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이야기

불음주 계율에 대하여

실론섬 2008. 6. 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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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계의 십계문(十戒文) 제五에도 [곡주.과주.강한술(suramerayamajja)에 심취(沈醉)하는 것을 금하는 계(戒)가 있다. [경집(經集)]二六四에서는 [음주를 제어(制御)하는 일]을 더 없는 행복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바라문교 쪽에서는 [바라문은 곡주를 마셔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야생의 대황(大黃)을 짜서 만든 소마(soma)의 술은 허용 되었다.

 

곡주는 쌀같은 곡식으로 만든 수리요, 과주는 과일을 발효시킨 술이다. 그런데 그것을 마시는 일에 탐닉하는(anuyunjati) 것을 경계한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탐닉(耽溺) 하지 않고 적당히 마시는 것은 괜챦다는 뜻으로 해석될지 모르지만 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시지 말라는 적극적인 표현 대신 탐닉치 말라고 완곡히 말한 것이어서 그 표현의 뉘앙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계중 죽이 말라, 훔치지 말라,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의  四계는 그런 행위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성립한 금계(禁戒)다. 이들을 불교에서는 특히 성계(性戒)라고 불러 왔다. 이에 대해 술에 취하지 말라는 쪽은 차계(遮戒) 라 해서 그 죄를 일단 가볍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음주라는 행위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까닭이다. 다만 음주에는 다른 범죄가 수반되기 쉬우므로 그런 점에서 음주가 문제된 것이었다. 이것이 음주에 대한 불교의 견해이다.

 

잘 알려진 설화가 [대지도론(大智度論)]에 있다.

 

어느 날 두 술친구가 언제나처럼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맛있는 안주가 없었다. 그래서 적당한 안주감을 궁리하던 중 이웃집에 닭이 있음을 생각해 냈다. 그들은 그 닭을 훔쳐다가 삶아 먹었다. 그들이 술에 만취해 있을 무렵 이웃집 부인이 닭을 찾으러 왔다. 그들은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떼고 설상가상 그 부인을 범해 버렸다. 즉 그들은 술을 마셧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살생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녀의 도리를 어겨 오계를 완전히 범하고 만 것이었다.

 

붓다 시대의 도시에는 이미 술집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마우리아 왕조 무렵에는 술집(panagara)이 있어서 도박의 소굴 노릇도 하고 있었다. 붓다는 술장사(majjka)가 불교신도가 되는 것을 허락치 않았따. 즉 불교의 입장에서는 술을 마셔도 안되고 술을 팔아도 안되는 것이었다. 이렇게도 엄한 규정은 이미 음주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 붓다는 음주의 계율에 대해 음주 자체의 폐혜보다도 낭비를 경계하는 경제윤리의 관점에서 음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다. 그리고 술은 자제심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한다. 자제를 강조하는 붓다의 가르침에서 볼 때 술을 삼가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건강에 나쁜것도 상식에 속한다. 자기 몸을 생각해서 절주만이라도 실행 한다면 현대인의 차계(遮戒)의 실행쯤은 될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