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사상/계율

범망경고적기 3권 梵網經古迹記

실론섬 2018. 8. 11. 15:40

범망경고적기 3권

梵網經古迹記

 

1. 계문 戒文

 

1) 부촉 付囑

□그때 노사나불께서 이 대중들을 위하여 백천항하사의 불가설(不可

說) 법문 가운데 심지법문(心地法門)을 터럭 끝만큼 간략하게 열어 보이

셨다.

“이는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설하셨고 미래 부처님께서도 설할 것

이며 현재 부처님께서 지금 설하고 계시며, 삼세보살(三世菩薩)들이 이미

배웠고 미래에도 배울 것이며 지금도 배우고 있느니라. 내가 이미 백겁에

이르도록 이 심지(心地)를 닦았으므로 나를 노사나(盧舍那)라고 부르나

니, 그대들 모든 부처들이여! 내가 설한 것을 옮겨서 모든 중생들에게 심

지의 도[心地道]를 열어주어라.”

그때 연화대장세계(蓮華臺藏世界)의 혁혁천광사자좌(赫赫天光師子座)

의 노사나불께서 광명을 놓으시며 일천 꽃 위의 부처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심지법문품(心地法門品)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다시 천백억 석

가와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차례로 내가 앞에서 설한 심지법문품을, 그대

들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한마음으로 행할지니라.”

爾時, 盧舍那佛, 爲此大衆, 略開百千恒河沙, 不可說法門中心

地, 如毛頭許. “是過去一切佛已說, 未來佛當說, 現在佛今說,

三世菩薩已學, 當學今學. 我已百劫, 修行是心地, 號吾爲盧舍

那, 汝諸佛! 轉我所說, 與一切衆生開心地道.”時蓮華臺藏世

界赫赫天光師子座上, 盧舍那佛放光光, 告千華上佛. “持我心

地法門品而去! 復轉爲千百億釋迦, 及一切衆生, 次第說我上

心地法門品, 汝等受持讀誦, 一心而行.”

 

■다섯 번째 부촉(付屬)이다. ‘불가설(不可說)’은 수(數)의 이름이다. 이

수 하나가 쌓여서 백천항하사법문(百千恒河沙法門)에 이른다. ‘항하(恒

河)’는 향산(香山) 정상의 열뇌가 없는 연못[無熱惱池]에서 흘러나오는 4

개의 강 가운데, 이것은 동쪽 강물로 너비가 사십 여리에 미친다. 범어(梵

語)로 긍가(殑伽)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바른 번역이 없고 천당에서 흘러

온다는 뜻이다. 강의 근원이 산꼭대기여서 사람들이 볼 수 없다. 『구사론

(俱舍論)』에서 “신통(神通)1)이 없으면 도달할 수 없으므로, 다만 그 물이

높은 데서 흘러내려오는 것만 볼 뿐이다.”2)라고 하였으니, 당시 세상[俗]

에서는 그 말을 따라 ‘천당(天堂)에서 흘러온다.’고 하였다. 이 한 강물의

모래알을 일(一) 수량(數量)으로 삼아 백 천(百千)에까지 이르기 때문이

다. 그 문(門)에 나아가면 지금 이 열 번째 심지품(心地品)은 털끝 정도일

뿐이다.

1) 신통(神通, abhijñā); 선정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무애자재하고 초인간적인 부
   사의한 작용. 여기에 신족(神足)·천안(天眼)·천이(天耳)·타심(他心)·숙명(宿
   命)의 5신통이 있다. 또 누진통(漏盡通)을 합해서 6신통이라고도 한다. 『구사론』
   권27(大29 pp.142c-143b)에 의하면 6신통은 모두 혜(慧)를 본질로 하는데, 그 가
   운데 5신통은 사선(四禪)을 닦으면 증득할 수 있으므로 성자뿐 아니라 범부도
   얻을 수 있으나, 누진통(漏盡通)은 오로지 성자만이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대지
   도론(大智度論)』 권28(大25 p.264a22-23)에 보살은 오통(五通), 부처님은 육통(六
   通)을 갖고 있다고 한다.
2) 『구사론(俱舍論)』 11권 「이세간품(分別世品)」 3-4(大29 p.58a18) “論曰, 此贍部洲
   從中向北, 三處各有三重黑山. 有大雪山 在黑山北, 大雪山北有香醉山, 雪北香南
   有大池水, 名無熱惱. 出四大河, 一殑伽河, 二信度河, 三徙多河, 四縛芻河. 無熱惱
   池縱廣正等, 面各五十踰繕那量, 八功德水盈滿其中, 非得通人無由能至. 於此池
   側有贍部林, 樹形高大其果甘美, 依此林故名贍部洲, 或依此果以立洲號, 復於何
   處置奈落迦, 大奈落迦何量有幾.”라 한다.

 

부처님께서 부촉(付屬)하여 말씀하시기를 ‘삼제(三際, 과거·현재·미래)

의 불보살(佛菩薩)들이 이미 설하셨고 배운 것이며 나도 이미 오랜 겁 동

안 닦았기 때문에 성불하였다.’고 한다. 빛을 놓는 것이 하나가 아니므로

‘광광(光光)’이라고 한다. 일천 꽃잎[千葉] 위의 정토(淨土)와 예토(穢土)

의 부처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대들은 각각 모든 중생들을 변화시키고 교

화하라.’하시니 부처님들이 차츰 법을 펴서 설하셨다.

述曰, 第五付屬也. 不可說數名也. 此數爲一, 積至百千恒沙法

門. 恒河者, 香山頂, 無熱惱池, 流出四河, 此東河水, 寬四十

餘里. 梵語應言殑伽, 無別正翻, 義天堂來. 河源山頂, 人所不

見. 如俱舍云, “無通不能至, 但見彼水高澍而下.” 時俗遂言天

堂來也. 此一河沙, 爲一數量, 至百千故, 就彼門中, 今此第十

心地品者, 如毛頭許. 佛付屬言, “三際佛菩薩之所說學, 我已

多劫修故成佛.” 放光非一故言光光. 告千葉上淨穢土佛, “汝

各轉化一切衆生.”佛等展轉說也. 

 

2) 화신불에게 전하여 설하게 하심 化佛傳說

□그때 일 천 꽃잎 위의 부처님들과 천백억 석가모니불께서 연화장세

계의 혁혁사자좌(赫赫師子座)에서 일어나시어 각각 인사하고 물러나시며

온 몸에서 불가사의한 광명을 놓으시었다. 모든 광명이 한량없는 부처님

으로 변화하여 일시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청황적백의 꽃으로 노사나불

께 공양올리고 앞에서 말씀 하신 심지법문품을 받아 지니고 각각 이 연화

장세계에서 사라지셨다.

爾時, 千華上佛千百億釋迦, 從蓮華藏世界, 赫赫師子座起, 各

各辭退, 擧身放不可思議光光, 皆化無量佛, 一時以無量靑黃

赤白華, 供養盧舍那佛, 受持上說心地法門品竟, 各各從此蓮

華藏世界而沒.

 

(1) 은혜를 갚고 따로 교화함 報恩別化

■아래 대단(大段)부터는 두 번째 화신이 전하는 설법에 두 가지가 있으

니, 은혜를 갚는 것[報恩]과 따로 교화[別化]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첫 번

째이니 법을 거듭 설하는 것이다.

述曰, 自下大段, 第二化傳說中有二, 報恩故別化故. 此初也,

法可重故.

 

□사라지면서 체성허공화광삼매(體性虛空華光三昧)에 들어가시어 노사

나불의 본래 근원이 되는 세계인 염부제보리수(閻浮提菩提樹) 아래로 돌

아가신 뒤 체성허공화광삼매로부터 깨어나셨다.

삼매에서 나오신 후 곧 금강천광왕좌(金剛千光王座)와 묘광당(妙光堂)

에 앉아 십세계해(十世界海)를 설하시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제석궁(帝

釋宮, 欲界 第二 忉利天)에 이르러 십주(十住)를 설하시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염천(燄天, 第三 夜摩天)에 이르러 십행(十行)을 설하시고, 다시 자

리에서 일어나 제사천(第四天, 兜率天)에 이르러 십회향(十迴向)을 설하시

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화락천(化樂天, 第五天)에 이르러 십선정(十禪

定)을 설하셨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 第六天)에

이르러 십지(十地)를 설하시고, 다시 일선(一禪 , 色界 初禪三天인 梵衆·

梵輔·大梵天) 에 이르러 십금강(十金剛)을 설하시고, 다시 이선천(二禪天,

色界 二禪三天인 小光·無量光·極光天)에 이르러 십인(十忍)3)을 설하시고,

다시 삼선천(三禪天, 色界 三禪三天인 小淨·無量淨·遍淨天)에 이르러 십

원(十願)을 설하시고 다시 사선천(四禪天, 色界 四禪九天인 無雲·福生·廣

果·無想·無煩·無熱·善現·先見·色究竟天) 가운데 마혜수라천왕궁(摩醯

首羅天王宮, 大自在天)에 이르러 우리의 본래 근원인 연화장세계의 노사나

불께서 설하신 「심지법문품(心地法門品)」을 설하셨다.

3) 십인(十忍)이란 보살이 감내(堪耐)해서 얻은 10종의 안주심(安住心)이다. 『화엄
   경(華嚴經)』 권28(大9 p.580c6-10)의 「십인품(十忍品)」에는 수순음성인(隨順音聲
   忍), 순인(順忍), 무생법인(無生法忍), 여환인(如幻忍), 여염인(如焰忍), 여몽인(如
   夢忍), 여향인(如響忍), 여뢰인(如雷忍), 여화인(如化忍), 여허공인(如虛空忍)의
   열 가지 인(忍)이 보인다.

 

그 나머지 천백억 석가모니불도 다시 이와 같아서 둘이 없고 다름이 없

으니, 「현겁품(賢劫品)」에서 설한 것과 같나니라.

沒已, 入體性虛空華光三昧, 還本源世界閻浮提菩提樹下, 從

體性虛空華光三昧出. 出已, 方坐金剛千光王座及妙光堂, 說

十世界海, 復從座起, 至帝釋宮說十住. 復從座起, 至燄天中說

十行, 復從座起, 至第四天中說十回向, 復從座起, 至化樂天

說十禪定. 復從座起, 至他化天說十地, 復至一禪中說十金剛, 

復至二禪中說十忍, 復至三禪中說十願, 復至四禪中摩醯首羅

天王宮, 說我本源蓮華藏世界盧舍那佛所說心地法門品. 其餘

千百億釋迦, 亦復如是無二無別, 如賢劫品中說.

 

■둘째 따로 교화함이니, 각각 본토로 돌아가 중생들을 따로따로 교화

하기[別化] 때문이다. 이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뛰어난 현성에게 내문

(內門)의 행(行)을 전하는 것과 초발심 자에게 외문(外門)의 계(戒)를 전

하는 것이다. 처음에 또 두 가지가 있으니 경가(經家)의 총서(總序)와 별

석(別釋)이다. 이 부분은 처음이다. 그 ‘삼매’의 이름은 앞에서 이미 해석

한 것과 같다. 대소승의 근기가 보는 것[所見]이 같지 않으므로 보살대중

[菩薩衆]이 처음 성불하고 나서 ‘제사선(第四禪)’의 대자재천왕궁(大自在

天王宮)에 가서 빛을 놓아 대중을 제접(提接)하고 나서, 노사나를 모시고

심지품을 들은 다음, 다시 나무 아래로 돌아와 선정에서 깨어나 십세계해

(十世界海) 설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보리수(菩提樹)’란 필발라수(畢鉢羅

樹)이니 가야성(伽耶城) 서남쪽 이십사 리에 있다.

금속(金屬) 가운데 정밀하고 단단한[硬] 것을 ‘금강(金剛)’이라고 하는

데 가히 금강체(金剛體)의 자리라고 함이 마땅하다. 빛 가운데 가장 빼어

난 것을 ‘광왕좌(光王座)’라고 부른다. ‘묘광당(妙光堂)’이란 곧 『화엄경』

에서 말하는 보광당(普光堂)4)이니 부처님께서 빛을 놓으심으로 인하여 붙

인 이름이다. 마가다국(摩伽陀國) 적멸도량(寂滅道場) 경계에 있으며 보리

수에서 거리가 삼 리(三里)이며, 생사가 사라진 곳을 적멸도량이라고 한

다. ‘십세계해(十世界海)’는 『화엄경』 2권에서 말하기를 “연화장세계해의 

다음 동방에 세계해(世界海)가 있으니 이름이 정승광장엄(淨勝光莊嚴)이

다. 그 가운데 불찰(佛刹)이 있으니 중보금강장(衆寶金剛藏)5)이라 한다.”

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시방에 각각 다른 이름을 설명하였으니, 자세한 것

은 저 설(說)과 같다. 연화장을 제외한 십세계해(十世界海)를 말한 것이다.

세계해의 양(量)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과 같다.

4) 『대방광불화엄경』 60권본 「여래명호품(如來名號品)」 3(大9 p.418a26)에서는 ‘보
   광법당(普光法堂)’이라 하였고, 80권본 12권 「여래명호품」 7(大10 p.57c24) 등에
   서는 보광명전(普光明殿)’으로 나온다. 여기에서는 ‘보광당(普光堂)’이라 한다. 
5 『대방광불화엄경』 60권본 2권 「노사나불품(盧舍那佛品)」 2-1(大9 p.405c26) “爾
    時蓮華藏莊嚴世界海東, 次有世界海, 名淨蓮華勝光莊嚴. 中有佛刹, 名衆寶金剛
    藏.”이라 하고 그 아래 「노사나불품(盧舍那佛品)」 2-2(大9 p.407a15)에서 십법계
    (十法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연화장(蓮華藏)’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십주(十住)’와 ‘십행(十行)’과 ‘십회향(十迴向)’이란 앞에서 말한 십발취

(十發趣) 등이다.

‘십선정(十禪定)’이란 이 경문의 차제로는 사선근(四善根)6)에 해당하며

한결같이 혜(慧)만 닦으므로 일부러 치우쳐 정(定)이라고 한다. 선나(禪

那)는 중국말로는 적정(寂靜)이다. 저 십(十)은 무엇인가? 『화엄경』 「십정

품(十定品)」에서 설한 것7)과 같다.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 제오(第五)

「선품(禪品)」에 있는 십적정정선(十寂靜淨禪)이나 일세법적정청정선(一世

法寂靜淸淨禪)8) 등과 같다. 저 십(十)이 무슨 의미인지 게송으로 말하겠다.

6) 1권 13) 주(註) 참조.
7) 『대방광불화엄경』 40권 「十定品」 27-1(大10 p.212c9)의 十三昧 “普光大三昧, 妙
   大三昧, 次第遍往諸佛國土神通大三昧, 淸淨深心行大三昧, 知過去莊嚴藏大三
   昧, 智光明藏大三昧, 了知一切世界佛莊嚴大三昧, 衆生差別身三昧, 法界自在大
   三昧, 無礙輪大三昧.”
8)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 14 「선품(禪品)」(大30 p.988c6) “寂靜禪者有十種, 一者
   世法寂靜淨, 二者出世法寂靜淨, 三者方便寂靜淨, 四者根本寂靜淨, 五者上寂靜
   淨, 六者入寂靜淨, 七者住寂靜淨, 八者起寂靜淨, 九者自在寂靜淨, 十者煩惱智慧
   二障寂靜淨. 如是十種寂靜淨, 名爲淨禪.”이라 했다. 이 경에서는 일체선(一切禪)
   을 크게 세간(世間)과 출세간(出世間)으로 나누고 다시 이들을 공능으로 입선현
   재수락(入禪現在受樂)과 입선증장보리(入禪增長菩提)와 입선이익중생현재수락
   (入禪利益衆生現在受樂)으로 분석한다. 여기에서 인용한 십적정정선(十寂靜淨
   禪)은 입선이익중생현재수락(入禪利益衆生現在受樂)에 포함된다.

 

루(漏)와 무루(無漏)와 근분(近分)과

근본(根本)과 승진(勝進)이며

입(入)과 주(住)와 출(出)과 변제(邊際)와

결택분(決擇分)의 열 가지니라.

述曰, 第二別化也, 各還本土, 別化衆故. 於中有二, 傳上賢

聖, 內門行故, 傳初發心外門戒故. 初亦有二, 經家總序故, 別

釋故. 此初也. 其三昧名, 如前已釋. 大小乘機, 所見不同, 菩

薩衆見初成佛已, 往第四禪大自在天王宮, 放光接衆, 事盧舍

那, 聽心地品, 還來樹下出定, 而說十世界海. 菩提樹者, 畢鉢

羅樹, 在伽耶城, 西南二十四里. 金中精牢, 名曰金剛, 可宜金

剛體之座也. 光中最勝, 名光王座. 妙光堂者, 卽華嚴云普光堂

也, 因佛放光而立名也. 在摩伽陀國寂滅道場界, 去菩提樹三

里也, 滅生死處, 名寂滅道場. 十世界海者, 華嚴第二云, “蓮

華藏世界海, 次東方有世界海, 名淨勝光莊嚴. 中有佛刹, 名衆

寶金剛藏.” 如是十方各說異名. 廣如彼說. 除蓮華藏, 言十世

界海, 世界海量, 如前已說. 十住十行十迴向者, 卽前所說十發

趣等. 十禪定者, 此文次第當四善根, 一向修慧, 故偏說定. 禪

那此云寂靜. 其十者何. 如華嚴經十定品說. 善戒經, 第五禪品

中, 有十寂靜9)淨禪, 一世法寂靜淨禪等. 彼十何義, 頌曰, 漏

無漏近分, 根本與勝進, 入住出邊際, 決擇分爲十.

9) 卍60 p.409b15에는 ‘淸’으로 되어 있으나 韓3p.442c2에는 ‘淨’으로 되어 있다.

 

■이 상권(上卷)에 기준하면 ‘십금강(十金剛)’이란 곧 십회향(十迴向)이

다. ‘사천(四天, 도솔천)’에서 설했거늘 무엇 때문에 색계(色界)에서 ‘십회

향’에 대하여 거듭 설하였는가? 북 병주(北幷州)의 진장(眞藏)스님은 “색

계에서 설한 것이 모든 지위에 공통으로 행해진다.”고 하였다. 『화엄경』

삼십구품(三十九品, 入法界品)에서 설하기를 “십금강심(十金剛心)이란, 보

살이 이와 같은 마음을 내는 것이니 ‘내가 마땅히 삼세의 일체제법을 모두

남김없이 깨달아 요달하겠다.’ 하니 이것이 첫 번째 금강심을 일으키는 것

이다.”10) 라고 한 것과 같이 그 밖의 것도 자세히 설해져 있다.

10) 『대방광불화엄경』 60권본 39권 「이세간품(離世間品)」 33-4에(大9 pp.645a17-
    646a1) “佛子, 菩薩摩訶薩, 有十種發金剛心莊嚴大乘, 何等爲十. 所謂菩薩摩訶薩,
    作如是念, 一切諸法無有分際, 不可究竟. 菩薩發如是心, 我當覺了三世一切諸法,
    悉無有餘, 是爲菩薩摩訶薩第一發金剛心莊嚴大乘.”이라 하고, 이하 9종의 발금
    강심장엄대승(發金剛心莊嚴大乘)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십인(十忍)’이란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인품(忍品)」에서 “청정한

인[淸淨忍]에 열 가지가 있다.”11)고 하였으니, 그곳에서 자세하게 설한 것

과 같으며 또한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 「인품(忍品)」12)에서 설한 열 가

지도 같다. ‘십원(十願)’은 『화엄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13) 『발보리심경(發

菩提心經)』은 아래에서 인용하여 해석하겠다.

11) 『유가사지론』 42권 「본지분중보살지 15 초지유가처 인품(本地分中菩薩地 15 初
    持瑜伽處 忍品)」 11(大30 p.525b15)에 “云何菩薩淸淨忍, 當知此忍略有十種. ① 謂
    諸菩薩, 遇他所作不饒益事, 損惱違越, 終不返報. ② 亦不意憤, 亦無怨嫌意 ③ 樂
    相續恒常現前, 欲作饒益先後無異 ④ 非一益己捨而不益 ⑤ 於有怨者自往悔謝
    ⑥ 終不令他生疲厭已然後受謝, 恐其疲厭纔謝便受 ⑦ 於不堪忍, 成就增上猛利
    慚愧 ⑧ 依於堪忍於大師所, 成就增上猛利愛敬 ⑨ 依不損惱諸有情故, 於諸有情,
    成就猛利哀愍愛樂 ⑩ 一切不忍幷助伴法皆得斷故, 離欲界欲, 由此十相, 當知菩
    薩所修行忍淸淨無垢.”라고 한다.
12) 『보살선계경』 5권 「인품(忍品)」(大30 p.985b2)에서는 출가인(出家忍)과 재가인
    (在家忍)으로 크게 나누고 다시 공통적인 범주로 각각에 ① 능히 중생이 때리고
    욕하는 등 일을 참음[忍衆生打罵等事] ② 능히 모든 고통을 참음[能自堪忍一切諸
    苦] ③ 참는것을 즐기는 선법[忍樂善法]이 있다고 한다. 또 보살이 관(觀)할 때
    닦아야 할 인행으로써 ① 원수와 친한 이에 대하여 원친을 내지 않고 수행하는
    인[於怨於親非怨親中修行於忍] ② 상중하인을 수집하는 인[於上中下人修集於忍]
    ③ 괴로움, 즐거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정을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수
    집하는 인[者於受苦受樂不苦不樂人中修集於忍] ④ 복덕이 있고 복덕이 없고 복
    덕이 있지도 않고 복덕이 없지도 않은 사람 가운데 수집하는 인[於有福德無福德
    非有福德非無福德人中修集於忍] ⑤ 일체악인 가운데 수집하는 인[於一切惡人中
    修集於忍]을 설하고 19종의 일체인(一切忍)과 9종의 자리이타인(自利利他忍)과
    6종의 적정인(寂靜忍)을 설하고 결론에서 “이와 같은 십인을 구족한 보살은 능
    히 팔정도를 닦아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는다. 具足如是十忍菩薩, 能修八正
    道,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고 하였다.
13) 『대방광불화엄경』 60권본 「현수보살품(賢首菩薩品)」 8-1(大9 p.433a12)에서는
    발보리심의 조건과 내용에 대하여 “於佛及法僧, 深起淸淨信敬三寶故, 能發菩提
    心. 不求五欲樂寶貨諸財利, 亦不求自安希望世名聞, 滅除衆生苦, 令盡無有餘誓
    度. 斯等類菩薩初發心, 常欲令衆生, 離苦永安樂, 嚴淨一切刹, 供養無量佛, 樂立
    佛正法, 欲得無上道, 淨修一切智, 菩薩初發心.”이라고 하였다.

 

準此上卷, 十金剛者, 卽十迴向. 四天中說, 何故色界重說迴

向. 北幷州眞藏師云, “色界所說, 諸位通行.” 如華嚴三十九

說, “十金剛心, 謂菩薩發如是心, ‘我當覺了三世一切諸法, 悉

無有餘.’ 是第一發金剛心.” 乃至廣說. 十忍者, 瑜伽忍品云,

“淸淨忍有十.” 如彼廣說, 又善戒經, 忍品說十. 十願者, 如華

嚴說. 發菩提心經, 下當引釋.

 

□그 때 석가모니불께서 처음 나타내신 연화장세계로부터 동방에 오시

어 천왕궁(天王宮)에 들어가 『마수화경(魔受化經)』을 설하여 마치시고 남

염부제(南閻浮提) 가이라국(迦夷羅國)에 내려와 탄생[下生]하셨다.

“어머니의 이름은 마야(摩耶)이시고 아버지의 자(字)는 백정(白淨)이시

며 나의 이름은 실달(悉達)이니라. 칠 년 동안 출가 수행하여 서른 살에

성도(成道)14)하니 나를 부르기를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라 하느니라.” 

하시었다.

14) 홍찬(弘贊)스님의 해석을 참조해 보면, ‘칠세출가 삼십성도(七歲出家 三十成道)’
    는 ‘일곱 살에 출가하여 서른 살에 성도(成道)하니’라고 새기면 안 된다고 한다.
    7년의 수행 가운데 처음 1년은 여러 선지식을 참예하고 그 후 6년간은 고행하였
    으므로 합하여 7년간의 출가라는 의미이다. 여기에 근거하면 24세에 첫 출가설
    이 해당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 뒤에 나오는 태현스님의 『범망경고적기』에서도
    “‘일곱 살에 출가’하였다 함은 이 경전이 착오를 일으킨 것이니 이미 결혼한 뒤
    비로소 출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적멸도량(寂滅道場)의 금강화광왕좌(金剛華光王座)에 앉은 이래 마혜수

라천왕궁(摩醯首羅天王宮)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차례대로 열 곳의 머

무른 곳에서 설한 것이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대범천왕(大梵天王)의 망라당(網羅幢)을 관찰하

시고 이로 인하여 말씀하셨다. “한량없는 세계가 마치 무량세계의 그물코

[網孔] 같아서 낱낱의 세계가 각각 같지 않아 그 다름을 헤아릴 수 없나니

부처님 가르침의 문도 또한 다시 이와 같나니 내가 지금 이 세계에 팔천

번을 다시 돌아왔느니라.”라고 하셨다.

爾時, 釋迦牟尼佛, 從初現蓮華藏世界, 東方來入天王宮中, 說

魔受化經已, 下生南閻浮提迦夷羅國, “母名摩耶, 父字白淨,

吾名悉達. 七歲出家, 三十成道, 號吾爲釋迦牟尼佛.” 於寂滅

道場, 坐金剛華光王座, 乃至摩醯首羅天王宮, 其中次第十住

處所說. 時佛, 觀諸大梵天王網羅幢因爲說. “無量世界, 猶如

網孔, 一一世界, 各各不同, 別異無量, 佛敎門亦復如是. 吾今

來此世界八千返.”

 

■두 번째 따로 해석함[別釋]이다. 어떤 이가 의심하여 말하기를, “처음

성불(成佛)하시고 나서 언제 설하신 것인가?”라고 물으므로 지금 해석하겠

다. ‘이 화신(化身)이신 석가모니께서 처음 연화계의 본불(本佛)을 따라 나

투어 동쪽으로 와서 도솔천궁에 들어가시어 『마수화경(魔受化經)』을 설해

마치시고 하생(下生)하여 모태에 들어가서, 나를 부르기를 석가모니불(釋

迦牟尼佛)이라고 하느니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성도(成道)를 든 것이다.

다른 여러 경전에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마(魔)를 항복받았다.”고 하는

데, 어떻게 이 경에서는 “『마수화경(魔受化經)』을 설해 마치시고 비로소

하생(下生)하였다.”고 하는가? 이를 해석하면 마(魔)의 무리가 하나가 아

니므로 교화에도 앞뒤가 있는 것이다. 『대집경(大集經)』에서도 “마왕(魔

王)이 백억이나 있다.”고 함과 같다. 만약 한꺼번에 이미 조복(調伏)하여

다시 다른 마(魔)가 없다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누가 결집(結集)을

어지럽혔단 말인가? 힘의 수승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때때로 마군을 항복

받는 것[降魔]이니 마치 『화엄경』에서 “보살 공덕의 힘은 무너뜨릴 수 없

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다.”15)라고 한 것과 같다.

15) 『대방광불화엄경』 60권본 23권 「십지품(十地品)」 22-1(大9 p.545a3) “念諸菩薩
    力, 不可壞故, 生歡喜心.”이라 하여 환희심(歡喜心)은 제보살을 생각하는 염력이
    끊어지지 않는 집중력에서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염부제(閻浮提)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태에 드는 모습[入胎相]이다. 범

어(梵語)로 ‘섬부(贍部)’인데 중국어로 승금(勝金)이다. 『아함경(阿含經)』

의 「염부제품(閻浮提品)」에 ‘염부수(閻浮樹) 아래에 금(金)이 있는데 두께

가 사십유순(四十由旬)이므로 이름을 승금(勝金)이라 한다.’ 하니 금(金)

가운데 뛰어나기 때문에 곧 염부단금(閻浮檀金)이라 한다. ‘마하마야(摩訶

摩耶)’는 중국어로 대술(大術, 큰 환술)이다.

‘일곱 살에 출가하였다’는 것은 이 경전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니 이미

결혼한 뒤 비로소 출가하였기 때문이다. 「서역전(西域傳)」16)에서 말하기

를 ‘모든 부(部)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다르다.’고 하였는데, 그 바른 뜻[正

義]은 『금광명경(金光明經)』의 기록과 같다.

16) 「서역전(西域傳)」은 『북사(北史)』 제97편의 「서역전(西域傳)」을 말한다. 『북사(北
    史)』는 총 일백 권으로 당(唐) 나라 때 이연수(李延壽)가 지은 책으로 북조(北朝)
    의 위(魏)나라에서 수(隋)나라에 이르는 4대 240여 년간의 역사서이다. 이 책은
    “우전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불법을 소중하게 여겼으며 사찰과 탑과 승려들이 대
    단히 많았다. 특히 왕은 불법을 신봉하여 육재일을 지키고 제단에 바칠 곡물이
    나 과일을 손수 씻었다고 한다.”는 등의 기록을 예로 들어보아도 알 수 있듯이 당
    시의 서역 불교 상황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大漢和辭典 02-0450 참조)

 

‘적멸도량(寂滅道場)’ 이하는 때[時]를 나타낸 것이다. 성불하고 나서

제사선(第四禪)17)에서 노사나불을 섬기며 심지법(心地法)을 받고는 도량

으로 돌아와서 십세계해(十世界海)를 차례대로 앞에 설한 것처럼 ‘열 곳

의 머무른 곳[十住處]’을 지나면서 설하시고, 그 밖에 열 번째 마혜수라천

왕궁(摩醯首羅天王宮)18)에 이르러 심지(心地)를 설할 때 여러 대범왕(大梵

王)들이 망라당(網羅幢) 공양을 올린 것이다. 이로 인하여 법을 설하시고,

내지 ‘내가 지금 이 세계에 팔천 번을 다시 돌아왔다.’고 말한 것이다.

17) 제사선(第四禪)은 색계 사선천(色界 四禪天)이다. 여기에 무운(無雲)·복생(福
    生)·광과(廣果)·무상(無想)·무번(無煩)·무열(無熱)·선현(善現)·선견(善見)·
    색구경(色究竟)의 9천이 있다. 곧 이 하늘은 심(尋)·사(伺, 思慮分別)와 수(受, 喜
    樂情) 등을 버려서 마음이 평정(平靜)·등정(等正)한 경계인 제4선정에 의해 태
    어나는 하늘이다.
18) 마혜수라천왕궁(摩醯首羅天王宮)은 마혜수라천의 궁전을 말한다. 마혜수라천은
    색계 사선천(色界 四禪天)의 제일 위에 있는 색구경천(色究竟天, Akanisthadeva)
    으로 음역해서 아가니타천이라고도 한다.

 

述曰, 第二別釋, 謂有疑云, “從初成佛, 何時說耶.” 故今釋云,

此化釋迦, 初蓮華界從本佛現, 自東來入兜率天宮, 說魔受化

經已, 下生入胎, 乃至號吾釋迦牟尼佛, 此擧成道也. 餘諸經

云樹下降魔, 云何此經魔受化已, 方始下生. 解云, 魔衆非一,

化有前後, 如大集經云, “魔王有百億.” 若一已伏, 更無餘者, 

佛滅度後, 誰亂結集. 爲顯力勝, 時時降魔, 如華嚴云, “爲顯

菩薩功德之力, 不可壞故.” 下閻浮提者, 入胎相也. 梵云贍部,

此云勝金. 如阿含經閻浮提品, 閻浮樹下有金, 厚四十由旬,

號曰勝金. 金中勝故. 卽閻浮檀金也. 摩訶摩耶, 此云大術. 七

歲出家等者, 此經應錯, 旣說娶婦, 方出家故. 西域傳云, “諸

部見聞不同也.” 其正義者, 如金光明記. 寂滅道場已下顯時.

謂成佛已, 從第四禪, 事盧舍那, 受心地法, 還來道場, 說十世

界海, 如次前說歷十住處, 乃至第十摩醯首羅天王宮中, 說心

地時, 諸大梵王供網羅幢. 因此說法, 乃至告言, 吾今來此世

界八千返.

 

□이 사바세계를 위하여 금강화광왕좌(金剛華光王座)에 앉아 그 밖에

마혜수라천왕궁(摩醯首羅天王宮)에 이르기까지 이 가운데 모든 대중들을

위하여 간략하게 「심지법문품(心地法門品)」을 열어 마쳤노라.

다시 천왕궁으로부터 염부제의 보리수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 땅 위의

모든 중생과 범부와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근본이신 노사나불

의 심지 가운데서 초발심(初發心) 때에 항상 외우시던 일계(一戒)를 설하

였느니라.

爲此娑婆世界, 坐金剛華光王座, 乃至摩醯首羅天王宮, 爲是

中一切大衆, 略開心地法門品竟. 復從天王宮, 下至閻浮提菩

提樹下, 爲此地上一切衆生凡夫癡暗之人, 說我本盧舍那佛心

地中, 初發心中, 常所誦一戒.

 

■큰 단락인 두 번째 악행을 경계하는 문[誡惡行門]이다.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있으니 개서분(開序分)과 정설분(正說分)과 유통분(流通分)이다. 

첫 번째에 세 가지가 있으니 시처(時處)와 권책(勸策)과 결계(結戒)이다.

이 부분은 첫 번째로 경가(經家)의 서(序)로서 시(時)와 처(處)이다. 이 사

바세계를 교화하기 위하여 ‘금강좌(金剛座)’로부터 ‘제사선(第四禪)’에 이

르기까지는 교화할 무리이기 때문이다. 심지(心地)를 설해 마치시고 다시

나무 아래로 돌아와 비로소 아래와 같은 보살계본(菩薩戒本)을 설하신 것

이다. 계(戒)는 죄의 어두움을 깨뜨리므로 광명이라고 한다.

述曰, 大段第二誡惡行門. 於中有三, 開序故, 正說故流通故.

初亦有三, 時處故, 勸策故, 結戒故. 此初經家序時處也. 爲化

此娑婆界, 從金剛座, 乃至四禪, 所化類故. 說心地竟, 復還樹

下, 始說如下菩薩戒本. 戒破罪闇, 名爲光明.

 

(2) 꾸짖어 분발하게 함 策發

□광명금강보계(光明金剛寶戒)는 모든 부처의 본원(本源)이며 모든 보

살의 본원이며 불성종자(佛性種子)니라.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으니, 일체 의(意)와 식(識)과 색(色)과 심(心)

과 정(情)과 심(心)이다. 모두 불성계(佛性戒)에 들어가 당당하게 항상하

는 인(因)이 있으므로 당당하게 항상 머무르는(住) 법신(法身)이 있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열 가지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19)가 세상에 나왔으니, 이 법

다운 계[法戒]를 삼세 모든 중생이 정수리에 이고 받아 지닐지니라[頂戴

受持]. 내가 지금 마땅히 이 대중들을 위하여 거듭 「십무진장계품(十無盡

藏戒品)」을 설하리니, 이것은 일체중생의 계(戒)로써 본원자성(本源自性)

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니라.

19)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prātimoksa, pātimokkha)란 비구·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의 조문을 모아 놓은 것. 계율의 조문 하나하나를 학처(學處, sikkhā
    pada)라고 하며, 이 학처들을 모아 놓은 조문집을 바라제목차라 한다. 바라제목
    차(波羅帝墓叉)라고도 음사하며, 계본(戒本)·계경(戒經)·해탈계경(解脫戒經),
    혹은 조문 하나하나가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행인 살생·도둑질·음행과 입으
    로 짓는 네 가지 악행인 양설·악구·기어·망어로 부터 벗어나 번뇌를 멸하고
    해탈을 얻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별해탈(別解脫)·처처해탈(處處解脫)이
    라 한역한다. 각 부파의 율장마다 조문 수에 차이가 있는데, 『사분율(四分律)』의
    경우에는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이다. 비구 250계는 사바라이(四波羅夷,
    pārājikā), 십삼승잔(十三僧殘, samghādisesā), 이부정(二不定, aniyatā), 삼십사
    타(三十捨墮, nissaggiyā pācittiyā), 구십바일제(九十波逸提, pācittiyā), 사바라제
    제사니(四波羅提提舍尼, pātidesaniyā), 백중학(百衆學, sekhiyā), 칠멸쟁(七滅
    諍, adhikaranasamathā)으로 이루어지며, 비구니 348계는 8바라이, 17승잔, 30사
    타, 178바일제, 8바라제제사니, 100중학, 7멸쟁으로 이루어진다

 

光明金剛寶戒, 是一切佛本源, 一切菩薩本源, 佛性種子. 一切

衆生, 皆有佛性, 一切意識色心, 是情是心. 皆入佛性戒中, 當

當常有因故, 有當當常住法身. 如是 十波羅提木叉, 出於世界,

是法戒, 是三世一切衆生, 頂戴受持. 吾今當爲此大衆, 重說十

無盡藏戒品, 是一切衆生戒, 本源自性淸淨.

 

■두 번째 법왕이 권하시고 책려함[法王勸策]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꾸짖어 분발케 함[策發]과 믿기를 권하는 것이다[勸信]. 이 부분은

첫 번째이다. 부처님께서 계를 들어 ‘금강보(金剛寶)’라 한 것은 능히 모든

공덕을 견고하게 지니어 새거나 잃어버리지[漏失] 않게 하며 온갖 악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인과의 만 가지 덕은 계(戒)로써 처음을 삼기 때문에

‘본원(本源)’이라고 이름하니, 아래에서 자세하게 해석한 것과 같다. ‘불성

종자(佛性種子)’란 계(戒)의 실다운 성품[實性]이다.

‘의(意)’는 말나식(末那識)20)이고 ‘식(識)’은 곧 육식(六識)21)이며 ‘심

(心)’은 제팔식(第八識)22)이며 ‘색(色)’은 곧 오근(五根)이다. 대체로 이와

같은 정(情)과 심(心)이 있으므로 다 불성(佛性)에 들어가 장차[當來] 부

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당하게 항상하는 인(因)이 있으므로,

당당하게 항상 머무는[住] 법신이 있다.’ 삼보리(三菩提)의 인(因)이므로

거듭 ‘당당(當當)’이라 말하며 그 당연한 과(果)와 인(因)이 으레 있기 때

문에 보신(報身)과 화신(化身)과 상주하는 법신(法身)이 있는 것이다.

20) 의(意, manas)는 제7식으로서 사량(思量)이라는 뜻으로, 제6의식과 혼란을 피
    하기 위하여 범어를 음역해서 말나식(末那識)이라 한다. 근본식인 아뢰야식을
    자아(自我)라고 집착하고, 결국 아치(我癡)·아견(我見)·아만(我慢)·아애(我愛)
    의네 가지 번뇌와 상응하는 심층적 자아의식이다.
21) 의식(意識, mano-vijñāna)이란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에서는 우리의 의식(意識)
    을 6종으로 분류하였다. 시각적 지각인 안식(眼識), 청각적 지각인 이식(耳識),
    후각적 지각인 비식(鼻識), 미각적 지각인 설식(舌識), 촉각적 지각인 신식(身
    識)의 다섯 가지 지각을 종합해서 다음 찰나에 하나의 개념지로 형성하는 판단
    적 인식으로서 의식을 말한다.
22) 심(心, citta)은 제8식으로서 아뢰야식(阿賴耶識, ālayavijñāna) 또는 아리야식
    이라고 한다. 아뢰야식은 현행하는 번뇌가 그의 잠재력을 저장해 놓은 창고라
    는 의미에서 장식(藏識)이나 택식(宅識)이라고 번역하거나, 또한 일체의 종자를
    가진 식이라는 의미에서 일체종자식, 과거업의 과보의 담당자라는 의미에서 이
    숙식으로도 불린다. 아뢰야식은 마나스에 의해 자아로서 집착하나 결코 자아가
    아니다. 아뢰야식 자체도 항시 조건에 따라 생멸하는 식의 흐름으로서, 비록 상
    대적으로 지속적 존재라는 인상을 준다 하더라도 결코 시간적 경과 속에서 불
    변하는 동일자로서 간주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열 가지 계가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 전하는 말이 세간에 나온 것이니, 이것이 곧 법다운 계(戒)이므로 마땅

히 받아 지녀야 한다. 이로 인하여 스스로 불성과(佛性果)를 드러내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대중들을 위하여 전하여 설하기를 ‘일체중생이

계(戒)로써 본원자성(本源自性)을 청정하게 할 것이니라.’라고 한 것이니

계의 실다운 성품을 들어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佛性)이 있으므로 성불

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述曰, 第二法王勸策. 於中有二, 策發故, 勸信故. 此初也. 佛

擧戒云, 金剛寶者堅牢, 能持一切功德, 令不漏失, 破諸惡故.

因果萬德, 以戒爲初, 名曰本源, 如下廣釋. 佛性種子者, 戒實

性也. 意謂末那,23) 識卽六識, 心謂第八, 色卽五根. 凡有如是

情及心者, 皆入佛性, 當得作佛. 所以者何, 當當常有因故, 有

當當常住法身. 三菩提因, 重言當當, 其當果因, 法爾有故, 有

當當報化及常住法身. 如是十戒, 出於世界等者, 釋迦傳說, 出

現於世, 則是法戒. 應受持也. 由此顯自佛性果故. 故今爲此大

衆傳說, 言一切衆生戒, 本源24)自性淸淨者, 擧戒實性, 表諸衆

生皆有佛性, 故得成佛也.

23) 卍60 p.410b17과 大40 700a7-8에는 ‘那末’로 되어 있으나 韓3 p.443c4에는 ‘末那’
    로 되어 있다.
24) 卍60 p.411a8과 大40 p.700a15와 藥師寺藏本에는‘原’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43c13에는 ‘源’으로 되어 있다.

 

(3) 믿기를 권함 勸信

■이 아래 십일 송 반(十一頌半)은 두 번째 믿기를 권하는 것[勸信]이다.

믿음은 법에 들어가는 근본이며 계는 법에 머무르는 근원이다. 이러한 까

닭으로 게송을 설해서 계(戒)를 믿게 한다. 그러나 보살계에 간략하게 삼

문(三門)이 있으니 ①수득문(受得門)이고 ②호지문(護持門)이며 ③범실

문(犯失門)이다.

已下十一頌半, 第二勸信. 信爲入法之本, 戒爲住法之原. 所

以說偈, 更令信戒. 然菩薩戒, 略有三門, 一受得門, 二護持門,

三犯失門. 

 

[보살계]

 

(1) 받는 문 受得門

■첫 번째 받는 자[受得者]는 육도(六道)의 중생으로서 ‘다만 법사(法

師)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이다. 반드시 먼저 대보리심(大菩提心)을

내어야 하니 ‘결정코 위없는 보리[無上菩提]를 가지고 미래제(未來際)가

다하도록 유정(有情)을 이롭고 즐겁게 하겠다.’고 맹서(盟誓)해야 한다.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서 “보리심은 결정코 바라고 구하는 것으로

써 행상을 삼는다.25) 그러므로 위없는 보리는 모든 유정의 의로운 이익[義

利]을 경계로 삼는다.”고 한 것과 같다. 이러한 마음을 내고 나면 두 가지

로 받을 수 있다.

25) 『유가사지론』 35권 「本地分中菩薩地」 15 「初持瑜伽處發心品」 2(大30 p.480b25)
    “復次菩薩最初發心, 於諸菩薩所有正願, 是初正願普能攝受. 其餘正願是故發心,
    以初正願爲其自性. 又諸菩薩起正願心, 求菩提時發如是心, 說如是言, 願我決定當
    證無上正等菩提, 能作有情一切義利, 畢竟安處究竟涅槃, 及以如來廣大智中, 如是
    發心定自希求無上菩提, 及求能作有情義利. 是故發心以定, 希求爲其行相. 又諸菩
    薩緣大菩提, 及緣有情一切義利, 發心希求非無所緣. 是故發心以大菩提, 及諸有情
    一切義利爲所緣境. 又諸菩薩最初發心, 能攝一切菩提分法, 殊勝善根爲上首故. 是
    善極善是賢極賢是妙極妙, 能違一切有情處所, 三業惡行功德相應. 又諸菩薩最初
    發心, 所起正願於餘一切, 希求世間出世間義妙善正願, 最爲第一最爲無上.”

 

初受得者, 六道衆生, 但解師語. 要須先發大菩提心, 謂誓定取

無上菩提, 窮未來際利樂有情. 如瑜伽云, “菩提心者, 決定希

求以爲行相, 故無上菩提, 一切有情義利爲境.” 發此心已, 有

二種受. 

 

① 일부분만 받기도 하고 一分受

■첫 번째 일부분만 받는 것[一分受]은 그 받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의지[意樂]에 따라 혹 일계(一戒)만 받거나 혹 여러 계를 받기도 한다. (부

분이건 전체건) 모두 계(戒)가 성립되면 ‘보살(菩薩)’이라고 이름 한다. 이

는 성문이라면 반드시 모든 계를 수지해야 하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 만약

일부분의 계만 받는다면 ‘비구’라고 부르지 않는다.

현재 몸[現身]으로 아라한과를 얻어 궤칙(軌則)을 원만하게 하고 학처

(學處)를 건립하려면 십계(十戒)와 구족계(具足戒)를 각자 반드시 모두 받

아야 한다. 만약 범부거나 성인이 하나의 궤칙[一軌]만 수학(受學)하면 이

뜻으로 인하여 사람됨의 그릇을 간택(簡擇)하게 된다. 차난(遮亂)26)이 

는 이와 다른 취[餘趣]의 중생은 제외된다.

26) 차난(遮難)이란 승가에 입단을 허락할 수 없는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차(遮)는
    십육경차(十六輕遮)를 말하고 난(難)은 십삼중난(十三重難)을 말한다. 차난은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권上(大40 p.28c)의 말이다. 『사
    분율』 권35(大22 p.814c)에는 십삼난사(十三難事)가 있으며, 그 외에 난사가 열
    가지 더 있으므로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이것을 십차
    (十遮)라고 부르고, 십삼난사(十三難事)와 합해서 십차(十遮), 십삼난(十三難)이
    라고 하였다. 『십송율(十誦律)』 권21(大23 p.156a)에는 이들의 난사를 ‘차도법(遮
    道法)’이라 부르고 있고,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권23(大22 p.413b)에는 ‘차법
    (遮法)'이라 하고, 『오분율(五分律)』 권17(大22 p.119c)에는 ‘난사(難事)’라고 한다.

 

보살은 그렇지 아니하여 분에 따라 계를 받는데[隨分戒], 반드시 현신

(現身)에 성불하려고 하지 않고 무수대겁(無數大劫)을 지나면서 닦기를

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말을 알아듣는 단계부터 금강위(金剛位)에 이르기

까지 그 위(位)와 능력을 따라 차차 수행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마치 산과 바다가 티끌과 거품으로부터 시작하여 만들어지는 것과 같

다. 이미 대보리(大菩提)가 덕(德)을 받아들이지 않음이 없으니, 그 무더기

[聚]를 이루려 함에 어떤 선(善)인들 인(因)이 아니겠는가? 곧 이 뜻으로

인하여 육취의 중생을 가리지 않고 ‘다만 법사의 말을 알아듣고 마음을 내

면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27)

27) 태현의 『보살계본종요』(大45 pp.915a13-918a24. No.1906)에서는 이 부분을 “첫째,
    능히 이룬다는 것은 경에 이르기를 ‘모든 마음을 가진 자는 다 마땅히 불계(佛
    戒)를 섭지(攝持)해야 한다.’ 이를테면 무상승(無上乘)은 지극히 심오하고 지극
    히 광대하니, 지극히 심오하기 때문에 다하기가 진실로 어렵고, 지극히 광대하
    기 때문에 일체가 인을 이룬다. 하나의 티끌과 작은 물방울이 산과 바다의 근본
    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제불께서 계를 제정하심에 걸림이 없으니, 다만
    말을 알아듣는 이들이 일으킨 마음은 종성의 힘[種姓力]으로 인하여 다 인(因)
    을 이루기 때문이다. 一能成者, 如經曰, 一切有心者, 皆應攝佛戒. 謂無上乘, 至深
    至廣, 以至深故, 極之良難, 由至廣故, 一切成因. 一塵微渧山海本故. 由此諸佛制
    戒無礙, 但解語者, 所發之心, 由種姓力, 皆成因故.”라고 한다. 

 

비록 말을 알아듣고 오직 일계(一戒)만 받는다 하여도 이승(二乘)의 일

체공덕보다 수승하다고 하였으니, 아라한의 공덕은 오직 자신만을 위하므

로 유정계(有情界)에 조그마한 은혜[恩分]도 없으나, 보살의 일계는 일체

를 제도하므로 한 중생도 은혜를 입지 않음이 없다.

一者, 一分受, 隨其受者意樂所堪, 或受一戒或多, 皆得成戒,

名爲菩薩. 不同聲聞, 必總受持. 若其一分, 不名比丘. 謂令現

身得阿羅漢, 圓滿軌則, 建立學處, 十戒具戒, 各必總受. 若凡

若聖, 受學一軌, 卽由此義簡擇人器. 除有遮難及餘趣也. 菩薩

不爾, 隨分戒故, 謂凡必無現身成佛, 要經無數大劫修故. 從

但解語, 乃至金剛, 隨其位力, 漸漸修滿. 如成山海, 塵渧爲初.

旣大菩提無德不攝, 欲成彼聚, 何善非因. 卽由此義, 不擇趣

生, 但解師語, 發心皆得. 雖但解語, 唯受一戒, 猶勝二乘一切

功德. 羅漢功德, 但爲自身, 於有情界, 無有恩分, 菩薩一戒爲

度一切, 無一衆生不荷恩故.

 

② 모두 받기도 全分受

■두 번째 모두 받는 것이니[全分受] 삼취계(三聚戒)28)를 말한다. 

섭율의(攝律儀)란 모든 악(惡)을 끊는 것이다. 악은 모두 당연히 끊어 버려야

할 법이다. 초발심에서 살생 등을 끊는 일에서 시작하여, 삼현(三賢)과 십

성(十聖)에서 이장(二障)29)을 끊고, 부처에 이르러 생사법(生死法)을 버리

기 때문이다.

28) 삼취계(三聚戒)는 삼취정계(三聚淨戒) 또는 삼종정계(三種淨戒)라고도 한다.
    삼취정계는 초기불교에서 부파불교에 걸친 전통적인 교단에서 재가신자는
    삼귀·5계를 받고, 사미·사미니는 10계를 받고, 정학녀는 6계, 비구·비구니
    는 구족계를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성문계가 율의계(律儀戒) 뿐인 것에 대\
    하여, 보살계는 섭선법계(攝善法戒)와 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가 첨가된다.
    이 두 가지는 적극적으로 선(善)을 행하는 계의 입장이다. 『화엄경』 권27(大10
    .149b22-c8)의 제2 이구지(離垢地)에 삼취정계라는 말이 있다. “항상 스스로 삼
    종정계에 안주하며 또한 중생에게 이와 같이 안주하게 한다. … 이것을 보살마
    하살이 삼취정계에 머물러 영원히 살업(殺業)을 끊은 선근회향이라 한다. 常自
    安住三種淨戒, 亦令衆生如是安住, … 是爲菩薩摩訶薩, 住三聚淨戒永斷殺.” 그리
    고 『유가사지론』 권40(大30 p.511a14-20)에 “즉 재가와 출가의 둘로 나눈 정계(淨
    戒)를 간략히 세 가지로 요약하여 설하면 ① 율의계 ② 섭선법계 ③ 요익유정계
    라고 한다. 율의계란 이른바 모든 보살이 받은 칠중(七衆)의 별해탈율의이니 즉
    이것은 비구계·비구니계·정학계·근책계·근책녀개·근사남계·근사녀계이
    다. 이와 같은 7종을 의지하여 재가·출가로 이분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알지니
    이것을 보살의 율의계라고 한다. 卽依此, 在家出家二分淨戒, 略說三種, 一律儀
    戒, 二攝善法戒, 三饒益有情戒. 律儀戒者, 謂諸菩薩所受, 七衆別解脫律儀, 卽是
    芻戒, 苾芻尼戒, 正學戒, 勤策男戒, 勤策女戒, 近事男戒, 近事女戒. 如是七種依
    止, 家出家二分, 如應當知, 是名菩薩律儀.”라고 하였다.
29) 1권 80) 주(註) 참조.

 

섭선계(攝善戒)란 온갖 선(善)을 닦는 것이다. 선은 모두가 당연히 닦고

증득해야 할 법이며 초발심부터 분(分, 처지)을 따라 배워야 할 것이다. 삼

현(三賢)과 십성(十聖)은 각각 십승행(十勝行)30)을 하며, 그 밖의 부처는 

이전의(二轉依)31)를 증득(證得)하기 때문이다.

30) 십승행(十勝行)은 보살이 행하는 수승한 십바라밀이다. 보살이 초지에서 십지
    (十地)까지 수습위에서 닦는 수승한 행이므로 십승행이라고 한다.
31) 이전의(二轉依)는 2종의 전의(轉依, āśrayaparivrtti / āśrayaparāvrtti)로 소의(所依)
    의 변화과정을 의미하며 나아가 깨달음의 최종 목표로서 궁극의 상태를 가리킨
    다. 일반적으로 번뇌 또는 번뇌와 결합된 제법이며, 또는 아뢰야식에서 소의를
    찾을 수 있다. 깨달음의 법은 열반 또는 보리를 말한다. 소의(所依)라고 하는 것
    은 신체개체·개인존재라는 의미로서 사용되나, 개체의 중심원리인 점에서 아
    뢰야식과 일치한다.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는 『성유식론(成唯識論)』 권9
    의 이전의(二轉依)를 대열반(大涅槃)과 대보리(大菩提)로 이해하는 부분을 인용
    한 것으로 보인다. 번뇌라는 장애를 배제하고 열반을 획득하고, 알아야 할 것에
    대한 장애를 배제하고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또 유식을 성립시키는 것은 수
    행자가 두 가지 전의(轉依)의 과(果)를 증득하는 것이다. 『성유식론(成唯識論)』
    권9(大31 p.51a7-9)에 의하면, “번뇌를 전환하여 대보리를 얻고, 소지장을 전환
    하여 대열반인 무상각(無上覺)을 증득한다. 유식의 뜻이 성립된 것은 유정에게
    이와 같은 두 가지 전의(轉依)의 과(果)를 증득토록 하기 때문이다. 由轉煩惱得
    大涅槃, 轉所知障證無上覺. 成立唯識意爲有情, 證得如斯二轉依果.” 그리고 『성
    유식론(成唯識論)』 권9(大31 p.51a20-21)에 “무엇이 두 가지의 전의를 증득하는
    것가? 십지(十地) 가운데 열 가지 뛰어난 수행인 십승행(十勝行)을 닦고, 열
    지 무거운 장애인 십중장(十重障)을 끊어 열 가지 진여를 증득한다. 두 가지의
    의에 의거하여 깨달음을 증득한다. 云何證得二種轉依. 謂十地中修十勝行, 斷
    十重障證十眞如. 二種轉依由斯證得.”라고 했다. 

 

요익유정(饒益有情)이란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초발심(初發心)

부터 분(分)에 따라 교화하여 미래제가 다하도록 일체를 제도(濟度)하기

때문이다. 모든 범부가 금방[卽] 일체에 능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삼취정

계를 단번[頓]에 맹서해도 점차로 닦아서 원만해진다.

이와 같이 걸림 없이 일으킨 원행(願行)은 모든 원행 가운데 가장 위없

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곳마다 마음이 그 가운데 왕(王)이 된다. 그러나

필경에 과(果)를 삼을 만한 것은 없다. 다만 무상정등보리(無上正等菩提)

만은 제외된다.

二者, 全分受, 謂三聚戒. 攝律儀者, 斷一切惡. 惡謂一切應斷

捨法. 從初發心, 斷殺生等, 三賢十聖, 伏斷二障, 乃至佛捨生

死法故. 攝善戒者, 修一切善. 善謂一切應修證法, 從初發心

隨分所學. 三賢十聖, 各十勝行, 乃至佛證二轉依故. 饒益有

情者, 度一切衆生. 從初發心, 隨分敎化, 窮未來際, 度一切故.

非諸凡夫卽能一切, 三聚頓誓, 漸修滿故. 如是無礙所發願行,

於諸願行最無上故, 隨所生處必32)其中王. 然無畢竟堪爲其果,

唯除無上正等菩提.

32) 大40 p.700b25와 藥師寺藏本에는 ‘心’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44b6에는 ‘必’로
    되어 있다.

 

(2) 보호하여 잘 지키는 문 護持門

① 마음을 따르는 문 隨心門

■두 번째, 수호하여 지니는 문[護持門]이니 간략히 열 가지 문(門)이 있

다. 첫 번째, 마음으로 따르는 문[隨心門]이니 저 숙세의 습기를 따라 마음

이 즐겁게 머무르기 때문이다. 마치 세간이 그 본래의 색[本色]을 따름에,

비록 한 방울의 물이라 하더라도 쌓이면 녹색(綠色)과 푸른색[碧色] 등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먼저 한 가지를 견고하게 해야 점점 다른

행도 갖추어진다.

『본업경(本業經)』에서 “만약 일계(一戒)만 받으면 일분보살(一分菩薩)

이라고 이름하며, 그 밖에 갖추어 받으면(具受) 구분보살(具分菩薩)이라

고 한다.”33)고 한 것과 같다. 그러나 부처님이 제정하신 것은 점차적으로

두루 배워야 하는 것이다.

33)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 하권 「대중수학품(大衆受學品)」 7(大24
    p.1021b16)에 “有受一分戒, 名一分菩薩, 乃至二分三分四分, 十分名具足受戒.”라
    하여 십중대계를 십분 구족하게 갖춘 자라는 의미로써 ‘구분보살(具分菩薩)’이
    라고 한다.

 

第二護持者, 略有十門. 一隨心門, 隨其宿習, 心樂住故. 猶如

世間, 隨其本色, 雖一蘊水綠碧等異. 故先固一漸具餘行. 如本

業云, “若受一戒, 名一分菩薩” 乃至具受, 名具分菩薩故. 然

佛所制, 應漸徧學.

 

② 두루 배우는 문 學門

■이로 인하여 두 번째, 두루 배우는 문[徧學門]이 있다. 『유가사지론』에

서 “성문(聲聞)의 자리(自利)조차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호하거

늘, 하물며 보살로서 이타(利他)를 우선 함이랴.”34) 하였다. 그러므로 마땅

히 여러 비방과 혐의하는 것을 막는 계[譏嫌戒]35)마저도 모두 지켜야 한다.

34) 『유가사지론』(大30 p.517a11) “以諸聲聞自利爲勝, 尙不棄捨將護他行, 爲令有情
    未信者信, 信者增長學所學處. 何况菩薩利他爲勝 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
35) 식세기혐계(息世譏嫌戒)는 그 성품은 본래 죄가 아니나 세간의 비방을 막기 위
    하여 제정한 계로서 성계(性戒)를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는 “새로 배우는 보살[新行菩薩]은 한

생[一世]에서 일시(一時)에 다섯 바라밀[五度]을 모두 행할 수는 없다. 마

치 삼의(三衣)를 지키면서 보시 등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36)고 한다.

36) 지계행(持戒行)과 보시행(布施行)의 실천에 따른 충돌을 상정한 질문이다. “계
    를 지키려 할 때, 누군가 와서 삼의(三衣) 가운데 한 가지를 요구하나 주지 않으
    면, 계는 지키는 것이 되나, 보시행은 지킬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여기에서는 질문의 내용과 답
    의 내용을 연결해서 뜻만 취한 것이다. 『대지도론』 16권 「석초품중비리야바라
    밀의(釋初品中毘梨耶波羅蜜義)」 27(大25 p.179b23)에 “問曰, 若行戒波羅蜜時, 若
    有人來, 乞三衣缽盂, 若與之則毁戒. 何以故. 佛不聽故若不與則, 破檀波羅蜜. 精
    進云何遍行五事. 答曰, 若新行菩薩, 則不能一世一時遍行五波羅蜜.” 라고 했다.

 

二有徧學門. 如瑜伽說, “聲聞自利, 尙護他心, 况諸菩

薩, 利他爲先.” 故應徧護, 諸譏嫌戒. 然智論云, “新行菩薩,

不能一世一時徧行五度, 如護三衣, 不能施等.”

 

③ 성계를 따르는 문 隨性門

■이로 인하여 세 번째, 성계(性戒)를 따르는 문[隨性門]이 있으니 서로

다른[相違] 학처(學處)가 앞에 나타날 때에는 다만 성계(性戒)만 지키고

차계(遮戒)는 놓아두기 때문이다. 마치 『섭대승론(攝大乘論)』에서 “보살

의 성죄(性罪)는 현행(現行)하지 않으므로 성문과 함께 하나, 차죄(遮罪)

는 서로 비슷하게 현행하므로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37)고 한 것과 같다.

그러나 『유가사지론』은 “만약 수승한 이익이 있다면 성죄(性罪)도 현행(現

行)할 수 있다.”38)고 한다.

37) 『섭대승론(攝大乘論)』에서 계학(戒學)의 차별(差別)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살과
    성문의 공계(共戒)와 불공계(不共戒)를 성죄(性罪)와 차죄(遮罪)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불타선다(佛陀扇多)역 『섭대승론』 하권 「입인과수차별승상(入因果修
    差別勝相)」 5(大31 p.126c28)“共學處戒者, 是菩薩遠離性罪戒. 不共學處戒者, 是菩
    薩遠離制罪所立戒. 此戒中或聲聞是處有罪, 菩薩於中無罪. 或菩薩是處有罪, 聲
    聞於中無罪. 菩薩有治身口意, 三品爲戒. 聲聞但有治身口爲戒, 是故菩薩有心地
    犯罪, 聲聞則無此事. 若略說所有身口意業事, 能生衆生利益無有過失. 此業菩薩,
    皆應受學修行. 如此應知共不共戒差別.”이라 하였고, 현장(玄奘) 역 『섭대승론』
    하권 「피수차별분(彼修差別分)」 6(大31 p.146a28)에서는 “本共不共學處殊勝者,
    謂諸菩薩一切性罪不現行故, 與聲聞共相, 似遮罪有現行故, 與彼不共.”이라 한다. 
38)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
    持瑜伽處戒品)」 10-2(大30 p.515b)“善權方便爲利他故, 於諸性罪少分現行. 由是因
    緣於菩薩戒, 無所違犯生多功德.”

 

由此第三有隨性門, 相違學處, 現在前時, 唯護性戒, 縱遮戒

故. 如攝大乘, “菩薩性罪, 不現行故, 與聲聞共, 相似遮罪有

現行故, 與彼不共.” 然瑜伽云, “若有勝利 性罪現行.”

 

④ 은밀한 문隱密門

■이로 인하여 네 번째, 은밀한 문[隱密門]이 있으니 『섭대승론(攝大乘

論)』 에서 “십악(十惡)을 행(行)한다.”39)고 함과 같다.

39) 십악(十惡)은 신구의(身口意)의 삼업으로 짓는 살생(殺生)·투도(偸盜)·사음(邪
    淫)·망어(妄語)·양설(兩舌)·악구(惡口)·기어(綺語)·탐욕(貪欲)·진에(瞋恚)·
    견(邪見)을 말한다. 『섭대승론본(攝大乘論本)』下권 「증상심학분(增上心學分)」
    8(大31 p.146b28) “甚深殊勝者, 謂諸菩薩由是品類方便善巧, 行殺生等十種作業,
    而無有罪生無量福, 速證無上正等菩提.”

 

이에 『유가사지론』에서는 칠비(七非)40)만 전개(展開)한다. 그러나 세번

째만은 성죄(性罪)가 아니니, 남편이 없는 여인[無屬女]에게는 음행[欲行]

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섭대승론』에서는 통상적으로 사행(邪行)을 허

락하는데 이는 십악(十惡) 을 말함으로써 이로운 행을 보여주려는 것이니

마치 살생계 등 하나를 따라 포섭하기 때문이다.41) 그러나 『대승장엄경론

(大乘莊嚴經論)』에서는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뜻에서 탐욕(貪欲)을 일으

키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나, 화를 내는 것은 그와 달리 항상 남에게 손해

[損]를 입힌다.”42)라고 한다.

40) 칠비묘법(七非妙法) 또는 칠비법(七非法)이라고도 한다. 깨달음의 경지인 해
    탈·열반을 향하여 가지 않는 법이라는 뜻에서 비묘법(非妙法)이라고 하며, 불
    신(不信)·무참(無慚)·무괴(無愧)·해태(懈怠)·실념(失念)·부정(不定)·악혜(惡
    慧)의 7종을 말한다.
41) 『섭대승론』에서는 구체적으로 계상(戒相)을 나열하지 않고 사행(邪行) 또는 살
    (殺) 등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2)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 6권 「인법품(忍法品)」 13(大31 p.623a16)의 “諸菩
    薩愛諸衆生, 此名爲貪.”에 대한 중송(重頌)이다. 즉 보살이 중생을 사랑하는 것
    도 탐(貪)이지만 중생을 위한 것이므로 계(戒)를 어기는 등의 허물이 아니라는
    말이다.

 

由此, 第四有隱密門. 如攝大乘, “行十惡故.” 就中瑜伽, 但開

七非. 然其第三, 但非性罪, 於無屬女, 許欲行故. 攝大乘論, 

通開邪行, 以言十惡, 見利行故, 如殺生等, 隨一攝故. 然莊嚴

云, “由利羣生意, 起貪不得罪, 瞋則與彼違, 恒欲損他故.”

 

⑤ 수승함을 따르는 문 順勝門

■이로 인하여 다섯 번째, 수승함을 따르는 문[順勝門]이 있다. 사랑[愛]

은 대비(大悲)로 따르기 때문에 죄가 약하나, 성냄[瞋]은 그것과 서로 달

라서 죄가 무겁다. 『유가사지론』에서 “이 여러 보살이 다분히 상응43)하여

성냄을 함께 일으키면 범죄가 되나 탐욕으로 일으킨 것은 그렇지 않다.”44)

하니 그 외에 자세하게 설명한 것과 같다. 또 『대지도론』에서 “보살은 중

생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으로 계를 삼기 때문에, 성문이 현세에 열반을

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음욕은 비록 중생을 괴롭히지는 않으나 마음을 얽

어매기 때문에 대죄(大罪)로 삼은 것이다. 보살은 현세에 열반을 구하지

않고 생사를 오가며 자량(資糧)을 갖추기 때문이다.”45)라고 한다.

43) 상응(相應)이란 선한 원인에는 선한 결과, 악한 원인에는 악한 결과가 반드시
    상응하여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44)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
    持瑜伽處戒品)」 10-2(大30 p.521b19) “又於菩薩犯戒道中, 無無餘犯. 如世尊說, 是
    諸菩薩, 多分應與瞋所起犯. 非貪所起, 當知此中所說密意, 謂諸菩薩愛諸有情, 憐
    諸有情增上力故, 凡有所作, 一切皆是菩薩所作, 非非所作, 非作所作可得成犯. 若
    諸菩薩憎諸有情, 嫉諸有情, 不能修行自他利行, 作諸菩薩所不應作, 作不應作可
    得成犯. 又諸菩薩軟中上犯, 如攝事分應當了知.”
45) 『대지도』 46권 「釋摩訶衍品」 18(大25 p.395c3) “持戒不惱衆生, 不加諸苦常施無
    畏, 十善業道爲根本. 餘者是不惱衆生遠因緣, 戒律爲今世取涅槃故. 婬欲雖不惱
    衆生, 心繫故爲大罪, 以是故戒律中婬欲爲初. 白衣不殺戒在前, 爲求福德故. 菩
    薩不求今世涅槃, 於無量世中往返生死修諸功德.”

 

그러나 『유가사지론』에서는 “만약 그것을 끊고자 기꺼이 뜻[意樂]을 일

으켜 부지런히 정진(精進)하는데 번뇌가 치성하여 그 마음을 억눌러 화를 

낸다면 어기는 것이 아니다.”46)라고 한다.

46)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 15 「초지유가처계품」 10-2(大30 p.518a
    10) “無違犯者, 若爲除遣生起樂欲, 發勤精進, 煩惱熾盛蔽抑其心, 時時現起.”의
    무위범(無違犯)의 설명을 뜻만 취하였다. 

 

由此第五有順勝門. 愛順大悲, 故罪爲劣, 瞋彼相違, 罪爲重

故. 如瑜伽云, “是諸菩薩, 多分應與瞋所起犯, 非貪所起.” 乃

至廣說. 又智論云, “菩薩不惱衆生爲戒, 不同聲聞求現涅槃.

婬欲雖不惱衆生, 繫縛心故, 立爲大罪. 菩薩不求現世涅槃, 往

返生死, 具資糧故.” 然瑜伽云, “若欲斷彼, 生起意樂, 發勤精

進, 煩惱熾盛, 蔽抑其心, 起瞋蓋等, 無所違犯.”

 

⑥ 하고자 하는 문 意樂門

■이로 인하여 여섯 번째, 기꺼이 하고자 하는 문[意樂門]이 있다. 하고

자 하는[意樂]47) 힘으로 인하여 악을 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십주비바사

론(十住毘婆沙論)』에서 “간탐심(慳貪心)을 해결하지 못해 보시(布施) 하지

못할 때, 미숙(未熟)함을 사죄하고 훗날 반드시 보시해야 한다.”라고 한 것

과 같다. 그러나 경에서는 또한 계(戒)를 보호하는 마음을 말하기를, ‘마치

부낭(浮囊)48)을 아끼는 것’이나 ‘초계(草繫)비구49)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하

였다.

47) 1권 22) 주(註) 참조.
48) 부낭(浮囊, tara-puta)은 바다를 건너는 사람이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지니는
    기구로 경론에서는 계율의 공능(功能)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로 쓴다. 곧 보살이
    계율을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지킴으로써 생사고해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 바다
    에 익사하지 않기 위하여 지니는 부낭과 같다는 뜻. 『번역명의집(飜譯名義集)』
    권 7(大54 p.1170a24)과 『오분율(五分律)』(大22 p.145a11)에는 “지금부터 모든 비
    구에게 부낭을 지니도록 허용한다.”고 하였고, 『사분율』 권1(大22 p.568a24)에서
    도 “계율은 마치 사람이 강을 건너려할 때 손과 부낭을 사용하여 비록 깊은 물이
    라 하더라도 걱정 없이 건너편 언덕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
    이 모든 불자도 계율을 굳게 지키면 결코 삿된 번뇌의 불길에 휘말리거나 생사
    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권11권(大12. p.432b4)에는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부낭을 지니고 바다를 건너려는 것과 같다. 나찰이 그
    사람을 따라 다니며 부낭을 달라고 하자 ‘내가 지금 그에게 부낭을 준다면 반드
    시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끝에 ‘나찰이여 차라리 나를 죽일지언
    정 부낭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보살마하살이 계율을 지키는
    것도 이와 같이 바다를 건너는 사람이 부낭을 아끼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지도론』 권6(大25. p.107a20)에는 “오직 보살만이 진실 그대로 뛰어난
    방편으로 저 언덕을 건널 수 있다. 비유하자면 사공 한 사람은 부낭과 뗏목으로
    건네주고 다른 한 사람은 큰 배로써 건네주는 것과 같은데 이들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하였다.
49) ‘초계비구(草繫比丘)’는 풀에 묶인 비구라는 뜻. 『열반경(涅槃經)』 26권(大12
    p.520a), 『범망경(梵網經)』 하(大24 p.1007 b) 주(註) 28참조.

 

由此第六有意樂門. 由意樂力, 惡無犯故. 如十住論, “慳心不

解, 不能施時, 謝今未熟, 後當施故.” 然經亦說護戒之心, “如

惜浮囊及草繫者.”

 

⑦ 두려워하는 문 怖畏門

■이로 인하여 일곱 번째, 두려워하는 문[怖畏門]이 있다. 미세한 차죄

(遮罪) 보기를 성죄(性罪)와 같이 여겨야 하기 때문이다.50) 그러나 『열반경

(涅槃經)』에서는 “수레가 느슨한 것은 느슨하다고 하나, 계가 느슨한 것은

느슨하다고 하지 않는다.”51)고 하였다.

50) 살(殺)·도(盜)·음(婬)·망(妄)의 행위는 부처님이 제지(制止)에 앞서서 그 자체
    가 죄이므로 이것을 ‘성죄(性罪)’라고 한다. 음주(飮酒)·벌목(筏木) 등은 행위
    그 자체가 죄는 아니나, 그 행위로 인하여 마침내 성죄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
    오는 행위이며, 이것은 부처님이 제지로 인하여 범했을 때에 비로소 죄가 되는
    것이다. 분 바르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 남녀의 교제 등은 다 차죄(遮罪)에 해당
    한다. 『섭대승론(攝大乘論)』 권下(大31 p.146b16-20)에 “공통되거나 공통되지 않
    는 계율의 뛰어남이란, 보살은 성죄가 현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문과 공통적으
    로 서로 비슷하다. 차죄는 현행하기 때문에 성문과 공통하지 않다. 이 계율에서
    성문은 범하는 것이나, 보살은 범하는 것이 아닌 것이 있다. 보살은 신체·말·
    마음의 계율을 갖추나, 성문은 다만 신체와 말의 두 계율만 있을 뿐이다. 共不
    共學處殊勝者, 謂諸菩薩一切性罪, 不現行故與聲聞共相. 似遮罪有現行故與彼不
    共. 於此學處有聲聞犯菩薩不犯. 有菩薩犯聲聞不犯, 菩薩具有身語心戒, 聲聞唯
    有身語二戒.”
51) 『대반열반경』 6권 「의품」(大12 p.641b17-19) “善男子, 於乘緩者, 乃名爲緩, 於戒
    緩者, 不名爲緩. 菩薩摩訶薩, 於此大乘心, 不懈慢是名奉戒.”라 하여 계를 잃지
    않고 지키는 태도를 말한다. 계를 받들고 실천하는 태도가 느슨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由此第七有怖畏門. 見微遮罪, 如性罪故. 然涅槃云, “於乘緩

者, 乃名爲緩, 於戒緩者, 不名爲緩.”

 

⑧ 수승함을 이루는 문 成勝門

■이로 인하여 여덟 번째, 수승함을 이루는 문[成勝門]이 있다. 선(善)

한 일을 함에 수승함이 있으면 먼저 그치지[放止]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승장엄론(大乘莊嚴論)』에서는 “비록 항상 지옥에 처하여도 대보리(大

菩提)에 장애가 되지 않으나, 만약 자신만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는 대보리에 장애가 된다.”52)고 한다.

52) 『대승장엄경론』 6권 「인법품(忍法品)」(大31 p.622c) “釋曰 ,菩薩慈悲爲諸衆生, 入
    大地獄不辭大苦, 若滅三有功德起小乘心, 菩薩以此爲苦, 最爲深重. 問此義云何,
    偈曰 雖恒處地獄, 不障大菩提, 若起自利心, 是大菩提障.”라고 하였다. 

 

由此第八有成勝門. 作善有勝, 且放止故. 然莊嚴云, “雖恒處

地獄, 不障大菩提, 若起自利心, 是大菩提障.”

 

⑨ 장애에서 보호하는 문 護障門

■이로 인하여 아홉 번째, 장애에서 보호하는 문[護障門]이 있다. 비록 

선(善)을 행하여도 소승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대반야경(大般若經)』에서

“만약 보살이 설령 항하사겁[殑伽沙劫]토록 미묘한 오욕(五欲)을 받더라

도, 보살계에서는 어겼다고 하지 않지만, 만약 한 생각이라도 이승(二乘)

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어겼다고 한다.”53)고 하였다. 해석하자면 비록

탐욕에 물들었더라도 큰마음[大心, 대승보살심]이 없어지지 않으면 무여

범[無餘犯, 바라이죄]이 없으므로 범함이 없다고 이름한다. 그러나 『문수

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에서는 “만약 마음으로 남녀(男女)라고 여기거나

남녀가 아니라는 상(相)을 분별하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波羅夷罪)다.”

라고 한다.

53)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 584권 「第12 淨戒波羅蜜分」 1(大7 p.10
    22b11) “如是菩薩, 雖處居家, 經於殑伽沙數大劫, 受妙五欲, 而勝意樂常不退壞,
    謂常趣求一切智智, 曾不發起二乘之心, 是故不名犯菩薩戒.”

 

由此第九有護障門. 雖有作善, 護小乘故. 如大般若云, “若菩

薩設殑伽沙劫受妙五欲, 於菩薩戒猶不名犯, 若起一念二乘之

心, 卽名爲犯.” 解云, 雖貪所汙, 大心不盡, 無無餘犯, 故名無

犯. 然文殊問經云, “若以心分別男女非男女相, 是菩薩波羅

夷罪.”

 

⑩ 구경문 究竟門

■이로 인하여 열번째, 구경의 문[究竟門]이 있다. 만약 법상(法相)을 취

(取)한다면 구경(究竟)이 아니다. 『대반야경(大般若經)』에서 “마땅히 원만

청정한 계바라밀다(戒波羅蜜多)를 보호하지 않으면 범함과 범함이 없는

상(相)을 얻을 수 없다.”54)고 한 것과 같다. 

54) 『대반야바라밀경』 「초분(初分)」 「학관품(學觀品)」 2-1(大5 p.11c21)에서 사리불
    이 부처님께 “云何菩薩摩訶薩, 欲於一切法等覺一切相, 當學般若波羅蜜多.”라
    묻자 부처님께서 “舍利子, 諸菩薩摩訶薩, 應以無住而爲方便, 安住般若波羅蜜多, 
    所住能住不可得故.”라고 종합적으로 답하시고, 이어서 육바라밀(六波羅蜜)을
    각각 차례대로 설명하는 가운데 계(戒)에 대하여 “諸菩薩摩訶薩, 應以無護而爲
    方便, 圓滿淨戒波羅蜜多, 犯無犯相不可得故.”라고 하였다.

 

由此第十有究竟門. 若取法相, 非究竟故. 如大般若, “應以不

護圓滿淨戒波羅密多, 犯無犯相不可得故.”

 

(3) 범하여 잃는 문 犯失門

■세번째, 범하여 잃는 문[犯失門]이다. 보살계에서는 무여범(無餘犯,

바라이죄)55)이 없다. 일분 계를 받으면[一分受] 일분 계를 지니는 것[一分

持]56)과 같다. 성문이 하나의 중계(重戒)만 범하여도 곧 일체가 깨뜨려져

서 비구성(比丘性)을 잃게 되는 것과는 다르다.

55) 무여범(無餘犯)은 바라이(波羅夷)를 중국말로 번역하여 무여(無餘)라 한다. 바
    라이죄에는 다른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가 극에 달한 것을 말한다.
56) 태현의 『보살계본종요』(大45 pp.915a13-918a24. No.1906)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처음 잘 달래고 이끌어 일분(一分), 즉 하나의 계목(戒目)
    을 받음으로 인하여 또 일분을 지니게 되니, 세존께서 말씀하시되 일계(一戒)를
    받으면 일분우바새(一分優婆塞)라 한다고 한 것과 같다. 보살도 또한 그러하니
    분계(分戒)를 따르기 때문이다. 계경에서 일분의 계를 받음이 있으면 일분보살
    (一分菩薩)이라 하며, 마침내 십분(十分)에 이르러야 구족수계(具足受戒)라 한
    다. 又初誘戒, 由有一分受, 亦有一分持, 如世尊言, 受一戒, 名一分優婆塞. 菩薩亦
    爾, 隨分戒故. 如契經言, 有受一分戒, 名一分菩薩, 乃至十分, 名具足受戒.” 

 

『본업경(本業經)』에서 “모든 보살과 범부와 성인의 계는 마음이 다하는

것으로 체(體)를 삼는다. 그러므로 마음이 다하면 계(戒)도 다한다. 하지

만 마음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계(戒)도 다함이 없다.”57)고 하는 것이다.

57) 『보살영락본업경』 하권 「대중수학품(大衆修學品)」 7(大24 p.1021b20) 참조.

 

마음은 기약하는 마음[期心]이니, 만약 다함없는 계에 대한 원[無盡戒

願]을 놓아 버리지 않는다면 (이생이) 다하도록 범함이 없으리니, 끝이 없

는 계[無邊戒]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생을 바꾼다 하여도 계 또한 항

상 따라 돌고 돌아서[運運] 저절로 증장하여 성불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마치 강물이 밤낮 머무르지 않고 돌아 흘러서 저절로 큰 바다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 다만 고의로 대보리심(大菩提心)을 버린 경우는 제외된다. 그

는 이미 마음이 다하였으므로 계(戒) 또한 다하기 때문이다. 십중계[重戒]

를 범하는 데에는 간략히 두 가지가 있다. ①깨뜨린 것[破]이고 ②물든

[汚] 경우이다. 만약 상품번뇌전(上品煩惱纏)으로 범하면 범한 것의 갈래

를 따라서 계와 율의를 잃게 되고, 만약 중하전(中下纏)이면 다만 더럽혀

진 것일 뿐 잃은 것은 아니다.

『유가사지론』에서 “만약 보살이 네 가지 타승처법(他勝處法)58)을 범하

여 자주 행동으로 나타내면서도 도무지 부끄러움[慚愧]59)이 없고, 기꺼이

애락(愛樂)을 내어 이것을 공덕으로 본다면 반드시 상품전(上品纏)으로

범한 줄 알아야 한다. 여러 보살들에게 잠깐 한 번 타승처법(他勝處法)이

현행하는 것은 문득 보살의 정계율의(淨戒律儀)를 버리게 되는 것은 아니

니, 성문이 한번 범하게 되면 모두 버리는 것과는 다르다.”60)고 하였다. 또 

상전(上纏)으로 범하는 것은 비록 깨끗한 계를 잃었어도 경(經)에서는 “곧

바로 참회하면 또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니, 성문의 경우처럼 머리

가 잘린 것[斬頭]과 같아 이생의 몸[現身]으로 다시 승가[僧數]에 들어 갈

수 없는 것과는 다르다. 자세히 교리(敎理)를 인용한 것이 『종요(宗要)』61)

의 해석과 같으니 덧붙이는 말은[傍論]은 그만 그치겠다.

59) 참(慚, hri)은 스스로 반성하여 자신이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괴
    (愧, apatrāpa)는 남에 대해 또는 하늘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일컫는다.
     p.622
60) 『유가사지론』 40권 「본지분중보살지」 15 「초지유가처계품」 10-1(大30 p.515c13)
    “若諸菩薩, 毁犯四種他勝處法, 數數現行, 都無慚愧, 深生愛樂, 見是功德, 當知說
    名上品纏犯. 非諸菩薩, 暫一現行他勝處法, 便捨菩薩淨戒律儀, 如諸苾芻犯他勝
    法, 卽便棄捨別解脫戒. 若諸菩薩由此毁犯, 棄捨菩薩淨戒律儀, 於現法中堪任更
    受非不堪任. 如苾芻住別解脫戒犯他勝法, 於現法中不任更受.”
61) 태현의 『보살계본종요』(大45 pp.915a13-918a24. No.1906)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또 비구가 삼품(三品)의 중죄를 범함은 다 정계를 버리는 것인데
    보살은 반드시 상품전(上品纏)으로 인하여 버린다. 자존께서 설하시기를 "만약
    모든 보살이 네 가지 타승처법(他勝處法)을 훼범(毁犯)하여 자주자주 현행하고
    도 전혀 부끄러워함이 없이 깊이 애락(愛樂)하는 마음을 내어 이것을 공덕이라
    고 보면, 마땅히 알라. 상품전을 범하면 보살이라고 하지 않는다. 잠시 한번이라
    도 타승처법이 현행하면 문득 보살의 정계율의(淨戒律儀)를 버리는 것이니 비
    구들과 같나니라. 又比丘三品犯重, 皆捨淨戒, 菩薩必由上品纏捨. 如慈尊說, 若諸
    菩薩, 毁犯四種他勝處法, 數數現行, 都無慚愧, 深生愛樂, 見是功德, 當知, 說名上
    品纏犯,非諸菩薩. 暫一現行他勝處法, 便捨菩薩淨戒律儀, 如諸苾芻.” “또 비구계
    는 반드시 전체를 수지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중죄를 범하면 문득 일체를 잃
    게 되나 보살은 그렇지 않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계 속에는 무여범(無餘犯)
    이 없다.’라고 하여 그 밖에 널리 설한 것과 같다. 이를테면 상품전은 비록 하나
    의 중죄를 깨뜨렸다 하더라도 나머지 계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마치
    근사(近事)가 통틀어 하나를 수지함과 같으니 비록 이름은 범계(犯戒)이나 그
    성(性)이 이루어진 것이다. 계경에 설하기를 ‘(계가) 있는데 범하는 자는, 범하지
    않는 자보다 수승하니, 유범(有犯)은 보살이요 무범(無犯)은 외도라고 한다.’고
    한 것과 같다. 又比丘戒, 必總受持故, 犯一重, 便失一切, 菩薩不爾. 如瑜伽言, 菩
    薩戒中, 無無餘犯, 乃至廣說. 謂上品纏, 雖破一重, 不失餘故. 猶如近事總受持一,
    雖名犯戒而成其性. 如契經言, 有而犯者, 勝無不犯, 有犯名菩薩, 無犯名外道.”

 

第三犯失者, 謂菩薩戒無無餘犯. 如有一分受, 有一分持故. 不

同聲聞犯一重時, 便破一切失比丘性. 如本業經, “一切菩薩凡

聖戒, 盡心爲體. 是故心盡, 戒亦盡, 心無盡故, 戒亦無盡.” 心

謂期心, 若不放捨無盡戒願, 無有盡犯, 無邊戒故. 由此轉生,

戒亦恒隨, 運運增長, 乃至成佛. 猶如河水, 日夜不停, 運運遷

流, 自到大海. 唯除故捨大菩提心. 彼旣心盡, 戒亦盡故. 然犯

重戒, 略有二種. 一破二汙. 若以上品煩惱纏犯, 隨所犯支, 失

戒律儀, 若中下纏, 唯汙不失. 如瑜伽云, “若諸菩薩, 毁犯四

種他勝處法, 數數現行, 都無慚愧, 深生愛樂, 見是功德, 當知

說名上品纏犯. 非諸菩薩暫一現行他勝處法, 便捨菩薩淨戒律

儀, 不同聲聞, 一犯卽捨.” 又上纏犯, 雖失淨戒, 經說, “卽懺

亦得重受” 不同聲聞如斬頭者, 現身不能復入僧數. 廣引敎理,

如宗要釋, 且止傍論.

 

3) 게송으로 해석하다 釋頌

■게송으로 이문(二門)을 해석한다. 처음 여섯 게송은 본사의 것을 전수

하여 외우는 문[傳誦本師門]이니 석가모니불께서 본사(本師)의 서(序)를

전수하여 외우기 때문이다. 뒤 다섯 게송 반은 말주가 교화하는 문[末主顯

揚門]이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스스로 계(戒)의 종요(宗要)를 말씀하셨

기 때문이다.

처음에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다섯 게송은 주존의 수승함을 나타

내는 문[頌顯主尊勝門]이고, 뒤의 한 게송은 계의 공능을 찬탄하는 문[讚

戒功能門]이다.

처음에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두 게송 반은 몸의 본말을 나타내

는 문[現身本末門]이고 뒤의 두 게송 반은 법의 본말을 설하는 문[說法本

末門]이다.

釋頌二門. 謂初六頌, 傳誦本師門, 釋迦傳誦本師序故. 後五頌

半, 末主顯揚門, 釋迦自演戒宗要故. 初亦有二種. 初五頌顯主

尊勝門, 後之一頌, 讚戒功能門. 初亦有二. 初二頌半, 現身本

末門, 後二頌半, 說法本末門.

 

(1) 본사의 것을 전수하여 외우는 문 傳誦本師門

① 주존의 수승함을 게송으로 나타내는 문 頌顯主尊勝門

ㄱ. 몸의 본말을 나타내는 문 現身本末門

□나는 노사나불이라. 바르게 연화대에 앉아서

我今盧舍那, 方坐蓮華臺

 

■몸의 본말을 나타내는 문[現身本末門]에 간략히 네 가지가 있다. 이

부분은 첫 번째로 타수용신(他受用身)이다. 전해 오는 말씀에 “이 몸이 제

이지(第二地)에 상응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계바라밀(戒波羅蜜)이 이 경

의 핵심[宗]이기 때문이다. 자수용신(自受用身)이 아닌 것은 『화엄경(華嚴

經)』 등에서 그것이 끝이 없음을 설하였기 때문이다. ‘방(方)이란’ 바르다

(正)는 말이다. 천엽대(千葉臺)는 모든 이지보살(二地菩薩)이 정토(淨土)

를 이룬 곳이다. 이 가운데 대(臺)는 이 몸이 있는 곳이다. ‘천엽(千葉)’은

교화할 부락(部落)이다.

『인왕경(仁王經)』에서는 “신인(信忍) 보살 백 불, 천 불, 만 불이 국토에

서 백 개의 몸, 천 개의 몸, 만 개의 몸으로 화현하여 나타난다.”고 하고, 『십

지경(十地經)』에서는 “이지보살(二地菩薩)이 천세계(千世界)에 들어가 천

불(千佛)을 보기 때문이다.”62)라고 한다. 이 대(臺)에 따로 불좌(佛座)가 있

으니 이것이 천엽대(千葉臺)이다. 어떤 이는 이것이 자리[座]라고 말하기

도 하나 그렇지 않다. 상권(上卷)에서 별도로 ‘노사나불께서 백만 연꽃의

밝게 빛나는 광명좌대(光明座臺)에 앉아서’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내가 연화대장세계해에 머무르고 있다. 그 대(臺) 둘레에는 천개의 꽃잎을

두르고 하나의 잎 마다 한 세계이니 내가 화현하여 천 명의 석가(釋迦)가

되었으며 다시 백억 개의 수미산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국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62) 『십지경론(十地經論)』 2권 「이구지(離垢地)」 4(大26 p.152c28)에 “於一念間, 得
    千三昧, 得見千佛”이라 한다.

 

어떤 이가 힐난하기를 “그 땅이 어찌 미타불(彌陀佛)의 원광(圓光)보다

좁겠는가? 경에 설하기를 ‘그 부처님의 원광(圓光)은 백억삼천대천세계

(百億三千大千世界)와 같다.’63)고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질문

은 옳지 않다. 부처님의 광명[佛光]은 일정하지 않으며 석가모니불도 또

한 무량찰(無量刹)을 비추기 때문이다. 혹 이미 ‘같다’고 말했다면 다만 크

기만 견준 것으로 반드시 양(量)이 같은 것은 아니니, 마치 눈[眼]을 바다

에 비유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백만 개의 연꽃으로 자리를 삼은 줄 알아

야 한다. 무엇 때문에 모든 부처는 연꽃으로 자리를 삼은 것인가? 부처님

이 비록 세간에 계신다고 해도 마치 물들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63) 『불설관무량수불경(佛說觀無量壽佛經)』(大12 p.343b21)에 “저 부처님의 원광이
    백억삼천대천세계와 같다. 彼佛圓光, 如百億三千大千世界”라고 한다. 그 빛은
    무량수불(無量壽佛)의 모공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빛 속에 백만억나유타항하
    사(百萬億那由他恒河沙)의 화신불(化身佛)이 있고 각각의 부처가 무수한 화신보
    살(化身菩薩)을 거느린다고 한다. 

 

述曰, 現身本末門, 略有四重. 此初他受用身. 傳說, “此身應

第二地.” 戒波羅蜜, 此經宗故. 非自受用, 華嚴等說彼無邊故.

方者正也. 千葉臺, 總成二地菩薩淨土. 此中臺上是身所居. 千

葉卽是所化部落. 如仁王云, “信忍菩薩, 百佛千佛萬佛國中,

化現百身千身萬身.” 十地經云, “二地菩薩入千世界, 見千佛

故.” 於此臺上, 別有佛座, 此千葉臺. 有說是座, 非也. 上卷別

說盧舍那佛, 坐百萬蓮華赫赫光明座上故. 旣說我住蓮華藏世

界海, 其臺周帀64)有千葉, 一葉一世界, 我化爲千釋迦, 復有

百億須彌, 明知是土. 有難, “彼土豈狹彌陀圓光. 經說彼佛圓

光, 如百億三千大千世界故.” 此難不然. 佛光不定, 釋迦亦照

無量刹故. 或旣言如, 但比廣大, 未必量同, 如眼喩海. 故知百

萬蓮華爲座. 何故諸佛蓮華爲座? 表佛雖在世, 如不著水故.

64) 卍60 p.417b13과 大40 p.701b20과 藥師寺藏本에는 ‘匝’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45c14에는 ‘帀’으로 되어 있다.

 

□둘러 싼 일천 꽃 위에 다시 천 석가(千釋迦)가 화현하니

周帀千華上, 復現千釋迦,

 

■두 번째 정토화신(淨土化身)이다. 전해 오는 말씀[傳說]에 “이 몸은 십

지 전의 근기[地前機]에 응한 것이다.”65)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다만

사선근(四善根, 煖·忍·頂·世諦一位)이라야 비로소 정토(淨土)에 태어난

다.”66)고 하였으나 이치로 보아 꼭 그러한 것은 아니다. 『정토경(淨土經)』

에서 “다른 경우에도 정토에 태어난다.”67)고 하기 때문이다. 정토(淨土)와

예토(穢土)는 처소[處]가 같되 업에 따라 보는 것[見]이 다르니, 사식(四

識)68)이 마음에 다른 것과 같다. 마치 사리불[鶖子]이 본 산하를 나계범왕

(螺髻梵王)이 도리어 보토(寶土)로 변화시킨 것과 같다.69)

65) 『범망경고적기촬요회본(梵網經古迹記撮要會本)』 1권 33장 후면에서 “唯識學記
    曰, ‘實凡二乘, 生淨土, 廣通住前凡夫.’ ”라고 하였다.
66) 『범망경고적기촬요회본』 1권 34장 전면에 “慈恩則, 三身章云云” 참조.
67) 『불설관무량수불경』(大12 p.341c7) “令未來世一切凡夫, 欲修淨業者, 得生西方
    極樂國土.”라 하여 서방정토(西方淨土)에 태어나는 조건이 정업을 닦는 것[修淨
    業]이라 한다.
68) 사식(四識)은 사식주(四識住)로 색식주(色識住)·수식주(受識住)·상식주(想識
    住)·행식주(行識住)를 말한다. 오온(五蘊) 중 색·수·상·행의 네 가지는 식(識)
    이 그것에 집착하여 머물며 식의 주처(住處)가 되므로 사식주(四識住) 또는 사
    식처(四識處)라고 한다.
69)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 「불국품(佛國品)」(大14 p.538c6)의 내용이다

 

述曰, 第二淨土化身. 傳說“此身應地前機.” 有說, “唯四善根

方生淨土.” 理未必然. 淨土經說, “餘亦生故.” 淨穢同處, 隨業

異見, 猶如四識等事心異, 如說鷲子所見山河, 蠃70)髻梵王變71)

寶土故.

70) 卍60 p.418a1과 大40 p.701b24와 藥師寺藏本에는 ‘螺’로 되어 있으나 韓3
    p.445c19에는 ‘蠃’로 되어 있다.
71) 卍60 p.418a1과 大40 p.701b24와 藥師寺藏本에는 ‘反'로 되어 있으나 韓3
    p.419b11에는 ‘變’으로 되어 있다.

 

□한 꽃마다 백억 국토요, 한 국토마다 한 분의 석가모니불이라.

一華百億國, 一國一釋迦.

 

■세 번째 예토(穢土)의 화신(化身)이다. ‘한 국토마다’란 하나의 수미산

세계이니, 세계마다 달리 남섬부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유가론기(瑜伽論記)72)에 “일대천(一大千)에 백구지의 세계[百俱胝界]
가 있다.”73) 하였고, 『잡집론(雜集論)』에는 “일구지(一俱胝)의 양은 백억
(百億)에 해당한다.”74)고 하였는데, 왜 여기에서 다만 ‘백억(百億)’이라고
만 하였는가. ‘억(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유가론기(瑜伽論記)』에서
또한 “십만(十萬)에 의거한 억(億)”75)이라고 하였고, 이 경에서는 천만(千
萬)이라 하였는데 서로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는 큰 단위[麤相]에 의한 것
이다. 또한 수미산 세계 하나를 말할 때, 나무와 사람의 형상이 거꾸로 되
었거나 옆으로 눕는 등 각기 그 류(類)를 따라 모든 곳에 두루 가득한데,
이류(異類)에 걸림 없음이 마치 인다라망(因陀羅網)이 겹쳐서 끝이 없는
것[重重無盡]과 같다. 사유와 논의의 표현을 뛰어 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 연화대장세계해 안에 포섭되어 있고 아울러 노사나불과 함께 법륜
을 굴리는 곳이다.
72) 『유가론기(瑜伽論記)』는 신라의 승려 둔륜(遁倫)이 주석한 것으로 130여 종에
    달하는 유가(瑜伽)의 주소(註疏) 중 가장 충실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73) 『유가론기』(大42 p.330a11)에는 “백구지가 일불토가 된다. 百俱胝爲一佛土”라고
    한다. 구지(俱胝)란 인도에서 사용하는 수의 단위로 십만 천만 혹은 억 만억 등
    으로 쓰이며 경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칠구지불모(七俱胝佛母)’의 구지(俱
    胝)가 쓰인 예를 볼 수 있다.
74) 『범망경고적기촬요회본』 2권 35장 후면에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
    雜集論)』 11권”이라 했으나 아마 고적기(古迹記)의 오류를 그대로 받아들여 『잡
    집론(雜集論)』 「결택분(決擇分)」의 수에 대한 해설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유가론기(瑜伽論記)』(大42 p.330a8)의 “구지는 백억에 당한다. 俱胝
    當百億”는 말을 인용하면서 전거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75) 『유가론기』(大42 p.330a9) “然西方有四種億, 一十萬爲億, 二百萬爲億, 三千萬爲
    億, 四萬萬爲億.”라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첫 번째만 인용하였다.

述曰, 第三穢土化身. 言一國者, 一須彌界, 以世界別, 南洲現
故. 瑜伽論云, “一大千有百俱胝界.” 雜集云, “一俱胝量當於
百億.” 何故此中, 唯言百億. 億有多種. 瑜伽且,“依十萬爲億.”
此經千萬, 故不相違. 此依麤相. 且說一類須彌世界, 據實樹
形, 人形倒及側等, 各隨其類徧滿諸方, 異類無礙, 如因陀羅
網, 重重無盡. 出過思議之表, 然皆攝在蓮華臺藏世界海中, 並
盧舍那轉法輪處.

□저마다 보리수 아래에 앉아 일시에 불도(佛道)를 이루니 이는 천백억 
불이 노사나 본신(本身)과 같음이로다.
各坐菩提樹, 一時成佛道, 如是千百億, 盧舍那本身.

 

■네 번째 정토(淨土)와 예토(穢土)를 들었다. 근기가 단박에 성숙되어

일시에 거듭 교화하여 말(末)을 거두어 본(本)에 돌아가게 한 것이다. 상

권(上卷)에서 ‘천 개의 꽃잎 위의 부처들이 나의 화신(化身)이니 천백억

석가는 천(千) 석가(釋迦)의 화신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述曰, 第四擧淨穢土. 機根頓熟, 一時重化, 攝末歸本. 如上卷

云, 千華上佛是吾化身, 千百億釋迦, 是千釋迦化身故.

 

ㄴ. 법의 본말을 설하는 문 說法本末門

□천백억 석가가 각각 셀 수 없이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모두 나의 처

소로 와서 내가 부처님의 계[佛戒] 외우는 것을 듣고[聽] 감로문(甘露門)

을 열었느니라.

이때 천백억 석가가 본 도량으로 돌아가 각각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본

사(本師)의 계인 십중계(十重戒)와 사십팔계(四十八戒)를 외우시네.

千百億釋迦, 各接微塵衆, 俱來至我所, 聽我誦佛戒, 甘露門則

開. 是時千百億, 還至本道場, 各坐菩提樹, 誦我本師戒, 十

重四十八. 

 

■두 번째 법의 본말을 설한 것[說法本末]이다. 노사나불의 몸은 비록

범부의 경지가 아니지만 힘써 보고 듣게 하려고 대중을 이끌고 온 것이다.

이미 삼제(三際)의 법칙을 꿰뚫고 있으나 때에 따라 알맞게 제정된 것

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설(說)하였다’고 하지 않고 ‘외웠다’고 한 것이

다. 맛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감로(甘露)’라고 이름하며, 즐거움 가운데 

가장 극진한 것에 비유한 것이다. 열반계칙(涅槃戒則)은 괴로움에서 벗어

나 즐거움을 증득하는 문(門)이다. 그러므로 ‘외우는 것을 듣고 감로의 문

을 열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혹은 계경(戒經)을 설하므로 문(門)이라고 하기도 하며, 설명되어지는

계를 감로라고 하기도 한다. 가르침은 능히 이치를 열어 삼계에서 벗어나

게 하는 문(門)이므로, 근기에 맞게 나타내 주는 것을 ‘연다[開]’고 한다.

범부의 마음은 다하기 쉽고 빼어난 영상은 머물도록 하기가 어렵다. 그

러므로 본처로 돌아가 본사(本師)의 계를 외우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본

사(本師)’는 본신(本身)을 말한다. 혹은 계법(戒法)을 본사라고도 하니 부

처님께서 스승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述曰, 第二說法本末. 盧舍那身, 雖非凡境, 加力見聞, 接衆而

至. 旣貫三際之則, 非隨時宜所制. 故說我誦, 不言說也. 味中

之上, 名爲甘露, 故喩樂中最極. 涅槃戒則, 出苦證樂之門. 故

言聽誦甘露門開也. 或說戒經, 名之爲門, 所詮之戒, 名爲甘

露. 敎能開理出三界門, 對機而顯, 是爲開也. 凡心易竭, 勝影

難留. 故歸本處, 誦本師戒. 此中本師, 謂卽本身. 或可戒法,

名爲本師, 佛所師故.

 

② 계의 공능을 찬탄하는 문 讚戒功能門

□계(戒)는 밝은 해와 달 같고 또한 영락(瓔珞) 구슬과 같아 셀 수 없이

많은 보살들이 이로 인하여 정각(正覺)을 이루게 되느니라.

戒如明日月, 亦如纓絡珠, 微塵菩薩衆, 由是成正覺.

 

■이 부분은 두 번째 계의 위력을 찬탄하는 문[讚戒威力門]이다. 계(戒)

는 죄의 어두움을 없애므로, 마치 해와 달과 같다고 한 것이다. ‘행을 장엄

한다[莊嚴行]’는 것은 ‘영락(瓔珞)구슬’과 같다. 『불유교경(佛遺敎經)』에

서는 “뉘우침과 부끄러움의 옷은 온갖 장엄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76)라고

한다. 혹은 “성계(性戒)는 밝기가 해나 달과 같고, 차계(遮戒)는 장엄하기

가 영락(瓔珞)구슬과도 같다.”라고 한다. 이는 성죄(性罪)의 어둠을 깨뜨

려 성계(性戒)를 장엄하기 때문이다.

76) 『불수반열반약설교계경(佛垂般涅槃略說敎誡經)』(大12 p.1111b6) “慚恥之服, 於諸
    莊嚴, 最爲第一”

 

만행(萬行)의 시작은 계(戒)를 근본으로 삼고 만행의 마지막은 보리를

과(果)로 삼는다. 이러한 까닭으로 삼제(三際)에 모두 계로 인하여 성불

하니 삼취(三聚, 三聚淨戒)는 마땅히 삼덕(三德)을 이루기 때문이다. 『유

가사지론』에서 “이와 같이 모은 복과 지(智)의 자량(資糧)77)은 다시 다른

과(果)와 함께 서로 받아들일 수 없으나, 오직 무상정등보리(無上正等菩

提)78)만은 제외된다.”79)고 한다.

77) 복과 지[福智]의 자량(資糧)은 ‘복덕과 지혜라는 두 가지 근본요소’라는 말. 보살
    의 실천 행위 중 그 성격상 지를 본질로 하는 것을 지혜라 하고, 나머지 모든 것
    을 통어서 복덕이라고 한다.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 자량에 대하여 『유가사지
    론』 권29(大30 p.446b12-16)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들고 있다. ① 복덕자
    량(福德資糧)은 수행의 도구와 풍부한 재물과 보배를 얻게 되어 참된 복전을 만
    나 선지식(善知識)이 되며, 모든 장애를 떠나서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이다. ② 지
    혜자량(智慧資糧)은 총명한 지혜를 성취하고 선악(善惡)을 분명히 알며, 불법(佛
    法)의 이치를 획득하는 것이다. ③ 선세자량(先世資糧)은 전생에 선근을 쌓고, 현
    세(現世)에는 모든 선근을 얻게 된다. ④ 현법자량(現法資糧)은 현세의 선법(善
    法)이 있어서 모든 선근을 성취하고, 계율의(戒律儀)와 근율의(根律儀)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78) 무상정등보리(無上正等菩提, anuttarā-samyaksambodhih)는 무상정등각(無上正
    等覺)의 다른 이름. 무상정등각이란 위없는 바른 깨달음으로 궁극적인 경지를
    지칭하는 말이다.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권2 (大3 p.300b28-c1)
    에 “선남자 선여인들이 대비심을 발하여 무상정등보리를 구하면 자신의 몸과
    처자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 하더라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若有善男子善女人, 發
    大悲心, 爲求無上正等菩提, 以自妻子, 施與他人, 心無吝惜.” 또 『구사론』 권12(大
    29 p.63c17-19)에 “보살이 만약 삼무수겁(三無數劫) 즉 삼아승기겁동안 큰 복덕
    과 지혜를 닦으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수많은 고행을 행하면 무상정등보리를
    증득한다. 菩薩, 要經三劫無數, 修大福德, 智慧資糧, 六波羅蜜多, 多百千苦行, 方
    證無上正等菩提.”라고 한다.
79) 『유가사지론』 「본지분중보살지」 15 「초지유가처혜품(初持瑜伽處慧品)」 14(大
     30 p.529c12)에 육바라밀(六波羅蜜) 수행의 원만한 상태에 대하여 대백법명(大白
     法溟), 대백법해(大白法海) 등으로 표현하고 뒤에 ‘又卽如是所集, 無量福智資糧,
     更無餘果, 可共相稱. 唯除無上正等菩提.’라고 결론지었다. 

 

述曰, 此卽第二讚戒威力門也. 戒破罪闇, 猶如日月. 莊嚴行

者, 如纓絡珠. 如遺敎云, “慚愧之衣, 於諸莊嚴, 最爲第一.”

或說, “性戒明如日月, 遮戒莊嚴如纓絡珠.” 破性罪闇, 嚴性戒

故. 萬行之始, 以戒爲本, 萬行之終, 菩提爲果. 是故三際, 皆

由戒成佛, 三聚如應成三德故. 如瑜伽云, “如是所集福智資

糧, 更無餘果可共相攝, 唯除無上正等菩提.”

 

(2) 말주가 드러내는 문 末主顯揚門

① 더욱 교화하는 문 展轉開化門

□이 계는 노사나불이 외운 것이며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외우나니 그대

신학보살(新學菩薩)들은 높이 받들어 계를 수지할지니라.

이 계를 수지한 후에는 여러 중생들에게 전하여 줄지어다.

是盧舍那誦, 我亦如是誦, 汝新學菩薩, 頂戴受持戒. 受持是戒

已, 轉授諸衆生.

 

■이 아래는 말주가 현양하는 문[末主顯揚門]이다. 여기에 네가지가 있

으니 ①더욱 교화하는 문[展轉開化門]이고, ②계상(戒相)을 이루는 문[所

成戒相門]이며 ③유정들이 계를 받는 문[能受有情門]이고, ④자세히 설함

을 허락하는 문[開許廣說門]이다. 이것은 곧 처음이다. 말하자면 위의 여

섯 구절의 게송은 본사께서 외워내신 것을 내가 전해서 외운 것이므로 그

대들도 마땅히 그러해야 하리니, 계의 손[戒手]이 서로 이어지면 불종(佛

種)이 곧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述曰, 自下末主顯揚門. 此有四門, 一展轉開化門, 二所成戒相

門, 三能受有情門, 四開許廣說門. 此卽初也. 謂上六頌, 本師

誦出, 如我傳誦, 汝亦應爾, 戒手相接, 佛種卽不斷也.

 

② 계상을 이루는 문 所成戒相門

□자세히 들으라. 내가 지금 불법(佛法)의 계장(戒藏)인 바라제목차(波

羅提木叉)를 외우리니 대중은 마음으로 자세히 듣고 믿으라.

그대들은 장차 성불할 것이며 나는 이미 성불하였다.

항상 이러한 믿음을 내면 계품(戒品)이 이미 갖추어진 것이로다.

諦聽我正誦. 佛法中戒藏, 波羅提木叉, 大衆心諦信. 汝是當成

佛, 我是已成佛. 常作如是信, 戒品已具足. 

 

■두 번째 문(門)이다. 세존이 제정하신 모든 금계(禁戒)는 상승(上乘)

이나 하승(下乘)이나 모두 여기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불법(佛法)의

계장(戒藏)’이라 한 것이다. 도계(道戒)를 가려 정하므로 ‘바라제목차(波羅

提木叉)’80)라고 한 것이니, 범어(梵語) ‘바라제(波羅提)’는 중국어로는 별

(別)이다. 만약 갖추어 제대로 말하자면 ‘비목차(毘木叉)’라고 해야 하는

데 중국어로는 별해탈(別解脫)이라 한다. 각각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

므로 ‘별해탈(別解脫)’이라고 부른다. 또 『불유교경(佛遺敎經)』에서는 “계

(戒)는 순해탈(順解脫)의 근본(根本)이다. 그러므로 바라제목차(波羅提木

叉)라고 한다.”81)고 하였다.

80) 3권 19) 주(註) 참조.
81) 『불수반열반약설교계경(佛垂般涅槃略說敎誡經)』(大12 p.1111a3) “戒是正順解脫
    之本, 故名波羅提木叉.”

 

만약 보살계를 받고 나서 “이 계로 인하여 내가 미래에 성불 하는 것이

마치 석가모니불께서 계로 인하여 이미 성불한 것과 같으리라.”하며 문득

다른 부동분심(不同分心)82)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때에 계품이 갖추어진다

[戒品具足]고 한다. 한계[分限]를 잘 생각하는 것을 계(戒)라고 한다. 『본

업경(本業經)』에서 “모든 보살과 범부와 성인의 계는 마음을 다하는 것으

로 체를 삼는다. 이러한 까닭으로 마음이 다하면 계도 다하는 것이다. 그

러나 마음에 다함이 없으므로 계도 다함이 없다.”고 한다. 이에 ‘마음’이란

대승심(大乘心)이니 여러 대승에서 물러난[退乘] 이들과 아직 발심(發心)

하지 못한 이들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82) 부동분심(不同分心, visabhāga-citta)이란 같이 나눌 수 없는 마음. 무루의 34념
    과 종류가 다른 유루의 마음이라는 뜻이다. 『구사론』에서 제시하는 부동류심(不
    動類心) 같은 말이다.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 권153(大27 p.780b7-10)에 “부
    동분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저들은 이렇게 말한다. 누가 보살
     부동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가? 그러나 보살에게도 부동분심이 있
    다. 설령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으며, 주장하는 본래의 하고
    자 하는 의요(意樂)와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問, 云何非起不同分心. 答, 彼
    說. 誰言菩薩不起不同分心. 然菩薩有不同分心. 設有此言, 亦不違理, 不違所立本
    樂故.” 또 『유가사지론』 권53(大30 p.592c7-8)에는 “마땅히 알라 부동분심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선근이 끊어지기 때문에 부동법을 받은 다음에 다시 버리게
    된다. 當知, 由起不同分心故, 善根斷故, 棄捨衆同分故, 受已還捨.”고 한다.

 

述曰, 第二門也. 世尊所制, 一切禁戒, 上乘下乘, 皆從此出.

故言佛法中戒藏也. 簡定道戒, 故言波羅提木叉, 梵云波羅提,

此云別也. 若具應言毘木叉, 此云別解脫. 別出非故, 名別解

脫. 又遺敎云, “戒是順解脫之本. 故名波羅提木叉.” 若受菩

薩戒謂, “由此戒, 我當成佛, 猶如釋迦由戒已成.” 便不起餘

不同分心, 爾時, 名爲戒品具足. 善思分限, 名爲戒故. 如本業

云, “一切菩薩凡聖戒, 盡心爲體. 其心若盡, 戒亦盡, 心無盡

故, 戒亦無盡.” 此中心者, 大乘心也, 非諸退乘及, 未發心之

所能得.

 

③ 유정들이 계를 받는 문 能受有情門

□일체 마음이 있는 자들은 모두 당연히 부처님의 계를 받아야 하리니

중생이 부처님의 계를 받으면 곧 모든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다. 지위가 대각(大覺)과 같아지면 진실로 이러한 자를 불자(佛子)라고

하느니라.

一切有心者, 皆應攝佛戒, 衆生受佛戒, 卽入諸佛位. 位同大覺

已, 眞是諸佛子.

 

■세 번째 문(門)이다. ‘당연히’란 받아들임(容)이다. 장애가 있고 성(性)

이 없으면 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계가 가장 뛰어나니 어찌 성

문보다 쉽겠는가? 누가 얻기 쉽다 말하는가? 발심(發心)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무상보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덕이 없고 발심하여 닦는 것은 선이

인(因)이 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이 있는 자는 대심(大心)을 내

어 있는 바 원행(願行)을 다 인의 성품[因性]으로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의 지위[佛位]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위(佛位)에 두 가지

가 있다. ①발심이 원만한 위(位)요, ②행과(行果)가 원만한 위(位)이다.

지금은 첫 번째 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처음 일으킨 원이 이루어지지 않

은 것이 없으며 부처님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각(大覺)과 같다.’고 한 것이

다. 이는 계경(契經)에서 “발심(發心)과 필경(畢竟), 두 가지가 다름이 없

다.”83)고 한 것과 같다. 이미 이러한 지위를 얻으면 ‘진실한 불자(佛子)’이

니 불법으로부터 태어나 불위(佛位)를 잇기 때문이다. 게송(偈頌)으로 말

하자면,

83) ‘발심과 필경이 차별이 없는 연고 [發心畢竟,二無別故]’란 발심은 위없는 보리를
    일으키는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하며 필경심(畢竟心)은 끝에서 끝까지 다하는 깨
    달음의 완성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선후가 없고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
    다. 대혜(大慧)의 『정법안장(正法眼藏)』 발보리심(發菩提心)(大82 p.40a)과 공해
    (空海)스님의 『반야심경비건(般若心經秘鍵)』에는 ‘발심(發心)에는 선후(先後)가
    있으나 깨닫는 때는 먼저와 나중이 없다.’ 통현장자가 지은 『신화엄경론(新華嚴
    經論)』 제16권 「보살문명품(菩薩問明品)」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
    무슨 이유로 게송 초(初)에서 ‘문수의 법은 항상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
    까? [답] 문수는 모든 부처님의 혜(慧)인데, 부동지(不動智)는 체(體)이며 문수
    는 용(用)이다. 일체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의 근본지(根本智)인 체용문(體用
    門)을 가지고 일체 신심(信心) 있는 자와 더불어 인과와 체용을 짓게 되기 때문
    이다. 이처럼 근본에 의거하기 때문에 구경과(究竟果)의 원만함에 이르기까지
    인(因)과 더불어 다르지 않아 두 가지 성품이 없기에 그 명칭이 ‘초발심과 필경
    심(畢竟心, 궁극의 마음)의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고 한 것이니, 이는 십신(十信)
    의 마음을 발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움을 밝힌 것이다.”라고 하
    였다.

 

방편은 아버지요 믿음은 씨앗이며,

반야는 어머니요 선(禪)은 태(胎)이다.

자비는 길러주는 어머니[養母]가 되므로

불자(佛子)의 지위를 이어받아 태어나는 것이다.

자세히 이 뜻을 설명한 것은 『섭대승론』과 같다.

述曰, 第三門也. 應者容也. 有障無性, 不成戒故. 此戒最勝,

何易聲聞. 誰言易得. 難發心故. 無上菩提, 無德不攝, 發心所

修, 無善不因. 故有心者, 得發大心, 所有願行, 皆成因性. 卽

入諸佛位者, 佛位有二. 一發心滿位, 二行果滿位. 今入初故.

初發之願, 無不周圓, 與佛無異, 言同大覺, 如契經云, “發心

畢竟, 二無別故.” 已得此位, 眞是佛子, 從佛法生, 紹佛位故.

頌曰, 方便父信種, 般若母禪胎. 慈悲爲養母, 佛子紹位生. 廣

說此義, 如攝大乘.

 

④ 자세히 설할 것을 허락하는 문 開許廣說門

□대중은 모두 공경(恭敬)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내가 외우는 것을 들

으라.

大衆皆恭敬, 至心聽我誦.

 

■네 번째 문은 본문과 같이 알 수 있다.

其第四門, 如文可解.

 

4) 계를 결성하는 서 結戒序

(1) 경가 서 經家序

□그 때 석가모니불께서 처음 보리수 아래에 앉으시어 위없는 깨달음

을 이루시고 처음으로 보살의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제정하시니, 이

는 부모와 사승(師僧)과 삼보에게 효순하는 것이며 지극한 도에 효순하는

법이라. 효(孝)는 계(戒)라고도 하며, 또한 제지(制止)라고도 한다. 부처님

께서 곧 입에서 한없는 빛을 놓으시니, 이때 백만 억 대중과 여러 보살들

과 십팔범천왕(十八梵天王)과 육욕천자(六欲天子)와 십육대국왕(十六大

國)들이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외우시는 모든 부처님들

의 대승계(大乘戒)를 들었느니라.

爾時, 釋迦牟尼佛, 初坐菩提樹下, 成無上覺, 初結菩薩波羅提

木叉, 孝順父母師僧三寶, 孝順至道之法. 孝名爲戒, 亦名制

止. 佛卽口放無量光明, 是時百萬億大衆諸菩薩, 十八梵天, 六

欲天子, 十六大國王, 合掌至心, 聽佛誦一切佛大乘 戒.

 

■이 아래 세 번째 결계서(結戒序)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은 경가서

(經家序)요, 뒤는 세존서(世尊序)이다. 이 부분은 처음이다.

‘그 때’라 말한 것은 천왕궁(天王宮)에서 와 응신과 화신[應化]으로 나

타난 때이다. ‘석가(釋迦)’는 중국어로는 능(能)이요, ‘모니(牟尼)’는 고요

함[寂]이다. ‘보리수’는 마가다국(摩伽陀國)에 있는데, 이 나무 아래에 금

강대(金剛臺)가 있다. 이 아래에서 깨달음을 증득하였기에 보리수(菩提

樹)라고 부른다.

처음 돈오(頓悟)하시고 제정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삼승(三乘)의 모

든 행이 여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며 삼제(三際, 과거 현재 미래)84)에 결정

코 범하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니, 때를 따라 점차로 제정된 성문계(聲

聞戒)와는 다르다. 『문수문경(文殊問經)』과 『열반경(涅槃經)』에서 이르기

를 “먼저 미리 계를 제정하면 세간에서 의심을 낸다.”고 하며 ‘마치 옷을 꿰

맬 때, 떨어진[破] 곳을 따라, 따라가면서 꿰매는 것과 같다.’85)고 하였다.

84) 삼제(三際)는 삼세(三世)의 다른 이름으로 횡변시방 수궁삼제(橫遍時方 竪窮三
    際)이다. 횡(橫)은 공간적으로 시방에 두루 한 것이고, 수(竪)는 시간적으로 과
    거 현재 미래까지 다한다는 의미이다.
85) 『문수사리문경(文殊舍利問經)』 「잡문품(雜問品)」 16(大14 p.503c10) 가운데 “왜 

    중생들이 죄 짓기를 기다려서야 계를 제정하시려 하십니까.” 하는 문수의 질

    문에 대한 대답과,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북본(北本) 4권 「여래성품(如來

    性品)」 4-1(大12 p.387a22)에서 부처님에게 대중들이 왜 계를 미리 정하지 않으

    셨는지 대중이 부처님에게 여쭈었을 때 비유로 답한 내용인 “見衣有孔, 然後方

    補.”이다. 여기에서 『문수문경(文殊問經)』의 내용에서 뜻만 취하고 『열반경』의

    비유를 연결했다. 

 

지금의 보살계는 이와 같지 않아서 성불 하자마자 처음 이 계를 제정한

것이다. 『십지경론(十地經論)』에 의하면 성도하고 첫 칠일 동안은 스스로

법락(法樂)을 받으시고, 두 번째 칠일 동안에 비로소 말씀을 시작하셨다.86)

지금 ‘처음으로 제정하였다.’는 것은 당연히 두 번째 칠일간의 일이다.

86) 『십지경론(十地經論)』 「초환희지(初歡喜地)」(大26 p.124a11)에 “何故不初七日說
    云云.”한 곳과 「법운지(法雲地)」(大26 p.203a9)의 “佛在他化自在天中, 成道未久,
    第二七日, 自在天王宮摩尼寶藏殿.”이라고 한 설명에서 뜻만 취하였다. 

 

述曰, 自下第三結戒序中有二, 初經家序, 後世尊序. 此卽初

也. 言爾時者, 從天宮來應現時也. 釋迦此云能, 牟尼卽寂也.

菩提樹者, 在摩伽陀國, 於此樹下有金剛臺, 此下證覺, 名菩提

樹. 何故初頓結者! 三乘萬行從此生故, 三際決定, 不待犯故,

不同聲聞隨時漸制. 如文殊問經及涅槃經云, “先預制戒, 世間

生疑.” 故如補衣, 隨破隨補. 今菩薩戒則不如是, 故初成佛, 初

結此戒. 依十地論, 成道初七日, 自受法樂, 第二七日, 方起言

說. 今云初結, 應第二七.

 

■‘효(孝)’는 양육을 말하며 ‘순(順)’은 곧 공경이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이 곧 ‘효도’이다. 은(恩)에 두 가지가 있으니, ①몸을 낳

아서 길러주신 은혜로써 부모에 대한 것이고, ②법신을 길러주신 은혜이

니 사승(師僧) 등에 대한 것으로 재산과 법, 두 가지로 마땅히 공경히 모

셔야 한다. 이 가운데 사승과 삼보는 지극한 도(道)로 차례대로 모시며 도

와야 하며, 의지하고 반연해야 하므로 따로 열거하였다.

‘효(孝)는 계(戒)라고 하며 또한 제지(制止)라고도 한다.’는 것은 효는

모든 행의 근본이며 선왕(先王)의 중요한 도이며, 계는 온갖 선의 기초이

며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니 선(善)이 이로부터 발생한다. 효를 ‘계(戒)’라

고 하니 악(惡)이 이로부터 사라지므로 또한 ‘제지’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까닭으로 효와 계는 이름은 다르나 뜻은 같다.

‘입에서 빛을 내었다.’고 한 것은 빛을 놓아서 대중을 부른 것으로 한없

는 빛을 내어 인연 있는 중생을 부른 것이다. 걸림 없는 문[無礙門]으로 긴

밤을 비추어 인도함을 나타내었다. ‘대계(大戒)’는 대승계이니 이 가운데

성문중(聲聞衆)은 없다.

孝謂養育, 順卽恭敬. 知恩報恩, 卽是孝道. 恩有二種, 一滋長

生身恩, 謂卽父母, 二長養法身恩, 卽師僧等, 以財法二, 如應

敬養. 此中師僧三寶, 至道如次助伴, 所依所緣, 所以別擧. 孝

名戒, 亦名制止者, 孝爲百行之本, 先王要道, 戒爲萬善之基,

諸佛本原 善從此生. 孝名爲戒, 惡從此滅, 亦名制止. 所以孝

戒, 名異義同. 言卽口放等者, 放光招衆, 放無量光而招有緣.

表無礙門照導長夜. 言大戒者, 大乘戒也, 是以此中無聲聞衆.

 

(2) 세존 서 世尊序

① 스승의 서 師序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지금 보름마다 스스로 모든

부처님의 법계(法戒)를 외우나니, 그대들 모든 발심한 보살들도 또한 외

워야 하고, 십발취(十發趣)와 십장양(十長養)과 십금강(十金剛)과 십지(十

地)의 보살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외워야 하느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계의 

광명이 입에서 나온 것이니 연(緣)만 있고 인(因)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佛告諸菩薩言. “我今半月半月, 自誦諸佛法戒, 汝等一切發心

菩薩亦誦, 乃至十發趣, 十長養, 十金剛, 十地諸菩薩亦誦. 是

故戒光從口出, 有緣非無因故.”

 

■이 아래는 부처님의 서[佛序] 이다. 서(序)에는 차례대로 스승과 법

(法)과 제자의 삼륜(三輪)이라는 상(相)이 성립된다. 스승에는 두 종류가

있다. ①근본[本]이신 부처님이고 ②지말[末]이니 보살이다. 그러므로

‘내가 외우므로 그대들도 또한 외우라.’고 하신 것이다.

‘보름마다 외운다.’는 것은 비록 스승이 없다 하여도 의지할 법[依法]은

머무르기 때문이다. 횟수를 늘리면 물러나기 쉽고 횟수를 줄이면 나아가

기 어려우므로87) 계(戒)에서 물러나지 않고 정혜(定慧)를 닦아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보름에서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았다.

『유교경(遺敎經)』에서 “바라제목차는 그대들의 스승이니 내가 세상에 있

을지라도 이것과 다름이 없느니라.”88)라고 하신 것과 같다.

87) 포살 횟수를 늘리면 번거로워서 그만두기 쉽고, 줄이면 잊어버려 실천하기 어
    렵다는 의미이다.
88) 『불수반열반약설교계경(佛垂般涅槃略說敎誡經)』(大12 p.1110c20) “於我滅後, 當
    尊重珍敬波羅提木叉, 如闇遇明, 貧人得寶. 當知此則, 是汝大師, 若我住世, 無異
    此也.”

 

‘발심’이란 십신위(十信位)이다. 행(行)에서 실제로 물러남이 있으면 삼

현(三賢)의 바른 위[正位]가 아니다. ‘십발취(十發趣)’는 십주(十住)이니

삼현(三賢, 十住·十行·十回向)의 처음이기 때문이다. ‘십장양(十長養)’은

십행(十行)이니 성태(聖胎)를 기르기 때문이다. ‘십금강(十金剛)’은 십회

향(十迴向)이니 오력(五力)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보살영락본업경(菩薩

瓔珞本業經)』 하권에서 “다 십지 이전[十地前]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계는 능히 어둠을 깨뜨리고 빛으로써 상서(祥瑞)를 삼나니, 항상 입으로

외워서 지니므로 ‘연(緣)만 있고 인(因)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述曰, 自下佛序. 如次序成師法弟子三輪相也. 師有二種. 一

本謂佛, 二末菩薩. 故言我誦, 汝等亦誦. 半月誦者, 雖師隱沒,

依法住故. 增卽易退, 減卽難進, 爲不退戒, 進修定慧. 是故半

月, 不增不減. 如遺敎云, “波羅提木叉, 是汝等師, 若我住世,

無異此也.” 言發心者, 十信位也. 行實有退, 非三賢之正位. 十

發趣者, 十住也, 三賢初故. 十長養者, 十行也, 長養聖胎故.

十金剛者, 十迴向也, 攝五力故. 本業下卷,“皆地前故.” 戒能

破暗, 以光爲瑞, 常所誦持, 從口而出, 故說有緣非無因也.

 

② 법의 서 法序

□빛과 빛은 푸른색도, 누른색도, 붉은 색도, 흰 색도, 검은 색도 아니다.

빛[色]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인과

법도 아니니라. 이것은 제불의 본원이며 보살들의 근본이며 대중과 모든

불자들의 근본이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여러 불자들은 마땅히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잘 배워야 하느니라.

光光, 非靑黃赤白黑. 非色非心, 非有非無, 非因果法. 是諸佛

之本源, 菩薩之根本, 是大衆諸佛子之根本. 是故大衆諸佛子,

應受持, 應讀誦善學.

 

■두번째 법(法)이다. 이 가운데 ‘빛과 빛[光光]’은 모든 계를 말하며 상

서로운 모습을 비유한 이름이다. 계(戒)는 비록 명색(名色)89)이기는 하나 

모양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하여 분한(分限)을 세워야

한다. 질애(質礙, 막힘)가 없으므로 색(色, 물질)이 아니며, 연려(緣慮)가 없

으므로 마음도 아니다. 연(緣)을 떠나지 않기에 있는 것[有]도 아니고, 연

(緣)에 즉(卽)하지 않기에 없는 것[無]도 아니다.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과

법이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모든 부

처님의 본원이기 때문에 보살의 근본인 것이다. 인과와 더불어 근본이 되

므로 이 때를 인하여 대중도 또한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불자들이 처음

받고서, 후일에 지니며 글을 외우고 뜻을 배우는 것이다.

89) 명색(名色, nāma-rūpa)은 십이연기의 제4지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의
    를 해석하면 명(名)은 심적(心的)인 것, 색(色)은 물질적인 것을 가리킨다. 유식
    설에서는 미래세의 응보를 초래하는 힘을 가진 아뢰야식의 명언종자 속에 본식
    (本識), 육근(六根), 촉(觸), 수(受)의 종자를 뺀 것을 명색(名色)이라 하고 혹은 5
    온의 종자를 명색(名色)이라고 한다.

 

述曰, 此第二法也. 此中光光, 謂諸戒也, 從喩瑞相而得名故.

戒雖名色, 而非顯形. 以依善思分限立故. 無質礙故非色, 無緣

慮故非心. 不離緣故非有, 不卽緣故非無. 以非有故非因果法,

以非無故諸佛本原, 佛本原故菩薩根本. 以與因果作根本故,

由此時衆亦爲根本. 是以佛子初受後持, 誦文學義.

 

③ 제자의 서 弟子序

□불자들이여! 자세히 들으라. 불계(佛戒)를 받으려는 이는 국왕과 왕

자·백관(百官)·재상(宰相)이며 비구·비구니와 십팔범천(十八梵天)·육

욕천자[六欲天子, 욕계 육천의 하늘사람]·서민·황문(黃門)90)·음란한 남자

[婬男]·음란한 여자[婬女]·노비·팔부귀신(八部鬼神)·금강신(金剛神)·

축생이거나 그 외의 변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만 법사의 말을 알아들

으면 모두 계(戒)를 받을 수 있나니, 이들을 이름하여 제일 청정한 자라고

하느니라.

90) 황문(黃門)이란 중성자(中性者), 성기(性器)가 제거된 사람. 완전한 남근을 갖추
    고 있지 않은 자, 아내는 있어도 아이를 만들 수 없는 자, 내시, 대궐문을 지키는
    자를 말한다.

 

佛子諦聽. 若受佛戒者, 國王王子, 百官宰相, 比丘比丘尼,

十八梵天, 六欲天 子, 庶民黃門, 婬男婬女奴婢, 八部鬼神, 金

剛神, 畜生乃至變化人, 但解法師 語, 盡受得戒, 皆名第一淸

淨者.

 

■이 부분은 세 번째 계를 받는 제자[所被弟子]이다.

‘비구’란 먼저 성문계(聲聞戒)91)를 받은 자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마음을 돌이켜 계를 받을 때에 점차적으로 보살계92)가 이루어진다[轉

成].”고 하였으나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다른 승[餘乘]의 종자(種子)에 의

하여 성립되었기 때문이며, 다만 먼저 받은 소승의 계는 대승계를 돕는 힘

이 있을 뿐이다.

91) 성문계(聲聞戒)란 부파불교의 교단에서 전해 내려온 율장에 규정된 바라제목차
    (波羅提木叉), 즉 비구·비구니가 지키는 구족계(具足戒)를 의미한다.
92) 보살계란 대승불교의 출가보살이 지키는 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
    승계경(大乘戒經)에 언급된 보살계를 말한다. 그런데 대승계경에 나타난 보살
    계는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보살지지경
    (菩薩地持經)』의 사중사십이범사(四重四十二犯事), 『유가사지론』의 사중사십
    삼경계(四重四十三輕戒),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의 육중이십팔실의계(六重
    二十八失意戒), 『보살내계경(菩薩內戒經)』의 사십칠계(四十七戒), 『범망경』의 십
    중사십팔경계, 『보살선계경』의 팔중사십팔경계 등이다. 

 

보살승(菩薩乘)의 마음은 다른 종자에서 생기므로 저기에서 훈습(熏習)

된 것과 별도로 무표색(無表色)93)을 일으킨다. 

93) 무표색(無表色, avijñapti-rūpa)은 밖으로 표현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
    로서 물질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구사론』에서는 색법(色法)의 열한 가지 법 가
    운데 하나로 사대종(四大種)을 만든다 하고, 유식설에서는 제6의식의 사(思)의
    심소가 제8식으로 훈습된 종자 위에 거짓으로 세운 심법으로 무표사(無表思)라
    고 한다. 또 무표색은 ‘사(思)의 종자(種子)’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종자란 행
    위 후에 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力]으로 이것은 유식설에서 훈습(熏習) 또는
    습기(習氣)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유부의 무표색은 이것을 실체적으로 파악하
    나, 경량부에서는 이것을 배척하고 무실체(無實體)의 입장에서 역동적으로 이
    해하려고 하고 있다. 

 

십팔범천(十八梵天)’이란 색계의 무리이다. 세 가지 정려[三淨慮]에 각

각 삼천(三天)이 있고 제사선(第四禪)에 구천(九天)이 있기 때문이며 무상

천(無想天)의 처음과 끝에 마음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보살선계

경』에서 “반드시 먼저 보리심을 내어야 비로소 보살계를 받을 수 있거늘

어떻게 정거천(淨居天)들이 계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또 어떤 사람

은 “십팔(十八)은 종합적으로 말한 것이나 뜻은 다르다. 마치 하나의 비구

를 육군(六群)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무상천

(無想天)과 정거천(淨居天)을 제외하고 따로 십팔범천(十八梵天)이 있다.”

고 하였다. 『보살본업경(菩薩本業經)』은 “아래 삼정려(三靜慮)에 각각 사

천(四天)이 있고 제사선천(第四禪天)에 육천(六天)이 있다.”94)고 하며 어떤

사람은 “실제로는 이들 모두 성불할 수 있다.”95)고 하였다.

94) 『불설보살본업경(佛說菩薩本業經)』(大10 p.447a20)에 부처님의 발바닥 륜(輪)에
    서 빛으로 비춘 일인세계(日忍世界)의 구성을 뜻만 취하였다.
95) 『범망경고적기촬요(梵網經古迹記撮要)』 2권 p.25 上에는 “실에 의거하는, 據實”
    등에 대해 의적(義寂)의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大40 p.663a24)
    에서 “經說, 淨居下來, 受佛記故, 知亦有發心受.”라 하였다. 

 

그러나 『유식론(唯識論)』에서는 “통틀어 색계에서 돌이키는 마음이 있

어야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곁에서 술(述)하여 아직 보리에 회향을 세우

지 못한 성문을 가르쳐 말하기를 “만약 반야를 의지하여 대승의 마음[大

心]을 일으키지 않으면, 오정거천(五淨居天)에 나아갈지라도 마음을 돌이

킬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요의(了義)는 마음을 돌이킴이 없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다만 불공계(不共戒)를 받아 의지한다면 황문(黃門) 등도 또

한 계를 받는 것이 허락된다. 만약 널리 배워 행함에 칠중(七衆)이 따로

받으려면 마땅히 십육경차(十六輕遮)와 십삼중난(十三重難)96)이 성문의

수계(受戒)와 같은 줄 알아야 한다.

96) 수계의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차(遮)는 십육경차(十六輕遮)와 난(難)은 십삼중
    난(十三重難)이다.

 

述曰, 此卽第三所被弟子. 言比丘者, 先受聲聞. 有說, “迴心

受戒時, 轉成菩薩戒.” 非也. 彼依餘乘種子立故, 但前小戒有

助大力. 菩薩乘心, 別種子生, 於彼所熏, 別起無表. 十八梵者,

色界衆也, 謂三靜慮各有三天, 第四有九故. 無想初後, 許有

心故. 善戒經云, “要先發菩提心, 方得受菩薩戒, 如何淨居亦

得受戒.” 有說, “十八言總意別, 如一比丘名六群.” 有說, “除

無想淨居, 別有十八梵.” 如本業經, “下三靜慮各有四天, 第

四六故.” 有說, “據實, 亦有成佛.” 然唯識論, “總成色界有迴

心已.” 傍述, 未建立迴向菩提, 聲聞敎云, “若依般若, 不發大

心, 卽五淨居無迴心者.” 不謂了義亦無迴心. 於中且依受不共

戒, 許黃門等亦受得戒. 若徧學行, 別受七衆, 當知遮難, 同聲

聞受.

 

■어떤 이가 묻되 “만약 황문(黃門) 등도 받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경
에서 ‘만일 우바새계(優婆塞戒)와 사미계(沙彌戒)와 비구계(比丘戒)를 받
지 않고서 보살계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옳지 않다. 비유하자면 이층
누각[重樓]이 일층을 말미암지 않고 이층을 올린다면 옳지 않은 것과 같
다.’”97)고 하며 그 스스로 해설하기를 “반드시 율의(律儀)로 인하여 뒤의
불공(不共)의 두 보살계를 받아야 하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반드시 보
살이 먼저 소승계에 대한 믿음[小心]을 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
였다.
97) 『보살선계경』 1(大30 p.1013c24) “菩薩摩訶薩成就戒, 成就善戒, 成就利益衆生戒,
    先當具足學優婆塞戒, 沙彌戒, 比丘戒. 若言不具優婆塞戒, 得沙彌戒者, 無有是
    處. 不具沙彌戒, 得比丘戒者, 亦無是處. 不具如是三種戒者, 得菩薩戒, 亦無是處.
    譬如重樓四級次第, 不由初級至二級者, 無有是處. 不由二級至於三級, 不由三級
    至四級者, 亦無是處. 菩薩具足三種戒已, 欲受菩薩戒, 應當至心以無貪着, 捨於一
    切內外之物. 若不能捨, 不具三戒, 終不能得菩薩戒也.”라 하였는데 『범망경고적
    기촬요』 2권 23장 뒷면에는 이것을 근거로 남산율사가 수계 절차를 수립하였다
    고 한다

‘이들을 일러 제일 청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대지도론』에서 “모든 아
라한보다 뛰어나다.”98)고 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반야경(般若經)』에서
“이승(二乘, 聲聞 緣覺)의 선근은 반딧불과 같아서 오직 자신만 비출 뿐이
요, 대승의 선근은 햇빛과 같아 일체를 인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
과 같다.
98) 『대지도론』 35권 「석습상응품(釋習相應品)」 3-1(大25 p.322b4)에서 “所以, 十方
    恒河沙, 舍利弗目連, 不如一菩薩者.”라 한 것을 뜻만 취하였다. 이 인용구는 600
    부 반야(般若)의 “佛告舍利弗, 菩薩摩訶薩, 能作是念, 我當行六波羅蜜, 乃至十八
    不共法, 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度脫無量阿僧祇衆生, 令得涅槃. 譬如螢火虫, 不
    作是念, 我力能照一閻浮提, 普令大明, 諸阿羅漢辟支佛亦如是, 不作是念, 我等行
    六波羅蜜, 乃至十八不共法,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度脫無量阿僧祇衆生, 令得
    涅槃.”을 해석한 것이다. ‘이승선근(二乘善根)’이라는 표현은 경에 나오지 않으
    나 ‘대승선근(大乘善根)’이라는 말과 대비해서 전체적 의미를 드러내려 한 것으
    로 보인다.

有問, “若黃門等, 亦受得戒, 何故經云, ‘若言不受優婆塞戒, 
沙彌戒, 比丘戒, 得菩薩戒, 無有是處. 譬如重樓, 不由初級,

得第二級, 無有是處.’” 彼自解云, “必由律儀, 得後不共, 二菩

薩戒. 故作是說, 未必菩薩先發小心.” 皆名第一淸淨者, 如論,

“超勝諸羅漢故.” 何故爾者, 如般若言, “二乘善根, 猶如螢火,

唯照自身, 大乘善根, 猶如日光, 導一切故.”

 

[정종분]

 

5) 바로 설하는 분 正說分

(1) 십중대계 重

① 총히 나타내다 總標

ㄱ. 수를 들어 제정 擧數制持

□부처님께서 여러 불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열 가지 중요한 바라제

목차[十重波羅提木叉]가 있느니라. 만약 보살계를 받고 이 계를 외우지 않

으면 보살이 아니며 불종자가 아니므로 나도 이와 같이 외우느니라.”라고

하였다.

佛告諸佛子言, “有十重波羅提木叉. 若受菩薩戒, 不誦此戒

者, 非菩薩, 非佛種子, 我亦如是誦.”

 

■두 번째 정설분(正說分, 본문)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니 ①중(重,

무거운 계)과 ②경(輕, 가벼운 계)이다. 처음에 세 가지가 있으니 ①총표

(總標)와 ②별송(別誦)과 ③결성(結成)이다. 다시 총(總)에 두 가지가 있

으니, ①수를 들어 지닐 것을 제정한 것[擧數制持]과 ②상을 보여주어 배

우기를 권하는 것[示相勸學]이다. 이 부분은 수를 들어 지닐 것을 제정한

부분이다.

『유가사지론』에는 네 가지를 세웠으니 『보살계본종요』의 해석과 같

다.99) 『선생경(善生經)』에서 재가(在家) 대중을 의지하여 오직 앞의 여섯

가지100)만 설하였으니 거친 것만 드러냈기 때문이다. 『선계경(善戒經)』에 

의하면 출가보살에게는 팔중법(八重法)101)을 세웠는데 바로 이 열 가지 속

에 처음의 네 가지 계와 뒤의 네 가지 계이니, 공(共)과 불공(不共)의 근본

이 되는 중요한 계이기 때문이다. 이 경과 『본업경(本業經)』에서는 모두

십중계(十重戒)를 세웠으니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99) 『유가사지론』 42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
    持瑜伽處戒品)」 10-3(大30 p.522a10)에 “一者正受戒, 二者本性戒, 三者串習戒, 四
    者方便相應戒.”라 하였고 태현은 『보살계본종요』(大45 p.917b9)에서 “所以後四
    爲根本重”이라고 하였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셋째 경중성문
    (輕重性門)이란, 취하고 버리는 것이 비록 일체의 잡염(雜染)과 청정(淸淨)을 포
    섭하고 있으나 가행업(加行業)에서는 금계(禁戒)를 제정하기 때문이다. 간략
    히 열 가지 중한 것과 마흔 여덟 가지 가벼운 계[十重 四十八輕戒]가 있다. 그러
    나 보살계는 의지(意地)를 근본으로 삼고 있으니, 만약 수승한 이익을 보면 몸
    과 말의 계를 버리기 때문이다. 어떤 악도 탐진치(貪瞋癡)를 말미암지 않는 것
    이 없으며, 좋은 것을 이끌어 악을 밀쳐내지 않음이 없으므로 뒤의 넷으로써 근
    본 중죄를 삼는다. 三輕重性門者, 所取及捨, 雖攝一切雜染淸淨, 於加行業, 制
    禁戒故. 略有十重四十八輕. 然菩薩戒, 意地爲本, 若見勝利, 縱身語故. 無惡不
    由貪瞋癡者, 無不爲引好推惡, 所以後四爲根本重.”고 한다. 또 『종요(宗要)』(大
    45.pp.915a13-918a24)는 “섭선계(攝善戒)에서 심하게 어기는 것이 둘이 있으니,
    첫째는 복을 닦고 지혜를 버리는 것이요, 둘째는 대(大)를 버리고 소(小)를 향하
    는 것이다. 탐은 치우쳐 맨 처음을 끌어내고 어리석고 성냄을 두루 이끌어 내며,
    나머지 둘은 뒤를 이끌어 대승을 어기기 때문이다. 섭유정계(攝有情戒) 가운데
    심하게 어기는 것이 둘이 있으니, 첫째는 자기를 먼저하고 다른 이를 나중 하는
    것이요, 둘째는 친하거나 원수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악을 미루어 처음을 이
    끌고 탐냄과 성냄으로 뒤를 끌어내며, 어리석고 삿된 소견으로 통틀어 일체를
    끌어낸다. 이로 인하여 따라 응해서 삼취의 근본이 된다. 攝善戒中, 極違有二, 一
    修福捨智, 二棄大向小. 貪偏引初, 愚癡遍引, 餘二引後, 違大乘故. 攝有情中, 極違
    有二, 一先自後他, 二有親怨想. 推惡引初, 貪瞋引後, 愚癡邪見通引一切. 由此隨
    應 爲三聚本"라고 하고 있다.
100) 『선생경(善生經)』이란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이다. 이 경 3권 「섭취품(攝取
     品)」(大24 p.1049a28)에서 “우바새에 6종 법이 있으니[優婆塞者有六重法]” 살생
     하지 말라[不得殺生]·훔치지 말라[不得偸盜]·헛된 말을하지 말라[不得虛說]·
     사음하지 말라[不得邪婬]·사부대중의 죄과를 말하지 말라[不得宣說四衆罪過]·
     술을 팔지 말라[不得酤酒]의 여섯을 들고 있는데, 이는 『범망경(梵網經)』의 십중
     (十重) 가운데 순서대로 여섯 가지에 해당한다.
101) 『보살선계경』(大30 p.1015a4)에 “菩薩戒者, 有八重法, 四重如先.”이라 하여 살
     (殺)·도(盜)·음(婬)·망(妄)을 수용하고 그 아래에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
     뜯지 말라[不自讚他毁]·탐하고 아껴 베풀지 않는 것을 경계하라[貪惜不施]·성
     내어 악을 더하지 말라[瞋不加惡]·스승과 동학을 비방하면 함께 머물지 못하라
     [同師同學誹謗不共住]는 계를 더하였다.

 

述曰, 第二正說分. 此有二, 初重後輕. 初中有三. 總標故, 別

誦故, 結成故. 總中有102)二, 擧數制持故, 示相勸學故. 此初也.

瑜伽立四, 如宗要釋. 若善生經, 依在家衆, 唯說前六, 以麤顯

故. 依善戒經, 出家菩薩立有八重, 卽此十中初四後四, 以共不

共根本重故. 此經本業, 總立十重, 以通攝故.

102) 卍60 p.422b17에는 ‘三’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48b21에는 ‘二’로 되어 있다.

 

■게송으로 말하자면

 

몸으로 짓는 죄에 네 가지[殺·盜·婬·酤酒]가 있고,

입으로 짓는 죄에 세 가지[妄語·談他過失·自讚毁他]가 있고,

또 뜻으로 짓는 죄에도 세 가지[慳生毁辱·瞋不受謝·毁謗三寶]가 있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네 가지 죄[盜·婬·酤酒·慳貪]와, 두 가지 죄[殺·瞋]와, 

한 가지 죄[邪見]가 생기며

입으로 짓는 세 가지 죄[談他過失戒·讚他毁戒·毁謗三寶]는

세 가지[妄語·惡口·兩舌]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음욕과 성냄과 그릇된 견해는 유정[有情] 만이 아니다.

 

열 가지 가운데 네 가지 계[殺·盜·婬·沽酒]는 신업(身業)이 바탕이 된

다. 『대지도론』 13권에서는 “고주계(酤酒戒, 술을 팔지 말라)와 앞의 세 가

지는 모두 신계(身戒)인 까닭이며, 제사계(第四戒, 故心妄語)와 제육계(六

戒, 談他過失), 제칠계(七戒, 自讚毁他)는 어업(語業)의 죄가 되고, 그밖에

말로 짓는 두 가지 악업[二語, 惡口·兩舌]은 내용에 따라 여섯 번째와 일

곱 번째가 되기도 한다.”103)라고 하였다. 그러나 업도(業道)에 있어서 타승

처(他勝處, 바라이죄)가 아닌 것은 애욕에 물든 노래 등은 기어(綺語)에 포

함된다.

103) 『대지도론』 13권 「석초품중계상의(釋初品中戒相義)」 22-1(大25 p.154c7)의 십중
     (十重)을 삼업(三業)에 배대(配對)한 내용을 약취(略取)하였다.

 

이 낱낱의 중계(重戒)는 각각 탐진치(貪瞋癡)를 받아들여 방편을 삼았

다. 도(盜)와 음(婬)과 고주(酤酒)와 간탐(慳貪)은 탐욕으로 인하여 이루어

지고[究竟], 살(殺)과 진(瞋)은 진(瞋)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며, 사견(邪見)

은 치(癡)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나머지 세 가지 계[三戒, 談他過失戒·自讚

他毁戒·毁謗三寶]104)는 셋[三, 綺語를 뺀 나머지]을 말미암은 것이다.

104) 여섯 번째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담타과실계[談他過失戒], 일곱번
      째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말라는 자찬훼타계[自讚毁他戒], 열번
      째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는 훼방삼보계[毁謗三寶戒]를 말한다.

 

남의 명예와 이익을 질투하여 칭찬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진(瞋)으로 이

루어진다. 음(婬)과 진(瞋)과 사견(邪見)은 혹 비정(非情)을 따르기도 하니 

아직 썩지 않은 시체에 음행하는 것은 비정(非情)의 유(類)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다만 유정의 편에서만 비로소 중죄가 결정된다. 비록 도(盜)는

비정(非情)의 것이나 주관하는[王] 편에서 (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頌曰, 四身三語意亦三. 由貪瞋癡四二一, 三語由三得究竟, 婬

瞋邪見亦非情. 十中四以身業爲體. 智論十三云, “酒及前三,

俱身戒故, 第四六七, 語業爲罪, 餘二105)語, 隨相爲第六七故.”

然有業道, 非他勝處, 謂染歌等綺語所攝. 此一一重, 各容貪瞋

癡爲方便. 盜婬酤慳, 由貪究竟, 殺瞋由瞋, 邪見由癡, 餘三由

三. 於他名利, 由嫉讚毁, 瞋究竟故. 婬瞋邪見, 或從非情, 婬

屍未壞, 是非情類故. 餘唯情邊, 方結重罪. 雖盜非情, 王106)邊

結故.

 

■다시 게송으로 말해보면

 

모두 자기가 남에게 짓고

남도 남에게 그렇게 짓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짓는 것에 다섯가지[殺·婬·慳·瞋·邪見]가 있는데

남이 자기에게 짓는 것에는 다만 음행뿐이다.107)

107) 법장(法藏)은 『범망경보살계소(梵網經菩薩戒疏)』 1권(大40 p.609a20)에서 십중대
     계(十重大戒)에 대하여 釋名, 明犯因, 明犯具, 顯犯境, 造境自他, 自作敎他, 犯相
     始終, 明犯輕重, 明諸部相攝, 明攝三聚의 열 가지 해석 틀을 제시하였다. 그 다
     섯번째에서 “第五, 造境自他中, 有四例, 一自造他境, 二他造自境, 三自造自境, 四
     他造他境.”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활용하여 게송을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가 남에게 온갖 것을 다 짓기도 하고, 남이 남[他]을 향해서도 또한

열 가지 죄[十罪]를 다 지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남에게 짓

도록 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기에게 짓는 것에 전해오는 말씀[傳說]에

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니 살(殺)과 음(婬)과 간(慳)과 진(瞋)과 사견(邪

見)이다. 몸을 버려 남을 이롭게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죽는 것[自殺]도

죄가 되는 것이다.

율(律)에 이르기를 “등을 구부려 스스로 입으로 음행한다.”108)라고 하며,

『선생경(善生經)』은 “스스로에게 베푸는 것은 보시가 되지 않으나 스스로

에게 인색한 것은 간계(慳戒)가 성립 된다.”109)고 하였다. 스스로에게 화를

내거나 성품 다스림[理性]을 비방(誹謗)하는 등은 모두 자신을 범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108) 『사분율』 55권 「조부(調部)」 1(大22 p.973a3) “爾時, 有比丘體軟弱, 以男根內口中.
     彼疑我將無犯波羅夷耶. 佛言犯.”이라고 하였다.
109) 『우바새계경』(大24 p.1044b1) “是故菩薩, 先應自施, 持戒知足, 勤行精進. 然後化
     人, 菩薩若不自行法行, 則不能得敎化衆生.”이라 하고 뒤(大24 p.1045c11)에서 “菩
     薩摩訶薩, 見來求者, 生一子想, 是故任力多少施之, 是則名爲施波羅蜜. 菩薩施時
     離於慳心, 名尸波羅蜜.”이라 한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짓는 것은 음행(淫行)이 있을 뿐 다른 것은 없다.

도적에게 능욕 당할 때 쾌감[愛染]이 생기면 또한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

이다.

復次頌曰, 皆自於他造, 他於他亦然, 自於自有五, 他於自唯

婬. 自於他邊, 一切應造, 他向於他, 亦容具十, 謂敎他人, 向

他造故. 自於自造, 傳說有五, 殺婬慳瞋及以邪見. 謂捨利他, 

自死爲罪. 律云, “弱背自婬面門.” 善生經云, “自施不成施, 自

慳卽成慳.” 於自發憤, 謗理性等, 皆自犯故. 他於自造, 婬有餘

無. 被賊所汚, 順生愛染, 亦爲犯故.

 

■반드시 자기가 짓지 않고 남을 시켜 짓게 한 것도 아닌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따라 기뻐함[隨喜]’ 때문이라고 한다.

꼭 신어의업(身語意業)을 짓지 않았어도 계를 파한 것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이가 이것을 가리켜 ‘짓지 않았어도 마땅히 지은 것과 같다.’고 하였

다. 이러한 문답은 『보살계본종요』의 「지범문(持犯門)」110)에서 자세히 

명한 것과 같다. 덧붙이는 뜻은 마친다.

110) 『범망경보살계본종요』(大45 p.917b13)의 「지범상문(持犯相門)」을 말한다. “넷째
     지범상문(持犯相門)이란 간략히 세 가지 문이 있으니, 첫째는 총상문(總相門)이
     요, 둘째는 별상문(別相門)이며, 셋째는 구경문(究竟門)이다. 첫째 총상이란, 만
     약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범하는 것이라면 범하면서 또한 행동하는 것이다. 사
     구(四句)로 분별해보면, 혹 행동하지만 범하지 않음은 수승한 이익을 보고 보살
     계 가운데에서 하열한 범부가 선심으로 지은 것은 다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혹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범함이 있는 것은 따라 기뻐하는 등이니 다른 구절
     은 마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四持犯相門者, 略有三門, 一總相門, 二別相門, 三
     究竟門. 一總相者, 若作必犯, 設犯亦作. 四句分別, 或有作而非犯, 謂見勝利, 菩薩
     戒中, 乃至下凡, 善心所作, 皆非犯故. 或有不作而犯, 謂隨喜等, 餘句應知”, “ 만약
     범한 것은 반드시 물든 것이며 물든 것은 결정코 범한 것이니 여기에 4구가 있
     다. 제1구는 무부무기(無覆無記)이니 무지하고 방일하여 죄가 악을 도와 그 과
     를 초래하기 때문이요, 제2구는 그가 의요(意樂)를 일으켜서 부지런히 정진을
     일으키는 것을 끊고자 함이니, 번뇌가 치성하여 그 마음을 덮고 눌러서 때때로
     자주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나머지 구절은 마땅히 알지니라. 若犯必染, 設染定
     犯, 謂有四句. 第一句者, 無覆無記, 無知放逸, 此罪助惡, 招彼果故. 第二句者, 謂
     欲斷彼生起意樂, 發勤精進, 煩惱熾盛, 弊抑其心, 時時數起. 餘句應知” 

 

頗有犯罪自亦不作, 不敎111)他作, 有謂隨喜. 頗有不發身語意

業, 得犯戒罪, 有謂不作所應作等. 此等問答, 廣如宗要持犯門

說. 已辨傍義.

111) 卍60 p.423b16에는 ‘殺’로 되어 있으나 韓3 p.449a5에는 ‘敎’로 되어 있다.

 

ㄴ. 상을 보여 지니기를 권하는 문 示相勸持門

■마땅히 본문을 해석하리라. 이와 같은 십중계(十重戒)를 받았으면서

도 외우지 않고, 지켰는지[持], 어겼는지[犯] 알지 못하면 보살행을 잃은

것이니, 이미 보살이 아닌데 어찌 불종자이겠는가? “내가 이미 과(果)가

충만하여도 이와 같이 외우거늘 하물며 새로 배우는 사람이겠는가?”라고

한 뜻이 여기에 있다.

應釋本文, 如是十重, 受而不誦, 卽迷持犯, 失菩薩行, 旣非菩

薩, 寧佛種子. “我已果滿, 猶如是誦, 况新學者.” 此中意也.

 

□모든 보살들이 이미 배웠고, 앞으로도 배울 것이며, 지금 배우고 있는

보살의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모양을 이미 간략하게 설하였나니, 반드

시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닐지니라.

一切菩薩已學, 一切菩薩當學, 一切菩薩今學. 已略說菩薩波

羅提木叉相貌, 應當學, 敬心奉持.

 

■두 번째 상을 보여 지니기를 권하는 문[示相勸持門]이다. 『열반경(涅

槃經)』에서 “성문계(聲聞戒)는 부처님께서 시의적절하게 가벼운 계[輕戒]

를 무겁다고 하시고, 무거운 계[重戒]를 가볍게 여긴다.”112)고 하였으며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는 “비니(毘尼)는 다 세속의 뜻을 받아들여 만들

어진 것이지, 실상(實相)만 논(論)한 것이 아니니, 불법(佛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후세에 죄가 어느 정도인지 살피지 않고, 또 후세에

죄가 무거워도 계에서는 가볍게 다루기도 한다. 마치 도인(道人)이 소나

양 등을 죽이고 여인을 찬탄하는 것[讚歎女人]113)이 계에서는 무겁게 다루

어지나[重戒] 후세에는 죄가 가벼운 것과 같다.”114)고 하며 그 외에 자세하

게 설하였다. 보살은 그와 달라서 무거운 것은 무겁다 하고 이치가 가벼운

것은 가볍다고 하나니 법성(法性)이 항상 그러하여 삼제(三際)를 꿰뚫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살의 별해탈상(別解脫相)이니 대과(大果)를 성취하고

자 한다면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녀야 할 것이다. 『유교경(遺敎經)』

에서 “만약 부지런히 정진하면 일에 어려움이 없나니 비유하자면 작은 물

이 항상 흘러서 돌을 뚫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또 “한 일 없이 헛되이 죽

으면 뒤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나니 비유하자면 훌륭한 의사가 병을 알고

약을 처방하지만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닌 것과 같다.”115)

라고 하였다.

112) 『대반열반경』 권제6 「여래성품(如來性品)」(大12 p.402b21) “善男子, 若有人言, 如
     來憐愍一切衆生, 善知時宜. 以知時故, 說輕爲重, 說重爲輕. 如來觀知, 所有弟子,
     有諸檀越, 供給所須, 令無所乏. 如是之人, 佛則聽受, 畜奴婢金銀財寶, 販賣市易
     不淨物等.” 
113) 비구계 가운데 승잔법(僧殘法)의 네 번째 여인을 향해서 몸을 찬탄하는 계[向女
     人歎身戒]이다.
114) 『대도론』 「석삼혜품」(釋三惠品)(大25 p.648a29) “問曰 ,若爾者毘尼中, 何以言殺
     化人不犯殺戒? 答曰, 毘尼中, 皆爲世間事, 攝衆僧故, 結戒不論實相. 何以故, 毘
     尼中, 有人有衆生, 逐假名而結戒, 爲護佛法故, 不觀後世罪多少, 有後世罪重戒
     中便輕. 如道人鞭打, 殺牛羊等罪重而戒輕, 讚歎女人戒中重, 後世罪輕. 殺化牛羊
     則, 衆人不嫌不譏不論, 但自得心罪. 若殺眞化牛羊, 心不異者得罪等, 然制戒意,
     爲衆人譏嫌故爲重.”
115) 『불반열반약설교계경(佛垂般涅槃略說敎誡經)』(大12 p.1111c17)에서 “汝等比
     丘, 若勤精進則, 事無難者, 是故汝等, 當勤精進. 譬如小水常流則, 能穿石.”이라
     하고 (大12 p.1112a18)에서 “常當自勉精進修之, 無爲空死後致憂悔, 我如良醫
     知病說藥, 服與不服非醫咎也.”라 하였다.

 

述曰, 第二示相勸持門也. 涅槃經云, “聲聞戒中, 佛知時宜,

說輕爲重, 說重爲輕.” 大智論云, “毘尼皆爲世俗攝意, 不論實

相, 爲護佛法. 故不觀後世罪多少, 又後世罪重, 戒中便輕. 如

道人殺牛羊等, 讚歎女人, 戒中重, 後世罪輕.” 乃至廣說. 菩薩

不爾, 實重說重, 理輕說輕, 法性常然, 貫三際故. 是謂菩薩別

解脫相, 欲取大果, 宜敬心持. 如遺敎云, “若勤精進, 事無難

者, 譬如小水, 常流穿石.”“無爲空死, 後必有悔, 譬如良醫, 知

病說藥, 服與不服, 非醫咎也.”

 

θ쾌감을 느끼며 살생하지 말라 快意殺生戒第一經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를, 불자들이여! 만약 스스로 죽이거나 사람을

시켜 죽이거나 방편으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찬탄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며 주문으로 죽이는 등, 죽이는 인[殺因]이나 죽이는 연

[殺緣]이나, 죽이는 법[殺法]이나 죽이는 업[殺業]에 이르기까지 모든 목

숨 있는 것을 일부러 죽이지 말지니라. 보살은 항상 자비심에 머무르고 효

순하는 마음을 일으켜 방편으로 모든 중생들을 구하고 지켜주어야 할 것

이거늘 도리어 제 멋대로 방자한 마음으로 쾌감을 느끼며 중생들을 죽이

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波羅夷罪)니라.

佛言,116) 佛子! 若自殺, 敎人殺, 方便讚歎殺, 見作隨喜, 乃至

咒殺, 殺因殺緣,殺法殺業, 乃至一切有命者, 不得故殺. 是菩

薩應起常住慈悲心, 孝順心, 方便救護一切衆生, 而反自恣心

快意殺生者, 是菩薩波羅夷罪.

116) 卍60 p.424a17과 大40 p.703b20과 藥師寺藏本에는 ‘若’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47b5에는 ‘佛言’으로 되어 있다.

 

❶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두 번째 별송(別誦)이다. 이 처음 십계(十戒)를 각각 두 가지 문(門)으

로 해설한다. 처음에는 제정하신 뜻[制意]을 나타내었고 두 번째는 경문

을 해석한 것이다.

먼저 제정하신 뜻[制意]이란 세간에서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괴로움

[死苦]을 없애려는 것이다. 남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목숨을 빼앗는 것보

다 더한 것이 없으니 『대지도론』에서 “세상에 보물이 가득 차 있다 해도

목숨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117)고 한다. 이러할진대 보살이 중생을 구

제하려고 마음먹고서도 지극한 두려움을 안겨주게 되면 이내 그 성(性)을

잃는다.

117) 『대지도론』 13권 「대지도론석초품(大智度論釋初品)」 「시라바라밀의(尸羅波羅蜜
     義)」 21(大25 p.155b26)에서 살계(殺戒)를 맨 처음에 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비유를 들고 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 보물을 모았는데 바다에서
     나오니 배가 갑자기 부서져 그 보물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손을 들고 ‘어찌 더 큰 보물을 잃으랴’고 하였다. 곁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의아해서 ‘그대는 재산도 다 잃고 벌거벗은 채 겨우 살아났는데 무엇 때
     문에 어찌 더 큰 보물을 잃겠는가 라고 외치는가’하고 물었다. 그 때 그 사람이
     답하기를 “일체보배 가운데 인명이 제일, 一切寶中人命第一”이라고 말하였다.
     즉 살기위해 재산을 모으는 것이지 재산 때문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처님은 십선계(十善戒)와 오계(五戒)등에서 불살생(不
     殺生)을 맨 처음에 둔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은 무엇으로 체(體)를 삼는가.”라고 물으니 바로

답하여 말하기를 “대비(大悲)로 체를 삼는다.”118)고 한 것과 같나니, 이로

인하여 가장 먼저 이 계를 제정한 것이다. 마치 성문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것처럼 먼저 욕탐(欲貪)을 제어(制御)하는 것을 가

장 중계(重戒)로 삼은 것이다.

118) 『유가사지론』 78권 「섭결택분」 「보살지」 7(大30 p.732c21) “世尊, 如是一切波羅
     蜜多, 何因何果有何義利 善男子, 當知一切波羅蜜多, 大悲爲因, 微妙可愛. 諸果
     異熟, 饒益一切有情爲果. 圓滿無上, 廣大菩提, 爲大義利.” 『범망경고적기촬요』 2
     권 31쪽 후면에는 『유가사지론』 44권이라 했으나 잘못된 듯하다.

 

述曰, 第二別誦. 此初十戒, 各二門說. 一顯制意, 二釋經文.

初制意者, 世間所畏, 死苦爲窮. 損他之中, 無過奪命. 如智論

云, “設滿世界寶, 無有直身命.” 是則菩薩濟物爲心, 而施極

怖, 便失其性. 如瑜伽云, “若問菩薩以何爲體.” 應正答云, “大

悲爲體.” 由此最初, 制斯戒也. 猶如聲聞, 出苦爲先, 初制欲

貪, 最爲重戒.

 

❷ 경문을 해석 釋經文

■두 번째, 경문을 해석함이니 경에는 네 가지 문이 있다. ①범하는 상

의 문[違犯相門]이요, ②범하는 성의 문[違犯性門]이며, ③경계가 되는 일

의 문[境界事門]이고, ④죄를 결성하는 문[結成罪門]이다.

第二釋文者, 經有四門. 一違犯相門, 二違犯性門, 三境界事

門, 四結成罪門.

 

①범하는 상의 문 違犯相門

■첫 번째 경에서 ‘만약 스스로 죽이거나’ 부터 ‘주문으로 죽게 하는데’

까지이니, 이는 곧 범하는 차별상[違犯差別相]이다.

初者, 如經, 若自殺至呪殺, 此卽違犯差別相故.

 

②범하는 성의 문 違犯性門

■범하는 성[違犯性]이란 경에서 ‘죽이는 업[殺業]’에서 ‘죽이는 연[殺

緣]’까지 이니, 다섯 가지가 갖추어지면 반드시 범함이 성립되기 때문이

다. 이에 ‘죽이는 업[殺業]’은 곧 구경(究竟, 가장 큰 죄)이다. ‘죽이는 법[殺

法]’은 방편이며, ‘죽이는 인[殺因]’은 죽이려는 욕구[意樂]와 번뇌(煩惱)

이며, ‘죽이는 연[殺緣]’은 죽이는 일(事)이다.

이것에 의지하여 어떤 사람은 “업도(業道)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죄

를 범한 것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이 만

약 중죄를 지으려 하는 것을 보면 발심해서 사유하기를, ‘내가 만약 저 악

한 중생의 목숨을 끊는다면 (나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나, 만일 그

를 죽이지 않으면 그의 죄업이 이루어져 반드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다. 내가 차라리 그를 죽이고 나락가(那落迦)119)에 떨어질지언정 그로 하

여금 무간지옥(無間地獄)의 고통은 받지 않게 하리라.’ 이와 같이 그에 대

하여 혹은 선심(善心)이나 무기심(無記心)으로 이러한 일을 알고 나서 내

세를 위하여 깊이 부끄러워하는 마음[慚愧]을 내어 연민심으로 그의 목숨

을 끊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인하여 보살계에서는 범하는 것이

없고 많은 공덕이 생기는 것이다.”120)라고 한다. 이것은 번뇌가 없는 까닭

에 어기고 범함이 없으며, 의도[意樂]가 착하기 때문에 많은 공덕이 생기

는 것이다.

119) 나락가(那落迦, naraka, niraya)는 중생이 죄업으로 인하여 태어나 혹독한 고
     통을 받는 곳이다. 『해심밀경(解深密經)』 권2(大16 p.694c10-13)에 삼무자성(三無
     自性)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여 온갖 번뇌에 물들어, “생사 속에 길이 치달려 가
     서, 오랜 세월동안 유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지옥의 중생으로 태어나거나 축
     생으로 나거나 아귀가 되거나 천상에 태어나거나 아소락(阿素洛)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모든 고뇌를 받는다. 於生死中, 長時馳騁, 長時流轉, 無有休
     息, 或在那落迦, 或在傍生, 或在餓鬼, 或在天上 ,或在阿素洛, 或在人中, 受諸苦
     惱.”라고 하였다.
120)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보살지」 第15 「初持瑜伽處戒品」 10-2 (大30 p.517b9)
     “謂如菩薩見劫盜賊, 爲貪財故欲殺多生, 或復欲害大德聲聞獨覺菩薩, 或復欲造
      多無間業, 見是事已發心思惟, 我若斷彼惡衆生命, 墮那落迦, 如其不斷, 無間業
     成, 當受大苦. 我寧殺彼, 墮那落迦, 終不令其, 受無間苦. 如是菩薩, 意樂思惟, 於
     彼衆生, 或以善心, 或無記心, 知此事已, 爲當來故, 深生慚愧, 以憐愍心, 而斷彼
     命. 由是因緣, 於菩薩戒, 無所違犯, 生多功德.”이라 한다.

 

違犯性者, 如經, 殺因121)至殺業122)故, 謂具五支, 必成犯故.

此中殺業, 卽究竟也. 殺法方便, 殺因意樂及煩惱也, 殺緣事

也. 依此有說, “不成業道, 不入犯重.” 如瑜伽說, “菩薩若

見欲作重罪, 發心思惟, 我若斷彼惡衆生命, 當墮地獄, 如其

不斷, 彼罪業成, 當受大苦. 我寧殺彼, 墮那落迦, 終不令其

受無間苦. 如是於彼, 或以善心, 或無記心, 知此事已, 爲當

來故, 深生慚愧, 以憐愍心, 而斷彼命. 由此因緣, 於菩薩戒,

無所違犯, 生多功德.” 此闕煩惱, 故無違犯, 意樂善故, 生

多功德.

121) 卍60 p.424b14와 大40 p.703c2와 藥師寺藏本에는 ‘業’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49b23에는 ‘因’으로 되어 있다.
122) 卍60 p.424b14와 大40 p.703c2와 藥師寺藏本에는 ‘緣’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49b23에는 ‘業’으로 되어 있다

 

■지금 해석하자면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업도(業道)123)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범한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목숨 있는 것이라면 모

두 중처(重處)를 범한 것이니, 비록 생각이 전도(顚倒)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123) 업도(業道)란 근본업도(根本業道)를 말하며 선악의 일을 저지른 때를 말한다.
     그 업을 지을 때의 표업(表業)과 무표업(無表業)을 근본업도라고 한다. 이는 사
     업(事)에 의해서 행하는 장소라는 뜻이다.

 

하물며 분계(分戒)를 따르고 위(位)에 따라 다르게 제정하겠는가. 『문수

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에서 이 계를 설명하면서 “만약 출세간의 보살계

를 받고도 자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波羅夷罪)

니라.”124) 라고 한 것과 같다. 모든 죄를 범한 경우[犯處] 세 사람만은 제외

되어야 한다고 논하니, 즉 마음이 광란(狂亂)한 자와 무거운 고통에 시달

리는 자와 계를 받지 않은 자이다. 전설(傳說)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나

수승한 이익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生)을 바꾸어도 기억이 없으면

비록 (죄를) 지어도 범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며, 수승한 이익이 있는

것은 모두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124)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 「출세간계품(出世間戒品)」 11(大14 p.497a15)

 

今解不然. 不成業道, 亦成犯故. 如諸有命, 皆犯重處, 雖想顚

倒而犯重故. 况隨分戒, 隨位制別. 如文殊問經, 說此戒云, “若

受出世間菩薩戒, 而不起慈悲心, 是菩薩波羅夷罪.” 於諸犯處,

論除三人, 謂心狂亂, 重苦, 無戒. 傳說, “亦應除無憶念, 及有

勝利. 轉生不能憶, 雖作無犯故, 諸有勝利處, 一切無犯故.”

 

③ 경계가 되는 일의 문 境界事門

■경계가 되는 일의 문[境界事門, 인연 대상]이란, 경에서 “그 밖에 모든

목숨 있는 것을 일부러 죽이지 말라.”고 한 것과 같다. 성문계(聲聞戒)에서

는 살인만은 다루었지만, 여기서는 취생(趣生, 삼악취의 중생)을 가리지 않

기 때문에 ‘그 밖에[乃至]’라고 하였다. 저기서는 사(事)의 중함을 따른 것

이요, 여기서는 이치[理]에 의거하여 제정한 것이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아사세왕(阿闍世王)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왕

이시여! 그대가 왕궁 안에서 항상 조칙으로 양을 잡으라고 할 때, 마음에

조금도 두려움이라고는 없는데 어찌하여 부왕에 대해서는 유독 두려워하

는 마음을 내십니까. 비록 다시 사람과 짐승에 존비의 차별이 있다 하여

도 목숨을 보배로이 여김과 죽음을 무겁게 여기는 것에는 전혀 차이가 없

습니다. 만약 제가 목숨이 다하려는 찰나에 죽였다면 무슨 죄가 되겠습니

까.”125)라고 하였다.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에서 “똑같이 죄를 얻는

다.”126)고 설하니, 그 괴로움의 인연이 거듭 갖추어졌기 때문이니, 자세하

게 『문수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125) 『대반열반경』 20권 「범행품(梵行品)」(大12 p.484b3)의 내용. 아사세가 부왕(父
     王)을 죽인 후 부처님과 그 죄(罪)에 대하여 문답한 내용 중 살생(殺生)에 대한
     종합적 결론이다.
126)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 하권 「잡문품(雜問品)」 16(大14 p.502a19)에 “命斷
     於此時, 害者得殺罪, 若無有壽命, 而作壽命心, 於此起害想, 亦得言有罪.”라 하였
     다. 목숨 있는 것에 대한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진 행위는 그 순간의 상황 여하에
     무관하게 살생(殺生)의 죄(罪)가 성립된다.

 

가르침을 어기는 죄에는 경중(輕重)이 비록 같으나 마음과 경계[心境]

등을 따르는 업(業)에 경중이 있음은 『론』127)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

127) 『유가사지론』 60 「섭결택분중유심유사등삼지(攝決擇分中有尋有伺等三地)」 3(大
     30 p.632b14)에 심경(心境) 등을 다섯 가지로 분류했으니 “復次由五因緣, 殺生成
     重. 何等爲五 一由意樂, 二由方便, 三由無治, 四由邪執, 五由其事.”라 하였다. 

 

묻기를, 자기의 번뇌를 구별해 보면[自品煩惱] 그 힘이 마땅히 균등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선생경(善生經)』에서는 “탐욕으로 살생(殺生)하는

것은 가볍고[輕], 성냄으로 하는 것은 다음이며, 어리석음으로 하는 것은

무겁다[重].”고 하는가? 답하기를, 거칠고 미세한 것[麤細]은 비록 같으나,

어기는 것[違]에는 차이가 있다. 대승의 바른 이치를 벗어나서 어기는[違]

것 데에는 차례대로 탐욕 등이 무거운 것이 되나, 경(經)에서는 서로 통한

다고 보았으니, 역시 어리석음이 무거운 것이다.

言境界事門者, 如經,“乃至一切有命者, 不得故殺故.”聲聞戒

中, 唯取殺人, 今不簡趣, 故言乃至. 彼隨事重, 今約理制. 如

涅槃經, 佛告阿闍世王言, “大王! 汝王宮中, 常勅屠羊, 心初

無懼, 云何於父, 獨生懼心. 雖復人獸尊卑差別, 寶命重死, 二

俱無異. 若中彼壽盡刹那殺, 如何得罪.” 文殊問經說, “得同

罪.” 以加彼苦緣具足故, 廣如彼說. 違敎之罪, 輕重雖同, 隨心

境等, 業有輕重, 如論廣說. 問自品煩惱, 勢力應等, 何故善生

云, “貪殺生輕 瞋次癡重.” 答麤細雖等, 所違有異. 違於出離

大乘正理, 如其次第, 貪等爲重, 經約相通, 且癡爲重.

 

④ 죄를 결성하는 문 結成罪門

■죄를 결성하는 문[結成罪門]은 경에서 ‘이 보살은’부터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가 되느니라.’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바른 행[正行]을 대함으로

써 도리어 죄를 결정하기[結罪] 때문이다. ‘항상 자비심에 머문다.’는 것은

아래 중생[群生]을 반연하여 항상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이다. 유정

법(有情法)이 그러하므로 종성(種性)에 매이게 [繫屬]되는 것이며, 나에게

속하는 종류는 나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이다. ‘효순하는 마음’은 위로 수

승한 품[勝品]에 반연하여 부끄러워[慚愧]하는 마음이니, 보살들이 나를

제도하기 위하여 무량겁토록 큰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살은 반드시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데, 제멋대로 방자

한 마음으로 쾌감을 느끼며 살생을 하면 무거운 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結成罪門者, 如經, 是菩薩至波羅夷罪. 以對正行, 翻結罪故.

常住慈悲心者, 下緣群生, 傷愍心也. 有情法爾, 種性繫屬, 屬

我之類, 由我沒故. 孝順心者, 上緣勝品慚愧心也, 以諸菩薩,

爲度於我, 無量劫受, 大苦行故. 菩薩應起, 如是二心, 而快恣

心殺生, 犯重.

 

■율(律)에서는 “성문계는 사람을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죽이면 바라이

(波羅夷)128)가 되고, 사람 아닌 것[非人]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이면

다만 투란차(偸蘭遮)”라고 하였으나 보살계는 그렇지 않다. 다만 목숨 있

는 것에 대하여 고의로 살생하면 모두 바라이가 된다. ‘바라이’란 중국어

로는 타승처(他勝處)이니, 선(善)은 자신이요, 악(惡)은 남인데, 악법(惡

法)이 이긴 것이다. 계(戒)는 바로 지계[持]와 범계[犯]가 의지하는 것이므

로 처(處)129)라고 한다.

128) 바라이(波羅夷, pārājika)는 계율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 비구의 250계 중 처
     음의 4조항으로, 오편칠취(五篇七聚)의 제1科. 단두(斷頭)·타불여(墮不如)·퇴
     몰(退沒)·타법(墮法)·악법(惡法)·타락(墮落)·타승(他勝)·기무여(棄無餘) 등
     으로 한역한다. 이 죄를 저지르면 교단으로부터 추방과 같은 엄중한 처벌을 받
     게 되며, 다시 비구가 될 수 없다.
129) 소의(所依, āśraya)는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에서 9종의 의미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기체지지(基體支持) ② 근저(根底) ③ 귀의소(歸依所) ④ 근원(根
     源)·원천(源泉) ⑤ 문법상의 주어로서 동작의 주체 ⑥ 육체(肉體), 때로는 육근
     (六根) ⑦ 인간의 총괄적인 존재방식 ⑧ 법계(dharmadhātu) ⑨ 전환되어야할 존
     재의 근저(根底)라고 한다. 여기서 소의(所依)가 여러 가지로 번역되나, 전의란
     해탈(moksa) 자유(svatantra) 완성(parinispanna)이다. 나아가 견도에 들어가는 것
     이고, 수도의 정점에 위치하여 불지에 이르고, 법신을 달성한다고 서술하고 있
     다. 『섭대승론(攝大乘論)』에는 의타기성(依他起性)의 별명이라고 서술되고 있
     다. 『유가사지론』의 「보살지(菩薩地)」 이후에는 소의가 아뢰야식과 관련되어 법
     신 또는 진여로서의 소의를 기술하고 있다.

 

이것이 경문의 간략한 뜻이다. 저 여러 상의 차별된 범함[犯] 가운데 다

섯 가지 연[五緣]130)을 범하면 바른 것[正]을 뒤집은 것으로 죄가 된다. 다

른 여러 계문(戒文)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에 모든 계(戒)

는 의주석(依主釋)으로 이름을 붙였다.131)

130) 오연(五緣)은 이십오방편(二十五方便) 중 다섯 가지를 말한다. ① 지계 청정한
     것 ② 의식(衣食)을 구족하게 하는 것 ③ 정려(靜慮)에 한거(閑居)하는 것 ④ 모

     든 연(緣)을 여읜 것 ⑤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
131) 계명(戒名)을 정할 때 법체(法體)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말이다. 그래서 『고적기』
     에서는 행위의 결과를 내세워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요인과 행위와 대상을 모두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계명을 통해서 각 계의 내용을 정확하게 함축하고 있다.

 

律云, “聲聞, 人作人想, 得波羅夷, 非人人想, 但偸蘭遮.” 菩

薩不爾. 但於有命, 故意殺生, 皆波羅夷. 波羅夷者, 此云他勝

處, 善自惡他, 惡法所勝. 戒是持犯所依名處. 此文略意. 謂彼

彼相差別犯中, 以五緣犯, 翻正得罪. 餘諸戒文, 準此應釋. 此

中諸戒, 依主爲名.

 

θ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劫盜人物戒第二經

□불자들이여! 스스로 훔치거나 남을 시켜 훔치거나 방편으로 훔치되,

훔치는 인(因)이나 훔치는 연(緣)이나 훔치는 법(法)이나 훔치는 업(業)을

짓거나, 주문으로 훔치되, 그 밖에 귀신의 것이나 주인 있는 것이나 도둑

이 훔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물을 바늘 하나 풀 한 포기라도 일부러

훔치지 말지니라. 보살은 반드시 불성(佛性)에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심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이 복(福)과 즐거움을 내도록 해야 하거늘 도리어 남

의 재물을 훔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니라.

若佛子! 自盜敎人盜, 方便盜, 盜因盜緣, 盜法盜業, 呪盜, 乃

至鬼神, 有主劫賊物, 一切財物, 一鍼一草, 不得故盜. 而菩薩

應生佛性孝順慈悲心, 常助一 切人, 生福生樂, 而反更盜, 人

財物者, 是菩薩波羅夷罪.

 

❶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이는 첫 번째 계를 제정하신 뜻[制意]이다. 보시는 육바라밀을 받아

들여[攝受]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것인데, 훔치게 되면 바로 단바라밀(檀

波羅蜜)을 무너뜨려 두 가지 이익을 모두 잃게 된다. 그러므로 세간에 추

(醜)한 것이 훔치는 것[盜]이라고 한다. 반드시 도(道)를 장애(障礙)하여

오랫동안 괴롭게 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몸을 버릴지언정 이 더러움을 피

해야 하거늘, 무엇 때문에 적은 재물로 스스로 현세와 내세[二世]를 욕되

게 하겠는가? 짐짓 의보(依報)132)를 훼손하게 됨으로 다음에 정보(正報)133)

를 제정하는 것이다.

132) 의보(依報)는 우리들의 심신이 의지하는 국토·가옥·의복·식물 등을 말한다.
     곧 국토(國土), 기세간(器世間)을 의보라고 한다. 『천태사교의주(天台四敎儀註)』
     上 42 불국토의 보배 땅과 보배나무.
133) 정보(正報)는 의보(依報)의 반대로 과거 업인(業因)에 의하여 감득(感得)한 우리
     들의 심신(心身)을 말한다. 『천태사교의주(天台四敎儀註)』 上 42, 『입등도수(入
     登道隨)』 下 13.129 참조.

 

述曰, 此中第一制意者. 施攝六度, 廣濟羣生, 盜正壞檀, 二利

俱喪, 世間醜謂盜也. 如應障道, 廣招苦故. 寧應捨身, 以避斯

咎, 何以少財, 自辱二世. 故損依報, 次正報制.

 

❷ 경문을 해석 釋文

■두 번째 경문을 해석[釋經文]함에 네 가지가 있다.

第二釋文, 於中亦四.

 

① 범하는 상의 문 違犯相門

■초문(初門)은 경의 ‘스스로 훔치거나’부터 ‘방편으로 훔치되’까지이

다. ‘찬탄(讚歎)과 따라 기뻐함[隨喜]은 생략하여 논하지 않았으나, 이치로

보아 반드시 있어야 한다.

初門者, 如經, 自盜至方便盜故. 讚歎隨喜, 略而不論, 理應

有故

 

② 범하는 성의 문 違犯成門

■제이문(二門)은 앞에서처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는 세간의 문(門)

이나 혹 출세간[出世]에서는 계(戒)라고 한다.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

經)』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마음으로 훔치려는 생각만 일으켜도 바

라이를 범하는 것과 같다.”134)고 하였다.

134)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 상권 「출세간계품(出世間戒品)」 11(大14 p.497a19)
     “若以心起盜想, 犯波羅夷.”

 

其第二門, 如前應知. 此世間門, 若出世戒. 文殊問經云, “若

於他物, 心起盜想, 犯波羅夷.”

 

③ 경계가 되는 일의 문 境界事門

■경계가 되는 일의 문[境界事門]은 경의 ‘그 밖에 귀신’부터 ‘훔치지 말

지니라.’까지이다. 이는 중계(重戒)에 들어가므로 ‘그 밖에’라고 한다.

그러나 ‘주인 있는 물건’에 간략하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니, ①삼보

의 물건이고, ②사람에게 속한 물건이며, ③축생의 물건이고, ④귀신의

물건이며, ⑤도둑이 훔친 물건이다. 그 ‘주인이 있는 것’이라는 말은 앞뒤

의 말에 다 포함된다.

境界事門者, 如經, 乃至鬼神, 至不得盜. 此中攝重, 故言乃至.

然有主物, 略有五種. 一三寶物, 二屬人物. 三畜生物, 四鬼神

物, 五劫賊物. 其有主言, 攝前後也.

 

■『승기율(僧祇律)』은 “절의 일을 맡아 보는 사람[知事人]이 삼보의 물

건을 호용(互用)135)하자, 부처님께서 ‘바라이니라’라고 하셨다.”136)고 한다. 

135) 호용(互用)이란 ‘다른 것으로 전용하거나 삼보물(三寶物)을 서로 바꾸어 남용
     (濫用)하는 죄’를 말한다.
136)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3권 「명사바라이법(明四波羅夷法)」 3 도계지여(盜戒
     之餘)(大22 p.251c22) 기사에서 뜻만 취하였다. 

 

『보양경(寶梁經)』에서는 “부처님과 법(法)에 속하는 두 가지 물건은 호용

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부처님과 법의 물건에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다

시 고할 수가 없으므로[無可白] 승가의 물건[僧物]과는 같지 않다.136) 항상 절

[招提]에 두고 서로 취해 쓸 일이 있으면 소임보는 비구에게 허락을 받고

써야 한다. “만약 승가의 물건을 써서 불탑을 고치려고 하는데 승가가 화

합하여 돕지 않으므로 속인(俗人)들에게 권하여 수리하게 하였다.”137)고 하

면, 만약 이 문장에 의한다면 앞의 『승기율(僧祇律)』에서는 승가가 허락하

지 않은 것에 의거하여 모두 중계(重戒)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37) 『보량경(寶梁經)』은 『대보적경(大寶積經)』 가운데 113권(大11 p.638c7)의 『보량
     취회(寶梁聚會)』를 말한다. 인용구는 그 가운데 「사문품(沙門品)」에 산재한 내
     용을 뜻만 취하였다. 이 경은 양(涼)나라때 도공(道龔)이 북량의 영안 년간(401-
     410)에 번역한 경으로 두 권이다. 이 경은 따로 유통 되다가 당(唐)나라 때 보리
     류지가 편역한 『보적경(寶績經)』에 수록되었다. 

 

僧祇律云, “知事人, 互用三寶物, 佛言波羅夷.” 寶梁經云, “佛

法二物, 不得互用.” 於佛法物, 無有主故, 復無可白, 不同僧

物. 常住招提, 互有138)取用, 營事比丘, 和僧得用. 若用僧物,

修治佛塔, 僧若不和, 勸俗修理, 若依此文, 前僧祇律, 約僧不

和, 皆言犯重.

138) 卍60 p.426b10과 大40 p.704a28과 藥師寺藏本에는 ‘所’로 되어 있으나 韓3 p.450
     c8에는 ‘取’로 되어 있다.

 

■호용(互用)도 이러한데 하물며 훔치려는 마음으로 취하는 것이겠는

가. 만약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열반경』에서는 “부처님의 물건[佛物]을

훔친 사람은 알고 했거나 모르고 했거나 투란차139)를 범한 것이다.”140)라고 

했는가? 부처님의 물건에 대하여 내 것으로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괴로움

[惱害]도 없기 때문이다.

139) 투란차(偸蘭遮, sthūlātyaya thullaccaya)란 거칠다·추대(麤大)의 의미이고, 추
     죄(麤罪)라고 의역한다. 투란차는 율장의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으나 그 의미의
     설명은 적다. 그 이유의 하나는 이 말이 학처 속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라이(波羅夷)·승잔(僧殘)·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바일제(波逸提) 등
     은 학처 속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문해석에서 어구의 설명이 되어 있다. 『비
     니모경(毘尼母經)』 권7(大24 p.843a9-12)에 “투란차는 무엇인가? 투란차는 추악
     죄 주변에서 생기기 때문에 투란차라고 한다. 또 투란차는 큰일을 일으키려고
     하였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투란차라고 한다. 또 돌길라에서 악한 말보다 무
     거운 것이기 때문에 투란차라 한다. 云何名爲偸蘭遮? 偸蘭遮者 ,於麤惡罪邊生
     , 名偸蘭遮. 又復偸蘭遮者, 欲起大事不成 ,名爲偸蘭遮. 又復偸蘭遮者, 於突吉
     羅, 惡語重故, 名爲偸蘭.”라고 하였다.
140) 『대반열반경』 7권 「여래성품」(大12 p.405c20) “此大乘中, 若有比丘, 犯偸蘭遮, 不
      應親近. 何等名爲大乘經中偸蘭遮罪. 若有長者造立佛寺, 以諸花鬘用供養佛, 有
      比丘見花貫中縷, 不問輒取犯偸蘭遮. 若知不知亦如是犯. 若以貪心破壞佛塔, 犯
      偸蘭遮.”

 

중에서 전해오는 말에 “지키는 자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경에서 투란

차(偸蘭遮)라고 하였으나, 만약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호용(互用)도 죄가

무겁거늘 하물며 훔치는 것이 어찌 가볍겠는가?”하였다. 그러므로 『선생경

(善生經)』에서는 “주인 있는 물건을 훔치면[望護人] 중죄로 정한다.”141)고

하였다. 그리고 『열반경』에서는 소승계 입장에서 설한 것이나, 보살계에서

는 그렇지 않으므로 주인 있는 물건이면 중죄를 범한다고 한 것이다.142)

141) “한지운운(漢地云云).” 한 것은 도선(道宣)의 『사분율행사초자지기(四分律行事
     鈔資持記)』 1上 「석편취편(釋篇聚篇)」(大40 p.277b23)에 “望守護者餘人盜也라 하
     고 그 뒤(大40 p.278a6)에서 “應從守護結重.”라 한 것 등을 말한다. 그러나 『선생
     경(善生經)』 『우바새계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142) 『열반경』에서 범부와 성문 연각 등의 수행과 교리를 보살과 대비하면서 “보살
     불이(菩薩不爾).”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뜻만 취한 듯하다.

 

대체로 보의 물건은 그것을 관장하기 어려우니, 제지하고[制] 허락하

고[聽] 지니고[持] 범함[犯]을 가히 맡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방등대집

경(大方等集經)』에서 “부처님께서 두 사람에게만 허락하셨으니, ①아라

한(阿羅漢)이고 ②수다원(須陀洹)이다.”143)라고 한다. 또 “두 종류의 사람

이 있으니, ①계를 알고 지키는 사람이고 ②죄를 두려워하여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144)라고 한다.

143)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 31권 「일밀분(日密分)」 「호법품(護法品)」 1(大13
      p.216a25) “大王, 僧物難掌, 我今惟聽二人掌護. 一者羅漢比丘具八解脫, 二者須陀
      洹人. 大王, 除是二人, 更無有人掌護僧物.”
144)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권中 편취명보편제십사(篇聚
      名報篇第十四)(大40 p.0050a18) “更復二種, 一能淨持戒識知業報, 二畏後世罪, 有
      諸慚愧及以悔心, 如是二人.”

 

互用尙爾, 况盜心取. 若爾何故, 涅槃經云, “盜佛物者, 若知

不知, 犯偸蘭遮.” 以佛於物, 無我所故, 無惱害故. 漢地傳說,

“約無守護, 經說偸蘭, 若有守護, 互用尙重, 况盜何輕?” 故善

生經, “望護人結重.” 然涅槃經, 說小乘戒, 菩薩不爾, 但有主

物, 皆犯重故. 凡三寶物, 難可掌之, 制聽持犯, 難可委故, 如

大集言, “佛聽二人 一阿羅漢, 二須陀洹.” 又有二人, 一持戒

識知, 二畏罪慚愧.

 

■그러나 보살계에서는 부처님의 물건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유가

사지론』에서 “보살은 먼저 모아 둔 살림도구를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깨

끗한 뜻으로[淨意樂]145) 시방제불보살들에게 베풀어 주되, 와서 구하는 이
가 도리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입니다.’라고 부드러운
말로 돌려보내고, 만약 도리에 맞으면 생각하기를 ‘제불보살은 작은 물건
이라도 중생에게 베풀지 아니함이 없었다.’고 한 것을 알고 난 뒤 청정하
게 베풀 물건을 가지고 와서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 바라는 바를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146)고 한 것과 같다.
145) 정의요(淨意樂)는 『유가사지론』 권49 「보살지(菩薩地)」(大30 pp.564c28-565c12)
     의 칠지(七地) 가운데 하나이다. 종성지(種姓地)는 미취입(未趣入)의 보살이며,
     중생을 성숙시키는 사람[能成熟補特伽羅, paripācakahpudgalah]으로서, 승해행지
     (勝解行地)·정의락지(淨意樂地)·행정행지(行正行地)·타결정지(墮決定地)·결
     정행정지(決定行正地)·도구경지(到究竟地)의 6종의 보살을 말한다. 이것은 나
     아가 보살십이주(菩薩十二住)와 화엄십지(華嚴十地)에 대응한다. 또 「보살지(菩
     薩地)」 공덕품의 최후는 수행의 진전(進展)에 응해서 보살을 10종으로 나눈다.
    『유가사지론』 권46(大30 p.549a7-24)에는 ① 종성에 머무름[住種姓] ② 이미 취
     입[已趣入] ③ 아직 의요가 청정치 않음[未淨意樂] ④ 이미 의요가 청정[已淨意
     樂] ⑤ 미성숙(未成熟) ⑥ 이미 성숙[已成熟] ⑦ 미결정(未決定) ⑧ 이미 결정[已
     決定] ⑨ 일생에 매임[一生所繫] ⑩ 가장 후유에 머뭄[住最後有]이다.
146) 『유가사지론』 「본지분(本地分)」 「보살지(菩薩地)」 15 「초지유가처시품(初持瑜伽
     處施品)」 9(大30 p.508c)의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에 관한 내용을 뜻만 취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하여 화상(和尙)은 “궤칙(軌則)이 비록 소승율(小
乘律)에서 말한 것과 같다 하더라도 살생에서 보는 것처럼 이로움이 있을
것 같으면 마땅히 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출현은 다 법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며, 법을 일으키려는 뜻은 모두 중생을 위한 것이니,
법을 흥하게 하고 중생을 이롭게 한다면 무엇인들 쓰지 못하겠는가? 염심
(染心)이 있거나, 수승한 이익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소승계에서 호
용(互用)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비록 부처님이 곧 법이라 할지라도 보시
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분율』은 “탑을 수리하던 사람은 불탑에 공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147)고 하였고, 『오분율(五分律)』은 “백의(白衣, 속인)가 절에 들어
왔는데 승려가 음식을 주지 않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자 부처님께서 
‘마땅히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148) 『승기율(僧祇律)』은 “손해가 되거
나 이익이 되거나 주어야 한다.”149)고 하였고, 『십송율(十誦律)』은 “국왕과

대신과 도둑들에게도 공급해 주라.”150)고 하였다. 소승의 좁은 마음으로는

오히려 손해나 이익으로 보기도 하는데, 하물며 대승에서야 어찌 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는가?

147) 『사분율』 52권 『잡건도(雜犍度)』 2(大22 p.957a2) “彼不知供養塔飮食誰當應食,
     佛言, 比丘, 若沙彌, 若優婆塞, 若經營作者, 應食.”
148) 『미사색부화혜오분율(彌沙塞部和醯五分律)』 22권 「삼분지칠 약법(三分之七 藥
     法)」(大22 p.153a8) “有諸比丘食時, 不分與. 不得者諸白衣譏呵言, 沙門釋子, 如貓
     狸食,不相分與. 諸比丘以是白佛, 佛言, 應相分與, 乃至不分與一人, 犯突吉羅. 有
     一婆羅門, 持糗寄比丘, 比丘持着不淨地經宿, 明日來取分與比丘, 比丘以已着非
     淨地不敢受食. 以是白佛, 佛言, 本是白衣糗聽受食無犯. 復告諸比丘, 雖是我所制,
     而於餘方不以爲淸淨者, 皆不應用. 雖非我所制, 而於餘方必應行者, 皆不得不行.”
149)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3권 「명사바라이법(明四波羅夷法)」 3 「도계지여(盜戒
     之餘)」(大22 p.252a27) “若比丘知僧物, 有應與有不應與, 云何應與, 若損者若益者
     應與. 云何損者, 有賊來詣寺索種種飮食, 若不與者或能燒劫寺內. 雖不應與畏作損
     事故, 隨多少與. 云何益者. 若治衆僧房舍, 若泥工木工畫工, 及料理衆僧物事者, 應
     與前食後食, 及塗身油非時漿等. 若王及諸大勢力者, 應與飮食, 是名益者應與.”
150) 『십송율』 34권「팔법중와구법(八法中臥具法)」 7(大23 p.250a6) “有衆多王臣, 數數
     詣竹園房舍 觀看, 若來時索食薪火燈燭, 若與畏犯, 不與懼作患, 不知云何, 以是
     事白佛. 佛言, 應立分處人, 立分處人已, 不白衆僧, 得用十九錢供給客. 若更須 應
     白僧竟與.”

 

然菩薩戒, 亦用佛物. 如瑜伽說, “菩薩先於所畜資具, 爲作淨

故, 以淨意樂, 捨與十方諸佛菩薩, 見來求者, 不稱道理, 言

‘此他物.’ 輭言發遣, 若當正理, 應作是念, ‘諸佛菩薩, 無有小

物, 於諸衆生, 而不施者.’ 如是知已, 取淨施物, 施來求者, 令

所願滿.” 由此等敎, 和上云, “軌則雖如小乘律說, 然如殺生,

有利應行.” 諸佛出現, 皆爲興法, 興法之意, 皆爲衆生, 興法利

生, 何所不用? 除有染心, 及無勝利. 但小乘戒, 不得互用, 雖

佛卽法, 違施意故. 然四分云, “供養佛塔食, 治塔人得食.” 五

分云, “若白衣入寺, 僧不與食, 便起嫌心, 佛言應與.” 又僧祇

云, “若損者益者應與.” 十誦, “供給王大臣賊.” 小乘狹小, 猶

見損益, 何况大乘, 不可一定.

 

■묻기를 『십송율(十誦律)』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훔쳐서 청정한 마음

으로 공양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에게도 스승이며 나에게도 스승이

다.’ 라고 하면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는 범한 것이 아니지만, 만약 훔쳐서

그것을 팔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151)라고 하였거늘, 무슨 까닭에 법을 훔

치는 것을 율(律) 가운데서는 중죄로 정했는가? 법도 또한 스승이다.

151) 『십송율』(大23 p.380a2) “又問, 若盜佛舍利得何罪? 答曰, 偸蘭遮. 若尊敬心作是
     念, 佛亦我師, 淸淨心取無罪.”

 

답하기를, 부처님은 멀리서도 공경을 드릴 수 있으나 법은 마주해야 이

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살계는 그것을 쓰지 않음을 알고서, 깨끗한 마음

으로 훔침을 배운다면 이치로 보아서는 마땅히 범함이 없으나, 그것이 선

(善)에 장애되는 줄 알면서 불사리를 훔친다면 역시 중죄인 것이다.

묻기를, 『유가사지론』과 『구사론』152)에서 “승가의 물건을 훔치면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破和合僧]153)과 같다.”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대방등

대집경(大方等大集經)』은 “승가의 물건을 훔친 사람의 죄가 오역죄보다 더

하다.”고 하며, 『방등경(方等經)』은 “사중금(四重禁)과 오역죄는 내가 구제할

수 있으나 승가의 물건을 훔친 자는 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였는가?

152)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18권 「분별업품(分別業品)」 4-6(大29
     p.94b23) 본송에서 “汚母無學尼, 殺住定菩薩, 及有學聖者, 奪僧和合緣, 破壞窣堵
     波, 是無間同類.”라 하였는데 그 해설에서 “論曰, 如是五種, 隨其次第, 是五無間,
     同類業體. 謂有於母阿羅漢尼行極汚染, 謂非梵行. 或有殺害住定菩薩, 或殺學聖
     者, 或僧合緣, 或破窣堵波, 是五逆同類.”이라 한다. 여기에서는 和合僧의 물건
     을 훔는 것이 오역죄와 같다고 했다.
153) 파화합승(破和合僧)은 파승(破僧)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법륜승(破法輪僧)과 파
     갈마승(破羯磨僧)의 두 가지가 있으며, 율에 따라 파승의 정의에 차이가 있다.
     파법륜승이란 불설에 위반되는 의견을 주장하는 자가 추종자들을 모아 별개
     의 승가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파갈마승이란 동일한 경계 안에서 따로 포살 등
     의 갈마와 같은 승가행사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설일체유부와 아비달마논서
     속에 파승(破僧)에 관한 기술은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 권116(大27 pp.602b604a),
    『구사론』 권18(大29 p.93b1-c20) 등에 기술되고 있다.

 

답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마다 다르다. 승가를 깨뜨리는 것은 잠시이고

또한 현전승가(現前僧伽)의 화합승의 재물을 훔치면 삼세에 상주하는 승

가의 도[常住僧道]를 널리 장애(障礙)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친히 부처님

을 장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류(同類)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問十誦云, “偸佛舍利, 淨心供養, 自作念言, ‘於彼亦師, 於我

亦師.’ 如是意者不犯, 若盜賣者犯罪.” 何故盜法, 律中結重.

法亦師故. 答, 佛得遙申敬, 法對方生解. 然菩薩戒, 知彼不

用. 淨心盜學, 理應無犯. 知障彼善, 盜佛亦重. 問瑜伽俱舍云,

“劫奪僧物, 破僧同類.” 何故大集, “盜僧物者, 罪過五逆.” 方

等經云, “四重五逆, 我亦能救, 盜僧物者, 我所不救.” 答所望

各別. 破僧暫時, 且現前僧, 盜和合財, 普障三世常住僧道, 非

親障聖, 故名同類.

 

■‘도둑이 훔친 물건’이란, 물건이 이미 그에게 속해 있으므로 율에서는

빼앗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율(律)』에서 “도둑이라야 도둑의 물건을 빼

앗는다.”154)고 한 것과 같다. 『오분율(五分律)』에서는 “어떤 비구가 도둑이

옷을 벗겨 빼앗으려고 하자 싸워서 옷을 찾았으나, 의심이 생겨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한 것이 아니다.’155)라고 하였으나, 

보살계에서는 그렇지 않다.『유가사지론』에서 말하기를 “보살이 (어떤) 지

위 높은 관리[宰官]가 모든 유정들에게 포악하게 하며 자비심 없이 핍박하

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서 높은 지위에서 물

러나게 하거나, 도적이 남의 재물을 빼앗되, 혹은 승가의 물건이나 탑의 물

건을 빼앗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을 보면 이익과 안락을 주려는 뜻에

서 (도로) 빼앗는 것을 허용하였으니 (받아야 할 과보로) 오랜 세월의 괴

로움을 받지 않게 해주고, 빼앗은 재보는 본래 있던 곳에 돌려주어야 한

다.”156)라고 자세히 설명하였다. 보살이 이와 같이 비록 주지 않는 것을 취했

을지라도 어기고 범함이 없는 것이 되며, 오히려 많은 공덕을 내는 것이다.

154) 『사분율』 55권(大22 p.976c8) “時有比丘, 他盜取物, 而奪彼盜者, 物疑, 佛言波羅夷.”
155) 『미사색부화혜오분률(彌沙塞部和醯五分律)』 28권 「오분지칠 조복법(五分之七
     調伏法)」(大22 p.183a4) “有一比丘, 爲賊所剝, 諍得衣物, 生疑問佛, 佛言不犯.”
156)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 15 「초지유가처계품」 10-2(大30 p.517b18)
      “又如菩薩, 見有增上宰官,上品暴惡, 於諸有情, 無有慈愍, 專行逼惱. 菩薩見已, 起
     憐愍心, 發生利益安樂意樂, 隨力所能若廢若黜增上等位. 由是因緣, 於菩薩戒, 無
     所違犯, 生多功德. 又如菩薩, 見劫盜賊奪他財物, 若僧伽物窣堵波物, 取多物已, 執
     爲己有, 縱情受用. 菩薩見已, 起憐愍心, 於彼有情, 發生利益安樂意樂, 隨力所能逼
     而取, 勿令受用如是財故, 當受長夜無義無利. 由此因緣所奪財寶, 若僧伽物還復
     僧伽, 窣堵波物還窣堵波, 若有情物還復有情. 又見衆主或園林主, 取僧伽物窣堵波
     物, 言是己有, 縱情受用. 菩薩見已, 思擇彼惡起憐愍心, 勿令因此邪受用, 業當受長
     夜無義無利, 隨力所能廢其所主, 菩薩如是雖不與取, 而無違犯生多功德.”

 

『오분율(五分律)』에서 옷을 가지고 다툰 비구는 보살계에서는 재물을

간탐한 죄가 되지만, 만약 상대를 죄에서 지켜준 것이라면 여러 가지 공덕

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言劫賊物者, 物已屬彼, 律不許奪. 如律云, “賊奪賊物.” 五分

云, “有比丘爲賊所剝, 爭得衣物, 生157)疑問佛, 佛言, ‘不犯.’”

菩薩不然. 如瑜伽云, “菩薩見有增上宰官上品, 暴惡於諸有

情, 無慈逼惱, 起憐愍心, 廢增上位, 見劫盜賊, 奪他財物, 若

僧伽物, 窣堵波物, 執爲己有, 利樂意樂, 隨力逼奪, 勿令受用,

受長夜苦, 所奪財寶, 各還其本.” 乃至廣說. 菩薩如是, 雖不與

取, 而無違犯, 生多功德. 如五分云, 爭衣比丘, 若菩薩戒, 由

慳財罪, 若護彼罪, 生多功德.

157) 卍60 p.427b14와 大40 p.704c6과 藥師寺藏本에는 ‘然’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51b8에는 ‘生’으로 되어 있으니 글의 의미를 잘 드러나게 한다.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다만 주인 있는 물건을 의리(義利)없이 마음으로

풀 한 포기라도 취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신의 물건이거나 혹은 주인 없는 물건이거나, 주인이 있는데 미혹하

여 주인이 없다고 여기거나, 혹 비록 주인이 있을지라도 훔칠 마음이 아니

었다면 도둑질이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의 것이

라고 여겨 훔치거나, 혹 주인 없는 물건을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고 여겼다

면, 전해오는 말씀에 “마음에 걸리면 중방편(重方便)이다.”라고 하였지만

그 물건은 실제로 중죄를 범한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주인이 있는 줄 모르고 주인이 없다고 여기거나 나중에 알고서도

돌려주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다른 사람의 물건이 아니라고

여기거나, 혹 다른 물건을 구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과 바꾸었다면 전해오

는 말씀에 “다 중죄다.”라고 하였으니, 경계(境界)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如是所說, 但有主物, 於無義利, 盜心取乃至一草, 犯波羅夷.

若於己物, 或無主物, 或於有主, 迷謂無主, 或雖有主, 不作盜

心, 不成盜故. 若於己物, 謂他而盜, 或無主物, 謂有主物, 傳

說, “約心結重方便.” 彼物實非犯重境故. 若於有主, 迷謂無

主, 後知不還, 或於人物, 謂非人物, 或求餘物, 餘人物替, 傳

說, “皆重.” 是犯境故. 

 

■무엇을 주인 없는 물건이라 하는가? 다른 사람이 버린 것 등이다. 『선

견율비바사(善見律毘婆沙)』는 “자식이 나쁜 짓을 해서 부모가 쫓아냈는데

후일 부모가 죽으면 그 물건들은 주인이 없는 것이다.”158)라고 하였고, 『비

바사론(毘婆沙論)』에서는 “두 나라 사이에 묻혀 있는 보물 등이다.”159)라고

하였으니 만약 그렇다면 백성들이 산에서 나무를 취하는 것 등도 당연히

왕의 물건을 훔친 것이어야 하나 그렇지는 않다. 국왕이 그들을 길러서 살

아가게 해준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158) 『선견율비바사(善見律毘婆沙)』 9권(大24 p.739a8) “無主人故無罪, 若人兒落度, 父
     母以水灌頂遣去, 或父母死亡, 比丘取如是人無罪.”
159) 『아비달마대정장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 113권 「업온(業蘊)」 4 「악행납
     식(惡行納息)」 1-2(大27 p.585a2) “問, 若取兩國中間伏藏作盜想者, 復於誰處得根
     本業道? 答, 若轉輪王出現世時, 輪王處得. 若無輪王都無處得.”이라 했다

 

성문법(聲聞法)에서는 오전(五錢)부터 중죄라고 하나, 지금 다른 점을

가리고자 하여 “바늘 하나 풀 한 포기”라고 하였다.

‘보살’ 아래는 네번째 문이다. 효순과 자비를 불성(佛性)이라고 하니 보

살은 이로 인하여 이승(二承)과는 다르다. 복을 내게 하는 것은 이익(利

益)때문이며, 즐거움을 내게 하는 것은 안락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물건

을 훔치면 그가 번뇌를 내기 때문에 이익에 어긋나고 목숨을 빼앗는 인연

이 되므로 안락에도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대지도론(大智度論)』 13권에

서 게송으로 말하기를, 

모든 중생은 입고 먹는 것으로 스스로 살아가는데

만약 훔치거나 빼앗으면 목숨을 빼앗는 것이 된다.160)

160) 『대지도론』 13권 「초품중시라바라밀의(初品中尸羅波羅蜜義)」(大25 p.156a28)의
     게송이다.

 

云何名爲無主物耶? 如他棄等. 善見論云, “子作惡事, 父母趁

出, 後父母死, 其物無主.” 婆沙等云, “二國中間, 伏藏等也.”

若爾, 百姓取山林等, 應盜王物不爾. 國王擬養彼故. 聲聞法

中, 五錢方重, 今欲簡異言, “一鍼草.” 言菩薩下, 第四門也.

孝順慈悲, 名爲佛性, 菩薩由此, 異二乘故. 生福者利益故, 生

樂者安樂故. 而盜人物, 生彼煩惱, 故違利益, 奪命緣故, 亦違

安樂. 如智論十三頌曰, “一切諸衆生, 衣食以自活, 若劫若奪

取, 則爲劫奪命.”

 

θ자비 없이 음욕을 행하지 말라 無慈行欲戒第三經

□불자들이여! 스스로 음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음행하게 하거나

모든 여인에 이르기까지 고의로 음행을 하지 말지니라. 음행하는 인(因)

이나 음행하는 연(緣)이나 음행하는 방법이나 음행하는 업(業)으로 그 밖

에 짐승의 암컷이나 온갖 천녀(天女)와 귀녀(鬼女)와 더불어 음도(婬道)가

아닌 곳까지 음행을 하겠는가! 보살은 반드시 효순심을 내어서 모든 중생

들을 구제하여 깨끗한 법을 사람들에게 일러주어야 하거늘, 도리어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음욕을 일으켜 짐승이나 어머니, 딸, 누나, 여동생이나

육친을 가리지 않고 음행하면 자비심이 없는 자이니, 이는 보살의 바라이

죄니라.

若佛子! 自婬敎人婬, 乃至一切女人, 不得故婬. 婬因婬緣, 婬

法婬業, 乃至畜生女, 諸天鬼神女, 及非道行婬! 而菩薩應生

孝順心, 救度一切衆生, 淨法與人, 而反更起一切人婬, 不擇畜

生乃至母女姊妹六親行婬, 無慈悲心者, 是菩薩波羅夷罪.

 

❶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첫 번째 제정하신 뜻[制意]은 생사의 감옥[牢獄]에서 음행이 칼과 쇠

사슬이 되어 깊이 유정을 결박하여 벗어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지

도론(智度論)』에서 “음욕이 비록 중생을 괴롭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얽어매기 때문에 대죄(大罪)로 삼는 것이다.”161)라고 한 것과 같다. 『유가

사지론』에서는 “모든 애(愛) 가운데 음욕의 애[欲愛]가 으뜸이 되나니, 만

약 그것을 능히 다스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스려지는 것이다. 힘이 센 이

를 제압하면 약한 이들은 저절로 조복되는 것과 같다.”162)고 하였다.

그러나 이 음욕의 법에는 세 가지 허물이 있다. 괴로운 것인데도 즐거운

것 같고, 맛은 적고 재앙은 많으며, 깨끗하지 않은 것인데도 깨끗하게 여

기는 것이다.

161) 『대지도론』 46권 「석마하연품(釋摩訶衍品)」 18(大25 p.395c1)에서 “持戒不惱衆
     生, 不加諸苦,常施無畏, 十善業道爲根本. 餘者是不惱衆生遠因緣, 戒律爲今世取
     涅槃故. 婬欲雖不惱衆生, 心繫縛故爲大罪, 以是故戒律中婬欲爲初.” 지계의 공능
     은 중생을 뇌롭게 하지 않는 것[不惱衆生]으로 정의하고, 음행은 중생을 뇌롭게
     하지 않는 정의에서는 벗어나나 중(重)하게 본 이유를 설명하였다.
162) 『유가사지론』(大30 p.329c23) “問, 此貪欲蓋以何爲食. 答, 有淨妙相, 及於彼相, 不
     正思惟, 多所修習, 以之爲食. 淨妙相者, 謂第一勝妙, 諸欲之相. 若能於此, 遠離
     染心, 於餘於餘下劣亦得離染, 如制强力餘劣自伏. 此復云何. 謂女人身上, 八處所
     攝, 可愛淨相, 由此八處, 女縛於男, 所謂歌舞笑睇, 美容進止. 妙觸就禮, 由此因
     緣, 所有貪欲, 未生令生, 生已增長, 故名爲食.”

 

述曰, 初制意者, 生死牢獄, 婬爲枷鎻, 深縛有情, 難出離故.

如智論云, “婬欲者, 雖不惱衆生, 繫縛心故, 立爲大罪.” 瑜伽

論云, “諸愛之中, 欲愛爲最, 若能治彼, 餘自然伏. 如制强力,

劣者自伏.” 然此欲法, 有三種過. 苦而似樂故, 少味多災故, 不

淨似淨故. 

 

■처음 것을 게송으로 읊는다.

 

번뇌의 병을 참지 못하여

음행을 행하면 즐거움이 생기는 것 같지만

마치 옴에 걸린 피부를 긁는 것과 같아

괴로운데도 즐겁다는 생각을 내게 된다.163)

163) 『대지도론』 31권 「석초품중십팔공의(釋初品中十八空義)」 48(大25 p.286a21)에
     “復次如人, 患疥 搔之向火, 疥雖小樂, 後轉傷身, 則爲大苦.”라는 말을 활용한 것
     으로 보인다.

 

마치 ‘옴에 걸린 피부를 긁는 것과 같다’는 것은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음욕으로 생기는 즐거움도 반드시 그러한 줄 알아야 한

다. 이미 음욕을 여윈 자는 음욕을 보고 괴롭다고 여기나니, 마치 옴이 없

는 사람은 옴으로 생기는 즐거움을 괴롭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그러나 모든 음욕의 번뇌는 그 성품이 거짓되어 능히 중생을 속일 수

있으며 늘 불에 타는 듯 괴로움을 내게 하니, 세존께서 “음욕은 마른 뼈

와, 나무 끝에 매달린 썩은 열매와 같다.”고 하셨다. 마치 뼈를 씹는 것과

같으므로 배부를 기약이 없고, 고기 덩어리[段肉]와 같아 일정하게 속한

주인이 없다. 풀로 만든 횃불 같아서 항상 근심의 불길이 타오르고, 불구

덩이 같으므로 갈애(渴愛)만 늘어가며, 이무기의 독 같아서 현인과 성인

들은 멀리 피한다. 꿈과 같아서 속히 무너지고 사라지며, 빌린 장신구 같

아서 다만 많은 인연[衆緣]에 맡겨지며, 익은 열매[熟果]와 같아서 매달린

곳이 위태롭다. 이와 같이 ‘괴로운 일인데도 즐거운 것과 같다’고 관하는

것이다.

初者頌曰. 不忍煩惱病, 行婬似樂生, 猶如㧓疥病, 於苦樂想

生. 如㧓疥者, 以苦爲樂. 欲所生樂, 應知亦然. 已離欲者, 見

欲爲苦, 如無疥者, 疥樂爲苦. 然諸欲塵, 其性虛僞, 能誑衆

生, 恒生燒害, 如世尊言, “欲如枯骨, 乃至亦如樹端爛果.” 如

齧骨故, 令無飽期, 如段肉故, 無定屬主. 如草炬故, 憂火恒

燒, 如火阬故, 增長渴愛, 如蟒毒故, 賢聖遠避, 如夢見故, 速

趣壞滅, 如借嚴具故, 但託衆緣, 如熟果故, 危所依地. 如是應

觀苦而似樂.

 

■어떤 것이 맛은 적고 재앙(災殃)이 많은 음욕인가? 게송으로 읊는다.

 

마치 나찰녀(羅刹女)와 같고

원수가 거짓으로 친한 척 함과 같아서

마음을 속이고 악업(惡業)을 내어

괴로움을 부르고 열반을 장애하네.

 

나찰녀는 성교하고 나면 잡아먹고 또 원수가 거짓으로 친한 척하며 해

를 입히는 것처럼, 오욕(五欲)의 원적(怨賊)도 이와 같아 미혹한 마음을

태우고 어지럽히며 혜명(慧命)을 해쳐서 한량없는 고통을 초래하며 열반

의 즐거움을 장애한다. 『보살장경(菩薩藏經)』 10권에서 “습관적으로 음욕

을 가까이할 때, 악을 짓지 않음이 없고, 그 과를 받을 때는 고통스럽지 않

음이 없다.”164)고 한다.

164) 『보살장경(菩薩藏經)』 「보살장회(菩薩藏會)」 12-10 「시라바라밀품(尸羅波羅蜜
     品)」 7-3 (大11 p.258a16) 가운데 “舍利子, 我說一切習近欲時, 無有少惡而不造者.
     彼若熟, 無有少苦而不攝受.”라 한 것을 가지고 개작하였다.

 

애욕의 강물과 음욕의 바다에 빠져 떠다니나 기댈 언덕이 없고 사생의 

파도에 쉬지 않고 영원히 휩쓸린다. 온갖 원한과 폐해는 전부 음욕으로부

터 발생하니, 어리석은 사람이 탐하는 것이 마치 불나방이 불속에 뛰어

드는 것과 같다. 오백 명의 신선165)이 공중을 날다가 신통을 잃고 떨어지

고, 일각선인(一角仙人)166)이 여인에게 붙잡힌 것과도 같다. 이러한 까닭에

『율(律, 사분율)』에서는 “두려운 대상으로 여인(女人)보다 더 큰 것이 없

다. 차라리 남근을 독사 주둥이에 넣는 것이 나으니, 독사는 몸만 해치지

만 여인은 법신(法身)을 해치기 때문이다.”167)라고 하였다. 또 용수(龍樹)

가 설하기를 “사람의 생각을 자세히 살펴보니 여인의 지혜는 다른 득실

(得失)은 보지 않고 음욕만 가까이 할 뿐이다. 맑은 바람은 잡을 수 있어

도 여자의 마음은 가라앉히기 어려우니 결코 싫어할 기약이 없다. 생을 감

득(感得)하여 나고 죽는 오랜 시간 동안 만나고 헤어지는 슬픔이 한이 없

고 육취(六趣)도 끝이 없다.”168) 고 하였다. 이것을 일러 ‘맛은 적고 재앙이

많다’고 한 것이다.

165) 일타 편역 『사미니율의(沙彌尼律儀)』 p.69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에 이르되
     옛날 즐타연나왕(騭陀衍那王)이 모든 궁녀를 데리고 산과 물가에 나아가 남자
     들은 보내고 여인들과 더불어 묘한 향을 사루고 다섯 가지 악기를 연주하며 발
     가벗고 춤을 추었다. 음악이 맑고 묘하고 향기가 꽃다운지라 때에 오백선인이
     신통력으로 위를 지나가다가 어떤 이는 색을 보고 어떤 이는 소리를 듣고 어떤
     이는 향기를 맡고는 다 신통력이 사라져서 일시에 땅에 떨어지니 마치 날개 부
     러진 새가 다시 날 수 없는 것과 같더라. 왕이 ‘너희들은 누구인가.’라고 묻자 신
     선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선인들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왕이 ‘너희들은 비
     비상정을 얻었는가.’라고 묻자 선인이 얻지 못했다고 말하자 ‘그럼 초선(初禪)을
     얻었는가.’하고 묻자 ‘일찍이 얻었으나 지금 잃었습니다.’하니 때에 왕이 성을
     내며 ‘욕(欲)을 여의지 못한 사람이 나의 궁인과 채녀를 보는가’ 라고 말하며 즉
     시 오백선인의 수족을 끊었다는 일화.
166) 일타 편역 『사미니율의』 p.43 옛날 바라나국 산속에 일각 선인(一角 仙人)이 있
     었다. 산에 머무르며 수도하는데 음녀(淫女) 선타의 유혹에 넘어가 여인을 목에
     태우고 성에 들어가니 어떤 사람이 게송을 지어 말하기를 ‘당당한 장부가 여색
     에 빠져 고로이 신명을 태우되 고통인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167) 『사분율』 1권 「사바라이법(四波羅夷法)」 1(大22 p.570b16) “爾時世尊, 以無數方
     便呵言, 汝所爲非, 非威儀, 非沙門法, 非淨行, 非隨順行, 所不應爲. 汝須提那,
     云何於此淸淨法中行乃至愛盡涅槃, 與故二行不淨耶. 告諸比丘, 寧持男根着毒蛇
     口中, 不持着女根中. 何以故, 不以此緣墮於惡道, 若犯女人, 身壞命終墮三惡道.
     何以故, 我無數方便, 說斷欲法, 斷於欲想滅欲念, 除散欲熱越度愛結. 我無數方便
     說欲如火, 如把草炬亦如樹果.”
168) 『대지도론』 14 「석초품중찬제바라밀의제(釋初品中羼提波羅蜜義第)」 24(大25
     p.166a20)에서 “巧察人要女人之智, 大火燒人是猶可近, 淸風無形是亦可捉.”라 하
     고 뒤 16권 「초품중비리야바라밀의(初品中毘梨耶波羅蜜義)」 27(大25 p.177c4)에
     서는 “咄以此無明恚愛法故, 乃受此苦, 出而復入無窮無已.”라 하였다.

 

云何諸欲少味多災? 頌曰, 猶如羅刹女, 如怨詐示親, 誑心生

惡業, 招苦障涅槃. 如羅刹女, 交已致食, 亦如怨士, 詐親加害,

五欲賊, 亦復如此, 燒亂迷心, 害於慧命, 招無量苦, 障涅槃

樂. 如菩薩藏經第十云, “習近欲時, 無惡不造, 受彼果時, 無

苦不受.” 愛河欲海, 漂溺無岸, 死生之波, 長流莫絶. 一切怨

害, 皆從欲生, 愚人所貪, 如蛾投火. 五百登空, 失通而落, 一

角仙人, 被女人捉. 是以律云, “可畏之甚, 無過女人. 寧以男

根, 納毒蛇口, 蛇害一肉身, 女害法身故.” 又龍樹說, “巧察人

意, 女人爲智, 不觀餘得失, 但以欲爲親. 淸風猶可捉, 女心難

得定, 終無厭. 感生無窮生死長夜會離之悲, 六趣無己169).” 是

謂諸欲少味多災.

169) 韓3 p.452b17에는 ‘몸 기(己)’로 되어 있으나 의미상 ‘마칠 이(己)’가 옳은 듯
     하다.

 

■어떤 것이 음욕의 번뇌가 깨끗하지 않은 것인데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육신은 비록 깨끗하지 않으나

깨끗한 듯 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속인다.

더러움을 즐기면서 싫어하지 않으니

돼지가 수렁을 좋아하는 것과 같다.

 

이 몸은 깨끗하지 않나니 여러 개의 뼈마디로 이루어진 것이요, 피와 살

과 똥과 더러운 것들을 얇은 가죽이 지탱하고 있으며, 팔만 개의 구멍 하

나하나 마다 구억(九億)마리 벌레가 살고 있느니라. 갖가지 냄새와 더러

운 것이 아홉 개의 구멍에서 흘러나오므로 깨끗하지 않은데도 깨끗하다

고 여기는 것이다. 이를테면 살갗 위에 흰 기름과 뜨거운 피가 섞여 겹겹

이 비치면서 마음을 속이고 눈을 현혹하여 여러 가지로 태우고 해칠 뿐이

다. 그러나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은 싫어하여 등진 적이 없으니, 돼지가

종일토록 수렁을 떠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까닭에 지금 제정한

것이니, 따라서 범하지 말지니라.

云何欲塵不淨似淨? 頌曰. 肉身雖不淨, 似淨誑愚夫. 樂穢而

無厭, 似豬樂淤泥. 此身不淨, 累骨所成. 血肉便穢, 薄皮所持.

八萬戶蟲, 一戶九億. 種種臰穢, 九孔流漏, 不淨似淨. 謂皮上

分, 白膏熱血, 交所重映, 誑心媚眼, 種種燒害. 然諸愚夫, 曾

無厭背, 似豬竟日, 不離淤泥. 所以今制, 隨應莫犯.

 

❷ 경문을 해석 釋經文

① 범하는 상의 문 違犯相門

■두 번째 경문을 해석하리라. 그 가운데 범하는 상의 문[違犯相門]이란 

경(經)에서 ‘스스로 음행하거나’부터 ‘고의로 음행하지 말지니라.’까지이

다. 성문법에서는 스스로 음행을 해야만 마침내 중죄가 되나 지금 보살계

에서는 ‘남을 시켜서 하는 것’ 또한 중죄가 된다. 마치 소승교에서는 스스

로 행한 것이라야 업도가 되고, 대승교에서는 남을 중매(仲媒)하는 것 또

한 업도(業道)가 된다고 하는 것과 같다.

두 대중[二衆]에게 공통으로 제정한 것은 ‘모든 여인’이라고 한 것인데,

사실에 의거해 보면 재가(在家)는 다만 삿된 행위[邪行]에 대해서만 제정하

였으니 비단 도(道)를 장애할 뿐만 아니라 악취(惡趣)를 부르기 때문이다.

第二釋文中, 違犯相門者, 如經自婬至不得故婬. 聲聞法中, 自

婬方重, 今菩薩戒, 敎他亦重. 如小乘敎, 自行方業道, 大乘敎

中, 媒他亦業道. 通制二衆, 言一切女人據, 實在家唯制邪行,

非但障道, 招惡趣故.

 

■무엇이 사행(邪行)인가? 『유가사지론』에서는 “여인에게 행해서는 안

되지만 설령 행한다고 하더라도 바르지 못한 부분[非支]과 바르지 못한

때[非時]와 알맞지 않은 장소[非處]와 알맞지 않은 양[非量]과 도리에 맞

지 않은 모든 남자나 남자가 아닌 이나 어머니 등에는 마땅히 음행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170)

170) 『유가사지론』 59권 「섭결택분중유심유사등삼지(攝決擇分中有尋有伺等三地)」
     3(大30 p.630b25) “欲邪行業道事者, 謂女所不應行, 設所應行非支非處非時非量,
     若不應理一切男及不男.”

 

산문(産門, 성기)을 제외한 곳은 모두 바르지 못한 부분[非支]이라고 한

다. 월경 할 때, 임신하여 배가 부를 때, 갓난아기에게 젖먹일 때, 재계(齋

戒)를 받을 때, 병들었을 때를 바르지 못한 때[非時]라고 한다. 여러 존귀

한 분들이 모인 곳이거나, 영묘(靈廟) 안, 대중 앞이거나 딱딱하고 울퉁불

퉁하여 편안치 못한 이러한 곳을 ‘알맞지 않은 장소[非處]’라고 한다. 혹은

다섯 번이 넘으면 ‘알맞지 않은 양[非量]’이라 하며, 세간의 예법에 의하지

않으면 ‘도리에 맞지 않은 것[非理]’이라고 한다. 재가자는 이러한 것을 제

외하고 자기의 처[自分]와는 행할 수 있다.

云何邪行? 如瑜伽云, “女不應行, 設所應行, 非支非時, 非處

非量, 若不應理, 一切男及不男, 母等名爲所不應行.” 除産門

外, 皆名非支. 若穢下時, 胎圓滿時, 飮兒乳時, 受齋戒時, 或

有病時, 謂有病不宜婬, 是名非時. 若諸尊重所集會處, 或靈

廟中, 或大171)衆前, 或堅鞕地, 高下不安, 此等非處. 若過五返,

名爲非量, 不依世禮, 名爲非理. 在家除此, 於自分行.

171) 卍60 p.430b3에는 ‘人’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52c15에는 ‘大’로 되어 있다.

 

■비록 자신의 아내가 아닐지라도 만약 소속된 곳이 없을 경우 재가자

가 보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면 또한 음행할 수 있다. 『유가사지론』 「보

살지(菩薩地)」에서 “현재 소속된 곳이 없는 어떤 여인이 음욕법을 익히면

서 재가보살에게 계속해서 범행 아닌 것[非梵行]을 요구하면, 보살은 보고

나서 이렇게 사유하기를 ‘그녀를 화나게 하지 말자. 분명히 복되지 않은

일이 생기리라. 만약 그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주다가 다시 자재(自

在)를 얻게 되면 마침내 편안한 곳에서 선을 심고 악을 버리게 하리라.’고

하며 자비로 연민하는 마음에 머물러서 비범행(非梵行)을 행한다면 비록

이와 같이 더러움에 물든 세속법을 익혔다 할지라도 범한 것이 없이 많은

공덕을 내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출가자들은 그렇지 않으

니 이는 성문(聲聞)을 수호하기 때문이다.

雖非自婦, 若無所屬, 在家見利, 亦得行婬. 如菩薩地云, “在

家菩薩, 見有母邑現無繫屬, 習婬欲法繼心, 菩薩求非梵行, 菩

薩見已, 作意思惟, ‘勿令彼恚. 多生非福. 若隨其欲, 便得自

在, 方便安處, 種善捨惡.’ 住慈愍心, 行非梵行. 雖習如是, 穢

染之法, 而無所犯, 多生功德.” 出家不爾, 護聲聞故.

 

② 범하는 성의 문 違犯性門

■범하는 성의 문[違犯性門]은 경에서 ‘음행하는 인(因)이나 음행하는

업(業)이나 음행하는 방법(法)이나 음행하는 연(緣)’이라 한 것이 그것이

다. 또한 거친 상[麤相]에 의지하여 처음의 업[初業]을 제정했기 때문이

다. 출세간에서 보면 『열반경』에서 설하기를 “비록 여인과 성교하지 않더

라도 벽 바깥 멀리에서 여인의 영락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애착

을 내면 음욕이 성립되어 파계가 된다.”172)고 한다. 『우바새계경(優婆塞戒

經)』에서는 “보살이 여인 몸에 걸친 영락 목걸이 등을 생각만 해도 모두

바라이가 된다.”173)라고 한다.

172) 『반열반경(般涅槃經)』 31권 「사자후보살품(師子吼菩薩品)」 11-5(大12 p.549a20)
     “復有菩薩, 自言戒淨. 雖不與彼女人身合嘲調戱笑, 於壁障外遙聞女人瓔珞環釧
     種種諸聲, 心生愛着, 如是菩薩, 成就欲法毁破淨戒.”
173)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大14 p.497a10) “爾時, 文殊師利白佛言, 世尊, 菩
    薩出世間戒有幾種? 佛告文殊師利, 若以心分別男女非男非女等, 是菩薩犯波羅
     夷. 若以心分別畜生餓鬼男女非男非女, 諸天神男女非男非女, 是菩薩犯波羅夷.”

 

마땅히 이것은 모두 십지(十地) 이상을 기준으로 제정한 것인 줄 알아

야 한다.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에서 “보살의 출세간계(出世間戒)

에서는 만약 마음으로 남자라거나 여자라거나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거나

하여 모습을 분별하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니라.”라고 한 것과 같다.

言違犯性門者, 如經, 婬因婬業,婬法婬緣, 且依麤相, 制初業

故. 若就出世, 涅槃經云, “雖不交女, 壁外遙聞女纓絡聲, 心

生愛著, 成欲破戒.” 優婆塞戒經云, “菩薩想女人身上纓絡等,

皆波羅夷.” 當知此皆依地上制. 如文殊問經云, “菩薩出世戒,

若以心分別男女非男女相, 是菩薩波羅夷故.”

 

③ 경계가 되는 일의 문 境界事門

■경계가 되는 일의 문[境界事門]이란 경(經)에서는 ‘그 밖에 짐승의 암

컷이나’부터 ‘제 길이 아닌 곳[非道, 성기가 아닌 곳]에 음행하지 말아야 한

다.’까지이다. 여인은 세 군데고 남자는 두 군데이니, 바로 이곳이 경계이

다. 다른 곳에 행하면 중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온갖 하늘[諸天]’이라 한

것은 마녀(魔女) 등이 몸을 변화하여 사람이 되어 비구 등과 음욕을 행하

기도 하는 따위이다. ‘제 길이 아닌 곳[非道]’이란 법장(法藏)스님은 “산문

(産門)을 제외한 나머지 두 군데”174)라고 하였고, 의적스님은 “세 가지 중

요한 곳[三重處]을 제외한 그 밖의 곳”175)이라고 하였다. 율문(律文)에 따

르면 제 길[道, 성기]에 대하여 제 길이라고 생각하거나, 제 길에 대하여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또 의심하는 것조차 모두 중죄가 성립된다

고 하였다.

174)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 3권 「초편음계(初篇婬戒)」 3(大40
     p.623a22) “謂下部及口, 俱是所犯也.”
175) 『보살본소(菩薩戒本疏)』 상권(大40 p.665b14) “又律中, 唯女三道, 男二處, 是重
     境. 餘處非重, 若准經文, 及非道行婬, 故知菩薩於非道亦重.”

 

만약 경계와 합(合)하여 털끝만큼이라도 넣으면 구경[究竟, 破戒·無餘

犯·他勝處·波羅夷]이 성립된다. 만약 원수(怨讐)가 핍박하여 경계를 만나

개합(開合)하게 되었더라도 즐겁다고 느끼는 것을 금해야 한다. 지금 보

살계에서는 음욕을 좋아하지 않아 번뇌가 제어(制御)되어 범함이 없는 것

으로 즐거움을 낸다.

境界事門者, 如經, 乃至畜生女, 至及非道行婬. 女三男二,

正是境也. 以行餘處, 不犯重故. 言諸天者, 魔女等變176)身爲

人, 婬比丘等. 言非道者, 法藏師云, “除其産門, 餘二處也.”

義寂師云, “除三重處, 餘支分等.” 若準律文, 於道道想, 於道

非道想, 及疑皆成重. 若與境合, 入如毛頭, 卽成究竟. 若爲

怨逼, 開與境合, 禁其受樂. 今菩薩戒, 雖不樂欲, 煩惱所制,

生樂無犯.

176) 卍60 p.431a6과 大40 p.705c9와 藥師寺藏本에는 ‘反’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53
     a15에는 ‘變’으로 되어 있다.

 

④ 죄를 결성하는 문 結成罪門

■죄를 결성하는 문[結成罪門]이란 경(經)에서는 ‘보살’부터 ‘바라이죄

가 된다.’에 이르기까지 바른 것을 상대로 죄를 결성하는 것이다. 깨끗한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보살은 당연히 중생에게 음욕 여의는

법문을 해주어 생사의 고통을 제도해주는 것이다.

言結成罪門者, 如經, 而菩薩至波羅夷罪, 對正結罪故. 淨法與

人者, 菩薩應以離欲法門, 施與衆生, 度生死苦.

 

θ일부러 거짓말하지 말라 故心妄語戒第四經

□불자들이여! 스스로 거짓말[妄語]을 하거나 남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지니라. 거짓말 하는 인(因)과 거짓말

하는 연(緣)과 거짓말 하는 방법(法)과 거짓말 하는 업(業)과 그 밖에 보

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본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에 이

르기 까지 몸과 마음으로 거짓말[妄語]을 하겠는가. 보살은 항상 바른 말

[正語]과 바른 소견[正見]을 내어야 하며 또한 모든 중생들이 바른 말[正

語]과 바른 소견[正見]을 내게 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삿

된 말[邪語]과 삿된 소견[邪見]과 삿된 업[死業]을 일으키게 하면 이는 보

살의 바라이죄니라.

若佛子自妄語, 敎人妄語, 方便妄語, 妄語因妄語緣, 妄語法妄

語業. 乃至不見言見, 見言不見, 身心妄語. 而菩薩常生正語正

見, 亦生一切衆生正語正見,而反更起一切衆生, 邪語邪見邪業

者, 是菩薩波羅夷罪.

 

❶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첫 번째 계를 제정한 뜻[制意]은 『대지도론』 15권에서 “거짓말[妄語]

하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 자신을 속인다. 그런 다음 남을 속여 진실을 헛

된 것이라고 하고, 헛된 것을 진실로 삼아 진실과 헛됨을 뒤바꾸어 선법

(善法)177)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엎어진 병에 물을 담을 수 없

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세존께서도 “거짓말은 엎어진 마음과 같아 도

의 물을 담을 수 없다.”178)고 하셨다. 또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

이 단정하고 곧아서 벗어나기 쉽나니, 비유하자면 빽빽한 숲 속에서 나무

를 끌어낼 때 곧은 나무는 쉽게 나오는 것과 같다. 『유가사지론』에서 “(망

어계를) 범하게 된 학처(學處)를 거듭 수행하는 갈래[支, 계목]는 거짓말을

여의는 것뿐”179)이라고 하였는데, 거짓말은 이 말 조차 뒤집는다. 이미 선

법(善法)을 장애하고 전도(顚倒)되어 악취(惡趣)에 떨어졌다가 후일 인간

에 태어나더라도 항상 비방을 당하리니, 과실(過失)이 무겁기 때문에 두

번째 신업(身業)으로 제정한 것이다.

177) 선법(善法)은 자타를 이롭게 하는 법. 세간의 선법은 오계(五戒)·십선(十善)을
     말하고, 출세간의 선법은 삼학(三學)·육도(六度)의 선(善)한 교법을 말한다.
178) 『대지도론』 13권 「석초품중시라바라밀의(釋初品中尸羅波羅蜜義)」 21(大25
     p.157a10) “問曰, 妄語有何等罪? 答曰, 妄語之人, 先自誑身然後誑人, 以實爲虛以
     虛爲實, 虛實顚倒不受善法. 譬如覆甁水不得入. 妄語之人心無慚愧, 閉塞天道涅
     槃之門, 觀知此罪.” 『고적기(古迹記)』에서 15권이라 하였으나 13권이다. 
179) 『유가사지론』 53권 「섭결택분중오식신상응지의지(攝決擇分中五識身相應地意
     地)」 3(大30 p.591a14) “略說近住律儀, 由五支所攝. 何等爲五? 一受遠離損害他
     支, 二受遠離損害自他支, 三違越所受重修行支, 四不越所受正念住支, 五不壞正
     念支. 若能遠離損害他命損壞他財, 是名初支. 離非梵行, 是第二支. 所以者何? 由
     離此者, 不染習自妻妾故, 不自損害, 亦不染習他妻妾故, 不損害他 遠離妄語是第
     三支. 除離諸酒衆放逸處離餘三處, 是第四支. 何以故? 由歌舞伎樂塗冠香鬘昇高
     大床非時飮食常所串習, 若遠離彼數數自憶, 我今安住決定齋戒, 於一切持堅守正
     念, 遠離諸酒衆放逸處, 是第五支. 何以故? 彼雖安住正憶念支.” 중 세 번째이다. 

 

述曰, 初制意者, 智論十五云, “妄語之人, 先自誑身. 然後誑

他, 以實爲虛, 以虛爲實, 虛實顚倒, 不受善法. 譬如覆缾, 水

不得入.” 如世尊言, “妄語覆心. 道水不入.” 又實語人, 其心端

直, 易得出離, 譬如椆林曳木, 直者易出. 瑜伽云, “所犯學處,

重修行支, 謂離妄語.” 妄語翻此. 旣障善法, 顚墜惡趣, 後生人

間, 常被誹謗, 過失重故, 次身業制.

 

❷ 경문을 해석 釋經文

① 범하는 상의 문 違犯相門

■두 번째 경문을 해석함에 첫 번째 범하는 상의 문[犯相門]은 경(經)

에서 ‘스스로 거짓말[妄語]을 하거나’부터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는’까지

이다. ‘방편’이란 다른 일을 빌려서 남으로 하여금 달리 이해하게 하는 것

이다.

第二釋文中, 初犯相門者, 如經, 自妄語, 至方便妄語. 言方便

者, 假託餘事, 令他異解. 

 

② 범하는 성의 문 違犯性門

■다음 범하는 성의 문(犯性門)은 경(經)에서 ‘거짓말 하는 인(因)’으로

부터 ‘거짓말 하는 업(業)’까지이다. 이 부분에 대한 문답은 『대론(大論, 大

智度論)』180)의 기록과 같다.

180) 『범망경고적기촬요회본』 3권 14장 후면에 태현의 『유가사지론찬요(瑜伽師地論
     纂要)』 3권이라 하였다. 

 

次犯性門者, 如經, 妄語因, 至妄語業. 此中問答, 如大論記.

 

③ 경계가 되는 일의 문 境界事門

■경계가 되는 일의 문[境界事門]은 경(經)에서 ‘그 밖에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거나’부터 ‘몸과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겠는가.’까지이다. 성

문(聲聞)은 다만 대망어(大妄語)뿐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 밖에’라고

하였다. 혹은 ‘견문(見聞) 등’이라 한 것은 사언설(四言說) 가운데 나머지

세 가지에 포함 된다.181)

181) 망어(妄語)·악구(惡口)·양설(兩舌)·기어(綺語) 중 망어를 제외한 세 가지를 말
     한다.

 

몸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말없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고,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생각이 뒤바뀐 것[顚倒] 등이니, 보지 못한 것을 보

았다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속이려고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경우와 같

다. 비록 사실[事]에는 부합하나 알고 있는 것을 덮어두면 이것은 마음으

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또 『문수사리문경(文殊師利問經)』 「출세간품(出

世間品)」에 “만약 거짓말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

다.”라고 하였다.

境界事門者, 如經, 乃至不見言見, 至身心妄語. 爲簡聲聞唯

大妄語, 故言乃至. 或見聞等, 四言說中, 攝餘三故. 身妄語者, 

無語動身, 心妄語者. 謂想倒等, 如於不見而起見想, 誑言不

見. 雖稱於事, 以覆所知, 此卽名爲以心妄語. 又如文殊問經,

出世間戒品言, “若起妄語心, 犯波羅夷.”

 

④ 죄를 결성하는 문 結成罪門

■죄를 결성하는 문(結成罪門)이란 경(經)의 ‘보살’에서부터 ‘바라이죄

니라’까지이다.

보살은 늘 스스로도 바른 말을 해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바른

말을 하도록 권해야 한다. ‘거짓말[妄語]’과 구별하기 위하여 일부러 ‘바른

말[正語]이라고 하였고, ‘감추려는 생각’과 구별하기 위하여 일부러 ‘바른

소견’이라고 하였는데, 도리어 스스로 거짓말을 하게 된 때에는 중생들이

따라서 말하게 되며, 일부러 삿된 말[邪語]을 하여도 다른 이들이 진실(眞

實)하다고 여기게 되므로 사견(邪見)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마음과 말

을 따라 짓기 때문에 삿된 업[邪業]을 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여

러 유정들을 구제하여 해탈시키기 위해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을 덮어두었

다 할지라도182)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유가사지론』에서 “어기고 범한 것

이 없으면 많은 공덕을 내지만, 그렇지 않은 거짓말은 타승처(他勝處)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182) 부(覆, mraksa)는 가리는 것, 덮는 것을 뜻하며, 부처님의 은덕이 시방세계의
     유정과 무정들을 두루 덮는 것이나 무명에 의해 밝은 마음이 가리어지는 것, 죄
     나 허물을 은폐하는 것 등에 모두 쓰이는 말이다. 아비달마에서 오위칠십오법
     (五位七十五法) 중 소번뇌지법(小煩惱地法)에 속하는 열 가지 법 중의 하나. 유식
     설(唯識說)에서는 오위백법(五位百法)중 수번뇌(隨煩惱)에 속하는 스무 가지 법
     중의 하나이다. ‘부(覆)’는 두 학파에서 모두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는 심리작용
     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結成罪門者, 如經, 而菩薩, 至波羅夷罪. 菩薩應常自行正語, 

亦勸他人, 令生正語. 爲簡妄語, 故言正語, 爲簡覆想, 故言正

見, 而反自起妄語之時, 衆生隨說, 故生邪語, 他謂爲實, 故言

邪見. 隨此心語, 有所作故, 言生邪業. 若爲救脫多有情故, 覆

想正知, 而說妄語. 瑜伽論云, “無所違犯, 生多功德, 不爾妄

語, 犯他勝處.”

 

θ 중생에게 술을 팔지 말라 酤酒生罪戒第五經

□불자들이여! 스스로 술을 팔거나 남을 시켜 술을 팔되 술을 파는 인

(因)이나 술을 파는 연(緣)이나 술을 파는 방법(法)이나 술을 파는 업(業)

으로 모든 술을 팔지 말지니, 이 술은 죄를 저지르는 인연이 되느니라. 보

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들에게 밝게 통달하는 지혜를 내게 해야 하거늘 도

리어 일체중생들에게 뒤바뀐 마음을 내게 한다면, 이것은 보살의 바라이

죄니라.

若佛子! 自酤酒, 敎人酤酒, 酤酒因酤酒緣, 酤酒法酤酒業, 一

切酒不得酤, 是酒起罪因緣. 而菩薩, 應生一切衆生, 明達之

慧, 而反更生一切衆生, 顚倒之心 者, 是菩薩波羅夷罪.

 

❶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첫 번째 계를 제정하신 뜻[制意]이란 술에 빠져서 게으르면[放逸]183)

뒷날 반드시 후회하게 되리니 바른 생각을 잃게 된다. 본심을 어기기 때문

에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며,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게 되어 

악을 짓지 않음이 없다.

183) 방일(放逸, pramāda)은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버려 두어 부지런히
     선(善)을 닦지 않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작용인 심소(心所) 중 하나로서 일(逸)

     이라고도 하며, 방자(放恣)·나타(懶惰)·태타(怠惰)·부주의(不注意) 등과 통하
     는 개념이다. 산만하여 선한 행위에 몰두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야 할 것을 제정하였으니, 이것은 불공계(不

共戒)이다. 혹 오계(五戒)에 대하여 일부러 지금 다섯 번째로 고주계(酤酒

戒)를 제정한 것이다.

述曰, 初制意者, 耽酒放逸, 後必有悔, 失自正念. 違本心故,

作不應作, 言不應言, 無惡不造. 制勿施人, 此不共戒. 或對五

戒, 故今第五, 制酤酒戒.

 

❷ 경문을 해석 釋經文

① 총 總

■나머지는 앞의 설명과 같다.

餘如前說.

 

② 죄를 결성하는 문 結成罪門

■연을 갖추어 범죄가 성립된 것 가운데, 욕락(欲樂)이란 술을 다른 사

람에게 주어 이익을 구하려는 마음이다. 술이 이미 그에게 속(屬)하면 곧

구경(究竟, 파계)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상(事) 가운데 “이 술이 죄를 저지

르게 하는 인연이다.”라고 한 것은 오직 화합승을 파괴하는 것[破僧] 말고

도 다른 악(惡)들이 함께 따라 일어나기 때문이다.

具緣成犯中, 欲樂者, 以酒與人, 求利心也. 酒已屬彼, 卽爲究

竟. 事中言, “是酒起罪因緣者.” 唯除破僧, 餘惡並起.

 

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談他過失戒第六經

□불자들이여! 스스로 출가보살이나 재가보살, 비구나 비구니의 죄과

(罪過)를 말하거나 남을 시켜 죄과를 말하게 하는 것은 죄과를 말하는 인

(因)과 죄과를 말하는 연(緣)과 죄과를 말하는 법(法)과 죄과를 말하는 업

(業)을 짓는 것으로 보살은 외도의 나쁜 사람과 이승의 나쁜 사람들이 불

법 가운데 법답지 않은 것[非法]과 계율을 어기는 것[非律]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더라도 항상 연민의 마음[悲心]을 내어 이러한 악인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하여 착한 마음을 내게 해야 하거늘 보살이 도리어 스스로 불법

의 죄과(罪過)를 말하면 이것은 보살의 바라이죄니라.

若佛子! 口自說出家在家菩薩, 比丘比丘尼罪過, 敎人說罪過,

罪過因罪過緣,罪過法罪過業, 而菩薩聞外道惡人, 及二乘惡

人, 說佛法中非法非律, 常生悲心, 敎化是惡人輩, 令生大乘善

信, 而菩薩反更, 自說佛法中罪過者, 是菩薩波羅夷罪.

 

❶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첫 번째 계를 제정한 뜻[制意]이란 불법(佛法)의 허물을 말하면 반드

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려 보살이 법을 일으켜 중생을 이롭게 하려

는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 하물며 광대한 괴로운 과보를 초래하는 일에 있

어서랴. 이러한 까닭으로 타승처법(他勝處法)을 제정하였다.

『정법념처경(正法念處經)』에 이르되, “발설지옥(拔舌地獄)에 들어가 쟁

기로 그 혀를 갈게 된다.”184)고 한 것 등과 같다. 『대지도론』은 “승의비구

(勝意比丘)는 계를 청정하게 지녔는데 희근비구(喜根比丘)는 계(戒)가 없

으면서 게송으로 ‘음욕이 바로 도(道)이니, 성내고 어리석음도 또한 그러

하다.’고 문득 비방하므로 지옥에 떨어졌다.”185)고 하고, 또 『부사의광보살

경(不思議光菩薩經)』에서는185) “요재보살(饒財菩薩)이 현천보살(賢天菩薩)

의 허물을 말하여 구십일 겁 동안 항상 음녀의 태에 들어가 태어나고, 태

어나서는 버려져 여우와 이리에게 잡아 먹혔다.”186)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185) 『대지도론』 6권 「대지도초품중의무애석론(大智度初品中意無礙釋論)」 12(大25
     p.107b23)
186) 『부사의광보살경(不思議光菩薩經)』 1권(大14 p.671c17)

        p.107b23)
186) 『부사의광보살경(不思議光菩薩經)』 1권(大14 p.671c17)

 

述曰, 初制意者, 說佛法過, 必壞他信, 失壞菩薩興法利生,

况復能招廣大苦果. 是故制爲他勝處法. 如正法念處經云“入

拔舌地獄, 耕其舌等.” 大智論云“勝意比丘, 持戒淸淨, 聞喜

根比丘,‘無戒.’說偈‘婬欲卽是道 恚癡亦復然.’ 便生誹謗,

陷入地獄.” 又不思議光菩薩經云“饒財菩薩, 說賢天菩薩過

故, 九十一劫, 常墮婬女腹中生, 生已棄之, 爲狐狠所食.” 乃

至廣說.

 

❷ 경문을 해석 釋經文

① 범하는 상의 문 違犯相門

■두번째 경문을 해석[釋文]함에 범하는 상[違犯相]은 저 경에서 ‘스스

로’부터 ‘남을 시켜 죄과(罪過)를 말하게 하는 것’까지이다.

지금 이 계 안에서 초문(初門)과 경계가 되는 일의 문[境界事門]을 겸

하여 받아들인 것이다. 이 안에서 처음과 둘째는 보살계를 받은 것이고 뒤

의 둘은 성문(聲聞, 비구·비구니]이다. 모두 승단 안의 대중이니 사람과 천

인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로 범한 것이 있다면 허물을 말한들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오히려 복전(福田)을 지을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 “(계를 받은 적이) 있으면서 범하는 자는(계를 받

은 적이) 없으면서 범하지 않는 자보다 수승하다. 있으면서 범하는 자는

보살이라고 하나, 없으면서 범하지 않은 자는 외도(外道)라고 한다.”187)고

하였다. 또 『대방광십륜경(大方廣十輪經)』에서는 “점복화(占匐華)는 시들

어도 오히려 다른 꽃들 보다 뛰어나듯, 계를 깨뜨린 비구라도 오히려 여러

외도들 보다 낫다. 출가한 사람들의 허물을 말하기를, 계를 깼다거나 계를

지녔다거나, 계가 있다거나 계가 없다거나, 허물이 있다거나 허물이 없다

거나 말하는 사람은 만억의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낸 것 보다 더하다.”188)라

고 하였다. 해석하면 피를 내는 것은 도를 장애하지 않으나, 승가의 허물

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며, 그들에게 번뇌를 일으켜 성도

(聖道)를 장애하기 때문이다.

187) 『보살영락본업경』 하권 「대중수학품(大衆受學品)」 7(大24 p.1021b13) “其受戒者,
     入諸佛界菩薩數中, 超過三劫生死之苦, 是故應受. 有而犯者, 勝無不犯, 有犯名菩
     薩, 無犯名外道. 以是故, 有受一分戒, 名一分菩薩, 乃至二分三分四分, 十分名具
     足受戒.”
188) 『대방광십륜경(大方廣十輪經)』 3권 「상륜품(相輪品)」 5(大13 p.694b24)에 파계
     (破戒) 비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 파계비구라도 존중하
     고 공양하라고 하면서 한 게송으로 “瞻蔔華雖萎, 勝於諸餘華, 破戒諸比丘, 猶勝
     諸外道.”라고 말하였고, 곧이어 “破壞聲聞和合僧事, 乃至惡心出佛身血.”(大13
     p.694b28)이라 하였다.

第二釋文, 違犯相者, 如經, 口自說, 至敎人說罪過. 今此戒中,

初門兼攝境界事門. 此中初二, 受菩薩戒, 後二聲聞. 俱是內

衆, 人天師故. 若實有犯, 說過何失! 猶有堪作福田義故. 如本

業經云, “有而犯者, 勝無不犯. 有犯名菩薩, 無犯名外道.” 又

十輪云, “占匐花雖萎, 猶勝諸餘花, 破戒諸比丘, 猶勝諸外道.

說出家人過, 若破戒若持戒, 若有戒若無戒, 若有過若無過, 說

者過出萬億佛身血.” 解云, 出血不能障道, 說僧過時, 壞多人
信, 生彼煩惱, 障聖道故.

■이러한 까닭으로 보살은 그의 덕을 찾기를 좋아하고 허물 찾기를 좋
아하지 않는다. 허물을 찾아내고자 하면 인각성사(麟角聖士, 기린의 뿔과
같은 고귀한 성인)일지라도 찾아낼 허물이 있고, 덕을 찾아내고자 하면 선
(善)이 끊어진 사람일지라도 몸에 덕의 흔적이 있다. 『열반경』에서 “만약
그 중생들이 칭찬해 줄 만한 선이 없다면 마땅히 불성(佛性)이라도 생각
해 내어 그들을 찬탄해야 한다.”189)고 한 것과 같다.
189) 『대반열반경』 26권 「광명변조고귀덕왕보살품(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 10-6
     (大12 p.518a3) “如是菩薩, 若見衆生有少善事, 則讚歎之. 云何爲善, 所謂佛性, 讚
     佛性故, 令諸衆生,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세간의 범부들은 잘못이 없는 이가 없으니,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말하
려 하면 허물이 자기 몸에 돌아올 뿐이다.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
에 새로 뜻을 일으킨 보살[新發意菩薩]의 열여섯 가지 행[十六行]에서 “자
신의 덕을 말하면서 우쭐대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여 혐오심을 일으키게 하지 말라.”190)고 한 것과 같다. 『제법무행경(諸
法無行經)』의 게송에서는,
190) 『대방등대집경』(大13 p.237c22) “稱讚己德, 以自貢高, 輕蔑誹謗毁呰他人.”

만약 파계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허물을 말하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도 오래 지나면
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라.”191)
191) 『제법무행경(諸法無行經)』 상권(大15 p.751c27) “彼人行不純, 常處於憒鬧, 是人於
     佛道, 不能勤修行. 眞求佛道者, 晝夜各三時, 頂禮諸菩薩, 應生恭敬心, 隨其所行
     道, 不說其過失. 若見着五欲, 不說其過惡, 應當念彼人, 久後亦得道. 次第行業道
     不可頓成佛.”

 

是故菩薩樂求彼德, 不樂求失. 求失之者, 麟角聖士192), 有失可

取, 求德之者, 斷善者身, 有德可錄. 如涅槃云, “若彼衆生, 無

善可讚, 當念佛性, 而讚歎之.” 世間無有凡而無失, 談人之短,

短在己身. 如大集經, 新發意菩薩十六行中云, “不說己德而起

高心, 不說他失而起嫌心.” 諸法無行經頌云, “若見破戒人, 不

說其過惡, 應當念彼人, 久久亦得道.”

192) 卍60 p.433b4와 大40 p.706b15와 藥師寺藏本에는 ‘上’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54b18에는 ‘士’로 되어 있다.

 

② 죄를 결성하는 문 結成罪門

■죄를 결성하는 문(結成罪門)은 경(經)에서는 ‘보살의’부터 ‘바라이죄’

까지이다. ‘항상 연민의 마음[悲心]을 내라’는 것은 『유가사지론(瑜伽師地

論)』 「보살지(菩薩地)」에서 “악인을 가엾게 여기는 것이 바른 행보다 더

수승하다.”고 하였고, 또 “계를 범한 것을 미워하면, 수행해도 이익이 없나

니, 이것을 보살의 상사공덕(相似功德)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연민의 마음

[悲心]으로 나쁜 무리들을 교화해야 한다.”193) 고 하였다.

193) 『유가사지론』 「보살지」 15권(大30 p.0546c05) “又諸菩薩, 略有五種相似功德, 當
     知實是菩薩過失, 何等為五? 一者於其暴惡毀犯淨戒諸有情所, 由是因緣作不饒
     益, 二者詐現種種具足威儀, 三者於順世間文詞呪術外道書論相應法中, 得預智者
     叡者數. 四者修行有罪施等善行, 五者宣說建立像似正法, 廣令流布.”

 

묻기를, 아래 경계(輕戒)에서 ‘칠역(七逆)과 십중(十重)’194)을 설하였는

데, 무슨 까닭으로 여기에서는 무겁다고 하고 저기에서는 가볍다고 하는

가? 답하기를, 그것은 같은 법을 추구하는 자들(同法者)에게 말한 것이므

로 죄가 가볍다고 하였고, 여기에서는 다른 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한 것

이므로 허물이 무겁다고 한 것이다.

194) 48경계 가운데 세 번째 ‘무근방훼계(無根謗毁戒)’에 대하여 물은 것이다.

 

혹 저기에서는 사실이 없으므로 능히 죄과(罪過)를 입지 않는다고 하

나, 여기에서는 실제로 범함이 있으므로 무거운 죄로 제정하였다.

結成罪者, 如經, 而菩薩, 至波羅夷罪. 言常生悲心者, 如菩薩

地云, “憐愍惡人, 勝於正行.” 又云, “若憎犯戒, 行不饒益. 是

名菩薩相似功德, 故說悲心敎化惡輩.” 問下輕戒云, 說七逆十

重, 如何此重彼爲輕耶? 答彼向同法, 說故罪輕, 此向異道, 說

故過重. 或說彼無事, 不能被罪過, 此說有實犯, 故制爲重罪.

 

θ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自讚毁他戒第七經

□불자들이여!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또한 남을 시

켜서 자기를 칭찬하게 하고 남을 비방하게 하면, 남을 비방하는 인(因)과

남을 비방하는 연(緣)과 남을 비방하는 방법(法)과 남을 비방하는 업(業)

으로 보살이 일체 중생을 대신해서 헐뜯음과 욕됨[毁欲]을 받게 되리니,

나쁜 일은 자기를 향하게 하고 좋은 일은 남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스스

로 자기의 덕을 드러내고 남의 좋은 일을 숨겨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 하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니라.

若佛子! 口自讚毁他, 亦敎人自讚毁他, 毁他因毁他緣, 毁他

法毁他業. 而菩薩應代一切衆生, 受加毁辱, 惡事自向己, 好事

與他人. 若自揚己德, 隱他人好事, 令他人受毁者, 是菩薩波羅

夷罪.

 

❶ 제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첫 번째 제정한 뜻(制意)이란 또한 공구(孔丘, 공자의 絜矩之道)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한마디 말이 있어 종신토록 실천할 만하니,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는 것이다.”195)라고 하셨

다. 이 계(戒)도 그러해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뜻이 일체에 통한다.

195) 『논어(論語)』 「안연편(顔淵篇)」에 있는‘혈구지도(絜矩之道)’는 공자 사상(孔子 思
     想)의 기본이며 동양 민본주의(東洋 民本主義)의 단서(端緖)이다. 상중하좌가 서
     로 함께 사는 상관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헤아려 그것을 기준으로 남을 대하라
     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는 것
     은 두 사람의 관계 속에 천하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내가 싫으면 남도 싫
     고 내가 좋으면 남도 좋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더 나아가 제 마음 하나 바르게
     다스린 후 천하를 다스려 도덕적인 세상을 만들자는 유학 이념의 기본 철학인
     것이다. “仲弓問仁, 子曰,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 勿施於人, 在
     邦無怨, 在家無怨. 仲弓曰, 雍雖不敏, 請事斯語矣.”

 

보살은 널리 유정들의 이익을 위하여 무상보리의 대원(大願)을 바르게

내어 생사에 처하여 한량없는 괴로움 받기를 맹세해야 하거늘 하물며 남

에게 악행을 하여 대승을 잃게 하겠는가? 이러한 까닭으로 특별히 근본

중죄로 제정한 것이다.

述曰, 初制意者, 且孔丘云, “吾有一言, 可以終身行之, ‘己所

不欲, 勿施於人.’” 此戒亦爾, 雖言讚毁, 義通一切. 菩薩普爲

饒益有情, 正發無上菩提大願, 誓處生死, 受無量苦, 反施惡

他, 失壞大乘? 所以偏制爲根本重.

 

❷ 경문을 해석 釋經文

① 범하는 상의 문 違犯相門

■두 번째 경문을 해석[釋文]함에 ‘범하는 상[違犯相]’이란, 경(經)에서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반드시 (자기를) 칭찬하

고 (남을) 비방함이 있어야 비로소 중죄가 된다. 따로 칭찬하고 따로 비방

하면, 각각 두 가지 경죄(輕罪)가 되는 것이다. 마치 때를 달리해서 따로 4

전(四錢)씩 갖는 것과 같다.196) 나머지 사구(四句) 등은 『보살계본종요』 의

기록197)과 같다.

196) 도인오전(盜人五錢)은 투도죄(偸盜罪)로 인도 형법(印度 刑法)에서는 살생죄에
     처해지나 각각 따로 사전(四錢)씩 훔치면 그보다 가벼운 죄가 적용되듯 자찬훼
     타를 동시에 행하면 무거운 죄가 되고 따로 각각 행하면 가벼운 죄에 해당함을
     설명한 것이다.
197) 태현의 『보살계본종요』(大45 pp.915a13-918a24. No.1906)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둘째 별상(別相)이란, 만약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것이 반
     드시 죄가 된다면, 자신을 헐뜯고 남을 칭찬하는 것은 복이 되는 것인가? 4구가
     있으니, 혹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와 자신을 헐뜯고
     남을 칭찬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
     이며 요익하게 하기 때문이다. 혹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것이 복이 되는
     경우와 자신을 헐뜯고 남을 칭찬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삿됨을 꺾
     는 따위이며 아첨으로 이익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혹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을 헐뜯고
     남을 칭찬하는 것 또한 그러한 경우이니, 이를테면 천하고 작은 것을 따르고 심
     원하고 원대한 가르침[심광(深廣)]을 어기는 따위이다. 혹 자신을 칭찬하고 남
     을 헐뜯는 것과 자신을 헐뜯고 남을 칭찬하는 것이 죄도 안 되고 복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그 마음에 범란(犯亂)을 증상하므로 혹 무거운 고통에
     핍박 받으며 혹 계를 받지 않은 이는 무기심(無記心)으로 짓는 것이다. 二別相
     者, 若於自他讚毁必罪. 設毁讚者, 亦是福耶? 謂有四句, 或有讚毁罪, 毁讚福, 如
     次他邊損害故, 饒益故. 或有讚毁福, 毁讚罪, 摧邪等故, 佞引利故. 或有讚毁, 亦福
     亦罪, 毁讚亦爾. 謂順淺小違深廣等. 或有讚毁毁讚,非罪非福, 謂如彼心增上犯亂.
     或重苦逼, 或未受戒, 無記所作.”,“만약 칭찬하고 헐뜯은 죄가 반드시 타승처라
     면, 타승처를 시설하는 것 또한 칭찬하고 헐뜯는 것이 될까? 경중(輕重)의 모습
     을 결정하기 어려우니, 위(位)를 따라 지키고 범하는 것이 지극히 미세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초업(初業)에 의하여 4구로 분별해보면 칭찬하고 헐뜯는 것이
     중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비록 사랑하고 미워함이 있으나 이익 따위를 위
     하지 않으며, 비록 죄를 범하여 물들었으나 중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머지 구
     는 마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若讚毁罪, 必他勝處, 設他勝處, 亦讚毁耶? 謂輕重
     相難可決定, 隨位持犯, 極微細故. 然約初業四句分別, 謂有讚毁而非重罪. 雖有愛
     憎, 不爲利等, 雖染犯罪而非重故. 餘句應知 ”

第二釋文中, 違犯相者, 如經, 口自讚毁他. 必有讚毁, 方重罪
故. 別讚別毁, 別得兩輕. 猶如別時, 別取四錢. 餘四句等, 如
宗要記.

 

② 범하는 성의 문 違犯性門

■범하는 성[違犯性]이란 경(經)에서 ‘남을 비방하는 인(因)’에서 ‘남을

비방하는 연(緣)’까지이니, 앞의 것과 이것은 상(相)에 따라 이간질[離間,

兩舌]과 추악한 말[麤惡語]과 꾸미는 말[綺語]이 들어간다. 이는 곧 구경

(究竟, 파계)을 따르는 줄 알아야 한다. 망어는 앞에서 이미 제정했다.

違犯性者, 如經, 毁他因, 至毁他緣故, 次前及此, 隨相離間麤

綺語攝. 是卽隨應究竟應知, 妄語雖通, 前已制故.

 

③ 경계가 되는 일의 문 境界事門

■세 번째 경계사문(境界事門)은 생략한다. 그러나 『유가사지론』에서

말하기를 “이양과 공경을 탐하여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면, 이것을

제일타승처법(第一他勝處法)이라 한다.”198)고 하였으니, 이것은 다분히 탐

욕으로 구경(究竟)을 삼은 것이다. 만약 얻는 것 없이 그저 질투 때문이라

면 성냄[瞋]이 구경(究竟)이 된다.

198) 제일타승처법(第一他勝處法)은 곧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자찬훼타(自讚
     毁他)이다. 3권 58) 주(註) 참조.

 

略無第三境界事門. 然瑜伽云, “爲欲貪求利養恭敬, 自讚毁

他, 是名第一他勝處法.” 是卽多分以貪究竟. 若無所得, 但由

嫉妒, 以瞋究竟. 

 

■네 번째, 경(經)의 ‘보살은’부터 ‘바라이죄니라’까지이다. 보살의 본원

(本願)은 이타(利他)를 본심(本心)으로 여겨야 하거늘, 좋은 일은 (자기에

게) 이끌고 나쁜 일은 남에게 돌린다면 대승을 잃게 되는 것이다. 만약 사

람이 터무니없이 보살을 헐뜯을 때 어떻게 나쁜 일을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남에게 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럴 때는 “그가 이런 일을 행하

였기에 나의 계가 견고(堅固)하게 되었다. 내가 만약 참지 못한다면 악이

나의 몸에 머물게 되리라.”라고 생각해야 한다.

第四門者, 如經, 而菩薩, 至波羅夷罪. 菩薩本願, 利他爲心.

引好推惡, 失壞大乘. 若人無道, 毁菩薩時, 如何引惡, 好事向

他. 謂作是念, “彼行此事, 堅固我戒, 我若不忍, 惡在己身.”

 

θ 자기 것을 아끼고 남을 헐뜯지 말라 慳生毁辱戒第八經

□불자들이여! 스스로 간탐(慳貪, 인색과 탐욕)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

여금 간탐하게 하면, 간탐하는 인(因)과 간탐하는 연(緣)과 간탐하는 법

(法)과 간탐하는 업(業)이 되느니라. 그러나 보살은 모든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는 앞의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주

어야 한다. 보살이 나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한 푼의 돈이나 한 개의

바늘이나 한 줄기 풀 조차 베풀지 않거나, 법을 구하는 사람에게 한 구절

이나 한 게송이나 한 티끌만큼의 법도 설해주지 않으면서 도리어 꾸짖고

욕설을 하면, 보살의 바라이죄가 되느니라.

若佛子! 自慳敎人慳, 慳因慳緣, 慳法慳業. 而菩薩見一切貧

窮人來乞者, 隨前 人所須, 一切給與, 而菩薩以惡心瞋心, 乃

至不施一錢一鍼一草, 有求法者, 不爲 說一句一偈一微塵許

法, 而反更罵辱者, 是菩薩波羅夷罪.

 

❶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첫 번째 계를 제정한 뜻[制意]이니 보살의 본원은 유정계를 위하여

생사의 몸에 머무는 것이다. 이미 보살의 몸이 중생에게 속하거늘 하물며

재물이겠는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보시에 인색한 장애는 만

가지 행을 크게 파괴하고 깊이 의지(意地)에 남아 널리 육도(六度)를 방해

하니, 이러한 까닭으로 특별히 근본중죄(根本重罪)로 제정한 것이다. 많이

구하여 널리 베푸는 것은 보살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탐욕은 심하게

어긋난 것이 아니므로 가벼운 죄가 된다.

述曰, 初制意者, 菩薩本願, 爲有情界, 留生死身. 旣菩薩身屬

於衆生, 况乎財物. 非自所有. 故慳施障, 破萬行甚, 深居意地,

廣毁六度, 是故偏制爲根本重. 多求廣施, 菩薩所宜, 貪不深

違, 故爲輕罪.

 

❷ 경문을 해석 釋經文

■경문을 해석[釋經文]함에 ‘보살은 모든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

는 것을 보면’이라 한 것은, 『유가사지론』 「보살지(菩薩地)」에서 말하기를

“수승한 이익이 있으므로 와서 구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베풀어 주어

야 한다. 재물로써 포용하면 교화하여 인도하기 쉽기 때문이다. 만약 이익

이 없다면 설령 안락함이 있더라도 베풀어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에게 베풀어 줄 때에 잠깐 동안 그로 하여금 보살의 처소에서 기쁨을 내

게 하지만, 훗날 그로 하여금 널리 갖가지 이익 되지 않는 일을 짓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러 보시로 인하여 그가 교만199)과 게으름과 나쁜 행을 

많이 하게 되어 죽어서 악취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가

운데 여러 구절은 『유가사지론』 75권과 같으니 간략하게 송하면 다음과

같다.

199) 교(憍, mada)는 스스로를 존대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 자기의 재산·지위·재
     능·학력 등을 믿고 오만(傲慢)한 것을 말한다. 『구사론』에서는 소번뇌지법(小煩
     惱地法)의 하나로 분류하고, 유식학파에서는 수번뇌(隨煩惱) 중 소수혹(小隨惑)
     의 하나로 분류한다. 만(慢, māna)은 타인을 의식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교
     (憍)는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도 일어나는 것이다.

 

타인에게 재물과 법의 이익을 베풀더라도

자신의 법이 쇠퇴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은 물질만 쇠(衰)하게 되지만,

타인은 재산과 법이 왕성해진다.

釋文中言, 菩薩見一切貧窮人來乞者, 菩薩地云, “見有勝利而

來乞者, 方應施與. 欲以財攝, 易化導故. 若無利益, 設有安樂,

不應施與. 何以故, 若施彼時, 雖暫令彼, 於菩薩所, 心生歡喜,

而後令彼廣作種種不饒益事. 謂因施故, 令彼多行憍逸惡行,

身壞已後, 墮惡趣故.” 此中諸句, 如七十五, 略攝頌曰. “設他

財法利, 不應自法衰. 若自但衰物, 他財法盛爲.”

 

■‘앞의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주어야 하거늘’ 이라고 한

것은, 『유가사지론』 74권에서 “혹 빈곤하고 궁핍한 자는 자기의 종에게만

주고, 만약 중간 정도 재물이 있는 자라면 그들의 처소에 나누어 주거나

가난으로 고통 받는 이에게 주며, 만약 재물이 많은 자라면 그들의 처소에

주면서 또 그 밖에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까지 각각 잘 나누어서 보시를

행해야 한다.”200)고 하였다. 지금 이 경의 글 또한 세 번째에 의지한다.

200) 『유가사지론』 74권(大30 p.710b12) “六善分布而行惠施, 此卽遠離非道理垢. 謂貧
     乏者於自僕從, 若中財者, 卽於彼所及貧苦所. 若大財者, 卽於彼所, 亦於其餘來求
     者所.”라 하였다

 

용수가 『십주심론(十住心論)』에서 “보살의 몸과 마음은 마땅히 약나무

[藥樹]와 같아서 모두가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을 가져가지만, ‘나로 인

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분별하지 않는 것과 같다.”201)고 하였다.

201)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 6권 「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 10(大26 p.51c16)
     “問曰, 外物可不畜, 身當云何? 答曰, 常爲利衆生, 解身如藥樹, 爲利益衆生故. 信
     解身如藥樹, 如藥樹, 衆生有用根莖枝葉華實等各得差病, 隨意而取無有遮護. 菩
     薩亦如是, 爲利衆生故, 能自捨身作是念. 若衆生取我頭目手足肢節脊腹髀膊耳鼻
     齒舌血肉骨髓等, 隨其所須, 皆能與之, 或擧身盡施. 如是降伏其心, 修集善根, 爲
     方便所護行檀波羅蜜.”

 

言隨前人所須一切給與者, 七十四云, “若貧乏者, 於自僕從,

若中財者, 卽於彼所, 及貧苦所, 若大財者, 卽於彼所, 亦於其

餘, 來求者所, 各善分布, 而行布施.” 今此經文, 且依第三也.

如龍樹云, “菩薩身心, 應如藥樹, 一切雖取根莖枝葉, 而不分

別由我得益.”

 

■만약 그렇다면 많은 재산을 그에게 이익이 있다면 모두 주어야 하는

가? 그렇지는 않다. 게송으로 말하겠다.

 

부모와 스승과 어른은 허락할 수 없고

스스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이 또한 일체에 대하여

한결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는 “몸과 목숨, 그 밖에 독과 칼과 술 등이라

도 다만 옳은 이익이 있으면 모두 주어야 하나, 부모와 사장(師長)은 결코

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항상 머리에 이고 받들

어 모셔야 하며 고기를 잡고 팔아서 (봉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202)라

고 한다.

202) 『유가사지론』 39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시품(初
     持瑜伽處施品)」 9(大30 p.506a5) “又諸菩薩, 於外施物, 若有衆生, 來毒火刀酒等物.
     爲自害, 或爲害他, 卽不應施. 若有衆生, 來求毒火刀酒等物, 或自饒益, 或饒益
     他, 是卽應施.”

 

‘허락하지 않는 것’에 또한 두 가지가 있다. ①다른 사람의 소유이니,

『유가사지론』에서 “부모와 처자와 노비 등의 물건을 빼앗아서 보시하면

안 된다.” 고 한 것과 같다. 행에는 죄와 복이 있나니, 보살의 상사공덕(相

似功德)에 속하기 때문이다. ②자신의 소유이니, 『유가사지론』에서 “만약

먼저 바른 말로 알아듣게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주도록

하지 못하고, 끝내 억지로 다그치므로, 근심하고 괴로워하면서 구하러 온

사람에게 보시할 필요는 없다. 비록 다시 알아듣도록 말하여 즐거운 마음

을 낸다고 할지라도 원수거나 악한 사람에게는 주지 말아야 하며, 처자와

몸이 연약한 족성(族姓)의 남녀를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주어 노비가 되게

하면 안 된다.”고 설함과 같다. 왜냐하면 이들도 또한 중생이므로 평등하

게 연민히 여겨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들을 고통스럽

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若爾多財, 但彼有益, 一切施耶? 不爾. 頌曰, 父母及師長, 未

許自無能, 此亦於一切, 一向不應爲. 菩薩地云, “身命乃至毒

刀酒等, 但有義利, 一切施與, 父母師長, 定不應施. 何以故,

以有恩者, 常生頂戴, 任屠賣故.” 言未許者, 亦有二種, 一他所

有, 謂如論說, “不應侵奪父母妻子奴婢等物, 持用布施.” 行有

罪福, 菩薩相似功德攝故. 二自所有, 謂如論說. “若不先以正

言, 曉喩令其歡喜, 終不强逼, 令其憂惱施來求者. 雖復曉喩令

生樂欲, 而不施與怨家惡者, 不以妻子形容輭弱族姓男女, 施

來求者, 令作奴婢.” 此意爲顯此亦衆生平等所愍, 不應爲彼

樂, 令此生苦故.

 

■‘만약 그렇다면 어찌하여 수달나태자(須達拏太子)203)는 억지로 핍박하

여 아들과 딸을 바라문(婆羅門)에게 보시했는가?’ 그것 또한 분명히 알아

야 하느니, 저기에서 말하길 “두 어린아이가 ‘우리가 숙세에 무슨 죄가 있

기에 이 나라 왕의 종성이면서도 노비가 되어 지금 참회를 빌어야 합니

까?’하니 태자가 말하기를 ‘천하의 은애(恩愛)는 이별하기 마련이요, 모든

것이 무상(無常)한데 무엇을 보전하고 지킬 수 있겠는가. 내가 위없는 평

등한 진리를 증득하면 마땅히 너희들을 제도할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묻기를, 만약 이미 알아듣도록 말했는데 어찌하여 기꺼이 가지 않았는

가? 그 경에서 말하기를 “바라문이 때려서 피가 땅에 흐르자 태자가 눈물

을 흘리니, 그 땅이 끓어올랐다.”고 한다. 답하기를, 그들이 기꺼이 노비가

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머니를 기다렸다가 만난 후에 헤어지

려 한 것 뿐이니, “어머니가 오셨다가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마치 어미 소

가 송아지를 잃고 울면서 하루 종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203) 1권 50) 주(註) 참조.

 

若爾, 云何須達拏太子, 强逼男女, 施婆羅門? 彼亦曉喩, 謂如

彼云, “兩兒白言, 我宿何罪, 是國王種, 而作奴婢今乞懺悔?”

太子語言, “天下恩愛, 皆當別離, 一切無常, 何可保守. 我得

無上平等道時, 自當度汝.” 問若已曉喩, 何不肯去? 如彼經云,

“婆羅門打, 血出流地, 太子淚下, 其地卽沸.” 答彼非不肯作

奴婢, 唯待阿孃欲面別. 如說, “母來不見我, 當如牛母失犢子,

啼哭竟日向東西.”

 

■‘스스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시로 인하여 보

리행에서 물러 날 것 같으면 곧 보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리불[鶖子]이 열 가지 해석[十解]을 하여 물러나는 자취를 보인

것이니, 분(分)에 맞는 지혜로운 보시가 아니면 도리어 물러나게 하기 때

문이다.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에서 “출가한 사람이 만약 재물을

보시하면 그 밖의 다른 선(善)을 방해하리니, 반드시 일이 많아지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출가한 사람에게는 법보시[法施]를 칭찬하였고, 재가자에

게는 재보시[財施]를 칭찬하였다.”204)고 한 것과 같다.

204)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大26 p.54b23) “又出家之人, 於聽法者, 恭敬心勝,
     又出家之人, 若行財施, 則妨餘善.”이라 하고 뒤에서 “於出家者, 稱歎法施, 於在
     家者 稱歎財施.”(大26 p.54c7)라 했다.

 

이로 인하여 『결정비니경(決定毘尼經)』에서는204) “재가보살은 반드시 두

가지 보시를 행해야 한다. ①재산이고 ②법이다. 출가보살은 반드시 네

가지 보시를 행해야 한다. ①종이[紙]이고, ②먹[墨]이며, ③붓[筆]이고,

④법[法]이다. 법인을 얻은 보살[得忍菩薩]은 세 가지 보시를 행해야 하

니, 첫째는 왕의 지위(王位)이고 ②처자(妻子)이고 ③머리와 눈과 피부와

뼈이다.”205)라고 하였다.

205) 『대보적경(大寶積經)』 90권 「우바리회(優波離會)」 24(大11 p.515c2) “復次舍利弗,
     在家菩薩, 住於慈愍不惱害心, 應修二施. 一者爲二, 一者法施, 二者財施. 出家菩
     薩應修四施, 何等爲四? 一者筆施, 二者墨施, 三者經本施, 四者說法施. 無生法忍
     菩薩, 應住三施, 何等爲三? 所謂王位布施, 妻子布施, 頭目支分, 悉皆布施, 如是
     施者, 名爲大施.” 

 

言自無能者, 若見由施, 退菩提行, 則不應施. 爲顯此義, 鷲子

十解, 示退之迹, 非分惠施, 反生退故. 如十住論云, “出家之

人, 若行財施, 則妨餘善, 必多事故. 故於出家, 稱讚法施, 於

在家者, 稱讚財施.” 由此決定毘尼經云, “在家菩薩, 應行二

施. 一財二法. 出家菩薩, 應行四施. 一紙二墨, 三筆四法. 得

忍菩薩, 應行三施, 一王位, 二妻子, 三頭目皮骨.”

 

■그러나 『대집경(大集經)』에서 “새로 발심한 보살[新發意菩薩]은 몸

과 목숨과 재산에 대하여 항상 버리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나니 점차 훈습

(熏習) 되어 마침내 버리는 데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206)라고 한다. 『십주

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에서 “매우 아끼는 물건을 구걸하면 때에 반드시

스스로 권유(勸喩)하여야 한다. 마음에 아직 탐내고 아까워한다면 반드시

구걸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빌며 ‘제가 지금 새로 배우는 사람인지라 선근

이 성숙하지 못하여 마음이 아직 자재함을 얻지 못하였으니 나중에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207)고 하였다.

206)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 15권 「허공장보살품(虛空藏菩薩品)」 8-2(大13
     p.101b22) “善男子, 云何菩薩不離如如來所許念捨者, 所謂捨財捨法. 復次有捨身
     及命, 捨一切邪道.”라 하고 이어서 계속 깊이를 더하여 行捨를 설명한다.
207) 『십주비바사론』 18권 「입사품(入寺品)」 17(大26 p.59b28) “問曰, 在家菩薩, 或有
     貪惜愛着之物, 有來求者, 此應云何 … 答曰 … 菩薩卽時, 應自勸喩而施與之, 如
     是思惟, 如是自勸猶貪惜者, 應辭謝乞者言, 我今是新學, 善根未成就, 心未得自
     在, 願後當相與.”

 

‘법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도’라고 한 것은 한 구절의 위력이 능히 고통

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니, 이러한 까닭으로 법시(法施)가 재시(財施) 보

다 수승하다. 마치 『유가사지론』 71권과 『금광명경(金光明經)』 2권에서 

세하게 설한 것과 같다. 그러나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보살지(菩薩

地)」에서는 “수승한 지혜[勝智]를 구한 경우가 아니면 베풀지 말아야 한

다.”고 하였으니 법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와 같이 알면 된다.

然大集云, “新發意菩薩, 於身命財, 常作捨想者, 欲令漸208)薰,

至堪捨故.” 如十住論, “乞極惜物時, 當自勸喩. 心猶貪惜者,

應辭謝乞者言, ‘我今是新學, 善根未成就209), 心未得自在, 願

後當相與.’” 言有求法者, 一句威力, 能出苦輪, 是故法施勝於

財施. 如瑜伽七十一, 金光明經, 第二廣說. 然菩薩地云, “不

求勝智, 不應施與.” 廣說法施, 如彼應知.

208) 韓3 p.456a14에는 ‘향내 날 훈(薰)’으로 되어 있으나 ‘훈습할 훈(熏)’자로 바꾸는
     것이 옳다.
209) 韓3 p.456a17에는 ‘이룰 취(就)’자로 되어 있으나 ‘익을 숙(熟)’자로 볼 수도 있다.

 

■‘도리어 다시 꾸짖고 욕한다.’고 한 이 구절은 앞에서 말한, 재물과 법

을 아끼는 것에도 통한다. 재물에 인색하면서 도리어 꾸짖으면 이내 아귀

(餓鬼)에 떨어지고, 법을 아끼면 광혹(狂惑)하게 되어 오랜 세월동안 도

(道)에 장애가 된다.

『유가사지론』에서 “현세에 재물이 있고 와서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혐오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을 품어 베풀지 않으면 물들어 범하는 것(染

犯)이나, 게을러서 방일한 것은 물들어 범하여 어기는 것[染犯違]이 아니

다.”210)라고 한다. ‘어기고 범함[違犯]이 없는 것’은 보시할 물건[施物]이

없거나, 구하는 것에 맞는 물건이 없거나, 그를 조복(調伏)하기 위함이거

나, 또는 그것이 왕의 처소에 맞지 않거나, 승가의 제도[僧制]를 수호하기

위한 것들이다.

210) 『유가사지론』 41권 「본지분중보살지(本地分中菩薩地)」 15 「초지유가처계품(初
     持瑜伽處戒品)」 10-2(大30 p.520b6) “若諸菩薩, 安住菩薩淨戒律儀, 有飮食等資生
     衆具, 見有求者來正悕求飮食等事, 懷嫌恨心懷恚惱心而不給施, 是名有犯有所違
     越, 是染違犯. 若由懶惰懈怠放逸不能施與, 非染違犯.”

 

묻기를, 무슨 뜻으로 『대집경(大集經)』에서 “몸과 목숨과 재산에 대하여

항상 버리겠다는 생각을 지으라.”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몸을 위하여 재물을 구하면 악행만 쌓이고

장차 죽어 사라지면 은혜조차 알지 못하네.

재물은 목숨을 따라 버려지고 악업만 따르나니

그 과보를 받을 때 함께 받을 자가 없구나.

言而反罵辱者, 此句通上慳財法也. 慳財反罵, 便墮餓鬼, 慳

法招狂, 長夜障道. 瑜伽論云, “現有資財, 有來求者, 懷嫌恨

心, 懷211)恚惱心, 不施染犯. 若怠放逸, 非染違犯.” 無違犯者,

若無可施物, 若求不宜物, 若調伏彼, 若彼王所匪宜, 若護僧

制. 問, 以何義故, 大集經云, “於身命財, 常作捨想.” 頌曰, 爲

身求財集惡行, 當歸死滅不知恩. 財隨命捨惡業隨, 受彼果時

無共受.

211) 卍60 p.437a1과 大40 p.707b19와 藥師寺藏本에는 ‘무너질 괴(壞)’로 되어 있으나
     韓3 p.456b1에는 ‘품을 회(懷)’로 되어 있다.

 

θ 사과하는 것에 대해 성내어 물리치지 말라 瞋不受謝戒第九經

□불자들이여! 스스로 성을 내거나 남을 시켜 성을 내게 하고 성내는 인

(因)과 성내는 연(緣)과 성내는 법(法)과 성내는 업(業)을 짓지 말아야 한

다.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에게 선근을 내어 다툼이 없는 일로 항상 자비

심[悲心]을 내어야 하거늘, 도리어 모든 중생들과 중생 아닌 것들에게 이

 

르기까지 나쁜 말을 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손으로 때리거나 칼과 몽둥이

를 쓰기도 하며 여전히 뜻을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뉘우쳐 좋은 말로 참회

하고 사과하여도 성내는 마음을 풀지 않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니라.

若佛子! 自瞋敎人瞋, 瞋因瞋緣, 瞋法瞋業. 而菩薩應生一切

衆生中善 根, 無諍之事, 常生悲心, 而反更於一切衆生中, 乃

至於非衆生中, 以惡口罵辱,加以手打, 及以刀杖, 意猶不息,

前人求悔, 善言懺謝, 猶瞋不解者, 是菩薩波羅 夷罪.

 

❶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첫 번째 계를 제정한 뜻[制意]이란 중생들이 기쁘게 보지 않는 것으

로 성을 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만 착하지 않

은 것은 반드시 괴로운 과보를 부른다.

보살이 이승의 열반[二乘涅槃]을 버리겠다고 맹세하는 것은 다만 유정

계(有情界)를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성냄[瞋]은 대비(大悲)를 장애하

므로 근본 중죄가 된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보살은 대부분이

성냄과 함께 범하는 것이요, 탐욕[貪]으로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

과 같다.

述曰, 初制意者, 衆生不喜見, 無過瞋恚也. 故唯不善, 必招苦

果. 菩薩誓捨二乘涅槃, 但以憐愍有情界故, 瞋障大悲, 爲根本

重. 如世尊說, “是諸菩薩, 多分應與瞋所起犯, 非貪所起.”

 

■『유가사지론』에서 “여기에서 말한 비밀스러운 뜻[密意]을 해석하면,

여러 보살들이 유정을 사랑하는 뛰어난 힘 때문에 행한 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보살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으면 범함이 된다. 만약 모든 보살

들이 여러 유정들을 미워하거나 질투하면 자리행과 이타행을 닦을 수 없

으니, 여러 보살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범하는 것이다.”212)라고 하였다. 해석하자면 사실 탐욕으로 범하기 때

문에 숨겨진 의미[密意]라고 하며, 성냄으로 범하면 실로 모든 것을 파계

하는 것은 아니다. 보살은 무여범(無餘犯)213)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거칠게 나타나는 상(相)을 들어 깊이 다른 뜻을 보인 것이다.

212) 『유가사지론』 41 「본지분중보살지」 15 「초지유가처계품」 10-2(大30 p.521b19)
     “又於菩薩犯戒道中, 無無餘犯. 如世尊說, 是諸菩薩, 多分應與瞋所起犯, 非貪所
     起. 當知此中所說密意, 謂諸菩薩愛諸有情, 憐諸有情增上力故, 凡有所作一切, 皆
     是菩薩所作. 非非所作, 非作所作, 可得成犯. 若諸菩薩, 憎諸有情嫉諸有情, 不能
     修行自他利行, 作諸菩薩所不應作, 作不應作可得成犯. 又諸菩薩軟中上犯, 如攝
     事分應當了知.”
213) 바라이죄(波羅夷罪)를 무여(無餘)라 번역한다. 바라이죄에는 다른 그 밖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죄가 극에 달한다고 하는 것이다.

 

상품(上品)의 사견(邪見)으로 일체를 비방하면, 그때 어떻게 다른 계

(戒)가 남을 수 있겠는가? 그때 다만 하나의 바라이만 범한 것이지만 그러

나 필경 부동분심(不同分心)214)을 끌어낸 것이다.

214) 3권 82) 주(註) 참조. 

 

論, “釋此中所說密意, 謂諸菩薩, 愛諸有情, 增上力故, 凡有

所作, 一切皆是菩薩所作, 非作所作, 可得成犯. 若諸菩薩, 憎

諸有情, 嫉諸有情, 不能修行自他利行, 作諸菩薩所不應作. 作

不應作, 可得成犯.” 解云, 貪實亦犯, 故云密意, 非謂犯瞋實

破一切. 勿菩薩有無餘犯故, 但擧麤顯相, 示深無餘義. 上品邪

見, 徧謗一切, 爾時如何殘有餘戒? 爾時唯犯一波羅夷, 然必

引生不同分心.

 

❷ 경문을 해석 釋經文

■두 번째 경문을 해석함에 위범상문(違犯相門)과 위범성문(違犯性門)

은 앞에서와 같은 줄 알라. 말하자면 ‘보살’부터 ‘항상 자비심을 내어야 하

거늘’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성냄이 없는 선근(善根)을 내도록 권하고 스

스로도 반드시 항상 크게 자비심을 내는 것이다.

나쁜 사람을 대하면 문득 세 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①그 사람의 심성

이 본래 청정한데, ‘무명의 술에 취하고 번뇌의 귀신에게 붙잡혀 부득이

이런 짓을 하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며, ②근본 서원을[本願]을

생각할 것이니, ‘내가 중생들을 위하여 보리를 증득하기를 맹세하여 생사

의 큰 고통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늘 하물며 이 작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③그의 은혜를 생각할 것이니, ‘반드시 그

가 나를 괴롭힘으로 인하여 인욕의 행이 이루어지니 저가 곧 나의 보리의

인[菩提因]을 원만하게 해주는 것이거늘 어찌 은혜를 저버리고 성내고 해

치겠는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第二釋文, 犯相犯性, 如前應知. 言而菩薩, 至常生悲心者, 勸

他令生無瞋善根, 自亦應常生大悲心. 謂對惡人, 便作三念. 一

念彼人心性本淨, ‘醉無明酒, 著煩惱鬼, 不獲己有此所作耳.’

二念本願, ‘我爲衆生, 誓證菩提, 生死大苦, 尙不生畏, 况此

小苦, 應否忍受.’ 三念彼恩, ‘必由惱害, 乃成忍行, 彼卽成滿

我菩提因, 何乃背恩, 反生瞋害.’

 

■‘나쁜 말을 하고 욕설을 퍼부으며’부터 ‘성내는 마음을 풀지 않는 것’

까지는 차례대로 말과 몸과 뜻의 업이다. 비록 삼업(三業)을 갖추었으나,

지금 뜻으로 짓는 죄[意罪]만을 취한 것은 동등하게 일으키더라도 성냄이

중죄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뜻으로 짓는 죄는 결정적일 때

정해지는데, 이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뉘우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

다. 비록 비중생(非衆生)들이 와서 참회하고 사죄하지 않는다고 하여 성을 

내고 간언(諫言)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중죄가 성립된다. 어떤 사람은 “사

실에 의거하건대 다만 유정의 입장에서 가벼운 것[輕]을 무거운 것[重]에

견주므로 비중생(非衆生)이라고 말한다.”고 하였다.

백가지 법이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곧 분노[忿]가 바탕이 된다. 『유가

사지론』에서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분노[忿纏]를 길러 쉬지 않고 추악한

말만을 퍼붓다가 성냄으로 인하여 손으로 때리기도 하며 분노의 의지[忿

意樂]를 품어서 다른 이가 와서 간언하고 사과하는 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참지 못하며 원한을 버리지 않으면 타승처(他勝處)라고 부른다.”215)고 한

것과 같다.

215) 3권 58) 주(註) 참조. 

 

言以惡口罵辱, 至猶瞋不解者, 如其次第, 語身意業. 雖具三

業, 今取意罪, 以所等起, 顯瞋重故. 此意地罪, 決定時結, 由

此決定, 不受悔故. 雖非衆生, 不來懺謝, 瞋不應諫, 猶成重罪.

有說, “據實唯有情邊, 以輕况重, 言非衆生.” 百法何攝, 卽忿

爲體. 如瑜伽云, “長養如是種類忿纏, 不唯發起麤言便息, 由

瞋蔽故, 加以手打, 懷忿意樂, 他來諫謝, 不受不忍, 不捨怨結,

名他勝處.”

 

θ 삼보를 헐뜯고 비방하지 말라 毁謗三寶戒第十經

□불자들이여!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삼보(三寶)를 비방

하게 하면 비방하는 인(因)과 비방하는 연(緣)과 비방하는 법(法)과 비방

하는 업(業)이 되느니라. 보살은 외도와 나쁜 사람이 한마디라도 부처님

을 비방하는 음성을 들으면 삼백 자루의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

겨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자기 입으로 스스로 비방하여 믿는 마음과 효순

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도리어 다시 나쁜 사람과 사견을 지

닌 사람을 도와 비방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니라.

若佛子! 自謗三寶, 敎人謗三寶, 謗因謗緣, 謗法謗業. 而菩

薩見外道及以惡人 一言, 謗佛音聲, 如三百鉾刺心, 况口自

謗, 不生信心孝順心. 而反更助惡人邪見 人謗者, 是菩薩波

羅夷罪.

 

❶ 제정하신 뜻을 나타내다 顯制意

■첫 번째 계를 제정한 뜻[制意]이란 불법승의 삼보는 삿됨에서 벗어나

게 하는 큰 나루터요, 바른 곳에 들어가게 하는 요긴한 문[要門]이다. 그것

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언제나 즐거운 경지를 증득할 것이며 그것을 등

지는 사람은 항상 괴로움의 바다에 빠질 것이니, 사견(邪見)으로 어기고

거스르면 죄가 막대하다. 행하는 모양마다 어둡고 사나워서 모든 선을 끊

을 뿐이니, 이런 까닭으로 또한 근본중죄를 만든 것이다.

述曰, 初制意者, 佛法僧寶, 出邪之大津, 入正之要門. 順之者

必證常樂, 背之者常沈苦海, 邪見違逆, 罪莫大焉. 行相幽猛,

斷諸善故, 是故亦立爲根本重.

 

❷ 경문을 해석 釋經文

■문장을 해석한 것[釋文]은 앞에 준하여 알지니라.

‘삼백 자루의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유가사지론』 79권에서 “보살은 무엇을 괴롭다고 하는가? 중생이 해

를 입고 다치는 것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는다고 하는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곧 자신의 즐거움

을 삼는 것이다.”216)라고 자세하게 설한다. 중생이 해를 입고 다치는 것이 

법을 비방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보살은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이 여겨야 하는 것이다. 자애롭지 못한 마음을 익히면 남

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여기게 되고, 자애로운 마음을 익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즐거움으로 여기게 된다. 즐거움이 이미 이와 같다면 괴로

움 또한 그러하다.

216) 『유가사지론』 79권 「섭결택분중보살지」 8(大30 p.737b8) “問, 菩薩當言, 以何爲
     苦? 答, 衆生損惱爲苦. 問, 菩薩當言, 以何爲樂? 答, 衆生饒益爲樂 .”

 

釋文者, 準前應知. 言如三百鉾刺心者, 如瑜伽七十九云, “菩

薩當言, 以何爲苦? 衆生損腦217), 卽爲自苦. 若爾當言, 以何爲

樂? 衆生饒益, 卽爲自樂.” 乃至廣說. 衆生損惱, 無過謗法. 是

以菩薩, 如鉾刺心. 習不慈心, 他苦爲樂, 習慈心者, 他益爲樂.

樂旣如此, 苦亦然故.

217) 韓3 p.457a19에는 ‘두뇌 뇌(腦)’자로 되어 있으나 글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으
     로 보아 ‘뇌로울 뇌(惱)’자로 해석하였다. 

 

■‘하물며 입으로 스스로 비방하는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장(菩

薩藏)을 비방하고 정법(正法)과 비슷해 보이는 것을 건립하기 좋아하여

혹 스스로 믿고 이해하거나 혹 남을 따라 믿으면 이것을 네 번째 타승처

법(他勝處法)218)”이라고 한다. 이는 증익(增益)과 또는 손감(損減)의 삿된

견해와 통하니, 이 삿된 견해의 번뇌[纏]가 결정될 때 아직 선근(善根)219

이 끊어지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부동분심(不同分心)이 일어나게 된다. 그

러므로 보살계에서는 선을 끊어 버림이 없는 것이다.

218) 네 가지 타승처법(他勝處法) 가운데 보살장을 비방하는 방보살장계(謗菩薩藏
     戒)를 말한다.
219) 선근(善根, kuśala-mūla)은 선본(善本)·덕본(德本)과 같다. 그것이 뿌리가 되어 모
     든 선(善, kuśala)을 낳는다는 것이다. 무탐(無貪)·무진(無瞋)·무치(無癡)를 삼
     선근(三善根)이라 한다. 『구사론(俱舍論)』에서는 수행자가 견도(見道)에 들어
     가 무루지(無漏智)를 일으키는 근본이라고 한다. 『금강경(金剛經)』(大8 p.749b) ;
    『아미타경(阿彌陀經)』(大12 p.347b); 『보성론(寶性論)』(大31 p.831b); 『화엄경(華
     嚴經)』(大9 p.395b) 등에서 기술되고 있다. 

 

삿된 견해에 두 가지가 있다. 만약 온전히 일체 인과(因果)를 비방하면,

설령 다른 것들을 비방하지 않더라도 대승을 비방하는 것이므로 한결같

이 중죄를 범하게 되고, 혹은 지극한 상전(上纏)일 때도 정계(淨戒)를 잃

게 된다. 앞에서 말한 것은 모두 세속문(世俗門)이나, 만일 승의문(勝義門)

이라면 곧 삼륜이 청정[三輪淸淨]한 것이니, 『보살계본종요』220)에서 설한

것과 같다.

220) 태현의 『보살계본종요』(大45 pp.915a13-918a24. No.1906)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셋째, 구경(究竟)이란 곧 이공(二空)으로써 삼륜상(三輪相)을 없애는 것
     이니, 계경에서 ‘마땅히 원만한 정계(淨戒)인 바라밀다를 호지하지 않음으로써
     범하였으나 범한 모습이 없으니 가히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이를테면 계·죄·사람의 삼륜의 상은 연(緣)에 즉(卽)하지 않기 때문이며, 비록
     상이 없지 않으나 연을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 三究竟者 卽以二空, 亡三輪相, 如
     契經言, 應以不護圓滿淨戒波羅密多, 犯無犯相, 不可得故. 謂戒罪人, 三輪之相,
     不卽緣故, 雖相非無, 不離緣故.” 

 

言况口自謗者, 瑜伽論云 “謗菩薩藏, 愛樂建立像似正法, 或

自信解, 或隨他轉, 是名第四他勝處法.” 此通增益損減邪見,

此邪見纏若決定時, 雖未斷善, 必起不同分心. 故菩薩戒, 無斷

善捨. 邪見有二. 若全分謗一切因果, 設不謗餘而謗大乘, 一

向犯重, 若至上纏, 亦失淨戒. 已上所說, 皆世俗門, 若勝義門,

卽三輪淨, 如宗要說. 

 

6) 결성문 結成門

□배우기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여, 이것이 보살의 열 가지 바라제목

차(波羅提木叉)이니, 반드시 배워야 하느니라. 그 가운데 반드시 낱낱 작

은 티끌만큼도 범하지 말아야 하거늘 어찌 열 가지 계[十戒]를 모두 범하

겠는가? 범하면 현재의 몸으로는 보리심을 내지 못할 것이며, 또한 국왕

의 지위나 전륜성왕의 지위나 또 비구,비구니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또한

십발취(十發趣)와 십장양(十長養)과 십금강(十金剛)과 십지(十地)와 불성

(佛性)에 항상 머무는 묘한 과위[妙果]도 잃을 것이니라. 모두 다 잃고 삼

악도에 떨어져서 이겁(二劫), 삼겁(三劫)을 지내도록 부모와 삼보의 이름

조차 듣지 못하리니, 이러한 까닭에 한 가지라도 범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대들, 지금 배우고 있고 미래에 배울 것이며 과거에 이미 배운 모든 보

살들은,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반드시 배워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닐지니라. 「팔만위의품(八萬威儀品)」에서 널리 밝혔느니라.

善學諸人者, 是菩薩十波羅提木叉, 應當學. 於中不應一一犯

如微塵許, 何况具足犯十戒? 若有犯者, 不得現身發菩提心, 亦

失國王位, 轉輪王位, 亦失比丘比丘尼位, 亦失十發趣, 十長養,

十金剛, 十地, 佛性常住妙果. 一切皆失, 墮三惡道中, 二劫三

劫, 不聞父母三寶名字, 以是不應一一犯. 汝等一切諸菩薩, 今

學當學已學. 如是十戒, 應當學敬心奉持. 八萬威儀品當廣明.”

 

■이 부분은 세 번째 결성문(結成門)이다. 여기에 세 가지 글이 있으니,

훼범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범하면 계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이며, 배우기

를 경책하며 지시하는 연고이다.

述曰, 此卽第三也. 此有三文, 勸不毁犯故, 示犯失壞故, 誡學

指應221)故.

221) 卍60 p.439a13과 大40 p.708a19과 藥師寺藏本에는 ‘廣’으로 되어 있으나 韓3
     p.457b22에는 ‘應’으로 되어 있다. 

 

(1) 훼범하지 말기를 권하다 勸不毁犯

■첫 번째는 경에서 ‘배우기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여’부터 ‘열 가지

계[十戒]를 범하겠는가.’까지이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란 외도와 여러

착하지 않은 법을 배우는 사람들과 이승으로서 구경이 아닌 것을 배우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유가사지론』 80권에서 “또한 저 성문들이

비록 구경에 도달하여 온갖 천인들의 공양과 찬탄을 받는 것이 신업(新

業)으로 보살행을 닦는 데 머무는 것만 같지 못하다.”222)고 말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작은 티끌만큼도 범하지 말아야 하거늘’이라고 한 것은 비록

허물이 가볍고 작을지라도 쌓이면 커지기 때문이다. 경에서 게송으로 말

한 것과 같다.

222) 『유가사지론』 80권 「섭결택분중보살지」 9(大30 p.744b28) “又彼聲聞, 雖到究竟,
     而不爲彼諸天人等供養讚嘆, 如住始業修行菩薩.”

 

작은 악행을 가벼이 여겨

재앙이 없다 하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점점 큰 그릇에 가득 차게 되느니라.223)

223) 『대반열반경』 15권 「범행품(梵行品)」 8-1(大12 p.451c24) “莫輕小罪, 以爲無殃,
     水渧雖微, 漸盈大器.”

 

혹 다시 어리석은 사람이 작은 것을 범하여도 죄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티끌만큼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니, 또한 응당 범해서는 안 된다. 게송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가 적어도 악도에 떨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죄가 클지라도 고통에서 벗어나나니

마치 쇳덩이는 작아도 물에 가라앉고

쇠 발우는 커도 능히 물에 뜨는 것과 같나니라.

 

곧 『대지도론』에서 “지혜롭게 마음을 비우는 것은 마치 발우가 능히 물

에 뜨는 것과 같다.”224)고 하였다.

224) 『대지도론』 37권 「석습상응품(釋習相應品)」 3(大25 p.333a16) “菩薩亦如是, 能行
     是般若波羅蜜, 得實智慧故, 卽入佛種中生. 佛種中生故, 雖有重罪, 云何重受. 復
     次譬如鐵器中空故, 在水能浮, 中實則沒.”

 

初者, 如經, 善學諸人者, 至犯十戒. 言善學者, 簡外道諸不

善學, 及以二乘不究竟學. 如八十云, “又彼聲聞, 雖到究竟,

而不爲彼諸天人等供養讚歎, 如住新業修菩薩行.” 此云不應

一一犯微塵許者, 雖過輕微, 積成大故. 如經頌曰. 莫輕小惡,

以爲無殃. 水渧雖微, 漸盈大器. 或復愚人, 犯小罪重, 故微塵

許, 亦不應犯. 如有頌曰, 愚者罪小亦墮惡, 智爲罪大亦脫苦,

如團鐵小亦沈水, 爲鉢鐵大亦能浮. 卽智論云, “智慧心虛, 如

鉢能浮也.”

 

■묻기를, 알면서도 일부러 지으면 세간에서 꾸짖는 것이, 사리분별 못

하는 자[狂夫]가 하는 짓을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지혜롭

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 또한 그러하거늘, 어찌 지혜로운 사람

은 가볍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겁다고 하는가? 답하기를, 이 물음은 마땅

치 않다. 자신이 지은 것은 자신이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狂夫]는 칼이 닿으면 해를 입으나

지혜로운 사람은 (칼이) 오더라도 칼날을 피하므로 다치지 않는 것과 같

다. 또 어두운 방에 기둥이 있는 줄 알면 슬쩍 부딪치나, 기둥이 있는 줄

모르고 부딪치면 크게 다치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이와 지혜로운 이가 짓

는 죄의 이치 또한 그러하다.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에서 “지혜로

운 이가 지은 죄는 소금을 연못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저 게송

에서 말한 것과 같다.

 

한 말의 소금을 큰 연못에 던지면

그 물맛이 달라지지 않으나

만약 작은 그릇에 담긴 물에 넣으면

쓰고 짜서 마실 수 없다네.225)

225)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 6권 「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 11(大26 p.48c29)
     “如是人有罪, 不復增長今世現受. 譬如人以小器盛水, 着一升鹽, 則不可飮. 若復
     人, 以一升鹽投於大池, 尙不覺鹽味. 何况叵飮. 何以故, 水多鹽少故, 罪亦如是.
     偈說, 升鹽投大海, 其味無有異, 若投小器水, 鹹苦不可飮.”

 

問, 知而故作, 世間所責, 非如狂夫, 所作無怪. 智愚作罪, 亦

復應然, 如何智輕, 愚者爲重? 答, 此難不爾. 自作自受, 非他

制故. 謂如狂夫, 觸刀被害, 智者雖觸, 避刃無損. 又如闇室,

知柱觸輕, 不知有柱, 打著卽重. 愚智作罪, 道理亦然. 十住論

中, “智所作罪, 如投鹽池.” 如彼頌曰. 斗鹽投大池, 其味無有

異, 若投小器水, 鹹苦不可飮. 

 

(2) 범하면 계를 잃음을 보이다 示犯失壞

■두 번째 ‘범하면 계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저 ‘범하면’부터 ‘한 가지

라도 범하지 말아야 하느니라.’까지이다.

이에 ‘만약 범하면 현재의 몸으로 보리심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 십중계를 범하여 칠차(七遮)226)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보살계를 받

을 수 없다. 그 밖의 계는 그렇지 않으니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과 『보

살본업경(菩薩本業經)』에서 다시 받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226) 칠차(七遮)는 칠차죄(七遮罪)·칠역죄(七逆罪)라고도 하며, 성도(聖道)를 방해하
     는 7종의 중죄(重罪)로서, 이 중의 하나라도 범하면 보살계를 받지 못하게 하므
     로 차죄(遮罪)라고 한다.

 

묻노니, 중죄를 범하면 계를 잃는데, 무슨 까닭에 『보살본업경(菩薩本

業經)』에서는 “보살계는 받는 법만 있고 버리는 법은 없다.”227)고 자세하게

밝혔는가?

227) 『보살영락본업경』 하권 「대중수학품(大衆受學品)」 7(大24 p.1021b1) “佛子, 受十
     無盡戒已, 其受者, 過度四魔越三界苦, 從生至生不失此戒, 常隨行人乃至成佛. 佛
     子, 若過去未來現在一切衆生, 不受是菩薩戒者, 不名有情識者, 畜生無異. 名爲
     人, 常離三寶海, 非菩薩非男非女非鬼非人, 名爲畜生名爲邪見. 名爲外道不近人
     情. 故知, 菩薩戒有受法而無捨法, 有犯不失盡未來際.” 

 

답하기를, 여기에 많은 해석이 있다. 원효스님은 “만약 삼승의 가르침

에서 발심하였다면 계를 잃는 경우가 있으나, 혹 일승의 가르침을 들었다

면 길이 물러남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교종(新敎宗)을 의거하면 인

정하기 어렵다. 의적스님은 “공능(功能)228)은 비록 잃었더라도 종자의 체

성[種體]은 항상 머무른다.”229)고 하였으며, 『유가사지론』과 『보살영락본

업경』에서는 차례대로 다르게 설하였으니, 이 또한 알기 어렵다. 성문계

의 종자(種子) 또한 항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해석은 『보살계본종

요』230)와 같다.

228) 공능(功能)은 유위법(有爲法)의 결과를 산출하는 공용세력(功用勢力)·공용(功
     用)과 의미가 비슷하다. 그러나 공용이 현재와 미래에만 쓰이는 것에 반해 공능
     은 과거·현재·미래 삼세(三世)에 공통적으로 쓰인다. 어떤 때는 직접적인 힘을
     공용 또는 작용(作用)이라고 하고, 간접적인 힘을 공능이라고 하기도 한다.
229) 『범망경보살계본소』 상권(大40 p.659b17) “言失戒者, 捨要期思所薰種上, 運運增
     上防攝功能. 若論種體, 一薰永在. 若言功能, 或違緣失, 以體從功故, 論言捨戒, 以
     能從體故, 經云不失.”
230) 태현의 『보살계본종요』(大45 pp.915a13-918a24)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
     문의 경우에는 간략하게 세 종류의 갈래가 같지 않은 모습[不同分相]이 있다. 첫
     째 받음의 갈래가 같지 않은 모습[受不同分相]이다. 이를테면 보살계는 칠차(七
     遮)를 갖춘 이를 제외하고 모두가 받을 수 있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 ‘육도중
     생으로 계를 받은 이는 말을 알아듣기만 해도 계를 얻어 잃어버리지 않는다. 불
     자여, 삼세 겁 속에 모든 부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 하신다’고 한 것과 같으니,
     이로 인하여 또한 스스로 받는 법이 있게 되었다. 然望聲聞, 略有三種不同分相,
     一受不同分相. 謂菩薩戒, 除具七遮, 一切受得. 如本業說, 六道衆生, 受得戒, 但解
     語, 得戒不失. 佛子, 三世劫中, 一切佛常作是說. 由此亦有自受之法.” 또 비록 중
     죄를 범했을지라도 만약 칠차죄가 아니면 현재의 몸[現身]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른 계율과 다르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십중죄를 범하고 뉘우침이 없어
     도 거듭 계를 받게 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으며, 『유가사지론』에서도 또한 그
     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에서는 “칠차(七遮)를 범함을 기준으로 하여 밀
     의로 전체를 설하여 십중죄를 범한 자는 현신으로는 계를 얻지 못한다고 하였
     다. 又雖犯重, 若非七遮, 現身得受, 不同餘戒. 如本業說, 十重有犯無悔, 得使重
     受. 瑜伽亦爾. 然此經中, 約犯七遮, 密意總說, 犯十重者, 現身不得戒.” 

 

第二犯失壞者, 如經, 若有犯者至一一犯. 此中若犯不得現身

發菩提心者, 若犯十重入七遮者, 更不能受菩薩戒故. 所餘不

爾, 瑜伽本業, 許重受故. 問犯重失戒, 何故本業經云“菩薩戒

有受法, 而無捨法.” 乃至廣明? 答此有多釋. 元曉師云“若於

三乘敎, 發心卽有失, 若聞一乘敎, 永無退失故.” 然新敎宗, 難

可依定. 義寂師云“功能雖失, 種體常留.” 瑜伽本業, 如次說

異, 此亦難解. 聲聞戒種, 亦常留故. 今解如宗要. 

 

■또한 ‘국왕의 지위 등을 잃는다.’고 한 것은 인(因)이 없어지므로 과의

이익[果利]도 잃어버리게 됨을 나타낸 것이다. 장차 악취에 떨어져서 세

간과 이승의 과(果)조차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물며 대승의 삼현(三賢, 十

住 十行 十迴向)과 십성(十聖, 십지)과 삼신(三身, 법신 보신 화신)의 묘과

(妙果)이겠는가?

‘불성(佛性)’은 법신을 말하나니 체성(體性)을 쓰기 때문이다. ‘항상 머

무는’ 것은 다른 두 가지 몸[二身]에도 통하나니 차례대로 자성이 끊임없

이 이어져[無間相續]231) 항상 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삼보의 이름조차 듣

지 못할 것이니’라고 하는 것은 세간과 출세간에서 능히 구제 할 수 없음

을 나타낸 것이다. 나머지 글은 알 수 있을 것이다.

231) 상속(相續, samtati)은 인과(因果)가 차례로 연속하여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존재
      하는 것을 말한다.

 

言亦失國王位等, 顯因亡故失果利也. 當墮惡趣, 失壞世間及

二乘果, 何况大乘三賢十聖三身妙果? 言佛性者, 謂法身也,

以體性故. 言常住者, 通餘二身, 如次自性無間相續常故. 不聞

父母三寶名者, 謂顯世間及出世間無能救也. 餘文可解.

 

 

梵網經古迹記 卷第三 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