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알리어 경전/앙굿따라 니까야

둘의 모음 - 18. 율의 반복 품(Vinayādi-vagga. AN2.201-202-230)

실론섬 2014. 6. 10. 19:53

18. vinayapeyyālaṃ (AN 2.201-202-230-율(律)의 반복)

 

201.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하였다. 어떤 둘인가?

승가가 미덕을 갖추고 승가가 편안하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하였다.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제어하고 계를 잘 지키는 비구들이 편안하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하였다. 현생에서 일어나는 번뇌, 원한, 허물, 두려움, 불선법들을 차단하고 내생에 일어날 번뇌, 원한, 허물, 두려움, 불선법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하였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하였다. 정법이 머물고 율을 호지하도록 하기 위해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하였다."

 

202-230.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래는 제자들에게 계목(戒目)을 제정했다. … 계목(戒目)의 암송을 제정했다 … 계목 암송 참여의 중지를 제정했다 … 자자(自恣)들을 제정했다 … 자자 참여의 중지를 제정했다 … 고절갈마(苦切羯磨)(*1)를 제정했다 … 의지갈마(依止羯磨)(*2)를 제정했다 … 구출갈마(驅出羯磨)(*3)를 제정했다 … 영사죄갈마(令謝罪羯磨)(*4)를 제정했다 … 거죄갈마(擧罪羯磨)(*5)를 제정했다 … 별주갈마(別住羯磨)(*6)를 제정했다 … 가중처벌(*7)을 제정했다 … 마나타갈마(摩那埵羯磨)(*8)를 제정했다 … 출죄(出罪)(*9)를 제정했다 … 사면복권(*10)을 제정했다 … 한시퇴출(*11)을 제정했다 … 구족계(具足戒)(*12)를 제정했다 … 단백갈마(單白羯磨)(*13)를 제정했다 … 백이갈마(白二羯磨)(*14)를 제정했다 … 백사갈마(白四羯磨)(*15)를 제정했다 … 제정하지 않은 것을 새로 제정함에 대해 제정했다 … 제정된 것을 보충하는 것에 대해 제정했다 … 현전비나야(現前毘奈耶)(*16)를 제정했다 … 억념비나야(憶念毘奈耶)(*17)를 제정했다 … 불치비나야(不痴毘奈耶)(*18)를 제정했다 … 자인(自認)(*19)을 제정했다 … 다인어(多人語)(*20)를 제정했다 … 멱죄상(覓罪相)(*21)을 제정했다 … 여초복지법(如草覆地法)(*22)을 제정했다. 어떤 둘인가? 승가가 미덕을 갖추고 승가가 편안하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계를 잘 지키는 비구들이 편안하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 현생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차단하고 내생에 일어날 번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 현생에서 일어나는 원한을 ... 허물을 ... 두려움을 ... 불선법들을 차단하고 내생에 일어날 원한으로부터 ... 허물로부터 ... 두려움으로부터 ... 불선법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 재가자들에 대한 동정심과 사악한 행위를 좋아하는 자들의 파벌을 뿌리 뽑기 위해서 ...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 정법이 굳건히 머물고 계율을 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래는 제자들에게 여초복지법(如草覆地法)을 제정했다."

 

(*1) 고절갈마(苦切羯磨) ㅡ 죄를 지은 수행승이 승단의 모임에서 비난받도록 하는 승가의 조치를 말한다.(주해 435)
(*2) 의지갈마(依止羯磨) ㅡ 계율을 범한 어리석은 수행승을 일정기간 다른 수행승의 감독을 받게하는 승가의 조치를 말한다.(주해 437)
(*3) 구출갈마(驅出羯磨) ㅡ 승가에서 타락한 생활 때문에 나쁜 소문이 나서 승원을 떠나게 해서 다른 장소에 살게 하는 승가의 조치를 말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승려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4) 영사죄갈마(令謝罪羯磨) ㅡ 또는 하의갈마(下意羯磨)이다. 수행승이 재가자를 괴롭힌 것에 대하여 사죄를 구하도록 그 수행승에게 강제하는 승가의 조치이다.
(*5) 거죄갈마(擧罪羯磨) ㅡ 죄를 저지르고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수행승에 대한 권리정지의 조치를 말한다.
(*6) 별주갈마(別住羯磨) ㅡ 승단잔류죄(僧團殘留罪)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고백할 때까지 승단 내부의 별도의 장소에 따로 격리시켜 살게 하는 처벌이다. 이것이 끝나면 참회[mānatta]를 해야 하며, 참회가 끝나면 출죄복귀[abbhāna]가 이루어진다. 
(*7) 가중처벌(mūlāya paṭikassanaṃ) ㅡ 승단잔류죄를 범하여 격리의 처벌이나 참회처벌을 받고 있는 자가 다른 죄를 범하면, 처음부터 다시 격리의 처벌이나 참회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8) 마나타갈마(摩那埵羯磨) ㅡ 승단잔류죄를 저지른 자가 격리 이후에 받는 처벌과정이다.
(*9) 출죄(出罪) ㅡ 음사하여 아부가나갈마(阿浮呵那羯磨)라고 한다. 승단잔류죄를 저지른 자가 격리처벌이나 참회처벌의 과정이 끝나 청정한 수행승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10) 사면복권 ㅡ 새내기 수행승이 세존이나 승가의 장로들에게 무례를 범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의 전파로 승원에서 퇴출되어 피난해 있다가 참모임에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요청할 때에 다시 받아주는 것을 말한다.
(*11) 한시퇴출 ㅡ 새내기 수행승이 세존의 가르침과 참모임에 대하여 경멸적으로 말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완고하게 고집을 피운다면, 승원에서 한시적으로 함께 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구족계(具足戒) ㅡ 승단에의 입단을 뜻한다.
(*13) 단백갈마(單白羯磨) ㅡ 표백갈마(表白羯磨)라고도 한다. 승가에서 사소한 일은 한 번의 제안(提案) 만으로도 동의 없이 성립하는 조치이다.
(*14) 백이갈마(白二羯磨) ㅡ 제기된 제안(一白)에 대해 한 번 더 대중의 동의를 묻는 갈마(一羯磨)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15) 백사갈마(白四羯磨) ㅡ 한번 제기된 제안(一白)에 대해 세 번 더 대중의 동의를 묻는 갈마(一羯磨)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16) sammukhāvinaya ㅡ 승단내의 분규나 분쟁(諍事)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분쟁에는 네 가지 분재(cattār’imāni adhikaraṇāni : 四諍事)가 있다. 그 네 가지는 논쟁으로 인한 분쟁(vivādādhikaraṇaṃ : 論諍事), 고발로 인한 분쟁(anuvādādhikaraṇaṃ : 非難事), 범죄로 인한 분쟁(āpattādhikaraṇaṃ : 罪諍事), 절차로 인한 분쟁(kiccādhikaraṇaṃ : 行諍事)이 있다. Vin.Ⅱ.88을 참조하라.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일곱 가지 방식의 분쟁조정(satta adhikaraṇasamathā :七滅諍)이 있다. 이 품의 다음 장부터 차례로 이러한 일곱 가지 분쟁조정이 나온다. 그 첫 번째가 현전에 입각한 조정(sammukhāvinayo : 現前毘奈耶)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Vin.Ⅱ.79-100와 MN 104에 상세히 나온다.
(*17) 억념비나야(憶念毘奈耶) ㅡ 분쟁(諍事)에 대하여 일곱 가지 방식의 분쟁조정(satta adhikaraṇasamathā :七滅諍) 가운데 두 번째로 과거의 기억을 환기시켜 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불치비나야(不痴毘奈耶) ㅡ 분쟁(諍事)에 대하여 일곱 가지 방식의 분쟁조정(satta adhikaraṇasamathā :七滅諍) 가운데 세 번째로 과거의 정신착란을 확인하여 과거의 정신착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19) 자인(自認) ㅡ 분쟁(諍事)에 대하여 일곱 가지 방식의 분쟁조정(satta adhikaraṇasamathā :七滅諍) 가운데 네 번째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하여 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0) 다인어(多人語) ㅡ 또는 다멱비니(多覓毘尼)라고 한다. 분쟁(諍事)에 대하여 일곱 가지 방식의 분쟁조정(satta adhikaraṇasamathā :七滅諍) 가운데 다수결에 입각한 조정을 따름으로써 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멱죄상(覓罪相) ㅡ 또는 구피죄(求被罪)라고 한다. 분쟁(諍事)에 대하여 일곱 가지 방식의 분쟁조정(satta adhikaraṇasamathā :七滅諍) 가운데 상대의 죄악에 대하여 밝혀진 것 이외에 더 심문(審問)하여 자인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2) 여초복지법(如草覆地法) ㅡ 또는 초복지비니(草覆地毘尼)라고 하는데, 원래 ‘풀로 덮어두는 방식’이란 뜻이다. 분쟁(諍事)에 대하여 일곱 가지 방식의 분쟁조정(satta adhikaraṇasamathā :七滅諍) 가운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편의 잘못을 한 사람이 대표해서 인정하거나 고백함으로써 잘못을 풀로 덮어두는 방식으로 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