義天 의천•大覺國師文集 대각국사문집 - 5. 疏文 소문
義天 의천•大覺國師文集 대각국사문집
疏文 소문
1) 동전을 주조하자는 소
2) 내시(內侍) 문관(文冠)에게 드리는 글
3) 송나라 천태(天台)대사의 탑을 친히 참배하고 발원한 소
4) 일본국의 여러 법사에게 교장(敎藏)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여 보내는 소
5) 세자(世子)를 대신하여 교장(敎藏) 모으기를 발원하는 소
6) 우란분일(盂蘭盆日)에 연비(燃臂)하고 발원하는 소
7) 선종(宣宗)을 대신하여 여러 종파의 교장(敎藏)을 새겨 인쇄하는 소
8) 반야도량 소
1) 동전을 주조하자는 소241)[鑄錢疏]
241) 의천의 주전론(鑄錢論)은 매우 특이한 내용의 글이다. 국가경제의 시책으로
화폐를 주조하여 유통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승려인 의천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불교 이외에 경세(經世)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것 뿐만 아니라, 송에
다녀오면서 상인들과 접촉하고 교역활동을 이해하였으며 자신도 전적 구입을
위해 재화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화폐의 유용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데서 가능
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의천의 주장은 숙종대의 정책 추진 경향에 부응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정책은 의천이 제시한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2수4류의 동
전보다 재정 수입의 확대에 유리한 은병(銀甁)의 유통으로 다르게 추진되었다.
의천의 화폐 유통 주장은 분배 교환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는 불교 경제사
상의 흐름과도 연관되는 것이었다.(李炳熙, 2005「大覺國師 義天의 鑄錢論」
『天台學硏究』4 , 195~203쪽)
(앞 부분 떨어져 나감) 주가 되는 한 물건이란 동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周)나라242) 경왕(景王)243) 때로부터 돈이 가벼운 것이 탈이라 하여 대
전(大錢)을 주조하였으니 화폐를 고치기 시작한 것은 경왕 때 비롯되었습
니다. 대부(大夫) 단기(單旗)가 간하여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으나 경
왕이 듣지 않고 끝내 대전을 주조하였는데, 글자는 ‘보화유호(寶貨肉好)’라
하고 다 테두리가 있었습니다. 위요(韋曜)244)는 “유(肉)245)란 돈 모양이요,
호(好)246)란 돈 구멍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것을 써서 농사를 권
장하여 그 부족한 것을 보탰으므로 백성들이 이익을 얻었습니다. 초(楚)
나라247) 장왕(莊王)248) 때에 이르러 화폐가 가볍다고 하여 작은 것을 큰 것
으로 바꾸었는데, 백성들이 불편하게 여겼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
다. 진시황(秦始皇)249)은 화폐를 모두 합쳐 둘로 나누었으니, 상폐(上幣)는
금이고 하폐(下幣)는 동전이었습니다.
242) 주(周)나라:중국의 왕조. 은(殷, 또는 商)나라를 이어 서기전 11세기부터 서기전
256년까지 존속했던 나라. 처음에 호경(鎬京, 지금의 섬서성 西安)에 도읍을 정했
으나 서기전 771년에 견융이 호경을 공격하여 유왕(幽王)이 피살되고 평왕(平
王)이 동쪽 낙읍(洛邑, 지금의 하남성 洛陽)으로 천도하였다가 마지막에 진(秦)에
멸망당하였다. 서기전 771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을 서주, 그 이후를 동주라 한
다. 동주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 해당한다.
243) 경왕(景王):주나라 제24대 왕. 서기전 543~521년 재위.
244) 위요(韋曜):위소(韋昭). 204~273. 삼국시대 오나라의 관인이자 학자. 명에 의해
『박혁론(博奕論)』을 짓고, 회계왕이 즉위하자 태사령이 되어『오서(吳書)』를 편
찬하였다. 경제 때 중서랑 박사좨주가 되고 말제 때 시중이 되었다.『논어』・『효
경』・『국어』 등에 주석을 지었다.
245) 유(肉):돈과 같이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물건의 외변을 말함.
246) 호(好):구슬이나 돈의 구멍을 말함.
247) 초(楚)나라:주(周)나라 시대에 전국칠웅(戰國七雄)의 하나로 양자강 중류지역
을 본거지로 하여 호북성(湖北省)을 중심으로 활약한 제후국(諸侯國). 주나라
성왕(成王)으로부터 초의 제후로 봉해져, 단양(丹陽)에 정착한 뒤부터 시작되었
다고 한다. 서기전 4세기 경 전국 여러 나라 가운데 영토가 가장 크고 인구도 가
장 많았다. 그러나 진(秦)의 압박을 받아 서기전 278년 수도가 함락되고 서기전
223년 진에게 멸망당하였다.
248) 장왕(莊王):춘추시대 초나라의 지배자. 서기전 614년부터 591년까지 집권. 춘
추시대에 세력을 떨쳤던 춘추오패(春秋五覇)의 한 사람. 양자강 중류지역을 본
거지로 삼았던 초나라는 서기전 7세기 중엽부터 활발한 북진정책을 추진하였
으며, 장왕 시대에는 융(戎)을 토벌하고 낙양 근처에서 위세를 떨쳤다.
249) 진시황(秦始皇):중국 최초의 중앙 집권적 통일제국인 진(秦)나라를 건설한 전
제군주. 강력한 부국 강병책을 추진하여 중국대륙의 군소 국가를 모두 통일했
다. 중앙 집권 정책을 추진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군현제를 실시하였으며 문자
와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전국적인 도로망을 건설하고 사상의 통일을 위해 분
서갱유(焚書坑儒)를 단행하였다. 대외적으로 흉노족을 격파하여 황하 이남의
땅을 확보하고 전국시대 각국의 장성을 크게 개축하여 요동에서 감숙성에 이르
는 만리장성을 건설하였다. 가혹한 법치를 내세워 지나치게 급격히 추진된 통
일정책은 인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진시황이 순행 도중 사망하자 호해(胡亥)
를 2세 황제로 옹립하였으나, 서기전 209년 이후 시작된 반란으로 급속히 와해
되었다.
한(漢)나라250)가 처음 일어나서 진나라 돈이 무거운 것이 탈이라 하여
다시 풀잎같은 돈을 만들었으니, 그 무게는 수(銖)251)의 반쯤이었습니다.
고황후(高皇后)252) 2년에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탈이라 하여 처음으로 8수
짜리를 썼고, 6년에는 또 5푼짜리를 썼습니다. 문제(文帝)253) 때에 와서는
다시 4수짜리를 만들고 위폐(僞幣)를 없애는 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
의(賈誼)254)는 사적인 주조가 천하에 횡행하면 그 화가 너무 크다 하여 드
디어 간언하기를, “지금 이 큰 화를 없애면 일곱가지 복(七福)을 이룰 수 있
습니다. 일곱가지 복이란, 나라에서 구리를 거두어 백성에게 풀지 않으면
백성들이 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경죄(黥罪)255)가 쌓이지 않는 것이
첫째입니다. 가짜 돈이 늘지 않으면 백성들이 서로 의심하지 않는 것이 둘
째입니다. 구리 캐는 일을 하지 않고 밭갈이로 돌아가는 것이 셋째입니다.
구리가 결국 나라로 돌아가 구리를 갖다 쌓는 죄의 경중을 다스림으로써
그 사물에 동화됨이 공평해지는 것이 넷째입니다. 병기를 만들어 대신들에
게 빌려 주어, 어느 정도 제재하여 귀천을 구별하는데 쓰이는 것이 다섯째
입니다. 모든 화폐에 대해 넘치고 비는 것을 조절함으로써 큰 이익을 거두
면, 관청은 넉넉해지고 튼실해져 백성들의 빈곤함이 줄어드는 것이 여섯째
입니다. 우리 재물을 낭비함을 절제하여 흉노(匈奴)256)에게 주어서 그들끼
리 경쟁하게 하면 적들은 반드시 (중국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 일곱째입
니다.” 라고 하였으니 그야말로 공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250) 한(漢)나라:서기전 206년부터 서기 220년까지 존속했던 중국의 왕조. 전국시대
를 통일한 진이 얼마 안 있어 패망하고 들어선 통일왕조이다. 고조 유방(劉邦)
에 의해 건국된 이래 약 400년을 지속하였다. 중국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시기
중의 하나로서, 중국인이나 중국문화를 부를 때 사용하는 한(漢)의 표현이 여기
에서 유래하였다. 서기 8년부터 23년까지 왕위를 찬탈하였던 왕망의 신(新)을
중심으로 그 이전을 전한(前漢), 그 이후를 후한(後漢)이라 한다.
251) 수(銖):무게의 단위. 1냥(약 37.5그램)의 24분의 1의 무게.
252) 고황후(高皇后):전한 고조 유방의 황후이며 혜제의 어머니인 여씨(高皇后 呂氏,
?~서기전 180)를 말한다. 남편인 고조의 사후, 황태후·태황태후가 되어 여후(呂
后), 여태후(呂太后) 등으로 불린다. 권력을 멋대로 휘둘러 당의 측천무후, 청의
서태후와 나란히 불린다.
253) 문제(文帝):전한의 5대 왕(재위 서기전 180~157). 묘호는 태종(太宗). 고조의
넷째 아들. 여씨(呂氏)의 난이 평정된 후 중신들의 옹립으로 즉위하였다. 고조의
군국제(郡國制)를 계승하고, 전조(田租)와 인두세(人頭稅)를 대폭 감면하여 민
생안정과 국력배양에 힘을 기울였다. 문제가 죽고 그의 아들 경제가 즉위하여
선왕의 정책을 잘 이어 나가, 중국사에서 이 시기를 문경지치(文景之治)라고 부
르며 풍요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불린다.
254) 가의(賈誼):서기전 200~168. 전한 문제 때의 문인이자 학자. 진나라 때부터
내려온 율령·관제·예악 등의 제도를 개정하고, 관제를 정비하기 위한 많은 의견
을 상주했다. 고관들의 시기로 좌천되자 자신의 불우한 운명을 굴원(屈原)에 비
유해「조굴원부(弔屈原賦)」를 지었다.
255) 경죄(黥罪):얼굴에 죄명을 그려넣는 형벌.
256) 흉노(匈奴):서기전 3세기 말부터 서기 1세기 말까지 몽골고원과 만리장성 일대
를 중심으로 활약한 유목 기마민족, 또는 그들이 형성한 몽골 북부와 중앙아시
아 일대의 국가를 일컫는 말. 그 지배권은 동은 열하(熱河)에서부터 서는 동투
르키스탄까지, 북은 예니세이강 상류에서부터 남은 오르도스까지 이르렀다. 흉
노의 주요한 경제적 기지는 동투르키스탄에 있었고, 군수기지는 내몽골과 오르
도스의 청동기를 기반으로 하였다.
무제(武帝)257) 때에 이르러 3수와 반냥의 차이가 있어서 백성들이 많이
위조하였습니다. 또 적측(赤側)258)이 유행하여 한 푼이 다섯 푼과 맞먹었으
니, 적측이란 붉은 구리로 테두리를 두른 것으로서 한나라 풍속으로 자감
전(紫紺錢)이라 부르던 것이 이것입니다.
257) 무제(武帝):전한의 7대 왕. 재위 서기전 156~87. 제후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
여 중앙집권체제를 완성하였고,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쳐 영토를 크게 확장하
여 한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유학자 동중서(董仲舒)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학을
관학(官學)으로 하고 태학(太學)을 설치하였으며 유교 경전인 오경(五經)의 박
사(博士)를 두어 유학을 장려하였다. 원문에 ‘호제(虎帝)’라고 한 것은 고려 제2
대 왕인 혜종(惠宗)의 이름이 무(武)라서 이를 피해서[왕의 이름을 피하는 것을
피휘(避諱)라 함] 뜻이 통하는 호자로 바꾸어 쓴 것.
258) 적측(赤側):한나라 때의 동전. 바깥 가장자리가 적동색이어서 그런 이름이 생
겼다.
후한 초기에는 마원(馬援)259)이 5수전을 쓰자고 나라에 아뢰어 삼부(三
府)260)가 그것을 막자, 마원은 조정에 들어가 호분중랑(虎賁中郞)261)이 되
어, 임금 앞에서 직접 열세 가지를 따지고 기록에 따라 해석하니, 광무제
(光武帝)262)가 그 의견을 좇아 백성들이 그 이익을 입었습니다.
259) 마원(馬援):서기전 14~서기 49. 후한(後漢)의 장군. 왕망(王莽)의 부름을 받고
한중랑태수(漢中郞太守)가 되었고, 광무제(光武帝)의 신하로서 태중대부(太中大
夫)가 되었다. 농서태수로서 이민족을 토벌하였고, 후에 복파장군(伏波將軍)에
임명되어 교지(交趾, 북베트남) 지방의 반란의 평정하였다.
260) 삼부(三府):국가 최고의 행정 담당자인 삼공의 관부. 후한 때의 삼공은 태위(太
尉)·사도(司徒)·사공(司空)이었다.
261) 호분중랑(虎賁中郞):진(秦)나라와 한(漢)나라 시대에 왕을 시위하고 왕궁과 궁
문의 보위를 담당하는 경비 책임자. 낭중령(郞中令)에 예속되었고, 관위는 장군
다음이었다. 후한 말에 4 중랑장을 증설하였다.
262) 광무제(光武帝):후한의 초대 왕(재위 25~57). 왕망(王莽)의 군대를 격파하고 즉
위하여 한 왕조를 재건한 후 36년에 전국을 평정하였다. 학문을 장려하고 유교
를 존중하여 예교주의의 기초를 다졌다.
진(晋)나라263)의 안제(安帝)264) 때에 환현(桓玄)265)이 정치를 도울 때 동
전을 폐지하고 곡식과 비단을 쓰려 하자 공림(孔琳)이 반대하기를, “성왕께
서 쓸데없는 화폐를 만들어 쓸데있는 재물로 유통되게 하였으니, 이미 그
대로 버리는 낭비가 없고 또 운반하기 어려운 괴로움을 덜었습니다. 이것
은 동전이 거북과 조개266)의 공을 이은 것으로서 역대로 폐지하지 않았습
니다. 곡식과 포목은 보물로서 본래 입고 먹는 데 쓰이는 것인데, 그것을
나누어 화폐로 만들면 그 손실이 매우 많으며, 또 사고 파는 손에서 훼손되
고, 자르고 끊어 사용하는 데서 소모되고 버리게 되니, 이것이 폐단이 됨은
이전보다 현저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를 들어 “위(魏)나라 명
제(明帝)267) 때 동전을 폐지하고 곡식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자,
온 조정이 크게 의론하여, 재주가 뛰어나고 정치에 밝은 사람들이 모두 다
시 돈을 쓰는 것이 옳다고 하자, 백성들은 다른 생각이 없고 조정에서도 이
론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공림의 말이 지당하다 여겼기 때
문에 환현의 주장은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63) 진(晋)나라:서진(西晋, 265~317년)과 동진(東晋, 317~420년)으로 나뉜다.
서진은 사마염(司馬炎)이 위·오·촉의 삼국을 통일하여 이룩한 왕조이고, 동진
은 서진이 전조(前趙)에게 패망하고 사마예가 강남지방으로 내려와 건업(建業)
에 도읍한 왕조이다.
264) 안제(安帝):동진(東晋) 말기의 왕. 재위 395~418년.
265) 환현(桓玄):369~404. 동진의 대사마 환온(桓溫)의 아들. 군대를 일으켜 서울에
들어가 안제의 왕위를 찬탈하여 자립하였다. 동진의 성제(成帝) 때인 340년에
사문이 왕에게 예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겨났는데, 안제 때인 403년에
환현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사문도 예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환현은
여산의 혜원에게 의견을 물었고, 혜원이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을
지어 반박하자, 환현은 나중에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266) 거북과 조개:고대에 거북의 등껍질과 조개껍질을 화폐로 쓴 것.
267) 명제(明帝):삼국시대 위의 조비(曹丕)에 이은 2대 왕. 재위 226~239년.
전량(前涼)268) 때 삭보(索輔)도 장궤(張軌)269)에게 말하기를, “옛날에는
금이나 조개, 가죽이나 비단을 화폐로 사용하여 곡식과 포목의 헤아리고
재는 소모가 없어졌고, 전한 후한 때에는 오수전(五銖錢)을 만들어 유통과
교역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태시(泰始)270) 연간에 하서(河西)271)가 황폐해
져서 드디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주(中州)272)가 비록 혼란하지만
이곳이 안전해지려면 오수전을 다시 써서 변란을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장궤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베를 표준하여 동전을 사용
하니, 동전이 크게 유행하여 백성들이 그 덕을 입었습니다.
268) 전량(前涼):301~373년. 중국의 오호십륙국(五胡十六國)시대에 한족 출신의
장궤(張軌)가 건국한 나라.
269) 장궤(張軌):오호십륙국의 전량(前涼)을 건국한 이.
270) 태시(泰始):진(晋)을 창건한 무제(武帝, 司馬炎)의 연호. 265~274년.
271) 하서(河西):춘추전국시대에 지금의 산서성과 섬서성 사이의 황하 남단을 가리
키던 말.
272) 중주(中州):①지금의 하남성 일대. 9주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중주라 한다.
②중국 문화의 핵심 지역인 주원(中原) 지역을 가리키는 말.
후위(後魏)273)의 효명제(孝明帝)274) 희평(熙平)275) 연간에 이르러 동전을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왕징(王澄)이 상소하기를, “돈을 일으키려면 일
품(一品)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장인들에게 고르고 동일하게 하여
두루 유통시켜 끝이 없게 하면 그것을 실행시키는데 어렵지 않겠지만, 그
것을 막으면 유통의 법에 어긋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베나 비단은 자나 치
단위로 (일일이) 나눌 수 없고, 오곡은 지고 다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
니다. 돈을 쓰는 데는 돈꿰미가 이어져 있어서 말이나 섬 같은 기구가 필요
없고, 저울이나 자를 공평하게 하려는 수고가 없으므로 세상을 구제하기에
적당한 것으로 가장 깊고 으뜸된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273) 후위(後魏):북위(北魏). 386~534년. 중국 남북조시대에 선비(鮮卑)족의 탁발부
(拓跋部)에 의해 화북지방에 세워진 왕조. 전국시대 위나라와 삼국시대 위나라
와 구별하기 위해 후위 또는 북위라고 한다. 오호십륙국을 통일하여 439년 북방
을 평정하고 남방의 남조와 대립하였다. 남북조시대에 가장 오래 지속하고 가
장 강력한 나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행정체계가 없어 한족을 등용하여
중국화를 추진하였다. 선비족의 문화를 중국화하는데 보편적인 가치체계를 가
진 불교가 크게 기여하였다. 운강석굴과 용문석굴과 같은 대규모의 불교예술이
크게 꽃피웠다.
274) 효명제(孝明帝):북위의 8대 왕. 재위 515~528년. 생모 영태후(靈太后)와의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 528년 영태후가 효명제를 살해했다.
275) 희평(熙平):북위 효명제의 연호. 516~518년
당(唐)나라276) 고조(高祖)277) 무덕(武德)278) 4년에 처음으로 오수전을 폐
지하고 개원통보(開元通寶)279)라는 동전을 유통시켰는데, 그 지름은 팔푼
이고 무게는 2수 4유(絫)280)로서 가장 알맞아서 모두 편리하게 썼습니다.
주(周)나라 경왕(景王)이 화폐를 고친 뒤로부터 당나라가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기까지 때에 따라 적절하게 만들었으므로, 좋아하는 것이 한결같지 않
아,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며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여, 다시 고친 것
이 아주 많아 이루 다 들 수 없습니다.
276) 당(唐)나라:오랜 남북조를 통일한 수가 얼마 안 있다 패망하고 다시 중국을 재
통일한 나라. 618~907년. 수나라 말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장안(長安)을 수도로
세워 영역을 넓히고 경제를 충실히 하며 국제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여 중국역사
에서 번영기를 이룩하였다. 동아시아에 중국 문화가 널리 전파되어 각국의 문
화가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하도록 촉진하기도 하였다.
277) 고조(高祖):이연(李淵). 재위 618~626년. 수나라 말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당을
건국한 이.
278) 무덕(武德):당 고조의 연호. 618~626년.
279) 원문에는 개통원보(開通元寶)라고 하였는데, 동전의 테두리 안쪽 네 방향에 위
로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개, 통, 원, 보의 네 글자를 새겼기 때문에 글자 순
서로는 원문의 ‘개통원보’가 되고, 동전 이름으로는 상-하, 우-좌의 순서로 읽
어 ‘개원통보’가 된다.
280) 유(絫):가장 작은 무게의 단위
鑄錢疏281)
(……) 主之一物之稱, 盖謂錢也. 周自景王, 乃患錢輕, 更鑄大
錢, 故改幣之端, 自景王始. 大夫單旗諫曰不可, 景王弗聽, 卒
鑄大錢, 文曰寶貨肉好, 皆有周郭. 韋曜曰, “肉者, 錢形也. 好
者, 錢孔也.” 是時用之以勸農, 而瞻不足, 百姓蒙282)利焉. 至
楚莊王, 以幣爲輕, 用小易大, 百姓不便283), 市復如故. 秦皇兼
幷, 分幣爲二, 上幣金也, 下幣錢也. 漢之初興, 患秦泉重, 更
鑄莢錢, 其重銖半. 高后二年, 患其大輕, 始行八銖, 六年又行
五分. 至文帝, 更鑄四銖, 除盜鑄令. 賈誼以謂, 私鑄恣於天下,
其爲禍慱, 遂諫曰, “今慱禍可除 而七福可致. 何謂七福. 上收
銅, 勿令布下, 則民不鑄錢, 黥罪不積, 一矣. 僞錢不蕃, 民不
相疑, 二矣. 采銅不作, 反於耕田, 三矣. 銅畢歸上, 挾銅積以
御輕重, 化物必平, 四矣. 以作兵器, 以假貴臣, 多少有制, 用
別貴賤, 五矣. 以臨萬貨, 以調盈虛, 以收奇羡, 則官富實而末
民困, 六矣. 制吾棄財, 以與匈奴, 逐爭其民, 則敵必懷, 七矣.”
夫是可謂公論也. 至於虎帝, 則有三銖半兩之異, 民多姧鑄. 又
行赤側, 以一當五, 赤側者, 以赤銅爲輪郭也, 漢俗呼紫紺錢是
也. 後漢之初, 馬援奏用五銖, 三府沮之, 及援入爲虎賁中郞,
親對御前, 詰難十三, 隨牒解釋. 光虎從之, 下賴其利. 至於晋
安, 桓玄輔政, 欲廢錢用穀帛. 孔琳議之曰, “聖王制無用之貨,
以通有用之財, 旣無毁敗之費, 又省難轉之苦, 此錢所以嗣功
龜貝, 歷代不廢也. 穀帛爲寶, 本充衣食, 分以爲貨, 則致損甚
多. 又勞毁於商販之手, 耗棄於割截之用. 此之爲弊, 著於曩
昔.” 又引 “魏明帝時, 廢錢用穀, 不便於人, 擧朝大議, 精才達
政之士, 莫不爲宜復用錢, 下無異情, 廷無異論.” 是時以琳爲
至當故, 桓玄之說, 寢而不行. 前凉之時, 索輔亦言於張軌曰,
“古以金貝皮幣爲貨, 息穀帛量度之耗, 二漢制五銖錢, 通易不
滯. 泰始年中, 河西荒廢, 遂不用錢. 今中州雖亂, 此方安全,
宜復五銖, 以濟通變.” 張軌納之, 準布用錢, 錢遂大行, 民受
其賜. 至於後魏, 孝明凞平之閒, 不行新鑄. 王澄上疏曰,“ 錢
之興也, 始於一品. 欲令世匠均同, 圜流無極, 行之不足爲難,
塞之有乖通典. 何者, 布帛不可尺寸而裂, 五穀則有負擔之艱.
錢之爲用, 貫繈相屬, 不假斗斛之器, 不勞稱尺之平, 濟世之
宜, 謂爲深元. 及唐高祖虎德四年, 始廢五銖, 行開通元寶錢,
徑八分重二銖四絫, 最爲折衷, 遠近便之. 自周景更幣之後, 至
李唐立法之閒, 隨時制宜, 所尙不一, 或小或大, 或重或輕, 更
變頗多, 不可遍擧.
281)『대각국사문집』 권12 韓4 p.547a14~549c14. 제목은 내용에 따라 추정함.
282) 판본에 의해 蒙으로 교감함.
283) 판본에 의해 便으로 교감함.
대개 임금으로서 돈을 만들고 화폐를 제정하는 것은 사람의 제도에 필요
한 시책입니다. 엎드려 보건대 우리 해동은 삼한이 통일되기 이전에는 그
풍속이 소박하여 이른바 “선배들이 예악(禮樂 )에 대해 한 것”284)이라 하겠
고, 그 나라는 검소하고 아껴서 이른바 “누추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285)
라고 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대승통(大僧統)286) 자장(慈
藏)287)율사는 상소하여 우리나라 풍속의 의복이 너무 누추하므로 당나라
의 제도를 쓰기를 요청하자 국왕이 허락하시었고, 마침내 변방의 의복을
버리고 의관(衣冠)을 숭상하여 엄연히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우 성대하고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하늘의 (뜻을) 따라 혁
명하여 삼한을 통일하고 예의를 더욱 새롭게 하고 법도를 밝게 하였습니
다. 의복에는 제도가 있고 수레와 탈 것에는 변하지 않는 법이 있으니, 문
물로써 기강을 세우고 교육으로 발전시켜 백관을 통솔하고 만국을 다스리
니 모두가 두려워하고 삼가지 않음이 없어 엄숙하였습니다. 또한 의관은
한 번 고치면 오래될수록 더욱 새로운 것이니, 동전을 정하는 법도 어찌 그
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 의천은 감히 자장율사의 자취를 따르지는 못하
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인을 만나기 어렵고 시절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아!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것은 거문고나 비파가 고
르지 않은데도 고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께서는 덕
은 삼왕(三王)288)보다 뛰어나시고 도는 이제(二帝)289)와 나란하시며, 공은
한나라보다 높고 제도는 당나라를 이었사오니, 모든 나라들이 이곳을 향하
고 백성들은 편안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맞아 곡식으로(교환하는)
폐단을 고치지 않으면 후에 장차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284)『논어』선진(先進)편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선배들이 예악에 대해 한 것을 촌
스런 사람이라 하고, 후배들이 예악에 대해 하는 것을 군자라고 한다.’고 하셨
다.”(子曰, ‘先進於禮樂, 野人也, 後進於禮樂, 君子也.’)
285)『논어』자한(子罕)편 “공자께서 구이에 살려고 하시니 어떤 이가 말하기를 ‘누
추하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군자가 살면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라고 하셨다.”(子欲居九夷. 或曰, ‘陋, 如之何?’ 子曰, ‘君子居
之, 何陋之有?’)
286) 대승통(大僧統):삼국유사에는 자장을 대국통(大國統)이라 하였다. 국통이나 승
통은 국가의 승단을 통괄하는 최위의 승관이다. 북위에서는 4세기 말에 사문통
(沙門統)을 두어 이를 맡겼고, 소현통(昭玄統)이라고도 하였다. 승통 또한 북위
때의 승관이다. 동위 때는 국통(國統)이라 하였고 수에서는 대통(大統)과 소현
통(昭玄統)을 두었다. 대승통이든, 대국통이든 국가의 승정을 총괄하는 승관이
며, 승통이나 국통보다 고위직으로 특별히 부여한 비상설직이다.
287) 자장(慈藏):신라의 승려. 성은 김씨. 속명은 선종랑(善宗郎). 진골 무림(茂林)의
아들. 638년에 왕명으로 당(唐)나라에 가서 오대산(五臺山)을 순례하고 문수보
살의 진신을 감응하여 가사와 사리를 받았다. 이어 종남산(終南山) 운제사(雲際
寺)에서 수행하고 도선(道宣)과 교유하였으며, 643년 대장경과 여러 불구(佛具)
를 가지고 귀국하였다. 분황사 주지로 있으면서 궁중과 황룡사에서『섭대승론』
『보살계본』등을 강론하고 대국통(大國統)의 직책을 맡아 승니(僧尼)의 규범과
승통(僧統)을 통괄하여 계율의 엄정한 준수와 실천 그리고 지방 사찰의 검열과
장엄 법식의 제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황룡사 구층탑의 창건을 건의하여 645년
에 완성하고, 통도사(通度寺)를 창건하고 진신사리를 봉안하여 금강계단(金剛
戒壇)을 세웠다. 649년에는 왕에게 상주하여 중국의 제도를 따라 신라에서 처음
으로 관복을 입게 했으며,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만년에는 서울
을 떠나 강릉에 수다사(水多寺)를 짓고, 뒤에 태백산에 석남원(石南院, 지금의 淨
岩寺)을 세웠다. 후에 계율종의 종조로 추앙되었다.
288) 삼왕(三王):중국 고대의 세 임금. 하(夏)나라의 우왕(禹王), 은(殷)나라의 탕왕
(湯王), 주(周)나라의 문왕(文王)을 이른다. 이제(二帝)와 함께 중국의 이상적인
제왕으로 꼽힌다.
289) 이제(二帝):오제(五帝)의 마지막 임금인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의 두 임금. 삼
왕(三王)과 함께 중국의 이상적인 제왕.
대개 동전이란 그 몸은 하나이지만 뜻은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錢)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은 둥글고 구멍은 네모난데, 둥근 것은
하늘을 본땄고 모난 것은 땅을 본딴 것이니, 이는 덮고 실어 돌고 돌아서
끝이 없음을 말합니다. 둘째 천(泉)이라고 하는 것은, 통행하고 흘러 퍼지
는 것이 마치 샘물이 다함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포(布)라고 하는 것
은, 그것은 백성들 사이에 퍼지고 상하에 두루 퍼져 영원히 막히지 않는 것
입니다. 넷째 도(刀)라고 하는 것은, 잘 이롭게 놀리면 빈부가 나뉘어 날마
다 써도 무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간절히 말씀드리건대 지금 옛날의 원
법(圓法)의 공을 본받으면 실익이 그 배가 될 것이니, 만약 단행하면 나라
를 이롭게 하는 다섯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쌀을 화폐로 삼으면 멀고 가까운 곳에 교역할 때 운반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실제로 쓰이는 것은 수(銖)나 양(兩)만큼 가볍지만 헛되이 버
리는 것은 천균(千鈞)290)만큼 무거울 것입니다. 혹은 수백 리에 걸쳐 쌀을
재물로 길을 나서면, 말 한 마리에 불과 두 섬을 실어 움직이는데 열흘이
넘어 걸릴 것이니, 사람이나 말의 비용으로 이미 절반이 소모될 것입니다.
혹은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백성들은 비축한 것이 없어 직접 등에 지고 가
다가, 더위에 부딪히고 추위를 무릅쓰다 길에 쓰러지게 되니 그 괴로움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동전을 사용하면 (말에) 싣고 다니거나 (사람
이) 지고 다니는 괴로움이 없을 것이니, 그 이익의 첫째입니다.
290) 천균(千鈞):균(鈞)은 무게의 단위로 30근. 1석(石)은 4균(鈞), 1균은 30근(斤), 1
칭(秤)은 15근, 1근은 16냥(兩)=226.5g. 1냥은 24수(銖), 1수는 100서(黍), 1수는
10류(絫). 1전(錢)은 2수4류=1돈(匁)=3.75g.
대개 먹는 것은 백성들이 하늘로 삼는 것입니다. 홀아비나 과부같은 곤
궁한 사람들은 오직 쌀에 의존하는데, 지금 그것을 화폐로 삼으면 마음이
좋지 못한 교활한 무리나 이익을 탐하는 간교한 무리들이, 모래나 흙을 섞
고 쭉정이나 썩어 쓸 수 없는 낟알들을 보탤 것입니다. 또 작은 되를 큰 되
로 속이고 가벼운 무게를 무거운 무게로 속이면, 선량하고 호소할 곳 없는
백성들은 겨우 몇 되나 몇 홉을 얻어서 키에 까불어 일고 가리면 없어지는
것이 열 중에 너댓이 될 것이니, 비록 엄벌에 처한다 하더라도 금지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동전을 사용하면 간교한 무리들을 막고 곤궁한 이들
을 돌보게 될 것이니, 그 이익의 둘째입니다.
국가에서 녹봉을 주는 제도는 쌀로 주는 것인데, 국가 창고의 저축은 1
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양반들은 받고자 하지만 다른 고을에서 가져오는
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독촉은 심하고 운반은 괴롭습니다. 혹은 바람
이나 서리 때문에 지체되거나 흉년이 들면, 하급 관리 집에서는 여름만 되
면 먹을 것이 떨어지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은 때를 보아가며 풀어 놓
아 갑절이나 이익을 보게 되어,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곤궁하고 탐욕스러
운 관리들은 더욱 날뛰게 됩니다. 심지어 청렴하고 단정한 선비들은 달리
얻는 것이 없어, 부모를 섬기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오로지 녹봉에만 의존
하게 되며, 더구나 미곡 중에 절반은 잡곡과 바꾸기 위해 짊어지고 시장에
들어오는 모양은 마치 행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원법을 과감히 시행하여
녹봉의 반을 기준으로 동전으로 지급하면 독촉을 줄이고 흉년에 대비할 수
있으며, 권세가와 호족을 누르고 청렴결백한 이를 우대하게 될 것이니, 그
이익의 셋째입니다.
국가의 저장은 구슬이나 옥, 거북과 조개 등의 진귀한 것과 금은이나 무
소뿔과 상아(象牙) 같은 보물을 제외하면, 그 밖에 쌓아둔 것은 쌀과 포목
뿐입니다. 대개 포목은 오래 두면 상해서 없어지고, 쌀은 오래 두면 썩어
없어지며, 게다가 구더기와 좀이 슬고 습기가 차며 비가 새고 화재가 일어
나기도 합니다. 절박하게 보면 새 창고에 가득 찼던 작년의 세금 포목은 몇
번 습기가 차서 상한 것을 버리고 완전한 것을 가려보면 백에 열도 좋은 것
이 없으며, 작년의 화재 때에는 한 무더기에 불이 나자 백 무더기에 함께
불이 붙어 순식간에 모두 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만일 동전을 사용한다면
저장하기에 견고할 뿐 아니라 또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기에도 매우 편리
할 것이니, 이것이 그 이익의 넷째입니다.
생각하오면 우리 나라는 그 풍속과 교화의 아름다움은 어느 나라에 못지
않지만 ……
大抵人君, 鑄錢立幣, 人度之遇施也. 伏觀海東, 自三韓未統
已前, 其風朴略, 語所謂先進於禮樂者也, 其國儉嗇, 語所
謂陋如之何者也. 是故新羅大僧統慈藏, 上疏以本俗衣服鄙
醜, 乞用唐儀. 國王許之, 遂去邊服, 尊尙衣冠, 儼然至今, 極
爲盛美. 伏自我國家, 順天革命, 一統三韓, 增新禮儀, 彰明
法度. 衣服有制, 車騎有常, 文物以紀之, 聲明以發之, 以臨
百官, 以齊萬國, 莫不戒懼而肅然. 且以衣冠一更, 愈久而愈
新, 則立錢之法, 豈不若是哉? 臣愚不敢追蹤於慈藏. 然前
所謂惟聖難逢, 惟時難遇. 惜乎! 當更而不更, 是猶琴瑟不調
而不改也. 恭惟主上, 德邁三王, 道侔二帝, 功高劉漢, 制紹
李唐, 萬國向方, 百姓安堵. 當於斯時, 米弊不更, 後將孰待?
夫錢之爲物, 體一而義包四. 一曰錢, 質圓而孔方, 圓以法
天, 方以象地, 言覆載輪轉而無已也. 二曰泉者, 通行流衍,
如泉之無窮也. 三曰布者, 布於民閒, 上下周普, 永遠而不滯
也. 四曰刀者, 行有美利, 分割貧富, 日用而不鈍也. 切謂方
今, 擬諸往昔圓法之功, 實與相倍, 儻若決行, 利國有五, 敢
略陳之.
夫米之爲貨, 遠近貿易, 提荷最難. 實用止銖兩之輕, 虛廢有
千鈞之重. 或經數百里, 裝291)米爲資, 一馬之駄, 不過二石,
動踰旬浹, 人馬之用, 已耗半矣. 或値大冬盛夏, 貧民無畜, 親
自背負, 觸熱冐凍, 僵仆道途, 莫知其艱. 今用錢, 以免駄負
之苦, 其利一也. 夫食者民之天也, 孤寡困窮, 獨賴田米, 今以
爲貨, 無良狡猾之徒, 趣利機巧之輩, 雜以沙土, 加以塵腐無
用之粒. 又有小升大升之僞, 輕量重量之姧, 良善無告之民,
僅獲升合, 簸揚淘擇, 其所亡者, 十四五焉, 雖處之嚴刑, 不能
止也. 今用錢, 以絕姧狡, 而恤困窮, 其利二也. 國家均祿之
制, 以米爲給, 左倉之儲, 止盈一歲. 兩班請受, 唯俟他州, 督
責至嚴, 轉漕勞苦. 或風霜阻滯, 歲時凶荒, 薄官之家, 至夏未
食, 權豪勢族, 則計程陪缷, 取利一倍, 細民益困, 貪吏益雄.
至於廉潔端士, 他無所獲, 仰事俯畜, 全仗俸祿. 復以百稉, 半
易田糙, 負荷入市, 有同行商. 圓法果施, 准祿之半, 以錢給
之, 則減督責, 而備凶荒, 抑權豪而優廉潔, 其利三也. 國家帑
藏, 除珠玉龜貝之珍, 金銀犀象之寶, 其外積畜, 獨米與布. 夫
布久則有彫爛之殘, 米久則有塵腐之壞, 繼之以蟲蛀䨪濕, 雨
漏火災. 切覩大盈新倉, 舊年貢布, 未經數䨪, 擇破取完, 百無
十好, 往年火災, 一堆被燃, 百堆俱發, 瞬息之際, 盡爲輕灰.
今若用錢, 非獨積蓄堅牢, 抑亦賜與大便, 其利四也. 伏以我
國家, 風化之美, 不讓 (…二張缺落…)
291) 판본에 의해 裝으로 교감함.
왕망(王莽)292)이 찬탈한 뒤에 착도(錯刀)와 계도(契刀)를 만들었고, 또
소전(小錢)·요전(幺錢)·유전(幼錢)·중전(中錢)·장전(壯錢)·대전(大錢)
의 구별이 있었으며, 1수(銖)·3수·7수·9수·12수로 나뉘었습니다. 동탁
(董卓)293)이 속으로 역적의 마음을 품고 끝내 오수전을 없애고, 낙양(洛
陽)294)과 장안(長安)295)의 동인(銅人)296)·종거(鐘虡)297)·비렴(飛廉)298)·
동마(銅馬)299) 등을 거두어들여300) 소전(小錢)을 만들었으며, 또 공손술(公孫
述)301)에 이르러 철전(鐵錢)을 만들었습니다. 유비(劉備)302)는 일당백(一當
百)을 사용했고, 손권(孫權)303)은 일당천(一當千)을 썼습니다. 진(晋)나라
원제(元帝)304) 때에는 작고 큰 것을 구별하여 비륜(比輪)과 심랑(沈郎)이
라고 불렀습니다. 양(梁)나라305) 고조(高祖)306) 때는 유곽(肉郭)을 없애고
錢)·남전(男錢)·동전(東錢)·서전(西錢)·장전(長錢) 등이 있었습니다. 또
북제의 말기에 업중(鄴中)307)에는 (동전의) 둘레가 붉고 테두리가 가는 차
이가 있었고, 하남(河南)308)에는 푸르고 얇으며 납과 주석으로 만든 다름이
있었습니다. 그 가벼운 것으로 말하면 바람에 나부끼고[風飄]와 물에 뜬다
[水浮]는 이름이 있었고, 그 작은 것으로 말하면 거위의 눈[鵝眼]과 실 같은
고리[線鐶]라는 이름이 있었으며, 그 간사한 것으로 말하면 쇳조각[鐵鍱]
과 종이풀[紙糊]로 만든 것이 있었고, 그 거짓으로 말하면 나물[菜子]과 마
름풀잎[荇葉]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구구한 법이니 어찌 지금의 그것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292) 왕망(王莽):서기전 45~서기 23. 전한(前漢) 말의 정치가이며 ‘신(新)’ 왕조
(8~24)의 건국자. 갖가지 권모술수를 써서 선양혁명(禪讓革命)에 의해 전한의
황제권력을 빼앗았다. 주나라 시대의 정전법(井田法)을 모방한 토지개혁을 단
행하여 지방호족의 대토지소유를 제한하고 자영농민의 빈민화를 막고자 하였
다. 또 가난한 농민에게 싼 이자의 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사대제도(賖貸制度)를
두기도 하였다. 호족과 이해가 엇갈려 개혁정책과 대외정책에 실패하고, 호족
유수가 군대를 일으켜 건국 15년 만에 멸망하고 후한이 한왕조를 재건하였다.
293) 동탁(董卓):?~192. 후한 말기의 무장. 헌제를 옹립하고 정권을 잡자 동탁 토벌
군이 조직되었고, 동탁은 낙양성을 소각하고 장안으로 천도했으나 횡포가 심해
사도 왕윤의 모략에 의해 부장 여포(呂布)에게 살해되었다. 동탁의 사후 장안은
부장들의 다툼으로 혼란이 거듭되었고, 헌제는 장안을 탈출하여 조조(曹操)에
게 보호받아 조조가 천하를 제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294) 낙양(洛陽):황하(黃河)의 지류인 하남성 서부에 있는 낙하(洛河) 유역에 있는
도시. 중국의 7대 고도(古都)로 꼽힌다. 서기전 770년에 동주(東周)의 국도로 번
영하였고, 후에 후한(後漢), 삼국(三國)의 위(魏), 서진(西晉), 북위(北魏)도 이곳
에 도읍하였다.
295) 장안(長安):섬서성의 성도(省都)인 지금의 서안(西安). 관중(關中)분지의 중앙
에 북쪽으로 위하(渭河)가 동류하고 남쪽에 종남산이 솟은 가운데 위치한다. 주
나라 무왕(武王)이 세운 호경(鎬京)에서 비롯되며, 그후 한(漢)나라에서 당(唐)
나라에 이르기까지 약 1,000여 년 동안 중간에 잠시 빈 시기를 제외하고는 국도
(國都)로 번영하였다.
296) 동인(銅人):구리로 만든 인물상.『한서(漢書)』에는 건장궁(建章宮)·미앙궁(未
央宮)·장락궁(長樂宮)에 종거와 동인이 있는데, 털이 한 치나 났다는 기록이 있
어 궁궐에 장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97) 종거(鐘虡):종을 거는 틀, 또는 양쪽에서 치도록 만든 종. 거(虡)는 사슴 머리에
용의 몸을 한 신성한 동물. 종은 엄청난 양의 동으로 만듦으로 항상 동전이나 무
기 주조를 위해 해체가 논의되는 대상이었다.
298) 비렴(飛廉):하늘을 나는 새. 몸체는 사슴과 같고 머리는 술잔 모양[爵]이며 뿔
이 있고 뱀꼬리와 같으며 표범무늬가 있는 신성한 새.
299) 동마(銅馬):구리로 만든 말.
300)『후한서(後漢書)』권102 동탁열전(董卓列傳)에 “又壞五銖錢, 更鑄小錢. 悉取洛陽
及長安銅人鐘虡飛廉銅馬之屬, 以充鑄焉.”이라 하였다.
301) 공손술(公孫述):중국 후한(後漢) 때의 군웅(群雄). 처음에는 왕망(王莽)을 섬겼
으나, 전한 말 경시제(更始帝)가 반란을 일으키자, 성도(成都)에서 군사를 일으
켰다. 촉(蜀)과 파(巴)를 평정하고, 25년 스스로 천자라 일컫고 국호를 성가(成
家)라고 하였다. 촉과 파의 부(富)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36년 후한의 광무제(光
武帝)에게 패하여 멸망하였다.
302) 유비(劉備):161~223년.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초대 왕, 재위 221~223년. 자는
현덕(玄德), 시호는 소열황제(昭烈皇帝). 전한 경제(景帝)의 아들인 중산정왕(中
山靖王) 유승(劉勝)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관우, 제갈량과 같은 인재들을 등용
하여 당대의 패자였던 조조와 맞섰다. 220년 조비가 한나라 헌제의 양위를 받아
위의 황제가 되자, 221년 유비도 제위에 올라 한의 정통을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국호를 한(漢, 蜀漢)이라 하였다.
303) 손권(孫權):중국의 삼국시대 오나라의 초대 황제. 손견(孫堅)의 둘째 아들로
200년에 형 손책(孫策)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주유(周瑜) 등의 보좌를 받아 강남
경영에 힘썼다. 208년 조조의 압력이 강화되자 유비와 연합하여 조조의 대군을
적벽(赤壁)에서 격파함으로써 강남에서의 지위가 확립되었다. 그 후 형주를 둘
러싸고 유비와 대립하였으며, 219년 조조와 결탁하여 관우를 격파하고 형주를
공략하였다. 그 결과 위(魏)·오(吳)·촉(蜀) 3국의 영토가 거의 확정되었다. 손
권의 오는 강소성과 안휘성 남부, 절강성·강서성·호북성·호남성·복건성 방
면을 지배하였다. 조조와 유비가 잇달아 황제를 칭하자 손권도 제위에 올라 건
업(建業, 南京)에 도읍하였다.
304) 원제(元帝):동진(東晉)의 초대 왕(재위 317~322년)인 사마의 증손 사마예(司馬
睿, 276~322년). 조부는 사마의의 4남인 낭야무왕 사마주(瑯邪武王 司馬伷), 부친
은 낭야공왕 사마근(瑯邪恭王 司馬覲).
305) 양(梁)나라:502~557년. 남북조 시대에 강남에 건국된 송·제에 이은 남조 왕조.
제의 말기에 과다한 사치로 정치가 어지럽자 옹주자사였던 소연(蕭衍)이 병력
을 일으켜 502년 선양을 받아 양나라를 건국했다. 무제는 48년 동안 안정된 정
치를 바탕으로 학문과 예술이 발달하는 토양을 마련하였다. 강남 귀족사회의
불교가 절정에 달한 시기가 양대이고 그 중심은 남조 사대부의 정신생활을 상
징하는 무제이다. 무제가 죽은 후 왕실의 대립 등으로 약해져 진에 선양하여 패
망하였다.
306) 고조(高祖):중국 남조 양의 초대 왕인 무제(武帝). 재위 502~549년. 묘호는 고조
(高祖), 시호는 무제(武帝). 문치를 닦아 국세가 크게 번영하였다. 불교를 독신하
여 황제보살(皇帝菩薩)의 칭호를 들었다. 스스로 보살계를 받고 명승들을 예경
하며 수도 건강에 7백개의 절을 세워 수만명의 승려들이 머물게 하였다. 527년
에 동태사(同泰寺)가 이루어지자 무차대회(無遮大會)를 열어 평등과 자비정신을
만민에게 알리고 수륙법회(水陸法會)를 열었다. 계율을 지켜 네 차례나 사신(捨
身)하고 일생 동안 불법을 연구하여 경전을 강의하고 여러 주석서를 지었다.
307) 업중(鄴中):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도성. 지금의 하북성 임장현(臨漳縣) 서남
의 업진(鄴鎭) 부근.
308) 하남(河南):황하(黃河) 이남 지구. 그 가리키는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만일 지금 동전을 사용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세상을 다스
리는 이미 행한 제도를 참고하고 중국의 본뜰 만한 법을 참고한다면, 그 이
해의 구분이 마치 해와 달과 같이 분명할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송현책
수(宋賢策粹)』 가운데서 화폐에 관한 일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역대로
편리하게 고친 것과 논의하는 사대부들이 임금께 옳고 그름을 아뢴 사실을
자세히 말했는데, 오직 오수전만이 적당하다 하였으니 그것은 공론입니다.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당나라 무덕 연간에 오수전을 폐지하고
이수사류전을 쓴 그 경중을 참작하여 절충한 것이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사이 중국에서는 오수전과 이수사류전을 함께 썼는데, 오수전이란 지금
중국의 대전이라는 것으로서 하나가 둘에 해당하는[一當二] 것이며, 이수
사류전이란 지금 중국의 소전이라는 것으로서 하나가 하나에 해당하는[一
當一]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이롭다 하는 것은 이수사류전이 통용되
는 것입니다.
自王莽僭僞, 乃爲錯刀契刀, 又有小錢幺錢幼錢中錢壯錢大錢
之別, 一銖三銖七銖九銖十二銖之分. 及蕫卓內懷賊心, 畢壞
五銖, 取洛陽及長安銅人鐘虡飛廉銅馬之屬, 充鑄小錢. 至於
公孫述, 又作鐵錢, 劉備以一當百, 孫權以一當千. 晋元帝時,
別其小大, 乃謂之比輪沈郎. 梁高祖時, 去其肉郭, 乃謂之公式
女錢, 又有稚錢對文錢冨錢男錢東錢西錢長錢. 北齊之季, 鄴
中則有赤郭細眉之異, 河南則有靑薄鈆錫之殊. 言其輕則有風
飄水浮之名, 言其小則有鵝眼線鐶之號, 言其姧則有鐵鍱紙糊
之造, 言其僞則有菜子荇葉之稱. 此皆區區亂世之法, 奚足以
爲方今道哉? 今若用錢則不然, 必稽諸理世已行之制, 參於中
朝可法之儀, 則利害之分, 皎如日月. 臣嘗覽宋賢策粹. 中有錢
幣一篇, 具陳歷代更改便宜, 議士奏對是非, 獨以五銖爲當, 乃
公論也. 然臣愚見, 切謂不若李唐虎德年閒, 廢五銖用二銖四
絫, 輕重酌中. 比來中朝, 五銖二銖四絫, 並行於時, 五銖者,
今中朝謂之大錢, 以一當二, 二銖四絫者, 今中朝謂之小錢, 以
一當一, 然民閒所利, 以二銖四絫爲通也.
엎드려 생각건대 신은 전하께서 이룰 수 있는 천품으로써 이룰 수 있는
시기를 만나, 전(錢)과 천(泉)과 포(布)와 도(刀)로 실로 널리 구제할 수 있
을 것이니, 공자(孔子)309)께서 말씀하신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으로
인하여 이롭게 해준다.”310)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은 듣자오니, “지혜로운
사람은 천 번을 생각하면 반드시 한 번은 실수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천
번을 생각하면 반드시 한 번은 얻음이 있다. 미친 사람의 말도 성인은 채택
한다.”311)고 하였습니다.『시경(詩經)』에는, “빽빽하게 정돈된 토끼덫이여
숲 가운데 시설했도다. 씩씩한 무사여 공경제후의 심복이도다.”312)라고 하
였습니다. 또,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무꾼에게도 물어보라.”313)고 하였습니
다. 신은 학문이 얕고 속이 텅 비었사오나 어찌 토끼덫이나 꼴꾼과 나무꾼
보다야 못하겠습니까? 더구나 벼슬살이하며 법을 지키는 관리가 귀는 귀
하게 여기고 눈은 천하게 여기며, 과거는 영광스러워하고 현재는 누추해하
여, 이익이 백 가지가 되지 않으면 법을 고치지 않고, 공이 열 가지가 되지
않으면 기구를 바꾸지 않는다고 할까 염려되니, 이것이 참으로 탄식할 만
한 일입니다.
309) 원문의 중니(仲尼)는 공자의 자(字)임. 곧 공자.
310)『논어(論語)』원문의 한 글자를 생략하였다. “공자 이르시되,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으로 인하여 이롭게 해주니, 이는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論語』 堯曰篇. 子曰, ‘因民之所利而利之, 斯不亦惠而不費乎?’)
311)『사기(史記)』권92 회음후(淮陰侯, 韓信)열전에서 이좌거(李左車)가 한신에게
한 말. “智者千慮, 必有一失, 愚者千慮, 必有一得, 故曰 狂夫之言, 聖人擇焉.”
312)『시경』권1 국풍(國風) 주남편(周南篇) 토저장(兎罝章)
313)『시경』권17 대아(大雅) 판장(板章)
신은 일찍이 삼장에 마음을 쏟는 이외에, 행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경전
과 사서를 널리 읽으면서 옛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않음을 관찰하였습니
다. 늘 볼 때마다 조참(曹參)314)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무것도 고치지 않
고 한결같이 소하(蕭何)315)의 약속만 좇아서, 날마다 아무 일도 않고 맛있
는 술이나 마시고 후원에 벌리고 앉아 관리들과 취하여 노래했습니다. 효
혜제(孝惠帝)316)가 그 말을 듣고 꾸짖자 그는 대답하기를, “고제(高帝)317)께
서 소하와 함께 법령을 분명히 하시니 저희들은 그것을 준수하여 잃지 않
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318)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지나침이 너무 심합
니다. 맹자(孟子)319)께서는, “지금의 군자들은 다만 이룰 뿐만 아니라 또 다
만 변명을 한다.”320)고 하셨는데, 저 조참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것은 양한
이 끝내 주나라의 번영에 미치지 못한 것인데, 실로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않은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314) 조참(曹參):패군 출신으로, 전한의 명장이자 개국 공신이다. 고조 유계의 거병
시에 뜻을 같이하여 건국 후 평양후(平陽侯)로 책봉되고 구강왕 경포의 반란을
평정하기도 하였다. 훗날 소하의 추천으로 상국이 되었다.
315) 소하(蕭何):?~서기전 193. 중국 전한 때 고조 유방의 재상. 한신(韓信)·장량(張
良)·조참(曹參)과 함께 고조의 개국공신이다.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의 싸
움에서는 관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조를 위하여 양식과 군병의 보급을 확보했
으므로, 고조가 즉위할 때에 논공행상에서 으뜸가는 공신이라 하여 찬후로 봉
해지고 식읍 7,000호를 하사받았다.
316) 효혜제(孝惠帝):전한의 2대왕. 한혜제 유영(漢惠帝 劉盈). 재위 서기전 195~188
년. 고조 유방의 차남이자 적장자로, 모친은 고황후 여씨이다. 어머니의 그늘에
가려진 불운한 황제로 알려져 있으며, 23세의 나이로 갑자기 붕어하였다.
317) 고제(高帝):한의 시조인 고조(高祖) 유방(劉邦). 재위 서기전 202~195년.
318)『사기』권54 조상국세가(曹相國世家) “參曰, 陛下言之是也. 且高帝與蕭何, 定天下,
法令旣明, 今陛下垂拱. 叅等守職遵而勿失, 不亦可乎.”
319) 원문의 맹가(孟軻)는 맹자(孟子)의 이름임.
320)『맹자(孟子)』의 원문은 다소 다르다. “지금의 군자들은 어찌 다만 이룰 뿐이겠
는가? 또 따라서 변명을 하는구나!”(『(孟子』권2 公孫丑章句下 今之君子, 豈徒順
之, 又從爲之辭.)
신이 간절히 말씀드리건대, 유방(劉邦)321)과 항우(項羽)322)가 갈라지기
전에 고조는 수천 번 싸워 비로소 천하를 평정하였으므로, 전쟁은 그치지
않고 부상은 낫지 못했으니 어느 겨를에 예악을 말하였겠습니까? 효혜제
는 인자하여 온 나라가 다 편안하였는데, 그때에 제도를 쇄신하지 않고 도
리어 “준수하여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잘못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후세의 식견 있는 사람들은 몹시 애석해 하였던 것입니다. 전(傳)
에 이르기를, “때란 만나기는 어렵고 잃기는 쉬운 것이다. 좋은 때여, 두 번
오지 않는구나.”323)라고 하였습니다.
321) 유방(劉邦):한나라의 시조인 고조(高祖). 항우(項羽)와 경쟁관계로 처음에는 패
배를 거듭하였다. 서기전 206년에 유방은 항우로부터 한왕(漢王)에 봉해졌으나,
그후 4년간에 걸친 항우와의 싸움에서 소하(蕭何)·한신(韓信) 등의 도움으로
해하(垓下)의 결전에서 항우를 대파하고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었다. 서기전
202년에 유방은 황제에 오르고 수도를 장안으로 정하였다. 봉건제와 군현제를
조화시킨 군국제를 실시하여 나라의 기틀을 다졌다.
322) 항우(項羽):서기전 232~202년. 진(秦)나라 말기에 유방과 천하를 놓고 다툰
무장. 209년에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의 난으로 진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숙
부 항량(項梁)과 함께 봉기하여 진군을 무찌르고 함곡관(函谷關)을 넘어 관중
(關中)으로 들어갔다. 앞서 들어와 있던 유방과 홍문(鴻門)에서 만나 복속시키고,
진왕을 죽이고 도성을 불사른 뒤 팽성(彭城, 徐州)에 도읍하여 서초(西楚)의 패
왕(覇王)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제후를 통솔하지 못하여 해하(垓下)에서 유방에
게 패하여 자살하였다.
323)『사기』권92 회음후(淮陰侯)열전 “夫功者難成而易敗, 時者難得而易失也. 時乎時
不再來, 顧足下詳察之.”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영명한 지혜로 혼자 결정하시어 과감히 실행
하시면, 그것은 국가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만세 백성들의 복이 될 것입니
다. 만일 조정에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이가 있으면 신의 의론을 내어서 공
경대부들에게 마땅한지 마땅하지 않은지, 옳은지 그른지를 보여주시기 바
랍니다. 신은 간절히 마원(馬援)을 본받아 전하 앞에서 열두 가지 곤란한
점을 풀어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마는 감히 바라지는 않습니다. 벼슬에 나
아가 정치를 꾀하는 것은 유자(儒者)에게는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은 생각하오면 군왕의 중요한 관계이니, 어찌 감히 몸을 아껴 면류관을
더럽히겠습니까? 못내 외람되고 두려움의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승 의천은 죽음을 무릅쓰고 머리를 조아려 삼가 아룁니다.
伏遇殿下, 以可致之資, 又逢可致之時. 錢泉布刀, 實爲博濟,
仲尼所謂,“ 因民之利而利之者.”也. 臣聞“智者千慮, 必有一
失, 愚者千慮, 必有一得, 狂夫之言, 聖人擇焉.” 詩曰,“ 肅肅
兎罝, 施于中林. 赳赳虎夫, 公侯腹心.” 又曰,“ 先民有言, 詢
于蒭蕘.” 臣學雖淺近, 腹雖空虛, 詎兎罝蒭蕘之所不若也哉?
復恐居官守法之吏, 貴耳而賤目, 榮古而陋今, 以謂利不百不
變法, 功不十不易器, 是又可吁也. 臣嘗潜心三藏之外, 行有
餘力, 則獵涉經史, 以觀古人之賢不肖. 每見曹叅, 擧國無所
變更, 遵蕭何約束, 日不事事, 惟飮醇酒, 張坐後園, 與吏醉歌.
孝惠聞而讓之, 乃對曰,“ 高帝與蕭何, 法令旣明, 叅等遵而勿
失, 不亦可乎?” 甚矣, 其言之過也. 孟軻曰, “今之君子, 非徒
順之, 又徒爲之辭.” 其曹叅之謂歟. 此兩漢所以卒乎不及成周
之盛者, 良由當更而不更也. 臣切謂劉項未分之日, 高祖以叅
戰數千, 始定天下, 兵革未息, 瘡痍未瘳, 奚暇道禮樂哉? 孝惠
仁慈, 遠邇已寧. 於斯時也, 不新制作, 反言 “遵而勿失.” 無乃
謬乎? 是故後世有識之士, 深爲之痛惜也. 傳曰, “時者難得而
易失, 時乎時不再來.” 伏願殿下, 至明獨斷, 果敢必行, 非獨
國家之福, 萬世蒼生之福也. 儻或朝有疑慮, 亦乞下臣之議, 以
示公卿大夫, 當與不當, 宜與非宜. 臣切效馬援, 解十二難於殿
下之前, 是所願也, 非敢望也. 出位謀政, 在儒者所不許. 然臣
念君親之重, 身何敢悋, 塵黷□冕旒? 不勝踰越恐懼之極. 臣
僧某, 昧死頓首謹言.
2) 내시(內侍)324)문관(文冠)에게 드리는 글
324) 내시(內侍):고려시대에 숙위 또는 근시의 일을 맡아본 관직. 말기에 환관이 내
시직에 많이 진출함으로써 곧 환관의 별칭으로 되었다.
의천은 아룁니다.
어제 늦게 대궐의 뜻과 간곡한 유지를 다시 전해주어 주상의 생각을 충
분히 알았습니다. 성상의 겸손하신 덕이 이에 이르니 감명의 지극함을 무
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런 사이라 어리석은 생각을 자세히
말씀드릴 겨를이 없었는데, 요즈음 어사대(御史臺)325)의 상주(上奏)에 따
르면 신승이 승과(僧科) 시험 치르는 표백문자(表白文字)326)를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논하여 말하기를, “만일 승통이 표백의 승과 치르는
것을 맡게 한다면, 교학을 배우는 후진들은 표백의 시험을 다루는 데만 뜻
을 두어 문장을 배우는 데만 힘써 근본 종지의 경론에는 정통하지 못할 것
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그 연유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유교의 선비들이 학문에 뜻을 둘 때 과연 한 사
람이라도 고시(考試)의 일을 다루는 데만 뜻을 두고 학문에 힘쓰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른바 책(策)을 뽑아내고 과거에 급제시키는 것은 반드시 성
인의 도를 배우고 성인의 세상을 도와 백성들을 어질고 장수하는 경지327)
로 이끌어 마침내는 태평한 세상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니, 이것이 대강입
니다. 유교가 그러한데 불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325) 어사대(御史臺):고려 시대에 간쟁과 봉박(封駁), 서경(署經) 등의 임무를 수행
하여 정사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백관을 감찰하고 탄핵하던 관청. 불
체포·불가범(不加犯) 등의 특권이 있었다. 성종 14년(995)에 사헌대를 고친 것
으로, 현종 5년(1014)에 금오대로 바꾸었다가 충렬왕 원년(1275)에 감찰사로 고
쳤다.
326) 표백(表白)은 법회 같은 때에 부처님 앞에서 바람과 목적을 말하고 삼보께 밝게
비춰 주시기를 비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계백(啓白)이라고도 한다. 법회의 시작
에 하는 것을 개백(開白)이나 개계(開啓)라고한다. 이전에 창도(唱導)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327) 어질고 장수하는 경지:인수(仁壽)의 경계, 곧 어질고 덕이 있으면 자연히 수명
이 길어지는 살기 좋은 곳이 된다는 것을 말함.
저는 사람됨이, 타고난 성품은 지극히 어리석지만 어린 나이에 다행히
선왕의 은혜를 입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고, 전생의 인연에 힘입어
16,7세로부터 서방 성인328)의 가르침에 종사한 지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국에 유통된 것이 백에 한둘밖에 되지 않습니
다. 지금 전하는 삼장의 정문(正文)은 겨우 6,7천권이지만 그 밖의 고금의
현철(賢哲)들로 주석서를 지은 이들이 1천년 동안 없던 때가 없었으니, 그
또한 다 셀 수 없습니다. 비록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평생 동안
그 과업을 다 연구할 수 없음이 분명하거늘 하물며 중하의 근기를 가진 사
람이겠습니까?
328) 서방 성인:중국의 서쪽에 있는 인도의 성인인 석가모니 부처님.
저는 원래 불민하여 배움의 어려움을 잘 알거니와, 그래서 요즈음에 도
를 중히 여기고 삶을 가벼이 여겨, 중국에 가서 학문에 입문하려는329) 그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인의 마음 씀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성
인의 마음 씀은 넓고 커서 두루 갖추어 있으니, 인승(人乘)도 있고 천승(天
乘)도 있으며, 성문승(聲聞乘)도 있고 연각승(緣覺乘)도 있고 보살승(菩薩
乘)도 있습니다. 이 오승은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마땅히 마음을 다해
야 할 대강입니다. 열 가지 선행[十善]과 다섯 가지 계[五戒]는 인승이요,
네 가지 선[四禪]과 여덟 가지 정[八定]은 천승이며, 네 가지 성스러운 진
리[四聖諦]의 법은 성문승이요, 12인연은 연각승이며, 육바라밀과 만행(萬
行)은 보살승입니다. 인승으로 말하면 주공(周公)330)과 공자의 도와 돌아
가는 곳이 같고, 천승으로 말하면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의 학문과 일치
합니다. 옛 현인들이 말씀하신 “유교와 도교의 도를 닦으면 인천의 과보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니, 고금의 현인과 달인들의 달통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삼승은 세상을 넘어선 법이니 어찌 세상 안
의 가르침과 나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마음이 바르지 않은 선비는
도를 말할 수 없는 자이어서 그 가르침에 구속을 받는 것이니, 여름 벌레가
겨울 얼음을 모르고 우물 안의 개구리가 큰 바다를 몰라, 제 소견에만 국한
되는 것을 견주어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5승을 만든 것은 큰 실마
리를 얻은 것이니,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마음씀을 미래가 다하도록 여
기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329) 나루터를 묻는다[問津]는 것은 공부를 시작하는 출발점을 묻는다는 말로써 학
문에의 입문을 말함.
330) 주공(周公):주왕조를 세운 문왕(文王)의 아들이며 무왕(武王)의 동생. 예악(禮
樂)과 법도(法度)를 제정해 제도문물을 창시했다고 한다. 주왕실의 일족과 공신
들을 요지에 배치해 다스리게 하는 봉건제(封建制)를 실시하고 주왕실 특유의
제도문물을 이룩하였다. 중국 고대의 정치·사상·문화 등 다방면에 공헌하여
성인으로 존숭된다.『주례(周禮)』를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즈음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 뜻은 선왕께서 출가를 허락해주신
은혜를 갚고, 전하께서 불법을 널리 보호하시는 뜻을 도우며, 우리 부처님
께서 스승이 되어 주신 덕에 보답하고, 중생들의 잘못된 소견을 가진 마음
을 구제하는데 있습니다. 진리의 수레를 다시 이 세상에331) 굴리고, 불법의
광명이 천년토록 거듭 비치며, 네 가지 은혜332)에 (…떨어져 나감)
331) 염부제(閻浮提)는 4대주 중에 사람들이 사는 남쪽 대륙, 곧 이 세상.
332) 네 가지 은혜:사은(四恩)은 ①어머니의 은혜[母恩]와 ②아버지의 은혜[父恩]
는 낳고 길러주신 은혜, ③부처님의 은혜[如來恩]는 삼계의 도사로서 생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은혜, ④설법해주신 법사의 은혜[說法法師恩]는 법사가 설법
해 주심으로 인해 교만을 다스리게 된 은혜.(『正法念處經』 권61) ①부모의 은
혜[父母恩], ②중생의 은혜[衆生恩]는 일체중생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생을 거
치면서 서로 부모가 되어준 은혜, ③국왕의 은혜[國王恩]는 국왕이 나라를 잘 다
스려 바른 교화를 펴게 하고 공포가 없게 하며 장엄 등의 10덕을 이룬 은혜, ④
삼보의 은혜[三寶恩]는 삼보의 불가사의한 은혜.(『大乘本生心地觀經』 권2) ①
스승의 은혜[師長恩], ②부모의 은혜[父母恩], ③국왕의 은혜[國王恩], ④시주의
은혜[施主恩].
與內侍文冠書333)
某啓. 昨晩再傳, 中旨曲諭, 宸衷備認. 聖上謙損之德, 以至於
此, 感銘所極, 無以加焉. 然於倉卒之際, 未遑曲敍鄙懷, 比緣
御史臺所奏, 論臣不合掌于試僧表白文字事云,“ 是若使僧統,
知于表白試選, 則後進義學, 志在求掌表白之試, 攻乎章句之
學, 以致本宗經論, 未至精通者.” 愚此語未悉其由. 且夫士儒
志學之際, 頗有一人, 志在求掌考試之事, 以勤學問乎? 所謂
拔策決科, 必在乎學聖人之道, 佐聖人之世, 駈民於仁壽之域,
終致大平, 此其大槩也. 儒旣如此, 釋不然乎? 予之爲人也, 雖
禀性至愚, 早歲幸蒙先君恩度爲僧, 賴以宿因, 自十六七歲已
來, 從事于西方聖人之敎, 二十載于玆矣. 然釋氏之敎, 流通中
國者, 百不一二矣. 今所傳三藏正文, 僅六七千卷, 其他古今賢
哲注疏之家, 一千年來, 無代無之, 此又不能悉數也. 雖有拔萃
之器, 信乎終身不能究其業也, 況中下之人乎? 予固不敏, 而
知學之難, 所以頃歲, 重道輕生, 問津中國者, 志在於何在乎?
效聖人之用心也. 聖人用心則廣大悉備, 有人乘焉, 有天乘焉,
有聲聞乘焉, 有緣覺乘焉, 有菩薩乘焉. 此之五乘, 是學佛者之
所宜盡心之大槩也. 十善五戒, 人乘也, 四禪八定, 天乘也, 四
聖諦法, 聲聞乘也, 十二因緣, 緣覺乘也, 六度萬行, 菩薩乘也.
以言乎人乘, 與周孔之道同歸, 以言乎天乘, 共老莊之學一致.
先民所謂修儒道之敎, 可以不失人天之報, 古今賢達, 皆以爲
知言也. 其或後之三乘出世之法, 豈與夫域內之敎, 同日而言
哉? 盖曲士不可以語道者, 束其敎也, 夏虫之於冬氷, 井蛙之
於大海, 局於自見, 類可知也. 由是觀之, 五乘之設, 其得大端,
學佛者之用心, 窮未來際, 在乎此也. 就近而言, 予志在乎, 報
先君許度之恩, 副殿下弘護之志, 答我佛爲師之德, 救衆生邪
見之心. 使法輪再轉於閻浮, 道光重映於千載. 四恩終(…)
333)『대각국사문집』권13 韓4 pp.550b8~551a5
3) 송나라 천태(天台)대사의 탑을 친히 참배하고 발원한 소
저 의천은 머리 조아려 귀명(歸命)하며 천태교주(天台敎主)이신 지자(智
者)대사334)께 아룁니다. 일찍이 들으니 대사께서는 오시팔교(五時八敎)335)
로 동쪽에 유통된 부처님 일대의 가르침을 판정하고 해석하여 다 망라하지
않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후세에 불법을 배우는 이들이 어떻게 이로부
터 비롯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사이신 화엄소주(華嚴疏
主)336)께서는 “현수오교(賢首五敎)337)는 천태와 크게 같다.”338)고 말씀하셨
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제관(諦觀)339)이라는 이름
의 법사가 있어, 대사의 교관을 강연하여 나라 밖에 유통시켰으나, 전하여
익힘이 혹은 떨어지더니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저 의천은 감정이 북받쳐
몸을 잊고 스승을 찾아 도를 물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전당(錢塘)340)의 자
변(慈辯)대사341)의 강석 아래에서 교관을 이어 받아 그 대략을 거칠게 알
았습니다. 다른 날 고국에 돌아가면 목숨을 다하여 크게 드날려, 대사께서
중생을 위해 가르침을 베푸신 노고의 덕에 보답하고자, 이에 맹세합니다.
大宋天台塔下親叅發願疏342)
右某, 稽首歸命, 白于天台敎主智者大師曰. 甞聞大師, 以五時
八敎, 判釋東流一代聖言, 罄無不盡. 而後世學佛者, 何莫由斯
也? 故吾祖花嚴疏主云, “賢首五敎, 大同天台.” 竊念本國, 昔
有人師, 厥名諦觀, 講演大師敎觀, 流通海外, 傳習或墜, 今也
卽無. 某發憤忘身, 尋師問道. 今已錢塘慈辯大師講下, 承禀敎
觀, 粗知大略. 他日還鄕, 盡命弘揚, 以報大師, 爲物設敎, 劬
勞之德, 此其誓也.
334) 지자(智者)대사:지의(智顗, 538~597). 중국 수나라 때 스님이며 천태종의 개조.
자는 덕안(德安), 속성은 진(陳)씨. 591년 진왕 양광(楊廣)으로부터 지자대사라
는 호를 하사받았다. 18세 때 법서(法緖)를 은사로 출가하였고 혜광(惠曠)에게
율학과 대승교를 배웠으며 560년 혜사(慧思)로부터 심관(心觀)을 전수받았다.
32세 때 와관사에서『법화경』을 강설하고 38세 때 천태산에 들어가 수선사를
창건하고『법화경』을 중심으로 천태종의 종지를 완성하였다. 585년에 금릉으로
가서 태극전에서『지도론』과『법화경』을 강설하였으며 말년에 옥천사를 창건
하고『법화현의(法華玄義)』·『마하지관(摩訶止觀)』을 강설하였으며 597년에
천태산 석성사에서 입적하였다. 법을 전한 많은 제자 중에 장안관정(章安灌頂)이
상수제자이다. 저서로는 『 『법화문구(法華文句)』·『마하지관』의 천태삼대부
와『관음현의(觀音玄義)』·『관음의소(觀音義疏)』·『금광명현의(金光明玄義)』·
『금광명문구(金光明文句)』·『관무량수경소(觀無量壽經疏)』등이 있다.
335) 오시팔교(五時八敎):천태종의 교판. 부처님 일대의 설법을『법화경』을 설하기
까지의 단계로 나누어 다섯 가지 시(時)와 여덟 가지 교(敎)로 설명한 것을 말한
다. 5시란 부처님 50년간의 설법을 시간적으로 판단하여 다섯 가지로 구분한 것
인데, 최초 화엄시(華嚴時)로부터 아함시(阿含時)·방등시(方等時)·반야시(般
若時)를 거쳐 최종 법화열반시(法華涅槃時)로 구분하는 것이다. 8교란 가르침
을 교화하는 형식에 따라 구분한 화의사교(化儀四敎)와 교리의 내용에 따라 구
분한 화법사교(化法四敎)로 나뉜다. 화의사교란 돈교(頓敎)·점교(漸敎)·비밀
교(秘密敎)·부정교(不定敎)이며, 화법사교란 장교(藏敎)·통교(通敎)·별교(別
敎)·원교(圓敎)이다.
336) 화엄소주(華嚴疏主):중국 화엄종의 제4조 징관. 의천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화엄사상가.『화엄경소(華嚴經疏)』60권,『수소연의초(隨疏演義鈔)』90권을 지
어 이후 80화엄 이해의 바탕을 이루었으므로 화엄소주라고 불렀다.
337) 현수오교(賢首五敎):소승(小乘)·대승시교(大乘始敎)·종교(終敎)·돈교(頓敎)·
원교(圓敎)의 오교(五敎).
338) 징관의『대방광불화엄경소』에 나온다. “교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현수가 세운
것인데 자세하게는 따로 별장이 있다. 천태와 크게 같은데 다만 돈교를 더했다.”
(『大方廣佛華嚴經疏』권2 大35 p.512b15~16. 教類有五, 卽賢首所立, 廣有別
章. 大同天台, 但加頓教.)
339) 제관(諦觀):?~970. 고려 광종 때의 승려. 중국 불교계가 회창폐불과 당말오대
의 전란을 겪으며 경전에 바탕한 교학불교가 위축되자 오대의 오월왕(吳越王)
전홍숙(錢弘俶)이 교학 재흥을 지원하고자 해외 전적을 수집하였다. 960년에 고
려로 사신을 보내 전적을 구하자, 고려에서는 961년에 광종의 명으로 제관이 전
적을 가지고 중국에 갔다. 제관은 나계사(螺溪寺)의 의적(義寂, 919~987)을 찾아
가 가르침을 청하고 10여 년 동안 천태학을 연구하다 970년에 입적하였다. 그런
데 제관이 입적한 후 상자에서 방광(放光)하여 비로소 열어 보았더니『천태사교
의(天台四敎儀)』가 있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전한다.(『佛祖統紀』
권10 大49 p.206a18~b2)『천태사교의』는 지의의『사교의』나 관정의『팔교
대의』에서 천명한 오시팔교(五時八敎)의 천태 교판은 물론 불교 전체의 체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교문과 관문의 양문으로 교관조직을 정리한 것으로 천태학에
서 가장 널리 읽히는 중요한 책이 되었다.
340) 전당(錢塘):지금의 절강성 항주 지역.
341) 자변(慈辯)대사:종간(從諫, ?~1108). 19세에『법화경』으로 득도하여 상축사
(上竺寺) 변재(辯才)를 찾아가 밤낮으로 배우고, 다시 천태종 산가파 사명지례(四
明知禮)의 제자인 남병범진(南屏梵臻)에게 배우는데 물음에 대한 답변이 유창하
여 범진이 탄복하였다. 명경사(明慶寺)에서 강의하여 많은 이를 이끌었고 원풍
(元豐, 1078~1085)초에 수성사(壽聖寺)를 창건하였고, 1090년에는 변재가 군수
포종맹(蒲宗孟)에게 추천하여 상축사의 주지가 되었으며 포종맹은 자변대사의
호를 상주하였다. 의천이 송에 오자 포종맹의 주선으로 종간을 만나 교유하였
다. 종간은 의천의 모친이 귀국을 바란다는 것을 듣고 의천에게 귀국을 권유하
고 향로와 불자를 주어 법을 전수했다고 한다. 의천은 이어 지의의 탑을 찾아 종
간에게서 전해받은 교관을 유통하겠다고 다짐하였다고 한다. 1108년에 수성사
에 돌아와 입적하였다.(『佛祖統紀』권13)
342)『대각국사문집』권14 韓4 pp.551c14~552a8
4) 일본국의 여러 법사에게 교장(敎藏)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여 보내는 소
삼가 아룁니다.
여러 선지식들께서 우리나라에 인연하여 불법을 높이 받드신 지 이미 오
래되었습니다. 저『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은 지승(智昇)스님이 편찬하
였고,『정원속개원석교록(貞元續開元釋敎錄)』은 원소(圓炤)스님이 편찬하
였는데, 두 책에 수록된 경과 율과 논 등에다 송나라에 들어와 새로 번역한
경론을 합하여 모두 6천 여 권을 모두 이미 새겨 간행하여 마쳤습니다. 예
부터 성인은 (…떨어져 나감)
寄日本國諸法師求集敎藏疏343)
敬白. 諸善友, 緣本國崇奉佛敎, 日已久矣. 其開元釋敎錄, 智
昇所撰, 貞元續開元釋敎錄, 圓炤所撰, 兩本所收經律論等, 洎
大宋新翻經論, 摠六千來卷, 並已彫鏤施行訖. 自古聖(…)
343)『대각국사문집』권14 韓4 p.552a8~14
5) 세자(世子)344)를 대신하여 교장(敎藏) 모으기를 발원하는 소
〈19세에 짓다〉
344) 이 글을 지은 때가 의천의 19세인 1073년이니 문종(文宗) 27년으로, 이때의 세
자는 뒤에 순종(順宗)으로 즉위하는 의천의 장형을 말한다. 문종(1046~1083 재
위)의 왕자 중 제1자는 순종(1083 재위)이고, 제2자는 선종(宣宗, 1083~1094 재
위), 제3자는 숙종(肅宗, 1095~1105 재위), 제4자가 의천이다. 이 4 왕자는 모두
인예태후(仁睿太后)의 소생이다.
제자 의천은 경건한 마음으로 본사이신 석가여래께 귀명함을 첫째로 삼
고 (등등).
엎드려 비옵건대 밝게 알고자 원하는 뜻은 삼가 부처님께서345) 가르침
을 베푸심에, 참되고 변함없는 이치를 스스로만 즐길 수 없어 형상이 아닌
형상을 구름처럼 일으켰고, 대자대비로 말해 주지 않을 수 없어 말을 떠난
말로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상은 10중(十重)346)과 3류
(三類)347)로 나누시고, 설법은 8장(八藏)348)과 5승(五乘)으로 보이셨습니
다. 우뢰같은 소리로 크게 울리시어 불법의 비[法雨]를 멀리 적시셨고, 깨
달음의 길을 가르쳐 해탈의 문을 열어주시며, 중생들의 근기를 열어 인도
하시어 지극한 교화를 널리 펴시니, 이로부터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아 근
원으로 돌아가는 자를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345) 바가바(婆伽婆, bhagavat)는 부처님을 부르는 칭호의 하나. 박가범(薄伽梵)이
라고도 하며 유덕(有德)·유대공덕(有大功德)·세존(世尊) 등으로 의역한다. 모
든 덕을 갖추어 세상에서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니 곧 부처님의 존칭
이다.
346) 10중(十重):10중세계(十重世界).『화엄경』에서는 삼천대천세계 외에 따로 초지
이상의 보살 경계에 10중세계가 있다고 한다. ①세계성(世界性) ②세계해(世界
海) ③세계륜(世界輪) ④세계원만(世界圓滿) ⑤세계분별(世界分別) ⑥세계선(世
界旋) ⑦세계전(世界轉) ⑧세계연화(世界蓮華) ⑨세계수미(世界須彌) ⑩세계상
(世界相).(『華嚴經』(60) 권56)
347) 3류(三類):삼류경(三類境), 3류(三類) 또는 3경(三境)이라 한다. 법상종의 교의
로서, 인연하는 대상의 성질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여 구별한 것이다. ①성경
(性境)은 진실한 경계로서 본성을 지키고 마음에 따르지 않는다. ②독영경(獨影
境)은 인연하는 마음이 허망 분별하여 일으키는 경계로서 본질이 없고 영상만
있다. ③대질경(帶質境)은 성경과 독영경의 힘이 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분
에 의지하는 본질을 띠고는 있지만 경계의 자상을 얻지는 못한다.
348) 8장(八藏):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여덟가지로 나눈 것. ①태화장(胎化藏)
은 부처님께서 태 속에 계시면서 화현한 경전. ②중음장(中陰藏)은 지난 생에서
돌아간 다음 금생에 태어나기까지 중음에서의 경전. ③마하연방등장(摩訶衍方
等藏)은 대승경전. ④계율장(戒律藏)은 율전. ⑤십주보살장(十住菩薩藏)은 보살
이 수행하여 불과를 증득하는 것을 설한 대승경전. ⑥잡장(雜藏)은 삼승과 인천
이 수행하여 과보를 증득하는 것을 설한 대소승의 경전. ⑦금강장(金剛藏)은 등
각보살이 수행하여 과보를 증득하는 것을 설한 경전. ⑧불장(佛藏)은 여러 부처
님께서 설하신 법으로 신통변화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경전.
학림(鶴林)349)에서 광명을 거두시자 칠엽굴(七葉窟)350)에서 부처님 말
씀을 엮어 모았고[結集],351) 마명(馬鳴)352)과 용수(龍樹)353)보살 같은 선지
식들이 논을 짓고 경을 크게 펴며, 무착(無着)354)과 천친(天親)355)보살 같
은 선학들이 뒤를 이어 빛남을 더하였습니다. 그 후에 교학이 운에 따라 일
어나고 때를 기다려 감화의 기운을 주어, 진나라의 감옥이 비록 형틀을 예
리하게 했지만356) 바야흐로 한나라가 시작되어 백마를 맞아들였습니다.357)
가섭마등(迦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의 이후에 현장(玄奘)358)과 의정(義
淨)359)이 이미 다녀오니, 서역의 나그네가 동쪽으로 오기도 하고 중국 스님
이 서쪽으로 가기도 하여, 별이 말해주는 뱃길이나 설산을 넘는 길로 가늘
고 긴 길을 오고 갔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듭 번역하여 불법의 가르침을
크게 펴니, 그 공이 크고 이 이로움이 넓었습니다. 이미 정법이 쇠퇴하고
근기와 인연이 점차 둔해져, 사의(四依)360) 보살이 간간이 나와서 소(疏)를
만들어 교리를 드날리고, 삼장법사가 태어나서 초(鈔)를 지어 도우니, 남긴
글이 번성해져 세상에서 받들어 행하여 진실로 한 시대의 할 일을 다했다
고 할 것입니다.
349) 학림(鶴林):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쿠쉬나가라의 사라(娑羅)나무가 있는 곳.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사라나무숲은 동서가 합쳐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합
쳐 하나가 되어 보상(寶床)을 내려덮어 부처님을 덮었고, 사라나무들은 슬퍼하
여 흰색으로 변해 흰두루미와 같이 되었으며 가지와 꽃과 열매와 껍질과 줄기
는 터지고 떨어져 점점 말라붙어 꺾여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열반경』은 기술
한다.(『大般涅槃經』권1 大12 p.369b18~19. 爾時拘尸那城娑羅樹林, 其林變
白猶如白鶴. ;『大般涅槃經後分』권1 大12 p.905a8~12. 大覺世尊入涅槃已,
其娑羅林東西二雙合爲一樹, 南北二雙合爲一樹, 垂覆寶床蓋於如來. 其樹卽時
慘然變白, 猶如白鶴. 枝葉花果皮幹, 悉皆爆裂墮落, 漸漸枯悴, 摧折無餘.) 여기
서 두루미와 같이 흰 숲이 되었다고 하여 학림 또는 백학림(白鶴林)·백림(白林)·
곡림(鵠林)이라 한다. 그래서 학림은 곧 부처님의 열반을 가리키는말로 쓰인다.
350) 칠엽굴(七葉窟): Sapta-parna-guhā. 왕사성 인근에 있는 비바라(毘婆羅,
vebhāra)산 중턱에 있는 석굴. 굴 앞에 칠엽수가 있어 이런 이름이 생겨났다.
본래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곳이었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가섭존자가
5백명의 뛰어난 제자를 모아 아난·우바리·가섭 등이 상수가 되어 경장과 율장
의 결집(結集)을 이룩한 곳이다.
351) 결집(結集): samgīti. 모아 외운다는 뜻. 부처님 열반 후 여러 불제자들이 모여
부처님께서 남기신 법의 산실을 방지하고 교권의 확립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
을 외워 모아 정리함으로써 교법을 전승하는데 바탕이 되도록 한 것. 부처님께
서 살아 계실 때는 직접 묻고 의지하면 되었지만 열반에 드신 후에는 정리 체계
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여 각자 들은 설법 내용을 편집하여 정
리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그해에 칠엽굴에서 행해진 결집이 1차 결집
이고, 이후 교단과 교리의 변화를 수용하여 제2, 제3 등의 결집이 차례로 이루어
졌다.
352) 마명(馬鳴):100~160경. Aśvaghosa. 브라만 집안에 태어나 가문의 전승으로
탁월한 논객의 능력을 보였다. 처음에는 외도를 공부하였으나 협존자(脅尊者)
와의 대론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 불교를 공부하였다. 삼장에 두루 능통하고 내
외전에 통달한 고전기 산스크리트문학의 선구자였다. 우미문체(優美文體)의 선
구를 이루어 산스크리트 문학사상 불후의 명성을 얻었다. 불교를 크게 장려했
던 카니쉬카왕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부처님의 생애를 산스크리트어로 쓴 서
사시『불소행찬(佛所行讚, Buddhacarita)』은 불교신앙을 열렬히 찬양한 불교
문학의 명작으로 꼽힌다.『대승장엄경(大乘莊嚴經)』을 지었으며,『대승기신론』
의 저자로 전해질만큼 대승불교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353) 용수(龍樹):150~250경. Nāgārjuna. 용맹(龍猛)·용승(龍勝)이라고도 함. 인도
대승불교 중관학파(中觀學派)의 창시자. 남인도의 브라만 출신으로 베다 등을
익히다 욕심과 쾌락이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것을 깨닫고 출가하였다. 소승을
배우다가 만족하지 못하여 설산지방으로 가서 대승 경전을 공부하고, 후에 여
러 곳으로 다니면서 대승 경전을 구하였다. 힘써 불법을 전파하고 대승경전의
주석서를 써서 대승교학의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대승 반야(般若) 학설을 전 인
도에 두루 전파하였다. 이후 전개된 제 교학에 큰 영향을 미쳐 팔종(八宗)의 조
사로 추앙될만큼 대승교학의 중심을 이룬다. 저술로는『중론(中論)』·『공칠십
론(空七十論)』·『회쟁론(迴諍論)』·『대승파유론(大乘破有論)』·『보리자량
론(菩提資糧論)』등 매우 많아 천 부의 논주[千部論主]로 불리며, 『대지도론
(大智度論)』·『십이문론(十二門論)』·『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도 그
의 저술로 보지만 논란이 있다.
354) 무착(無着):310~390경. Asanga. 4~5세기경에 활동한 인도 대승불교 유가행
파(瑜伽行派)의 승려. 북인도 간다라국 푸루샤푸라(Purus3 a-pura)의 바라문출
신 이다. 형제 3명이 모두 바수반두( Vasubandhu)로 불렸다. 처음에는 소승 설
일체유부로 출가했으나 공의(空義)를 사유하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신통력
으로 도솔천의 미륵보살(彌勒菩薩)에게 몇 번이나 왕래하며『유가사지론(瑜伽
師地論)』등의 대승의 깊은 뜻을 배우고는 대승 유가의 법문을 널리 선양하였다
고 전한다. 동생인 세친(世親, Vasubandhu)도 본래는 소승을 배웠는데 후에 무
착의 영향으로 대승으로 귀의하였다. 저술로는『금강반야론(金剛般若論)』·『순
중론(順中論)』·『섭대승론(攝大乘論)』·『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
集論)』·『현양성교론송(顯揚聖敎論頌)』·『육문교수습정론송(六門敎授習定論
頌)』등이 있다.
355) 천친(天親):세친(世親, 320~400경). Vasubandhu. 바수반두(婆數槃豆) 등으로
음역한다. 간다라국의 정통 브라만 출신. 형인 무착(無著, Asanga)과 동생 사
자각(師子覺)도 유명한 불교학자이다. 처음에는 소승불교 가운데의 최대학파였
던 설일체유부와 경량부의 사상을 공부하여, 하루에 한 게송씩 600게를 지었다
는『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소승불교의 특징
있는 여러 사상을 잘 간추려 엮은 것으로서, 인도·중국·한국·일본 등지에서
널리 읽혔다. 뒤에 형 무착의 권유로 대승불교로 전향하여, 미륵(彌勒)·무착을
이어 유식사상(唯識思想)을『유식이십론(唯識二十論)』과『유식삼십송(唯識三
十頌)』에 결집하여 유식학(唯識學)을 완성시켰다. 무착과 세친의 대승불교는 유
가행파로 불리어, 용수(龍樹) 등의 중관파와 더불어 인도 대승불교의 양대 주류를
이루었다. 저서로『대승성업론(大乘成業論)』·『불성론(佛性論)』·『변중변론(辨
中邊論)』등이 있다.
356) 진시황이 분서갱유(焚書坑儒, 경서를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파묻어 탄압한 일)한 사
실을 말함.
357) 중국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것이 후한 명제(明帝) 때인 서기 67년 경에 서역에
서 흰 말에 불상과 불경을 싣고 오던 가섭마등과 축법란 두 사람을 맞아들인 데
서 시작된 것을 말함.
358) 현장(玄奘):602~664. 중국의 최대 역경가. 629년에 육로로 서역을 통해 인도에
가서 645년에 다시 육로로 돌아오기까지 17년 동안 각 지역을 순례하고 불법을
배웠다. 이를 기록한 가장 방대한 구법 여행기인『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
는 오인도와 중앙아시아 및 기타 여러나라 모두 138개국의 불적과 나라 사정이
기술되어 있다. 현장은 인도에서 귀국하며 불상과 불사리와 산스크리트어 원
전 657부를 가져왔다. 태종의 대대적인 후원으로 삼장법사(三藏法師)라는 호를
받았다. 본래 경·율·논 삼장에 통달한 고승을 삼장법사라 하지만 이런 유래 때
문에 삼장법사는 흔히 현장을 가리킨다. 그는 장안에 건립한 역경원(譯經院)을
비롯한 홍복사(弘福寺)·자은사(慈恩寺) 등지에서 19년 동안 원전을 번역해냈
다. 모두 74부 1,335권에 이르는 이들 경전은 당대에 모든 불전을 소개한 목록인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수록 분량의 1/4에 해당한 방대한 양이다. 주요 역경
은『대반야경』 600권을 비롯하여『유가사지론』100권,『대비바사론』200권,
『구사론』·『성유식론』·『섭대승론』 등이다. 이런 업적을 기려 현장의 번역을
신역(新譯)이라 하는데, 이는 이전의 번역을 대표하는 구마라집의 구역(舊譯)과
대비된다. 구역이 경전의 뜻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현장의 신역은 원전
에 충실하고 글자 그대로 직역하는 원칙을 고수하여 정확한 인도불교의 의의
그대로를 전하고자 한 것이었다. 특히 현장은 19부 199권에 달하는 유가계 경론
을 새롭게 번역 소개함으로써, 무착·세친에서 호법·계현에 이르는 학설을 정
통으로 인도 유식사상을 집약하여 유식사상의 체계적인 이해를 제시하였다.
359) 의정(義淨):635~713. 당의 역경승. 어려서 출가하여 15세에 법현(法顯)과 현장
(玄奘)의 서역구법을 동경하였다. 671년에 광주(廣州)에서 바닷길로 불서국(佛
逝國)을 경유하여 인도에 들어간 뒤 불적을 두루 순례하고 날란다사에서 10년간
공부한 후 산스크리트본 4백부를 갖고 귀국하여 무후의 우대를 받았다. 불수기
사(佛授記寺)에서 주석하며 711년까지 12년에 걸쳐 56부 230권을 한역하였다.
유식과 밀교 경전도 번역했지만 특히 계율 관계가 많다. 691년에 의정 자신이
보고 들은 인도에 구법한 승려들의 전기를 엮어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
域求法高僧傳)』을 편찬하였다. 구마라집, 진제, 현장과 함께 역경4대가로 꼽힌다.
360) 사의(四依) 보살:세간을 이롭게 하고 인천을 안락하게 하여, 중생들이 믿고 의
지해야 할 네 가지 사람. ①3현(三賢)과 4선근(四善根)의 출세범부(出世凡夫), ②
수다원(須陀洹)·사다함(斯陀含), ③아나함(阿那含), ④아라한(阿羅漢).
엎드려 생각건대 저 의천은 처음부터 숙세의 인연으로 다행히 작은 선
을 행하여 귀족에 몸을 의탁하여 태어남에 크게 편안함을 만났습니다. 거
북이가 나무를 만나는 것처럼 어려운361) 사람의 몸을 얻어 거룩한 업을 부
지런히 닦아, 용화회상(龍華會上)에서 미륵부처님을 만나 빨리 자비로운
모습을 뵙고자 하였습니다. 혹은 향기로운 먹과 은가루로 용궁(龍宮)의 장
경을 베껴 이루고, 혹은 나무로 새기고 천에 그려 산같은 위엄이 비로소 판
별되니, 어찌 훌륭한 채색이 원만해지지 못하고 이에 못난 몸이 병을 만나
겠습니까? 비록 오음(五陰)362)은 싫지만 어찌 일세를 버리겠습니까? 선약
(仙藥)과 영단(靈丹)은 섭생의 도라고 헛되이 말하지만, 자비의 도풍과 지
혜의 감로는 실로 탐욕을 다스리는 방도입니다. 어찌 묘한 인연을 맺어 경
건하게 힘써 빌어 혹은 부처님과 하늘의 보호하심에 힙입어 신체의 건강과
평화를 얻기에 이르며, 재앙을 씻어내고 수명을 연장하지 않을 것입니까?
대개 이와 같으니 어찌 오직 편안으로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여 또한 소원
을 이어 다시 닦겠습니까? 동방의 우리나라를363) 돌아보고 본디 부처님의
교화를 우러러보니, 비록 경론은 갖추어졌으나 소초는 빠져 있습니다. 예
로부터 지금까지 요나라와 송나라의 백가의 가르침을 하나의 장경으로 모
아 유통시키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지혜가 더욱 빛나게 하고 삿
된 그물의 끈을 풀며, 상법(像法)을 중흥하여 국가를 널리 이롭게 하고, 사
바세계의 중생들과 함께 금강의 좋은 씨앗을 심으며, 모두 보현보살의 도
를 배워 길이 노사나불의 세계에서 노닐게 하소서.
361) 거북이와 나무는 맹구우목(盲龜遇木)이라 하여 불법을 만나기 어려움을 비유하
는 말이다. 바늘과 겨자씨의 비유인 개자침봉(芥子針鋒)과 나란히 쓰인다. 대해
에 수명이 한량 없는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있어 백년에 한번 그 머리를 물 위
로 내미는데 바다 가운데 나무가 떠 있는데 구멍이 하나 뿐으로 파도에 따라 일
렁이고 있다. 눈먼 거북이가 백년 만에 물 위에 나올 때 나무의 구멍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경우이다. 그런데 불법을 만나는 것이 그처럼 어려운 기회
라는 것이다.(『잡아함경』권15 등에 나온다.『大般涅槃經』 권2 大12 p.372
c22~23 生世爲人難, 值佛世亦難. 猶如大海中, 盲龜遇浮孔.)
362) 오음(五陰):오온(五蘊). 물질계와 정신계의 양면에 걸치는 일체 유위법(有爲法)
을 모아 다섯 가지 종류로 구별한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총칭.
363) 원문의 뽕나무는 전설에 해가 부상(扶桑)나무 아래로 떠올라 그 나무 끝을 떨치
며 솟아 오른다고 한데서, 해가 떠오르는 동방을 가리킴. 또 그 해가 떠오르는
나라인 동방의 우리나라를 상징함.
代世子集敎藏發願疏 〈年十九作〉364)
右弟子, 虔心歸命, 本師釋迦如來爲首.(云云) 伏乞炤知願意
者, 恭惟婆迦婆之設敎也, 眞常不可以自樂, 故非像之像雲興,
大悲不可以無言, 故離說之說風警. 像則分乎十重三類, 說乃
示其八藏五乘, 大振音雷, 遐沾法雨, 指菩提路, 開解脫門, 棨
迪群機, 誕敷至化, 由是識心見性, 返本還源者, 可勝言哉? 及
乎鶴樹韜光, 葉嵓結集, 馬鳴龍猛之輩, 造論而弘經, 無着天親
之流, 增華於踵事. 厥後敎興應運, 機感待時, 秦獄雖械其利,
方漢庭肇, 迎其白馬. 自騰蘭之後, 奬淨已還, 或梵客東遊, 華
僧西邁, 星言雪踐, 線去絲來. 重譯眞詮, 丕宣名敎, 厥功大矣,
其利慱哉. 旣而正法下衰, 機緣漸鈍, 四依閒出, 製疏以發揚,
三藏挺生, 伸鈔以輔翼, 遺文蕃衍, 擧世奉行, 實可謂一代之
能事畢矣. 伏念某, 肇自夙因, 幸修片善, 託于貴戚, 生遇大寧,
擬龜木之人身, 勤修勝業, 欲龍華之佛會, 早覲慈顔. 或香墨銀
泥, 圖成於海藏, 或彫檀繪氎, 始辦於山儀, 何勝采而未圓, 乃
眇躬而遘疾? 雖五陰而可厭, 奚一世以當抛? 仙藥靈丹, 空曰
攝生之道, 慈風慧露, 實爲調嗇之方. 盍締妙緣, 虔祈茂祉, 儻
賴佛天之扶衛, 獲臻身體之康和, 滌蕩災萌, 增延壽笇? 夫如
是則豈唯往寗以斯滿, 抑亦續願而更修? 顧玆桑木之區, 素仰
竺乾之化, 雖經論而具矣, 然疏鈔以闕如. 欲以于古于今, 大遼
大宋, 凡有百家之科敎, 集爲一藏以流通. 俾夫佛日增光, 邪網
解紐, 重興像法, 普利國家, 共沙界之群生, 播金剛之善種, 僉
學普賢之道, 長遊盧舍之鄕.
364)『대각국사문집』권14 韓4 p.552b20~553a12
6) 우란분일(盂蘭盆日)에 연비(燃臂)365)하고 발원하는 소
365) 연비(燃臂):소비(燒臂)라고도 함. 팔을 태운다는 뜻. 불교에서 오계를 받든가
하는 의식에 팔에 초심지를 대고 태워 그 동안의 모든 업장을 태워버린다는 의
미를 살린 의식.
엎드려 생각건대,『범망경』에 법을 중히 여기는 규범을 말하여 연비(燃
臂)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셨고,366)『능엄경』에 빚진 것을 갚는 규범을 말하
여367) 몸을 태우는 것을 간곡히 보이셨으니, 하물며 부모의 수고하심에 어
찌 정신의 애닯고 간절함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저 의천은 다행히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 일승의 업을 오로지 하였는데, 오묘한 도
가 사람에 있다 하여 비록 마음을 닦은 지 오래이나, 현묘한 말은 조짐이
끊겼으니 어찌 얼굴을 담장에 대고 오래 지내겠습니까? 몇 번이나 (송나라
에) 유학하고자 하였으나 매번 장애를 만나니, 죄업의 잘못이 깊이 맺혀 있
음을 탄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퇴함을 슬퍼하였습니다. 만일 그윽한
가호가 아니었다면 어찌 본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감히 몸으로
보시하는 공덕을 본받아, 가만히 지극한 정성에 감응이 있기를 바라는 것
입니다.
366)『범망경』권2 大24 p.1006a18~20. 應如法爲說一切苦行, 若燒身燒臂燒指, 若不燒
身臂指供養諸佛, 非出家菩薩.
367)『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권8 大19 p.945b3~5. 阿
難是等皆以業火乾枯, 酬其宿債傍爲畜生, 此等亦皆自虛妄業之所招引, 若悟菩
提, 則此妄緣本無所有.
엎드려 빌건대 본사이신 석가세존을 으뜸으로 한 많은 여러 성중들께서
는 자비를 저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소서. 원컨대 한 가닥 향
으로 팔을 태워 오늘의 좋은 인연에 힘입게 하고, 몸이 백 개의 성을 다 거
쳐 다른 해에 만남을 이루게 하소서. 쉬었던 진리의 바람이 다시 일고 걷혔
던 불법의 비가 다시 쏟아져, 원종(圓宗)이 길이 퍼지게 하고 마침내 온전한
효도를 이루게 하소서. 의천은 북받치는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하나이다.
蘭盆日燒臂發願疏368)
右伏以, 梵網垂重法之規, 先敎燒臂, 楞嚴談酬債之範, 曲示爇
身, 矧惟父母之劬勞, 盍罄精神之哀懇? 某運逢千載, 業擅369)
一乘, 妙道在人, 雖刳心而斯久, 玄言絶朕, 奈墻面以居多? 屢
欲遊叅, 每看障碍, 嘆罪愆之深結, 悲敎法之下衰. 若匪冥加,
豈諧素願? 敢効功於內施, 竊扣應於克誠. 伏乞本師世尊爲
首, 多諸聖衆等, 不捨慈悲, 哀憐納受. 願使臂燒一炷, 賴今日
之良因, 躬歷百城, 遂他年之寄遇. 眞風息而復扇, 法雨收而更
䨦, 永播圓宗, 終成全孝. 某歸命激切之至.
368)『대각국사문집』 권15 韓4 p.553b2~15
369) 대본과 판본의 檀을 내용상 擅으로 교감함.
7) 선종(宣宗)을 대신하여 여러 종파의 교장(敎藏)을 새겨 인쇄하는 소
의천은 엎드려 생각하건대, 삼장의 글을 폄에 백 명의 왕이 믿었고, 오래
오래 전하게 되고 우러러 사모함이 더욱 깊었습니다. 대개 부처님께서 말
씀하신 것이 경(經)이며, 경에서 유래하는 것이 논(論)이니, 경전은 논으
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논은 소(疏)를 기다려 통하며, 소는 의(義)를 총괄
하여 드러나고, 의는 논사로 말미암아 서술됩니다. 이렇게 서로 이어서 실
을 뽑듯이 풀어내, 역대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智者)대사
는 천태산(天台山)370)에서 가르침을 세웠고, 혜원(惠遠)371)공은 정영사(淨
影寺)372)에서 가르침을 내렸으며, 자은(慈恩)대사와 안국(安國)373)대사는
여러 학설을 3시(三時)로 모았고, 현수(賢首)대사와 청량(淸凉)대사는 서
로 다른 견해를 5교(五敎)로 모았습니다. 남산종(南山宗)374)의『행사초(行
事鈔)』375)와 동탑종(東塔宗)376)의『개종기(開宗記)』377) 이후로 여러
종사에 이르러 거의 백가(百家)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맹가(孟軻)와
양웅(楊雄)378)이 모두 도를 이야기하여 함께 공자(孔子)의 무리가 되었고,
공양씨(公羊氏)379)와 곡량씨(穀梁氏)380)가 경전을 받음에 나란히『춘추
(春秋)』의 학설에 자리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마침내 왕실의 계보에 단청
하고 성인의 말씀을 윤색하여 세상에 나가는 규범을 세우고 길이 깎아낼 수
없는 법을 지었습니다.
370) 천태산(天台山):중국 절강성 천태현(天台縣)에 있는 산 이름. 575년에 지의(智
顗)가 이 산에 들어가 교의를 펼치자, 수 양제가 지의의 입적 후 그를 위해 국청
사를 창건하여 천태 조정이 되게 하였다. 산은 위가 여덟겹인데 아래서 보면 하
나의 돛처럼 1만 8천 길이나 우뚝 솟아 북두성(北斗星)과 견우성(牽牛星)의 나
뉨과 같고 위로는 삼태성(三台星)에 상응하여 천태산이라 하였다 한다. 성인이
노닐고 신선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명소가 많고 수행처가 곳곳에 세워졌다.
371) 혜원(惠遠):523~592. 남북조 말기에서 수에 걸쳐 활동한 승려. 13세에 승사
(僧思)에게 출가하여 16세에 잠(湛)율사를 따라 업도에 가서 대소승 경전을 배
우고 20세에 법상(法上)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대은(大隱)에게 사분율을 익
힌 다음 법상을 오로지 사사하였다. 북주(北周) 무제(武帝)가 폐불을 시행하자
누구도 항의하지 못했다. 혜원만이 삼보를 파멸하면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
라고 항의하였으나 무제는 백성들이 즐거움을 얻는다면 지옥도 불사하겠다고
폐불을 단행하였다. 이 사태에 은거하고 있다가 수가 일어나자 낙읍에서 법문
을 크게 열었고 문제가 중히 여겨 흥선사에 주석하게 하였다. 다시 정영사(淨
影寺)를 세워 가만히 생각건대 우리나라도 원효 성사로부터 못난 이 몸에 이
르기까지 여러 선업에 힘써서 나라를 보호하고 지극한 어짊에 힘입어 만물을
기르려 하였습니다. 현종(顯宗)381)께서는 5천축의 비장해온 대장경을 새기
셨고 문종(文宗)382)께서는 10만송의 경전을 새기셨습니다. 경전의 정문(正
文)은 비록 멀고 가까운데 퍼졌지만 장소(章疏)는 거의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참으로 남은 것을 크게 보호하는 것은 진실로 …에 있으니 (떨어져 나감) 강
학하게 하니 여기서 유래하여 여산 혜원과 구별하여 정영사혜원이라고 불렀
다. 지론종 남도파의 대가로 여러 교학에 뛰어난 남북조 불교의 중심인물이다.
만년에는 담천에게서『섭대승론』을 들었다. 불교 술어를 집대성한『대승의
장(大乘義章)』을 비롯하여『화엄경소(華嚴經疏)』·『대반열반경의기(大般
涅槃經義記)』·『법화경소(法華經疏)』등 20여부 1백여권의 저술을 남겼다.
372) 정영사(淨影寺):섬서성 서안(西安)에 있던 절. 남북조를 마감하고 천하를 통일
한 수 문제가 혜원을 중심으로 학승 2백여인을 모아 대흥선사(大興善寺)에서 불
법을 널리 펴게 했는데, 흥선사가 비좁아 587년에 새로 정영사를 창건하여 활동
하게 하였다. 혜원은 이곳에서『열반경』, 『십지론』 등을 강설하여 크게 번성
하였다. 이후 혜원 문하의 열반학파의 중심이 되었다.
373) 안국(安國):안국사의 이섭(利涉). 당의 승려. 서역인으로 브라만 집안에서 태어
나 현장을 만나 출가하여 이름 높은 제자가 되었다. 중종이 중히 여겨 백관들이
그와 교유하고자 하였다. 개원(開元, 713~741)연간에 안국사(安國寺)에서『화
엄경』을 강의하는데 모인 대중들이 시주한 것이 산처럼 쌓였다고 한다. 이를 위
정(韋玎)이 좋지 않게 생각하여 상주하자, 현종은 불교와 도교의 대론을 벌이게
하여 위정이 이섭에게 굴복하였다. 이로 인해『입법당론(立法幢論)』을 지었다.
후에 한동(漢東)에 유배되었다 풀려나기도 하고 용흥사(龍興寺)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생몰년은 알 수 없는데, 대력(大曆, 766~779)연간에 원조(圓照)가 그
언행을 모아「대당안국사이섭법사전(大唐安國寺利涉法師傳)」10권을 지었다.
374) 남산종(南山宗):상부종(相部宗)·동탑종(東塔宗)과 함께 당의 계율종의 3분파
의 하나. 남산율(南山律)·사분종(四分宗)·행사방비지악종(行事防非止惡宗)이
라고도 한다. 도선(道宣)율사가 개창하였다. 도선은 북위 혜광(慧光)으로부터
전해진 사분율의를 전수하여 626년부터 645년 사이에 남산종 5대부라고 불리
는『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사분율습비니의초(四
分律拾毘尼義鈔)』 등을 저술하고 종남산에 계단(戒壇)을 창설하여 수계의식을
제정하였다. 도선은 계율을 둘로 나누어 지지(止持)는 악을 짓지 않는다는 뜻으
로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를 규정한 것이고, 작지(作持)는 선을 행한다는 뜻
으로 수계(受戒)·설계(說戒)·안거(安居)·의식(衣食) 등의 여러 규정을 포괄함으
로써 사분율이 형식상 소승에 속하나 내용은 대승임을 표방하였다. 후세에 상부
종과 동탑종은 쇠퇴하고 남산종만 성행하였다.
375)『행사초(行事鈔)』:남산율종을 개창한 도선의 사분율 관련 저작 중 가장 중요
한『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12권.『사분율행사초』
또는『행사초』라고 줄여 부른다.『사분율』을 잘라내고 보완하며 그 중요한
뜻을 서술하고, 여러 율사의 설을 참작하여 계율을 행하는 실제 규정을 상세히
서술한 것이다. 이후 승풍과 위의를 확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내용은 30
편으로 나뉘어 있다.
376) 동탑종(東塔宗):남산종(南山宗)·상부종(相部宗)과 함께 당의 계율종 3분파의
하나. 동탑(東塔)의 회소(懷素, 634~707)율사는 상부종의 법려(法礪)나 남산종
의 도선(道宣)과 다른 독자의 견해를 펴 동탑종의 의리를 이루었다. 12세에 현
장에게 출가하여 경론을 익힌 회소는 도선에게 『사분율행사초』를 익히고 다시
법려의 제자인 도성(道成)에게서『사분율소』를 배웠다. 그러나 고인들의 뜻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개탄하고『사분율개종기(四分律開宗記)』20권을 지어
른 소의 잘못 16군데를 지적하여 독자의 교설을 세웠다. 당시 사람들이 이를 신
소(新疏)라 불러 법려의 소와 구별하였다. 이로부터 동탑종이 시작되었다.
377)『개종기(開宗記)』:당대 동탑율종의 중심이 되는 회소가 지은 사분율 주석서.
10권 혹은 20권.『사분율소(四分律疏)』라고도 한다. 회소는 법려의 사분율을
배웠으나 법려의 설이 미진하다고 여겨 이 책을 682년에 완성하였다. 법려의
『사분율소』에 보이는 16군데의 잘못을 지적하여 법려의 구소에 대해 이를 신
소라 불렀다. 이런 비판에 대해 상부종에서는 정빈(定賓)이『사분율소식종의
기(四分律疏飾宗義記)』20권과『파미집기(破迷執記)』1권을 지어 반박하였다.
378) 양웅(楊雄):서기전 53~18. 전한 말의 학자이자 문인. 한(漢)나라를 대표하는
식견을 지녔다. 성제(成帝) 때 궁정문인의 한 사람으로 성제의 여행에 수행하며
쓴『감천부(甘泉賦)」, 「하동부(河東賦)」등으로 성제의 사치를 꼬집었다.
379) 공양씨(公羊氏):전국시대(戰國時代)에 『춘추(春秋)』에 대한 해석서인『공양전
(公羊傳)』을 지은 공양고(公羊高). 이『공양전』과 곡량숙(穀梁俶)의『곡량전(穀
梁傳)』, 좌구명(左丘明)의『좌씨전(左氏傳)』을 춘추삼전(春秋三傳)이라 한다.
『공양전』과『곡량전』은 경문(經文)의 해석 중심이고,『좌씨전』은『춘추』에
기록된 사실(史實)에 대한 역사적 실증적 해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380) 곡량씨(穀梁氏):전국시대(戰國時代)에『춘추(春秋)』에 대한 해석서인『곡량전
(穀梁傳)』을 지은 곡량숙(穀梁俶, 穀梁赤이라고도 함). 이『곡량전』과『공양전』
과 『좌씨전』을 춘추삼전(春秋三傳)이라 한다.
가만히 생각건대 우리나라도 원효 성사로부터 못난 이 몸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업에 힘써서 나라를 보호하고 지극한 어짊에 힘입어 만물을 기르
려 하였습니다. 현종(顯宗)381)께서는 5천축의 비장해온 대장경을 새기셨고
문종(文宗)382)께서는 10만송의 경전을 새기셨습니다. 경전의 정문(正文)은
비록 멀고 가까운데 퍼졌지만 장소(章疏)는 거의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참
으로 남은 것을 크게 보호하는 것은 진실로 …에 있으니 (떨어져 나감)
381) 현종(顯宗):고려 제8대 왕. 재위 1009~1031년. 이름은 왕순(王詢). 자는 안세(安
世). 태조(太祖)의 여덟 째 아들인 안종(安宗) 욱(郁)의 아들이다. 승려가 되어 숭
교사(崇敎寺)와 신혈사(神穴寺)에 있다가 강조(康兆)의 정변에 의해 목종이 폐
위되자, 1009년 2월에 왕위에 올랐다. 고려왕조가 성립한 지 거의 1세기가 지난
시기에 왕위에 오른 현종은 호족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책과 군현제의 완성
으로 고려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382) 문종(文宗):고려 제11대 왕. 재위 1046~1083년. 이름은 휘(徽), 자는 촉유(燭
幽). 현종의 셋째 아들. 의천과 그의 형들인 순종·선종·숙종의 부왕. 재위 37년
동안 문물제도가 크게 정비되어 이 시기를 고려의 황금기라고 한다. 불교·유교
를 비롯해서 미술·공예에 이르기까지 문화 전반에 걸쳐 큰 발전을 보았다.
代宣王諸宗敎藏彫印疏383)
右伏, 以三藏宣文, 百王取信, 暨流傳之綿久, 在景仰以增深.
且夫佛之說經, 由經者論, 經由論顯, 論待疏通, 疏摠義章, 義
由師述, 繼相紬繹, 歷代有人. 故得智者立言於天台, 遠公垂
訓於淨影, 慈恩安國, 該衆說於三時, 賢首淸凉, 會異端於五
敎. 至若南山之行事, 東塔之開宗, 降及諸家, 殆盈百氏. 斯皆
軻雄談道, 俱爲闕里之徒, 公穀受經, 並列春秋之學. 遂使丹靑
玉牒, 潤色金言, 垂爲出世之規, 永作不刊之典. 竊念國家, 自
從元聖, 迄至眇躬, 敦衆善以保邦, 賴至仁而育物. 顯祖則彫
五千軸之秘藏, 文考乃鏤十萬頌之契經. 正文雖布於邇遐, 章
疏或幾乎墜失. 苟存弘護, 寔在(…)
383)『대각국사문집』권15 韓4 p.553b16~c18
8) 반야도량소(般若道場疏)
엎드려 생각건대 부처님384)의 덕이 두터우셔서 실로 삼계(三界)의 큰 영
웅이 되셨고, 반야(般若)의 공덕이 높아 이에 사생(四生)385)의 아름다운 모
범을 지으셨습니다. 의천은 일찍부터 미묘한 도를 희구하고 출가의 무리에
함부로 참여하여, 불법을 연마하고 맛보아 상법과 말법 시대에 다시 빛나
게 하고자 하였고, 성상의 아침을 바르게 도와 동방(東方)386)의 나라를 길
이 도울 것을 기약하였습니다. 화택(火宅)387)의 괴로운 바구니는 어떻게 하
며, 혹은 머리를 태워 재앙에서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감히 승려들을
이끌어 공손히 청정한 도량을 열어, 이 뛰어난 진리를 굴리고 제가 향을 사
르어 정진하는 마음을 드러내려 합니다. 위엄을 삼보에 의지하기를 바라고
사마(四魔)388)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여러 성
인들께서는 광명을 드리워 풍성한 복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 천인은 내려
보시어 갖가지 재앙을 모두 없애 주소서.
般若道場疏389)
右伏, 以勃陀德厚, 寔爲三界之大雄, 般若功高, 乃作四生之懿
範. 某早希妙道, 叨齒眞流, 硏味佛乘, 擬再光於像季, 匡毗聖
旦, 期永贊於仁方. 其奈火宅之煩籠, 或有燃頭之逃厄? 今者
敢延緇侶, 恭啓淨場, 轉玆殊勝之詮, 表我焚勤之素. 庶憑威於
三寶, 冀免撓於四魔. 伏願衆聖垂光, 用致穰穰之福, 諸天降
鑑, 盡祛種種之災.
384) 발타(勃陀)는 불타(佛陀, Buddha)의 다른 음역. 부처님.
385) 사생(四生):삼계육도의 생물이 태어나는 네 가지 종류. ①태생(胎生, jarāyujayoni).
뱃속의 모태를 통해 낳는 사람이나 짐승. ②난생(卵生, and 3 3 aja-yoni). 알
에서 태어나는 새나 물고기. ③습생(濕生, sam3 svedajā-yoni). 습기로 인해 태어
나는 벌레 등. 이들은 인연생(因緣生)·한열화합생(寒熱和合生)이라고도 한다.
④화생(化生, upapāduka-yoni). 다른 것에 의지함이 없이 스스로의 업력에 의
해 갑자기 변화하여 만들어지는 것. 제천과 지옥의 중유(中有)의 유정 등.
386) 동방(東方):인방(仁方)은 동쪽, 곧 우리나라를 말함.
387) 화택(火宅):미혹한 중생이 사는 삼계를 비유하여 쓰는 말. 불은 오탁악세에 비
유되고, 집은 삼계에 비유된다.『법화경』의 7유 중에 화택유(火宅喩)가 있다.
중생이 삼계 가운데 온갖 고통을 받고 있으나 몸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스스
로는 모른다. 이는 집에 불이 났는데 집 안의 아이들은 몸이 불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놀이를 즐기는 것과 같다.『법화경』(권2 譬喩品)에서는 문이 하나 뿐
인 저택에 불이 났는데 놀이에 정신이 팔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아이들이 좋
아하는 진귀한 물건이 양거(羊車)·녹거(鹿車)·우거(牛車)에 가득 실려 있으니
집에서 나와 가지라고 소리쳐 구한다고 한다. 이때 아이들은 중생이고 장자는
부처님을 비유한 것이다.
388) 사마(四魔):사람의 신명(身命)과 혜명(慧命)을 앗아가는 네 가지의 마구니.
①온마(蘊魔, skandha-māra). 오온이 쌓여서 생긴 생사의 괴로움. ②번뇌마
(煩惱魔, kleśa-māra). 심신을 어지럽게 하여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108번뇌등. ③사마(死魔, mr3 tyu-māra). 사대가 흩어져 죽게 되어 수행인이
혜명을 잇지 못하는 것. ④천자마(天子魔, deva-putra-māra).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현성의 법을 질투하여 요란하게 하여 수행인 출세
간의 선근을 얻지 못하게 하는 타화자재천의 마왕. 이에 대한 대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법이 환상과 같다는 것을 투철히 관찰하면 온마
를 없앨 수 있고, 제법이 공함을 분명히 알면 번뇌마를 다스릴 수 있고, 제법
이 생함도 멸함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사마를 없앨 수 있고, 교만한 마
음을 없애면 천마를 없앨 수 있다고 한다.
389)『대각국사문집』권15 韓4 p.553c19~554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