십송율과 상좌부 율장에서의 파승의 규정(주8; 주9) 또한 대

체로 이와 동일하였다. 즉 法․律 등에 관한 이설을 제기하고(혹

은 유혹되어) 取籌[의 갈마](혹은 별도의 포살․자자․승가갈마)

를 행할 때가 파승이었다.십송율優波離問法中雜事에서 이같

은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코삼비 [승가분열 사건]에서 어느 때를 破僧이라 말할 수 있는가?

답: 만약 코삼비 비구들이 동일 界 안의 동일 住處에서 포살과 여러

[승가]갈마를 별도로 행하였을 때를 破僧이라 말한다.

코삼비 [승가분열 사건]에서 누가 破僧者인가?

답: 如法비구들의 界 안의 동일 住處에서 포살과 여러 [승가]갈마를

별도로 행한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57)
57)『십송율』권55(T23, 408a4-7), “俱舍彌何時名破僧? 答: 若俱舍彌比丘, 界內
    共一住處, 別作布薩及諸羯磨, 爾時名破僧. 問: 俱舍彌誰名破衆僧? 答: 如法比
    丘界內共住處, 別作布薩及諸羯磨者是.”

 

곧 破僧(saṃghabheda)이란 法․律 등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따

라 분파한 二部의 僧衆이 동일 界 안에서 별도의 포살/갈마를 행

하는 것으로, 이는 바로 아비달마 논장에서 규정한 破羯磨僧(karm

abheda) 바로 그것이다.

 

破羯磨僧이란 동일 界 안에 二部의 승가가 존재하여 각기 별도

의 住處에 머물며 布灑陀(uposatha)․羯磨․說戒의식을 행하는 것

을 말한다.(대비바사론권116: 주5)

 

불타입멸 이후 破法輪僧은 일어나지 않았고 (혹은 사사키 시즈

카의 주장처럼 어느 시기 破僧의 개념이 破法輪僧에서 破羯磨僧으

로 바뀌었고), 破羯磨 또한 견해를 달리하는 두 부파가 동일 界 안

에서 별도의 포살/갈마를 행하는 것일 뿐 界를 달리한 경우(不同

住處에서 갈마를 행한 경우) 如法한 것으로 간주한 이상, 제 부파

에서는 자신들의 분열과 개별 승가로서의 출현을 이에 따른 것이

라고 해야 한다. 스스로를 破僧者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

문이며, 破僧은 無間罪 중에서도 극중죄이기 때문이다.

 

승가가 비록 法․律 등의 異見으로 인해 二部로 분열하였을지라

도 동일 界 안에서 함께 갈마를 행하는 한 破僧은 아니었다.(주53)

설혹 二部가 갈마를 별도로 행할지라도 界의 안팎(內外)에서, 다시

말해 界를 달리하여 행하는 한 이 또한 非法이 아니었고 破僧이

아니었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공동생활을 함께 하

지 않는(달리하는) 不同住(nānāsaṃvāsaka, 異住)가 기존의 현전승

가와 界를 달리하여 실행한 포살/갈마가 ‘如法한 것’이라면, 그것

은 새로운 승가의 출현을 의미한다. 포살/갈마는 승가성립의 상징

적 儀式으로 현전승가의 表示이기 때문이다.58) 不同住에는 法․律

등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여 同見者들과 함께 스스로 현전승가로부

터 이탈하였거나 승가의 擧罪갈마에 의해 내쳐진 두 종류가 있었

지만,59) 상좌부 율장(주48)에 의하면 이들을 내친 승가 역시 不同

住였다. 즉 현전승가에서 이탈한 비구들이 界 안에서 별도의 갈마

를 행하면, 기존의 승가 역시 界 밖에서 별도의 갈마를 행함으로

써 두 부파는 별개의 승가로 성립하는 것이다.

58) 佐藤密雄[1972: 532f].
59) 不同住(nānāsaṃvāsaka)의『십송율』과『마하승기율』에서의 역어는 不共
    住와 異住. 언쟁의 결과 자의와 타의(승가의 擧罪羯磨)에 의한 두 종류의
    不同住 이외에도 기존의 승가(如法의 청정비구)와 공동생활(saṃvāsa)이
    금지된 경우로 바라이죄와 승잔죄를 지은 비구에게 내려지는 不共住
    (saṃvāsa)와 別住(parivāsa), 不見․不懺悔․不捨惡見의 擧罪갈마를 받은
    자에게 내려지는 不共受(asambhoga)의 不同食(味食․法食)․不同住가 있
    다. 이자랑[2002] 참조.

 

따라서 부파의 분열(nīkayabheda)과 개별 승가로서의 출현은

동일 界 안에서 각기 별도의 갈마를 행함으로써 야기된 승가의 분

열인 破僧(saṃghabheda)과 구분되며, 단순히 승가 내부의 다툼인

僧諍(saṃgharāji, 僧不和合: 주55)과도 구분된다. 제 부파의 승가는

필경 界를 달리하여 포살/갈마를 행한 不同住에서 비롯되었을 것

이다.

 

Ⅳ. 法輪의 파괴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

 

『사분율코삼비건도에서는 두 종류의 不同住에 대해 설한

후(오분율의 경우 그에 앞서) 불타는 양쪽 비구들에게로 가 “죄

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 승가에서는 不見의 擧罪갈마를 지을 것

이고, 擧罪당한 비구들 또한 다수의 徒黨을 규합하여 독자적으로

羯磨를 시행할 것이며, 그럴 경우 더 이상 羯磨․說戒․自恣를 함

께 하지 않을 것이고, 한 집에 살지도 않고 한 자리에 앉지도 않

을 것이며, 식사도 함께 하지 않고 손도 잡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僧衆에 투쟁이 일어나 서로를 꾸짖고 비방하여 승가를 더럽히고

(塵垢) [결국] 승가를 별도로 머물게 할 것60)이라 경고하면서 양

쪽 모두에 대해 이같이 훈계하고 있다.

60) “--僧便當破, 令僧塵垢, 令僧別異住.”(『사분율』, T22, 880a20f); “令僧不和
    別住, 生諸塵垢.”(오분율, T22, 159a1)

 

만약 비구로서 이 같은 破僧을 중히 여기는 자라면 그들 말처럼 죄

가 있다면 如法하게 참회해야 하고, 그들 비구의 죄를 고발해서도 안

된다. 멈추어라, 멈추어라. 비구는 서로 싸우고 꾸짖고 비방해서도, 長

短의 是非를 추구해서도 안 된다. 그대들은 모두 함께 화합해야 하니,

동일한 스승에게서 배운 이로서 물과 젖처럼 화합하여 불법에서 利益

을 얻어 安樂에 머물라.61)

61)『사분율』권43(T22, 880a21-25), “若比丘重此破僧事者, 應如彼言有罪, 應如
    法懺悔. 止止! 比丘莫共鬪諍罵詈共相誹謗伺求長短. 汝等一切當共和合齊集,
    同一師學, 如水乳合. 利益佛法安樂住.”; (880b12-15), “若比丘重此破僧事者,
    不應擧彼比丘罪. 止止!--”;『오분율』권24(T22, 158c17-159a3;
    159a10-12), “-- 佛復告諸比丘. 汝等勿共鬪諍, 更相誹謗ㅡ 更相罵詈. 應共和
    同集在一處, 如水乳合共弘師敎.”

 

불타는 어찌 죄지은 비구를 고발하지 말라는 것이며, 죄가 없음

에도 참회하라는 것인가?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서 法․律

등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여 분파한 二部의 言諍은 現前比尼로도,

多人語로도 해소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이 不同住로서 각기 별도

로 시행한 羯磨가 비록 非法이나 破僧이 아닌 如法한 것이었다 할

지라도 그것은 바로 住處와 界를 달리하는 개별 승가의 출현을 의

미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의 住處에 가지도 않

으며 포살도 함께 행하지 않는데,62) 어떻게 물과 젖처럼 화합해야

한다는 것인가? 言諍의 과정 중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언행(욕설이

나 구타 등)의 투쟁은 如草覆地에 의해 해소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견해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갈마도 별도로 시행하는 不同住

(異住)의 두 부파가 어떻게 물과 젖처럼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인

가?

62) 同住者(samānasaṃvāsaka) 비구들은 승가와 함께 하는 경우나 재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不同住者(異住者, nānāsaṃvāsaka) 비구들이 있
    는 주처에 가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포살을 행해서도 안 된다. 함께
    포살을 행할 경우 惡作(突吉羅)罪.(Vinayapiṭaka I. 134-135; 남전3,
    pp.238-240) 이자랑[2008: 17-18] 참조.

 

“[다투지 말고] 물과 젖처럼 화합하라”는 말은 波羅提木叉(戒經)

승잔죄 제10조 破僧違諫戒, 제11조 助破僧違諫戒의 관용구인데,63)

아마도 물과 젖이 섞여 하나가 되듯이 언제라도 ‘하나’의 승가를

구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法․律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

이 물과 젖처럼 섞일 수 없다) 물과 젖이 서로를 배척하지 않듯이

동일 스승 동일 목적(安樂)을 추구하는 불교도로서 서로를 배척하

지 말라는 의미일 것이다.

63) “[不諍,] 同一師學, 如水乳合.”(『四分律比丘戒本』: T22, 1016b11f); “一心一
    學, 如水乳合.”(彌沙塞五分戒本: T22, 195b21); “共一學, 如水乳合.”(摩何
   『僧祇律大比丘戒本』: T22, 550b6); “一心一學, 如水乳合.”(『十誦比丘波羅提木
    叉戒本』: T23, 471c12); Vinayapiṭaka에는 ‘如水乳合’이 없이 “同一說戒
    (ekuddesa)로--”(남전1, pp.290; 平川彰[2012: 512f])라고만 전하지만, 코
    삼비건도 에서는 화합을 구현한 阿那律 등의 말로서 “젖과 물처럼
    (khīrodakībhūtā) 서로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며 산다”는 표현을 전한다.
    (남전3, p.609; 佐藤密雄[1972: 301])

 

不同住로서의 포살/갈마를 如法한 것으로 인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불타는코삼비건도에서 두 종류의 不

同住에 대해 설한 후 서로 鬪諍相言(=言諍)하는 그들 중 누가 如法

說者이고 누가 非法說者인지를 묻는 사리불, 마하파자파티, 파사익

왕, 말리 부인 등의 4부 대중에게 그들이 설한 14쟁사를 각자 알

아서 판단하게 하였고,64) 비록 不同住(異住)라 할지라도 如法說일

경우 그 연장자는 구족계를 먼저 받은 이, 여래․응공․정등각자

와 함께 예배해야 할 이였다.65) 또한 이미 말한 대로마하승기율

에서 言諍의 멸쟁법으로 如草覆地를 제시한 것도 비록 18諍事에

대한 견해는 달리할지라도 다 같은 불타의 제자로서 서로를 인정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을 것이다.

64)『십송율』권30(T23, 215b28-216c17); Vinayapiṭaka 대품 X. 5.3-9(남전
    3, pp.613-615). 이자랑[2002: 196-199] 참조. 흥미로운 사실은『십송율』에 
    의하면 비구(장로)와 비구니의 경우 각자 판단하여 非法者는 공경 찬
    탄해서도, 經法의 讀誦을 가르치거나 배워서도, 의심에 문답해서도, 衣鉢
    戶鉤 등을 주거나 받아서도 안 되지만, 如法者는 공경 찬탄--해야 하며,
    재가자의 경우도 역시 그러하지만 “[그들이 非法者든 如法者든] 일체의
    二部의 승가에 飮食을 제공해야 한다”(T23, 216b28; c16)고 말하고 있다.
65) Vinayapiṭaka vol. II, p.162(남전4, p.248); 平川彰[1968: 688]; 이자랑
    [2002: 198].

 

우리는 이 같은 의미의 ‘젖과 물의 화합’의 한 예를장아함』「淸淨經 

(DN.29, Pāsādika Sutta)에서 찾을 수 있다. 7止諍(=滅諍)

에 대해 상론한주나경(주38)과 마찬가지로 니간타 나타풋타 사

후의 자이나교 분열상을 인연으로 하는 이 경에서는, 여래는 니간

타와 달리 名聞과 利養을 갖춘 범행이 원만한 正等覺者(三耶三佛)

로서의 스승으로 일체의 선법(37보리분법)을 作證하였음을 밝히고

서 “동일한 스승으로부터 품수한 동일한 물과 젖이기에 제자들은

[여래 사후] 다함께 和合하여 諍訟하지 말 것이며, 여래의 正法을

스스로 밝혀 즐거이 安樂을 얻을 것”(T1, 74a16-18: 주67)을 당부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하여대반열반경의 ‘4大敎法’의 법문에서처럼 스

승의 法․律에 대해 쟁송하게 되는 세 가지 경우 수를 열거하고

“다함께 화합하여 쟁송하지 말라--”는 관용구를 반복한다. 요약하

여 인용하면 이와 같다.

 

(1) 어떤 비구의 說法이 말(句)도 옳지 않고 뜻(義理)도 옳지 않을

경우, 그것을 옳다고 말해서도 안되고 그르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그

비구에게 이같이 말해야 한다.: “어떠한가? 그대의 말과 뜻은 이러이

러하지만 나의 말과 뜻은 이러이러하다. 어느 쪽이 승리한 것이고 어

느 쪽이 패배한 것인가?” 그 비구가 만약 “그대의 말과 뜻은 이러이러

하고 나의 말과 뜻은 이러이러하니, 그대의 말과 뜻이 승리하였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도 역시 옳다거나 그르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마땅

히 그 비구에게 충고하고, 꾸짖고, [諍訟을] 멈추고, 함께 [올바른 말과

뜻을] 推求해야 한다. 이와 같이하여 다함께 和合하지 諍訟하지 말라.

그것은 동일한 스승으로부터 품수한 동일한 물과 젖이니, 여래의 정법

을 스스로 밝혀 즐거이 安樂을 얻어야 한다. 다만 安樂을 얻을 뿐이다.

 

(2) 어떤 비구의 說法이 말은 옳지 않지만 뜻이 옳을 경우, 그것을

옳다고 말해서도 안되고 그르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그 비구에게 이

같이 말해야 한다.: “어떠한가? 그대의 말은 이러이러하지만 나의 말

은 이러이러하다.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린 것인가?” 그 비구가

만약 “그대의 말은 이러이러하고 나의 말은 이러이러하니, 그대의 말

이 승리하였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도 역시 옳다거나 그르다고 말해

서는 안 된다. 마땅히 그 비구에게 충고하고, 꾸짖고, [諍訟을] 멈추고,

함께 [올바른 말과 뜻을] 推求해야 한다.--(하략)

 

(3) 어떤 비구의 설법이 말은 옳지만 뜻이 옳지 않을 경우, 그것을

옳다고 말해서도 안되고 그르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그 비구에게 이

같이 말해야 한다.: “어떠한가? 그대의 뜻은 이러이러하지만 나의 뜻

은 이러이러하다.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린 것인가?” 그 비구가

만약 “그대의 뜻은 이러이러하고 나의 뜻은 이러이러하니, 그대의 뜻

이 승리하였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도 역시 옳다거나 그르다고 말해

서는 안 된다. 마땅히 그 비구에게 충고하고, 꾸짖고, [諍訟을] 멈추고,

함께 [올바른 말과 뜻을] 推求해야 한다.--(하략)

 

(4) 어떤 비구의 설법이 말도 옳고 뜻도 옳을 경우, 그것을 그르다

고 말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그를 稱讚하여 “그대의 말이 옳다, 그대

의 말이 옳다”고 말해야 한다.66)

66)『장아함경』권12(T1, 74a18-b19). 참고로 長部(Dīghanīkaya)의「청정경」
    에서는 (1)-(3)에서의 관용구(“마땅히 그 비구에게 충고하고, 꾸짖고--”)
    를 결여한 채 다만 “--(전략) ‘그대의 말과 뜻(혹은 말, 혹은 뜻)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하면, 그를 칭찬하지도 말고 나무라지도 말고 그러한 뜻
    과 그러한 말을 주의하여 잘 알게 해야 한다”고만 설하고 있을 뿐이
    다.(DN. 29. 18-21: 각묵스님 옮김,『디가니까야3』, pp.234-236).

 

청정경에서는 어떤 비구가 설한 法의 말과 뜻(文義)이 옳지

않을 경우 왜 ‘그르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시정을 수용

한 경우에도 왜 ‘옳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까? 만약 그 비

구가 나의 말과 뜻을 수용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말과 뜻으로

이를 다시 비판할 경우 어찌해야 할 것인가? 長部의청정경

서는 다만 “주의하여 잘 알게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주66),주나

에 따를 경우 승가의 兩分을 초래한 이설의 주장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잘 알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

66)『장아함경』권12(T1, 74a18-b19). 참고로 長部(Dīghanīkaya)의 
   「청정경」에서는 (1)-(3)에서의 관용구(“마땅히 그 비구에게 충고하고, 
    꾸짖고--”)를 결여한 채 다만 “--(전략) ‘그대의 말과 뜻(혹은 말, 혹은 
    뜻)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하면, 그를 칭찬하지도 말고 나무라지도 말고 
    그러한 뜻과 그러한 말을 주의하여 잘 알게 해야 한다”고만 설하고 있을 
    뿐이다.(DN. 29. 18-21: 각묵스님 옮김,『디가니까야3』, pp.234-236).

 

“마땅히 그 비구에게 충고하고 꾸짖고 멈추고 함께 [올바른 말

과 뜻을] 추구해야 하니, 이와 같이하여 다함께 和合하여 諍訟하지

말라. [그것(각기 달리 이해한 말과 뜻)은] 동일한 스승으로부터

품수한 동일한 물과 젖이니, 여래의 정법을 스스로 밝혀 즐거이

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안락을 얻을 뿐이다”67)는 (1)-(3)의 관

용구는 이에 대한 해명이라 할 수 있다.

67) “當諫彼比丘, 當呵, 當止, 當共推求. 如是盡共和合, 勿生諍訟. 同一師受, 同一
    水乳. 於如來正法 當自熾然, 快得安樂. 得安樂已.”

 

즉 만약 그 비구가 시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① 그 비구에게

충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② 꾸짖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③ [이제 諍訟을] 멈추고,함께 [올바른 말과 뜻을] 推求해야 한

다. ③의 ‘멈추고(止, *śamatha)’는 무엇을 어떻게 ‘멈추어라’는 것

일까? 이는 필경 7滅諍法 중 如草覆地(중아함주나경에서는 如

棄糞掃止諍)에 의한 ‘滅諍(혹은 止諍, adhikaraṇa-śamatha)’을 의미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대로 이 滅諍은 자신들과 상대방 모두의

견해를 포기(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쟁론 상에서 빚어졌던

욕설 비방 등에 대한 포기(참회)였다. 율장의코삼비건도에서도

역시 고발한 이와 고발당한 이 모두에 대해 “멈추어라, 멈추어라.

서로 싸우고 꾸짖고 비방하지 말고--화합하라”(주61)고 하였다.

長短의 是非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화합하라는 것인가?

 

청정경 의 경우 역시 상대편에서 충고도 꾸짖음도 수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함께 올바른 말과 뜻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인

가? 이해를 달리한 각자의 말과 뜻(句義)은 동일한 스승에게서 비

롯된 동일한 물과 젖으로, 여래의 정법은 스승의 권위에 의한 도

그마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반목하는 是非로 단정해서는 안 된

다. 그래서 “말과 뜻이 옳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을 수용한 경우에

도 ‘그르다’거나 ‘옳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을 것으로, 그

것은 ‘화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⑤ 이와 같이하여 [‘그르

다’고 여기는 이든, ‘그르지 않다’고 여기는 이든] 다함께 화합하고

諍訟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⑥ 여래의 정법을 스스로 밝혀 [그것

을 통해] 安樂(*kṣema, 즉 善: 승의선은 열반)을 얻어야 한다.

반과 그것에 이르는 선법(37보리분법)만이 불교의 지고의 가치였

고 등정각자 또한 그것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율 등]에 대해 말과 뜻을 달리한 비구들의 是

非’에 관한「청정경」의 법문은 “12部經을 스스로 作證한대로 널리

유포하라”는 말로 끝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12部經을 자신이 作證하여 널리 유포하

라. [12의] 첫 번째는 貫經(sūtra)이고, 내지 열두 번째는 大敎經(māha

upadeśa=아비달마)이니, 응당 잘 受持하여 생각하고 통찰하여 널리 유

포하라.68)

68)『장아함경』권12(T1, 74b19-24), “是故, 比丘! 於十二部經自身作證, 當廣流
    布. 一曰貫經. 二曰祇夜經. 三曰受記經. 四曰偈經. 五曰法句經. 六曰相應經.
    七曰本緣經. 八曰天本經. 九曰廣經. 十曰未曾有經. 十一曰譬喩經. 十二曰大敎
    經. 當善受持, 稱量觀察, 廣演分布.” 이에 반해『長部』所傳의「청정경」에서
    는 “그에게 ‘도반이여, 우리가 이처럼 뜻에 통달하고 말에 통달한 具壽
    (존자)와 같은 범행자를 만난 것은 우리에게 이득이다, 우리에게 이득이
    다’고 말해주어야 한다”고 하여 제4항의 結句로 끝맺고 있다.(각묵스님:
    p.236 참조)

 

청정경의 경설은 어떤 비구(혹은 부파)의 주장(혹은 전승한

經)이 자신들의 그것과 말과 뜻이 다르거나, 말은 같지만 뜻이 다

르거나, 뜻은 같지만 말이 다르거나, 말과 뜻이 동일한 경우가 있

을 수 있으며, 그렇더라도 시비를 판정하여 다투지 말고 다함께

자신의 판단에 따라 올바른 말과 뜻을 추구하라는 의미로 사실상

異法/異部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는 한

“여래는 그의 제자들이 法․律과 佛所說 등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

고 그 뜻을 다르게 말(표현)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부파분열의 당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가 설한 것이든] 법성

에 어긋나지 않으면 불설”이라는 성전관의 필연적 귀결이다.

 

하리발마(Harivarman)는성실론제191 一切緣品 에서 “만약

법으로서 修多羅(經)에 포함되어 있고 比尼(律)에 수순하며, 法相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면 이러한 법은 마땅히 [불설로] 수용해야 한

다”는대반열반경의 4大敎法의 법문과 함께 “어떤 사람(비구)이

‘이는 바로 불타의 말씀이다’고 할 때 이 사람의 말은 옳아도 뜻이

그를 경우 智者는 이러한 올바른 말에 대해 올바른 뜻을 설해야

한다. 혹은 뜻은 옳아도 말이 그를 경우 智者는 올바른 뜻에 대해

올바른 말을 설해야 한다”는장아함』「청정경의 법문에 근거하여

불법의 유연성을 강조하였는데,69) 제6三善品에서는 후자에 근

거하여 여래 설법의 7공덕(初中後善․義善․語善․獨法․具足․淸

淨調柔․隨梵行) 중 제6 청정 유연성(淸淨調柔)을 해설하기도 하였다.

69)「성실론」권15(T32, 365a11-16), “又佛言: 若法入修多羅隨順比尼不違法相,
    是法應受. 又說: 若人言‘此是佛語’, 是人語正而義非, 智者於中應說正義. 語此
    比丘, ‘是語應與何義相稱?’ 復有說者, ‘義正而語非, 是正義中應置正語.’ 如是
    等經, 佛悉聽之.” 이는, ‘一切’는 말 그대로 유루․무루 모든 것을 의미하
    기도 하지만 어떤 한 사태(一事: 즉 유루)에 대해서도 ‘일체’라 말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해명하며 인용한 경설이다.

 

"불타는 [오로지] 經에 따라서만 [말과 뜻을] 취하는 외도들과는 달

리 올바른 뜻(正義) 중에 뜻에 따른 말을 설정하고, 올바른 말(正語)

중에 말에 따른 뜻을 설정하는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청정하고 유

연하다’고 말하였다]."70)

70)「성실론」권1(T32, 243c13-14), “--又佛聽於正義中置隨義語, 於正語中置隨
語義. 不如外道隨經而取.”

 

교조의 말씀인 經을 절대시하여 經의 말씀대로만 그 뜻을 이해

하고 經의 뜻대로만 말하는, 다시 말해 진리(tattva)의 기준을 오

로지 경(교조의 말씀)에 두어 이를 금과옥조로 삼는 외도(문맥 상

니간타)의 폐쇄적 성전관을 거부하고, “사람(pudgala: 교조)에 의

지하지 말고 經에 의지하라”거나 여기서 ‘경’은 “[누가 설한 것이

든] 法性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며, ‘법성’ 또한 다만 자신의 作證

에 따른 것이라는 이 같은 열린 성전관에 기초하는 한 교조의 권

위에 의한 단일성전의 출현도 불가능하며, 시공의 차별과는 무관

한 통일적 교리도 존재할 수 없다. 불교의 다양성은 이에 기인한

것이다.71) 올바른 뜻은 다양한 언어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었고,

올바른 말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오늘의 불교도조차

불교를 오늘의 언어로 표현하고, 오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71) 불교의 다양성과 유연성에 대해서는 권오민[2011b]을 참조할 것.

 

이에 따라 무량의 성전이 纂集되었고, 이것의 말과 뜻 또한 달

리 이해되었다. 法․律과 佛所說 등에 관한 言諍은 당연한 것이었

고, 不同住에 따른 새로운 승가가 성립하였다. 제 부파의 분열과

개별승가로서의 출현은 이에 따른 것이었다. 부파분열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태가 아니라 “法性(진실)에 어긋나지 않으면 불설”

이라는 열린 성전관의 필연적 산물이었다.

 

이제 和合僧의 이념 또한 ‘현전승가로서의 화합’뿐만 아니라 서

로 견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개별승가의 화합’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화합’은 다만 ‘동일 住處에서 함께 포살/羯磨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스승의 제자(불교도)로서 동일한 목

적 즉 ‘안락’을 추구하는 보다 확대된 공동체 이념으로서의 화합

이었다.72) 비록 성전(12部經)의 전승과 견해를 달리하고 포살/갈

마를 함께 행하지 않을지라도, 이념과 지역을 달리할지라도 물과

젖처럼 서로를 배척하지 말고 화합해야 하였다.

72) 이런 점에서 이자랑[2008: 30f]의 논문 승가화합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의 結語는 주목할만하다.: “승가는 내부에서 일어난 이설에 대해 서로 적
    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것들을 병존시켜 나가는 길을
    발견한 것이다. 분열에 의한 통합이라고나 할까. 이것은 현전승가 차원에
    서의 화합은 물론이거니와 사방승가라고 하는, 점 단위의 수많은 현전승
    가를 포함하는 형태로 보다 폭 넓은 승가의 개념과 관련되면서 불교교단
    전체의 보다 고차원적인 화합을 실현시켰다고 생각된다.”

 

Ⅴ. 결어

 

결어를 대신하여 본고의 주제와 내용을 정리하면 이와 같다.

 

1. “누가 설한 것이든 법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불설”이라는 불

설 정의는 法․律 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경전의 찬집을 가능하

게 하였지만 그에 따른 시비와 분열 또한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

런데 불교 제 부파에서는 불타입멸 이후의 승가분열(saṃghabhed

a, 破僧)을 법륜의 파괴에 따른 분열(破法輪僧)로 여기지 않았을

뿐더러 무간죄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부파분열이 화합승가

의 분열은 아니었다는 작업가설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는 부파의 분열과 개별승가로서의 출현이라는 현실사태가 ‘화합승

가’라는 이념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았다는, 혹은 무간죄가 아니

라는 당시 불교도들의 사유에 대해 추구하였다.

 

2. 諸部의 율장 破僧건도 와 滅諍건도 에 의하면 파승은 法․

律이나 佛所說 등 18(혹은 14)가지에 관한 諍事에 의해 초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 번의 諫告가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僧殘

罪 제11조 破僧違諫戒를 범한 것이 되지만, 4명 이상의 동조자를

얻거나 쟁사가 승가 전체로 미친 경우 犯戒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4종의 쟁사 중 言諍에 해당하는 것으로, 諸部의

율장에서는 이에 대한 멸쟁법으로 現前比尼와 多人語를 제시하지

만, 이설(非法)자들이 이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종식은 기

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多人語의 멸쟁법에서는 분열을

초래할만한 이설의 行籌 자체를 비법으로 간주하였다.

 

3.『마하승기율』에서는 言諍의 멸쟁법으로 如草覆地를 더 들고

있는데, 이는 쟁사 자체의 해결이 아닌 쟁사 과정 중에 야기된 불

미스러운 언행 예컨대 욕설이나 구타 등에 대한 참회법(波逸提)이

었다. 言諍에 이 같은 멸쟁법을 적용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설

자체를 문제로 삼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견해를 달리

할지라도 다 같은 불제자로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

라고 할 수 있다.

 

4.「코삼비건도」에서는 승가가 二部로 분열하여 다툰 言諍에 대

해 자의와 타의(승가의 擧罪)에 의한 2종의 不同住(nānāsaṃvāsak

a)를 제시하고, 고발당한 비구들과 고발한 비구들이 각기 승가의

경계인 界(sīmā)의 안팎의 별도 住處에서 행한 별도의 포살/갈마

를 如法한 것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곧 새로운 승가의 출현을 의

미한다. 포살/갈마는 승가 성립의 상징적 儀式이자 현전승가의 表

示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동일 界․住處에서 별도의 포살/

갈마를 행한” 승가분열(즉 破羯磨僧)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승가

내부의 분쟁(saṃgharāji, 僧諍)과도 구별된다.

 

5. 이에 불교도들은 동일 界․住處에서 함께 포살/갈마를 행하

는 현전승가의 화합뿐만 아니라 견해를 달리할지라도 동일한 스

승의 제자로서 동일한 목적 즉 ‘安樂’을 추구하는 ‘다양한 개별승

가의 화합’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역시 諍

事에 대해 분별하고 있는『장아함』「淸淨經」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여기서는 법․율 등의 是非에 대해 諍事를 멈추고 “[각자] 자신이

作證한대로 12部經을 유포(전승)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서로

를 배척하지 말고] 젖과 물처럼 화합하라”고 말한다.

 

6. 이는 사실상 異法/異部의 존재를 인정한 것, 혹은 부파의 분

열과 개별승가로서의 출현의 당위성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율장의 승가 운영방식을 통해 볼 때 부파분열은 일어나지 말았어

야 할 사태가 아니라 “法性(진실)에 어긋나지 않으면 불설”이라는

열린 성전관의 당연한 결과였다. 부파분열(nikāyabheda)은 승가분

열과 구별되었을 뿐더러 ‘화합승가’라는 이념적 가치를 훼손한 것

도 아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