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난(遮難) 차난(遮難)이란 승가에 입단을 허락할 수 없는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차(遮)는 십육경차(十六輕遮)를 말하고 난(難)은 십삼중난(十三重難)을 말한다. 차난은『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권上(大40 p.28c)의 말이다.『사분율』권35(大22 p.814c)에는 십삼난사(十三難事)가 있으며, 그 외에 난사가 열 가지 더 있으므로『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이것을 십차(十遮)라고 부르고, 십삼난사(十三難事)와 합해서 십차(十遮), 십삼난(十三難)이라고 하였다. 『십송율(十誦律)』권21(大23 p.156a)에는 이들의 난사를 ‘차도법(遮道法)’이라 부르고 있고,『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권23(大22 p.413b)에는 ‘차법(遮法)'이라 하고,『오분율(五分律)』권17(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