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불교 논문및 평론/율장

초기불교 상가에서 화상(和尙)과 제자의 관계/신성현

실론섬 2015. 5. 18. 01:00

초기불교 상가에서 화상과 제자의 관계

신성현/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화상제도의 성립. 

Ⅲ 화상의 자격.

Ⅳ 화상법과 제자법.

Ⅴ 맺는 말.

 

요약문

초기불교에서 상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상가에 들어온 모든 이들의 교육을 붓다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불교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주체로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도입된 제도가 화상제도이다. 화상은 상가에서 제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교법과 계율 그리고 일상의 행의 작법 등을 가르쳐 비구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화상은 비구라면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율장에서는 화상의 자격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다. 화상과 제자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같아서 서로 공경하고, 외경하고, 화경하여 법과 율을 증장시켜야 하는책임과 의무를 함께 지니게 된다.

 

화상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되면 양자 간은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각각 수행해야 한다. 화상은 제자에게 설시, 질문, 교계해야 하고, 제자는 그 화상에 에게 질문과 請敎 등을 함으로써 서로 주고받고 의식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는 간호해 주는 등 상호간에 평등하게 봉사하고 도우면서 수행생활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관계 유지를 위한 제도화가 실행된다. 이것은 율장의 화상법과 제자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들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

 

1. 들어가는 말

 

불교 상가가 다른 宗敎 敎團과 차별화되는 특징은 平等 無差別 이라고 하는 점이다. 불교 상가는 모든 의미에서 평등을 특징으로 삼고 있으며 무차별의 원칙을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었다. 불교 상가에서는 바라문이든 수드라든 붓다를 믿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었다. 붓다가 成道하신 뒤 梵天의 勸請에 의해 설법을 결의하였을 때 “甘露의 法門은 열려져 있다. 귀가 있는 이는 들어라.”고 말했다. 이는 불교가 시작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敎法의 문호를 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인종, 계급, 노소 그리고 성별을 묻지 않고 붓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교법을 개방하였다는 것은 미증유의 사건이었다. 붓다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할 뿐 아니라 그것을 상가의 제도와 운영에 실제로 반영 실현하였다. 상가의 상하질서는 가문에 의하여 정해지거나 깨달음의 깊고 얕음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출가한 이가 선배가 되는 것임2)을 규정하였다.

 

한편 불교 상가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입단에 제한이 따르지 않음에 따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유입되게 되었고 그 결과 무질서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교 상가는 이들 모두를 불교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자로 만들 책임이 있었고,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교법과 계율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었고 좌선의 실습 등도 가르칠 필요가 생겼다. 일상의 행의 작법도 가르치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일이 되었다. 입단한 제각각의 비구들을 자격을 갖춘 이들로 변모시키는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가 바로 화상과 의지아사리였다. 비구는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의 행의작법을 배움과 동시에 교법이나 계율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는다. 율장에서는 화상과 의지아사리를 상가 교육자로서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화상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우리는 화상과 제자의관계를 통하여 초기불교 상가에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밝혀 봄으로써 불교 상가에서 이루어진 교육의 특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Ⅱ. 화상제도의 성립

 

불교 상가는 생활과 함께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상가는 교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화상, 교수사, 의지사들에게 맡겼다.3) 이들 가운데 和尙은 비구들이 출가하여 상가에서 여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의 법들을 지도하고 제자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자는 화상에게서 교법과 일상생활의 行儀를 배워서 여법하게 비구의 자질을 키워가게 된다. 이들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아서 존경과 자애로써 상호간에 도와서 수행을 진척시켜 나가야하는 관계이다. 

 

화상(upajjhāya upādhyāya)과 제자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구족계를 받기 이전부터 연관된다. 受具(upasampadā)를 희망하는 자는 먼저 화상을 정하고 그를 통하여 상가에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뜻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상이란 수구 지원자의 스승으로 수구의식 및 그 후의 상가 생활의 지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비구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출가 생활에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다. 화상을 정하는 과정은 분명하지 않으나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비구를 통하여 청한 듯하다.『빨리율』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인다.

 

어느 때 한 바라문이 어떤 비구들에게 가서 출가시켜 달라고 했다. 그러나 비구들은 그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바라문은 비구들에게 출가를 허락받지 못하자, 야위어 갔고 얼굴빛은 아주 누렇게 되었고 핏줄이 야윈 몸 위로 온통 드러났다. 그런데 세존께서 야위고 누런 얼굴에 핏줄이 온통 드러나 있는 그 바라문을 보셨다. 세존께서는 곧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어찌하여 저 바라문은 야위고 누런 얼굴에 핏줄이 몸 위로 온통 드러나 있느냐?”

“세존이시여, 저 바라문은 한때 비구들에게 가서 출가를 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구들은 그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야위어 갔고 얼굴빛은 아주 누렇게 되었고 야윈 몸 위로 핏줄이 온통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그대들 가운데 누군가가 저 바라문의 선행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느냐?”

세존의 말씀을 듣고 사리뿟타(Sāriputta) 장로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저 바라문의 선행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리뿟타야, 그대는 저 바라문의 어떤 선행을 기억하고 있느냐?”

“세존이시여, 제가 라자가하에서 걸식을 하고 있을 때, 저 바라문이 저에게 국자로 음식을 퍼 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저 바라문의 그와 같은 선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리뿟타야, 착하고 착하구나. 바른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하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사리뿟타야, 그대가 그의 선행을 기억하니 그대가 그를 출가시키고 그에게 구족계를 주도록 하라.”

“세존이시여, 어떻게 저 바라문을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주어야 합니까?”

 

이에 세존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설법을 하신 뒤 다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지금까지 나는 삼귀의에 의해 구족계를 주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오늘부터 그것을 폐지한다. 이제부터는 白四羯磨에 의해 구족계를 주도록 허락한다. 

1) Vinaya-pitaka Ⅰ, pp. 55-56.

 

이처럼 출가이전의 선행 등과 같은 인연을 통하여 화상을 정하였다고 보인다. 일단 화상이 정해지면 그는 수구 지원자가 무사히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먼저 출가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三衣一鉢을 마련해주고 상가에 그 뜻을 알린다. 즉 화상의 추천으로 수구식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화상은 수구 지원자의 보증인과도 같은 입장으로 참석하여 그가 의식을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돌보게 된다.

 

화상은 자신의 제자가 구족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비구를 모아 受具式을 거행할 준비를 하게 된다. 따라서 구족계를 받고자 희망하는 자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화상의 선정이다. 화상이 없으면 수구식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출가 지원자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은 화상으로, 다른 비구들은 단지 이 수구식을 진행하거나 그 유효성을 판단하는 정도의 이차적인 입장에 놓인 비구들이다. 즉 화상은 계를 주는 주체라는 점에서 수구지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출가의 세계로 들어서는 데 있어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준 비구라고 할 수 있다.

 

구족계 의식 가운데 敎授師가 障道法을 묻는 속에 “그대의 화상 이름은 무엇이냐?”고 하는 항목이 있다. 더구나 구족계 의식 앞에 戒壇에서 화상을 청하는 의식을 하고, 또 구족계갈마 속에서도 화상의 이름을 반복하여 설하게 되어 있다. 제자에게 화상은 중요한 자임을 수구식의 과정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출가의식의 경우에도 완비된 설명에 있어서는 계사와 화상의 두 사람을 말하고 있으므로, 사미가 될 때에 이미 화상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자가 화상을 의촉하는 것은 언제라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설령 사미라도 출가하여상가에 들어올 때는 화상을 위촉하고 그 지도를 받는 것이다. 다만 사미의 경우에 律藏에서는 화상이 없으면 출가를 허락하지 않 는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비구의 경우에는 화상 없이 구족계는 허락되지 않는다. “화상이 없는 자에게는 구족계를 주어 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화상이 없이는, 구족계를 받 아도 받은 것이 아니다.”는 등의 말이 있는 점을 통해서도 화상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화상제도는 어떻게 하여 생기게 된 것일까? 

『빨리율』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때 비구들은 화상이 없었으므로 교계를 받지 못하였고, 敎導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上衣ㆍ下衣를 입는 방법도 바르지 않고 行義作法도 정돈되지 않은 채로 行乞을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 軟食의 위에 발우를 내밀고, 堅食 위에 발우를 내밀고, 부식물의 위 에 발우를 내밀고, 스스로 국물이나 밥을 요구하고, 그것을 먹었다. 그 리고 식당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지냈다.

2) Vinaya-pitaka Ⅰ, p. 44;『五分律』권15, TD 22, p. 110c;四分律 권33, TD 22, p. 799b-c.

 

비구들이여! 나는 화상이 있는 것을 허락한다. 비구들이여, 화상은 제자(saddhivihārika 共住弟子) 만나는 것을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라. 제자는 화상을 섬기기를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라. 만 약 이와 같이 그들이 서로 존경하고, 외경하고 和敬하며 지낸다면, 이 법과 율에 있어서 증장, 번영ㆍ廣大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3) Vinaya-pitaka Ⅰ, p. 45;『四分律』 권33, TD 22, p. 799c;『五分律』 권16, TD 22, p. 110c.

『四分律』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인다.

 

그때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위의에 맞지 않고 옷 입는 것이 가지런하지 않고, 걸식하는 것이 법답지 않아 곳곳에서 부정한 음식을 받거나 혹은 부정한 발우의 음식을 받거나 죽과 밥을 먹을 때에 큰 소리로 떠들어 마치 바라문이 보이는 법과 같이 하였다. 이때에 어떤 병들은 비구는 제자가 없어 간호할 이가 없으므로 죽었다. 비구들이 부처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지금부터 화상이 있거든 화상이 제자를 간호하되, 자식과 같이 하고, 제자는 화상을 간호하되 아버지와 같이 하여 서로서로 공경하여 정중히 보살피라. 이렇게 하여야 바른 법이 오래 머물러 오래도록 이로움이 광대하리라.

4)『四分律』권33 TD 22, p. 799b-c.

 

이처럼 율장에 따르면 처음부터 화상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三衣의 착용법이 제각각이고, 걸식하러 가서 발우를 내밀고 밥을 달라 하기도 하고, 식사 때에는 큰 소리를 내면서 밥을 먹기도 하여 “마치 바라문이 보이는 법과 같이 하였다.”라는 비난을 듣기도 하였다. 바라문이 보이는 법과 같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였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비구들의 생활이 이처럼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비구들을 제자로 삼아서 올바른 행법을 지도해줄 화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화상제도가 만들어진 이유이다. 화상제도는 교단의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로 비구들의 생활이 무질서해짐에 따라 비구들에게 올바른 행법을 가르쳐 여법한 비구로서의 위의를 갖추도록 지도해 줄 화상의 필요성을 인식한 붓다가 제정한 것이다. 화상제도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율장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화상과 제자의 관계는 일단 맺어지면 해소될 수 없다. “제자는 화상을 보기를 아버지와 같이 하고 화상은 제자를 보기를 자식과 같이 한다.”라는 설명과도 같이, 이미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보면 그 관계는 지속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평생 스승인 것이다. 제자는 화상의 지도를 받지만, 10년이 지나면 스스로 화상이 되어 제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제자는 일생 동안 화상에게 봉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도를 받는 것은 10년간이라 해도 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설령 도중에 화상이 죽거나 하여 화상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다른 화상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보다도 화상이 먼저 죽는 것은 연령의 관계로 피할 수 없다. 5)

5) “원칙적으로 비구는 보통 10년, 특별히 총명한 비구는 5년, 총명하지 못한 비구는 
   평생토록 화상을 의지해야 한다. 의지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함께 머무르며 생활
   하는 것이며 제자라고 번역한 원어도 동주자라는 의미이다. 비구는 수구 후 10년이 
   되기 전에는 화상이 되어 제자를 거느릴 자격이 없는데 그때까지는 수학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자는 언젠가는 화상을 잃는다. 그러나 젊어서 화상을 잃는 경우에는 화상을 대신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때에 새로 계를 받은 비구가 화상이 죽어서 가르칠 사람이 없었다. 가르침을 받지 못한 까닭에 그는 위의에 맞지 않고 옷 입는 것이 가지런하지 못하고 걸식하는 법도 법답지 않아 곳곳에서 부정한 음식을 받거나 부정한 발우의 음식을 받거나 죽과 밥을 먹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마치 바라문의 모임과 같이 하였다.

 

지금부터 아사리를 모시고 제자를 갖도록 허락하노니 아사리는 제자에게 자식과 같은 생각을 두고 제자는 아사리를 아버지와 같이 생각해서 차츰차츰 서로 받들라.

6)『四分律』 권34, TD 22, p. 803a-b.

 

그리고 화상이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제자가 항상 화상의 곁에 있을 수는 없다. 제자가 화상의 곁을 떠나서 유행을 떠날 수도 있고, 교법이나 계율을 익히기 위해 전문 비구에게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제자가 화상의 곁을 떠나면 화상의 지도를 잃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제자는 화상을 대신할 별도의 지도자를 구해야 한다. 이 화상을 대신하는 지도자가 의지아사리(nissayācariya)이다.

 

율장에는 화상과 제자와의 관계를 해소하는 규정은 나타내고 있지 않다. 다만 화상을 잃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빨리율』에는

 

“비구들이여, 화상으로부터 의지를 잃는 것에 다섯 가지가 있다. 화상이 가거나, 환속하거나, 죽거나, 외도로 개종하거나, 명령을 주는 것이다” 7)

7) Vinaya-pitaka Ⅰ, p. 62.

 

라는 설명이 보인다. 제자가 화상의 감독지도를 잃는 경우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즉 첫째 화상이 주처에서 떠난 경우, 둘째 환속한 경우, 셋째 죽는 경우, 넷째 다른 종교로 옮긴 경우, 다섯째 화상이 명령을 준 경우이다.

 

첫째, 화상이 주처를 떠나서 멀리 가는 경우에는 대신 의지할 아사리를 구해서 그에게 의지하는데, 물론 이 때 아사리는 화상이 아니다. 화상이 돌아오면 화상에게 다시 의지하게 된다. 화상이 환속하거나 죽거나 외도로 개종한 경우에는 영원히 화상은 없게 된다.19) 이 경우 반드시 10세 이상의 다른 비구에게 의지해야 한다. 셋째, 화상이 죽는 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0세 비구가 될 때까지 의지아사리가 필요하다. 그 외의 경우 교육 등의 관계로 의지를 구한 기간만 의지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화상의 의지로 돌아간다. 다섯째의 “命令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명령을 준다는 것은 화상이 다른 경사나 논사에게 의지하여 경이나 논을 배우라고 명령하는 경우이다. 이때의 스승은 아사리이므로 아사리에게 의지하고 있는 동안은 화상이 의지를 떠나 있으나, 공부를 다 하고 나면 다시 화상에게 되돌아간다. 또 아사리에게 의지하고 있을 때라도 화상이 내방하여 함께 있게 되면, 그동안은 화상에게 의지한다. 命令이 해소되면 다시 화상에게 依止하게 된다.

 

그러나 제자가 화상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때에 화상은 제자를 벌할 수 있다. 『빨리율』에는 이것을 擯出(paṇāmetum)로서 처벌할 수 있다. 그것에 따르면 화상은 올바로 시봉을 잘하는 제자를 빈출해서는 안 되지만, 올바로 시봉하지 않는 제자는 빈출해야 한다. 올바로 시봉을 한다는 것은 “화상에 대해서 최상의 존경심과 화상의 참괴심, 최상의 경외심을 갖고 최상의 수습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올바로 시봉하는 것이 아니다. 빈출이 곧 상가로부터의 추방은 아니다. 그것은 “그대를 빈출한다.” “너는 여기에 돌아오지 말라.”, “너는 의발을 가지고 떠나라.”, “너는 나를 시중들 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율장은 이에 대하여 “빈출당한 자는 참회해야 하며, 화상은 참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빈출은 절대적 추방이 아니라 훈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五分律』에는 화상이나 아사리를 공경하지 않거나 戒를 공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不共語法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不共語法이란 함께 말하지 않는 법으로 여기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8)

8) 不共語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너는 나와 함께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요, 
   둘째는 ‘너는 하는 일이 있어도 나에게 아뢰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며, 셋째는 ‘나의 
   방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요, 넷째는 ‘나의 옷과 발우를 갖거나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와서 나에게 보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가 스승에게 慚이 없고, 愧가 없고, 敬하지 않고, 愛하지 않고, 공양하지 않는 다섯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스승은 不共語法을 부과해도 좋다고 설하고 있다.

 

『四分律』에는 呵責法을 설하고 있다. 가책법의 방법은 “나는 그대를 가책한다. 그대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 그대는 나를 위해 심부름을 하지 말라. 그대는 내 아래에 오지 말라. 그대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한다. “제자에게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화상ㆍ아사리는 반드시 꾸짖어야 한다.”고 말하고, “無慚ㆍ無愧ㆍ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ㆍ非威義를 하는 것ㆍ尊敬하지 않는 다섯 가지 일”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 밖에 여섯 가지의 5事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악인과 사귀거나, 음녀나 부녀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등의 不行儀가 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가책은 “일생 동안 부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환자를 가책해서는 안 된다, 현전에 없는 자를 가책해서는 안 된다, 그 과실을 제시하지 않고 가책해서는 안 된다”는 등 가책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상가의 처벌에는 바라이나 승잔처럼 엄한 것도 있지만, 스승이 제자를 벌하는 것은 사사로이 벌하는 것이기에, 그처럼 엄한 벌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고작해야 자기의 슬하에서 내보내는 것이 벌이다. 그러나 이렇게 빈출당한 제자는 여법하게 회과해야 한다. 회과하면 빈출은 해제된다. 따라서 빈출에 의해 화상과 제자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Ⅲ. 화상의 자격

 

화상(和上 upajjhāya, upādhyāya)은 비구라면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다. 제자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나 화상의 자격조건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변지 등 사람이 부족한 곳에서는 화상의 적격자가 없을 수도 있고, 제자를 양성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교법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화상의 자격에 대하여 율장에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조건은 법랍 10세(구족계를 받고 나서 10年)라고 하는 것이다.『四分律』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인다.

 

그때에 비구들이 부처님께서 계를 제정하시어 남에게 구족계를 주어도 좋다고 허락하심을 듣고 새로 배우는 비구들도 경솔히 남에게 구족계를 주었으나 가르치지 못했다. 가르치지 못한 까닭에 …… 바라문의 모임과 같이 하였다. 그때에 여러 비구들은 이 말을 들었는데 그중에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고 두타를 행하고 계를 배우기를 좋아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이는 그 비구들을 꾸짖었다. ……지금부터 열 살 된 비구는 남에게 구족계를 주도록 허락한다. 그때에 그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계를 제정하시어 열 살이 된 비구는 남에게 구족계를 줄 있다고 허락하심을 듣고, 열 살이 된 어리석은 비구들도 경솔히 남에게 구족계를 주고는 가르칠 줄 몰랐으며, …… 다시 바라문의 모임과 같게 하였다. 그 때에 여러 비구들이 이 말을 들었는데, 그 중에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고 두타를 행하고 계율배우기를 좋아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그 비구를 비난하였다. ……지금부터 열 살이 되고 지혜가 있는 비구는 남에게 구족계를 주도록 해라. ……그때에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서 계를 제정하시어 열 살이 되고 지혜가 있는 비구는 남에 게 구족계를 주도록 허락하심을 듣고,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열 살이 됐고 지혜가 있으니 남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다 하면서 제멋대로 구족계를 주고서는 가르치지 못했으며, ……바라문의 모임과 같이 하였다.

9)『四分律』 권34, TD 22, p. 800a-c.

 

『四分律』에서는 화상의 자격으로서 법랍 10년 된 지혜있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이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화상의 자격에 대해서는 『四分律』뿐 만아니라 각 부파의 모든 율장에서 말하고 있다. 특히 『빨리율』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화상은 교단의 구성원이 될 사람들에게 구족계를 주어 비구를 만드는 권한이 주어지기에 수행자로서의 품위와 證果를 갖추어야만 한다. 또한 제자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그들을 지도할 교육의무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화상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유능한 비구로서 법랍이 10세 또는 1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비구만이 구족계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유능한 비구로서 구족계를 줄 수 있는 비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

 

첫째, 본인 스스로 無學의 戒蘊, 無學의 定蘊, 無學의 慧蘊, 無學의 解脫蘊, 無學의 解脫知見蘊을 갖추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다섯 가지를 갖춘 비구는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고, 의지가 되며, 사미를 둘 수 있다.10)

10) Vinaya-pitaka Ⅰ, pp. 62-63:asekhena sīlakkhandhena samannāgato 
    hoti. asekhena samādhikkhandhena samannāgato hoti. asekhena 
    paññākkhandhena samannāgato hoti. asekhena vimuttikkhandhena 
    samannāgato hoti. asekhena vimuttiaadassanakkhandhena samannāgato 
    hoti. imehi kho bhikkhave pañcah' aṉgehi samannāgatena bhikkhunā
    upasampādetabbaṃ, nissayo dātabbo, sāmaṇero upaṭṭhāpetabbo)

 

둘째, 스스로도 無學의 戒蘊을 갖추고 다른 사람에게도 無學의 戒蘊을 갖추게 하는 비구, 스스로도 無學의 三昧를 갖추고 다른 사람에게도 無學의 三昧를 갖추게 하고 … 스스로도 無學의 解脫知見蘊을 갖추고 다른 사람에게도 無學의 解脫知見蘊을 갖추게 한다. 이 다섯 가지를 갖춘 비구는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고, 의지가 되며, 사미를 둘 수 있다.11)

11) Vinaya-pitaka Ⅰ, p. 63:attanā asekhena sīlakkhandhena samannāgato hoti, paraṃ 
    asekhena sīlakkhandhe samādapetā, attanā asekhena samādhikkhandhena samannāgato 
    hoti, paraṃ asekhe samādhikkhandhe samādapetā, attanā asekhena paññākkhandhena
    samannāgato hoti, paraṃ asekhe paññākkhandhe samādapetā, attanā asekhena 
    vimuttikkhandhena samannāgato hoti, paraṃ asekhe vimuttikkhandhe samādapetā, attanā 
    asekhena vimuttiaadassanakkhandhena samannāgato hoti, paraṃ asekhena
    vimuttiaadassanakkhandhe samādapetā.… upaṭṭhāpetabbo)

 

셋째, 믿음(信)이 있고, 부끄러움(慚)이 있고, 양심(愧)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發勤), 기억을 갖춘 자(不忘念) 등 이 다섯 가지를 갖춘 비구는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고, 의지가 되며, 사미를 둘 수 있다.12)

12) Vinaya-pitaka Ⅰ, p. 63:saddho hoti, hirimā hoti, ottappī hoti, āraddhaviriyo hoti, 
    upaṭṭhitasati hoti, …- upaṭṭhāpetabbo.

 

넷째, 增上戒를 어기지 않고, 增上行을 어기지 않고, 增上見을 어기지 않고, 많이 듣고(多聞), 지혜를 갖추는(具慧) 등 이 다섯 가지를 갖춘 비구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고, 의지가 되며, 사미를 둘 수 있다.13)

13) Vinaya-pitaka Ⅰ. p. 64:na adhisīle sīlavipanno hoti, na ajjhācāre ācāravipanno hoti, 
    na atidiṭṭhiyā diṭṭhivipanno hoti, bahussuto hoti, pāññavā hoti. … upaṭṭhāpetabbo.

 

다섯째, 시자나 제자에게 병이 났을 때 스스로 간병하거나 다른 사람이 간병하도록 하고, 불쾌할 때 그것을 스스로 없애거나 다른 사람이 없애도록 하고, 악작이 일어날 때 법에 입각하여 그것을 스스로 제거하거나 다른 사람이 제거하도록 하고, 범한 것을 알고, 출죄를 안다. 이 다섯 가지를 갖춘 비구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고, 의지가 되며, 사미를 둘 수 있다.14)

14) Vinaya-pitaka Ⅰ, p. 64:paṭibalo hoti antevāsiṃ vā saddhivihāriṃ vā gilānaṃ upaṭṭhātuṃ vā 
    upaṭṭhāpetuṃ vā, uppannaṃ anabhiratiṃ vūpakāsetuṃ vā vūpakāsāpetuṃ vā, uppannaṃ 
    kukkuccaṃ dhammato vinodetuṃ vā vinodāpetuṃ vā, āpattiṃ jānāti, āpattiyā vuṭṭhānaṃ
    jānati. … upaṭṭhāpetabbo)

 

여섯째, 시자이나 제자에게 增上行儀의 學에서 배우게 하고, 初梵行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게 하고, 增上法으로 인도하고, 增上律로 인도하고, 제시된 견해에 대해 법에 의해 스스로 떠나거나 혹은 다른 이로 하여 떠나게 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를 갖춘 비구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고, 의지가 되며, 사미를 둘 수 있다.15) 

15) Vinaya-pitaka Ⅰ, pp. 64-65:paṭibalo hoti antevāsiṃ vā saddhivihāriṃ vā abhisamācārikāya 
    sikkhāya sikkhāpetuṃ, ādibrahmacariyikāya sikkhāya vinetuṃ, abhidhamme vinetuṃ, 
    abhivinaye vinetuṃ, uppannaṃ diṭṭhigataṃ dhammato vivecetuṃ vivecāpetuṃ.…
    upaṭṭhāpetabbo

 

일곱째, 범함을 알고, 범하지 않음을 알고, 가벼운 범함을 알고, 무거운 범함을 알고, 두 가지 바라제목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잘 암기하고 잘 분별하고 잘 전달하고 經과 문을 잘 결택한다. 이 다섯 가지를 갖춘 비구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고, 의지가 되며, 사미를 둘 수 있다.16)

16) Vinaya-pitaka Ⅰ p. 65:āpattiṃ jānāti, anāpattiṃ jānāti, lahukaṃ āpattiṃ jānāti, garukaṃ 
    āpattiṃ jānāti, ubhayāni kho pan' assa pātimokkhāni vitthārena svāgatāni honti suvibhattāni 
    suppavattīni suvinicchitāni suttato anuvyañjanaso. … upaṭṭhāpetabb

 

화상의 책임으로서, “화상은 제자를 敎誡ㆍ 質問ㆍ 說示ㆍ 敎誡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화상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총명유능한 비구로서 10세 혹은 10세가 넘는 비구는 제자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랍 10세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되어 있으나, 총명유능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그 때문에 다른 곳에는 “비구들이여, 5分을 구족하지 않은 비구는 구족계를 줄 수 없고 의지가 될 수 없고, 사미를 둘 수 없다.”라고 하며, 무학의 戒蘊ㆍ定蘊ㆍ慧蘊ㆍ解脫蘊ㆍ解脫知見蘊을 구족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무학의 오분법신을 갖추는 것은 보통 비구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으로는 화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율장에는 이 이외에도 “상이 되고, 다른 이에게 의지가 되어 주고, 사미를 둔다.” 하는 세 가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들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信이 있고ㆍ慚이 있고ㆍ愧가 있고ㆍ不忘念인 사람’, ‘增上戒ㆍ增上行ㆍ增上見ㆍ多聞ㆍ 具慧의 사람’, ‘제자가 아플 때 간병하고, 不欣喜를 제거하고, 악작을 멸하고, 범을 알고, 出罪를 .아는 사람’, 혹은 ‘犯을 알고ㆍ不犯ㆍ輕犯ㆍ重犯을 알고, 兩바라제목차를 잘 이해하는 사람” 등, ‘5分具足’을 여섯 가지에 대한 앎으로 설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일반 비구라도 화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승기율』에도 “減10歲 비구로서는 사람을 제도하여 출가하게 하거나, 受具足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10세 비구로서 10法을 성취하였다면 사람을 제도하여 出家시킬 수 있고, 구족계를 줄 수가 있다고 하고 있다. 10법성취라고 하는 것은 ① 持戒, ② 多聞阿毘曇, ③ 多聞毘尼, ④ 戒를 배우고, ⑤ 定을 배우고, ⑥ 慧를 배우고, ⑦ 능히 出罪하고, 능히 다른 사람을 출죄시킬 수 있고, ⑧ 능히 看病하고, 다른 사람을 간병할 줄 알고, ⑨ 弟子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능히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고, 능히 다른 사람도 벗어나게 하고, ⑩ 滿10歲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오분율』에도 “'10법을 성취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다.”고 한다. 10법으로서 ① 戒成就, ② 威儀成就하여 작은 죄에도 두려워[畏愼] 할 줄 알고, ③ 多聞으로 능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의 法을 수지하고, ④ 2部의 律을 잘 외워 그 뜻을 분별하며, ⑤ 제자에게 戒定慧의 3學을 가르칠 수 있고, ⑥ 제자의 의심을 제거할 수 있고, ⑦ 제자의 병을 치료할 수 있고, ⑧ 제자에게 惡邪見이 생기면 그것을 잘 제거하고, ⑨ 제자에게 國土覺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돌이키게 하고, ⑩ 滿10歲 혹은 過10歲라고 하는 10법을 들고 있다. 

 

또한 다른 10법으로서 ① 重罪를 알고, ② 輕罪를 알고, ③ 麤罪를 알고, ④ 非麤罪를 알고, ⑤ 有餘罪를 알고, ⑥ 無餘罪를 알고, ⑦ 有羯磨罪를 알고, ⑧ 無羯磨罪를 알고, ⑨ 罪의 因緣을 알고, ⑩ 滿10歲 혹은 過10歲라고 설하고 있다. 또한 이 밖에도 “5法을 성취한 자는 구족계를 줄 수 있다.”고 하여 5법성취를 다섯 번 말하고 있다.

 

『十誦律』에도 “지금부터 5법을 성취하고, 10세가 차거나 혹은 지나는 이는 마땅히 共住弟子에게 구족계를 주어야 한다.” 라고 하고, “滿10歲, 持戒, 多聞, 제자의 憂悔를 제거할 줄 알고, 제자의 惡事를 제거할 줄 안다.”는 등으로 5법성취를 여섯 번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화상은 戒定慧 3學을 갖추고 있을 것, 多聞이고 율에 통달하고 있을 것, 제자의 질문에 답하고 그 의문을 제거할 수 있을 것, 제자의 사견을 제거할 수 있을 것, 제자의 병을 간병할 수 있을 것, 제자가 파계한 경우에 여법하게 그 죄를 제거할 수 있을 것, 10세 이상의 비구일 것 등이다. 그러나 3學에 통달하는 데에는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것은 확실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 외에 교법이나 계율에 통달하고 있다는 점도 어디까지라고 하는 확실한 한계가 없으므로, 결국 제자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과 1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화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또한 화상의 조건 중에 “제자에게 衣食을 준다.”라는 것은 이상의 제 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다. 생활의 보증에 대한 책임은 화상에게는 없는 것이므로, 제자는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비구니율에는 “제자를 받아서, 2법(교법과 衣食)으로 제자를 攝護하지 않으면 바일제이다.”라고 하는 조문이 보인다. 비구니의 경우에 생활상에서 화상니의 책임은 무겁다. 물론 비구의 경우에도 화상이 제자의 생활을 돌보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Ⅳ. 화상법과 제자법

 

화상법과 제자법은 화상이 제자를 어떻게 지도하고, 제자는 화상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제시한 것이다. 화상법과 제자법은 모든 율장에서 상세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다. 빨리율에 의해 화상과 제자의 의지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빨리율』에서는 “비구들이여. 화상이 제자를 간호하는 데에 마치 아들과 같이 생각하여야 한다. 제자가 화상을 간호하는 데에 마치 아버지와 같이 생각하여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서로 공경 외경하여 화합하여 머문다면 이 법과 율이 長益 광대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율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오분율』에서 는 “화상은 자연히 마음이 생기어 제자를 아들과 같이 애념하고 제자도 자연히 마음이 생하여 화상을 애중하기를 아버지와 같이 하라. 부지런히 서로 교계하여 다시 서로 경난한다면 즉 능히 불법을 증광하여 구주할 것이다.” 즉 화상과 제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으며 상호관계는 대등하고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17)

17) 개개인 사람들이 자신의 화상을 지니어 그 화상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다. 화상과 
    제자의 관계와 같다고 말하지만 한 부모에게 여러 자식들이 있는 것과 같이 한사람의 
    화상에게 여러 제자가 있을 수 있는 상태도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복수의 제자들은 말
    하자면 형제와 같으므로 모두 한사람의 화상에게 모이어 섬기며 교육을 받는 것이다.

 

1. 화상법

『빨리율』에서는 제자법이 먼저 설명되어 있고, 일상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행의가 제시되어 있다.『빨리율』에서는 제자를 대하는 화상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한다.『빨리율』에서는 제자법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

 

첫째, 화상은 법문을 제시하고 질문하고 가르침을 베풀어 제자를 보살펴야 한다. 화상은 발우(patta), 법의(cīvara), 資具(parikkhāra)를 갖고 있는데, 제자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련해 주어야 한다.

 

둘째, 제자가 병에 걸렸을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양지를 주고 죽이 있으면 죽을 주어야 한다. 다 먹고 나면 물을 준다. 제자가 일어나면 좌구(āsana)를 치우고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한다.

 

셋째, 제자가 마을로 들어가고자 할 때는 下衣(nivāsana)와 허리띠(kāyabandhana)를 준다. 大衣(samghāṭi)를 주고, 발우를 준다. 제자가 돌아올 때가 되면 좌구를 준비하고 발 씻을 물과 발판(pādapīṭha)과 수건(pādakathalika)을 정리한 후 제자를 마중 나가 발우와 법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의를 주고 입고 있던 하의를 받아야 한다. 법의가 땀에 젖어 있으면 햇빛에 말려서 개어 놓고 그 위에 허리띠를 놓아야 한다.

 

넷째, 제자가 걸식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화상은 제자 가까이에 그 음식을 두고, 물이 필요한 지 물어봐야 한다. 공양 후에는 발우를 씻어 햇빛에 말리고 뒷정리를 한다. 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화상은 坐具ㆍ洗足水(pādodaka)ㆍ足台(pādapīṭha)ㆍ足布(pādakathalika) 등을 정돈한다.

 

다섯째, 제자가 목욕을 하고자 하면 목욕준비를 해야 한다. 만일 제자가 차가운 물로 목욕하기를 원하면 제자가 원하는 대로 냉수(sīta)를 준비하고 따뜻한 물을 원하면 따뜻한 믈(uṇha)를 준비하고 그에 필요한 세면도구ㆍ점토(mattikā :洗料) 등을 준비한다. 가능하면 함께 욕실(jantāghara)에 들어가야 하는데, 얼굴에 점토를 바르고 앞뒤를 가린 다음 들어간다.

 

여섯째, 욕실에서는 장로비구 자리를 침범하거나 신참비구를 자리에서 내쫓아서도 안 된다. 물속에서도 제자를 보살펴야 한다.

 

일곱째, 만일 제자가 머물고 있는 정사가 더러우면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정사를 청소할 때는 발우ㆍ법의ㆍ좌구(nisīdana)ㆍ敷具(paccattharaṇa)ㆍ요(bhisi)ㆍ베개(bimbohana) 등을 한 곳에 정리해 놓고 한다.

 

여덟째, 침상(maca)ㆍ의자(pīṭha)ㆍ침상의 다리(macapaṭipādakā)ㆍ唾壺(kheḷamallaka)ㆍ木枕(apassen aphalaka)ㆍ地敷具(bhummattharaṇa)를 문이나 문설주(kavāṭapiṭṭha)에 부딪치지 않도록 밖으로 낸다. 거미줄을 없애고 창문과 구석을 청소하고, 벽과 바닥은 닦고, 어떤 작업도 하지 않았다면, 물을 골고루 뿌려 정사가 먼지로 더렵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쓰레기는 한 쪽에 버려야 한다.

 

아홉째, 地敷具ㆍ침상의 다리ㆍ침상ㆍ의자ㆍ요ㆍ베개ㆍ坐具ㆍ敷具ㆍ唾壺ㆍ木枕 등은 햇빛에 말리고 먼지를 털어서 원래 자리에 두어야 한다.

 

열 번째, 발우와 법의도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발우를 제자리에 놓을 때는 한 손으로 발우를 잡고 한 손으로 침상이나 의자 밑을 잘 정리한 다음 발우를 놓아야 한다. 법의를 제자리에 놓을 때는 한 손으로 법의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법의를 걸어두는 대나무나 노끈을 정돈한 다음, 단을 밖으로, 주름을 안으로 해서 보관한다.

 

열한 번째, 바람이 불면 창문을 닫고, 날씨가 서늘해지면 낮에는 창문을 열고 밤에는 닫는다. 더워지면 그 반대로 한다.

 

열두 번째, 방(pariveṇa)ㆍ창고(koṭṭhaka)ㆍ勤行堂(upaṭṭhānasālā)ㆍ火堂(aggisālā)ㆍ화장실(vaccakuṭī)이 더러우면 청소를 하고 만약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을 준비해야 하고 그 외에 다른 용도의 물이 없으면 그 물을 준비해야 한다. 행굼용 물 항아리에 물이 없으면, 그곳에 물을 담아 두어야 한다.

 

열세 번째, 제자에게 불쾌(anabhirati)ㆍ惡作(kukkucca)ㆍ惡見(diṭṭhigata)이 생기면 화상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든지 그것을 없애든가 아니면 제자를 위하여 법을 설해야 한다.

 

열네 번째, 제자가 무거운 죄를 범하여 別住(parivāsa)ㆍ本日治(mūlāya paṭikassana)ㆍ摩那埵(mānatta)ㆍ出罪(abbhāna) 등을 받을 때는 승가로 하여금 이러한 처분을 받도록 한다.

 

열다섯 번째, 상가가 제자에게 苦切(tajjaniya)ㆍ依止(nissaya)ㆍ擯出(pabbājaniya)ㆍ下意(paṭisāraṇiya)ㆍ擧罪(ukkhepaniya)갈마를 시행하고자 하면 화상은 상가가 제자에게 갈마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든가 가볍게 시행하도록 청해야 한다. 그래도 행해진다면 제자가 그 처분을 올바로 실행하고 그 처분에 순종하고 그 처분을 통해 죄에서 벗어나도록 청해야 하며 상가가 그 갈마를 해소하도록 청해야 한다.

 

열여섯 번째, 제자가 법의를 빨아야 하면, 법의 빠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이 빨게 한다. 제자가 법의를 만들고자 할 때, 염료를 끓여야 할 경우, 법의를 염색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다. 법의를 염색할 때는 반복하여 뒤집어서 잘 염색해야 하며 물방울이 없어지기 전에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열일곱 번째, 제자가 병에 걸리면 보살펴주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상은 화상이 제자에게 행해야 할 의무로 매우 일상적인 생활에 관한 규정들이다. 이 내용들을 보면 화상은 제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법을 설하고 질문 등을 하여 제자를 교화하고 보호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마련해 주고 일상생활에서 제자가 알지 못하는 것과 부족한 점들이 있으면 가르쳐서 승가에서의 생활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제자법

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제자법이다. 제자법은 화상법에 대응하는 것으로 제자가 화상에 대하여 행해야 하는 의무를 밝힌 것이다. 제자법은『빨리율』ㆍ『四分律』.『五分律』ㆍ『摩訶僧祇律』등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비슷하므로『빨리율』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나 화상을 위하여 楊枝ㆍ양칫물ㆍ坐具를 준비하고 만약 죽이 있으면 죽을 드린다. 다 먹고 나면 물을 드린다. 화상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좌구를 거두고 청소한다.

 

둘째, 화상이 마을로 갈 때는 하의와 허리띠를 드리고 허리띠를 두 겹이나 세 겹으로 감아 드린 뒤 大衣를 드린다. 그리고 발우를 드린다. 모시고 갈 때에는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뒤따른다. 화상의 발우와 발우 속의 음식물을 대신 가지고 다녀야 한다.

 

셋째, 화상의 말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화상의 말이 계율에 어긋날 때에는 막아야 한다.

 

넷째에서 열여섯 번째까지는 화상법과 같은 내용이다. 화상이 행해야 할 도리를 제자도 또한 똑같이 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승가에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양자가 평등하게 행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들은 평등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일곱 번째, 제자는 화상에게 항상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항상 허락받고 행하라고 말한다.18)

18) 제자는 화상에게 여쭈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발우ㆍ법의ㆍ필수품을 주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서 발우ㆍ법의ㆍ필수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머리를 깎아 주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머리를 깎게 해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봉사를 받아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의무를 대신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를 맡겨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수종사문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을 隨從沙門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발우 음식을 가져와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발우 음식을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 화상에게 말하지 않고 마을로 들어가서도 안 되며, 묘지에 가서도 
    안 되며 먼 곳으로 떠나서도 안 된다 Vinaya piţaka Ⅰ, p. 50:na upajjhāyaṃ 
    anāpucchā ekaccassa patto dātabba, … na disā pakkamitabbā

 

열여덟 번째, 화상이 병이 들었으면 생명이 있는 한 보살펴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빨리율』에서는 일상생활의 行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자의 의무를 행하도록 하였고, 열일곱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것 등은 항상 화상의 허락을 받아서 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자는 화상에 대하여 최상의 존경심과 최상의 참괴심, 최상의 외경심을 갖고 최상의 修習을 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제자는 화상으로부터 擯出을 당할 수 있고, 呵責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제자법도 또한 화상법과 같이 자세하게 제시하여 장차 화상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는 데 바탕이 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자의 일은 일상 전반에 걸쳐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가 단지 화상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닌 화상이 잘못이 있다면 교정하는 독립된 입장이 보증되어 있다는 점이다. 화상이 율을 위반한 경우, 제자라고 해서 그것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화상을 깨우쳐서 조속히 벌을 받게 하는 것이야말로 제자의 의무라고 되어 있다. 결코 제자에 있어 절대자는 아니다. 아버지일 지라도 자신의 아들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이 화상도 어디까지나 바른 교육자라는 전제하에서만 그 권위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화상과 제자의 관계는 율에 의해 엄밀하게 정해져 있다. 화상이 제자보다도 상위의 입장에 있다고 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을 일탈한 부적당한 교육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른 이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욕설을 하는 것은 바라제목차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이 규칙은 모든 비구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화상과 제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화상이 교육적 견지에 있다고 해서 제자에 손을 들거나 폭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불교 상가에서 살아가는 자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폭력과 폭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제자의 화상에 대한 제자법과 화상의 제자에 대한 화상법은 완전히 평등하며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되어 있다. 상가는 모든 행사 재판 결의 그 밖에 다른 어느 경우에서든 10년 비구도 오늘 출가한 비구도 완전히 평등하며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전혀 차별이 없으므로 화상법과 제자법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화상법과 제자법에 제시된 일상의 行儀들은 화상과 제자가 평등하게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화상과 제자가 동일선상에서 평등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플 때나 곤란할 때 등은 상호간에 서로 돕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규정들은 일방적으로 제자가 화상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화상 또한 절대적인 권리로 제자를 교육하는 것도 아니다. 화상과 제자는 존경과 자애로써 상호간에 서로 도와서 수행을 진척시켜 나간다는 의미가 나타나 있다.

 

Ⅴ. 맺는 말

 

불교 상가에 입단한 출가자의 수가 증가되면서 비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상가에는 그들을 교육하는 자가 없었기에 새로운 비구들은 상가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점차 상가의 질서는 문란해졌고, 이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붓다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화상제도를 제정하여 비구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상가는 교육과 생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다. 비구들을 교육시키는 사람으로는 화상, 교수사, 그리고 의지사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화상은 제자와 함께 상가에 머물면서 비구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화상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처음 출가를 한 사람에게 衣鉢을 구해주고, 그 출가자를 위해 10인 상가를 구성하며 戒壇에서 구족계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 화상은 제자에게 교법과 계율 그리고 일상의 行儀 작법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러나 화상이란 자격이 비구라면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자를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율장에서는 화상의 자격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조건은 受具 후 법랍 10년 또는 10년 이상이다. 화상과 제자의 자격을 율장에서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화상은 계ㆍ정ㆍ혜 三學에 통달하고 戒나 經論을 잘 알아서 교계와 계를 베푸는 스승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제자에게 의지가 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자는 법랍 10년이 되면 화상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제자를 둘 수 있다. 따라서 이점에서 생각하면, 제자가 화상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은 10년 동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년의 修學期를 지낸 비구는 화상의 지도를 여의고 수행할 수 있다. 화상의 지도를 여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 출가를 한 사람은 먼저 화상을 정해야 한다. 화상이 있어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화상을 정한 후에 화상은 제자를 위하여 상가에 구족계를 신청하고 승가로부터 구족계를 받도록 해야 한다. 계단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화상을 청하면 화상과 제자의 관계는 성립된다. 이들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아서 한번 맺어지면 해소될 수 없다. 이들은 관계가 성립되면 서로 공경하고, 외경하고, 화경하여 법과 율을 증장시켜야 하는 의무를 함께 지니게 된다.

 

화상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되면 양자 간은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각각 수행해야 한다. 화상은 제자에게 說示, 질문, 敎誡해야 하고, 제자는 그 화상에 대하여 질문과 請敎 등을 행하여 서로 주고받으며, 衣食을 서로 나누어 갖고, 병들었을 때는 간호해 주는 등 상호간에 평등하게 봉사하고 도우면서 수행생활을 한다.

 

화상과 제자는 의지하고 同住하는 관계이기에 양자 간에 연기적으로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희생이 요구된다면, 그들의 관계는 오래도록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화합을 지향하고 평등관에 입각하여 상가의 여러 가지 규칙들이 제정되었듯이 화상법과 제자법도 또한 이런 취지에서 그 항목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상에게는 제자법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는 제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제자는 이와 같은 처벌을 받으면, 반드시 화상에게 참회를 해야 하고, 화상은 제자가 참회하고 용서를 빌면 반드시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 서로 참회하고 용서를 해 줌으로서 죄가 소멸되어 화상과 제자의 관계는 원만하게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화상이 있음으로 해서 제자는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될 수 있고, 상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화상은 구족계제도와 제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며, 상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 초기불교 상가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