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3칙 파자소암 婆子燒菴 1) [본칙] 옛날 어느 노파가 한 암주(庵主)를 20년 동안 공양하였는데, 항상 딸을 시켜 밥을 보내어 시중들게 하였다. 하루는 딸에게 그 암주를 껴안고 ‘젊은 여자에게 안긴 기분이 어떠냐’고 묻게 하였다. 그 암주가 ‘마른 고목2)이 차가운 바위에 기대어 있으니, 삼동(三冬)에 따스한 기운이 없는 것3)과 같소’4)라고 하였다. 딸이 돌아와 노파에게 사실대로 전하니, 노파는 ‘내가 20년 동안 저런 속된 놈을 공양하였을 뿐이구나!’라 하고서는 마침내 분연히 일어나 암자를 불태워버렸다.5) 昔有婆子, 供養一庵主, 經二十年, 常令女子, 送飯給侍. 一日, 令女子抱定云, ‘正伊麽如何?’ 庵主云, ‘枯木倚寒嵒, 三冬無暖氣.’ 女子歸擧似婆, 婆云, ‘我二十年, 只供養得箇俗漢!’ 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