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불교 논문및 평론/율장

초기불교 상가 분열에 대하여/신성현

실론섬 2015. 6. 15. 16:59

초기불교 상가 분열에 대하여

-붓다 당시를 중심으로-

신성현/동국대 불교학과 전임강사

 

Ⅰ. 들어가는 말

Ⅱ, 불교 상가의 발전과 견제

Ⅲ. 불교 상가의 내부 문제 발생

Ⅳ. 상수제자의 도전과 다툼

Ⅴ. 불교 상가의 분열과 항쟁

Ⅵ. 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불교 상가는 和合僧(samagga-saṃgha)이라고 한다. 이는 불교 상가가 平和의 實現을 이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涅槃의 본질인 평화는 다름아닌 화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律의 제정이유로서 들고 있는 10利 중 세 번째인 ‘상가의 安樂住를 위하여(saṃghasya spaśavihārāya saṃghaphāsuāya)’라는 항목은 律의 제정이 회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불교 상가가 현실적으로 和合을 이루기란 말처럼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律藏 에서는 화합을 반복 강조하고 있음은 이 때문지도 모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불교 상가는 성립한 이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붓다 제세시에 이미 강력한 종교로서 자리 잡았다. 물론 이는 고타마 붓다의 탁월성 등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이지만, 교세확장 이면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6群比丘 등은 出家者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재가자에게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제바달다는 붓다를 대신하여 상가를 통솔하고자 破僧을 기도하였으며, 마침내 코삼비에서는 比丘들 사이 쟁론이 일어나 붓다의 가르침마저도 거역하는 항명 사건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을 거치면서 불교 상가는 戒律 制定등과 같은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해결하여 감으로서 확고히 교세를 확장시켜갔음은 물론이다 .

 

붓다 입멸한지 100년경 베살리(Vesālī)에서 10事(dasa vatthūni)로 인한 쟁론을 敎團分裂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한다. 10事의 論爭은 계율의 해석을 둘러싼 진보파 비구와 보수파 비구들 간의 대립을 가져왔으며 上座部와 大衆部로 분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베살리 10사 문제 제기이전 붓다 제세 당시부터 여러 原因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 여러 원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불교 상가의 발전과 견제

 

붓다상가는 붓다 成道 후 바라나시에서 5명 比丘의 歸依(귀의)로 시작하여 얼마 안 있어 마가다국을 중심으로 점차로 확대되는 강력한초기불교 상가 분열에 대하여 ∙67宗敎로서 성장하였다. 그는 成道 후 梵天의 勸請에 따라 傳道의 결심을 한 후 鹿野園의 5比丘에게 가르침을 펴기 위하여 가야에서 바라나시까지 직선거리로도 200km 이상이나 되는 먼 거리를 걸었다. 여기에서 그의 전도의지가 어떠했는가를 볼 수 있다. 그의 전도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은 이른바 5比丘를 제자로 삼고 얼마되지 않아 61인 제자가 생겼을 때 한 傳道 宣言(전도선언)을 통해서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하늘과 인간의 모든 그물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천신과 인간의 모든 그물을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거라. 여러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동정하여 인간과 천신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한길을 가지 말아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설하라. 아주 원만하고 청정한 행을 드러내 보여라. 세상에는 마음에 먼지와 때가 적은 자도 있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한다면 쇠퇴할 것이지만, 법을 듣는다면 잘 알게 되리라.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벨라 세나니 마을로 가리라.1)

1) Vinayapiṭaka vol.Ⅰ, p,21

 

여기에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法을 전하겠다는 情神이 나타나 있다. 이 붓다의 說法敎化 宣言(설법교화 선언)을 계기로 불교 상가는 새로운 발전의 轉機(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우루벨라로 향한 붓다는 도중에 30명의 현자를 제도하고 다시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던 迦葉(가섭) 3형제를 교화하였다. 특히 우루벨라 가섭(Uruvela-Kassapa)은 유명한 원로 종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노련한 대종교인과 1000명이나 되는 그의 제자들을 改宗시켜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군웅이 할거하며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던 당시 종교계에 극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宮本正尊는 붓다가 여기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의 명성은 마가다에서 일거에 드높아지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붓다는 迦葉 3형제를 비롯한 제자들을 이끌고 마가다의 수도 라자가하(Rājagaha 王舍城)로 갔다. 라자가하는 中印度 최대 도시이며 종교 중심지였던 곳이다. 6師外道도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한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붓다가 라자그하로 향한 것은 빔비사라왕(Seniya-Bimbisāra의 오랜 약속을 지키고 자신을 깨달음을 전하고자 함이었다고 한다. 빔비사라왕)은 王 가운데 최초로 붓다에게 귀의한 왕이 되었으며 개종하여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이다. 王은 竹林精舍(죽림정사)를 바친 가장 열성적인 불교 상가의 外護者(외호자)가 되었다. 특히 상가의 平和를 위하여 힘썼으며 布薩(포살)은 왕이 붓다에게 권하여 제정되었다고 한다.

 

빔비사라왕의 귀의는 그 후에 다른 국가의 국왕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코살라국의 빠세나디왕과 아반티국의 파죠타왕 그리고 코삼비의 우데나왕은 붓다의 讚美者였으며 支持者이었다. 빠세나디의 수도인 舍衛城은 붓다의 수많은 설법이 행하여졌던 주무대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의 지원은 불교 상가를 더욱 견고히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빔비사라왕의 귀의 후 이어서 사리불(Sāriput a)과 목건련(Mahā Moggallāna)이 산쟈야(Saňjaya)의 제자 250인과 함께 귀의하여 불제자 1250인이 되었다. 세 가섭의 제자 1000명과 산쟈야의 제자 250인을 더한 것으로 불교경전에서는 자주 반복되어 진다.

 

사리불과 목건련의 개종은 당시 종교계로부터 심한 견제와 공격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女人을 매수하여 붓다나 비구가 그녀를 범하였다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여인의 시체를 의혹이 갈만한 장소에 버려두고는 비구가 범하고 죽여 버렸다는 하는등의 일이 있었다.

 

상가의 급속한 발전은 宗敎界뿐 아니라 사회일부에서 붓다에 대한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산쟈야 교단에서 사리불과 목건련을 빼앗았는데 이젠 어디에서 또 누구를 둥이며 남편인 남성을 빼앗는다‘라고 비난했다. 갑작스럽게 비구가 된 경우 아내를 집안에 그대로 남겨두고 출가하는 일도 많았다. 그래서 때때로 양친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를 잇기 위하여 출가 이전의 아내에게 아들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어떤 비구라 할지라도 여러 비구의 學과 戒를 구족하고 學을 버리지 않고 힘이 약한 것을 명언하지 않고 淫法을 실행하되 내지 畜生과 하는 것까지 바라이로서 함께 머물 수 없다.'라는 戒律까지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外道들 역시 불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자 여러 가지 공작을 행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상가의 급속한 발전을시기한 나머지 생기게 된 모함이었다.

 

불교 상가가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은 고타마 붓다의 탁월성 등에 연유하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밖에도 불교교단이 여타 종교교단에 비해 다른 특징 즉 차별화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불교 상가의 특징 중 하나는 平等 無差別이라는 점이다. 불교 상가는 모든 의미에서 平等을 특질로 삼았고, 무차별의 원칙을 모두에게 적용시켰다. 붓다는 인간 평등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平等觀을 상가의 제도 운영에 그대로 구현시키고자 하였다. 불교 상가는 바라문이든 수드라든 釋尊(석존)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자는 누구라도 들어 올수가 있었기 때문에 급진적 발전을 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교 상가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만이 아니었다. 반대급부적으로 여타 宗敎家의 견제와 질시 등을 낳았으며, 상가 내부에 여러 문제를 파생시켰다.

 

Ⅲ 불교 상가의 내부 문제 발생

 

불교 상가의 특징중 하나는 원한다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붓다가 成道하신 뒤 梵天의 勸請(권청)에 의해 설법을 결의하였을 때 ‘甘露(감로)의 법문은 열려져 있다. 귀가 있는 이는 들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불교가 시작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敎法의 문호가 열려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人種 階級 老少 그리고 性別을 묻지 않고 붓다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은 출생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그 본성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하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四姓階級이 엄격하였던 당시 붓다가 階級의 差別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교법을 개방하였다는 것은 미증유의 사건이었다. 붓다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할 뿐 아니라 그것을 상가의 제도에 실제로 반영 실현하고 있다. 상가의 상하질서는 가문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도 또한 깨달음의 깊고 얕음에 의해 정해지는 것도 아니며 먼저 출가한 이가 선배가 되는 것임을 규정하시었다.

 

붓다가 마침내 般涅槃에 들게 되었을 때 붓다는 阿難에게 ‘아난아. 법은 나에 의해 안팎의 구별없이 설해졌다. 아난아. 法에는 師拳(ācariya-muṭ hi)는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여기에서 師拳 즉 스승의 주먹이라는 것은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것, 스승이 숨기고 있는 것, 특정한 제자에게만 밝히는 奧義를 말한다. 즉 불교에서는 베다의 종교에서와 같이 특정한 제자만이 알 수 있는 秘傳은 없었다. 교법은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었던 것이다.

 

한 사람이 불교 상가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것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階級이나 家門뿐만 아니라 처자나 친족 재산 모든 것을 버려야 가능하다. 불교의 상가는 가문이나 계급에 의해 차별하는 일은 없었다.

 

불교 상가의 이러한 특징으로 계급이나 가문에 관계없이 많은 자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특히 좋은 가문의 청년 자녀(kulaputra善男子, kuladuhitṛ 善女人)가 많이 모였던 것이다. 두 사람의 큰 제자인 사리불 목건련도 바라문 출신이었으며 불멸후에 遺法結集의 중심이 되었던 대가섭도 바라문 출신이었다.2)

2) 赤沼智善은 붓다의 제자 가운데 1,160명의 이름이 판명하였다. 이것을 4姓으로 분류하면, 
   바라문 219명, 찰제리 128명, 毘舍 155명, 首陀羅 30 명, 不明 628명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비구는 886명, 비구니는 103 명, 우바새 128명, 우바이 43명이다. 이것은 판명된 
   것만 든 것이다. 赤沼智善,「原始佛敎의 硏究」, p. 392.

 

그러나 불교 상가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도 생겨났다3). 죄인, 부채인, 노예등도 출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었다.4) 당시 불교 상가는 國法의 지배를 떠나 있어 比丘(尼)의 출세간성이 인정되어 있었다.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출가하여 버리면 세속의 법률로서 더 이상 다스릴 수 없었다. 따라서 奴隸나 負債人이 그대로 출가하여 버리면 주인과 채무인은 손해를 보게 되며 죄를 범한 자가 비구가 되어 그 죄를 모면한다고 한다면 사회질서가 흔들리게 되며 더 이상 불교 상가는 사회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출가를 제한하는 규정이만들어지게 된다.3)

3) 비구니율의 승잔법 가운데 度盜女戒가 있다. 이것은 범죄녀를 허가없이 출가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 계이다. 베살리의 릿차비족의 어느 처녀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거기에서 그 여자는 사람들의 감시가 소월한 틈을 
    타서 도망하여 사위성(일설에는 왕사성)으로 가서 비구니 정사에 들어가 출가해 버
    렸다. 거기에서 친족이 그녀를 찾아서 사위성에 왔지만 비구니가 되어 있었기 때문
    에 손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여기에 가령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출
    가해버리면 세속의 법률이 처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사문과경에는 노예(dāsa)가 자발적으로 출가한 이야기를 밝히고 있다. DN,2, 
    Sāmaňňaphala-sut anta vol,Ⅰ, p. 60.Ⅲ

 

여하튼 이상의 예에서 보듯이 불교 상가의 입단에 제한이 따르지 않음에 따라 질 낮은 부류들이 유입되게 되었고 이들은 불교 상가 내부에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경향과 아울러 붓다가 釋迦族이라는 사실은 석가족 우월주의 경향을 만들어 내게되었다.

 

붓다가 제1회 귀국에 때에 많은 석가족 청년들이 출가하였고 그 뒤에 양모 고타미가 출가하여 비구니상가가 성립하였으며, 또한 석존의 출가전의 부인과 많은 석가족의 여성들이 출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석가족은 실질적으로 불교 상가에 흡수되었다. 그리고 出家者를 釋子라고 지칭하게 된 배경에는 이와같은 교단에서의 在俗性이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석가족이 자신의 가문을 뽐내며 교만하였던 것은 律藏에서 잘 나타난다. 밧티야(跋提)나 아난다(阿難) 등의 석가족 청년 여섯 명이 출가하고자 했을 때, ‘우리들 석씨는 교만합니다. 이 이발사 우바리는 오래도록 우리의 하인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선 우바리를 먼저 출가시켜 주십시오. 우리들은 우바리(Upāli)에게 禮敬 迎逆 合掌 恭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들은 석씨와 釋氏慢을 없애겠습니다.’(Vinayapiṭka vol,Ⅱ, p. 183.12)고 말하고 먼저 우바리를 출가시켰다고 하는데 불교 상가 성립 초기부터 석가족 우월주의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經分別部 僧殘法 제12조 惡性拒僧違諫戒에서는 석가족의 아만이 잘 보여지고 있다. 챤나(Channa)는 코삼비에 살았고 여러 가지 不善行(anācāra)을 행하였다. 그 때문에 比丘들이 그에게 충고하였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벗이여! 그대들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나야말로 그대들에게 말해야 한다. 붓다는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들의 성주에의해 법은 깨달아 진 것이다.”5)

5) Vinayapiṭka vol,Ⅲ, pp. 177-8.

 

“여러 장노들이여! 나에게 혹 좋다거나 나쁘다는 말을 하지 마라. 나도 역시 여러 장노의 좋고 나쁨을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雜姓으로서 우리 집의 民吏이었다. 예를 들면 烏鳥의 雜類骨을 포함해 모아서 한곳에 둔 것과 같다. 어찌 나에게 佛法僧事를 가르치려 하는가?”6)

6) 摩訶僧祇律 7 大正藏 22, pp. 284 c-286 a.

 

즉 붓다가 석가족 출신이고 챤나도 석가족 출신이므로 출생을 자랑으로 삼아 다른 비구의 교계를 거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챤나 비구는 물론 자기의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 이러한 말을 하였지만 이러한 배경에는 붓다의 일족과 라훌라를 비롯한 제바(Devadatta), 아난(Ānanda), 난다(Nanda) 등이 은연히 지위를 지니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같은 釋迦族의 은연한 지위에 대한 반동은 붓다 入滅시에 두타 제일의 대가섭이 전면에 부각됨으로써 석가족의 지위에 큰 후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교 상가는 人種 階級 제한이 없었고 또한 女性에게도 문을 열어놓았다. 이 또한 불교상가내부에 분란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비구니상가의 성립은 비구니 건도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따르면 비구니상가는 비구상가보다도 약간 뒤에 성립된다. 比丘尼가 된 최초의 이는 다름아닌 석존의 양모였던 마하프라쟈파티 코타미(Mahāprajāpatī Gotamī)였다고 한다. 釋尊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최초로 석가족의 나라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코타미는 붓다의 說法을 듣고 출가를 결심했다 그리고 붓다에게 가서 여인의 출가를 요청하였는데 세 번이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붓다는 유행을 하기 위해 석가족의 나라를 떠나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출가를 단념하지 않고 여러 석가족의 여인들과 함께, 스스로 머리를 깎고 袈裟를 입고 맨 발인 채로 붓다가 유행하는 뒤를 따라갔다.

 

이윽고 베살리에 이르렀을 때 아난의 중재에 따라 겨우 출가를 허락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붓다는 그 때에도 무조건 여인의 출가를 허락한 것이 아니고 8敬法(8경법)이라고 하는 비구니로서는 매우 가혹한 규칙을 만들고 그런 연후에 비구니 상가를 허락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에도 비구니 상가가 생겼기 때문에 正法이 1000년 동안 이어질 것인데 500년으로 감소하게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다.7) 

7) 大正藏 22, p. 818 b-c.

 

여기에서 正法 1000년이 比丘尼 상가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500년으로 감소되었다고 하는 전설은 比丘尼상가가 환영받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구들이 비구니상가의 문제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 같은 사실은 第1結集시에 이 일로 인하여 阿難의 문책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Ⅳ 상수제자의 도전과 다툼

 

불교 상가는 4依法을 출가생활의 원칙으로 하였다. 원래 이는 당시 出家者의 일반적인 생활원칙이었다. 律藏 大犍度에서는 상가에 들어와서 비구가 되는 자에게는 반드시 4의법을 설해주도록 되어 있다. 比丘는 출가자로서 乞食 糞掃衣 樹下座 陳棄藥 등 4의법에 의지하여 생활하여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國王 長者 居士 등 재가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교 상가가 어느 정도 풍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혜택을 받은 불교 상가의 比丘 생활에는 두 가지 입장이 생겨나게 된다. 출가자로 인정되는 범주 내에서 풍요한 생활을 누리자는 입장과 풍요한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생활만을 견지고수하자는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즉 출가자의 생활을 시대적 변천에 따라 개변시켜가는 것을 인정하고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입장과 상가 생활을 출가생활의 원칙 한도 내에서만 허용하여야 한다는 엄격주의 입장이다.

 

이러한 경향에서 발생한 사건이 提婆의 破僧事이다. 破僧은 승가를 분열시키는 행위이다 석존의 말년에 제바달다가 그 徒衆과 함께 일으킨 일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붓다께서 왕사성의 가란타 죽림원에 계셨을 때 제바달다는 동조자 4명 즉 拘迦利國(Kokālika) 迦咤無迦利(Kaṭamorakatis aka) 騫陀毘耶(Khaṇḍadeviyā putta) 娑勿陀達(Samuddadatta) 등과 서로 미리 짜고 붓다의 승가를 분열시키고자 기도했다. 붓다의 교법을 파괴하고자 破法輪僧(cakrabheda)을 기도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제바는 붓다에게 5事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5사는 극히 엄격한 수행방법으로 12頭陀行(12두타행)에도 포함되어 있는 수행방법이고 대가섭을 비롯한 불제자중에도 실행하고 있는 비구가 있었다. 붓다는 그러한 頭陀를 행하는 비구를 열렬한 수행자로서 칭찬하였으나 이것을 불교의 수행 원칙으로서 채용한 것은 아니었다. 즉 실행하고 싶은 비구는 해도 좋고 하고 싶지 않은 비구는 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그 때문에 提婆達多는 제자들과 더불어 王舍城에 들어가서 석존이 5事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선전하고 자신들은 5事의 실행자이고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불교자이라고 주장하였다. 석존이나 불제자는 사치스럽게 흐르는 안이한 수행자라고 비판했다.

 

빨리율에 의하면 제바달다는 破僧을 기도한 것을 제비구가 비난하여 “제바달다는 非法語者 非律語者이다. 왜 파승을 기도하느냐” 라고 설한 것에 대하여 4인의 동조자는 “여러 장노여! 그런식으로 말하지 말라. 제바달다는 法語者 律語者이다. 제바달다는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들어 말하고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설시한다. 우리들은 그것을 찬성하는 것이다.“ 고 말하면서 提婆의 행위를 변호하였다. 이것은 일부신자의 지지를 받았고 동시에 불제자가운데에도 동조자를 내게 했던 것 같다. 阿闍世王도 제바의 말에 움직여 그 신자가 되었고 제바 교단의 강력한 지원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바는 스스로 석존을 대신하여 상가의 통솔자가 되고 싶다는 야망을 일으키고 석존에 대하여 상가의 도사의 지위를 자신에게 양보하도록 신청하였으나 붓다로부터 거절당하였다고 한다. (Vinayapiṭka vol,Ⅱ, p. 188.)

 

불교 상가에서의 견해의 차이는 붓다의 제자 중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迦葉과 阿難은 붓다의 신망받는 제자였으나 둘 사이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붓다 말년이라고 생각되는데 가섭과 아난의 다음과 같은 대화를 통하여 그들 사이가 어떠했는가를 추측하여 볼 수 있다.

 

존자 마하가섭이 붓다에게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요즘 비구들은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어떤 비구는 설법듣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떤 이유로 그러한 말을 하는가?’

가섭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두 비구를 봅니다. 한 사람은 아난의 제자 槃稠 다른 한사람은 목련의 제자 阿浮毘입니다. 그들은 서로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면서 각각 “너는 와서 토론하 자. 누가 아는 것이 많은가”라고 말합니다.’

‘그만 두시오. 존자 마하가섭이여. 그만 참으시오. 존자 가섭이여. 그 젊은 비구는 적은 지혜요, 또 나쁜 지혜입니다.’

존자 가섭은 존자 아난에게 말하였다.

‘그만 조용히 하시오. 나는 대중 가운데 그대 일을 묻고 싶지 않소’

존자 아난은 가만히 있었다. 8) 

8) 雜阿含經 卷41 大正藏 2. p. 300. b

 

이는 붓다 재세시부터 迦葉과 阿難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이다. 아난과 가섭은 여러 가지 점에서 대비된다. 아난은 석가족 출신이며 가섭은 바라문 출신이었다. 가섭은 상가내부에서 석가족의 은근한 지위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며 따라서 석가족의 대표격인 아난에 대하여 이러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가섭은 엄격한 頭陀行을 행하였고 스스로에게 철저하였으며 다른 이에게도 그러했다. 그 때문에 아난의 철저하지 않은 수행태도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아난과 가섭에게 있었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건을 통하여 아난과 가섭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살펴볼 수 있다.

 

아난이 많은 비구와 남산에 유행했을 때 아난의 동주비구 30명이 學을 버리고 환속해버린 일이 생겼다. 아난이 왕사성으로 돌아가 가섭과 상의하자. 가섭은 아난에 대하여 “그대는 諸根을 지키지 않으며 식을 절제하지 않으며 夜座에 열심이지 않으며---어린 동자가 量을 알지 못한다.”라고 비판하였다고 한다. 아난을 어린 동자라는 표현을 사용까지 하며 책망하였던 것이다.9)

9) 雜阿含經 卷41 大正藏 2. p. 302. c.

 

또 한번은 투란난타 비구니가 대가섭을 앞서가면 대가섭의 걸음을 방해한 일이 있었다. 거기에서 가섭은 “자매여! 빨리 걸어 가거나 아니면 나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투란난타 비구니는 “그대는 본래 外道였던 주제에 무슨 일이 그리 급하다고 천천히 다니지도 못합니까? 라고 욕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가섭은 ”악녀야! 나는 너를 책망하지 않고 아난을 책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十誦律 卷40 比丘尼法) 아난을 책망한다는 것은 아난이 세존에게 청하여 비구니 출가를 허용한 일을 비난한 것이다.

 

大迦葉과 阿難의 不和는 붓다의 입멸하면서 본격적으로 표면화 된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律藏의 5百犍度 부분이다. 여기에 結集이 끝난 뒤 가섭이 아난을 呵責하는 설명이 보인다. 諸 律藏에서 이에 대한 내용은 조금씩 다르나 빨리율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고 있다.

 

첫 번째로 붓다가 入滅할 즈음 상가가 원한다면 小小戒는 버려도 좋다라고 유훈을 남겼지만 阿難은 그 때 小小戒는 구체적으로무엇인가라는 들어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第1結集때 小小戒의 해석을 둘러싸고 혼란이 일어났다.

두 번째로 붓다의 雨浴衣(vassikasatika)를 만들 때 阿難이 옷을 밞은 일이다.

세 번째로 붓다가 입멸하였을 때 女人들에게 遺身을 예배하게 함으로써 佛身이 여인의 눈물로 더럽혀진 일이다.

네 번째로 붓다가 四禪足을 닦은 자는 一劫 동안 세상에 머물 수 있다 라고 말하였는데 阿難이 붓다에게 一劫 동안 세상에 머물러 주실 것을 청하지 않는 일이다.

다섯 번째로 大愛道瞿曇彌 등 釋迦族 女人이 비구니가 되고자 하였을 때 붓다가 거부한 것에 관계없이 阿難이 세 번까지 간청하여 女人의 出家를 얻어낸 일이다.

 

빨리율 5百犍度에는 이상의 5惡作罪를 들어 阿難에게 이것이 惡作임을 인정하여 참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阿難은 小小戒의 경우는 자신은 失念하였기에 묻지 않았던 것이며 두 번째 雨浴衣의 경우는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廣大하기에 발로 밞지 않고서 바느질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답하고 있다, 세 번째 석존의 유신을 여인에게 예배 한 것은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두려워서이며 네 번째 석존에게 1劫 동안 머물 것을 청하지 않는 것은 그 때 魔에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이며 다섯 번째는 女人 出家를 원한다는 것은 大愛道瞿曇彌는 붓다 양모이며 大恩이 있으므로 그 報恩 때문이었다고 답하고 자신은 惡作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大德을 믿고서 악작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참회한다 라고 답하고 있다. 그 후 아난은 가섭을 피하여 중 인도를 떠나 서방의 코삼비에 머물렀다고 전한다. 初期經典에서는 阿難이 코삼비에 머물며 설법한 經典이 남아 있다. 阿難은 코삼비에 머물며 서방의 개교에 진력하였으며 탁월한 제자를 다수 길렀다.

 

Ⅴ. 불교 상가의 분열과 항쟁

 

불교 상가에는 붓다와 제바, 아난과 가섭의 다툼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불교교단에는 惡敎師 愚痴弟子라고 불리는 자들도 있어 이들은 적지 않은 분란과 다툼을 일으켰다 이들의 존재는 항상 분란의 개연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惡敎師에 대하여 五分律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戒가 청정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계가 청정하다고 생각하며 제자들이 실로 그것을 알아도 그 過를 숨김으로써 이양을 바라는 것이다.

둘째, 邪命이 諂曲되어도 스스로 정직하다고 말하며 모든 제자들도 또한 그것을 숨긴다.

셋째, 說한 바가 善하지 않아도 스스로 善說이라고 하며 모든 제자들도 그것을 숨기며 오히려 찬하여 선이라고 한다.

넷째, 見이 청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청정하다고 하며 모든 제자들도 견이 청정하다고 한다.

다섯째, 非法非律을 설하며 이것이 法이며 律이라고 하고 제자들도 또한 이것이 법이라고 숨겨 말할지라도 智者는 信受하지 않는다.

 

十誦律에서는 愚癡弟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스승이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청정하게 계율을 지킨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것을 알면서도 만약 우리가 스승에게 사실대로 말한다면 이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만약 스승이 이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스승의 은혜를 입어 옷과 와구와 탕약과 음식을 얻게 되었으니 혹은 스승이 우리들을 좋게 말한다면 우리도 알아서 처신하여야 할 것이다.”하여 제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승을 복호하며 스승은 그것을 제자에게 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제자는 우치제자이다.

 

불교상가에 있어서 惡敎師와 愚癡弟子는 다스려져야 할 대상이다. 이들 존재와 별도로 初期佛敎 자료에 따르면 상가 내에는 두 가지 그룹이 있었으며 이들은 서로 대립하며 항쟁하였다는 구체적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律藏 大品에서는 세존께서 락키타(Rakkhita)라는 깊은 숲속의 훌륭한 살라 나무아래에서 지내실 때 아래와 같은 술회를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나는 예전에 다투고 늘 상가에 소송을 제기하는 코삼비의 비구들 때문에 번잡스러워 편안히 지낼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투고---늘 상가의 소송을 제기하는 코삼비의 비구들이 없어 둘도 아닌 혼자서 즐겁고 편안히 지내고 있구나.

 

여기에서 상가의 다툼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붓다 재세시에 이미 여러 번의 쟁론이 일어났으며 그 중심지는 코삼비이었다. 초기경전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주목되는 경전은 雜阿含經 法滅盡相經이다. 붓다께서 멸후 正法을 제석천과 4대천왕에게 부촉한다면 1000년 동안 정법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코삼비국의 마헨드라세나(Mahendrasena)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難當이라고 하였다. 4악왕이 와서 백성을 살해하였으므로 왕위를 난당에게 넘겼다. 그는 4惡王와 싸움에서 승리하여 염부제를 통섭하여 코삼비국을 다스렸다. 빠탈리뿌뜨라(Pāṭaliputra)의 대상 수나타에게 수라타라는 아들이 출가하여 道를 배워 아라한과를 증득하하였다. 그는 난당왕을 위해 설법하여 불법에 대하여 큰 공경과 믿음을 생겨 대중을 위해 크게 공양하였다. 그러나 “여러 비구는 남의 보시를 받으면서도 경서를 읽거나 외우지 않고 도를 행하지도 않으며 남을 위해 경을 받고도 실없는 이야기로 날을 보내고 누워 잠자기로 밤을 새우며 이익을 탐하고 집착하고 스스로 꾸미기를 좋아하여 몸에 아름다운 옷을 감고서 모든 번뇌를 뛰어날 길과 고요함과 집을 나온 뜻과 삼보리를 떠날 것이다. 이 모습을 닮은 비구들은 사문의 공덕을 떠날 것이니 그들은 이 법안의 큰 도둑이다. 그들은 말세에 있어서 바른 깃대에 부수기를 도와 악마의 깃대를 세우고 바른 법성을 깨뜨리고 바른 법 나무를 베며 선정과 지혜를 헐고 계율의 영락을 끊고 바른 道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 모습을 본 諸天龍神은 佛法은 앞으로 7일이 지나 멸진할 것이다. 비구는 설계 날에 이르러 함께 서로 다툰다. 여래의 정법은 간에 사라진다.라고 슬퍼하였다. 수라타 아라한은 코삼비국의 여래 제자가 說戒하여 포살을 하는 것을 보고 코삼비국에 나아간다. 그 때 승중은 백 천명 가운데 오직 한 아라한은 수라타였고 또한 세 가지 경전은 제자이었다. 그런데 양자의 사이에 바라제목차을 암송하는 것에 대하여 쟁론이 일어났다. 그 때문에 상가는 둘로 분리하여 양쪽 사이에서 서로 아라한을 죽이는 혼란이 일어났다.

 

증지부 경전에서 붓다께서 코삼비(Kosambi) 의 고시타원(Ghositārāma)에 머물고 계실 때 아누룻다(Anuruddha)의 동주자 바히야(Bāhiya)는 파승가를 위하여 머물고 계셨다. 이 때 아누룻다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붓다는 아난에게 “아누룻다가 언제 승가의 쟁사에 관여할 수 있겠는가.” 사리불과 목건련이 이것을 그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고 4종의 因力을 보는 악비구는 파승가를 기뻐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4종의 因力이란 破戒 邪見 邪名 利養이다. .

 

중부경전에서는 붓다께서 고시타원Ghositārāma는 머물고 계실 때 코삼비(Kosambi)의 비구들은 의론 쟁론 논쟁을 하며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등 서로 화합하지 않았으므로 붓다는 그들을 불러 들여 서로 쟁론하는 일은 영원히 이익이 없으며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화합으로 이끄는 6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律藏 大品 코삼비건도에서는 코삼비에서 쟁사가 일어났는데 이 쟁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불세존께서 코삼비의 고시타원에서 머물고 계실 때 어떤 비구가 죄를 범하였다. 비구들은 그가 죄를 알지 못함을 들어 거죄하였다. 다문으로 아함에 정통하였으며 持法者이며 持律者이며 현자이었던 비구는 그 지방의 견해가 같고 친하게 지내던 비구들을 자신의 동조자로 만들었다. 그들은 거죄된 비구를 여전히 따르고 비호하였다. 

 

그리하여 어떤 비구가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세존이시여! 여기 어떤 비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그 죄를 죄라고 보았고 나머지 비구들은 그 죄를 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죄를 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구들은 그 죄를 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비구들이---거죄를 내린 비구들이 이렇게 말하여도 거죄된 비구를 따르는 비구들은 거죄된 비구를 여전히 따르고 비호하였습니다.” “이 비구 승가는 부서졌고 이 비구는 상가는 분열되었다.” 

 

그 때 거죄된 비구를 따르는 비구들이 교구 안에서 포살을 거행하고 갈마를 거행했고 거죄처분을 내린 비구들은 교단 밖에 가서 포살을 거행했다. 그리하여 거죄처분을 내란 어떤 비구가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배한 뒤 한쪽에 앉은 다음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거죄된 비구를 따르는 비구들은 교구 안에서 포살과 갈마를 거행하고 저희들은 교구 밖에 가서 포살과 갈마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들은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비구여! 만약 거죄된 비구를 따르는 비구들이 내가 규정한 백과 창설에 따라 포살과 갈마를 거행한다면 그것은 여법이며 부동이며 응리이다. 왜냐하면 그 비구들은 너희들과 부동주이며 너희들 또

한 그들과 부동주이기 때문이다.

 

비구여! 두 가지 不同住地가 있다. 즉 (하나는) 스스로 부동주지로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승가가 화합하여 그를 不見 不懺悔 不捨로 擧罪하는 것이다. 비구여. 이것이 두가지 부동주지이다.

비구여! 두 가지 同住地가 있다. 즉 (하나는) 스스로 동주지로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승가가 화합하여 不見 不懺悔 不捨에 있어해죄하는 것이다.

(Vinaya piṭakaṃ vol.Ⅰ. p. 340.)

 

그들이 각각 붓다가 제정한 白이나 唱說에 의해서 포살이나 갈마를 행하였다면 그것은 여법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는 상가에 쟁사가 발생하여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했을 경우 그들은 서로 不同住가 되므로 따로 따로 포살이나 갈마 등을 행하여도 그 의식은 유효하다고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붓다 재세시에 불교 상가는 이미 사실상 분열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세존3께서는 비구들이 집들 가운데 있는 식당에서 서로 싸우고 시비에 빠져 서로 조리에 맞지 않는 몸짓과 말로 공격하였고 마침내 몸싸움까지 하였다는 이이기를 듣고 이를 질책하셨고 다시 비구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상가가 분열되고 교법대로 실천하지 않고 우호적이지 않을 때라도 너희들은 최소한 서로 조리에 맞지 않는 몸짓과 말로 공격하거나 몸싸움을 하지 말아야 겠다. 라고 생각하여 함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비구들아! 상가가 분열되었지만 교법대로 실천하고 우호적일 때에는 다른 비구들과 서로 이웃하며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Vinaya piṭakaṃ vol.Ⅰ. p. 341.)

 

이와같이 말씀하셨을 때 법도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어떤 비구가 세존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고 한다.

 

세존이시여! 법의 주인이신 세존께서는 기다리십시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현법안락을 누리시며 편안히 계십시오, 이 다툼과 싸움과 논쟁과 시비는 저희들의 일입니다.

두 번째도 세존께서는 시비도 그만 두라고 말씀하셨고 그 비구는 --시비는 저희들의 일입니다.라고 아뢰었다. 10) 

10) Vinaya piṭakaṃ vol.Ⅰ. p. 341.

 

이와같은 발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존의 가르침조차 거부하였다는 것은 교조의 권위에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Ⅵ. 맺는 말

 

法句經에서는 ‘실로 제불이 나타나심은 즐겁고 정법을 설하는 일은 즐겁다. 상가 대중이화합하는 것은 즐겁고 화합된 사람들의 수행은 즐겁다.’라고 설명이 보인다. 불교 상가는 화합을 본질로 하며 특징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불교 상가에서는 화합승(samagga-saṃgha)이 중시되고 있다. 불교의 계율은 이 화합승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승가의 화합 실현은 현실적으로는 용이하지 않았다.

 

붓다의 상가는 근본분열이 그 후에 지말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붓다가 입멸한지 100년경 바이샬리 Vesālī의 비구들이 계율에 위반되는 10가지 문제(dasa vatthūni 10事)를 실행하고 있었다. 그로인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쟁론이 일어났다. 10사의 논쟁은 계율을 융통성있게 지키고 예외를 인정하려고 하는 진보파의 비구와 끝까지 계율을 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파의 비구들 간의 대립이었다. 이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비구들이 모여 대중부(Mahāsaṃghika)를 만들었고 이로써 교단은 上座部와 대중부로 분열되었다. 이것을 근본분열이라고 한다.

 

그러나 불교 상가는 이미 붓다제세 시에 분열되고 있었다. 상가분열을 예고하고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律藏 大品 코삼비건도에서는 견해가 다른 비구들이 분쟁으로 분열되었는데 사실상 이를 합법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가의 분열은 화합승의 이념에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율장에서는 상가분열의 문제를 깊이 들어가 거론하고 있지는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상가분열을 기도한 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가하여 상가로부터 추방시킨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의 제지 수단마저 없어지므로 인정할 수밖에는 없었는지도 모른다. 상가의 분열을 도모하는 일을 생각보다 가벼운 죄인 승잔죄로 취급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불교상가가 분열되면서 발전하였다는 역설은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이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