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요약>
본고에서는 임제종의 종풍(宗風)과 학인의 제접(提接)에 상용되는 선법(禪法)으로
‘임제할(臨濟喝)’, ‘삼현삼요(三玄三要)’, ‘사빈주(四賓主)’, ‘사료간(四料簡)’, ‘사조용
(四照用)’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임제종의 법맥(法脈)은 혜능(慧能)의 남종선(南宗禪)을 계승한 남악회양(南嶽懷
讓)-마조도일(馬祖道一) - 백장회해(百丈懷海) - 황벽희운(黃檗希運)으로 이어지는 이
른바 ‘남악계’이다. 이러한 법맥에 따라 임제종의 선사상은 「육조단경(六祖壇經)」의 선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데, 특히 「단경」의 ‘자성자도(自性自度)’를 더욱 주체적으로 강
조하여 “있는 곳에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됨[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유명한 구절을 강조한다.
선종에서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을 강조하는 전통을 가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학
인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선리(禪理)를 깨우치는 방법이 유행하게 된다. 이를 학
인의 제접이라고 하는데, 임제선의 특질은 바로 이러한 학인의 제접의 방편에 집중적으
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천안목」 등의 선종전적에서는 이러한 임제종 선법
의 특질로서 ‘삼현삼요’, ‘사빈주’, ‘사료간’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여기에
‘임제할’과 ‘사조용’을 추가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임제할’, ‘삼현삼요’, ‘사빈주’, ‘사료간’, ‘사조용’ 등은 바로 임제종에서 학
인들의 제접을 위한 방편(方便)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방편은 바로 임제선의 선사상
으로부터 배태되어 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당연히 궁극적인 선리를
깨우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