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사상/공안집 I

공안집 I - 해제

실론섬 2016. 11. 18. 21:51

解題 해제


1. 정선(精選) 100칙

2. 서지사항

3.『선문염송』의 구성과 편집 의도

4. 역대의 공안집과『선문염송』의 위상

5.『선문염송』·『설화』의 선법(禪法)

6.『설화』의 해설법


1. 정선(精選) 100칙


『선문염송설화』1463칙의 공안 중 100칙을 선별하여 각 칙을 완역하고

주석을 달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법계의 순서에 따라 수록된 원본의

형식을 따라 될 수 있는 한, 특정 시대나 일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도록 배

분하여 고르게 가려내려고 했다.『한국불교전서』5권 전체에 해당하는『선

문염송설화』는『선문염송』과『선문염송설화』(이하에서는『설화』라 약칭함)

를 하나로 엮어 구성한 합본이다. 원문의 편제는 각 칙의 마지막 부분에

그에 대한『설화』를 일괄 붙이는 형식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편제를 바꾸

어『선문염송』의 본칙과 개개의 송(頌)이나 염(拈) 등에 대한『설화』의 해

설을 그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 바로 뒤에 붙이는 방식을 택했다.


2. 서지사항


『선문염송』초간본의 연대를 1226년으로 잡는 것은 혜심이 서문을 쓴

해에 따른다. 이 서문이 붙은 초조본(初雕本)은 현재 전하지 않으며,『한

국불교전서』권5에서 저본으로 한 판본은 고려대장경 재조본(再雕本)1)

운데 보유판(補遺版)2)이다. 그 정확한 판각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1245년 전후로 추정한다. 고려대장경판 막(邈)부터 수(峀)까지의 함에 해

당한다.

1)『고려사』권24에 따르면, 16년간(1236~1251)에 걸쳐서 완성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장경판의 간기에 따르면, 1237년에 2종 115권을 판각한 것을 시작으

   로 1248년(고종35)에『대장목록(大藏目錄)』1종을 마지막으로 하여 모두 12년의

   세월이 걸렸으며, 총합 1469종 6568권이라 한다.

2) 고려대장경판 가운데『대장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총 15부(部) 231권을 말한다.


『한국불교전서』의 대교본은 1636년 천봉산(天鳳山) 대원사(大原寺) 개

간본(동국대학교 소장)이다. 이보다 앞서 1568년의 법홍산(法弘山) 법흥사

(法興寺) 간행본, 1634년의 수청산(水淸山) 용복사(龍復寺) 간행본 등이 있

다. 그 뒤로 1682년 대원사 간행본, 1707년 팔영산(八影山) 능가사(楞伽寺)

간행본 등이 있다.


현재 전하는『설화』의 최초 판각 시기는 알 수 없다.『한국불교전서』의

저본은 1684년 묘향산(妙香山) 선정암(禪定庵)에서 판각하고 그 다음 해

안주(安州) 고묘불당(古廟佛堂)에서 간행한 판본(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이다. 대교본은 보련각(寶蓮閣) 영인본, 1707년(강희46) 팔영산 능가사 개

간본(동국대학교 소장),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간행연대 미상의 『회편

선문염송집설화(會編禪門拈頌集說話)』 등이며, 이 두 가지 판본은 모두

권1~권3까지만 남아 있다.


현재 전하는『설화』는 각운(覺雲)이 혜심에게 받은 총 30권의 1125칙뿐

만 아니라 그 뒤 추가된 347칙들을 포함하여 1463칙 전체에 모두 ‘설화’가

붙어 있다. 정안(鄭晏)이 쓴「증보염송발(增補拈頌跋)」에 따르면 청진국사

(淸眞國師)가 본래 없던 공안을 나중에 첨가한 것이라 한다. 각운이 지은

애초의『설화』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후대에 누가 해설을 붙였는

지는 현재의 기록으로는 불확실하다.


3.『선문염송』의 구성과 편집 의도


편집자인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諶 1178~1234)의 속명은 최식(崔

寔)이고, 자는 영을(永乙), 자호는 무의자(無衣子)이다. 진각국사는 고종이

내린 시호(諡號)이고 혜심은 법명이다.


『선문염송』과 그에 대한 해설인『설화』는 엄연히 다른 두 가지 문헌이

다.『선문염송』은 혜심이 총 30권에 1천 칙 이상의 공안을 집대성한 방대

한 분량의 공안집으로서 본칙에 대한 송·염·거·상당·보설·소참 등의

형식으로 분류되는 각종의 풀이를 수록했다. 이러한 다양한 형식을 대표

하는 염·송으로써 제목의 명칭을 삼은 것이다.『설화』는 이렇게 구성된

『선문염송』의 각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이다.


이 문헌은 법맥이 전해진 연대기 순으로 공안을 배열하고 있다. 우선 석

가모니불을 시작으로 하여 인도 선종의 초대 조사로 삼는 가섭(迦葉)을 비

롯하여 달마대사까지 총 28대의 문답과 주요 인연들을 공안으로 제기하고

있다. 부처님의 문답이나 인연담을 소재로 한 공안은 반드시 경전과 일치

하지는 않으며 경전에 없는 내용도 있다. 또한, 석가모니불에 뒤이어『법

화경』·『화엄경』·『원각경』등과 같은 경전의 내용을 본칙으로 삼은 것도

있다.


앞부분의 이러한 구성에 이어 달마 이후 전개된 중국 선종의 주요 이야

기와 문답들이 망라되어 하나의 공안집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조사선

의 진수라 할 만한 당송대의 걸출한 선사들이 남긴 기연이 주요 소재가 된

다. 여기에는『경덕전등록』과 같은 전등사서와 제가의 어록 등이 기초 자

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문헌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러한 본칙

을 시의 형식으로 압축해 낸 선사들의 송(頌)과 선대 조사의 위세를 뛰어

넘는 사자후를 토하여 본칙을 하나의 강렬한 화두로 재생산한 염(拈) 등을

비롯한 갖가지 법문들이다. 바로 이 점에 본칙을 보는 조사선과 간화선의

관점이 잘 드러난다. 본칙의 이야기나 문답은 이를 통하여 하나의 관문으

로 처리되면서 공안으로서의 본질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공안의 개별적

특징에 따라 다양한 송과 염이 제시되면서 각각의 공안을 바라보는 가능

성이 폭넓게 펼쳐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선종사에서 조사 가풍의 어록을 최초로 남긴 혜심은『선문염

송』이라는 하나의 방대한 공안집을 그 제자와 함께 편집했다. 비록 저술

이나 어록은 아니지만, 각 칙을 선별하여 구성하고 그에 대한 염·송·상당

등을 가려낸 편집자로서의 안목은 이 방면에 정통하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엮어가

는 과정 자체에 그 자신의 사상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설화』에 수록되어 있는 ‘무의자(無衣子)의 송’은 혜심 자신이 지은 것

인데,『진각국사어록보유(眞覺國師語錄補遺)』(한불전6)에 보이는 24개의

공안에 붙인 송은 여기서 가져온 것이다. 이것은 다른 문헌에는 보이지 않

고『설화』에만 나타나기 때문에『선문염송』을 각운에게 전할 당시에 혜심

이 자신의 송을 함께 건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운이 이를 잘 보존해

두었다가 해당하는 부분에 수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단지 편집자에 그치

지 않고 스스로 공안을 평석하는 선사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설화』의 주요 관점은 당대 이 분야의 대

가였던 혜심으로부터 배웠을 것이라는 추정에 무리가 없다.


『설화』의 저자에 대한 논란은 그가 혜심의 동시대 제자 각운이라는 설

과 고려 말의 구곡각운(龜谷覺雲)이라는 주장의 대립에서 발생한다. 그러

나 후자는 각운이라는 동일한 명칭에서 파생된 착각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3) 혜심 특유의 개념에서 빌려온『설화』의 관점도 그 저자가 혜심의

직제자였을 가능성을 높인다.

3) 이 주장을 분명히 드러낸 것은 이능화(李能和)이다.『朝鮮佛敎通史』下編「覺雲

   書成珠落筆端」(pp.528~530)의 다음과 같은 말이 그것이다. “염송설화에 인용된

   내용은 대부분 무의자의 말이다.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아니라면 누구도

   이와 같이 할 수 없을 것이다. 곧 각운이 진각의 제자라는 사실은 명백하다.”(拈

   頌說話中所引者, 多無衣子言. 非親承敎誨者, 莫能如是. 則覺雲之爲眞覺弟子也, 明

   矣.) 여기서 이능화는 설화의 저자로서 각운의 정체를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

   라『설화』의 해설 또한 진각혜심의 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더 궁구

   해 볼 문제이다.『설화』에 진각의 설이 발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로부터

   배운 제자라는 점만으로도 그러한 추정은 가능하지만 각운 자신의 관점이 전

   혀 없었다고 배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진각국사 혜심이『선문염송』을 편집한 의도는 무엇일까? 그는 우리나라

선종사에서 오로지 조사선과 간화선을 종지로 삼고 전면에 부각시킨 최초

의 인물이다. 혜심에 앞서 동시대의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은『간

화결의론(看話決疑論)』을 지어 간화선 수행법을 교학과 비교하며 그 특징

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혜심은 교학의 내용을 최대한 걷어

치우고 오로지 조사선과 간화선의 사유와 수행 방법에 따를 수 있었다. 이

러한 그의 기반으로 보면 조사의 안목에서 공안을 바라보는 묘책을 제시

하고 화두 참구의 실제적 본보기가 되는 교본을 꾸준히 모색하다가 이 책

을 통하여 그 소원을 실현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자신의 선사상을 재정

비한 이 성과가 후대에 같은 길을 가는 학인들의 길잡이가 되기에 충분하

다고 확신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역대의 공안집과『선문염송』의 위상


혜심이 그「서문」에서 밝혔듯이 1226년에 제자 진훈(眞訓) 등과 함께 수

선사(修禪社)에서 1125칙과 그에 관한 여러 조사들의 염(拈)·송(頌)·상당

(上堂)·보설(普說)·소참(小參) 등을 모아 30권을 완성함으로써 전등록과

짝을 맺어주었다.


1133년 송대(宋代) 혜엄종영(慧嚴宗永)이 편찬한『종문통요(宗門統要)』

10권과 원대(元代)의 고림청무(古林淸茂)가 여기에 12권을 부가하여 증보

편찬한『종문통요속집(宗門統要續集)』22권이『선문염송』과 같은 종류의

공안집에 속한다.


송나라 때인 1257년에는 조경(祖慶)이『염팔방주옥집(拈八方珠玉集)』

3권을 중편(重編)하여 간행하였다. 이는 태평혜교(太平慧翹)·원오극근(圜

悟克勤)·방암종현(方菴宗顯)·석계심월(石溪心月) 등 오조법연(五祖法演)

문하의 네 선사가 319칙의 공안에 대하여 각자 핵심을 집어내어 평가한

책이다. 본래 이것은 제목에도 나타나듯이『선문팔방주옥집(禪門八方珠玉

集)』에 수록된 공안에 염(拈)의 형식으로 평을 붙인 공안집이지만,『선문

팔방주옥집』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이 밖에 송대(宋代)에는 공안에 대하여 송을 붙인 6대 송고집이 있다. 분

양선소(汾陽善昭)가 진종(眞宗)이 군림하던 시기(998~1022)에 지은 분양송

고(汾陽頌古) 100칙, 설두중현(雪竇重顯)이 천희연간(1017~1021)에 지은 설

두송고(雪竇頌古) 100칙, 단하자순(丹霞子淳)이 숭녕연간(1102~1106)에 지

은 단하송고(丹霞頌古) 100칙, 굉지정각(宏智正覺)이 소흥연간(1131~1162)에

지은 굉지송고(宏智頌古) 100칙, 무문혜개(無門慧開)가 소정연간(1228~1233)

에 지은 무문송고(無門頌古) 64칙, 단하자순이 함순연간(1265~1274)에 지은

허당송고(虛堂頌古) 100칙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설두송고·굉지송고·

무문송고·단하송고 등이 각각『벽암록(碧巖錄)』·『종용록(從容錄)』·『무문

관(無門關)』·『허당집(虛堂集)』에 수록되고「착어」·「평창」등이 덧붙여져 공

안집의 새로운 형식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 밖에 설암종근(雪菴從瑾 1117~1200)이 38칙의 공안에 대하여 송을 붙

인『설암종근선사송고(雪菴從瑾禪師頌古)』등도 있다. 송대의 투자의청(投

子義靑)이 100칙의 공안을 가려내어 송을 붙이고, 뒤에 단하자순(丹霞子

淳)이「시중(示衆)」과착어」를 부가했으며, 원대(元代)의 임천종륜(林泉

從倫)이「평창」을 붙인『공곡집(空谷集)』6권도 대표적인 공안집이다.


『벽암록』·『종용록』·『공곡집』·『허당집』등은 본칙과 각 칙의 서론에 해

당하는「수시」나「시중」, 본칙과 송의 각 구절에 대한「착어」, 본칙에 대한

해설로서의「평창」, 그리고 송에 대한「평창」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형식적으로 공통된다. 명대(明代)의 천기본서(天奇本瑞)가 지은『설두송

고직주(雪竇頌古直註)』2권은 설두의 송고 100칙에 대해 구절마다 착어를

붙인 형식이다.


이와 같은 송고 중심의 공안집은 대부분 100칙을 기준으로 엮어졌고 한

선사의 송을 근간으로 확충된 것이지만,『선문염송』은 하나의 공안에 대

한 여러 선사들의 송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평을 모아 놓은 종합적인 공안

집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1179년에 간행되고 1392년에 중간된『송고연

주통집(頌古聯珠通集)』40권이『선문염송』의 선구가 되었을 것으로 보지

만, 중간되는 과정에서『선문염송』이 역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

다. 여기에는 모두 818칙의 공안이 수록되어 있다. 그 뒤 1664년에 간행된

『종문염고휘집(宗門拈古彙集)』45권은 앞의 공안집을 망라한 다음, 이에

추가하여 총 1700칙의 공안을 수록하였으며, 1714년에 간행된『종감법림

(宗鑑法林)』은 총 2720칙의 공안을 수록하였다.


『선문염송』은 송고집(頌古集) 유를 제외하고 종합적인 공안집의 역사로

볼 때는 비교적 초기에 속한다. 또한 이전에 다른 공안집들이 있었지만 오

로지 이 책만이 갖는 기연어구와 염송들이 대단히 많은 점만으로도 자료

적 가치가 대단히 크다고 평가된다.


5. 『선문염송』·『설화』의 선법(禪法)


5-1. 화두의 기능

방대한 분량으로 수록된『선문염송』의 자료들은 그 하나하나가 간화선

수행의 지침이며, 선어(禪語)를 해독하는 근본적 방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분야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그대로

의 공안이나 염·송 등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기란 쉽지 않다. 선을 오래

공부한 사람일지라도 하나의 송에 대해서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를 포착하

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공안의 키워드인 화두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일반적인 맥락

을 집어내어 이 책의 저변에 깔려 있는 선법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어려운 관문이라고 하여 일정한 분별의 도구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공부가 배척하는 방법이기 때문이

다. 이들 화두의 진실을 드러내는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화두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서 출발한다. 이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서

면 여기에 제시된 갖가지 화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실한 뜻에 접근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문답과 이야기로 꾸며진 공안의 온갖 말들을 소재로 의식의

속박을 풀고 장애를 부수는 무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러한 장인의 역할

이 공안과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과제다. 가공된 그 무기는 또

하나의 말, 바로 화두이다. 이렇게 화두를 만들어 몸에 꿰어 차는 본보기를

보여준 인물들이 조사라는 일단의 무리이고, 염과 송 따위는 그들이 갈고

다듬어낸 무기의 전형이다.


화두는 모든 말의 형식을 부수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무력하게 만든

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나날이 물든 말의 권위와 횡포를 경각시키기 위

한 또 하나의 말이다. 부처를 만나건 조사를 만나건 휘둘러서 물리치는 임

제의 할(喝)과 덕산의 방(棒)4)은 어떤 뜻과 도리로도 파악할 수 없는 궁지

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화두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화두를 참구하는 자

에게는 이러한 임제와 덕산도 틀림없이 새로운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 자체도 그때마다 하나의 화두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

지 못하다면 이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내놓은 방과 할의 은덕은 도리어 목

을 조이는 올가미로 뒤바뀌게 된다.

4) 본서 672則 주석1) 참조.


이와 같이 하나의 공안에 제시된 화두는 또 다른 화두에 의해 무너진다.

그것은 화두가 화두로서 가지는 본질일 뿐 허약한 속성에 기인하지 않는

다. 송이나 염 등의 모든 말은 이처럼 본칙의 공안에 철퇴를 가하는 하나

의 무기이지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친절한 안내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무기도 또 다른 독화살에 맞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그러도록 기꺼

이 허용한다. 하나의 화두가 무기라는 의미는 그것이 다른 무기를 위한 희

생의 재물이 되는 한에서 그러한 것이다.5)

5) 본서 2則 금산요원(金山了元)의 상당에 나오는 매미와 사마귀와 참새 그리고

   사냥꾼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의 비유가 이러한 화두의 본질을 나타낸다.


5-2. 화두의 평등성

공안의 소재로 쓰이는 이상 부처라고 하여 지혜롭고 귀한 신분으로 간

주되지 않고, 범부라고 하여 어리석고 천한 지위로 못 박지 못한다. 천하다

면 둘 모두 천하고 귀하다면 둘 모두 귀하다. 이것이 화두상의 철저한 평

등이다.


안거 기간 동안 방탕하게 보낸 문수와 그것을 질책하려는 가섭 사이에

우열을 짓지 않고 평등하게 보는 원오극근(圜悟克勤)의 송6)에서 그러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의 공안에서 문수는 파계한 그대로 하나의 불가

결한 역할을 다하고, 가섭은 문수를 내쫓으려 하는 배역을 온전히 수행하

고 있다. 여기서 자유자재로 자신의 경계를 전개하는 듯이 그려지는 문수

나 엄격한 법도를 고수하며 조금 답답하게 묘사되는 가섭은 공안을 완결

하는 두 개의 축이다. 그들 중 누구도 옳지 않고 누구도 그릇되지 않다. 전

혀 다른 견해를 가진 인물을 설정하였지만, 옳다면 모두 옳고 그릇되다면

모두 그릇되어 이 둘을 두고 벌어지는 시비의 분별을 단절시키는 것이 간

화선사들의 일관된 평이다. 여기에는 가섭이 선종의 초조로서 부처님의

법을 직접 전수받았다거나 하는 따위의 기억들은 불필요하다. 그 역시 공

안의 소도구에 불과하다.

6) 본서 33則 참조.


경전의 내용도 공안으로 취할 수 있는 까닭은 간화선의 본질상 모든 이

야기의 소재를 재구성하여 화두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학

에서 푸는 경전의 의미와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경전을 인용하더라도 본래의 구절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고 실제 내

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가 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문염송집서(禪門拈頌集序)」에 대한 ‘설화’에서 긍정 형식으로 드러

낸『금강경』의 구절을 부정으로 바꾸는 방식을 조사선의 특징이라 규정했

는데, 이는 분별로 모색할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는 화두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뿌리까지 통째로 뽑아버려 분별할 수단을 전혀 남기지 않는

다”7)라고 한 것이다. 간화선의 관점에서 보면 조사의 어록이 되었건 경전

이 되었건 모든 언설은 분별의 틀로 뚫고 나갈 수 없도록 설정된 화두이기

때문이다.

7) 각운의「禪門拈頌集序」본문과 주석7) 참조.


그 화두는 동시에 경전의 말씀이나 시정잡배의 말이나 무수히 뒤집고

재조정하여 예리한 칼날이 될 때까지 다듬고 변형시키며, 본래의 형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콩을 팥이라 말하면 물론 뒤집어엎겠지

만, 콩을 콩이라 바르게 말하는 입도 틀어막는 수단으로 쓰여야 공평한 것

이다.


5-3. 반전의 활구(活句)

조사의 말이나 경전의 교설이나 바르게 설정되고 그에 준하는 참구가

수반될 때 활구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불필요한 분별만 덧붙이는 사구(死

句)가 될 뿐이다.


조사선의 선사들은 일정한 공안에서 불조(佛祖)가 제시한 말을 모범적

법도로 삼아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이 그 말의 본질을 바르게 보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많은 염송의 작자들은 앞에서 제시된 화두를 그대로

수긍하지 않고 비판적인 평석을 내어놓음으로써 활구로 이끌어간다. 뒤이

어 다른 염송을 통하여 또 다른 비판의 안목을 드러내어 반전을 이어가는

것이 그들의 상용 수법이다. 반산보적(盤山寶積)이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

라진 경계를 제시한 것에 대하여 운문문언(雲門文偃)이 뚜렷이 구분되는

차별의 세계로 반응하는 방식8)이 그러한 반전의 일례이다.

8) 본서 250則 주석12) 참조.


하나의 공안에 대하여 확고한 정설로 결론을 지어버리는 염송은 누구도

허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굳혀버리는 듯이 가장하여 함정에 빠뜨

렸다가 경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뿐이다.


하나의 화두에 애절하고 친절한 마음을 담아 헛된 관념을 제거해 주는

일이 조사들의 다반사이다. 하지만 한마디를 던져도 안착할 수 있는 보금

자리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부여잡을 그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

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조사의 관문을 뚫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공안이 되었건 염송이 되었건 모조리 사구로 떨어

지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분별과 인식의 틀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도록 지

시하는 활구에는 완료된 개념이라곤 전혀 없으며 늘 새롭게 첫 걸음을 떼

도록 숨통을 열어 준다.9) 스스로 바른 관문을 세운 선사는 그것이 화두인

이상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도 허물어질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인다. 그 사람이야말로 자신과 속뜻을 알아주는 진실한 벗이라 할

만하다. 공안의 이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만고의 본보기나 되는 것처럼

옛사람의 말이라는 권위에 눌려 고스란히 받아들이면 위험하다. 그로 인

하여 스스로 그 말에 묶일 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화두를 죽이게 되는

것이다.

9) 본서 181則 주석57), 1069則 주석12) 참조.


본칙의 어떤 공안도 그 자체로는 활구가 될 수 없다. 요소가 되는 낱낱

의 말에 생명을 불어넣는 비판적 평석에 의하여 하나의 공안은 활구로 등

장한다. 이러한 솜씨를 가진 노련한 선사들에게 단련될 때 세상의 하찮은

인연도 모두 활구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들의 손길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십이분교(十二分敎)의 모든 구절과 조사의 언행도 활구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


공안과 마주하는 사람은 부정의 형식에서 긍정의 포용을 발휘해야 하고

긍정의 형식에서 부정의 칼날을 휘두를 줄 알아야 한다.10) 공안에 대한 간

화선사의 어떤 평석도 죽이기만 하려는 촘촘한 그물을 치지 않으며 반대

로 듬성듬성한 그물을 던져 살 길을 넓혀 주려 하지도 않는다.

10) 전적인 긍정과 전적인 부정에 모두 안착하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말한

    다. 본서 2則 주석123) 참조.


주어진 화두에서 하나의 구절이나 말에 매이게 되면 무엇이나 사구가

된다. 주고받는 문답이나 법문의 언어들은 분별로 접근할 수 없는 몰자미

(沒滋味)의 활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것에 대하여 특별한 상징이나 의

미로 분석하는 순간 그 구절은 사구로 전락한다. 이들 화두가 공부의 핵심

인 관문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본칙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것에 염송을 붙여 새로운 관문을 만들어내

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그 관문의 빗장을 풀고, 풀었다가 다시 걸

어 잠그는 방식을 법도로 삼아 오로지 본분에만 철저하고 그 밖의 모든 권

위와 외양을 물리치는 자유인들이다. 아무리 위대한 선대의 조사일지라도

본분을 추구하는 이들의 의식을 누를 수는 없다. 이들의 말 한마디는 딱딱

하게 굳은 경직된 관념을 무너뜨리고 대대로 이어져 고이 간직하고 있는

최고의 이념조차도 쓸모없는 물건처럼 내쳐버린다.


부처가 되었건 조사가 되었건, 불성과 진여가 되었건 화두로 전환되어

재생하지 않는 이상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공허한 말에 불과하고 알면

서도 어떻게도 처리할 방도가 없는 공인된 고질병과 같다. 이것들이 화두

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 새로운 물건으로 탄생하면 고하와 귀천의 굴레

를 모두 벗고 어떤 의미 규정에도 묶이지 않는 활구로 변하는 것이다.


스승이 가르치고 제자가 배우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이 활구의 대표적

인 틀이다. 추상과 같이 제자에게 던지는 스승의 말만이 관문이 아니라 가

르침을 받고 잘못을 지적당하는 제자의 언행에도 대부분 비수가 숨어 있

다. 이들은 서로 하나의 관문을 만드는 공조자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미리 우열을 갈라놓고 공안의 의미를 포착하려 들면 안 된다. 공안

상의 한 인물이 그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유의 트릭이야말로 식상하

지만 속기 쉬운 관문의 빗장이다. 유인하는 함정의 언행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생각으로 수용하는 순간 그것에 빠지고 만다. 우리의 의

식에 쌓아둔 이야기나 관념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 그대로 이해하려 들면

결코 바르게 대응할 수 없다. 이처럼 모든 공안의 말들은 우리의 편견을

교묘하게 이용하기에 이를 간파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안의 주인공들은 상대가 파놓은 함정을 또 하나의 함정으로 대응하고,

상대가 자신을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착각으로 이에 대적

하는 전략을 펼친다.


이런 이유로 간화선의 친절한 지도자들은 우리가 사유분별하는 도구의

효력을 꺾어놓고 마주하도록 유도한다. 몰자미한 화두 앞에서 모든 의미

의 다발들은 유효한 도구라 할 수 없고 공연히 몸만 힘들게 하는 쓸모없는

짐이 된다.


6.『설화』의 해설법


우주옹(宇宙翁)이 쓴『고염화발(古拈話跋)』에 따르면, 진각국사가 갖가

지 어록과 전등록에서 집성한『선문염송』30권을 각운에게 전했고, 각운

은 그 명을 받들어 수선사(修禪社)에서『설화』를 썼다고 한다. 저자 각운

은 혜심의 제자로서 이『설화』를 지었다는 사실 이외에 알려진 행적은 별

로 없다.


『설화』의 주석이 모든 구절마다 가해진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대

단히 친절하고 분명하게 지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전의 맥락이나 일부

고사의 경우는 상세한 서술이 많다. 그러나 때로는 인용구가 전거와 일치

하지 않거나 대의에서 어긋나는 곳도 적지 않고, 교학적 내용에 치중하여

문답과 송의 압축된 간결미가 오히려 흐려지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관점에 따라서는『설화』의 해설이『선문염송』의 본의를 깎아먹

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것은 지나치게 천착하여 공안과 송 등이 지니

는 본래의 특징과 대치된다는 주장과 통한다.


후대의 서산휴정(西山休靜)이『설화』1칙의 ‘설화’를 인용하여 제시하

고는 “시간에도 걸림이 없고 공간에도 걸림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오고

감이 없으니, 말후구 또한 최초구이며 최초구 또한 말후구라는 뜻이다”라

는 취지로 요약하고 나서 “그러나 우리 선문에서는 본래 이와 같은 헤아림

은 없다. 이렇게 헤아리는 분별에 대하여 법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염려한

다”11)라고 말했던 것도 일정한 분별의 틀을 만들어 공안을 이해하는 방식

에 가한 비판이다.

11)『精選 휴정』禪敎釋「선·교의 차이」 참조.


『설화』와 같은 공안의 해설 방식은『벽암록』이나『종용록』등의 공안집

에도 보인다. 이들 책에서 보이는 본칙이나 송에 대한「평창」이 그에 해당

한다. 대혜종고(大慧宗杲)가『벽암록』을 태워 없앤 의도는 당시 학인들 중

『벽암록』의 해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분별만 늘리고 실제적인 수행

을 도외시하는 폐단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설화』에 대한 잠재적 비판

의 가능성과 늘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설화』에서 송에 대한 주석으로 적지 않게 차용하고 있는『선문제조사

게송(禪門諸祖師偈頌)』4권은 송대(宋代)의 자승(子昇)이 지은 책으로 이

또한 게송의 각 구절에 착어를 붙이는 형식이다.『설화』는 이러한 이전 공

안집의 형식을 모두 수용하여 활용한 것이다.


앞으로 모든 칙에 대한 역주 작업을 통하여 면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현재까지 발췌한 범위 안에서 보자면 전체적으로 본칙이나 송 등에 대한

해설의 일관된 관점도 발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보인다. 이 때

문에『설화』전체의 집필을 각운 한 사람이 주도했더라도 일부분에 다른

필자가 참여했으리라는 추정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그들이 비록

혜심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혜심의 주요 관심사를 적통으로 이은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의혹이 남아 있음에도 각운이 혜심 선법의 핵심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선사상에 따라 『설화』라는 해설집을 낳은 것은 거의 틀림 없다.

혜심이 각운에게 준 법어에서 그 영향 관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혜심이 “이것을 알아차리면 돌절구에서 꽃이 핀다는 뜻과 부

처님 얼굴에 온갖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뜻을 알 것이다. 이미 이것

알아차렸다면 회주(懷州)의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익주(益州)의 말이

배가 불렀다는 뜻을 알 것이다”12)라는 화두를 주는 등 각운을 이끄는 법문

의 대부분이 조사선의 지반을 벗어나지 않았던 사실에서 그러한 확신을

할 수 있다.

12)『眞覺語錄』「示覺雲上人」韓6 p.29b2. 若會得者个, 便會得碓觜生花, 佛面百醜.

    ,旣會得者个, 便會得懷州牛喫禾, 益州馬腹脹.


또한 혜심의「선문염송집서」에 대한 ‘설화’에서 각운은 조사선의 선법

에 근거하고 있다는 뜻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문헌을 해설하는 근본적인

관점을 드러내 보인다.


“여래선과 조사선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여래선이란 산은

산 그대로 좋고 물은 물 그대로 좋으니 법 하나하나가 모두 그대로 진실하

다는 견해이고, 조사선은 뿌리까지 통째로 뽑아버려 분별할 수단을 전혀

남기지 않는다. 가령『금강경』에서 ‘모든 상을 상이 아니라고 보면 부처님

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운운한 말은 여래선의 입장을 나타내고, 법

안이 ‘만약 모든 상을 상이 아니라고 보면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것이

다’라고 경전과 다르게 한 말은 조사선의 입장을 나타낸다. 또한 불법에

드러낼 측면이 있는 것을 여래선이라 하고, 불법에 드러낼 측면이 조금도

없는 것을 조사선이라 한다.”13)

13) 각운의「禪門拈頌集序」와 주석1) 참조.


이러한 말을 살펴보면 혜심의 직제자인 각운이 스승과 사상적으로 연대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선문염송』의 편집자와『설화』의 저자는

이처럼 사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혜심의 영향을 직접 발견할 수 있는 곳도 있다. 74칙의「설화」에서 ‘검소

와 사치’라는 개념을 해설의 틀로 사용했는데, 이는 혜심에게만 보이는 독

특한 용어이며, 여타의 선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다.14) 즉(卽)과 리(離)를 대

칭시켜 문답을 관문으로 조정하는 방식15)도 간화선에서 즐겨 쓰는 논리로

서 혜심과 각운에게는 익숙하다.『설화』에 자주 보이는 직득무한(直得無

限)이라는 개념은 상황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각운 특유의 용어이다. 그

자신이 공안을 해설하는 안목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러한 면모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

14) 본서 74則 주석12) 참조.

15) 본서 108則 본칙「설화」참조.


전체적으로『설화』가『선문염송』을 해설하는 입장은 혜심으로 대표되

는 선사상과 동일한 노선에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시까지

조사선의 사상적 지반에서 화두 참구를 수행하며 쌓아온 선가의 이론과

실천이 총괄적으로 반영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공안집 I 목차


1칙 세존도솔世尊兜率………………………………0055

2칙 세존주행世尊周行………………………………0083

5칙 세존염화世尊拈花………………………………0135

33칙 세존자자世尊自恣………………………………0175

44칙 열반도독涅槃塗毒………………………………0201

65칙 문수채약文殊採藥………………………………0209

74칙 비목집수毗目執手………………………………0229

98칙 달마성제達磨聖諦………………………………0241

108칙 사조해탈四祖解脫………………………………0275

110칙 육조풍번六祖風幡………………………………0283

118칙 도명본래道明本來………………………………0331

161칙 마조일구馬祖一口………………………………0337

165칙 마조원상馬祖圓相………………………………0357

177칙 백장야압百丈野鴨………………………………0365

181칙 백장재참百丈再參………………………………0375

184칙 백장야호百丈野狐………………………………0415

204칙 남전매신南泉賣身………………………………0465

207칙 남전참묘南泉斬猫………………………………0481

250칙 반산심월盤山心月………………………………0509

261칙 귀종기권歸宗起拳………………………………0527

284칙 분주망상汾州妄想………………………………0533

294칙 부배잉어浮盃剩語………………………………0541

312칙 방온시방龐蘊十方………………………………0553

313칙 거사세채居士洗菜………………………………0565

321칙 단하소불丹霞燒佛………………………………0577

324칙 약산삼승藥山三乘………………………………0597

351칙 천황쾌활天皇快活………………………………0619

359칙 위산무심潙山無心………………………………0625

399칙 환중식병寰中識病………………………………0633

411칙 조주끽다趙州喫茶………………………………0643

417칙 조주구자趙州狗子………………………………0675

429칙 조주세발趙州洗鉢………………………………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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