禪門拈頌說話 선문염송설화
선문염송집서禪門拈頌集序
생각해 보면, 세존(世尊)으로부터 가섭(迦葉)에게 전해진 이래 대대로
전승되어 하나의 등불이 다른 등불에 붙어 끊임없이 이어지듯이1) 스승이
제자에게 친밀하게 부촉하는 것2)을 바른 전수[正傳]로 여겼다. 그렇게 바
른 전수와 친밀한 부촉에 말과 이치를 갖추지 않음이 없으나 말과 이치로
미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비록 가리키거나 펼쳐 보이는 뜻
이 있더라도 문자를 세우지 않고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하는 것일 뿐이다.
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애써 자취3)를 기록하고 책에 수록한 끝에
오늘날에까지 전해졌으니, 그 거친 자취는 진실로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못된다. 그러나 지류에서 더듬어 근원에 이르거나 가지에 근거하여 뿌리
를 알려는 시도는 무방하다. 근원과 뿌리를 터득한 자는 비록 무수히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해도 적중하지 못할 때가 없겠지만, 이것을 터득하지 못한
자는 말을 단절하고 침묵을 지키더라도 미혹에 떨어져 있지 않을 때가 없
을 것이다.4)
1) 등불은 깨달음의 빛 또는 본분의 소식을 나타낸다. 이 등불을 지니고 있다가 그
것을 이어받기에 가장 적합한 제자에게만 전하여 대대로 이어가는 것을 전등
(傳燈) 또는 전법(傳法)이라 한다. 이것이 선종에서 부처님 이래의 법이 단절되
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통이 되었다.
2) 밀부(密付). 간접적인 방법이나 다른 방편에 의지하지 않고 스승이 제자에게
직접[親密] 전수하는 선종의 전통을 말한다. 밀전(密傳)과 같은 말이다. 부촉
(付屬)이라는 말에서 ‘부’는 무엇인가를 전해준다는 뜻이고, ‘촉’은 간절히 부탁
한다는 뜻이다. 부처님이나 종사가 종지를 널리 전하여 제자들에게 맡기고 널
리 유행하도록 당부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옛날 부처님께서 대법안장을 친밀
하게 가섭에게 전한 이래 대대로 전하고 또 전하여 나에게 이르렀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전하고자 하니 마땅히 잘 보호하고 간직하라.”(『景德傳燈錄』권1
「提多迦傳」大51 p.208a8. 昔如來, 以大法眼藏, 密付迦葉, 展轉相授, 而至於我.
我今付汝, 當護念之.)
3) 적(迹). 하나의 근본 이치를 설명하는 교설의 다양한 자취[敎迹]를 말한다. 근본
이치를 나타내는 본(本)과 대칭되는 말이다. “본이란 이치의 근본 곧 실상인 하
나의 궁극적인 도이다. 적이란 모든 법의 실상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갖가지 교
설들은 모두 적이라 한다. 또한 이(理)와 사(事)를 모두 본이라 하고, 이(理)에
대하여 설하고 사(事)에 대하여 설하는 그 모든 것이 교적(敎迹)이다.”(『法華玄
義』권7 大33 p.764b11. 本者, 理本, 卽是實相, 一究竟道;迹者, 除諸法實相,
其餘種種, 皆名爲迹. 又理之與事, 皆名爲本;說理說事, 皆名敎迹也.)
4) ‘근원과 뿌리를 터득한 자는’ 이하 여기까지는『鐔津文集』권11「武陵集敘」
大52 p.704a23의 문구를 활용했다.
그러므로 여러 선문의 존숙5)들이 문자를 외면하지 않고6) 자비(慈悲)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때마다 징(徵)7)·염(拈)8)·대(代)9)·별(別)10)·송(頌)·
가(歌) 등의 형식에 따라 오묘한 종지를9) 드러냄으로써10) 후인들에게 가르침
을 남긴 것이니, 바른 안목을 열어서 현묘한 기틀11)을 갖추고 그물이나 새
장과 같은 삼계의 속박에서 모든 중생[四生]12)을 끌어내고자 하는13) 사람
이라면 이 문자를 버리고 다른 어떤 수단을 부릴 수 있겠는가? 하물며 우
리나라는 조성14)께서 삼한15)을 통일한 이후 선도(禪道)로써 국운을 이끌
었고 지론16)으로써 이웃 나라의 전란을 진압해 왔으니,17) 종지(宗旨)를 깨
닫고 도를 논술할 자료로 이 책보다 더 절박한 것이 없음을 어쩌랴! 그래
서 선종의 학인들은 목이 말라 물을 갈망하거나 배가 고파 음식을 생각하
듯이 이를 소망해 왔다. 나는 그러한 학인 무리의 애타는 청을 받고 태조
가 본래 품고 있었던 소망을 잊지 않고 국가에 복을 늘리고 불법을 돕고
자 제자 진훈(眞訓) 등을 이끌고 고칙 공안을 채록하여 모두 1천 125칙18)
과 그에 관한 여러 조사들의 염송19) 등 말씀의 요긴한 기록을 모아 30권을
완성함으로써 전등20)과 짝을 맺어주었다.
5) 尊宿. 수행한 경력이 오래되고 덕이 높은 스님을 높여 부르는 말. 노숙(老宿)과
같은 말이다.
6) “말을 벗어난 종지를 얻었으므로 강연에서도 오로지 대의만 제기하고 강종(綱
宗)을 들었을 뿐 명상(名相)에 물들지 않았다. 듣는 자들로 하여금 황홀하게 스
스로 체득하여 그들 모두 도가 자기 자신에게 있고 문자와 상관이 없으며 또한
문자를 벗어나지도 않는다는 이치를 알도록 했다.”(『補續高僧傳』권2「本如
子琳二公傳」卍134 p.58b15. 得言外之旨, 故于講演, 惟提大意, 揭綱宗, 不沾
泥于名相. 使聞者恍然自得, 皆知道之在己, 不關文字, 而又不外文字也.)
7) 일정한 공안에 대하여 그 핵심을 질문하여 따지는 형식으로 다시 제기하는 것.
본서 399則 현각의 징, 598則 운거청석의 징 등이 그 예가 된다.『景德傳燈錄』
권27 大51 p.434b29「諸方雜擧徵拈代別語」에도 거(擧)·염·대·별 등과 함께
‘징’의 형식이 보인다.
8) 공안의 핵심만 집어내듯이 가려서 제시하는 방식. 송(頌)과 함께 본서의 중심이
되는 형식이다.
9) 대어(代語)라고도 한다. 선문답에서 주객 어느 편에서도 말이 없을 때 그들을
대신하여 답하는 말. 두 경우가 있다. ①법어를 내린 종사(宗師) 자신이 학인을
대신하여 말해 주는 것:종사의 법어나 질문에 대하여 대중 중에 진실에 부합하
는 말을 하지 못했거나 반응이 없을 경우 종사가 스스로 대중을 대신하여 말하
는 것을 가리킨다. 별어(別語)와 함께 대어는 운문문언(雲門文偃)이 시초를 연
것으로 간주하며 이 두 형식은『雲門廣錄』에 가장 빈번하게 발견된다. ②옛사
람이 그 당시 대답하지 못한 것을 지금 대신하여 말하는 것:종사가 학인의 반
응을 보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학인들로부터 응답이 없었던 옛날의 공안을 들
고 지금 그 학인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10) 옛사람의 대답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제삼자의 입장에서 달리하는 말. 다
른 선사들이 나눈 문답 중에서 이미 대답한 내용과는 별도로 자신의 견해로 대
답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어와 아울러 대별(代別)이라 한다. “조실에서 학인들
이 물은 고인의 공안 중에서 뜻이 미진한 것은 학인들이 대신 대답해 달라고 청
하였고, 격에 맞지 않은 것은 별도로 말해 줄 것을 청하였으므로 ‘대별’이라는 제
목을 붙였다.”(『汾陽語錄』卍120 p.130b14. 室中請益, 古人公案, 未盡善者, 請
以代之語, 不格者, 請以別之, 故目之爲代別);“제기된 공안 중에서 비록 옛사람이
한 말이 있더라도 자신이 다시 결정적인 한마디를 별도로 던진다면 이것을 별어라
한다. 이는 여러 어록에 나타나며 대어와는 다른 형식이다.”(『禪林象器箋』권11
禪藏 p.853. 擧古則中, 雖他古人有語, 我復別下一轉語, 謂之別語. 見於諸錄, 與代
語不同.)
11) 현기(玄機). 사유와 분별로 알 수 없는 깨달음의 기틀. 선(禪)의 경계를 드러내
는 근거가 되는 기틀을 말한다. “선수행자에게는 현기가 있으니, 현기는 옳다가
도 다시 틀리게 된다네. 현기 이전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모두들 구절에서 멀리
떠나야 하리라.”(『景德傳燈錄』권12「陳操傳」大51 p.296b15. 禪者有玄機,
玄機是復非. 欲了機前旨, 咸於句下違.);“그러므로 지인(至人)은 현묘한 기틀을
어떤 조짐도 드러나지 않은 경계에 감추고, 그윽한 움직임을 이미 변화하여 드러
난 만상에 감춘다.”(『肇論』大45 p.161a12. 所以至人, 戢玄機于未兆, 藏冥運于
卽化.)
12) 四生. 중생의 유형을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 난생(卵生)·태생(胎生)·습생(濕
生)·화생(化生) 등 네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大毘婆沙論』 권120 大27 p.
626b2,『瑜伽師地論』권2 大30 p.288b12 등 참조.
13) ‘그물이나 새장과 같은’ 이하 여기까지의 구절은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어록에
나온다.『大慧語錄』 권4 大47 p.825c29.
14) 祖聖. 고려 태조 왕건(王建 877~943)에 대한 극존칭. 성인의 덕을 갖춘 태조라는
뜻, 곧 태조성덕(太祖聖德) 정도의 뜻으로 보인다.
15) 三韓. 상고시대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을 가
리킨다. 한반도를 통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16) 智論. 이어지는 문맥으로 살펴보면 선종(禪宗)의 ‘지혜로운 논의’가 수록된 본
서 곧『禪門拈頌集』을 가리킨다. 또는 ‘선도(禪道)’와 대칭시켜 ‘지혜로운 모든
논의’라는 뜻으로 교학(敎學)을 총괄하여 나타낸 말이다. 다음 주석에서 보듯이
상총(尙聰)이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 바로 이 뜻이다.
17) ‘선도(禪道)로써 국운을 이끌었고’라는 구절부터 여기까지는 상총(尙聰)이 선종
(禪宗)과 교종(敎宗)의 회통에 관하여 조선의 태조에게 올린 상소문에 보인다.
『太祖實錄』 7年 5月 13日條 「興天寺監主尙聰上書」참조.
18) 현재 전하는 것은 모두 1463칙이다. 이것은 초조본 1125칙에 347칙을 첨가하여
편찬한 재조본이기 때문이다.
19) 拈頌. ‘염’은 공안의 핵심을 집어낸 산문 형식의 평가, ‘송’은 그에 대한 게송이다.
20) 傳燈. 선종의 역대 전법(傳法)에 관련된 기연(機緣)을 기록한 저술. 법을 전하는
것이 마치 어두운 밤에 등불을 전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이 깨달음의
등불을 대대로 전한다는 뜻이다. 보통 전등록(傳燈錄)이라 하며, 이는 대표적인
전등록인『景德傳燈錄』(1004년)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등록(燈錄)을 만들
기 시작한 것은 남북조(南北朝)시대부터이며, 정식의 등록이 출현한 것은 선종
이 성립된 이후의 일이다. 그 뒤 대대로 이어지면서 송나라 때 극치를 이루었고,
원·명·청 등 각 시대에도 전통을 계승하여 연속적으로 등록이 저술되었다.『景
德傳燈錄』이외에『建中靖國續燈錄』(1101년),『天聖廣燈錄』(1148년),『聯
燈會要』(1183년),『嘉泰普燈錄』(1204년) 등을 오등(五燈)이라 한다. 오등이
성립되기 이전에도『寶林傳』과『祖堂集』등이 있었다.
바라는 것은 요임금의 바람과 선(禪)의 바람이 영원히 불고, 순임금의
해는 부처님의 해와 함께 항상 밝게 빛나며,21) 바다는 잠잠하고 황하는 맑
아지며, 시절은 온화하고 풍년이 들며, 만물은 제각각 알맞은 자리를 잡
고, 집집마다 무위(無爲)의 도를 순박하게 즐기는 일이다. 보잘것없이 애
썼던 마음은 절실하게 이것에 있을 뿐이다. 다만 모든 선가(禪家)의 어록
을 남김없이 열람하지 못하여 누락된 것이 있지 않을까 염려될 뿐이다. 미
진한 부분은 다시 후대의 현명한 이들의 보완을 바란다.
21) 유학과 불교가 조화로운 것을 말한다.
정우22) 14년 병술(丙戌) 중동,23) 해동 조계산 수선사 무의자(無衣子)의
서(序)
22) 貞祐. 1213년(정우1)에서 1216년(정우4) 간에 썼던 금(金)나라 선종(宣宗)의 연
호. 정우14는 오기이며 ‘병술’이라는 기록에 따라 1226년으로 본다. 무의자의 세
수 49세 때이다.
23) 仲冬. 음력 11월.
詳夫自世尊迦葉已來, 代代相承, 燈燈無盡, 遆相密付, 以爲正
傳. 其正傳密付之處, 非不該言義, 言義不足以及. 故雖有指
陳, 不立文字, 以心傳心而已. 好事者强記其迹, 載在方冊, 傳
之至今, 則其麤迹, 固不足貴也. 然不妨尋流而得源, 據末而知
本. 得乎本源者, 雖萬別而言之, 未始不中也, 不得乎此者, 雖
絶言而守之, 未始不惑也. 是以諸方尊宿, 不外文字, 不悋慈
悲, 或徵或拈, 或代或別, 或頌或歌, 發揚奧旨, 以貽後人. 則
凡欲開正眼, 具玄機, 羅籠三界, 提拔四生者, 捨此奚以哉? 況
本朝自祖聖, 會三已後, 以禪道延國祚, 智論鎭隣兵, 而悟宗論
道之資, 莫斯爲急! 故宗門學者, 如渴之望飮, 如飢之思食. 余
被學徒力請, 念祖聖本懷, 庶欲奉福於國家, 有裨於佛法, 乃率
門人眞訓等, 採集古話, 凡一千一百二十五則, 幷諸師拈頌等
語要錄, 成三十卷, 以配傳燈. 所冀, 堯風與禪風永扇, 舜日共
佛日恒明, 海晏河淸, 時和歲稔, 物物各得其所, 家家純樂無
爲. 區區之心, 切切於此耳. 弟恨諸家語錄, 未得盡覽, 恐有遺
脫. 所未盡者, 更待後賢.
貞祐十四年, 丙戍, 仲冬, 海東曹溪山修禪社, 無衣子序.
선문염송집서禪門拈頌集序1)
1) 앞의 무의자「서(序)」에 대한 <설화>이다. 필자는 각운(覺雲)으로 추정된다. ‘선
문염송집서’라는 여섯 글자 하나하나를 풀이하고 있고, 특히 조사선과 여래선
을 구별하여『禪門拈頌集』이 조사선의 선법(禪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뜻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문헌을 읽는 근본적인 관점을 드러내 보인다.
선(禪) 규봉종밀(圭峯宗密)은 “온전한 음사어는 ‘선나(禪那)2)’라 하고,
한역하면 ‘사유수(思惟修)’3) 또는 ‘정려(靜慮)’라고도 하는데, 이는 모두 정
(定)과 혜(慧)의 통칭4)이다”5)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선(禪)으로 보자
면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일미선6)이다. 여래선과 조사선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여래선이란 산은 산 그대로 좋고 물은 물 그대로 좋으니 법
하나하나가 모두 그대로 진실하다는 견해이고, 조사선은 뿌리까지 통째로
뽑아버려 분별할 수단을 전혀 남기지 않는다.7) 가령『금강경』에서 “모든 상
을 상이 아니라고 보면 부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운운한 말은 여
래선의 입장을 나타내고, 법안(法眼)이 “만약 모든 상을 상이 아니라고 보
면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전과 다르게 한 말은 조사선의
입장을 나타낸다. 또한 불법에 드러낼 측면이 있는 것을 여래선이라 하고,
불법에 드러낼 측면이 조금도 없는 것을 조사선이라 한다.
2) dhyāna의 음사어. 선(禪)은 앞의 음만 가져온 약칭이다. 이 밖에 다나연나(馱
那演那)·다나(馱那)·다연나(馱衍那)·지아나(持阿那) 등으로도 음사한다.『俱舍
論記』권28 大41 p.417c26 등 참조.
3) 사유수습(思惟修習)·사유정(思惟定)이라고도 한다.
4) 정과 혜 중 어느 하나가 빠지면 선(禪)이 아니다. 내용적으로 이 둘이 완비되어
야 바른 뜻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려(靜慮)’의 ‘靜’은 ‘定’, ‘慮’는 ‘慧’와
상응한다. 종밀은『圓覺經略疏註』권상 大39 p.527a23에서도 같은 맥락을 나타
내었다. “전해지는 법은 정과 혜를 벗어나지 않는다. 오(悟)와 수(修) 그리고 돈
(頓)과 점(漸)에 있어 정도 없고 혜도 없으면 어리석음에 불과하며, 어느 한편만
치우쳐서 닦으면 무명의 삿된 견해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운용해야
양족존(兩足尊)이 된다.”(然所傳法, 不出定慧. 悟修頓漸, 無定無慧, 是狂是愚;偏
修一門, 無明邪見. 此二雙運, 成兩足尊.);“다나연나:한역하면 정려(靜慮)이다.
『바사론』에서는 정(定)이라 했지만, 정과 혜는 평등한 것이니 여타의 정에서 이
중 하나가 결여되면 정려라고 하지 않는다. 정(靜)은 정(定)이고 려(慮)는 혜(慧)이
다.”(『翻譯名義集』권4 大54 p.1126c18. 馱那演那:此云, 靜慮. 婆沙論, 此定.
定慧平等, 餘定缺少, 不名靜慮. 靜卽定也, 慮卽慧也.)
5) 이 책의 제목 중 첫 글자인 ‘禪’에 대하여 해설한 것이다.『都序』大48 p.399a18
참조.
6) 一味禪. 조사선을 가리키며, 귀종지상(歸宗智常)의 문답에 발견된다. “어떤 학인
이 작별 인사를 하자 귀종이 물었다. ‘어디로 가는가?’ ‘이곳저곳에 다니며 오미
선(五味禪)을 배우려고 합니다.’ ‘나의 이곳에는 일미선이 있다.’ ‘무엇이 화상의
일미선입니까?’ 귀종이 곧바로 그를 때렸다.”(『五燈會元』권3 卍138 p.97a10.
歸宗, 因僧辭, 師云, ‘什麽處去?’ 僧云, ‘諸方學五味禪去.’ 師云, ‘我者裏有一味禪.’
僧云, ‘如何是和尙一味禪?’ 師便打.) 본서 256則 참조.
7) 몰파비(沒巴鼻). ‘파비’란 소의 코에 꿰어 소를 마음대로 이끌어 가기 위한 고삐
와 같은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를 몰파비라 한다. ‘산은 산, 물
은 물’이라 하건, 어떤 경전의 말씀을 인용하건 선어(禪語)로 여과되면 모두 잡
고 의지할 분별의 수단이 전혀 없는 몰파비가 된다. 몰자미(沒滋味)와 통하는 말
이다. 몰파비의 경계는 화두 공부가 절정에 이른 소식이다.『白雲法演語錄』古
尊宿語錄21 卍118 p.434b8, 『書狀』「答呂舍人」大47 p.931c3 등 참조.
문(門) 세간에서 ‘문은 얕고 방은 깊다’라고 할 때의 문은 아니다. 다
만 출입하는 것을 뜻으로 취했고, 출입하는 문이 별도로 없는 것을 문으로
삼았을 뿐이다. 별도로 문이 없기 때문에[無門] 모든 문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8)
8) “문이 없는 문을 법문이라 한다.”(『大方等大集經』권13 大13 p.86b6. 無門之門,
名爲法門.);“원만하게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만일 문으로 들어온다면 함께
말 할 자격이 없으니 반드시 문이 없는 문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집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앉을 만하다.”(『聯燈會要』권18「東林道顔章」卍136 p.720a16. 圓通門
戶, 八字打開. 若是從門入得, 不堪共語, 須是入得無門之門, 方可坐登堂奧.);“도에
문이 없다고 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깨달아 들어갈 수 있지만 도에 특정한
문이 있다고 말하면 위대한 선지식도 들어갈 도리가 없다.”(『無門關』習庵陳塤의
「序文」大48 p.292a25. 說道無門, 盡大地人得入;說道有門, 無阿師分.)
염송(拈頌) 염은 그물을 펼치는 격이고, 송은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집서(集序) 행정(行靜)9)은 이렇게 말했다. “서(序)란 실마리[緖]이다.
마치 누에고치에서 실마리를 찾아 그 실마리로부터 누에고치 하나의 실
을 모두 뽑아내는 것과 같이 이 집(集:『선문염송집』)에서 서(序)를 파악하
면 이 책 전체의 뜻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9) 자세한 행적은 전하지 않으나, 이하의 인용문은 다음 문헌들에 그대로 나온다.
다만 책의 성격에 따라 ‘一經’은 ‘一書’로, ‘集’은 ‘疏’ 또는 ‘書’로 되어 있다. 보서
(普瑞)의 『華嚴懸談會玄記』 권1 卍12 p.3b7, 각원(覺苑)의 『大日經義釋演密鈔』
권1 卍37 p.10b18, 통윤(通潤)의 『法華經大窾』 권1 卍50 p.55a8, 대건(大建)의
『禪林寶訓音義』 卍113 p.307a5 등 참조.
禪者, 圭峯云,“ 具云禪那, 此云思惟修, 亦云靜慮, 斯皆定慧
之通稱也.” 當此看, 則敎外別傳一味禪也. 且如來禪, 祖師禪,
同別如何也? 如來禪者, 山山水水, 法法全眞也;祖師禪者,
和根拔去, 了沒巴鼻也. 如經云,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云
云者, 是如來禪也;如法眼云,“ 若見諸相非相, 卽不見如來”
云云者, 是祖師禪也. 又佛法有頭角邊, 謂之如來禪;佛法無
頭角邊, 謂之祖師禪也. 門者, 不同世間門淺室深, 但以出入爲
義, 無門爲門. 無門故, 能現一切門也. 拈頌者, 拈振其網, 頌
宣其意也. 集序者, 行靜云, “序者, 緖也. 如繭得緖, 緖盡一繭
之絲, 玆集得序, 以盡一經之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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